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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주도한 핵에너지개발, 전세계 반대에도 불구 한국은 역주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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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주도한 핵에너지개발, 전세계 반대에도 불구 한국은 역주행중

익명 (미확인) | 화, 2015/10/13- 10:27
박정희가 주도한 핵에너지개발, 전세계 반대에도 불구 한국은 역주행중– 디플로마트, 핵에너지 전문가 주장 보도– 한국정부 향후 12개 핵발전소 추가 설립 추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타 국가들의 대응과 반대로 가는 박근혜 정부– 국민반대에도 불구 핵에너지 개발 강행에너지 빈국인 한국에게 핵에너지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박정희 정권때부터 지속된 핵에너지 문제는 그 딸이 집권하고 있는 2015년 현재까지 해결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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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해양 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도 공범이다!
일본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지마라!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중단하라!
  22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일본 어민단체와 주변국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결정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것은 태평양에 살고 있는 160여 만종의 생명과 일본 어민,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인류를 향한 핵 테러이다.   태평양에 버려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 여러 방사성 물질이 잔류한다. 요오드129, 스트론튬90, 루테늄106, 테크네튬99, 세슘137, 플루토늄239, 탄소14, 카드뮴113m 등이 제거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2차 정화작업 후 물로 희석해서 버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탱크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2차 처리를 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잔류할지 모른다.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두고 지금까지 오염수 안에 어떤 핵종이 얼마만큼 방출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교육받는다. 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이다. 일본 정부는 옆집에 쓰레기통을 둘 곳이 없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원에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겠다고 한다. 다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서 버릴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개시하겠다는 것은 이와 같다. 이것은 과학적 근거를 댈 필요도 없이 상식과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다.   일본 정부는 지구와 바다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육상 장기 보관 등의 해법을 마련하라!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와 생태계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3년 8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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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43억7600베크렐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를 애써 ‘세정수’라고 강조하는 대한민국 정부

 

최경숙(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

도쿄전력은 10월 25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다핵종제거설비 배관의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배관에 연결된 호스가 빠지면서 “배관 세정제 100ml”가 유출되어 노동자 5명이 피폭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발표한다. 5명의 노동자들은 전신 방호복과 전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4명은 방호복에 스며든 오염수가 피부에 닿아 피폭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중 두 명은 현장에서 제염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두 명은 신체 표면의 방사선량이 기준치보다 떨어지지 않아 결국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caption id="attachment_235542" align="aligncenter" width="517"] 提供:東京電力HD株式会社 撮影日:2023年10月25日[/caption] 100ml, 종이컵 반 컵 분량의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피폭된 노동자 A씨(20대 남성)는 전신이 피폭되었고, 특히 하복부에서 최대치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A씨는 6.6mSv 외부피폭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 내부피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노동자 B씨(40대 남성)는 1.6mSv 외부피폭을 입고, 역시 내부피폭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25일 오전 “배관 세정제”가 누출되어 사고가 일어났다는 도쿄전력의 발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 처음 100ml의 유출이라던 오염수의 양도 수십 배의 유출이 있었을 것이라 밝혀졌고, 배관 세정제에 불과하다던 오염물질도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오염수가 포함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유출된 오염수가 리터당 43억7600베크렐로 매우 고농도로 밝혀져 단순히 배관 세정제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피폭 노동자들의 경우 1차 하청 소속 노동자라고 알려졌으나 결국 3차 하청 소속 노동자로 알려져 후쿠시마 사고 원전의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거짓말보다 우리를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우리 정부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오염수 유출 사고로 인해 또 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이 들끓는 것을 우려했는지 서둘러 변명에 나섰다.(관련기사) [caption id="attachment_235543" align="aligncenter" width="647"] [서울=뉴시스][/caption]정부는 30일 열린 '92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다핵종제거설비(ALPS) 배관을 청소하던 작업원 5명이 당한 사고와 관련해 노출된 것이 '오염수'가 아닌 '세정수'라 강조하며. 후쿠시마 방류 문제가 안전성 우려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를 취했다. 리터당 43억7600베크렐이 검출되는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를 애써 ‘세정수’라고 강조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순진함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너무 걱정스럽다.
화, 2023/10/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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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찔끔’ 의사 증원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 전국에 의사 7만명 부족, 경기/경남/경북/인천 심각

– 국공립의대 신증설과 의대 정원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6월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년간 4천명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한겨레가 입수한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 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천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천명의 의사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당·청이 검토하던 5천명 증원안보다 1천명 후퇴했고, 20년 전 의약분업 시 졸속으로 축소했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찔끔’ 수준이다. OECD국가 평균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7만명의 의사 충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매년 4백명 증원안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불과하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더욱이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설립과 별도 교육과정 마련 없이 기존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방식으로는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생제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인력확충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은 청와대와 정부가 보여주기식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정원규모가 100명 미만인 대학에 대해서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등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내 의사 7만명 부족하다.

OECD 국가 평균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3.4명이다. 이를 국내 광역시도별 인구수와 활동의사수로 지역별 의사수와 비교해 의사 부족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7만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도별 인구 1천명당 평균 의사수는 약 1.9명으로, 국내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세종시를 비롯한 11개 지역이다. 기준 미달 의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 2만4천명, 경북 5천3백명, 인천 5천명, 충남 4천명 규모다.

의사수가 국내 평균 이하 11개 지역 중 국립의대와 병원이 없는 지역은 경북, 충남, 울산, 경기, 전남, 인천 등 6개 지역이며, 충북과 제주, 강원은 국립의대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이다.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가장 실효적 방안은 정부 주도로 국립대에 우선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임에도 이번 대책에는 빠져있다.


 

‘지역의사 특별전형’은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생제도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에서 근무할 의사는 지역의사 특별전형 방식으로 기존 의대에서 추가 선발할 것이라고 한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중지하겠다는 것인데, 선발과 과정 이수 후 진로가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함께 받으면서 발생할 학생 간 차별과 분리 문제 등에 대한 대책 없이는 입학을 기피하거나 중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유사하다. 복지부는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목표했던 인원을 절반 이상 선발하지 못했다. 10년 이상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발과 교육과정을 통해 공공의사로 양성해야 지원자 확보 및 중도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권역별 국공립 의대 신설하고, 기존 의대 정원 100명 수준으로 증원하라.

입학정원 축소로 20년간 누적된 의사 부족과 감염병 대응 등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의과대학 입학정원 일부 확대 이외 국공립의대 신설 등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경북, 충남, 울산, 경기, 전남, 인천에 의과대학 신설을 우선 검토하고, 국립 의과대학 정원이 100명 미만인 충북, 경남, 강원, 제주에 의대입학 정원을 100명 이상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대에 의대가 있으나 서울시 산하 8개 공공의료원에 배치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직접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직역의 이해나 정치적 이해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들의 직역주의를 핑계로 공공의료 공백과 상업의료 팽창을 방치 해왔다. 청와대와 복지부 내 의사 출신 관료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하여 균형 잡힌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국민은 부족한 공공의료의 현실을 보았고,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가 국가적 공감대 속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청와대 의사 증원 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입장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0/07/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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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졸속 ’지역의사제‘ 강행 중단하라!

지역의사 증원 규모와 방식의 원칙과 기준 없어

공공병원보다 재벌사학 병원 의사 확충이 우선인가?

오늘(23일) 당정은 지역의사 3천 명을 포함해 의대정원을 4천 명 증원하고,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어제(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급문제를 개선할 수 없으며, 양질의 지역의사를 양성할 수 없는 땜질식 대책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실에서 소수 인사가 의제를 독점해 만든 일방적 정책으로는 고질적인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하기 어렵고, 코로나 이후 높아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 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당정은 졸속 ’지역의사선발전형‘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의사협회가 온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에 반대해 집단 휴업을 논의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가 의료공백사태로 이어질 경우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확충은 필수다. 따라서, 공공의대의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당정이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방안으로는 공공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의사를 지역별 공공의료인력으로 배분하겠다고 하나,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의 0.3%(대학원 정원 49명/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15,937명 2020년 기준 전국 공공보건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복지부 자료 및 국가 통계)
)에 그치는 의사 배출 규모로는 의료공백 해소가 어렵다.

지역의사제는 중증·필수 의료분야만 지정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강제할 수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재벌사학 병원의 의사 확충방안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원 배정 대학 심사 기준으로 소규모 대학(40, 49인)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인 충북대(49인), 강원대(49인), 제주대(40인)를 제외하면 울산대(40인) 성균관대(40인), 인하대(49인) 등 다수 재벌사학이 증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 부족 해소를 위한 의사 확충 방안이 재벌 사학만 살찌우는 정책으로 둔갑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의 우선 순위는 사립대학 병원 의사 확충보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급에 두어야 한다. 경실련은 향후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들과 <정부 의사인력 확대방안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등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및 정당의 정책 책임자 면담을 통해 정부의 땜질식 의사인력 확충대책을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끝>

2020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경실련 장경태국회의원,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자료>(2020.07.22./국회 소통관)

첨부파일 : 20200723_성명_당정지역의사제추진입장(최종).hwp
첨부파일 : 20200723_성명_당정지역의사제추진입장(최종).pdf

금, 2020/07/2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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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처하라

국민건강권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 방치해선 안돼

업무개시명령 발동하고, 위반 시 법적 조치해야

다수 언론에 의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사협회(의협)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정했다고 한다.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를 포함 8/7일 하루 파업을 결의했고, 의협도 의대 정원 확대 중단 등 협회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8/14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아울러 90%의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의 민낯과 마주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의료계 눈치보기로 충분치 않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진료 명령을 즉각 발령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의 국내 의사수, 취약지 공공의료 부족과 과목 간・지역 간 불균형 등 의사수급 불균형 현상, 감염병 등 국가 의료재난상황에서 대응인력 부족이 확인된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처럼 전공의들의 노동착취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과목에 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도 만들 수 있다. 적절한 교육시스템과 안전시설 구비는 의사 증원과 함께 가야 할 방안이지 의사부족에 대한 대안이 아니다.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이루어지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협회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의사 파업 때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협회장이 형사처벌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경실련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 의사가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 행위에 정부가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끝>

2020년 8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804_성명_정부는의사의불법진료거부에단호히대처하라.hwp

첨부파일 : 20200804_성명_정부는의사의불법진료거부에단호히대처하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0/08/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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