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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체 여성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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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체 여성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9/15- 15:30

전체 여성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한다!

지난 9월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하였다고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 일반해고 중장기적 법제화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 개정 위한 요건 및 절차 명확화 ▲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 ▲ 기간제, 파견제 쟁점은 노사정위 지속적 논의하고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 등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등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구체적 사안을 놓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성적이 나쁜 노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저성과자 등 일반 해고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더 많은 해고와 더 쉬운 해고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특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을 문제제기한 여성노동자들이 그간 낮은 성과를 받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당한 점을 볼 때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의 바람은 모성보호와 성희롱, 성차별 등 여성노동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취업규칙의 개정에 대해서도 현행 근로기준법 94조는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회사 내 규칙, 규범이다. 물론 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못 미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시행한다는 점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도 그에 대한 방어책으로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게 한 것이다. 법이 이럴진대 취업규칙 개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 것인가. 취업규칙을 더욱 손쉽게 개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아닌가.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물론 임금체계와 업무환경 전반의 하락을 동반하여 노동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장년층 노동자들에게 정년 연장의 기회를 주고 청년층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방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늘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명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년간 국내 30대 기업의 사내보유금은 206조원에서 551조원으로 166% 증가했다. 삼정전자의 경우 169조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어느 대목에서 비용 부담 때문에 청년 고용에 나서기 어렵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실제 2003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정규직 직원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임금피크제로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신규채용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기간제와 파견제에 대해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비정규직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 기간제ㆍ파견업종 확대 안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임을 볼 때 이것 또한 개악된 내용들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56%이며 성별임금격차가 OECD 1위로 심각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곧 여성노동의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제, 파견제의 합의는 여성노동자들을 더 심각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노사정 합의가 말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해고는 더 쉽게, 임금 더 낮게, 노동환경은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다. 특히, 노동시장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노동자,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점점 더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은 가진 자들의 연대와 나눔에서 비롯된다. 재벌 개혁을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재벌과 정치권을 개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후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9월 15일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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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논란의 본질은 여성의 건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시행하라

□ 일시 : 2017년 10월 17일 (화)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발언
•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월, 2017/10/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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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DNA채취를 중단하라!>

 

검찰의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시도관련,

밀양 주민, 인권활동가, DNA채취 당사자들의 대검찰청 항의 기자회견문

우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DNA채취에 반대한다. 그 대상이 자신의 양심에 입각해 부당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 농민, 활동가들이라면 우리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히 DNA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것이다.

검찰은 용산 철거민,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한국지엠 노동자, 쌍용차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DNA채취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제는 밀양송전탑 반대투쟁에서 ‘화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밀양 주민에 대해 DNA를 채취하겠다고 나섰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DNA법’)은 제정 당시에도 기본권침해 논란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그러한 논란 속에 제정된 DNA법 그 어디에도 DNA를 ‘채취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 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도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다. 4명의 재판관들은 채취조항을 위헌이라 판단하였다. ‘특정범죄 전력만으로 도식적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밀양 주민들은 한평생 가꿔온 삶의 터전이 훼손당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거리에 섰다. 쉽지 않은 싸움이라 생각하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날 수 없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목소리에 화답하지는 못할지언정, 흉악범 다루듯이 DNA채취를 요구할 수는 없다.

DNA채취 시도 당시, 밀양지청 검찰집행관은 DNA채취를 위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DNA채취 요구에 불응하고 이에 항의하자, 집 앞의 공터를 불법 형질변경이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대해 다시 항의하자 소환에 불응하면 수갑 차고 가게 될 것이니 각오하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았다. 이후에도 재차 허위사실에 근거해 유도심문을 일삼았다. DNA채취를 빌미로 검찰집행관이 작은 시골 마을의 주민을 겁박했다. DNA채취의 본 모습이며 검찰의 민낯이다.

우리는 묻고 싶다. 검찰과 법원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하라.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용산참사 유가족,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한국지엠 노동자쌍용차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 등 이 땅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 DNA를 채취하여 재범 여부를 감시해야 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왜 하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려고 하는가?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검찰은 DNA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생존권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 농민, 활동가들에게 자행한 DNA채취 요구에 대해 사과하라!

- 검찰은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관련하여 창원지검 밀양지청 집행관을 엄하게 징계하라!

- 우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DNA채취에 반대한다!

국민 인권 짓밟는 DNA 채취를 당장 중단하라!

 

2015년 7월 2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반대주민법률지원단, 밀양인권침해감시단, DNA법 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부산 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학습지노조재능교육투쟁승리를위한지원대책위원회

금, 2015/07/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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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 보장을 지지선언하다!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118명 명단 발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법∙조례 제정운동에 찬성표를 던지다.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응답자 전원(100%)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42명, 새누리당/민중연합당 15명, 국민의당/정의당 11명

 

2012년 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과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명(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지선언을 해주신 후보자분들이 당선과 함께 알권리 보장활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들과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월 28일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 캠페인>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버전2.0인 ‘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서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로서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 공개질의 전국 주요 산업단지 33개 도시 >

구분 도시명 구분 도시명
광역시 대구,대전,세종,울산 전라남도 순천,광양,여수
경기도 성남,,시흥,안산,안양파주,평택,하남,화성 전라북도 익산,전주
경상남도 거제,김해,양산,진주,창원 충청남도 당진,서산,아산,천안
경상북도 경주,구미,김천,영주,포항 충청북도 청주,충주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구분 1차 집계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

연합당

기타
지지선언자 118명 15명 42명 11명 11명 15명 24명
전체후보자 303명 83명 72명 48명 12명 17명 71명
응답율 38.9% 18.1% 58.3% 22.9% 91.7% 88.2% 26.8%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명,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명, 친박통일당 2명 중 1명,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관리와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체계”인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질의하였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올해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아래내용과 같은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셋째로는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 7월 환경부에서 공개하게 될“화학물질 사업장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 보급한다면 지지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넷째로 당선이 된다면 어린이용품을 포함하여 우리생활주변 화학용품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된 제품들을 조사하고 제거함으로써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질의하였다.

월, 2016/04/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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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일 세계 월경의 날 기념 기자회견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에 치얼스(cheers)”

 

  1. 환경과 여성건강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환경연대는 5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실시유해물질 기준 강화, 생리대와 생리컵 등 다양한 월경용품 공교육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일시: 2017 5 26 () 오전 10:00

장소: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10:00-10:05

여는 말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 10:05-10:20

 

자유발언1 –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자유발언2 – 건강과대안 이유림 연구원

자유발언3 – 불꽃페미액션 이가현 활동가

성명서 낭독 여성환경연대 장이정수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10:20-10:30 퍼포먼스 일회용생리대 화학물질 규제, 전성분표시제 시행 요구 피켓 들기

빨간 음료가 든 잔을 참가자들이 건배하고 생리대 모형에 뿌리기

 

건강과대안,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불꽃페미액션, 서울여대 울려라골든벨, 언니미티드,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보도자료

https://www.slideshare.net/ecofem/20170526-76365578

성명서

https://www.slideshare.net/ecofem/20170526-76365800

 

 

금, 2017/05/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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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2017년 3월에 공개된 검출실험 결과에 이어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한 내용이 밝혀지며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 출혈량이 줄고 기존에 없던 생리통·생리불순 등의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약 1년 전부터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경험을 토로하고 공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다, 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며 생리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깨끗한나라’는 최근 자사 제품 홈페이지에 “릴리안은 식약처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조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안내와 함께, 그 동안 여성환경연대가 요구한 것처럼 생리대의 전성분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전성분은 폴리아크릴산염 가교체의 고분자 흡수체, 부직포, 폴리에틸렌 필름, 천연펄프 등으로 그전에 공개된 타사 생리대의 성분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공개된 성분은 사용된 원료 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로 일회용 생리대 속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지 못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불안감이나 고통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는 2015년 기준 생산순위가 높은 제품 중 다양한 제조업체와 향이 첨가된 제품을 고려해 총 10종의 일회용 생리대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조사대상인 10종 모두에서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되었다. 이 중 피부 자극과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으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톨루엔, 헥산, 헵탄 등이다. 특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이다. 현행법상 생리대 관련 규제는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규정뿐이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했으며, 일부 업체가 전성분을 공개한 상황이다. 현재 전성분 공개로는 밝혀지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조치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그러나 검출실험 이후에도 식약처에서는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에는 흡수체, 인조섬유, 펄프, 향료, 색소 등 다양한 성분이 들어 있으며, 유해물질이 여성의 몸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질은 보통 피부에 비해 흡수성이 높고, 외음부는 외부 자극과 유해물질에 취약하다. 또한 생리대 사용 환경이 밀폐된 좁은 공간으로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고, 여성이 약 40년 동안 10,000개 이상의 생리대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생리대의 안전성이나 여성 생식건강에 미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행 식약처 기준에 따라 제조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제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수많은 죽음과 고통을 불러온 가습기살균제도 국가 인증인 KC마크를 받았으며, 포장지에 ‘아이에게 안전’이라는 문구가 써져 있었다. 또한 해외에서 36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한 독성쇼크증후군(TSS)은 여성들의 탐폰 사용 경험을 통해 밝혀졌으며, 현재 탐폰 포장지에는 이를 경고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와 해당 업체인 ‘깨끗한 나라’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역학 조사 및 해당 생리대의 성분분석과 공정과정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관리규제 방안을 요구한다. 건강 이상을 호소한 여성들 인터뷰를 통해 특정 브랜드의 문제인지 일회용 생리대 제품 전반의 문제인지, 생리대 원료나 제조 공정에 유해물질 노출이 있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보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식약처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회용 생리대 속 성분에 대한 전면적인 위해성 검토와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참고: 시중 판매되는 100여 개의 생리대 성분표시 모니터링 결과 보기

bitly.com/pads_list

 

관련 기사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8091154002&code=900303

http://m.mk.co.kr/news/headline/2017/539232

 

 

목, 2017/08/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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