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지상중계]다른 질문이 필요하다. : 여성노동포럼 3강 ‘남녀임금격차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지역

[지상중계]다른 질문이 필요하다. : 여성노동포럼 3강 ‘남녀임금격차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3:08

IMG_4255

지상중계]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

 

여성노동포럼 3강 ‘남녀임금격차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김혜진 교수는 ‘오늘 강의 제목의 답은 너무나 뻔하다. 그러나 남녀임금격차 문제는 평소에도 관심 갖고 고민하는 주제여서 오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소통하는 자리로 삼고 싶다’는 얘기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먼저 남녀임금격차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전체 임금구조에서 남녀임금격차 상황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006년 남성의 월 급여는 2백3만원인데 여성은 1백2십4만8천원으로 남성임금 대비 여성 임금은 64.3%를 차지한다. 2014년에는 남성 임금은 2백7십6만1천원이고 여성은 1백7십4만2천원으로 67.7%를 차지한다. 8년 동안 남녀 임금 격차 해소는 불과 3.3%p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보면 다르다. 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2006년 65.4%이고 2014년에는 68.5%이다. 비정규직은 2006년 75.4%이고 2014년 74.8%이다. 즉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남녀임금격차가 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녀임금격차를 줄인다는 것이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하향평준화로 남녀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하향평준화가 고착화되는 상황 속에서 남녀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김혜진 교수는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해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 주장인가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미 자본은 국제화되어 금융자본의 형태로 국가 장벽을 쉽게 넘나들며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화고 있는데 노동은 이런 자본의 국제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비정규직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자본주의 발달단계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의 가격, 노동 단가’를 올리는 것으로 자본의 이윤 착취에 대항해 왔는데 자본의 국제화에 노동운동의 대응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자본의 국제화에 따른 아웃소싱 확대로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조차 별 의미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자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여성은 유급 시장노동과 무급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자본주의 저임금구조를 지탱해주는 지지대로써 착취당하고 있다. 가정 내 돌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아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가속화 되고 있다. 이 상황을 변화시킬 대안은 무엇인가? 비정규직이 만연한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외칠 것인가?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정규직, 비정규직 별 차이가 없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고용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외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김혜진 교수는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여성 고용이 저임금 구조를 지탱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당연히 여성이 남성보다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은 자본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여성노동운동의 목표는 정규직화보다는 저임금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하며 남녀임금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밑으로부터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현재의 경제주의적 노동조합들보다 이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여성노동운동의 존재 기반은 훨씬 유리하니 사회적 결정구조에서 여성노동 대표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여성노동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김혜진 교수는 자본이 절대적으로 우위인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축소되어 가는데 이제 노동의 대응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라는 방향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아래로부터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에서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이었다. 질의응답을 통해 이런 방향 고민이 일자리 하향평준화를 받아들이거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자는 정부 노동개악안을 수용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히 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여성노동운동이 주도적으로 해야 함에 대해서는 공감하였다.

남녀임금 격차 누가 이득을 보고 있나? 뻔한 답이지만 자본이며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국가권력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1> <h2>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위한 시간급 환산 기준 변경한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h2> <h2>최저임금법과 유급주휴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법령개정</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9/18) 고용노동부가 2018.08.10.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18호, 이하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시행령 개정령안이 △최저임금법과 주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의 법령개정이라는 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개정이라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 <p> </p> <p>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는데, 대법원과 같이 기준시간수에는 주휴시간을 넣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비교대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을 넣는다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하지 못하게 하고, △주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도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p> <p> </p> <p>또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게 되나,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법위반이 아니게  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의 의의를 보장하는 행정을 펼쳐 노동현장의 혼란을 줄였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7qKMf42SzpfHcveLCK36tvp8Yfjj1vIaoL6…;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c3e50;"><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strong>[</strong></span><strong><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strong></span></a><strong><span style="color:#2c3e50;">]</span></strong></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EoPd3Qq1dlscSVxy5R8otEP8-JIcEzneAP…;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c3e50;"><span style="font-size:12pt;">보도자료 <strong> [원문보기/다운로드</strong></span></span></a><strong><span style="color:#2c3e50;">]</span></strong></p></div>
화, 2018/09/18- 17:36
30
0
<div class="xe_content"><h2>국회의 최저임금 무력화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최저임금연대의 입장</h2> <h1>국회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h1> <p> </p> <p>20대 국회는 ‘최저임금 무력화 국회’로 역사에 기록되길 작정했는가. 수많은 민생현안과 사회개혁을 위한 법안들 앞엔 주춤거리던 여야정당들은 최저임금제도를 흠집 내고 망가뜨리는데엔 온갖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 가까스로 열린 3월 임시국회에도 최저임금 개악 논의가 우선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관련 법안만 총 70여 개가 넘는다. 여기엔 업종・규모・연령에 따른 차등적용, 결정 주기 연장, 유급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결정체계 개편 등 그야말로 최저임금 제도를 난도질하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작년 산입범위 확대로 수많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인상효과를 낮춘 것 도 모자라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빈껍데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저임금구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조직인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려는 국회의원과 기득권 정당들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p> <p> </p> <p>보수야당은 사용자단체들의 핵심 민원사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업종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안은 이미 수차례의 사회적 논의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차등대상을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사회에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급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월 단위 최저임금 기준시간으로 209시간을 정해왔던 관례나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수준을 결정해온 현장의 관행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며, 주휴수당 미지급을 용인해 노동자의 급격한 임금손실을 가져올 것이다.</p> <p> </p> <p>여당은 당사자인 노사와의 협의와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적으로 정부가 마련해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갈등완화를 위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겠다는 제도개편취지는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옥상옥의 구조에서 갈등만 장기화시킬 뿐이다.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는 안 또한 발상자체가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봉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p> <p> </p> <p>여야 기득권정당들의 최저임금 개악안들은 결국 경기침체와 고용지표악화의 책임을 또다시 최저임금 탓으로 돌려 사용자의 요구대로 인상률을 대폭 낮추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는 저임금을 받는 미조직노동자들의 유일한 임금인상의 출로를 국회가 앞장서 가로막는 것으로, 입법 권력의 명백한 남용이다.</p> <p> </p> <p>국회가 지금 할 일은 사용자의 요구에만 귀 기울여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현안들의 본질적 해결과 경제구조의 혁신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다. 그리고 여야 정당들은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무조건적 책임 전가와 일방적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사회주체들의 상생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p> <p> </p> <h3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8px;">2019년 3월 20일</span></h3> <h3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8px;">최저임금연대</span></h3> <p> </p> <blockquote> <p>최저임금연대는 2001년 2월 최저임금인상과 저임금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시민,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건설되었으며 현재 시민, 노동, 정당 등 3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p> </blockquote> <h3><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gsF8IPYWyukl1WImDvZw5nawl_872tN5/view?…; rel="nofollow">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수, 2019/03/20- 11:38
24
0

편집자 주:

시장가치 평가액이 1천억 불이라는 우버는 2018년 현재 아직도 경상이익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 신용과 투명성이 생명인 기존의 화폐시장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등장하면서 신뢰는 사라지고 투기광풍이 휩쓸고 지나 갔다. e-Platfrom이 주는 공유재적 편익을 일방적으로 취해 FAANG로 상징되는 26명의 초거대부자들이 인류 절반인 36억 명의 몫보다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있다. 분명히 잘못되었고, 이대로는 반드시 큰 재앙이 닥쳐온다.

다른백년은 기술혁신이 가져오는 긍정적 전망과 무서운 화근을 명명백백히 따지고 가릴 것을 제안한다. 미래의 ICT기술과 가상의 세계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끄는 악마의 손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다 희망찬 자유의 영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인가 국제적인 합의와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십만 명의 운전 기사들의 생계를 협박하는 카카오 택시앱은 정당한 것인가? 아래의 글은 수 주전에 파이낸스타임즈(FT)에 실린 칼럼을 번역한 것이다.


우리는 신용 순환의 후기에 있으며, 현재 너무 많은 돈을 실제적으로 너무 적은 가치에 쏟아 붓고 있다.

몇 주전에 있었던 세계 경제 포럼과 현실세계 사이에는 크나큰 간극이 있었다. 가장 주목받은 점은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 낙관주의를 표명했단 점이다. 그러나 시장이 기술 분야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는 확연히 다르다. 연발되고 있는 신규 상장은 특히나 더 불안해 보인다.

우버의 대표이사인 코스로샤히는 다보스 경제포럼의 유명인사였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신규 상장 이야기를 띄우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선 다급함의 조짐이 느껴졌다. 우버, 리프트와 더불어 슬랙과 에어비앤비 같은 대규모 비공개 기술기업들은 더 늦기 전에 주식을 공개상장 할 것으로 보인다. 변덕스러운 시장의 생리와 다가오는 경기 침체, 그리고 이 회사들이 민간자금에 의지하여 너무나 비대하게 성장한 까닭이다. 시장이 이들 회사의 거대한 가치액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들은 아직 반응이 좋을 때 빨리 현금을 확보하고 싶어한다. 현재의 상황은 21세기의 벽두를 장식했던 닷컴 버블과 비슷하기도, 다르기도 하다. 당시 필자는 런던의 벤처 자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지금은 없어진, LVMH 그룹의 지원을 받아 난립한 온라인 소매 업체들은 – 이들은 현재는 연기처럼 사라진 유럽의 펫츠 닷컴 같은 기업들이었다 – 수백만 달러를 그럴듯한 광고에 쓰고 있었고, 사업가 지망생들은 쉽게 투자를 유치해 보려고 퍼스트 투즈데이 같은 스타트업 포럼의 친목 행사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런 행사에 가면 으레 보이던, 옷깃에 모두가 달고 있던 투자자용 빨간 뱃지와 창업가용 초록색 뱃지를 기억하는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때도 우리는 신용 순환의 후기에 들어서 있었다. 당시에도 너무 많은 돈이 너무 적은 양의 가치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 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은 뜨거운 신규 상장이 빈발하던 시장을 믿고, 이미 누가 봐도 과열된 상태였던 시장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 우리는 그 시절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고 있다, 그 끝에 서있던 북미와 유럽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도 함께.

필자는 그 당시의 기술 벤처 기업들이 만들어 낸 가치가 전무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닷컴 버블의 붕괴 당시 무너진 애완견 사료 소매업자 혹은 고급 티셔츠 공급자 하나 하나에 들어갔던 돈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예건데 오늘날 구글 같은 기업들이 자본화 하고 있는 브로드밴드 케이블 같은 인프라를 여러 곳에 준설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시장은 공유경제와 지금껏 존재하지 않던 가상 편익의 서비스가 장악하고 있다.

두 시대 간의 진정한 차이는 자본시장 그 자체에 있다. 2000년 이후 벤처 자본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또 다시 금융위기 이후에 무너졌다가, 2014년 이후 기록적인 수준으로 다시 회복했다. 새로 개업한 스타트업의 숫자는 급증했다. 그렇지만 신규 상장 건수는 떨어졌다. 이는 업계의 모순에 의한 것이다. 기술발전으로 인해 창업비용은 저렴해졌으나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비용은 비싸졌기 때문이다. 이는 시가총액이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또 다른 “유니콘(설립 10년 이내, 가치가 10억불 이상인 벤쳐)” 스타트업을 창업해내기 위한 마치 군비경쟁에 의해 일어나는 모순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학자들인 마틴 캐니와 존 지즈만은 “유니콘, 체셔 고양이, 그리고 기업 금융의 새로운 딜레마” 라는 제목으로 스타트업 펀딩 업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논문을 집필하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은 주체 못할 속도와 적자성장,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다시피 한 급속 확장을 통해 승자독식의 역학에 불을 지피려 한다”고 썼다.

지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벤처 자본의 지원을 받은 유니콘들의 숫자는 막대하게 늘어나왔다. 우버, 리프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드럽박스 같은 회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도 평가가치액은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특징들은 새로운 사업 역학의 일부이다. 낮은 진입장벽은 많은 경쟁자와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지출로 이어진다. 이렇게 비생산적인 순환구조 안에서 떠오른 비공개 기업들은 자연히 비대하게 팽창하게 되고, 벤처 펀드 스스로도 그렇게 비대해지고 있다. 과거엔 10억달러 규모의 벤처 펀드라는 말 자체가 없었지만, 지금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진 벤처펀드는 즐비하다.

작년 한 해, 세퀘이아는 80억 달러 규모의 종자돈 펀드를 모금했고, 소프트뱅크는 1조 달러라는 경이로운 규모의 펀드를 모금해냈다. 이렇듯 큰 규모는 결국 더 큰 규모를 낳고 만다. 갈수록 더 많은 우량 벤처 자본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가치를 부풀려 버리면, 나머지는 따를 수밖에 없다. 오르거나 퇴출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공개 상장 시장의 새로운 거품이 끼었을 뿐만 아니라, 건실한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수 많은 공개 기업들을 평가절하하는 결과가 돌아왔다. 전형적인 예가 택시 업계에 우버가 만들어 내는 교란, 혹은 숙박 업계에 에어비앤비가 끼치는 영향이다.

이러한 상황은 “유니콘” 회사들의 부풀려진 가치를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끌어 모으고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일부 벤처 자본들에게는 좋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행태가 전체적인 경제적 가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수익성 없는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거대한 규모의 부채금융을 동원하는 일은 몇몇 기업가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겠지만, 이는 자본과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데다 반(反)경쟁적이기까지 하다.

투자자들이 성장을 가치의 척도로 삼는 한, 이러한 행태는 계속 될 것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학자들이 이야기했듯, “유니콘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동물이다.” 이번 해는 “유니콘”들이 처한 재정적인 현실과 그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자금 조달 모델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과대평가된 회사들이 내놓는 새 성과물들은 결국 체셔 고양이가 되어 버리고, 버블이 붕괴하기 전 시장에서 빠져 나온 몇몇 이들의 웃음만을 남긴 채 사라져 버릴 것이다.

 

파이낸스타임즈(FT) 칼럼

수, 2019/03/13- 13:09
21
0
<div class="xe_content"><h1>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h1> <h1>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h1> <h2>일시 장소 : 2019. 4. 01. (월) 10:30, 국회 정론관</h2>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546265343/in/dateposted/&quot; title="20190401_사진_최저임금법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401_사진_최저임금법 기자회견" height="311"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21/40546265343_c4b179a577_z.jpg&quot; width="640" /></a></p> <p><font 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2019.4.1.월 10:30, 국회 정론관, 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사진=최저임금연대)</span></font></p> <p> </p> <p>20대 국회에 84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18년 개악 처리한 법률 외 3월 임시국회에 76개의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최저임금액 최저기준 설정, 원청의 책임 강화, 장애인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심지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 등 차등공화국 만들기, 사업주 이윤보장을 위한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추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정 등 최저임금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개악 법률안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p> <p> </p> <p>고용노동부는 무리하게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악을 추진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모두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국민과 공익위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p> <p> </p> <p>이에 양대노총·시민사회단체·정당 등 30여 개 단위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 고용노동부 사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업무 복귀를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개시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소집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였습니다.</p> <p> </p> <h3>기자회견 순서</h3> <ul><li>사회 :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li> <li>발언 1. 국회와 고용노동부 포괄적 비판 :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li> <li>발언 2.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문제점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li> <li>발언 3.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악의 문제점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li> <li>발언 4. 유급주휴수당 지급 폐지의 문제점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 전수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모윤숙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li> </ul><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p> <p> </p> <h3 style="text-align:center;">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하고,</h3> <h3 style="text-align:center;">정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하라!</h3> <p> </p> <p>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사업주에게 상납한 국회가 2019년 제2차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간접참여로 제한하고 결정기준에 사업주 요구를 반영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수야당은 한술 더 떠서 최저임금액의 1/6을 삭감하는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업종·지역·사업체규모·연령 등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겠다는 차등공화국, 심지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까지 최저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한 개악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p> <p> </p> <p>위 법률개정안은 모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ILO협약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 협약에 따르더라도 기존의 최저임금법보다 후퇴하는 명백한 개악 법률안이다. 따라서 위 개악 법률안 논의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으로 당장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p> <p> </p> <p>매년 4월 초면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추진된 정부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추진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발생했으며, 공익위원 총사퇴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모두 정부 책임이다. </p> <p> </p> <p>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제도개선 논의는 관례적으로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의하거나 노·사·정이 협의하여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7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는커녕, 정부가 추천해서 위촉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도 일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개정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필요한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부입법이라는 꼼수를 썼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악화 되었으며, 공익위원 총사퇴라는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께 사죄하고, 공익위원에게도 사과해야 한다.</p> <p> </p> <p>마지막으로 공익위원분들께 최저임금노동자의 염원을 모아 사퇴를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정부가 자신이 추천한 공익위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법률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촉박함으로 사퇴서를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p> <p> </p> <p>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하루속히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4월 1일</p> <p style="text-align:center;">최저임금연대</p> </blockquote> <h3><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8PxBGG4TRbXjyb--wnwe5eUoB9GrbVI2/view?…; rel="nofollow">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월, 2019/04/01- 14:07
13
0
2026. 6. 15. 오전 10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 =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됨에 있어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적용 범위, 중소상공인과의 연대 등 최저임금 요구 등을 제시하고자 6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은 김 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소개로 진행되었으며, 참가단체 소개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소개 및 인사 시작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을 대표해 류기섭 사무총장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내년으로 미뤄진 데 대해 노동계를 대표하여 사과하면서도 최저임금이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준다”지적하면서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은 안된다’는 국민 상식에 기반해 필수 생계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심의에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을 대표해 이미선 부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헌법·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시급 12,000원, 월 2,508,000원을 요구한다 밝히며,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하한선이자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모두를 살리는 내수경제 대책”이라 강조했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부결과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저임금 노동자 사이의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이라 비판하면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와 연대해 반드시 최저임금 12,000원을 쟁취하겠다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발언자로 나온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준이자 실업급여·사회보장급여의 기준임금인 최저임금이 올해 비혼단신 1인가구 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물가상승을 전혀 따라가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과 생활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OECD 최고 수준의 성별임금격차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여성노동자가 비정규직과 저임금 업종에 집중돼 있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저평가된 여성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출발점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 필요성에 대한 발언자로 나선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공동대표는 얼마 전 부결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대해, 노동권리 보장을 외면한 직무유기이자 국제노동기준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으로 규탄하며, “대리운전·택배·배달 노동자들과 학습지·방과후 강사, 가정방문기사들의 절박한 요구만큼의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 내년에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동단체와 끝까지 연대해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연대에 대해 발언자로 나선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코스피 상승과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 초과이윤과 초과세수 논의 속에서도 그 과실이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은 사실상 삭감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실질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영업 위기의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 플랫폼수수료 가맹본사 비용 전가, 고임대료, 소비침체, 부채부담 등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아야 노동자 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보호를 함께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4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1. 경제회복 과실을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공정하게 분배하라
  2. 헌법정신 실현하자, 최저임금 기준을 가구 생계비로 설정하라
  3. 실질임금 인상하고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쟁취하자
  4.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6. 6. 15.(월) 10: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및 주관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프로그램
    • 사회 : 김설 청년유니온 비대위원장
    • 취지발언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 최저임금 적용 확대 필요성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연대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
      • 박용락 금속노련 사무처장
    •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성장만 있고 분배는 없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임금 하락 보전, 특고·플랫폼 사각지대 해소,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쟁취하자

지금 한국경제는 기나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회복과 성장의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 경제회복의 과실은 대기업과 일부 업종만이 독식하고 있다. 경제회복의 온기는 전 산업,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저임금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지난 5년간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실질임금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 시기를 거치며, 노동자가 땀 흘려 일해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소득분배율은 악화됐으며, 사회적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는 이 준엄한 헌법정신을 구체적인 법률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기업의 지불 능력을 따지는 수단이 아니다.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구생계비 보장’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시급 12,000원(월급 250만 원)은 통계적 가구생계비의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적인 ‘최소한의 요구’다. 이 금액은 지난 5년간 급격히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이제 막 되살아나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나누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60% 이상이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시급 1만 2천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우리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시대 변화를 외면하고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방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일하는 형태가 다를 뿐, 그들 역시 사회를 움직이는 엄연한 노동자다. 정부와 국회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다. 최저임금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다. 이제 경제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

  • 경제회복 과실을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공정하게 분배하라
  • 헌법정신 실현하자, 최저임금 기준을 가구생계비로 설정하라
  • 실질임금 인상하고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쟁취하자
  •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

2026년 6월 15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회견]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6/06/15- 14:55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