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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만든 신문 ‘요즘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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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만든 신문 ‘요즘것들’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8:48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열여섯 번째 책 <요즘것들>
청소년의 시선으로 읽는 사람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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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회혁신프로젝트 oo실험실에 초청한 사람책 ‘요즘것들’을 소개합니다. ‘요즘것들’은 청소년이 만드는 청소년의 인권신문입니다. 청소년 독자와 함께한 이야기인 만큼, 잠시라도 청소년의 시선으로 사람책을 읽어 보면 어떨까요? 이런 분들게 권합니다: 청소년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궁금한 누구나 그리고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답답했던 청소년
‘요즘것들’ 구독도 대환영이라고 합니다. (요즘것들 홈페이지: http://yosm.asunaro.or.kr/)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것들’을 만드는 ‘치이즈’와 ‘밀루’입니다. ‘치이즈’는 규율이 엄격한 기숙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고요 ‘밀루’는 글로 먹고살고 싶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입니다.

1장. ‘요즘것들’을 굴리는 힘 : 청소년 따돌리는 세상에 대한 분노

치이즈: 언제부턴가 기성 언론이 청소년 이슈를 다룰 때 당사자 생각은 담지 않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희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요. 비청소년(어른들)이 보기엔 사소할지 모르지만 청소년에게는 반인권적 문제들을 기사로 싣습니다.

밀루 : ‘메르스로 휴교령을 내려달라고 학부모가 요구했다’는 이 신문기사를 보세요. 학부모가 요구했다고 써 있지만,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 강력하게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말만 기사로 실렸어요. 학생 대표의 이야기는 딱 한줄 실렸는데, 편집되고 ‘학생들이 메르스 휴교령 이후 PC 방에 간다’는 내용만 실렸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면 ‘무서운 10대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잖아요. 실제 범죄율은 30대가 가장 높대요. 그렇다고 ‘무서운 30대’라고 하지는 않지 않잖아요. 청소년 문제만 확대시켜서 보면서 미성숙한 존재, 무서운 존재라는 식으로 표현해요.

독자 A : 어떻게 모이게 되셨어요?

밀루 :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라는 청소년 인권에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에서 만났어요. 여기서 청소년 신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신문을 전담할 팀을 꾸렸어요. 네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치이즈 : 광주에서도 오고 인천도 와요. 그래서 모임 할 때 중간인 대전에서 모여요. 대전 터미널 근처 카페에서 자주 가요.

독자 A: 반갑네요. 저도 대전 살거든요.

밀루: 대전이 학생인권침해 도시 1위래요. 두발 규제도 최고 많이 하고요. 그런 게 많아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시위도 했어요.

독자 A: 진짜요?

밀루 : 네. 근데 조사결과 보면 다른 지역이 괜찮냐면 그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나마 서울이나 경기도는 청소년인권조례가 있어서 9시 등교도 하고 조금 나은 정도예요.

독자A: 맞아요. 우리는 야자도 다 하고 아침 등교도 겨우 10분 늦췄어요. 복장 검사도 하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위가 되었나 봐요.

밀 : 당연한 걸 깨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것들 신문을 본 어른들이 ‘싸가지 없다’ 고도 하거든요. ‘나이 어리다고 반말하지 말라’, ‘방학 늘리자’, ‘야자 보충 그만하자’, ‘하루 여섯 시간만 공부하자’고 하면 발칙하다고 하죠. 터무니없다고도 하고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리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2장. 우리는 요즘것들을 끌고 온 걸까 끌려간 걸까

치이즈: 저는 기숙학교에 다녀요. 공부열이 엄청 심한 학교예요. 신문을 만들려면 기사 쓰고 피드백 받고, 구성 논의 등 해야 하는데 모일 시간이 없어서 카톡으로 해요. 학교에서 핸드폰을 못 쓰게 해서 노트북으로 연락하는데, 담임선생님이 쉬는시간까지도 감시를 하거든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카톡 하다가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깜짝 놀라서 노트북을 얼른 닫아요.
곧 고3이 되는데 이걸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스펙도 아닌데 왜 하냐는 말도 듣고요. 학교가 아닌, 나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고3에겐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힘들어요.

밀루 : 저는 글쓰기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여기서 글 쓰면서 많이 깨졌어요. 처음 쓴 칼럼을 다른 팀원들이 보고 고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 번이나 고쳤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못 쓸것 같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 받았어요. 하지 말까도 생각하고요. 오기삼아서 쓰고 팀원들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 글 보며 의견도 내면서 자신감이나 실력이 향상되었어요.

3장.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기, 의미 없지 않은걸!

치이즈 : ‘에어컨 틀어달라’고 학생들이 학교에 목소리를 낸다고 되지 않고, ‘두발규제 풀어달라’ 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신문을 만들어 봤자 달라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허망해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할까 생각해보면, 먼저 아직도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끝낼 수 없단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효과가 없다고 해도, 사회적 약자가 말이라도 못하면 마음에 맺히잖아요. 신문기사 보면 마치 우리가 야자 좋아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신문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요.

밀루 : 신문을 8,000부 찍으면 구독하는 분이 가져가는 게 4,000부가 안 돼요. 나머지는 여기저기 뿌리는데요, 받아서 길에 버리면 너무 속상해요. 구독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4장. 독자의 이야기

치이즈: 여기 계신 분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즉석에서 기사를 써 볼게요.

독자B: 저희 학교는 사귄다고 전학을 가야했던 친구가 있어요.

모두: 헥!!

독자B: 선생님이 1학년들에게 ‘너희들 혹시 교내 연애하는 선배 없냐’고 물어봐요. 알려주면 뭐 해 주겠다고요. 그리고 날 잡아서 교내 CCTV를 싹 돌려봐요. 어느 날 전교에 있는 모든 커플들 명단을 방송으로 쫙 불렀어요. 1차로 불러서 혼내고, 2차로 불러서 또 혼내고. 결국 3차로 불린 애들 중 한 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 보냈어요. 저는 다른 학교도 그런가보다 했는데, 다른 학교에 물어보니까 우리학교가, 미쳤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인권 관련해서 포스터도 만들지만, 정작 포스터만 만들지 그걸 가지고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인지 조항은 뭔지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너희가 그걸 뭘 굳이 알려고 하냐’고 해요. 경기도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 전혀 교육도 하지 않으니 실효성이 없어요.

밀루 : 정말 적반하장이네요. 광주에 학생인권조례 만들 때 자문위원이 스무 명 넘게 있었는데 그 중 학생은 딱 두 명이었어요. 그 학생들에게도 ‘위원에 학생이 포함된 걸로 의미를 둬라’고 해서 학생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대요. 또, 차별금지조항을 만들면서 성소수자 학생 차별금지 내용 빼자고 하는 거예요. 학생 자문위원들이 그건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몰아붙여서 결국 자리에서 나오게 됐고요. 학생위원들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은 채로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로 만들어졌는데, 학생인권조례인데 학생은 서명할 수가 없었었어요. 민법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이건 정말 필요하다’면서 참여하려고 하면 청소년은 소용없다고 부모님 싸인 받아오라고 했어요.

치이즈: 솔직히 인권조례 만들어도 실시도, 교육도 안 되고 있어요. 효력도 없고요. 그런데 방송에선 ‘청소년 인권조례도 생기고 많이 발전했다’고 이야기만 하니 안타까워요.

밀루: 들려주신 이야기 기사에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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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인 ‘해밀학교’. 가수 인순이씨가 지난 2013년 자신과 같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설립한 이 학교에는 필리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다문화 아이들 15명이 동거동락하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해밀’은 비온 후 맑게 갠 하늘을 뜻한다고 한다. 이곳의 아이들은 세상에서 얻은 상처를 치유하며 하루하루 성장해가고 있다.

1. ‘다름’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

내년이면 졸업을 하게 되는 열일곱 살 은미. 은미는 일본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다. 평소에도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긍정적이고 친근한 성격이지만 이곳에 오기 전에 다니던 일반 학교에서는 ‘일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난처한 경험들이 많았다.

▲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심은미(17), 졸업을 앞둔 은미는 졸업 후에도 자신이 해밀학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심은미(17), 졸업을 앞둔 은미는 졸업 후에도 자신이 해밀학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일본을 얘기할 때마다 친구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쪽발이라고 놀리기도 했고, 또 너희 나라로 가라는 욕도 많이 들었어요.
– 심은미

어머니의 국적이 필리핀인 기호도 해밀학교에 오기 전에는 같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놀림받기 일쑤였다. 그 정도가 심해지던 어느날 친구들이 자신을 ‘필리핀 쓰레기’라고 불렀던 순간을 기호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은미나 기호 뿐만이 아닌 이곳 해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대부분은 이렇듯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크고작은 상처를 지닌 채 이곳에 모였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다름을 존중한다. 세상을 조화롭게 살기 위해 서로 다름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정기호(15). 해밀학교에서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정기호(15). 해밀학교에서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2.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깨우치는 교육.

해밀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에서는 보지 못하는 특별한 교육이 있다. 아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일년 내내 텃밭을 일구는 것이다. 파종부터 시작해 퇴비를 주는 것, 가을이면 수확하는 일까지 모두 학생들의 몫이다. 책에서 보고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농사를 지어가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매년 11월이 되면 학생들은 직접 수확한 배추, 무 등으로 김장도 한다.

▲ 지난 11월 중순, 해밀학교 아이들과 교사, 지역주민들은 올 한해 손수 키워온 배추, 무 등으로 김장을 했다.

▲ 지난 11월 중순, 해밀학교 아이들과 교사, 지역주민들은 올 한해 손수 키워온 배추, 무 등으로 김장을 했다.

서로 돕는다는 것의 소중함을 배우고 개개인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육을 통해 해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로의 생각을 색깔로 표현하는 수업내용 뿐 아니라 결과 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주입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며 ‘나’에 대해 고민한다.

▲ 미술에 재능이 있는 최미란(16), 엄마가 필리핀 출신인 미란이는 이곳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다.

▲ 미술에 재능이 있는 최미란(16), 엄마가 필리핀 출신인 미란이는 이곳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다.

3. 해밀학교 졸업 후, 아이들은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 2013년 첫 문을 연 ‘해밀학교', 이제 곧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졸업 후 아이들은 일반고로 진학을 하거나 대안학교로 진학한다고 한다.

▲ 2013년 첫 문을 연 ‘해밀학교’, 이제 곧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졸업 후 아이들은 일반고로 진학을 하거나 대안학교로 진학한다고 한다.

내년 2월이 되면 해밀학교는 개교 후 첫 졸업생 5명을 배출하게 된다. 졸업 후 아이들은 다시 일반 학교에 진학하거나 지금처럼 대안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졸업이 두렵기도 하다. 자신에게 상처를 던져 준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직은 쉽지 않은 것이다. 해밀학교에서 보낸 3년의 시간,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충분히 치유받고 성장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이곳을 떠나도 이곳에서 만큼 행복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 사회는 이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김초희
연출 박정대

월, 2015/11/3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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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세상의 중심에서 '청소년다움'을 외치다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1. 2016년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이하 청자발)에 선정된 10개 단체 청소년들이 서울 NPO 지원센터 대강당에 모였다. 가장 멀게는 삼천포에서 올라온 팀을 포함해 경기, 강원,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골고루 모여든 터라, 10개 단체의 출발지만으로도 국내지도가 그려진다.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긴장과 설렘, 재기 넘치는 아이디어와 진중한 고민의 흔적이 매순간 교차했다.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10개 단체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10개 단체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선정발표

 

 

질문과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문화디자인 '놀프로젝트' 사업내용 발표 중문화디자인 '놀프로젝트' 사업내용 발표 중

 

프레젠테이션 첫 순서는 관록의 2년 차 팀 문화디자인 이 맡았다. 꽃피는학교 고등과정 학생들로 구성된 문화디자인은 2014년 봄, ‘더 나은 문화를 디자인하자는 뜻을 품고 시작됐다. ‘우리 안에서 출발하여 사회 속으로 확장한다는 목표대로, 문화디자인이 다루는 문화의 범위는 학내 문화에서 지역사회 문화로 점차 확대되었다. ‘놀 프로젝트도 그 결과물인 셈. 동네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착안, 청소년들이 찾아낸 해법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돌려주자! 안전하고, 재미있게!’ 꽃피는학교 인근, 서대문구 연희동 지역 내 8~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1회 놀이터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해 경험을 토대로 보다 강화되는 것은 안전관리다. 서대문소방서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대상 연령대의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강의도 들을 계획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단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 친구들, 마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놀이터를 통해 멀어졌던 마을 사람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산골목길모니터링단 '군산골목길에서 과거와 현재를 만나다' 사업내용 발표 중군산골목길모니터링단 '군산골목길에서 과거와 현재를 만나다' 사업내용 발표 중

 

다음은 군산의 골목길을 사진과 지도로 기록하는 군산골목길모니터링단의 발표가 이어졌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소속 청소년들로 구성된 팀으로, 중학생부터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른 모둠이다. 이미 2014년부터 옛 골목길 풍경을 간직한 원도심(월명동, 영화동)을 답사하며 지도 제작 노하우를 쌓아왔고, 11월 경 군산 골목길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다는 주제로 사진전을 열 계획이다. 

군산골목길모니터링단 활동 보러가기

 

꼬로꼬로 '길의 인문학 지도' 사업내용 발표 중꼬로꼬로 '길의 인문학 지도' 사업내용 발표 중

 

지도는 올해 청자발 선정 단체들이 내건 프로젝트 중 눈에 띄는 키워드다. ‘길의 인문학 지도를 사업명으로 내건 청구고등학교 동아리 꼬로꼬로 역시 대구 근대골목에 대한 문화스토리텔링 지도 제작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 근대골목에서 문화, 사회, 지역경제와 결합된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가능성을 읽어낸 이들은, 근대골목의 의미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지도 및 매거진을 제작하고자 한다. 아울러 근대골목에 자생하는 사회적기업을 찾아, 근대골목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조사하고 그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대구시민과 청소년, 더 나아가 대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대구 근대골목의 의미와 정보를 바로 전달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또한 저희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청소년을 이 사회의 주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물 밖 청개구리 '핵노답 - 무기력' 사업내용 발표 중우물 밖 청개구리 '핵노답 - 무기력' 사업내용 발표 중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매거진도 청자발 프로젝트의 단골 키워드 중 하나. 2015년 청자발 지원사업을 통해 본격 무기력 탐구생활이라 할 <핵노답-무기력> 잡지를 선보인 우물밖청개구리, 2탄 격인 <핵노답-자기혐오> 잡지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 자기혐오와 관련한 청소년 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과 자기혐오를 겪고 있는 청소년, 청년과의 인터뷰, 심리상담가와의 대담 등을 담아낼 생각이다. 보다 많은 이들과 잡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이버 포스트나 다음카카오 브런치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핵노답 콘텐츠를 연재하고, 독립출판물 아트북페어인 2016년 언리미티드 에디션에 참가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다.


무기력, 자기혐오와 같이 외면당하기 일쑤인 우울하고 부정적이며 불편한 감정들에 대한 솔직한 탐구를 통해, 이 같은 정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나다wom '살아남아라! 퍼져나가라! 공부하라!' 사업내용 발표 중나다wom '살아남아라! 퍼져나가라! 공부하라!' 사업내용 발표 중

 

교육공동체 나다 소속 청소년들로 구성된 나다wom은 동명의 잡지 <나다wom>을 발간하는 팀이다. 발표자로 나선 발랄한 두 친구가 구호처럼 외친 프로젝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살아남아라 나다wom! 구독자 및 후원자를 모집하여 청소년 매체로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재정 자립 기초를 마련하는 것. 둘째, 퍼져나가라 나다wom! 더 많은 청소년들이 <나다wom>을 접할 수 있도록 청소년 공간 및 학교 등의 배포처를 확산하는 것. 셋째, 공부하라 나다wom! 세미나, 외부강사 초청특강, 잡지제작 실무 워크숍 등을 진행함으로써 편집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넷째, 거리로 나가라 나다wom!’ 청소년 인권에 관한 의제로 다른 청소년 단체와 연대하고 집회, 기자회견 등의 거리행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 10월 중엔 나다wom 영화제도 개최할 생각이다.

 

나다wom 활동 보러가기

  

글 고우정 | 사진 조재무

 

▶ [2편 이어보기]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세상의 중심에서 '청소년다움'을 외치다

 

 


 

숨요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6/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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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청춘, 벽화로 세상을 물들이다

'모자이크'의 알록달록 이야기

 


모자이크의 알록달록 이야기,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벽화활동 프로젝트



일요일 오후 4, 주말이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군포시 중앙공원이 오늘은 더 북적인다. 한 손에 붓을 하나씩 쥐고 분주히 움직이는 이들. 진지한 표정으로 색을 칠하는 사람부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까지.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한 오늘의 일일화가, 모자이크의 알록달록 이야기를 만났다.



여러 개의 붓이 모여 완성되는 하나의 그림

 

생기 넘치는 작업 현장에 다가가니 앳된 학생들이 공원 수문을 아기자기한 벽화로 채워가고 있다. 미술을 좋아하고 진로를 미술계열로 정한 학생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흥진고등학교 미술동아리 모자이크. 더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들도 함께 라는 것. 언뜻 생각하면 다소 어울리지 않는 조합에 모자이크의 대표 정세리 학생이 조곤조곤 설명을 더했다.



모자이크의 알록달록 이야기,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벽화활동 프로젝트


모자이크 정세리 대표학생

모자이크 정세리 대표학생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그림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거리문화 조성을 위한 벽화그리기가 저희의 첫 활동이고요. 무엇보다 이 활동을 지역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함께 한다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이 벽화를 보는 시민들도요.”


그렇게 시작된 모자이크 친구들과 군포시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만남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다. 6월 진행된 사전교육, 72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2차 워크숍에서는 공공미술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함께 공부하며 벽화그리기에 필요한 지식을 차곡차곡 다졌다. 무더운 여름동안의 준비가 끝나고, 중앙공원 수문 8개를 빼곡하게 채울 벽화의 밑그림이 이들의 손에서 나왔다. 모든 아이디어 역시 학생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결과다.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서로 만나본 적도 없고, 언어적인 한계도 있으니 과연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걱정이 앞섰어요. 실제 도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도 있었고요. 더 많은 대화가 필요했죠. 그런데 다양한 의견을 나누다 보니 훨씬 더 풍성한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국적과 언어는 다르지만 벽화에 담고자 하는 진심은 같아서일까. 남재경 학생은 이제는 일상적인 대화부터 벽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까지 어렵지 않다며 여유 있게 웃었다. 파키스탄 근로자와 팀을 이룬 재경 학생은 공원을 지나는 사람들이 벽화를 보고 군포시와 파키스탄이 화합하는 모습을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수줍게 전했다.



국적과 언어는 다르지만 벽화에 담고자 하는 진심은 같았다.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함께 한 어기

 


외국인 근로자들도 꼭 기억하고 싶은 한국에서 추억을 하나 더했다며 입을 모았다. 몽골에서 온 25살 어기는 한국에 온지 2년이 넘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그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많은 친구들을 새로 사귈 수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편하게 대해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줘요. 여기 학생들도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편하게 대하지 않고 정말 잘 해줍니다. 너무 잘 웃어요."

 

 


벽화에 그린 베트남 국기를 아들에게 자랑하겠다며 사진을 찍는 누엔티콰

 


벽화에 그린 베트남 국기를 7살 아들에게 자랑하겠다며 열심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누엔티콰.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온지 8, 이번 프로젝트는 그간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이웃, 소소한 행복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청춘 파트너!

불타오르는 청춘이기에 무한도전!  


 

공공미술을 매개로 새로운 거리문화 조성을 지역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이 2015 청자발 사업으로 이어졌다

 


'모자이크'10대의 청춘파트너를 모토로, 동아리를 통해 10대에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돕겠다는 포부로 올해 창단됐다. 그 소통 매개체는 미술재능 나눔’ 2015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이하 청자발)으로 자연스레 이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소속 동아리이기도 한 이들은 재능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이곳 선생님들과 자신들의 재능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찾기 시작했다. ‘공공미술을 매개로 지역사회에 눈을 돌리자 이내 금정역 뒤편 사람들이 발길이 자주 닿지 않는 공단길이 보였다. 어둡고 삭막한 그 길을 벽화로 채워 밝고 따뜻하게 변신시키겠다는 포부. 새로운 거리문화 조성을 지역의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의미 있는 바람도 담았던 것.



 우리는 청춘 파트너!



사실, 청자발에 선정된 모자이크의 첫 사업 계획이었다. 하지만 성장을 위한 비바람도 필요하듯. 동아리 부원 모두 기대했던 벽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장소 섭외 문제를 맞닥뜨린 것이다. ‘모자이크대표 정세리 학생이 꼽은 이번 프로젝트의 최대 위기였다.


올해 창단한 동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처음이었어요. 20명이 넘는 동아리 부원들의 스케줄을 전부 맞춰야 했고, 의견도 조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벽화 작업을 위한 장소 섭외가 가장 어려웠어요. 여러 번의 거절과 위기를 겪은 끝에야 중앙공원 8개 수문에 벽화를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활동이 더욱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배운 것도 너무 많고요.”


마음을 졸이던 아이들을 지켜보던 이아름 선생님 역시 프로젝트 진행에 감회가 남다르다. 아이들이 너무 하고 싶었던 벽화그리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죠. 일요일이면 이제 말하지 않아도 공원에 모여요. 아이들 서로가 더 가까워지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낸 특별한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작품을 많은 시민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죠. 앞으로도 아이들이 의지만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지속사업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모자이크의 알록달록 이야기,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벽화활동 프로젝트

 

 

해가 지자 어둑해지는 중앙공원 한 편을 8개의 벽화가 밝혔다. 국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구촌이 되고,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가족을 이룬 그림들. 한 뼘 한 뼘 아이들의 성장만큼 완성되어갈 벽화, 그리고 그 앞에 선 모자이크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또 어떤 꿈의 벽화가 그려질지 기다려진다.


 

글  허윤주 ㅣ 사진  조재무


 



 

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1/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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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무기력에 대한 유쾌하고도 진지한 명상

'우물 밖 청개구리'의 잡지 프로젝트 <핵노답-무기력>

  


‘우물 밖 청개구리’의 대표 허일정 씨는 2016년에 스무 살이 된다. 이름 앞에 ‘OO고등학교 O학년’ 대신 붙이던 ‘학교 밖 청소년’이란 규정도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딱히 달라질 것은 없다. 우물 밖 세상 공부와 마음의 향방을 좇는 여행은 계속될 것인 즉. 열정과 무기력을 오가며, 흐르다 고이다 또 흐를 것이다. 청개구리가 어느 방향으로 뛸지, 점프력은 얼마나 될지, 섣부른 짐작과 가늠은 금물이다.


우물 밖 청개구리 대표인 허일정 청소년이 발표하는 중'우물 밖 청개구리'의 허일정 대표

 

 

마음의 방향키를 잡고


새해 계획을 묻자, 계획이라기보다 ‘지향(志向)’이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마음이 기우는 방향으로 걷다 보면, 그 길 위에서 귀한 인연과 흥미로운 기회들을 만났다. 고등학교 진학 대신 선택한 주체적 배움의 길이 가르쳐 준 지혜다.


지금 그의 지향은 ‘이야기’에 닿아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언어로 기록하는 것. 기록의 방식은 인터뷰 기사일 수도 있고, 동화나 그림이 될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공들여 만진 그 이야기들이 ‘책’이라는 물성을 갖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우물 밖 청개구리의 잡지 프로젝트로 만든 출판물들 (개미핥기, 계간진지, 핵노답, 감정을 찍다, 시선의 발견 책자'우물 밖 청개구리'의 잡지 프로젝트 <핵노답-무기력>



 2015년 한 해 동안 허일정 씨가 발간에 참여한 책은 무려 7권에 이른다. 그 중에는 춘천에 소재한 인문학 카페 ‘36.5℃’의 세미나 자료집과 잡지도 있고,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우물 밖 청개구리’의 잡지 프로젝트 <핵노답-무기력>도 있다. 기획부터 인터뷰, 글, 그림, 편집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한 권의 책이 탄생하는 과정에 속속들이 참여하며 맛본 책 짓는 즐거움은 강렬했다.


“막판엔 거의 잠도 못 잘 만큼 힘든 작업이었지만,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웠어요. ‘내가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모든 과정들이 재미있었어요. 특히 인터뷰라는 새로운 대화 방식을 매개로 타인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 기억에 남아요. 인터뷰라는 게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체로 증명해내는…. 그 여운이 컸어요. 타인의 삶을 통해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한 출판을 통해 혼자 끄적이거나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리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글쓰기에서 벗어나, 생판 모르는 독자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글쓰기를 하게 된 것도 흥미로웠어요.”

 


본격 무기력 탐구생활


본격 무기력 탐구생활이라 할 잡지 <핵노답-무기력>의 탄생엔 허일정 씨가 경험한 무기력 증후군이 시발점이 됐다. 6개월 가까이 두문불출했던 은둔의 시간이 그것. 그 답 없고 길 없는 무기력 대폭발의 체험은 에너지를 소진한 이후 얻은 몸살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회의로부터 주체적 삶과 배움에 대한 열망에 이르기까지, 고민의 시간은 길지 않았으며 선택은 단호했다. 불현듯 학교를 벗어던진 열일곱에겐 모든 것이 과잉이었다. 넘치는 호기심과 의욕과 설렘이 일말의 두려움과 불안과 교차하는 가운데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았다.


처음엔 주로 서울에 있는 다양한 대안공간들을 찾아다녔어요. 강의도 듣고, 다큐도 찍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모임을 주도하기도 했죠. 그러다 곧 서울과 춘천의 물리적 거리에 몸이 먼저 지치더라고요. 춘천을 떠나고 싶기만 했던 마음이 이곳에서 내가 도모해볼 순 없을까?’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죠. 우연찮게도 주변에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친구 몇몇이 있어 그 친구들과 우물 밖 청개구리를 결성했어요. 딱히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였다기보다는,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목적이 생기더라고요. 버스킹을 하고, 프리마켓에 참여해 음식을 만들어 팔기도 했어요. 꿈파티, 심리학 스터디, 사람책 도서관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기획을 시도하고 진행했죠. 그렇게 2년여 바쁘게 지내다 무기력이 찾아온 거예요.”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한껏 열정을 살랐건만, 훅 치고 들어온 무기력엔 속수무책이었다. 하여 차라리 무기력을 화두 삼자 생각했다. 무기력이란 정서를 야기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무기력엔 왜 답이 없는지, 응당 무기력은 극복해야 할 숙제인지, 무기력을 잡고 무기력에 정면 대응하고자 했다.


무기력을 경험한 청소년청년 인터뷰, 무기력을 둘러싼 두 가지 시선(극복 VS 장려)의 끝장 토론, 무기력을 즐기기 위한 팁 등 무기력에 대한 본격 탐구활동을 책으로 묶자 결심한 건, 이전에 진행해온 문화기획이 남긴 공허감 때문이었다. 분명 흥미로운 일들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휘발되기 쉬운 일회성 추억일 뿐. 가시적이며 물성을 지닌 을 남기고 싶었다. 기억은 기록을 통해 완성되는 까닭이다.

 

첫 책,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우물 밖 청개구리 대표 허일정 청소년이 인터뷰어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장면

 

무기력 탐구를 통한 무기력과의 대치 국면은 공생으로 마무리된 듯싶다. 허일정 씨를 포함한 우물 밖 청개구리친구들은 때때로 찾아드는 무기력에 잠식당하기도 했지만, 늘 그래왔듯 열심히 삶을 배우고 즐겼다.


이들의 활동상황은 실로 숨 가빴다. 글쓰기와 시 읽기, 그림 그리기 모임을 비롯해 청소년청년 인문학 세미나를 다수 진행하거나 참여했을 뿐 아니라 이를 자료집으로 묶어냈으니, 과연 이처럼 빽빽한 일정에 무기력할 틈이 있었을까 의문이다.


어쨌거나 <핵노답-무기력>이 무기력 극복 프로젝트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무기력이라는 모호한 정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무기력 명상에 가까웠다 할까. ‘무기력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압박이 무기력한 상황을 더 나락으로 치닫게 하는 원인임으로 알았고, 무기력에 압도당하기 보다는 한 걸음 뒤에서 무기력을 관찰할 줄 알게 되었다는 허일정 씨의 말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 12월 초순, 인문학 카페 ‘36.5에선 프리마켓과 토크 콘서트를 겸한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우물 밖 청개구리<핵노답-무기력>‘36.5를 중심으로 뭉친 청년들의 청춘독립잡지 <계간진지>의 발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성황리에 진행된 축제의 장에서 그는 캐리커처 부스를 맡았다고 한다. 캐리커처 역시 생애 첫 시도. 한 사람을 무려 네 번이나 다시 그려야 했다지만, 실패조차 웃음어린 추억이 되는 것이 -’의 마법이다.


2015년 세상의 모든 -’이 갖게 마련인 애착과 매혹을 집대성한 듯 흥미진진했던 책 작업의 경험이 2016이야기에 대한 지향과 만나 어디로 튈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고우정 ㅣ사진 임다윤


 

<함께보면 좋은 글>

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초심을 발판 삼아 성장과 확장을 꾀하다 

과학하는 형아들,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꿈꾸다 '오픈소스'  

평범해도 괜찮아! 평범한 청소년들의 이야기 '98%'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자란다 '문화디자인'  

청춘, 벽화로 세상을 물들이다 '모자이크'


 


 

숨요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 2016/02/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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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즈음 기자간담회 자료

<기자회견 취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Mr. Maina Kiai, 이하 유엔특보)씨는 오는 2016. 1. 20.~29. 동안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적인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식방문은 국내의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한국 내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유엔 측에 전달하였고, 이러한 국내의 사례와 현황이 유엔 특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기에 이루어진 방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특보의 한국 공식방문을 앞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의 사례를 유엔에 전달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국내외 기자분들을 모시고, 이번 공식방한의 의미와 취지, 나아가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언 1.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 소개 및 방한 의미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언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발언 3.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언 4. NGO 결사의 자유 /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질의응답

자료 1.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소개 및

공식방한의 의미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위원회는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을 빈번하게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해 가해지는 부당한 제약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조합원 중 해고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유엔자유권위원회 2015년 최종견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형태로 집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대한민국은 헌법 21조에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평화적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 진압 혐의에 대한 사법경찰관들의 책임 결여는 우려스럽다. 특별보고관은 그러한 제도가 집회의 사전 허가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에 동의한다.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2011년 한국방문보고서)

 

특별보고관은 경찰이 경찰버스를 주요 도시의 집회 및 시위 현장 앞에 주차하는 것이 흔한 관행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받았으며 특별보고관 스스로도 목격하였다. 이 버스들이 시위를 감독하기 위해 경찰 단위들을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조치가 차단효과 혹은 집회를 행인의 시야로부터 숨기는 효과가 있으며, 집회나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별보고관은 당국이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가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로운 집회를 대상 및 표적 관중의 시야와 음향이 확보된 위치에서 보호 및 증진할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류의 공간임과 더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심지역의 사용은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2014년 한국방문보고서)

1.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 Maina Kiai

Maina Kiai는 2011년 5월 1일 신설된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고, 첫3년 임기를 마치고, 두 번째 3년 임기 중이다. 나이로비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연수한 변호사로서 지난 20년 동안 본국인 케냐의 인권 및 헌법 개혁을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비공식적 케냐 인권위원회 설립자이나 사무총장으로, 그리고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위원장 재직 시 그는 공직 부패와 맞서고, 정치개혁을 지지하고, 2008년 케냐에서 자행된 폭력에 맞선 용기 있고 효과적인 활동으로 그 업적을 국내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제네바에 기반을 둔 연구소인 국제인권정책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의 사무총장을 지냈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아프리카 프로그램 담당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인권법그룹(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 현재 Global Rights)의 아프리카 담당자로 활동했다.

그는 덴마크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코펜하겐), 우드로윌슨국제연구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워싱턴디시), (Washington), 범아프리카 포럼 (TransAfrica Forum, 워싱턴디시)에서 연구펠로우로 있었다. 그는 본국 케냐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한 인권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2.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임무

(1)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경향, 발전, 도전을 연구하고, 모든 형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관한 권고를 제시한다.

(2) 첫 번째 보고서에 유엔인권이사회 내에 존재하는 관련 활동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를 고려할 수 있는 체계의 구성(당사국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포함)을 담는다.

(3)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NGO, 관련 이해관계자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지식이 이는 주체들로부터 정보를 구하고, 접수하고, 그 정보에 답한다.

(4) 모든 임무 수행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한다.

(5)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좀 더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의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한다.

(6) 어디에서 벌어졌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대한 침해는 물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 폭력의 위협 혹은 사용, 괴롭힘, 박해, 협박 혹은 보복을 보고하고, 특별히 심각한 우려 상황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관심을 촉구한다.

(7)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와 그 특별감시메커니즘과 절차의 특정된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현재의 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8) 유엔인권이사회의 다른 메커니즘, 다른 유엔기구와 인권조약기구와 협력하여 일하고, 이러한 메커니즘과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활동방법 및 관련문서 내용

(1) 연례보고서

1) 2015 : 기업과 결사를 위한 적절한 환경에 관한 비교 연구 (A/70/266)

2) 2015 : 천연자원개발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A/HRC/29/25)

3) 2014 : 다자간 기구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9/365)

4) 2014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고자 함에 있어 가장 위험에 처한 그룹이 직면한 도전 (A/HRC/26/29)

5) 2013 : 선거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8/299)

6) 2013 : 결사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부분인 재정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결사의 능력 &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요소인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능력 (A/HRC/23/39)

7) 2012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 (A/HRC/20/27)

(2) 국가방문보고서

1) 2015 : 오만

2) 2015 : 카자흐스탄

3) 2014 : 르완다

4) 2013 : 영국

5) 2012 : 조지아

[참고자료] 유엔인권보장시스템 개관

1. 유엔(United Nations)과 유엔헌장(United Nations Charter)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하여 1945년 설립된 국제기구인 유엔은 국가간 다자적 합의인 유엔헌장을 두고 있고 평화, 개발, 인권의 통합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에 가입하였음.

2. 유엔헌장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1)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 유엔총회 결의 60/251 (2006년 3월 15일)에 의하여 유엔총회 산하기관으로 유엔인권이사회가 신설됨.

○ 유엔인권이사회의 47개 이사국은 192개 총회 회원국의 절대과반수로 선출됨.

○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계속 재선출되고 있음.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주제별, 국가별 인권상황이 보고되고 결의가 채택됨.

2016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31차 회의 (02/29-03/25), 32차 회의 (06/13-07/01), 33차 회의 (09/12-09/30) 가 있을 예정이고 32차 회의에서는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33차 회의에서는 유엔유해물질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임.

(2)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유엔인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여 관련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음.

대한한국의 경우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이주민의 권리 등과 관련된 권고가 이루어짐.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세 번째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가 진행될 예정임.

(3)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 유엔인권이사회는 정기 회의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외에도 주제별(의사표현의 자유, 이주민의 권리, 인권옹호자의 보호, 자의적 구금 등) 및 국가별(예: 북한, 버마 등) 특별절차를 두고 연례보고서 및 국가방문보고서 보고, 개별적인 진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2006년 이주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고용허가제 개선 권고 등) 등의 공식방문 및 보고가 있었는데 최근, 의사표현의 자유, 인권옹호자, 유해물질, 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된 유엔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이 집중되고 있고 2016년에도 집회결사의 자유 외에도 기업과 인권, 자의적 구금 관련 유엔워킹그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또한, 노동자, 농민, 철거민 등의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관한 진정이 제기되어왔고 그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심의 중에 있음.

3. 조약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 인권조약의 국가별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조약감시기구를 둔 주요 유엔인권조약으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이 있음.

○ 주요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는 모두 정기적인 국가보고서 심의와 최종견해/권고 채택의 절차를 두고 있고, 일부 감시기구의 경우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 주요 유엔인권조약의 가입국으로서 2015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한국 심의가 있었음.

또한 개인진정절차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에서 한총련 등 단체가입만을 이유로 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이 있었음.

4.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의 국내적 의미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국내에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편적인 인권기준인 유엔헌장, 주요 인권조약 등에 근거하여 그 유권해석기관이 내리는 권고 등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등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국제연합(UN)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헌법 제6조 제1, 87호 조약 제15조 제1, 98호 조약 제8조 제1항 참조), 다년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학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5. 유엔인권보장시스템과 NGO들의 참여

○ 유엔에서는 인권보장 시스템의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NGO들의 참여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음.

○ NGO들의 참여 없는 유엔인권보장시스템은 국가들의 일방적인 선전과 사실왜곡의 장으로 전락하고 형애화될 위험성이 높음.

○ NGO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서면진술, 구두진술 제출, 사이드이벤트의 개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NGO보고서 제출, 특별절차 진정 제출, 조약감시기구 NGO보고서 제출 및 진정 제출 등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유엔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국제인권네트워크 등 다양한 NGO들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조약감시기구 등에의 개입을 통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필요한 권고가 이루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고 있음.

자료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1 – 집시법을 중심으로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미주인권협약 제15조 및 유럽연합 기본권리헌장 제12조 등 국제인권기준들은 모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라 “평화적 집회”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음.

이는 1)집회나 시위가 기본적으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행사라는 점에 대한 배려와 2)합법적인 집회만을 보장하였을 때 법을 만들 수 있는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이 법이라는 틀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고 있고, 적법한 집회인지를 결정하는 집시법이 1)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폭이 넓고, 2)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매우 위축되어 있고,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상황임.

구체적으로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집시법 제1조),

□집시법이 자체적으로 집회의 방법(소음규제, 제14조), 장소(청와대 경계 100미터 이내 등 절대적 집회금지구역, 제11조) 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폭 넓은 규정을 담고 있음[폭력집회로의 변질우려(제5조), 교통소통에 대한 지장 우려(제12조), 사생활에 대한 침해우려(제8조 제3항) 등].

이에 집시법이 국제인권기준에 맞추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이라도 경찰 등 국가기관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관리방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2 – 현황과 문제를 중심으로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경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나 노동자 집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후 처벌함. 집회 현장에서는 불심검문, 차벽, 통행제한, 채증,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장비 사용 등으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집회주최자와 참여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취하고 있음.

1. 집시법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1) 미신고집회 처벌

2인 이상이 하는 1인 시위, 플래시몹,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어도 집시법 6조1항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음.

2) 집회금지통고 급증

서울경찰청은 2013년 157건의 집회를 금지한 것에 비해 2014년 1~7월에만 199건을 금지 통고 처분함. 특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가 두드러지며, 청와대 주변에 대한 집회 신고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3) 집회 참가자 연행 및 사법처리 급증

2014년 1월~6월까지 집회‧시위 관련 구속자는 19명으로,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16.7%(6명) 증가, 불구속은 1,143명에서 1,990명으로 74.1% 증가함. 집회‧시위로 인한 사법처리 건수는 2013년 1,389명에서 2014년 2,323명으로 67.2% 늘었음. 특히 단일 사안으로는 2014년 5월~6월 사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의 비중이 가장 높음.

2. 일반교통방해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검찰과 경찰은 집회참여자에 대해 집시법보다 벌금이 많고 현행범 연행이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함. 도로에 서 있기만 해도 1~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돼 집회참여에 대한 위축효과를 낳고 있음.

3. 집회‧시위를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차벽

집회장소를 봉쇄하거나 집회를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고 행진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는데 주로 광화문광장을 경계로 설치됨. 차벽은 집회공간을 고립된 공간으로 만들어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집회를 시각적으로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어 집회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외부에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게 함.

또한 집회장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길을 막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사람을 경찰들이 둘러싸 이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 감금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도 함.

4. 집회 시위를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채증

경찰은 불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광범위한 채증을 하고 있음. 채증으로 수집된 자료는 집회시위 참여자를 사후에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경찰이 집계한 소위 “불법‧폭력집회”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집회 현장에서의 채증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채증장비 등 집회시위 채증관련 예산을 증액함.

5. 생명을 위협하는 물포, 최루액 사용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해 소방호스 수준의 높은 압력의 물을 쏘고 참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사용함. 높은 수압의 살수나 다량의 최루액은 인체에 위협적인 장비이나 현장에서 장비사용은 전적으로 경찰이 판단해서 사용해 남용되고 있음. 실제로 경찰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때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거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포나 분사기를 사용함.

6. 익명의 경찰력 행사와 불처벌

집회시위 현장의 경찰은 명찰을 포함한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있지 않음. 그러다보니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사후적인 문제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해당 경찰관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7. 집회 주최자 혹은 참가자에 대한 민사소송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SLAPP)이 시민의 공적 발언의 대상이 되었던 정부기관 또는 공직자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늘어남. 특히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최근 집회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해 이루어지면서 집회의 자유 역시 심대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8.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사람의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움

검경과 법원은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실제로 행하였건, 아니건, 또는 그것을 준비했건 아니건, 심지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건 알았건 간에 집회주최자에게 집회나 시위에서 벌어진 모든 폭력적 행위의 책임을 지게하고 있음.

9. 청소년의 집회의 자유 제약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제약받음. 명시적으로 청소년들이 집회의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거나 제약하는 법은 없으나 많은 학교 규칙이 학생의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참가를 처벌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음.

10. 장애인의 집회의 자유 침해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장애인의 보장구를 함부로 잡거나 강제로 수동으로 전환, 또는 보장구로부터 분리해 집회 참여 권리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음.

11. 성소수자들의 집회의 자유 침해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가 노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의 집회시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집단적으로 모욕을 하고 집회를 방해하도 있는데도 경찰은 이를 방치함으로써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확장을 조장하고 있음.

자료 4.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헌법은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법이 노동3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 표면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지만 노조법 규정과 특별법 형태의 제한을 통해 많은 노동자의 단결권이 부정되고 있음.

□ 단결권 보장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노조조직률은 2014년 12월 현재 10.3%임. 특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조직률은 2.2%에 불과함.

□ 자주적 단결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화물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조가입 및 설립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공무원과 교사 역시 ‘특별법’을 통해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가입범위에 제한을 두어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등은 단결권에서 배제됨. 실업자 및 구직자 역시 단결권을 누리지 못함.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업체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므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화물·건설 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하청업체 폐업-집단해고 등의 사례.

□단체교섭권에 대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2011.7.1)과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는 과반 이상 조합원을 점한 노조에게 교섭-체결-쟁의권한 모두를 부여함으로써 소수노조는 노조설립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교섭과 쟁의를 하지 못함. 한편,이를 악용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하 민주노조)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사용자 주도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매개로 민주노조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탈퇴를 유도하는 전략이 채택되고 이 과정에서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 업체가 동원되는 관행으로 단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파업권에 대해, 노동쟁의를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한정해 노동관련 법제도 개정에 관한 ‘정치적 요구’는 물론 정리해고/공장폐쇄 및 이전 등 실제로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권 사항’으로 분류되는 일체의 내용을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국제노동기준과 어긋나게 폭넓게 규정해 공공부문에서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파업이 대부분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가압류가 청구됨.

□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시간 연장 통상임금 축소, 기간제 파견제 확대, 실업급여 개악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등 노동조건을 후퇴하고 사용자가 노조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을 무력화 함. 이에 저항하여 총파업/총궐기에 나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고 주요 간부 및 조합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음.

*2015년 1월 13일 현재, 노동개악 반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한상균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15명 구속, 1명 연행되어 경찰조사 중, 체포영장 발부 1명, 피의자조사중 385명

□ 한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관련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 22조 (결사의 자유)를 유보하고 있음.

자료 4. NGO 결사의 자유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경우 다른 두 개에 비해 등록 절차가 까다롭지만 법인이라는 성격 때문에 사회적 신용도가 높아져 외부 기부금 유치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렇지만 관련 행정부처에서 자의적으로 법인 허가 여부를 등록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의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후원금을 모집한 단체의 장을 수사 및 기소하기도 함.

1.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설립 불허

- 최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단체들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관할 소관이 아니다’,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설립 신청을 불허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성소수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로부터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주제라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신청 불허 통보를 받음. 또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등록 신청에 대해 “소관 부서가 아니며 법인의 목적이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함.

2. 기부금품법의 자의적 적용

-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려 하는 자는 예외없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 등록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사업의 모금액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또한 모금의 목적이 기부금품법의 취지에 적절하고 사회에 유익하다고 해도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비용이 100분의 15를 초과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과잉처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강정마을회와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모금을 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조사 과정에서 두 단체 모두 정부부처에 단체 등록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처가 아니다, 일반적인 공익의 개념에 합치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단체 설립을 불허함.

3.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자의적 적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그렇지만 2009년을 비롯해 가장 최근 2015년까지 기획재정부가 매년 작성, 배포하고 있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음.

-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인 단체들이 참여하는 집회나 평화로운 집회라도 신고(사실상 허가) 되지 않으면 ‘불법’ 집회로 규정짓는 현재 관행 상, 불법 시위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임.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소규모 단체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화, 2016/0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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