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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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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5/10/13- 10:21
정권을 위한 역사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교육부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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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구성원들이 상지학원 이사회가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 씨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며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문기 씨가 실제로 이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김문기 측 전 이사의 증언이 나왔다. 현재 상지대와 관련해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은 김 씨가 직접 교수 징계를 지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에 개입하면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문기 측 전 이사, “징계 사유 안 되는 교수, 김문기가 ‘무조건 잘라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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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회를 사퇴한 박도식 전 이사. 그는 지난해 3월 김문기 씨 추천으로 상지대 이사회에 개방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개방이사 제도는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이사진 중 1/4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하는 제도지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실상 설립자나 이사장, 학교관계자들이 추천하고 있다.

그는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설립자님의 요청으로 이사회에 들어갔지만, 더 이상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사퇴하게 됐다”며 “나로 인해 학교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씨를 ‘설립자 님’이라고 칭할 정도로 김 씨의 입장에 서 있었던 박 씨가 이사회를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박 전 이사가 이사직을 사퇴한 결정적 계기는 김문기 씨의 부당한 교수 징계 요구 때문이다. 박 전 이사는 지난 3월 교수협의회 소속 이 모 교수 관련 징계위원장을 맡아 징계절차를 진행,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문기 씨가 징계위원들을 따로 불러 이 모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총장직에서 해임돼 대학과 관련해 아무런 직책도 없는 김문기 씨가 직접 교수 징계를 지시한 것이다.

박 전 이사는 “이 모 교수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김 씨가 징계양정을 번복하고 파면하라고 했다”며 “징계와 관련해 법률검토까지 다 해서 ‘파면시킬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그래선 안 된다’고 보고했는데, 그래도 무조건 자르라고 하기에 그 자리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의 사직 항의로 중징계는 면하고 2개월 감봉을 받았던 이 모 교수는 징계 직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징계 무효 결정을 받았다. 감봉 2개월의 징계도 취소될 정도로 징계이유가 없는 교수를 김문기 씨가 파면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같이 교수들이 지난 1년간 상지학원의 징계를 받거나 재임용 거부를 당했다가 소청위를 통해 ‘무효’판정을 받은 사례는 20건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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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총장, 자신에 대한 징계도 ‘쥐락펴락’

박 이사에 따르면, 김문기 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도 직접 결정했다. 교육부는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지난해 3월, 상지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교육용 재산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김문기 씨를 해임하라고 이사회에 요구했다. 이 때도 박도식 이사가 징계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김문기 씨 본인이 정했다고 한다. 박 전 이사는 “김 씨가 정직 1개월로 징계하라고 해서 1개월로 했다가 교육부에 반려되고, 다시 정직 2개월로 해달라고 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가 교육부의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사회에 김 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이사회 이사 전체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재차 경고하자 그제서야 김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상지학원 이사회는 표면상으로만 김 씨를 해임했을 뿐, 실제로는 김 씨의 총장 복귀를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문기 씨는 총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 측인 상지학원이 해임의 정당성에 대해 전혀 변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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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학원은 1심에서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변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 요구에 따라 진행한 2심에서는 변호사는 선임했지만 “원고측의 주장이 이유있음을 인정하고 인낙한다”는 한 줄짜리 답변서를 냈다. 제대로된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 보조인으로 참가하겠다는 교육부의 참가신청도 거부했다.

그 결과 1,2심 모두 김문기 씨가 승소했다. 김 씨가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면 사실상 총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상지학원은 김 전 총장이 물러난 이후 1년 가까이 총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이사는 “김문기 씨를 해임할 때도 교육부가 압박해서 이사회가 어쩔 수 없이 해임했던 것인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리가 있느냐”고 말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전 비대위원장)는 “김문기 씨와 상지학원이 담합해 사실상 김 씨의 해임을 요구한 교육부의 감사조치를 이해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 감사 조치 불응은 이사회 임원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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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씨는 교육부 징계와 별개로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딸과 함께 기소돼 지난 9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딸과 함께 각각 2000만원,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저축은행법상 대주주나 은행장은 직계가족에게 대출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 씨가 이를 위반하고 딸에게 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배 준 상지대 부총학생회장은 “비리전력자인 김문기 씨가 또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김 씨가 대학 총장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며 “결코 총장으로 복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날짜 혐의 내용 결과
2011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관위가 고발 큰 며느리 2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2011년 5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금감원에 의해 김문기, 장남 김성남 검찰 고발 2013년 기소돼 3년째 1심 계류 중
2014년 10월 증인 불출석 건으로 국회에 의해 고발 1심에서 벌금 700만원 선고 2심 계류 중
2015년 9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김문기, 딸 김영남 검찰 고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 딸 1500만원
2016년 1월 상지대 실습목장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상지대 구성원이 고발 수사 진행 중

▲ 김문기 씨 고발된 사건 내역

상지대 구성원들 “교육부의 직무유기, 임시이사 파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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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4년 8월, 김문기 씨의 총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총장 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만, 도덕적․윤리적 기준도 필요하다고 보고, 과거 이사장 재임시절의 부당한 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점, 최근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정상적인 총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리전력자가 학교의 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년 가까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별다른 대책이 나온 것은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별도로 사학법 개정안을 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해야할 것”이라고 책임을 국회에 돌렸다.

이에 대해 상지대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전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에 여러차례 김문기 씨 한 명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를 총장으로 선임한 이사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를 단죄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교육부가 면피용으로 김 씨 한 명을 해임 조치하고는 손을 놓고 있는데, 이제는 김 씨마저 복귀하려 하고 있다. 재감사를 통한 임시이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목, 2016/06/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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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이준식)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해고) 처분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한 시한(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교조 출신 진보 교육감들도 예외없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전교조 교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17일 전교조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노조 전임자는 35명이다.

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다음날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및 기존 체결 단협 효력상실 통보 △단협에 따라 위촉된 각종 위원회 전교조 위원 해촉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인천, 세종, 제주 지역은 노조 전임자가 모두 복귀했으나 나머지 14개 지역은 적게는 1명, 많게는 9명의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았다. 14개 지역 중 보수 교육감이 있는 대구, 대전, 울산, 경북에서는 지난 4월 5명의 교사가 직권 면직됐고, 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에서도 사립 교원이 4월에 직권 면직됐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현안에 대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냈던 진보 교육감들도 이번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공동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강원도 모처에서 모임을 가진 진보 교육감 정책 보좌관들은 19일 경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24일께 인사위원회를 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의견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각 교육청 사정에 따라 날짜는 다르지만 늦어도 5월 중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들도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6명의 교사가 직권면직된 데 이어 29명의 교사가 추가로 직권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과 충북, 충남, 경남, 광주의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어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를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관련 진행 상황

교육감 성향 미복직 인원 현재까지 조치(5.17기준) 교육청 입장
서울 진보 9 사립 교원 1명 직권면직, 5.17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답변 없음
부산 진보 2 5.17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5.17 징계위 개최 외에 정해진 입장 없음
대구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광주 진보 1 5.16 3차 징계위 정족수 미달로 무산. 징계위 연기 교육감, 10일 이준식 장관 면담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달라”
의견 전달
대전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울산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경기 진보 4 5.16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조만간 인사위 예정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려 했으나 교육장 징계 가능성 있어 조치 취할 수밖에 없음
강원 진보 2 3차 징계위, 인사위 날짜 미정, 5월 중 절차 마무리 예정 법외노조화는 정권의 정치 탄압, 그러나 현행 법률상 직권면직 피하기 어려움
충북 진보 2 5.19 3차 징계위 예정, 인사위 날짜 정해지지 않음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협의 중
충남 진보 2 5.10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5.24 인사위 예정 기본적인 문제 의식 갖고 있으나 전국적 공조를 맞춰 진행하고 있음
전북 진보 3 5.19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교육부 의사 존중하면서 교사 신분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함, 최선의 선택 고민중
전남 진보 3 5.19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인사위 날짜는 정하지 못함.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움
경북 보수 2 공립 교원 1명, 사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경남 진보 2 5.17 오전 3차 징계위 개최 예정이었으나 농성 대치 중 교육부 요구대로 징계 절차 처리 중
합계 35

▶ 13명의 진보 교육감 가운데 8명(강원, 충북, 세종, 충남, 경남, 제주, 인천, 광주)은 전교조 지부장 또는 지회장 출신이다.
▶▶ 인천, 세종, 제주는 노조 전임자 모두 복귀해 해당 사항 없음. 

진보 교육감 “교육감직 걸면서까지 직권면직 안 하긴 어려워”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입장을 선회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주까지 다각도로 대법원 판결까지 유예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렵게 됐다”며 “교육부가 우리(교육감)를 고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교육 지원청의 교육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공대위 제공)

▲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공대위 제공)

실제로 5월 2일 황홍규 광주시 부교육감은 교육부 인사 담당자로부터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런 연수 통보에 대해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시국선언 교사 징계, 전교조 법외노조화 후속 조치 등이 미비한 것에 대해 선출직이 아닌 부교육감에게 문책성 조치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 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10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세종정부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 처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울정부청사에 부교육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직권면직 처리를 시한 내에 할 것을 요구했다. 5월 20일까지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감들을 고발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징계, 교육청 인사 감사, 직권면직 행정 대집행 등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평소 교육부와 각종 현안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도 교육감직을 걸면서까지 직권면직을 안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신분이 현행 법률상 국가공무원이어서 교육부가 내세우는 일정한 지침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이것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교사의 신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교육부가 군사작전을 하듯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르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교육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해직자 발생이 예고된 서울의 경우 조희연 교육감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 가운데 이번 직권면직 문제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해주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청이 유일하다.

전교조는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4개월째 법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의 주체성, 목적성, 자주성, 단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된다”며 “교육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교육감의 기본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 2016/05/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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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상지대 총장으로 학교로 복귀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지난해 7월, 김 씨는 상지대 총장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김 씨는 총장에서 해임된 뒤에도 자신이 장악한 이사회를 바탕으로 학교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다.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교수와 학생들 수십 명을 징계하는가 하면, 이사회와 학교의 주요 보직에는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을 배치해 놓았다.

이렇게 김 씨가 학교를 좌지우지하면서 상지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를 받고, 지방대학 특성화(CK-1) 사업이 중단돼 교육부가 예산을 회수해가는 등 깊은 상처를 입고 있다.

끝나지 않은 ‘김문기와의 싸움’…이어지는 징계

2014년과 2015년도 총학생회에서 활동하며 김문기 총장 퇴진 운동을 펼쳐온 전종완 씨. 2015년에는 총학생회장을 맡아 김문기 반대를 외치며 삭발을 하고, 본관 옥상에 오르고 국회 앞 상경 집회를 이끌었다. 학교 측은 업무방해와 총장 집무실 무단 난입 등을 이유로 전 씨를 두 차례 징계한 끝에 올해 2월, 제적을 통보했다. 전 씨는 “김문기 씨 쪽에서 보기에는 내가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그래서 보복성, 징계성으로 제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재단과 김문기 복귀 반대 투쟁의 최전선에 섰던 정대화 교수. 2014년 12월, 상지대 이사회는 정 교수를 파면했다. 이어 박병섭, 공제욱, 방정균 교수가 2015년 7월, 나란히 파면당했다. 학교 비방과 선동, 명예훼손 등이 이유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은 이들 4명의 교수에 대해 파면 무효를 결정했지만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김문기 반대 투쟁을 하다 파면당한 상지대 방정균, 정대화, 공제욱, 박병섭 교수. (좌측부터)

▲ 김문기 반대 투쟁을 하다 파면당한 상지대 방정균, 정대화, 공제욱, 박병섭 교수. (좌측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모두 40명이 넘는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징계를 받거나 재계약, 재임용이 거부됐다. 김문기 전 총장을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들이 쫓겨나는 동안 김문기, 그리고 구재단과 가까운 인물들은 하나 둘 학교의 요직을 차지했다.

이사회 장악한 김문기…요직 차지하는 측근들

지난 2014년 교육부 특별종합감사에서 부당 채용된 것으로 드러나 총장 해임 사유까지 됐고, 결국 직권면직 됐던 김문기 전 총장의 측근, 남 모 씨와 조 모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각각 총무부장과 학생지원부 과장으로 다시 학교에 복귀했다.

김문기 반대 교수들의 징계 관련 소송에서 구재단 측, 즉 김문기 쪽을 대리해 온 정석영 변호사는 지난 해 11월, 석좌교수로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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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나 연구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지만 급여로 매달 8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구재단을 대리한 소송의 수임료를 교수 급여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한 것이다. 학교가 다른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드는데 내가 석좌교수로 있으면서 학교가 재정을 절감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소송 수임료를 급여 형태로 교비에서 변칙 지출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김문기 전 총장의 친인척과 지인들로 구성된 상지대 이사회 현황.

▲ 김문기 전 총장의 친인척과 지인들로 구성된 상지대 이사회 현황.

김문기 씨는 정관에 상근 임원직을 신설해 자신의 장남 김성남 씨를 연봉 1억 3천 상당의 상임이사 자리에 앉히고 친척 관계인 최선용, 김일남 씨, 그리고 같은 문중 인사인 김길래 씨를 이사로 기용하면서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했다. 총장에서 물러났지만 김 씨가 여전히 교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배경이다.

김문기 체제 아래 무너지는 학교 운영

상지대가 이렇게 김 씨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학교는 급속하게 망가지고 있다. 상지대는 3년마다 있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지난해 D-를 받았다. 지난 7월 파면된 박병섭 상지대 법학과 교수는 “평가 지표를 보면 학생들의 취업 지원 예산 등이 일반 예산보다 훨씬 높은 점수가 부과돼 있다. 그런데 우리학교는 오히려 그 예산을 깎은 것이다. 바보가 아니면 점수를 안 받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지대는 2014년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되기 전, 지방대학 특성화(CK-1) 사업에 선정돼 95억 원의 국비 지원을 확보했지만 김 씨가 총장으로 들어온 후 교육부와 약속한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고 국비 지원금이 환수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지난 9일, 취재를 위해 찾은 상지대 캠퍼스 한가운데서 김문기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현재 상지대 상임이사인 자신의 장남 김성남 씨와 함께 학교 부동산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총장에서 해임됐는데도 여전히 학교를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자 “내가 설립자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때마다 학교에서 좀 와달라고 한다. 오늘은 학교 부지 이런 것을 정리해 주려고 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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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교육부에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2014년 교육부의 특별종합감사로 김문기 씨가 총장에서 해임됐지만 여전히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방정균 상지대 한의예과 교수는 “지난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회에 대한 감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김문기 전 총장 해임 후에도 사태가 악화되고 있으면 당연히 재감사를 나와야 한다. 교육부의 이사회 개편, 임시이사 파견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목, 2016/05/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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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가 사학비리로 쫒겨난 김문기 전 총장을 우상화하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기 전 총장이 쓴 책을 교재로 사용하는 인성교육 수업을 모든 신입생들이 듣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선 인성교육이 아니라 ‘김문기 종교’수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상지대, 김문기 우상화한 책으로 신입생들에게 인성교육 강요

상지대는 올해부터 김문기 전 총장이 쓴 교재로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학점 짜리 수업인 인성교육은 교양필수 과목은 아니지만, 대학 측이 일괄적으로 수강신청을 해 모든 신입생들이 듣도록 하고 있다. 인성교육 강의는 2005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김문기 씨가 쓴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는 올해부터 김문기 씨가 쓴 책으로 신입생 모두에게 인성교육을 강제하고 있다.

▲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는 올해부터 김문기 씨가 쓴 책으로 신입생 모두에게 인성교육을 강제하고 있다.

문제는 교재의 내용이다. 김문기 전 총장은 상지대 재단 이사장 시절 공금횡령, 부정입학 등 혐의로 기소됐고, 1994년 대법원에서 부정입학 비리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사학비리 전과자다. 2014년 8월 다시 총장으로 다시 상지대에 복귀했지만, 복귀한 지 11개월 만에 다시 교육부 감사에서 교육용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이 드러나 지난해 7월 총장직에서도 해임됐다

하지만 상지대 인성교육 교재인 <김문기 선생의 철학 ‘상지정신’>책은 김문기 전 총장을 마치 위인처럼 묘사했다. 상지대가 인성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김문기 선생의 철학 ‘상지정신’>이라는 책에는 아래와 같이 김문기 씨를 일방적으로 미화한 내용이 나온다.

김문기 선생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매사에 충실했다…김문기 선생은 젋은이들에게 교수 자리를 주선한 것이 부지기수이며 직장도 많이 잡아 주었으니 이 또한 남을 위한 충 아닌가? 열거하면 끝도 없다.13P

김문기 선생께서는 교육, 사회, 정치, 문화, 체육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업적을 남기셨고, 각 분야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훈장과 큰 상을 수상하신 분이다.16p(책의 저자는 김문기 씨지만, 김문기를 선생으로 표현하고 경어체로 서술한 점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써준 것으로 보인다)

김문기 전 총장을 일방적으로 미화한 이 교재에는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도 나온다. 책 곳곳에는 김 전 총장이 상지학원 설립자라고 표현돼 있지만 그는 설립자가 아니다. 2004년 대법원은 상지학원 설립 당초 임원과 관련한 소송에서, 상지학원 설립자는 상지학원의 전신인 청암학원의 고 원홍묵 선생이라고 판결했다. 또 2014년 교육부도 김문기 전 총장이 상지학원 정관에서 김문기 등 8명을 설립당초 임원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원래대로 원홍묵 등 8인으로 시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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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사실관계도 다르고 김 전 총장을 일방적으로 미화한 책으로 인성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총학생회가 신입생 200명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접수한 결과 187명이 인성교육을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신입생 의견서에는 “인성교육은 김문기 종교다”, “인성교육과 상관없는 쓰레기 수업”등등의 불만이 담겨있다. 실제 취재진이 만난 상지대 신입생 임홍렬(산업디자인과 1)씨는 “인성교육은 사학비리 전과자로 판명된 사람의 입장을 학생들에게 세뇌시키는 수업”이라며 “400만 원 넘는 등록금을 내면서 이런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는 게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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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영서대도 올해부터 인성교육 ‘교양필수 과목으로…김문기 책 1500권 교비로 구입

이같은 인성교육은 상지대와 같은 재단인 상지영서대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지영서대는 올해부터 인성교육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교재는 상지대가 사용하는 <김문기 선생의 철학 ‘상지정신’>으로 동일하다.

취재결과, 상지영서대는 1500권에 달하는 교재를 구입하는 데 교비 9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등록금을 김문기 전 총장을 우상화하는 교육에 사용한 것이다. 책의 저자가 김문기 전 총장인만큼 책의 인세도 김 전 총장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인다.

상지대는 교재 구입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상지대 언론홍보팀은 “인성교육은 특성화기초대학에서 모두 관리하는 것으로 타 부서에선 일체 내용을 모른다”고 말했다. 특성화기초대학 이제원 학장에게 인성교육 수업을 개설한 목적은 무엇인지, 교재는 어떤 비용으로 구입했는지 물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이사장, 총장 자리에서 모두 쫒겨난 김문기…이사회 장악해 여전히 실권 행사

낯뜨거운 교재를 동원해 김문기 전 총장을 우상화하는 작업은 인성교육 말고도 학교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김문기 전 총장은 지난해 7월 총장에서 해임됐지만, 학교 본관에는 1층부터 5층까지 김문기 전 총장의 사진이 걸려있다. 상지대 대학원관 1층 입구에는 김문기 전 총장의 정치활동에 관한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 상지대 정문 옆에 세워진 김문기 기념관. 대저택을 방불케하는 이 곳에는 김문기 씨를 미화한 각종 게시물들이 진열돼 있다.

▲ 상지대 정문 옆에 세워진 김문기 기념관. 대저택을 방불케하는 이 곳에는 김문기 씨를 미화한 각종 게시물들이 진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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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정문 옆에는 대저택을 방불케하는 김문기 기념관도 세워져 있다. 기념관에는 김문기 전 총장이 쓴 책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자신을 미화한 게시물들로 가득하다. 이 곳은 학교역사를 제대로 알린다는 목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총동창회에 개방하고 있지만, 총학생회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이라며 방문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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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총장이 자신의 기념관에서 업무를 보며 여전히 학교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정균 한의예과 교수(전 상지대 비상대책위원장)는 “김문기 기념관에 보직교수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김문기 전 총장에게 허가받고 재가받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문기 씨가 법적으로는 상지대와 관계가 정리됐다지만, 여전히 이사회와 학교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재 : 홍여진 연다혜
촬영 : 김수영
편집 : 윤석민

목, 2016/05/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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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3억 7천 8백여만 원을 자신과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해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 총장의 2차 공판이 계속 연기되면서 심 총장 측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화진 총장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2월 25일에 열렸는데 불과 5분 만에 끝났다. 심 총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을 다음 공판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공판은 3월 24일에서 4월 6일, 5월 18, 6월 1일로 세 차례나 연기됐다. 공판 연기 사유는 변호인 교체였지만, 진짜 이유는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온 심화진 총장

▲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온 심화진 총장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 경비와 자문료’를 교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화진 총장 뿐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 등 대표적인 문제 사학의 총장들이 이와 관련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 29조는 법인 회계와 교비 회계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특히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법인의 돈이 아닌 교비로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소송비를 쓴 두 총장이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도 지난해 3월 관련 재판에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체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협의회>와<여대 총장협의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회계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사립대교수회연합회 박순준 이사장은 “법인이 사립대학의 최종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권자가 아닌 총장이 교비로 소송비와 자문료를 쓸 수 있게 해 준다면 부당 인사와 관련된 각종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고, 법인의 돈으로 써야 할 인사 관련 소송비를 등록금인 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셈”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부모들 역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아이들의 교육에 온전하게 쓰이지 않고, 사학 재단의 비리를 옹호하거나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공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법 예고만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 교육부앞 기자회견

▲사립대학교수회연합, 교육부앞 기자회견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 시기와 찬반 의견 수렴 과정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3월3일 입법 예고한 뒤 4월 12일 의견 수렴을 마쳤는데, 이는 정확히 20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등과 겹쳐 있어서 국회 공백기를 틈타 사립학교법은 제쳐두고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더구나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전국 20여 개 개별 사립 대학 교수회 뿐 아니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교수 노조 등이 반대 의견을 접수했는데도, 5개 기관, 127명의 개인이 반대했다고 집계하는 등 반대 의견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공포되면, 지난 수년 간 쌓여온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제대로 따져 보지 못하거나, 최소한 이들에 대한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재:현덕수
촬영:김수영
편집:윤석민

수, 2016/05/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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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사 국정 교과서의 ‘초고’가 완성돼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진들이 대거 참여하는 사실상의 검수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대 총선 이후 야당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공언한 가운데 강행되는 것이어서, 총선 민심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이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오는 5월 2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초고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국정교과서 검토 작업에는 근현대사 전공 연구자를 비롯해 국사편찬위원회의 편사 연구관과 편사 연구사 20여 명이 동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사편찬위 연구진들은 이 기간 동안 해당 전공분야별로 1박 2일 간 두 차례씩 고등학교와 중학교 과정 한국사 국정교과서 초고를 각각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논란이 돼 왔던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8명 이상의 편사 연구관과 연구사들이 투입돼 검토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교과서는 초고본-원고본-개고본-현장 검토본-결재본의 순서로 개발이 이뤄진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5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7월쯤 원고본이 나오고, 11월에는 현장 검토본이 나올 것이라며 그 때 집필진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초고본이 완성돼 검토가 곧 시작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국사 편찬위 역사 교과서 편수실은 그동안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편찬 준거와 집필 기준 뿐 아니라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 편찬 작업을 벌여왔는데, 지난해 11월 대다수 역사 학자들의 불참 선언 속에 집필진이 꾸려진 뒤 불과 5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국정 교과서 ‘초고’가 나온 것이어서 졸속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검토 작업은 한국사 국정 교과서가 국사 편찬위 연구진들의 검토를 거친 것이라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교육부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 검토 작업에 투입되는 국사편찬위 연구진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별로 불과 1박 2일 동안 검토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또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 수정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수용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국정교과서의 집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오는 5월 30일 20대 국회 개원일 전에 초고와 검토 작업을 마무리해 차기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국정교과서 재검토 요구를 흐리게 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총선 직후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지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는 20대 국회가 열리면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지금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야권은 대다수 역사학자와 국민들이 국정 교과서에 반대했고, 그 민심이 이번 20대 총선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의 ‘불통’을 꼬집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 동숭동에서 경기도 분당으로 이전한 국립국제교육원은 지상 10층 규모로 세미나실과 강의실은 물론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갖추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정교과서 비밀 테스크포스팀이 서울 동숭동 국제교육원에 임시 사무실을 두고 몰래 활동해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진 등에 발각돼 논란의 중심이 된 적이 있다.

토, 2016/04/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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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0조 원 빚떠넘기가 정상적인 재정운용방안이라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교육부 해명 궁색

10조 원의 빚을 독자적 재정조달방안이 없는 교육청에 떠넘기고

세수 증가에도 2조 원의 추가 지방채 발행시킨 것은 설명 안돼

 

교육부는 어제(4/11)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policy) 사이트를 통하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이 같은 날 발표한 보도자료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상은 부실학교 방치다’(http://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408670)를 인용한 한겨레 기사(4/11자 “정부가 누락한 교육비 항목 4년간 10조”(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9080.html)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매년도 재정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비, 교육환경개선비, 교원 명퇴 지원비 등 일부 항목을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승인한 바 있고 이는 정상적인 재정운용 방법”이라고 밝혔다.

(http://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812124&pageIndex=1)

 

그러나 교육부가 스스로 채무를 지는 것도 아니고, 4년간 10조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을 별다른 자체 재정조달능력이 없는 교육자치단체에 떠넘긴 것에 대하여 정상적인 재정운영방안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이 정한 학교시설비 측정항목(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 제2항,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 5항)에 따라 측정하고도 이를 교육재정수요액에서 누락시킨 것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마련된 재원마련방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부금은 세수에 연동되어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교육 재정투자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경기침체 (내국세 감소, 교부금 감소) 시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보전하고 경기호전 (내국세 증가, 교부금 증가) 시기에는 교부금을 재원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2016년의 경우 세수가 증가하여 내국세분 교부금 재원이 2015년(34조 6756억 원)에 비하여 1조 4311억 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2조 6095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도록 떠넘긴 것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다. 반면 교육부가 2016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지원을 한 액수는 원금 3307억 원을 포함하여 총 5319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민변 민생위와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정부가 관련 법규에 위반하여 교육청에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노후학교 개선비 등을 떠넘기는 꼼수예산편성을 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며, 하루빨리 교부금 비율 인상을 위한 법률 개정 등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6년 4월 1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화, 2016/04/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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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경제적 지원 정책 긍정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 진출 기회 확대될 것으로 기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5/19자 머니투데이 http://bit.ly/1HdB0aU), “교육부가 내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10배 늘린 70억 원으로 편성하고, 특별전형 등으로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 300여명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가 양성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출범한 로스쿨이 고액 학비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 진출 확대에 기여할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전형 시 특별전형을 통해 취약계층을 입학정원의 5%이상 충족해야 한다는 인가기준이 마련되었다. 서울대 로스쿨만 해도 “올해 신입생 중 가구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학생이 28명으로 전체(152명)의 18%“라고 한다(5/16자 조선닷컴 http://bit.ly/1ecmFVg). 이렇듯, 로스쿨 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가능성에 있어, 개인의 무한 경쟁이나 다름없는 사법시험제보다 훨씬 진입 기회가 열려 있다. 

 

지금까지 이들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다. 현재 25개 로스쿨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26명(6.15%)의 학생들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계층의 법조인 진출 책임을 개별 학교에만 지운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이나 장학금 지급 대상의 제한 등이 수반되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법조인 양성의 책임을 학교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분담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취약계층 경제적 지원 정책은 환영할 일이다. 

 

나아가 로스쿨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전형의 비중을 늘리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공익활동을 약속한 이들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책 마련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애초 도입 취지에 맞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5/05/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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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무상 고교교육 등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시리즈’ 공약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뉴스타파가 2012년 새누리당이 발간한 총선, 대선 공약집에서 ‘무상’, ‘완전’, ‘100%’, ‘전액’, ‘모든사람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공약만 추려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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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상공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공약들은 총 11개였고, 이 가운데 100% 이행됐다고 볼 수 있는 공약은 1개에 불과했다. 공약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미이행 또는 축소로 간주했다. 전혀 지켜지지 않은 미이행 공약은 4건, 축소된 공약은 6건이었다.

<새누리당의 19대 총선과 대선때 내세운 11개 무상공약과 이행내역>

1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현재) 전액지원에서 연간 450만 원으로 축소됐고, 대상자 중 소득 상위 20%는 제외됨.

축소

2

소득 1~2분위 대학생 등록금 전액 무상

현재) 전액지원에서 2016년 연간 520만 원으로 축소됐고, C학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음.

축소

3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현재) 누리과정은 예산을 두고 국비, 지방비 부담 논란을 겪으면서 파행을 빚고 있음. 누리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교부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은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27%로 변함없음.

미이행

4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현재) 교육부는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반영 안 됨.

미이행

5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 돌봄교육 무상지원 예산 반영

현재) 방과 후 학교는 무상지원이 되지 않으며, 돌봄교실은 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돼됐으나 당초 급식비까지 무상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축소

6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100% 정부 지원

현재)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50%지원(2015년)으로 축소됐으며, 이 정책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진행돼 왔던 것. 2016년 가입자부터는 60% 지원.

축소

7

모든 화물차에 대해 주간시간 통행료 25% 할인

현재)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 4.7%인상돼 주간 통행료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미이행

8

남성근로자의 30일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현재) 남성근로자가 아닌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대상이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

축소

9

만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현재) 20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를 부담해 실시해 오던 정책이나, 2014년부터 국비, 지방비 50% 부담으로 바뀌었으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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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별로 지급하며,  퇴직공무원 등 직영연금 수급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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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비급여포함)

현재) 중증질환 환자 병원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안 됨.

미이행

모든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야할인(밤9시~아침6시 사이 최대 50%할인)에 이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간에 25% 할인해 주겠다던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주로 새벽 시간에 밤샘 운전을 하다 보니 화물차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일반 승용차의 39배에 이른다.

지난 2014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약 실현을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공약을 지키려면) 2,5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게 다 국민 부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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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은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통행료 인상으로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대형화물차 운전자 장순일 씨는 “밤 10시 이후 휴게소에 오면 온통 자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이라며 “통행료 할인을 위해 아무리 졸리고 위험해도 심야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늦게라도 공약이 이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상 고교교육와 관련해 정부는 스스로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던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들이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해 운영했고 올해 들어선 더이상 빚지고 운영할 수 없다며 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상태다.

김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예산을 다 줬다고 말하는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내 준 것이지 누리예산을 준 것이 아니다”며 “2014년 12월에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2조 1500억 원을 편성했다가 기재부에서 삭감했는데, 이는 교육부도 누리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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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환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전히 3대 비급여 항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2013년 25개에서 2016년 300개로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큰 부담인 비급여 항목에 변화가 없으면서 환자가 체감하는 진료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취재 : 김경래, 홍여진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정지성

목, 2016/02/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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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이탈리에서 유학하며 활동해온 성악가 김상진 씨는 2014년 말 서울대 음대 성악과 시간강사 채용에 합격했다. 김 씨는 귀국해 지난해 1년 동안 서울대에서 학생들에게 성악 실기를 가르쳤다.

김상진씨 공연사진

사진설명 : 김상진 씨는 유학 기간에 이탈리와 독일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 (사진 가운데 공연하는 김 씨의 모습)

서울대 음대의 갑작스런 신규 강사 채용 공고, 1년만에 무더기로 ‘해고’당해

그런데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돌연 음대 강사를 새로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비록 1년 단위로 매년 계약하는 시간강사이지만, 그동안 서울대에서는 관행적으로 최대 5년 동안 재임용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김씨는 1년 만에 사실상 해고된 것이다.

천막농성안 김상진씨와 전유진씨

사진설명 : 서울대 성악과 강사 김상진 씨와 전유진씨가 서울대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대 음대가 시간강사 임용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성악과의 경우 학생 지도의 연속성을 위해서다.

“성악 기술을 자기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배우고 또 다른 사람한테 2년 배우고 또 1년 배웠다가는 좋은 성공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그 기술을 다 배울 때까지 (시간강사) 임기가 4년 내지 5년 이렇게 이어져 왔거든요”

– 김상진 / 서울대 성악과 시간강사  

서울대 측은 시간강사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수많은 강사들이 1년 만에 강의실에서 쫓겨나게 됐다.  새 학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김상진씨는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이상한 교과개편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던 시간강사 채효정 씨는 지난해 12월, 대학측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이 담당했던 세 강좌 중 두 개는 이번 학기에 개설되지 않고 한 강좌는 아예 폐지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강의비개설 통보메일

사진설명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간강사 채효정 씨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날,  대학교 측으로 받은 이메일

 

채효정씨

사진 설명 : 채효정 씨가 맡았던 강좌 중 학교 측의 융복합 지원을 받았던 것도 있지만 폐지되거나 이번 학기에 개설되지 않았다.

채 씨 뿐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년 동안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없어진 과목이 200개에 이른다. 대부분이 시간강사들이 맡았던 강의였다. 대학 측은 교육 철학에 부합하는지, 커리큘럼은 적합 한지 파악해 교과개편은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강사들은 전임교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대학들은 전임 교수를 추가로 채용하지 않은 채 시간강사를 해고하는 방식으로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 비율을 높이고 있다.   

서울대 본관앞 천막농성 사진

사진설명 :  시간 강사 등 비정규직 교수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보따리 장수’가 아니라 대학 구성원의 하나라는 인식 전환과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일반 대학에서 시간강사는 6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이 전체 강의 중 28%가량을 맡고 있다. 대학 강의에서 상당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여전히 ‘보따리 장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남태제

금, 2016/02/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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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등록금의 계절입니다. 설 연휴를 앞뒀지만, 많은 대학생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고 합니다. 여전히 아르바이트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싼 등록금 때문입니다.

등록금 관련해서 어제도 엄마랑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대출받아야지’…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에 보태는 건 어림도 없어요. 3개월 동안 일해서 등록금에 보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애초에 등록금의 새 발의 피도 안돼요.
– 강태영/ 한양대 4년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걸어 대학생들의 표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권 3년 차인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지하철과 시내 버스, KTX, 영화관 등에 ‘반값등록금’ 공약이 실현됐다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반값등록금’ 공약은 실현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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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현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학부모의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국가 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한해 70여만 원에서 최대 480만 원까지로, 모든 학생들이 조건없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저소득층인 1분위 2분위에 속한 학생의 경우 전액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마저 지켜지 못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1,2분위인 경우는 480만 원, 3분위는 360만원 입니다. 2014년 사립대학교 한해 평균 등록금이 733만 가량인 점을 비춰볼때, 1~3분위에 속해야만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1~3분위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은 전체 대학생 320여만 명 중 18%에 불과합니다. 대학생 5명 가운데 1명만이 ‘반값등록금’ 을 선별적으로 지원받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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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권사에서 발간한 ‘2016 대한민국 증산층 보고서’를 볼까요. 가령 평균 2억 상당의 주택과 중형차를 소유하고, 월 소득이 375만 원의 가정의 학생이 경우, 정부계산대로 하면 소득 7분위에 해당합니다. 소득 7분위는 한해 67만원 정도를 지원 받는 데 그칩니다. 한 해 내야 하는 등록금의 10% 수준으로 이들 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은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감도가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교육부는 2011년 기준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절반인 15년 7조 원 규모의 액수를 지원하기에 평균적으로 50%를 경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두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모두의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진 않았지만 총액의 셈법으로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대다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부담은 물론 주거난과 취업난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 대한민국의 대다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부담은 물론 주거난과 취업난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한해 평균 등록금 액수는 733만 원 가량으로,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번째 높습니다.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지만, 취업률은 최저 수준입니다. 상당수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대출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는 정부의 홍보 광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작가 : 이우리
글.구성 : 김초희
연출 : 박정대

금, 2016/02/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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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ews1 이재명 기자)


정보공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교육부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비공개 한 것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20일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이 확정된 직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교육부는 지난 12월 3일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② 제9조제1항제6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통지를 했습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었으며 집필진 선정 또한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이 무색하도록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은폐와 밀실행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내년 3월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집필완료 이전에 진필진 명단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진 명단이 공개 됨으로써 집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집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진의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정부가 훼손하고 있는 것 입니다. 국민은 정부의 행위에 대해 기본권적 알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의 조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국정교과서 정보비공개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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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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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짜리 계약에 수수료도 착취당해

일선학교에도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은 법으로 근로조건이 보장되지 않고, 1년 이하 단기계약으로 늘 고용이 불안하다. 더구나 교육기관의 대표자가 아닌 민간위탁업체에 간접고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기간제 교사(4만여 명)와 강사(15만여 명) 등 ‘비정규교원’과 행정, 교무, 특수, 과학, 사서, 급식을 담당하는 ‘학교회계직’(14만여 명)으로 나뉜다. 그밖에 위탁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3만여 명의 비정규직이 따로 있다. 이렇게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은 모두 36만 명이 넘는다. 이는 40여만 명인 정규직 교사에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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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박탈위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개인사업자등록 강요

교육부는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최근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방과후 및 특기적성 강사, 교과교실제 강사, 예술강사, 원어민 영어강사, 시간강사를 대폭 충원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들은 ‘교원 외의 자’로 분류된다.

학교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강사직종은 15만 명이 넘는다. 강사는 대부분 1년짜리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에서도 빠져 있다. 이들은 계약 만료가 임박한 연말이면 늘 반복되는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박탈하려고 개인사업자등록을 강요하고,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이 실시해온 최소한의 교육연수조차 폐지해 ‘사용자성’ 시비를 피해가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최근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며 방과후학교 강사 4천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청년고용 절벽 해소 대책에는 ‘방과후학교 위탁강사’가 당장 확대 여력이 있는 일자리에 들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실, 서울노동권익센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연합회,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8~10월까지 전국의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강사 1,976명을 대상으로 인권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9일 저녁 6시 국가인권위원회 별관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컴퓨터와 칠판, 보드마커 등 교구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30%를 넘었고, 교실에서 밀린 행정업무를 보는 담임교사 때문에 교실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40%가 넘는 등 수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근무여건 개선을 묻는 질문에 수업을 준비할 전용공간 마련(29.6%)을 가장 시급하게 요구했다. 다음으로 냉난방과 기자재 사용(28.2%), 전용교실 확보(28.1%)를 꼽았다.

사물함 하나 없이 눈치 보며 난방기 사용

이들은 수업 중에도 눈치를 봐 가며 냉난방을 켜고 대기실이나 사물함 하나 없이 복도를 서성일 수밖에 없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이시정 사무처장은 “이런데도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를 직접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위탁으로 전환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하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과후학교는 일선 학교가 직접 해당 강사를 채용하는 직영과 중간에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방과후학교는 90.4%가 직영으로 운영된다고 했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직영비율은 76.9%에 불과했다. 나머지 23% 가량은 위탁업체를 통한 채용이었다.

위탁업체 수수료 등을 빼고 방과후학교 강사가 실제 받는 강사료는 총 수강료의 80~90% 수준이었다. 그나마 학교와 직접계약한 강사는 강사료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위탁업체를 통해 들어간 강사의 절반이 아래 표처럼 총 수강료에서 30% 이상을 떼인다.

총 강사료 대비
실제 받는 강사료

응답자
전체

학교와
직접계약

위탁업체
통한 계약

90% 이상 29.7 31.4 4.9
80~90% 42.2 44.9 15.2
70~80% 14.3 14.0 29.8
60~70% 8.2 7.0 24.8
60% 미만 5.7 2.6 25.1

“방과후 강사 위탁고용은 중간착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용근 사무처장은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의 업무상 지휘 및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강해 단순히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이라기보다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지위에 더 가까워 보인다”며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탁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방식은 사실상 노동법이 금지하는 중간착취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교무와 행정보조, 영양사, 급식조리원 등 학교회계직(교육공무직) 3,823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실시한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학교회계직은 학교에서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행정 및 교육지원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행정과 교무, 특수, 과학, 사서, 급식 등을 담당한다. 이들은 100개 이상의 직종으로 세분화돼 있다.

학교비정규직 1/4 날마다 교장에 모닝커피 접대

학교회계직 노동자들은 절반 가량이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같은 관리자들에게 모닝차를 접대한다고 답했다. 거의 매일 아침에 차를 접대하는 학교비정규직도 24.4%에 달했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학교 관리자들과 한 공간에서 일하는 행정보조(89.3%)와 교무보조직(88.7%)은 학교 내 행사 때 다과나 차를 접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학교 안에서 부당한 접대와 청소 업무 등은 대부분 학교회계직 노동자가 도맡아 했다. 학교회계직 3명 가운데 2명(66.2%)은 정규직 교직원이 사용한 개인 컵을 치우거나 음식물을 뒤처리한다고 답했다. 교장실과 교무실, 행정실을 청소한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는 54.8%에 달했다.

응답자 가운데 5.7%(216명)는 학교 안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발생빈도는 낮았지만 성희롱을 당했을 때 처리방법으론 89.3%(209명)가 ‘해결 안 될 것 같아 그냥 넘어갔다’고 답했다. 이시정 사무처장은 “21세기에도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 여전히 남아 부당한 접대를 비정규직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학교 내 전근대적 문화를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 2015/12/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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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집필진 관련 브리핑 중인 대표 집필진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사진: 비더슈탄트 블로그)


박근혜 정부는 지난 11월 3일 학자 및 교사들을 포함하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중등 역사교과서와 고등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확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와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 집필진 명단도 비공개 한다는 방침을 거듭 반복하다 오늘(11월 23일) 단지 집필진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집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필진과 상의해 집필진 공개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행동은 국민의 뜻을 처참하게 무시하고 있는 배신의 행정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미 국정화 자체로 신뢰받지 못하는 교과서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집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더욱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정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작부터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고 공정하고 투명하다면 집필진 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당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지금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 합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 명단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이 집필에 전념할 수 없다는 명백히 정치적인 판단, 그리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집필진 명단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최대한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방과 첩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 비공개 정보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 어디에도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국민의 공공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이 확정된 지난 11월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 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집필진 명단


2.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위 교과용 도서의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



정보공개센터는 국정교과서 사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마음 깊이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교육부 및 국사편찬위원회가 성의있는 정보공개를 통해 지금이라도 집필진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위법적인 비공개를 반복할 경우 정보공개센터는 가능한 모든 불복절차를 동원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위법성을 폭로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파괴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다시 회복할 것 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11/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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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근현대사 부분입니다. 과연 근현대사 부분의 집필은 누가 맡게 될까요?

뉴스타파 취재진이 지금까지 전국 일반대학의 역사 전공 현직 교수들의 국정 교과서에 대해 밝힌 입장을 취합해 확인한 결과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근현대사 전공 교수는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타파가 국정 교과서 반대 선언을 하거나 집필 거부 선언을 한 역사 전공 현직 교수들의 명단을 바탕으로 전국 90개 일반대학의 역사 관련 128개 학과와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 등 총 690명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국정 교과서 반대’나 ‘집필 거부’를 선언한 교수는 모두 537명으로 전체의 78%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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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세대 사학과와 고려대 사학과, 서울대 역사교육과 등 59개 과에서는 교수 전원(301명)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성명에 참가하지 않은 교수 가운데는 참여 의사는 있었지만 성명서를 낼 당시에 출장 중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또는 학교 분위기 때문에 불참한 교수도 많아 실제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현대사 전공 현직 교수 가운데 96%가 국정화 반대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교수 149명 가운데 한국근현대사를 전공한 교수는 모두 7명이었습니다. 7명을 모두 확인해 보았더니 이 가운데 4명(지수걸[공주대 역사교육과],박종린[한남대 역사교육과],박환[수원대 사학과],김영미[국민대 국사학과] 교수)은 출장이나 기타 이유로 성명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역사 전공 현직 교수 가운데 근현대사 전공 교수는 모두 73명이었습니다. 결국 근현대사 전공 현직 교수 96%(73명 가운데 70명)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남은 3명은 건국대 한상도 교수와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정영순 교수 등 3명입니다.

이 가운데 권희영 교수와 정영순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속해있는 한국현대사학회 소속으로 그동안 국정교과서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건국대의 한상도 교수는 독립운동을 깊이 연구한 학자로 MB 정부 때 국사편찬위 편집위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11월 12일 한국학중앙연구원·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한 광복70주념 기념 학술대회에서 정영순 교수와 한상도 교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국정화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은 근현대사 전공 교수 3명을 추려냈는데 그 가운데 2명이 국책기관 주최 행사에 함께 참가했다는 것은 사실 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정영순 교수는 “집필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집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상도 교수도 국정 교과서 찬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모른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지난 11월 12일 서울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광복7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한 정영순, 한상도 교수에게 뉴스타파 홍여진 기자가 국정 교과서와 집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쯤되면 왜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 교과서의 집필진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역사 전공 학자 이외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교과서 제작에 참여시키는지 이해가 갈 만합니다. 국편이 집필진을 현직에서 은퇴한 명예교수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을 중심으로 찾는 것도 현직 교수 가운데서는 집필자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또 교과서를 심의할 편찬 심의위원에 대해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측은 오는 20일까지 집필진 구성을 끝내겠다고 밝혔지만 “집필진 명단까지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편 위원장도 교육부 장관도, 취재진이 만나 직접 물었지만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 지난 11월 12일 서울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광복7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김정배 국편 위원장이 국정 교과서 집필진에 대해서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영상입니다.

아래의 표는 각 대학 역사 전공 교수들의 국정화에 대한 반대 현황입니다.

– 정원을 파악할 때 명예교수와 특수신분 교수는 제외했습니다.
– 공개적인 성명으로 입장을 표명한 교수 만을 집계했습니다.
– 여러 전공이 함께 있는 학부나 학과의 경우 역사 전공 교수의 숫자를 정원으로 잡았습니다.
–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연락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외에도 서울교대 사회교육과와 상명대 교양학부, 대구한의대에도 성명에 참여한 역사 전공 교수가 있었지만 정원 파악이 불가능해 #표로 표시하고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학교 정원 반대
가톨릭관동대 역사교육과 3 0
가톨릭대 국사학과 4 3
강릉원주대 사학과 5 5
강원대 교양학부 2 2
강원대 역사교육과 5 5
강원대 사학과 6 5
건국대 사학과 6 5
경기대 사학과 5 0
경남대 역사학과 6 1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고고학 3 2
경북대 역사교육과 7 3
경북대 사학과 9 9
경상대 역사교육과 5 5
경상대 역사교육과 5 5
경상대 사학과 8 7
경성대 사학전공 3 3
경인교육대 사회과교육과 역사전공 3 3
경희대 사학과 9 9
계명대 사학과 7 4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 9 4
고려대 역사교육 4 4
고려대 사학 5 5
고려대 한국사학 9 9
공주대 역사교육과 5 0
공주대 사학과 6 2
광주교육대 사회과교육 역사담당 2 2
광주대 관광경영학과,영문학과 3 3
국민대 국사학과 9 6
군산대 사학과 5 3
단국대 외국어대 역사학과 5 5
단국대 문과대 사학과 6 6
단국대 교양학부 8 5
대구가톨릭대 역사교육과 5 1
대구교대 사회과교육과 3 1
대구대 역사교육과 4 4
대구한의대 아동복지,호텔관광 # 2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5 5
대진대 역사문화콘텐츠학부 역사전공 3 2
덕성여대 사학과 4 4
동국대 역사교육 4 4
동국대 사학과 5 4
동국대(경주) 국사학과 4 2
동국대(경주) 고고미술사학과 5 1
동덕여대 국사학과 5 5
동아대 사학과 6 4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7 0
동의대 사학과 4 4
명지대 미술사학과 4 3
명지대 사학과 7 6
목원대 역사학과 3 3
목포대 고고학과 4 0
목포대 사학과 7 7
부경대 사학과 6 5
부산교육대 사회교육과 2 2
부산대 고고학 5 5
부산대 역사교육 6 6
부산대 사학 12 11
부산외국어대 역사관광학과 4 4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6 5
상명대 교양학부 # 1
서강대 사학전공 11 8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역사전공 3 3
서울교육대 사회교육과 # 1
서울대 역사교육과 7 7
서울대 동양사학 8 7
서울대 고고미술사학 9 7
서울대 서양사학과 9 5
서울대 국사학과 12 11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8 8
서울여대 사학과 4 4
서원대 역사교육과 5 5
선문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4 4
성균관대 사학과 11 10
성신여대 사학과 5 5
세종대 역사학과 2 0
수원대 사학과 4 0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8 7
순천대 사학과 5 5
숭실대 사학과 6 5
신라대 역사교육 4 4
신라대 역사문화학과 4 4
아주대 사학과 6 6
안동대 사학과 6 5
연세대 사학과 13 13
연세대(원주) 역사문화학과 5 5
영남대 역사학과 5 4
우석대 역사교육 3 2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6 6
원광대 사학과 4 3
원광대 역사교육과 5 5
이화여대 사회과교육과 3 2
이화여대 사학과 7 5
인제대 역사고고학과 5 0
인천대 역사교육과 3 3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한국사 담당 2 2
인하대 사학과 6 4
전남대 인류학과 고고학전공 3 3
전남대 고고학,전문대학원 4 4
전남대 역사교육 6 6
전남대 사학 11 9
전북대 역사교육과 3 2
전북대 사학과 8 3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9 4
제주대 사학과 6 6
조선대 역사문화학과 7 7
중앙대 역사학과 5 5
진주교육대 사회과교육 역사담당 2 2
창원대 사학과 6 6
청주대 역사문화학과 4 3
총신대 역사교육과 4 0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역사담당 2 2
충남대 국사학과 4 4
충남대 사학과 7 7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6 3
충북대 사학과 6 4
충북대 역사교육과 6 4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8 8
한국외대 사학과 7 7
한국학중앙연구원   10 8
한국해양대 유럽학과 1 1
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2 2
한남대 사학과 4 4
한남대 역사교육과 6 5
한림대 사학과 8 3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9 9
한신대 국사학과 5 5
한양대 사학과 6 4
홍익대 역사교육과 4 0
수, 2015/11/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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