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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체 여성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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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체 여성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9/15- 15:30

전체 여성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한다!

지난 9월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하였다고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 일반해고 중장기적 법제화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 개정 위한 요건 및 절차 명확화 ▲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 ▲ 기간제, 파견제 쟁점은 노사정위 지속적 논의하고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 등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등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구체적 사안을 놓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성적이 나쁜 노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저성과자 등 일반 해고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더 많은 해고와 더 쉬운 해고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특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을 문제제기한 여성노동자들이 그간 낮은 성과를 받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당한 점을 볼 때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의 바람은 모성보호와 성희롱, 성차별 등 여성노동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취업규칙의 개정에 대해서도 현행 근로기준법 94조는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회사 내 규칙, 규범이다. 물론 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못 미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시행한다는 점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도 그에 대한 방어책으로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게 한 것이다. 법이 이럴진대 취업규칙 개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 것인가. 취업규칙을 더욱 손쉽게 개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아닌가.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물론 임금체계와 업무환경 전반의 하락을 동반하여 노동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장년층 노동자들에게 정년 연장의 기회를 주고 청년층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방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늘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명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년간 국내 30대 기업의 사내보유금은 206조원에서 551조원으로 166% 증가했다. 삼정전자의 경우 169조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어느 대목에서 비용 부담 때문에 청년 고용에 나서기 어렵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실제 2003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정규직 직원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임금피크제로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신규채용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기간제와 파견제에 대해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비정규직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 기간제ㆍ파견업종 확대 안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임을 볼 때 이것 또한 개악된 내용들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56%이며 성별임금격차가 OECD 1위로 심각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곧 여성노동의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제, 파견제의 합의는 여성노동자들을 더 심각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노사정 합의가 말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해고는 더 쉽게, 임금 더 낮게, 노동환경은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다. 특히, 노동시장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노동자,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점점 더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은 가진 자들의 연대와 나눔에서 비롯된다. 재벌 개혁을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재벌과 정치권을 개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후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9월 15일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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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제정 및 시행 촉구

전국 지자체 앞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기간 : 6월 19일 ~ 23일 주간(22일 군산OCI 누출사고 2주기 즈음)

지역 서울,군산,수원,양산,여수,영주,인천,평택,창원,안산,울산,파주

방법 각 지역 시청 앞 1인 시위 및 개인 인증샷 SNS 올리기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4년간의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운동을 펼쳤다계속된 화학사고는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더욱 압박하였고 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그 결과 일부나마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별 대응체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었다.

 

개정되기 전인 2015년 5월 인천시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3개 지자체가 일명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였다하지만 수원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조례가 사고 이후 여론무마용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며 제정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최근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응과정은 여전히 매뉴얼 부재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100여건의 화학사고 피해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과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단체 및 개인은 6월 22일 군산OCI 가스누출사고 2주기를 즈음하여 19일부터 23일 주간에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제정지역에서 조차 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기초적인 조례운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미제정 지역은 제정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지역은 현재까지 군산수원양산여수영주인천평택창원안산울산파주지역으로 각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인 시위 및 선전전을 펼친다.

 

또한공동행동에 동의하는 개인의 인증샷 SNS 올리기도 전개된다.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요구 >

전국 지자체는 즉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에 나서라!

○ 이미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조속히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기본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또한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취급량을 알기 쉽게 주민에게 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길 요구한다.

 

▷ 제정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시행하라!

▷ OO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주민에게 고지하라!

 

○ 아직 제정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올해 3월 환경부에서까지 전국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내려 조례제정을 권고한 만큼 하루 빨리 제정절차에 나서길 촉구한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 제정하라!

▷ 화학사고 비상대응메뉴얼을 마련하라!

▷ 화학사고 시 주민통보체계 마련하라!

 

일과건강(02-490-2091)http://www.safedu.org/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월, 2017/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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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관련 여성환경연대 4대 입장문입니다.

 

여성건강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현재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제기된 질문과 요청에 대해 여성환경연대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관련 요청과 보도에 대한 여성환경연대 4대 입장

 

제품명 공개에 대한 입장

여성환경연대의 조사는 정부 당국과 제조기업에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조사결과 발표 시점인 지난 3월 조사대상 제품명과 업체명이 포함된 조사결과 일체를 식약처 담당부서에 전달한 바 있으며, 현재 정부 당국의 전수조사가 착수된 상황이므로 해당 정보 공개 여부의 권한은 식약처에 일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와 정부 당국의 생리대 안전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협력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릴리안 생리대 대응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의사항에 대한 입장

1) 생리대 검출실험 재원 건: 여성환경연대는 2016년 한 포털사이트의 소셜펀딩을 통해 시민들의 후원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검출실험과 관련해 유한킴벌리를 포함한 어떠한 민간기업의 후원이나 금전적 지원도 받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 유한킴벌리 임원의 운영위원 참여 건: 유한킴벌리 임원 중 1명이 2016년부터 여성환경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 운영위원은 법조계, 언론, 기업, 시민단체를 대표해 각각 1명씩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분기별로 단체활동을 보고받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한킴벌리 임원 1인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여성기업인 개인의 자격으로 추천받고 참여했습니다. 유한킴벌리 임원이 여성환경연대 이사라는 사실이 생리대 검출실험과 공개 여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련이 있다면 이사회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검출 실험 자체를 보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피해보상 소송에 대한 입장

여성환경연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식약처의 생리대 관련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

여성환경연대가 실시한 검출실험은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아닙니다. 생리대 전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촉구하기 위한 사전 조사 차원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현재 릴리안 제품뿐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전반이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출실험에 포함된 생리대 선정기준은 “2015년 생리대 브랜드별 매출순위”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매출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제조업체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1위부터 10위 사이의 제품을 선정하였고,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모두에서 유해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22종 중 일부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분석목적이 식약처 안전성 검사 촉구였으므로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사항목에 검출된 TVOC 이외의 유해가능성 물질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소비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역학조사도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분석대상을 TVOC에 국한 할 경우 제한된 결과로 인해 현재 많은 여성들이 호소하고 있는 피해증상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할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해 유해성 없음으로 결론 날 경우 이번 사건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최대한 조속히 원인규명과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필요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성환경연대가 밝힌 사실 그대로, 공정하게 보도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의 슬라이드 쉐어의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 2017/08/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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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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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오는 11월 11~12일 영덕에서 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주민투표로는 삼척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7월 정부는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영덕에 기 건설계획 예정인 신고리7,8호기를 옮겨 건설하고, 2기의 신규핵발전소를 삼척 또는 영덕에 짓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영덕 주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 한번도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0년 말 유치신청 때도 영덕군은 4만 영덕군민 중 399명의 동의서만 제출했을 뿐이다. 4년 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핵발전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 생활, 재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다. 그럼에도 주민의 동의도 없이 핵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영덕군 발전을 위한 10대 사업 제안’ 기자회견을 주민들의 반대 속에 자리를 옮겨가며 밀실에서 진행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농수산물 친환경인증시스템’, ‘온배수열복합단지’ 등 핵발전소의 피해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지원책들 뿐이었다. 더구나 주민투표를 20여일 남긴 지금 이러한 정부와 한수원의 지원책 발표는 주민들을 우롱하고, 주민투표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행태라고 보여진다.

영덕 주민들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핵발전소의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핵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져,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영덕군 역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길 요청한다.

영덕군민들이 꼭 11월 11~12일 실시되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에 참여해서 주민승리의 결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2015년 10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 2015/10/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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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입니다.

여성환경연대와 그린피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과 함께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플라스틱 규제입법과 환경유해성 방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7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 소 : 국회 본청 1층 정론관(기자회견장)

□ 주 최 : 국회의원 강병원(서울 은평을, 더민주)·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공동 보도자료  2016-09-07]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제화 본격화되나
– 선진국들 ‘독성 시한 폭탄’ 미세 플라스틱 속속 규제 … 한국만 제자리
–  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더민주 강병원 의원과 손잡고 9월 국정감사서 마이크로비즈 규제 쟁점화 추진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여성환경연대가 오늘(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화장품,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microbeads)’의 법적 규제를 촉구했다.

 

그린피스와 여성환경연대는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벌였고, 지금까지 2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오는 26일 시작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민주 원내부대표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입법 촉구를 위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스크럽제, 치약, 샤워젤 등 다양한 제품의 세정 및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해양 환경오염 및 인체 유해 가능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바다로 흘러들어 간 마이크로비즈에는 DDT(살충제 성분), PCBs(난연제) 등 해양 생태계에 잔류하는 각종 유해물질이 들러붙을 수 있다. 이를 물고기 등 해양생물이 섭취시 먹이사슬을 타고 인체로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체 유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엔환경계획이 바닷속 플라스틱을 “독성 시한폭탄”(toxic time bomb)이라 명명[i]하고, 각국에 마이크로비즈 규제를 권고[ii]한 이유다.

 

지난해 미국[iii] 정부가 상하원 만장일치로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근 프랑스[iv]에서도 세안제에서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영국[v] 정부도 하원의 환경감사위원회(Environmental Audit Committee)가 규제 입법을 청원한지 불과 며칠만인 지난 토요일(3일) 2017년 말까지 마이크로비즈를 금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캐나다[vi]는 마이크로비즈를 공식 ‘독성물질’(toxic substances) 목록에 올렸고, 이외에도 유럽 5개국이 EU[vii] 전체에 적용되는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대만[viii], 호주[ix] 정부도 마이크로비즈 규제 정책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는 미비한 상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조항을 넣었으나, 환경 위해 수준 파악에만 3년을 잡았다. 해양수산부 또한 미세 플라스틱 오염 평가 및 생물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한 기술 개발에만 6년을 잡아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장품법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강제성 있는 법안 추진을 위한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관련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빠른 정책 변화를 이끌어야 할 국무총리의 리더십 부재도 아쉬운 부분이다.

 

최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국내외 22개 제품에 대해 정밀한 과학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6개 제품에서 플라스틱 폴리에틸렌과 일치하는 입자의 파장이, 추가 4개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장이 관찰됐다.[x]  박태현 그린피스 해양보호 캠페이너는, “제품 개당 많게는 280만 개 마이크로비즈가, 한번 사용시 10만 개 이상의 마이크로비즈가 씻겨 내려갈 수 있다[xi]”며 “허점 많은 기업 주도 정책만으로는 미세 플라스틱 바다 유입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해 국내 유통되는 세정/각질제거용 화장품들의 전성분을 조사한 결과[xii]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여전히 많은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제품만 조사했음에도, 약 350 개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의심되는 성분을 발견했다”며 “미세 플라스틱은 치약, 욕실세제 등 다양한 제품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미세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외에도,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WWF,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재단, 총 7개 단체가 지난 7월 마이크로비즈 금지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의했다

 

※ 관련 사진 및 보충자료를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간단회 사진도 사진 폴더에 1시 30분 이후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링크: https://greenpeace.box.com/s/ukx5xv5w77q3gid95964ab0meuid7oz1

위에 링크된 폴더에 들어있는 자료들 

(1미세 플라스틱 팩트시트 (그린피스 보충자료)

(2) 7개 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3) 마이크로비즈 규제 입법에 대한 그린피스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는 2016년 6월 실시됐고, 한국리서치 Master Sample 패널을 활용한 CAWI(Computer Aided Web Interview)로 진행했습니다. 대상: 전국 17개 시도 성인 남녀 1,000명, 표본 오차율 /- 3.14%, 95% 신뢰수준)

(4) 그린피스 과학보고서 -우리가 먹는 해산물속 미세 플라스틱

(5) 그린피스 사진자료 –  관련 사진 및, 제품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 사진, 국회 정론관 기자간담회 사진은 당일 1시 30분 이후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사진 설명: 미세 플라스틱 규제 입법 촉구 기자 간담회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여성환경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부대표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 플라스틱 규제 촉구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마이크로비즈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인 가운데, 그린피스와 여성환경연대는 시민 26,000명 이상의 규제 입법 촉구 서명을 받았다.  오는 26일 열리는 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의 질의를 통해 마이크로비즈 이슈를 쟁점화할 예정이다.

※ 이 보도자료는 국회 출입 기자단을 비롯, 여러 부서에 공유됐습니다. 


참고문헌  

[i] UNEP (2011). UNEP year book 2001: Emerging issues in our global environment.

[ii] UNEP (2015). On world oceans day, new UN report recommends ban of microplastics in cosmetics

[iii] United States Congress. (2015). House reports: No. 114–371.  (Comm. on Energy and Commerce). Congressional Record, 161, Public Law 114–114

[iv] 김영호 (2016). 프랑스, 생물다양성 회복법으로 4개 플라스틱 제품 판매금지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탈

[v] BBC (2016/9/3) Plastic microbeads to be banned by 2017, UK government pledges. BBC News.

[vi] Canadian Press(2016/6/30). Microbeads listed as ‘toxic substance’ en route to banCBCNews. Retrieved from

[vii] UNEP News Centre. (2015/1/16). Dutch rally support for a Europe wide microplastic banUNEP.

[viii] Wei-han, C. (2016/6/9) EPA announces plan to ban products that contain microbeadsTaipei Times.

[ix] Stone, J. (2016/1/14). Medhora, S. (2016/4/20). Senators call for Australia to ban microbeads to protect marine life. The Guardian.

[x] 그린피스 과학연구팀은 2016년 3월과 6월 사이 영국과 한국에서 수집된 총 24개 제품(각질제거 화장품, 치약, 가정용 세제 등)에 대해 성분조사를 의뢰 받았다. 실험이 불가한 제품을 제외한 22개 제품에 대해 Napper et al. (2015)의 필터링 방식에 따라 여과를 실시한 후, 독립적인 외부 연구 기관으로 보내 여과된 제품 내 고체 성분에 대해 Fourtier-Transformed Intra-Red (FTIR)으로 미세 플라스틱의 종류와 검출 여부를 변별하기 위한 관찰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은 고체 입자의 파장을 분석해 특정 성분을 확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는 향후 발간될 예정이다.

[xi] Williams, A. (2015). Millions of plastic particles found in cosmetic products. Plymouth University.

[xii] 여성환경연대 미세 플라스틱 조사 화장품 목록(2015)

수, 2016/09/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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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논란의 본질은 여성의 건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시행하라

문제의 핵심은 생리대의 안전성이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할 것은 생리대의 유해성과 부작용의 원인,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답변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여성의 건강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와 기업이 키운 ‘생리대 사태’에 여성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생리대 전제품 666개 제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벤젠, 톨루엔 등)을 조사하여 성급하게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에 국한되었고 다이옥신, 잔류농약, 프탈레이트, 향료 등유해물질에 대한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조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간과 같은 장기에 관한 독성 참고치를 기준으로 여성들의 외음부와 질이라는 노출경로를 고려하지 않은 결론이다.

식약처는 왜 이렇게 성급하게 ‘안전하다’ 는 결론을 내렸는가? 식약처•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이 약속한 생리대 부작용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식약처가 말하는 ‘안전’은 누구의 안전인가, 여성인가, 기업인가, 정부인가 아니면 식약처 자신인가? 식약처가 생리대 문제를 여성 건강에 대한 우려에서 바라보았다면 솔직하고 진정한 사과와 더 치밀한 실태・역학조사 설계, 관련 부처와의 협조를 먼저 약속해야 할 것이다.

3,000여명의 건강피해 제보라는 초유의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전히 여성들은 생리 때마다 마트의 매대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고 있다. 비용과 노력을 들여 해외상품이나 유기농생리대를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여성의 고통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이 호소하는 불규칙한 생리, 생리양감소 등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다. 지난 10년간 생식 자궁내막증 환자는 거의 2배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한 생리대는 경제력, 나이, 정보접근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여성인권이고 복지의 문제이다.

‘생리대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다. 국회는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일회용생리대에 대한 성분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식약처의 역할은 시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다. 기업은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여성의 건강이 기업의 이윤에 저당 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연구자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국정감사의 대상이다.

오늘 우리들은 국정감사에서 던져지는 질문과 답변을 놓치지 않고 지켜 볼 것이다. 국회의원이 어떤 입장에서 누구를 향해 질문하고 책임을 묻는지 똑똑히 지켜 볼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과 윤리가 통하는 책임 있는 국정감사가 되길 기대한다.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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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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