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주도한 핵에너지개발, 전세계 반대에도 불구 한국은 역주행중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 즉각 처리하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에 방치된 환자 보호해야
CCTV는 수술실 ‘내’ 설치하라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는 수술실은 여전히 성역이다. 수술실은 내부 제보가 아니면 범죄와 사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까지도 정치권의 의사 눈치 보기로 제자리에 있다. 만연한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성범죄 실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님에도 의료계는 자정 노력하겠다는 말로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경실련은 더 이상 의료진의 양심에만 환자의 안전을 맡길 수 없으며 수술실 안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
만연한 불법의료와 의료사고 해결 및 예방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
수술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다.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른바 PA간호사에 의한 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제재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술실의 폐쇄적 특성으로 의사들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간호사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여 유령수술이 관례처럼 진행되던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었다.
또한 수술실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만 수술실 사정을 알 수 없는 환자 및 유족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응급실, 진료실에는 의료진 보호 및 안전한 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수술실의 환자들 또한 사고나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피해 입증을 위한 근거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출입명부 작성이나 내부 고발 강화 등의 방안은 은밀하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서로 묵인하며 불법의료를 행하는 공간에서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
상세한 의료행위 기록을 위해 CCTV는 ‘수술실 내’ 설치해야 한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을 규정한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디지털 시대인 현대에는 녹화하는 것이 상세히 기록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무엇보다 폐쇄적인 수술실의 범죄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CCTV 설치는 대체 불가하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치 장소는 입구나 복도와 같은 수술실 외부가 아닌 내부여야 하며, 환자나 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수술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 수술실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의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수술실 내부 설치를 무력화하려는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모든 의료행위는 상세하게 기록해야 할 대상이며, 수술실은 그러한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정신에 따라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이다. 두 기본권이 모두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다. 마취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고, 제반 과정에 대한 정보 입수에 있어 취약한 위치에 놓인 환자 및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약자인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개별 법령을 통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사례는 많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이 그 목적이며 사생활 보호보다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처사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2015헌마994)’고 판시하였고, ‘보육교사 등이 기본권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 보호를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여 동의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최근 한 언론사 질의 결과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위원 24명 중 15명은 법안 통과에 찬성(찬성 15명, 반대 4명, 유보 및 무응답 5명)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또다시 보류되었고, 얼마 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표명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적어도 10년 이상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을 탓하며 입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과 공익보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더 살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의료계의 불법과 억지를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불법 의료행위 및 중대한 범죄행위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07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705_성명_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촉구.hwp
첨부파일 : 20210705_성명_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촉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감염병 극복과 병원비 경감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비급여 신고 의무화하고 공공병원 확충하라
종합병원간 환자 병원비 부담 최대 3.7배 차이
건강보험보장률 최고 동남권원자력병원(공공) 80.8%
건강보험보장률 최저 우리들병원(민간) 28.3%
1. 조사 목적
□ (문재인정부, 의료비 부담 완화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
❍ 현 정부, ‘22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국정과제 수립.
–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OECD 국가 평균 보장률은 80%.
❍ 2019년 말 건강보험공단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임. 문케어(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도 연간 0.5% 상승에 그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은 낙관할 수 없음.
– 건강보험 보장률 : (2016년) 62.6% -> (2019년) 64.2%
□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강화정책 추진 불투명)
❍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의 신고 및 공개제도를 확대해 고가∙과잉∙신규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부는 비급여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법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개정으로 하위법령 마련
– 의료계는 “비급여 통제와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을 두 차례 발표(5/4, 7/9)
□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위한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시급)
❍ 문케어 추진으로 실손보험이 부담하던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되었으나, 실손보험사들은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폭등 수준으로 올림.
– 문케어 시행 후 4년(’18~‘21년)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건강보험료의 3.5배
– [실손보험료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생명보험사 상위 3개사 및 손해보험사 상위9개사 평균 인상률(실손보험 점유율 53.9%)_국회 배진교의원 자료 제공
누적인상률(42.5%) ÷ 건강보험료 누적인상률(12.1%) = 3.5]
❍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한적 정보 접근성 및 합리적 선택기반 부재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 선택권과 건강권 제약 발생.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비와 보험료 등 국민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므로 국민 알권리 및 선택권 강화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과 진료내역 신고 의무화 및 결과 공개 확대되어야
–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가 건강보험 환자에 시행하는 비급여 가격 통제정책 시행 중임.(예, 호주, …..)
❍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및 공공병원 확충
– 비급여 항목과 진료내역 전체 보고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즉각 개정
– 병원비 경감과 감염병 대응 등 공익적 의료를 수행하는 공공병원 확충
– 의료기관 회계 신고 및 검증체계 개선
2. 조사 개요
□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와 전문의 수련체계를 갖춘 종합병원. 복지부 지정 기준 충족해야하고, 건강보험수가 책정 시 병원의 30% 가산수가를 받음.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100병상 이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 전문의를 갖춘 2차 의료기관. 건강보험수가 책정 시 병원의 25% 가산수가를 받음
(상급 41개, 종합 192개)의 건강보험 보장률 평균을 조사함.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용의 비중으로 보장률이 높으면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적고, 보장률이 낮으면 직접 부담이 큼. 의료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임
□ (분석방법)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고영인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회계자료
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경실련이 2015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종합병원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내역 공개’소송>에서 법원이 공개결정한 자료
를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합산 평균함.
3. 조사 결과
□ 공공/민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6%p. : 공공병원 69.0% VS 민간병원 63.0%
❍ 233개 종합병원 평균 보장률 : 64.4%.
– 41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5.1%이며, 192개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3.4%임. 종별 보장률 차이는 1.7%로 차이가 크지 않음.
– 공공/민간 종합병원의 보장률 차이는 약 6%p로 종별 차이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 즉 건강보험 보장률은 병원의 규모보다는 소유주체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데 이윤 창출 압박이 높은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상급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 최대 25.9%p(환자 부담 2.2배 차이)
❍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민간병원 : 보장률 평균 59.4%
–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경희대병원으로 53.3%임. 강북삼성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보장률이 60%미만인 병원에 대한 비급여 사용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80% 공공병원 : 보장률 평균 69.9%
–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에 근접했고, 칠곡경북대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됨. 상위 10위 중 8개 병원이 공공병원으로 공공병원의 보장률이 높았음.
❍ 보장률 최대 격차 : 25.9%(환자 부담 2.2배 차이)
– 상급종합병원간 보장률 차이는 최대 25.9%인데, 이를 환자 의료비 부담으로 환산하면 2.2배 차이로 유사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 최대 52.5%p(환자 부담 3.7배 차이)
❍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민간병원 : 보장률 평균 43.4%
–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척추전문병원 복지부 지정
인 우리들병원으로 28.3%임.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50% 미만으로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는 상급종합병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 사용에 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하위 병원의 상당수가 척추, 산부인과, 화상, 관절 전문 병원으로 이들 진료과목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50% 공공병원 : 보장률 평균 75.5%
–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공공기관. 첨단 의생명 연구 수행 및 지역주민을 위한 특화된 암 진료, 건강검진 제공(홈페이지 기관 소개 재정리)
(공공)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도달함. 종합병원 중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하였고,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이 포함됨. 민간병원의 경우 시군 등 지역 중심 종합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보장률 최대 격차 : 52.5%p(환자 부담 3.7배 차이)
– 종합병원간 보장률 차이는 최대 52.5%로 환자 의료비 부담은 최대 3.7배 차이로 상급종합병원보다 유사 동종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별첨 :
1.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포(1매)
2.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종합표(1매)
3.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분석(14매)
2021년 07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719_경실련_보도자료_종합병원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10719_경실련_보도자료_종합병원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리터당 43억7600베크렐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를 애써 ‘세정수’라고 강조하는 대한민국 정부
최경숙(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
도쿄전력은 10월 25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다핵종제거설비 배관의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배관에 연결된 호스가 빠지면서 “배관 세정제 100ml”가 유출되어 노동자 5명이 피폭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발표한다. 5명의 노동자들은 전신 방호복과 전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4명은 방호복에 스며든 오염수가 피부에 닿아 피폭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중 두 명은 현장에서 제염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두 명은 신체 표면의 방사선량이 기준치보다 떨어지지 않아 결국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caption id="attachment_235542" align="aligncenter" width="517"]
提供:東京電力HD株式会社 撮影日:2023年10月25日[/caption]
100ml, 종이컵 반 컵 분량의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피폭된 노동자 A씨(20대 남성)는 전신이 피폭되었고, 특히 하복부에서 최대치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A씨는 6.6mSv 외부피폭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 내부피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노동자 B씨(40대 남성)는 1.6mSv 외부피폭을 입고, 역시 내부피폭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25일 오전 “배관 세정제”가 누출되어 사고가 일어났다는 도쿄전력의 발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 처음 100ml의 유출이라던 오염수의 양도 수십 배의 유출이 있었을 것이라 밝혀졌고, 배관 세정제에 불과하다던 오염물질도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오염수가 포함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유출된 오염수가 리터당 43억7600베크렐로 매우 고농도로 밝혀져 단순히 배관 세정제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피폭 노동자들의 경우 1차 하청 소속 노동자라고 알려졌으나 결국 3차 하청 소속 노동자로 알려져 후쿠시마 사고 원전의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거짓말보다 우리를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우리 정부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오염수 유출 사고로 인해 또 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이 들끓는 것을 우려했는지 서둘러 변명에 나섰다.(관련기사)
[caption id="attachment_235543" align="aligncenter" width="647"]
[서울=뉴시스][/caption]정부는 30일 열린 '92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다핵종제거설비(ALPS) 배관을 청소하던 작업원 5명이 당한 사고와 관련해 노출된 것이 '오염수'가 아닌 '세정수'라 강조하며. 후쿠시마 방류 문제가 안전성 우려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를 취했다.
리터당 43억7600베크렐이 검출되는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를 애써 ‘세정수’라고 강조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순진함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너무 걱정스럽다.청와대의 ‘찔끔’ 의사 증원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 전국에 의사 7만명 부족, 경기/경남/경북/인천 심각
– 국공립의대 신증설과 의대 정원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6월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년간 4천명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한겨레가 입수한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 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천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천명의 의사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당·청이 검토하던 5천명 증원안보다 1천명 후퇴했고, 20년 전 의약분업 시 졸속으로 축소했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찔끔’ 수준이다. OECD국가 평균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7만명의 의사 충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매년 4백명 증원안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불과하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더욱이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설립과 별도 교육과정 마련 없이 기존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방식으로는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생제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인력확충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은 청와대와 정부가 보여주기식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정원규모가 100명 미만인 대학에 대해서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등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내 의사 7만명 부족하다.
OECD 국가 평균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3.4명이다. 이를 국내 광역시도별 인구수와 활동의사수로 지역별 의사수와 비교해 의사 부족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7만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도별 인구 1천명당 평균 의사수는 약 1.9명으로, 국내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세종시를 비롯한 11개 지역이다. 기준 미달 의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 2만4천명, 경북 5천3백명, 인천 5천명, 충남 4천명 규모다.
의사수가 국내 평균 이하 11개 지역 중 국립의대와 병원이 없는 지역은 경북, 충남, 울산, 경기, 전남, 인천 등 6개 지역이며, 충북과 제주, 강원은 국립의대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이다.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가장 실효적 방안은 정부 주도로 국립대에 우선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임에도 이번 대책에는 빠져있다.

‘지역의사 특별전형’은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생제도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에서 근무할 의사는 지역의사 특별전형 방식으로 기존 의대에서 추가 선발할 것이라고 한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중지하겠다는 것인데, 선발과 과정 이수 후 진로가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함께 받으면서 발생할 학생 간 차별과 분리 문제 등에 대한 대책 없이는 입학을 기피하거나 중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유사하다. 복지부는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목표했던 인원을 절반 이상 선발하지 못했다. 10년 이상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발과 교육과정을 통해 공공의사로 양성해야 지원자 확보 및 중도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권역별 국공립 의대 신설하고, 기존 의대 정원 100명 수준으로 증원하라.
입학정원 축소로 20년간 누적된 의사 부족과 감염병 대응 등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의과대학 입학정원 일부 확대 이외 국공립의대 신설 등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경북, 충남, 울산, 경기, 전남, 인천에 의과대학 신설을 우선 검토하고, 국립 의과대학 정원이 100명 미만인 충북, 경남, 강원, 제주에 의대입학 정원을 100명 이상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대에 의대가 있으나 서울시 산하 8개 공공의료원에 배치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직접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직역의 이해나 정치적 이해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들의 직역주의를 핑계로 공공의료 공백과 상업의료 팽창을 방치 해왔다. 청와대와 복지부 내 의사 출신 관료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하여 균형 잡힌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국민은 부족한 공공의료의 현실을 보았고,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가 국가적 공감대 속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당정안 확정 전 의대정원 확대방안 토론하자!
– 400명 증원으론 부족하고, 더부살이 지역의사 과정도 문제 –
–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부족하다 이견 –
– 당청 내 소수가 의제 독점해 다양한 논의 부족했다는 비판도 –
어제(1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 언급 등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인 의대정원 확대방안은 언론을 통해 두 차례 보도됐을 뿐 구체적인 규모와 양성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4일 열린 당정청의 비공식 회의에서도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다수가 ‘400명보다 더 늘리고 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당 내에서도 이견으로 당정 협의 전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 민주당과 청와대 내 소수 관료와 전문가가 의제를 독점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실련은 지난 7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 공개된 ‘지역의사 특별전형’ 300명과 ‘특수전문과목’ 100명 등 총 400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며, 독립적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당정안 확정 전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 필요하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정을 보면 당정은 의사의 반대를 의식해 의료계가 수용 가능한 규모에서 적당히 타협해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20년 이상 적체됐던 의료공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열악한 공공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다. 또다시 졸속으로 봉합하듯 결정한다면 모처럼 맞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당정은 정부안을 결정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토론과 의견수렴 등 공개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 그래야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의료계도 설득할 수 있다.
의대정원 규모 부족하고, 지역의사 특별전형 한계 분명하다.
의대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 취지는 퇴색된 채, 지역 대학의 의대 정원 나눠먹기로 변질되고 있다. 지역의사 특별전형은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기존 의대생과 차별문제 등 더부살이식 교육과정의 문제로 사명감 있는 지역의사로 키워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별 독립적인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복무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막무가내식 반대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정부는 여전히 국민보다 의료공급자를 중심에 둔 보건의료정책에 집착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국회 질의과정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적은 규모로 서서히 증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해 정책추진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OECD 국가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의사부족으로 국민을 의료공백의 위험에 장기간 방치해 온 책임이 있는 주무 장관의 발언으로 적절치 못하다. 관료들의 안일한 인식과 소극적 태도가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가장 큰 걸림돌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직역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다. 정부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가 독점하려는 의료계의 이기주의적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경실련은 당정이 더 이상 밀실 논의와 졸속 결정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목적과 목표, 증원 규모와 방법을 국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2020년 7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716_성명_당정안확정전의대정원확대방안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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