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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상] 2015년 제2회 김경숙상 수상자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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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상] 2015년 제2회 김경숙상 수상자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1:00

 

2015년 제2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 : 직지농협 김미숙 

 

조합장의 인격살인에 맞서 싸운 지난 5년은
노동자인 나를 지키기 위한 시간들이었다.
: 직지농협 김미숙

 

2014년 12월 일명 ‘땅콩 회항’이라 불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상 초유의 갑질로 불렸던 이 사건을 통해 ‘직장내 권력형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권력형 괴롭힘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문제제기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으로 저항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김천에 있는 한 농협에서는 조합장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맞서 지난 5년간 투쟁을 이어온 여성노동자가 있다. 바로 직지농협의 김미숙 과장이다.

2010년 시작된 조합장의 ‘권력형 괴롭힘’에 맞서다
1987년 직지농협에 입사한 김미숙님은 이곳에서 28년을 근무했다. 농협 내 부녀지도역이라는 전문 업무를 맡아 일 하면서 시말서 한번 써보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이런 김미숙님을 향한 조합장의 괴롭힘은 2010년 시작되었다. 조합장 선거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김미숙님을 내쫓기 위해 조합장은 온갖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직장 내에서 김미숙님을 고립시키기 위해 왕따를 조장했다. 24년의 경력과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트계산원, 창구안내, 전무 옆 소파에 앉아 근무하기, 빈 책상 지키기 등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능력 이하의 업무발령을 내어 모욕감을 줬다. 조합원 및 직원들과 이야기 하지 말고 개인 전화도 사용하지 말라, 정해진 자리를 이탈하면 근무지이탈이라고 몰아 신체적 자유도 침해했다. 강제연월차를 보내 연차 휴가비를 삭감했고, 각종 복지혜택에서도 김미숙님을 제외시키며 탄압했다. 그래도 김미숙님은 지난 24년간 자부심을 갖고 일했던 일터이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견디다 못해 자살기도까지 했지만 돌아온 것은 자택대기발령이었다. 온갖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에도 굴하지 않자 조합장은 김미숙님을 횡령으로 고소했다. 마트에 덤으로 들어온 휴지 60세트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기까지 9개월이 시간이 걸렸다. 이를 회상하며 김미숙님은 “죄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농협노동조합과 함께 한 ‘만인의 일인을 위한 투쟁’

‘오늘을 겪고 나면, 내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간절한 희망으로 버티던 김미숙님은 농협노동조합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노동조합과 함께 정직무효소송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나가자 타 지역에서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들이 제보되기도 했다. 농협조합장의 막강한 권력과 보복이 두려워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들이다. 전국 수 만 명 농협노동자들의 응원과 지원투쟁이 이어졌고, 지역의 노동단체들과 여성단체들까지 동참하였다. 이들의 연대와 지지는 김미숙님에겐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는 힘이 되었다. 하지만 응원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해도 직지농협에 돌아가면 김미숙님은 매일 34:1의 지옥 같은 전투를 벌여야했다. 굽힘 없는 김미숙님의 투쟁은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인간성 회복 선언’이었다.


직장내 ‘권력형 괴롭힘’을 외부에 알려냈다.
‘권력형 괴롭힘’은 힘 있는 사람이 보다 약한 사람을 재물로 삼아 자신이 가진 권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학적인 형태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 사회엔 아직 ‘직장 내 권력형 괴롭힘’이란 정의도 없다.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인사, 집단따돌림 지시, 성희롱, 과다업무 부여, 과소업무 부여, 모욕 등 다양한 방법과 반복되는 괴롭힘은 노동자에게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고 업무 환경 역시 열악하게 만든다. 김미숙님은 지난 5년간 이 모든 인권유린을 견디고 맞서 투쟁하였고 그 내용이 시사다큐로 방송(대구KBS ‘시선 오늘을 보다-어느 왕따 여직원의 절규’, KBS1 ‘시사기획 창–인격 없는 일터’) 되는 등 그 실상을 우리사회에 폭로했다.


여성노동활동가, 인권활동가로 성장하고 있는 김미숙

2014년 부당인사를 거부하자 조합장은 김미숙님을 해고했다. 법원판결로 2015년 7월 1일자로 복직하였지만 6개월 휴직하고 현재 전국농협노조 대경본부 여성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이 겪었던 피해 및 대응사례를 정리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며 한 단계 성장하고 있다.

전국농협노조 내에 ‘농협인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김미숙님의 투쟁이 교훈이 되어 노조 내 인권운동과 여성인권운동의 체계화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원 인권실태조사, 인권가이드라인선언, 인권단체협약 조항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인권위원회에 위원으로 김미숙님도 위촉되어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다.

“내가 포기하면 나처럼 인권유린을 당하면서도 노동조합의 도움마저 받지 못해 직장을 떠나거나, 굴복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끝까지 싸워서 나의 ‘존재’도 지키고, 어디선가 울고 있을 여성노동자들을 지키고 싶다.”는 김미숙님은 2016년 1월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조합장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간다. “내 인사카드는 징계백화점이예요.” 말하며 웃는 미소에서 부드럽지만 굳건한 의지를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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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저성과자인가요? 당신의 성명서를 완성해주세요 >

– 고용노동부의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발표(‘공정인사 지침’ 2016.1.22)에 대한 공동성명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소위 ‘공정인사 지침’은 기업이 ‘업무능력이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어떤 눈엣가시 같은 사람도, ‘저성과자’로 평가해 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행정지침 하나로 침해된 사태, 이는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저성과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직장내성희롱을 문제제기해서 회사를 ‘골치 아프게’ 하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회식에서 술을 안 따라서 ‘조직생활 부적응’이란 말을 들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팀장님의 외모지적 발언에 맞장구치기 싫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법이 보장한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돌아왔더니 최하위 고과를 받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하라고 해서 하루 5시간만 일했더니 근무시간 미달 고과를 받았습니다.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아파서 휴가를 여러 번 써야 했던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부장님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임원의 내부비리를 문제제기해서 ‘찍힌’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눈 딱 감고 정시퇴근’ 하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 __이 칸은 당신의 이야기를 채워주세요__ ] #나는저성과자입니까?

 

우리는 누구든 저성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2016.1.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이 칸에 당신의 이야기를 채우주세요]
#나는_저성과자입니까? 

참여방법
댓글, 맨션으로 해시태그 #나는저성과자입니까를 달아 이름과 함께 
2016년 2월 10일 (수)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 공동성명서를 함께 완성합니다. 

수, 2016/02/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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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

 

여성노동포럼 3강 ‘남녀임금격차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김혜진 교수는 ‘오늘 강의 제목의 답은 너무나 뻔하다. 그러나 남녀임금격차 문제는 평소에도 관심 갖고 고민하는 주제여서 오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소통하는 자리로 삼고 싶다’는 얘기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먼저 남녀임금격차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전체 임금구조에서 남녀임금격차 상황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006년 남성의 월 급여는 2백3만원인데 여성은 1백2십4만8천원으로 남성임금 대비 여성 임금은 64.3%를 차지한다. 2014년에는 남성 임금은 2백7십6만1천원이고 여성은 1백7십4만2천원으로 67.7%를 차지한다. 8년 동안 남녀 임금 격차 해소는 불과 3.3%p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보면 다르다. 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2006년 65.4%이고 2014년에는 68.5%이다. 비정규직은 2006년 75.4%이고 2014년 74.8%이다. 즉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남녀임금격차가 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녀임금격차를 줄인다는 것이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하향평준화로 남녀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하향평준화가 고착화되는 상황 속에서 남녀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김혜진 교수는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해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 주장인가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미 자본은 국제화되어 금융자본의 형태로 국가 장벽을 쉽게 넘나들며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화고 있는데 노동은 이런 자본의 국제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비정규직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자본주의 발달단계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의 가격, 노동 단가’를 올리는 것으로 자본의 이윤 착취에 대항해 왔는데 자본의 국제화에 노동운동의 대응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자본의 국제화에 따른 아웃소싱 확대로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조차 별 의미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자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여성은 유급 시장노동과 무급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자본주의 저임금구조를 지탱해주는 지지대로써 착취당하고 있다. 가정 내 돌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아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가속화 되고 있다. 이 상황을 변화시킬 대안은 무엇인가? 비정규직이 만연한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외칠 것인가?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정규직, 비정규직 별 차이가 없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고용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외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김혜진 교수는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여성 고용이 저임금 구조를 지탱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당연히 여성이 남성보다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은 자본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여성노동운동의 목표는 정규직화보다는 저임금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하며 남녀임금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밑으로부터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현재의 경제주의적 노동조합들보다 이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여성노동운동의 존재 기반은 훨씬 유리하니 사회적 결정구조에서 여성노동 대표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여성노동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김혜진 교수는 자본이 절대적으로 우위인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축소되어 가는데 이제 노동의 대응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라는 방향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아래로부터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에서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이었다. 질의응답을 통해 이런 방향 고민이 일자리 하향평준화를 받아들이거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자는 정부 노동개악안을 수용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히 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여성노동운동이 주도적으로 해야 함에 대해서는 공감하였다.

남녀임금 격차 누가 이득을 보고 있나? 뻔한 답이지만 자본이며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국가권력이다.

목, 2015/10/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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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 임금에 싸다구를 날려라!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노동자 거리행진 

 

1908년 여성노동자들은 고통에 절망하지 않고 생존권인 ‘빵’과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장미’를 요구하며 싸웠습니다. 108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오늘,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여성노동자들은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800만 여성노동자 중 56.11%가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노동자 임금의 35.4%에 불과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성별 월평균 임금격차도 40.14%에 달해, 남녀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큽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현실화되어야 여성노동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처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현실화’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는 ‘여성을 싸구려 노동자’로 취급하는 이 사회에 거침없이 싸다구를 날렸습니다.

싸구려 임금을 받는다고 싸구려 노동자는 아닙니다.
싸구려 임급을 받는다고 부품처럼 언제나 바꿔 사용할 수 있고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의 여는말을 시작으로 힘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홍대 걷기좋은거리에 도착해 ‘싸구려 임금’에 분노의 ‘싸다구’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지요.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하나로!!  
노명순 <초등학교 급식실 노동자> 

약 1시간에 걸친 우리의 행진은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의 발언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받고 있는 임금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확실하게 올려야 여성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싸구려 임금에 제대로 싸다구를 날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이 싸구려가 아니고, 
우리의 임금이 싸구려가 아닌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아쉽게도 위원장님은 뒷모습만 촬영되었어요 ㅜㅜ)

 

이날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들, ‘싸구려 노동’으로 여겨지는 돌봄 노동자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온전한 생계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 이외에도 다양한 성차별에 신음하는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거리행진에 함께했습니다. 

월, 2016/03/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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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일시: 2015년 11월 27일(금) 16:30~21:00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108호

보수 정권하에서 성평등 정책은 차별과 권력의 시정과 변화가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프레임을 정책으로 정당화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요구를 통해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부처를 자임하였습니다.

성주류화, 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정책과 이론, 그리고 운동을 돌아보고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여성학계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학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

1부: 한국성평등정책의 토대와 방향을 다시 짚는다 (16:30-18:30)

사회: 김용화 한국젠더법학회, 숙명여대 교수

발제
1. 한국의 여성정책 패러다임과 젠더 관점의 의미: 배은경 한국여성학회, 서울대학교 교수
2.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더/섹슈얼리티 문제 : 나영정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3. 해외 성주류화 정책과 반차별 정책 -교차성을 중심으로: 류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

토론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박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휴식 18:30-19:00

2부: [라운드테이블]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다시 짜기 (19:00-21:00)

사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
1.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평가와 의미와 과제 -LBTI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와 의제: 정현희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기획단
2. 페미니스트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3. 퀴어링 페미니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교차성을 위해: 이나영 한국여성학회, 중앙대 교수

전체토론

 

 

수, 2015/11/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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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보도자료_페이지_1

지난 1월 13일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비공식부문 노동시장의 공식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2월 24일에는 하반기 입법을 거쳐 2016년에 가사종사자 고용개선법률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근 10년에 걸친 지난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운동에 부응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해가 기울어가는 11월 현재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공언한 특별법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사노동자 법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대체 고용노동부는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공수표를 날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입니까? 변화를 기대하던 30만 가사노동자들과 국민들은 노동부의 허위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사노동자 3단체는 공동으로 국회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현장종사자의 발언과 더불어 공수표를 날린 노동부를 규탄하는 ‘뻥튀기’ 격파 퍼포먼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 가사노동자들이 사회적 존중과 인권, 노동권을 보장받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염원하며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한국가사노동자협회/()한국YWCA연합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총12개 지부) : 서울지부(홈닥터사회적협동조합), 서울서부지부, 인천지부(해피타임사회적협동조합), 부천지부((주)희망나눔 사회적기업), 부천보육지부(아이참사랑), 안산지부(가정관리사사회적협동조합), 수원지부(살림벗사회적협동조합), 대구지부, 마창지부, 부산지부(홈케어사회적협동조합), 광주지부(빛나홈사회적협동조합), 전북지부(공간살림사회적협동조합)

▮한국가사노동자협회(총14개 지부) : 서울남부지부(행복한돌봄협동조합), 서울강북지부(강북행복한돌봄협동조합), 서울성동지부(성동행복한돌봄협동조합), 부천지부(우렁각시매직케어), 시흥지부(작은자리돌봄센터), 수원지부(사회적기업돌봄세상), 안양지부(크린나눔사회적협동조합), 원주지부(원주성공회나눔의집), 청주지부(가온), 익산지부(스마일우렁각시), 광주지부(광주노동실업센터), 양산지부(양산노동복지센터), 창원지부(경남고용복지센터)

▮한국YWCA연합회(총52개 지부) : 강릉YWCA, 거제YWCA, 경주YWCA, 고양YWCA, 광명YWCA, 광양YWCA, 광주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서울YWCA, 서천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충주YWCA, 파주YWCA, 통영YWCA, 평택YWCA, 포항YWCA, 하남YWCA

 

목, 2015/11/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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