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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여성노동정책은 없었다! : 여성노동포럼 1강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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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여성노동정책은 없었다! : 여성노동포럼 1강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되었나’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17:07

20150918_포럼

 

지상중계] 여성노동정책은 없었다!
여성노동포럼 1강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되었나’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17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여성노동포럼 1강을 시작했다. 본 포럼은 우리 사회 여성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고, 이를 위한 철학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쓰다버리는 여성인력활용정책, 날로 격화되는 일자리 경쟁, 남녀임금격차로 상징되는 젠더불평등, 싸구려로 취급되는 돌봄노동, 어디서부터 어디로 바뀌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고 다른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기 위해서이다. 본 포럼은 매주 목요일 총 5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 5강에 걸쳐 진행되는 포럼의 첫날. 지금까지의 역대 정권의 여성노동정책을 평가하면서 이후의 대안에 대한 제안을 중앙대 사회학과 김경희교수로부터 들어보았다. 김경희 교수는 첫머리에 “여성노동정책은 없었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껏 여성노동정책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들을 주워모아 여성노동정책이라고 이야기해 왔을뿐 국가가 정확하게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여성노동정책이라고 범주화하고 정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경쟁력을 갖춘 여성의 약진과 성평등 달성에 대한 착시가 있지만 이는 착시일 뿐 여전히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속에 차별받고 있다. 이는 남성의 더딘 변화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스웨덴의 학자 에스핀 엔더슨 이를 일컬어 ‘끝나지 않은 혁명’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97년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의 재편으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낳았고 이는 이전까지 취업과 결혼, 육아와 퇴직으로 이어지는 공통적인 생의 주기, 표준화된 생의 경로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맞물려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도 주목할 지점이다. 여성들이 전업주부로서 살기란 남성의 안정적인 수입과 직장을 가질 때만 가능해졌고 이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를 불러왔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던 임금체계는 변화된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임금산정 과정의 오류를 불러오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며 과정 자체가 상품인 서비스산업에 여성이 집중되면서 일의 가치는 저평가되고 있다. 여성의 임금계층은 중간임금과 저임금이 증가하였지만 중간임금은 사실상 저임금에 가깝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시간제 일자리는 저임금 비중이 47.4%였던 2004년에 비해 2013년 62.5%로 폭발적으로 저임금 비중이 증가하였다.

98년에 시작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물론 그간의 성과도 있었지만 이는 다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직접적 차별의 시정과 과거에 비해 향상된 지위는 교묘해진 간접 차별과 양극화로 수렴되었다. 성평등의 정치적 올바름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었지만 물질적 기반은 허약하다. 성평등 달성의 착시가 생겨났고 차별의 비가시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여성(성평등)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기 까지 하다.

기본계획은 주기가 정권교체시기와 맞물려 있어 이 기본계획을 보면 각 정권별 성격을 알 수 있다. 김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책이라 평했다.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계획 추진은 노무현 정권에서 진행하였고,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수정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수정 계획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사회적 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돌봄의 사회적 분담 등의 제목이 사라지고 여성인력활용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기본계획에서 사용되었던 성주류화, 성평등, 차별의 개념을 실종되고 여성을 도구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철학이 바뀐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일,가족 양립 정책의 담론은 성별화된 일·가족 양립의 프레임을 사용하면서 이 안에서 남성의 역할을 실종되어 있다. 여성을 피부양자에서 2차 소득자로, 돌봄의 책임자로 간주하여 결과적으로 여성에게만 일·가족 양립의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낳은 철학이 바로 이것이다. 돌봄의 책임자인 여성은 아이를 돌보고 남는 시간에 일하여 2차 소득자로 역할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김교수는 이 지점에서 맞벌이 부부대상의 일가족 양립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돌봄과 노동시장 참여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균형적인 분담의 촉진과 경력단절 혹은 노동시간 단축이 생애 임금과 일을 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돌봄노동에 남성들을 어느정도 참여시키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사회공동책임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스웨덴의 성평등 계획을 살펴보면 궁극적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와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동등한 권력을 가지는 것이며 세부목표로는 ▲권력과 영향력의 동등한 분배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평등 ▲무급 보살핌과 가사의 동등한 분배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종식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성평등 로드맵은 중점과제로 첫 번째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경제적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여성문제의 핵심은 노동의 문제인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한 자원의 공평하고 평등한 분배와 돌봄, 가사의 평등한 분담은 매우 중차대한 일인 것이다.

강의는 플로어 토론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저평가된 여성의 돌봄노동 가치 측정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교수는 7-80년대 워싱턴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성의 임금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된 노동자들은 유사직군에 대한 직무분석을 진행하였다. 간호사와 교도관, 트럭운전사와 웨이트리스 등을 비교하여 이들의 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금이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집단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 이후 미국은 실질적으로 같은 노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도 기업내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기준의 정확성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노동의 양만을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의 목욕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목욕탕에 옮기는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이는 산정되지 않는다. 또한 말벗도 요양보호사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는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토론은 담론의 제기방식으로 이어졌다. 김교수는 담론을 사회에 제기할 때 8-90년대식의 전체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국지적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성노동포럼은 이후 4강이 더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여성노동포럼 참가신청 => http://me2.do/GUKtI5i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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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이후

후퇴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일시  20151125(), 오후 1

장소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정문 앞   

주최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새움터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언니네트워크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전국 총 57개 단체)

각 발언 내용 요약

○ “14년 전, 2001년에 여성부가 신설되었을 때의 벅찬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여성부가 가부장제사회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아왔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성평등 정책을 펼쳐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5년, 여가부는 여성운동을 성찰하게 만들고 있다. 대전시 성평등 조례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대상인 ‘여성과 남성’이 성소수자를 제외한 개념이라고 밝힌 여가부에 우리는 장관과 성소수자·여성단체 대표단과의 면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장관이 아닌 담당국장과의 면담으로 예정되었고, 이마저 면담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15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여가부가 단체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여가부에게 질문한다. 여가부가 말하는 여성은 누구인가? 남성은 누구인가? 성평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가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를 스스로 성찰하고, 이제부터라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성평등을 위한 국정을 운영하라!”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성평등정책은 성에 기반한 어떠한 차별과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평등정책은 성별이분법에 기반한 고정관념과 규범을 문제 삼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다.

(양)성평등사회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양적 숫자를 맞추거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은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해소와 더불어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를 통해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고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 “‘여성’은 추상화된 어떤 존재가 아니다. 비혼여성, 기혼여성, 전업주부여성, 장애여성, 노인여성, 아동여성, 비정규직 근로여성, 성소수자여성 등 구체적인 ‘여성들’로 존재하는 것이며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성소수자 여성이 이중차별을 받는 취약계층 여성으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위치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여성정책에서 성소수자 여성을 배제한다는 말은, 장애여성․노인여성․아동여성․비정규직여성․한부모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을 여성가족부의 정책에서 배제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다.” – 조숙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 “저의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가 2로 시작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저는 남성과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존엄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제가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저의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여성가족부가 이유로 내세운 건 단 하나, 제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성소수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여성성소수자는 여성이 아닙니까? 무엇이 어떻게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어불성설이며, 언어도단이란 말입니까!” –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

○ “경남도는 양성평등주간행사에 여성 외 남성의 참여를 강조하며 양성평등 행사 내용에 ‘여성이 요구하는 의제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두고 ‘여성’을 언급하는 것이 양성평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사 계획에 명시된 ‘여성의 정치세력화’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언 전문

▶ 후퇴되는 성평등 정책 : 여성가족부의 노동 정책 중심으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순위가 세계 116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네팔이나 캄보디아 보다 뒤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눈부셨지만 그 성장은 흡혈귀처럼 여성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이며 지금도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학교에 다니는 제 딸이 그러더군요 ‘똑 같이 공부해도 여자는 더 취업하기 힘들어, 남녀평등은 무슨 개뿔’..

그렇다고 7, 80년대처럼 남자들만 벌어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비정규직인 시대에 미래는 더욱 불안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확대해가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이 그렇습니다. 만약 이 노동개악이 현실화 되면 여성은 20대엔 비정규직, 3, 40대엔 시간제 일자리, 50대엔 파견직이라는 가장 나쁜 비정규직으로 평생 노예처럼 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평등의 전화에 접수되는 상담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은 대학원까지 졸업한 여성이라도 월 120만원, 최저임금 일자리 밖에 없습니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만들겠다더니 정규직 일자리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되어 더 싸구려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만 계약하는 사례는 널려 있습니다. 경력단절 안 일어나게 하겠다더니 출산휴가 못 받아서 해고된 여성이 5년동안 2만6천명이나 됩니다. 게다가 갈수록 심해지는 성희롱, 인격모독, 인권침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 특히 여성인권을 책임져야할 여성가족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국민의 아픔과 슬픔, 걱정과 불안을 나 몰라라 하는 여성가족부와 정부야 말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저성과자이고 해고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제 자신의 권리 앞에서 주춤거리지 않고 헌법을 지킬 것을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끈질기게 더 힘차게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헌법을 지키는 여성가족부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수, 2015/11/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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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제3차 정기총회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이하 돌봄협)는 2016년 2월 13일(토) 1시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전국돌봄협동조합 소속 대의원과 조합원 총 42명이 모인 가운데 제3차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 제3차 정기총회】

– 1부

돌봄협 소속 협동조합별 인사 및 참가자 소개

‘내인권은 꼭 지켜낼거야’ 노가바 배우기

강의 : ‘나를 변화하는 힘’(최광기 TALK컨설팅대표)

– 2부 총회

2015년 활동보고 승인

2015년 감사보고

영상으로 본 와우!! 2015년 우리 돌봄협동조합

2016년 사업계획안 승인

2016년 예산안 승인

조합원과 함께하는 돌봄협동조합 실천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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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는 돌봄협 소속 전국의 돌봄협동조합 12개 기관 중 10개 돌봄협동조합 대의원과 조합원이 참석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양지돌봄에서 만든 돌봄노동 사회인식캠페인송 ‘내 인권은 꼭 지켜낼거야’(‘내나이가 어때서’개사) 개사곡과 율동을 배우며 참석자 모두 흥겨운 시간을 가졌고,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자존감을 가지며 일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과 소통을 강조한 최광기 강사의 강의(주제:‘나를 변화하는 힘’)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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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축사로 참여한 임종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장)는 돌봄협 총회개최 축하인사와 더불어 ‘협동조합을 통해 인간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돌봄에서 출발하지만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과 흐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축사로 참여한 임윤옥 한국여노 상임대표는 ‘모이면 즐거운 협회가 되어야 한다. 혼자 있으면 약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모이면 힘이 되고 우리 하나가 합치면 힘이 되는 협동조합이 되자.’며 돌봄협의 협동과 단결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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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총회는 윤혜연 협회장의 진행으로 2015년 활동보고/2015년 결산/2016년 사업계획안/2016년 예산안이 승인되었다. 끝으로 진행된 2016년 조합원과 함께하는 돌봄협동조합 실천계획 발표는 향후 1년간 조합원과 협동조합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실천을 약속하고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2016년 돌봄협 사업방향】

▲돌봄협동조합 조직 확대 및 안정화

▲돌봄여성노동자로서 협동조합의 주체로 소속감을 높이고 자긍심 고취

▲‘서로 존중하는 돌봄노동’ 사회적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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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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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독교사회운동포럼 <나는 왜 활동가를 그만두었나?>

 

동료가 사라지는 일은 참 슬픈 일입니다.

웹자보는 좀 자극적이고 우울하지만 포럼의 내용은 좀더 평등적이고 유쾌하며 밝을 거예용

핵노답이라고 할만한 기독교사회운동 각 단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아주 조그마한 희망의 꽃을 발견해봅시당

누구라도 참여하실수 있어요 ㅎㅎ

 

*아 참고로 세대간 갈등이나 상사들에 대한 불만토로의 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당

* 기독교사회운동포럼은 '고난함께'가 소속된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에서 주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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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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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심학봉 의원 사퇴승인안 가결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

 

국회가 심학봉 의원 제명대신 자진사퇴를 수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회는 결국, 성폭행 혐의가 있는 심학봉 의원을 제명하는 대신 본인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늘(12)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 제명안에 대한 안건이 사퇴승인안으로 변경되어 재적 248명 중 찬성 217, 반대 15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로 가결되었다.

 

심학봉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진사퇴 하겠다며 사퇴를 차일피일 유보하더니, 오늘(12) 오전 본인의 제명안 표결을 단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자진사퇴 하였다. 이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 헌정사상 최초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이미 윤리특위에서 국회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정치인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는 심학봉의 사퇴건이 아닌 제명의 건으로 처리해야 마땅했다.

 

그 동안 국회는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국회의원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뚜렷한 징계나 대책 없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역시 심학봉 본인의 사퇴의사를 받아들여 제명안이 아닌 사퇴승인안을 가결함으로서 정치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던 우리 여성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 2012713일자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더불어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명시된 국회법 158조를 개정하여 국회의원 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각 정당은 내년 20대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후보자가 국회에 진출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라!

검찰은 심학봉의 성폭력 혐의를 한 치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심학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성폭력 혐의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없음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남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2015. 10. 12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천안여성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 2015/10/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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