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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지지 광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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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지지 광고 캠페인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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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yd1111_fund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광고 캠페인을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기간: 10월 31일까지 참여방법: ARS 060-701-0011(1통 3,000원)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502-479104 환경운동연합 참여신청: http://me2.do/GfjyaTXC *참여자와 단체 이름으로 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여신청에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광고에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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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고]

제 13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가 민변회칙 제 35조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 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투표일, 후보자 등록 및 그 밖의 선거일정을 서면발송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제6조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후보자등록 및 선거일정을 공고합니다(회장/감사 입후보 등록서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첨부된 입후보 등록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522-7284, [email protected])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민변 회칙 제6조 1항에 의하면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회원(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교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사법연수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선거권부여를 신청한 외국변호사 중 집행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미납기간이 통산하여 24개월을 넘은 회원은 회비납부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회원은 2018년 2월 9일까지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우리 모임은 지난 총회에서 투표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현장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만이 있었는데,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방법은 선관위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금번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복투표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투표는 현장투표 시작 전에 종료됩니다.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방법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7. 감사합니다.

< 아 래 >

13대 회장감사 선거 일정
내용 시기
후보자 등록 2018. 2. 10.(토) ~ 2018. 2. 20.(화)
선거인 명부 확정 2018. 2. 10.(토)
선거 운동기간 2018. 2. 11.(일) ~ 3. 11.(일) (선거등록이후 현장투표 선거일 전날까지)
합동발표회또는

정견발표회

2018. 2. 26.(월)
온라인투표 2018. 2. 28. (수) ~ 3. 9.(금) 오후 6시까지
현장투표일 2018. 3. 12.(월) 오전 8시~오후6시까지, 민변본부사무실
개표일 2018. 3. 12.(월) 오후 6시 이후
총회일 2018. 5. 25.(금)

 

 

2018년 1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선거관리위원장 민경한(직인생략)

수, 2018/01/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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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변 주최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2. 5.(월)∼2. 25.(일)

– 교육기간 : 2017. 3. 6.(화)~3. 31.(토) / 프로그램 및 참가비 아래 참조

– 교육신청 : 첨부된 지원서 작성하여 회신([email protected])

또는 https://goo.gl/3my4of 에서 작성하여 제출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2018. 3. 6.(화) – 3. 31.(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동법 총론-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3. 이에 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을 드리오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께서는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거나, https://goo.gl/3my4of 을 통해2. 25.(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문의 :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 [email protected], 02-522-7284).

 

<첨부자료>

제7회 노동법실무교육 신청서

제7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노동법_실무교육_기획안_공지

화, 2018/02/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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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고]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회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2월 20일(화)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3.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월 20일(화) 이메일을 통해 김호철 회원이 회장 후보등록을, 최영동/ 황정화 회원이 감사 후보등록을 하였습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이후(2. 21)부터 선거등록 이후 현장투표 선거일 전날(3. 11.)까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4. 회장 후보자인 김호철 회원의 정견발표회는 2018. 2. 26. (월) 19:00, 민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견발표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5. 이번 13대 민변 회장, 감사선거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02-522-7284, [email protected])로 연락해주십시오.
 
6. 감사합니다.

 

13대 회장감사 선거 일정
내용 시기
선거 운동기간 2018. 2. 11.(일) ~ 3. 11.(일) (선거등록이후 현장투표 선거일 전날까지)
정견발표회 2018. 2. 26.(월) 19:00, 민변 대회의실
온라인투표 2018. 2. 28. (수) ~ 3. 9.(금) 오후 6시까지
현장투표일 2018. 3. 12.(월) 오전 8시~오후6시까지, 민변본부사무실
개표일 2018. 3. 12.(월) 오후 6시 이후
총회일 2018. 5. 25.(금)
민변 회장 및 감사 후보 등록공고

◌ 회장 후보 : 김호철 변호사

◌ 감사 후보 : 최영동, 황정화 변호사

회장 후보자
◌ 김호철 변호사
– 1991 사법연수원 20기 수료
– 1994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 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민변가입
– 2006~2008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2006~201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 2011 법무법인 한결 구성원 변호사
– 2014~현재 민변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위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 2000~2002 환경위원회 위원장
– 2002~2004 출판홍보위원회 위원장
– 저는 변호사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익활동을 하고자 민변에 가입하였고, 민변회원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 역량과 수준에 맞는 정도의 공익변론과 공익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성과는 미미하고 부끄럽습니다. 민변의 존재와 여러 존경하는 선배, 동료 그리고 후배님들의 활동은 법률사무소를 경영하며 일상에 쫓겨 살아가는 저에게 언제나 삶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민변에 진 큰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자 회장의 길에 나서는바, 회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 회원님의 심부름꾼으로 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후보자
◌ 최영동 변호사
– 1998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1999 변호사 등록 및 변호사 개업/ 민변 가입 환경위원회 소속
– 2018 ~ 현재 법무법인 로원 변호사
– 최영동 변호사입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여러 민변 회원님들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를 위해 딱히 열심히 일한 적이 없어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 이번 기회에 미력이나마 봉사하고자 감사직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정화 변호사
– 2005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현재 법무법인 향법 구성원 변호사
– 2006. 우리모임 입회 이후 여성인권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활동
– 현재 우리모임 가습기살균제피해공동소송대리인단 단장으로 활동
–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위원
– 현 서울여성의전화 전문위원
– 현 도봉구 법률자문
– 현 녹색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 현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 현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 변호인단

 

2018년 2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민 경 한 (직인생략)

수, 2018/02/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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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비 없네 잡이 없네’ 시리즈로 2030세대의 노동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에 살을 붙여 한 권의 책을 펴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일한 지가 몇 년인데 모아 놓은 돈도 없냐고요?
모르시는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노동

현재 청년 실업률은 연일 치솟고 있는 중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5세~29세 청년 실업률(9.2%)은 IMF 직후였던 1999년(10.3%)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험난한 취업 시장에서 2030세대는 학자금 대출을 등에 진 채 분투하고 있다.

다른 한편, 높은 장벽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신입 사원 4명 중 1명은 1년 안에 퇴사하고 있다. ‘세상 무서운 줄’ 누구보다 잘 아는 청년들이 회사를 떠나는 이유가 있다. 보상 없는 초과근무, 잦은 회식, 성폭력이나 폭언, 개인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조직 구조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전향한 사람들은 임금 체불의 위험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다시 구직자가 된 사람들은 ‘슈퍼 을’이 되어 ‘면접관님’이 만족하실 만한 자소서를 써야 한다. “그 정도도 감내하지 못하다니 약해 빠져가지고.” 하는 타박을 들으며.

압박 면접과 갑질, 주말 출근과 임금 체불…
야생에 가까운 노동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민간싱크탱크 희망제작소가 기획하고 20~30대 연구자 여덟 명이 참여한 이 책은 지금 청년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무자비한 노동환경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사회,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2030세대가 일터에서 겪고 있는 복잡다단한 고통의 실체를 고용 안정, 충분한 휴식, 안정적 소득, 조직 노동, 조직 밖 노동, 전문성, 가치 지향 노동, 구직자의 알 권리라는 주제들로 구체화한다. 아울러 열띤 주제별 좌담을 통해 노동 현장 곳곳에 있는 부조리를 포착하며 20~30대 구직자와 노동자가 알아둬야 할 정보와 다양한 노동 방식을 공유한다.

알고 있나요?
‘연차 15일’은 법으로 규정한 최소 기준일 뿐이라는 것을

당신이 만약 일하고 있다면, 사장님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 고소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하는 최저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높일 수도 있다. 노동조합과 함께 집단 차원에서 회사와 협상하면 된다. 노동조합이라 하면 왠지 불법적인 조직 같고, 발을 담갔다가는 어디론가 끌려갈 것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법적인 권한과 보호 장치를 갖고 있는 강력한 단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노동조합 경험자는 100명 중 서너 명일 정도로 적다. 우리 사회에 노동조합 자체가 드물다는 뜻이다. 아직 노동자가 아닌 구직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 관련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취업에 실패한 개인들은 자기반성과 더 ‘노오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진짜 문제는 구직자들 스스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입사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임금이나 휴가 등도 그냥 알려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238~240쪽

가까운 예로 현재 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 중 급여 항목을 보면 대다수가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처럼 모호하게 제시돼 있다.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법에는 ‘거짓 채용 광고를 내거나 구인 광고 내용을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채용 공고에 어떤 정보를 넣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우리는 더 많이 원한다고 말하자
2030세대 당사자들의 집단 구술로 발견한 ‘좋은 일’과 ‘노동 존중 사회’의 밑그림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노동조건을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각 주제별 좌담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2030세대의 노동 현실 개선을 위한 여덟 가지의 정책’으로 정리한다. 그 내용은 ‘채용 공고에 정확한 정보 기재 의무화’ ‘다양한 노동시간 제도 확산’ ‘일하는 사람 관점의 유연성 확대’ ‘조직 내 민주주의 강화’ ‘초·중·고 노동권 교육 강화’ ‘사용자 대상 노동권 교육 실시’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 ‘전반적 임금수준 상승’이다.

정책들은 2030세대가 요구하는 좋은 일의 요건이 ‘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에게 일이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자신의 가치와 일상적인 삶을 지켜 내는 수단’이자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030세대는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가치보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 삶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자이지만,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전 세대보다 사회적인 가치를 더 추구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명준 박사는 좌담에서 나온 여덟 가지 정책이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 존중 사회’와 이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이야기한다. 동시에 우리에게 요청한다.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도록 더 많은 목소리를 내 달라”고.

촛불 집회 이후 우리 사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제대로 된 주권자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주권은 자기 결정권이다. 이제는 일터에서도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2030세대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면, 노동 현장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 글 : 서해문집

* 이 글은 ‘자비 없네 잡이 없어’ 출판을 담당한 ‘서해문집’에서 작성한 서평입니다.
* ‘자비 없네 잡이 없어’ 책 소개 보기(클릭)

월, 2018/03/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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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희망제작소는 시민 누구나 연구하고 대안을 만드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기치로 내걸면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경영기획실, 사회혁신센터, 이음센터, 일상센터, 뿌리센터 등 1실 4센터 체제가 되었는데요. 각 부서의 2018년 활동계획과 포부를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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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전체 사업을 기획 · 조정하고 목민관클럽을 운영하는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은 희망제작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 ICT 기획, 인사·총무, 재무관리 등 희망제작소의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지방자치 정책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희망제작소는 오랫동안 염원했던 보금자리 신사옥 ‘희망모울’을 마련했습니다. 희망모울은 연구원들의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연구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영기획실은 희망모울을 12년의 재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누구나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간으로 기획·운영할 것입니다.

시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사회혁신센터

2018년 사회혁신센터는 시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을 만들려 합니다. 우선 사회혁신가대회, 네트워크, 포럼 등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회혁신가를 연결하여 사회혁신 담론 형성과 실천 과제 도출을 위한 논의의 장을 펼칩니다. 또한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혁신활동가 아카데미,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주도의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에 협력합니다. 소셜리빙랩 아카데미, 시민참여형 사회혁신 방법론 연구 등 사회혁신 활동의 안정적 토대 마련을 위해 다양한 참여방법론을 연구하고 실험의 장을 제공합니다. 그밖에 혁신읍면동 모니터링,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정부의 사회혁신 정책을 살펴보고 생활 속 사회혁신사례 축적을 위한 소통의 플랫폼을 만듭니다.

시민 누구나 삶의 대안을 탐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이음센터

이음센터는 2018년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기 위해 초석을 다집니다. 무엇보다 ‘희망모울 공간기금’ 마련에 힘쓰며 재정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동반자인 후원회원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로 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 시민과의 접점도 더욱 넓힙니다. 희망모울을 시민 누구나 아이디어와 자원을 연결하고, 대안을 실험할 수 있는 시민연구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대중 캠페인, 시민교육,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등으로 소통의 장(場)을 엽니다.

또한 1인 연구자와 사회혁신가 성장지원프로젝트로 독립 민간연구소의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시민과 후원회원을 위한 사회혁신 콘텐츠를 기획, 제작, 디자인해 선보이면서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세요. 이음센터 연구원들이 성산동 ‘희망모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일상의 내일에 대한 상상에서 출발해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일상센터

일상센터는 ‘일’에 대한 상상, ‘내일’에 대한 상상, 그리고 ‘시민 일상’에서 출발해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곳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와 변화의 필요성에 관해 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의 목소리와 사회 문제를 연결합니다. 문제 발견을 넘어서 공감과 확산을 지향합니다.

2018년도에는 일, 민주주의, 진로, 주거를 중심으로 일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장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희망제작소가 생각하는 ‘좋은 일’과 ‘좋은 일자리’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일ᆞ과 노동의 패러다임 변화를 관찰하고자 합니다. 노동 인권, 기숙사 거주 대학생의 주거권과 인권, 실업급여 수급과정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고 시민 일상민주주의 학교를 열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내일을 설계하는 프로그램과 청년ᆞ직장인을 위한 갭 이어 정책을 개발합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행복한아파트 공동체 프로그램과 함께 집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기획합니다.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만드는 뿌리센터

뿌리센터는 지역주민과 함께 현장 기반 연구로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강화하고 혁신 대안을 만드는 곳입니다. 마을민주주의,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지역경제순환,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시민주권시대 실현 등을 주제로 연구,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참여형 연구실행으로 시민의 성장에 기여하며, 자치행정혁신과 혁신 대안으로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합니다. 지역혁신을 위한 실행 주체를 발굴하고 양성합니다. 지역혁신정책을 확산시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창출합니다.

이를 위해 2018년에는 주민참여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도구로 시민참여지수를 개발합니다. 시민주도, 시민참여형 지역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민관의 협치를 통한 지역혁신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행정이 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재양성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 글 : 해당 센터
– 취합 및 정리 : 최은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8/03/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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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변 제31차 정기총회 및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 날짜 : 2018. 5. 25.(금) / 총회 : 오후 3시30분, 30주년 기념행사 : 저녁 7시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약도 : https://goo.gl/LZfzD2)

– 참여신청 : https://goo.gl/Bm6qvK 내용 확인 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차 총회 웹자보

 

회원 여러분께

 

1. 민변의 1년 활동 중 가장 큰 행사이며, 전국의 회원들이 모이는 정기총회가 오는 5. 25.(금) 서울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며, 같은 날 우리 모임의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많은 회원들과 외빈들을 모시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2. 총회 안건 및 식순, 그리고 30주년 기념행사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3. 총회와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https://goo.gl/Bm6qvK 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내용을 확인하신 후 체크주세요).

 

4. 관련 문의는 언제든 총회준비위원회(이현아 간사/ T. 02-522-7284,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30주년 기념사업 담당(김서정 간사/ T. 02-522-7284,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8/04/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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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4월,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세은 변호사를 만났다. 로스쿨 졸업 후 재판연구원으로서 보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거사 사건을 처리할 기회가 많았다는 그는 제주 4.3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청구를 맡고 있다.

“과거사 관련 서류들을 열심히 읽어보고 검토하다보면, 가슴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과거사 사건들 대부분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지 고민도 들었고… 이유도 모르고 당시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연로해 돌아가시는 걸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제주 4.3사건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기지촌 위안부 관련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그는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오늘도 달린다.

포기하지 않는 우직함이 원칙이라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김세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급하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세은입니다. 저는 2014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요, 그 후 재판연구원으로 2년 간 근무를 해 실질적으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해마루 자체가 민변 활동을 장려하는 분위기라 좋은 분위기에서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민변에서는 과거사청산위원회와 여성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간사를 맡고 있어요. 이 외에도 저희 사무실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 제주 4.3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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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겪은 소수자로서의 경험, 변호사의 꿈을 갖게 하다.]

변호사님 프로필을 보면 러시아로 교환학생도 다녀오시고 국제통상학 전공을 하셨던데,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대학 입학 후 국제통상이라는 전공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러시아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소수자로서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어딜 가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목받고,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보니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유학생활 중 우연히 고려인 할머니 한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픈 역사 속에서 강제 이주되어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내 의지에 따라 유학을 와서 받는 차별도 이렇게 서러운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 이주를 당해 힘들게 생활하시는 것을 보니까 더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귀국 후에 학교를 다니는데, 헌법 교수님께서 제 꼼꼼한 성격과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로스쿨 진학을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경험들이 모여 법조인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변호사가 된 지금,

유학 당시 겪었던 소수자로서의 경험이 변호사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나요?

저는 민변에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유학 당시 저에게 울림을 줬던 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직접적으로 러시아와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고려인 분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작용에 의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일을 하는 것에는 유학 시절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제가 관여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 제주4.3군법회의에 관한 소송이 모두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의 삶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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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촌 위안부 사건으로 시작한 변호사 활동]

현재 민변에서는 과거사청산위원회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에서 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사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는 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이후 정보공개 청구도하고, 헌법소원도 하고,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형사사건 대응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권위원회에서는 미군 기지촌 위안부 사건의 공동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특히 미군 기지촌 위안부 사건은 제가 변호사가 된 이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더 특별한 감이 있죠.

 

미군 기지촌 위안부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와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나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테니 미군 기지촌 위안부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드릴게요. 1954년 미군의 한국 주둔이 결정된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미군기지 근처에 ‘기지촌’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조성하고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관리, 조장했는데요. 정부에서 작성한 공문서에는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고 적혀있어요. 세상에는 ‘양공주’, ‘양색시’라는 멸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일본군 위안부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양쪽의 체계가 너무나도 유사해요. 포주가 있었다는 점, 일부 돈을 지급 받았지만 빚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 구금 상태이거나 감시받고 있어서 마음대로 떠날 수 없었다는 점, 매일 강제로 성매매를 해야했다는 점 등 그들이 성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측면에서 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설령 자발적으로 기지촌에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오고 싶을 때 자유롭게 나올 수 없었다면 자유가 억압된 상태라고 보아야 해요.

 

이러한 구조적인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지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그러한 공감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미군기지촌 위안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듯해서 안타까워요. 이 때문에 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평화운동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과는 조금 대조적이지요. 우리 사회의 미군 위안부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이들에 대한 시선이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파기대신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는 의사를 표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법률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워딩이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할 것을 기대한다는 뉘앙스였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유의미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 일본이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말은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느껴졌어요.

 

·일 위안부 합의가 반드시 파기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정부는 이 합의가 국가 간 신의로서 지켜야 하는 약속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합의도 합의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합의’라는 형식이 남아있는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행사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으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고, 이는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큰 장애로 작용하게 되죠.

 

물론 문재인 정부가 한 발언에 대해 이 합의가 실질적으로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정한 파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합의에 근거해 이루어진 모든 외관들을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정부에서 받은 돈을 다시 일본 측에 돌려주고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시키는 것이 이러한 외관을 없애주는 작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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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군법회의 재심 청구가 가지는 의의]

변호사님께서는 제주 4.3 군법회의 재심청구에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참여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주 4.3 도민연대’라고 4.3 사건 이후 생존하신 수형자분들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도민연대에서 해마루의 장완익 변호사님께 재심 청구나 관련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의뢰를 하셨고, 어요. 2015년부터 법률검토를 하는 등 준비를 시작했고 2017년에 재심청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작년에 해마루에 입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건에 투입되었습니다.

 

70년 전에 있었던 제주 4.3 군법회의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저희가 2017년에 재심 청구를 하긴 했지만, 그전부터 이 소송을 재심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심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돈은 받을 수 있지만 전과기록이 삭제되지 않거든요. 만약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무죄인 것이 확인 되면 피해자 분들이 형사보상도 받으실 수 있고, 전과기록이 단번에 삭제된다는 이점이 있어요.

 

또 4.3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피해자분들이 재판다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형사 재판의 모습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된 나의 죄를 알려주고, 변호인이나 스스로가 이에 대해 변론을 할 수 있고, 판사가 어떠한 법에 따라 유죄다 무죄다 판단을 해 주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군사재판을 받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당에 수백 명을 모아놓고 군인이 뭐라 뭐라 하더니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알려 주는 것도 없고, 발언권은 당연히 없었고, 심지어는 이름조차 호명된 적 없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처럼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위법한 재판 때문에 옥살이를 하신 분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위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발언에 경청해주고, 판사는 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이런 당연한 절차들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심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무죄를 입증하는 것 외에 입법을 통해 4.3 군사재판을 무효화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의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심 청구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무죄를 확인 받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보상 방식이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가장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에 반해 소송을 청구하는 개인은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하고, 이에 대해 공개 법정에서 발언도 해야 해요.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면 국가가 나서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 피해를 구제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를 입은 개인이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인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당시의 군사재판이 무효화 된다면, 피해자분들이 굳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권리 회복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방식이죠. 예전부터 이런 법안이 발의되어 왔고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어요. 피해자 분들 입장에서는 나이를 고려할 때 마냥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으니 재심을 청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재심청구를 하시면서 힘든 점은 뭐였나요?

우선, 당시 행해진 군사재판에서 명확한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힘들었어요. 만약 재판 절차가 ‘적당히’ 위법하면 손쉽게 재심절차를 밟아 권리를 완벽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데, 제주 4.3사건 당시 이루어진 군사재판처럼 ‘너무나’ 위법하게 이루어진 재판이어서 ‘과연 판결이 존재하는가’하는 점이 쟁점이 되고 있어요. 유죄의 확정판결만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생존해계신 분들의 이야기만을 가지고서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7월쯤에는 재심 개시여부가 판단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생존자 분들이 법정에서 직접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어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이 분들 중 실제로 공산당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시 행해진 군사재판이 적법한 것이 아니냐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재심 청구의 핵심은 이 분들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가 지켜졌느냐 예요. 설상 간첩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나 재판 절차를 다 무시하고 형무소로 보낼 수 없죠. 우리가 헌법에서 정한 절차들을 준수함으로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들이 훼손되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당 활동을 과거에 했든 안했든, 절차가 지켜지지 않다는 것에는 명백히 문제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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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는 우직함을 원칙으로]

이런 공익인권관련 활동을 하다보면 지치는 순간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순간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동력이 따로 있나요?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인 것 같아요. 다들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운동이 운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면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변호사님들을 보면서 동력을 얻는 것 같아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큰 사건들이 많거든요. 이런 중대한 사건들을 혼자 맡아야 한다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함께 해주시는 선배 변호사님들이 많이 격려해주세요. 특히 민변에서 공익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협업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데,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 코멘트 해주시고, 보완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요.

 

변호사로서 가지고 있는 나름의 원칙이 있나요?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고 우직하게 끝까지 일을 진행 하는 것. 사실 제가 맡고 있는 일들은 단순히 의지만 있다고 해서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님들의 연세가 많으시고, 매년 몇 분 씩 돌아가시고 계셔서 일이 빨리 진행되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일본 정부라든지 상대하기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특히 상대방의 태도가 강경할 때는 더더욱 쉽지 않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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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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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안녕하세요. 소수자인권위원회 입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곧 있으면 여름이 올 것 같은데요, 지난 11월에 민변 전체 회원 분들게 차별금지법제정 운동에 관한 소식을 공유드린 이후 약 5개월 만에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최근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3월 월례회 12일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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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다 같이 셀카! 찰칵!)

지난 3월 23일~24일 마포구 일대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소수자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몸풀기로 ‘나를 맞춰봐’ 게임을 진행하며, 이후에 2018년에 소수자위와 함께하고 싶은 것을 다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고, 요즘 유행하는 취중젠가 게임을 변형한, ‘소수자위 A to Z‘ 젠가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게임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알려드릴께요!) 이 날 모두들 너무 즐거워서, 맛있는 음식, 잘 들어가는 술을 먹으며 밤이 새도록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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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조혜인 위원은 2018년 소수자위와 무엇을 함께하고 싶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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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게임에서 이긴 분들게 나누어드렸던 민변 포스트잇! 정말 탐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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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상장 수여)

 

아 그리고! 이 날의 하이라이트! 워크숍에서 차기 위원장 선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간 너무 고생해준 김재왕 위원장님께 꽃다발과 상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김재왕 위원장님께 박수를!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으로 함께할 김동현 변호사께도 박수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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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좌 김재왕 위원장, 우 김동현 신임 위원장)

 

2. 새로운 소수자위 활동계획 논의

4월 월례회 때는 소수자인권위원회의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다가올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에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실행에 옮길 것인지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30차년도에 소수자위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공동 변호인단 조직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늘리고자 하였는데요, 올해에는 보다 더 전문성과 활동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분야의 확대를 통해 회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위원회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들을 하였어요.

이 날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곧 있을 제 19회 퀴어문화축제 부스 참가, HIV/AIDS 감염인 인권과 이들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회원 대상 강좌 기획,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더욱 힘찬 활동 진행, 소수자인권 분야 기획소송 고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활동 진행, 장애 인권 단체 활동가 초청 강연 기획,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 센터 띵동 방문 등 ‘벅찬’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앞으로의 1년이 너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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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이 날 너무 열띈 토론을 한 나머지 남은 사진이 이것밖에 없네요^^;)

 

3.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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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 결의대회 사진)

매 년 4월 20일은 무슨 날 일까요? 바로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입니다! 올해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결의대회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슬로건으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날 소수자인권위원회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시혜와 동정의 시선을 거부하고, 권리를 요구하며,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등 장애인 삶의 존엄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였으며, 이 날 박한희 위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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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 이 날 자리에 함께한 박한희, 조혜인, 김재왕, 최현정 위원)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장애, 성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비정규직, 지역, 이주민 등을 이유로 한 각종 차별에 반대하며, 이를 위해 차별적인 법제도의 개선 및 공익소송을 기획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더 탄탄하게 보장할 수 있는 한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발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신입 회원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소수자인권위원회에 함께 하고자 하는 회원 분들께서는 민변 사무처의 장길완 간사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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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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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 틈인가 따뜻한 봄날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봄을 맞아 민변 아동위도 더욱 성장하고,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동위는 위원들이 크게 늘었고, 위원들마다 가지고 있는 꿈도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지 못한 채 품고 있는 희망들도 있습니다. 겨우내 지켜온 생명을 새롭게 터뜨리는 나무들처럼, 추운 시간과 싸워온 희망들이 만개하는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추운 시간을 참고 견뎌온 것이 아니라 쉼없이 싸우며 달려 온 아동위의 지난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2018년 워크샵 (2018.4.6.-4.7. 경기도 양평)

  아동위는 지난 2018.4.6. 부터 4.7.까지 양일간 경기도 양평에서 아동위 역사상 최다 인원이 참석한 2018년도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지난 5년간 아동위를 이끌어 오신 전설의 김수정 위원장님의 은퇴식을 진행하였고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실 소라미 위원장님 및 신임 집행부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2팀에서 4팀으로 팀체제을 새롭게 개편하였고, 새로 들어온 신입회원들을 환영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올 한해 더욱 활발한 아동위 활동을 기대하면서 밤 새는 줄 모르고 동트는 새벽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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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연대활동

  아동위가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6월 지방선거까지 청소년 참정권의 보장을 위해 지난 2018.3.21.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동위 소속 위원들도 돌아가며 농성장을 지키고 있고, 국회 앞 1인 시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24.에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쟁취하려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아동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이자 시민 동료로 인정하는 일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국회 일정 상 이제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연령을 조정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는 2018.5.3.에는 오늘 뿌린 씨앗이 어느 날 문득 싹을 틔울 것을 기대하며 농성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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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편적 출생신고와 베이비박스에 관한 세미나

  지난 2018.4.18.에는 민변 4회의실에서 송진성 위원이 ‘아동권리보장의 측변에서 바라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현행 출생신고 제도가 제한된 신고의무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아동의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를 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이 왜 필요한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신수경 위원이 ‘언론을 통해 본 베이비박스 논란과 현행법상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하여 아동유기를 조장하여 아동을 더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논의하고, 미혼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복지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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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목도모

  아동위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친목활동을 통해 더욱 끈끈한 팀워크를 다져왔고, 올해는 회원팀을 별도로 신설하여 신입위원의 적응을 돕고, 기존위원들도 평생동료를 찾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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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훠궈 번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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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월례회 뒷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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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농성 후 뒷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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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신입회원 환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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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례회 및 세미나 후 뒷풀이>

목, 2018/05/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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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서 떠난 환상적인 남미 여행 – 4월 월례회 후기

조영관 변호사

남미 여행은 나에게 여전히 남겨진 버킷리스트다. 태양을 닮은 사람들의 정렬적인 삼바와 데킬라, 지구상에서 가장 길게 뻗어 있는 안데스 산맥의 압도적인 장관, 현대의 건축기술로도 여전히 풀지 못하는 잉카 유적, 비현실적인 매력을 주는 우유니 소금사막 등 이곳 저곳에서 그동안 귀동냥, 눈동냥으로 들었던 남미 여행을 책으로 정리한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설렘으로 월례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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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변론센터 재심연구모임 활동을 준비하며 뵈었던 조용환 변호사님, 학창시절부터 여행을 다니는 것을 좋아하셨던 선배님은 2016년 두 달의 시간을 내어 남미 여행을 다녀오셨고, 그 기록을 정리해 <안데스를 걷다>라는 책을 출판하셨다. 월례회 때 저자 사인을 받으려면 그래도 책을 먼저 사서 읽은 티를 내야 할 것 같아, 먼저 주문해서 읽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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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책을 받아서 휘리릭 넘겨보면서 여행서적이라고 하기에 좀 부담스런 약 500쪽의 두툼한 두께에 한 번 놀랐고, 표지 사진(무지개산)을 비롯하여 책 곳곳에 담겨있는 보석같은 사진에 두 번 놀랐다(월례회에서 책에 담긴 사진을 직접 찍으셨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다). 마지막으로 꼭 들려보아야 할 명소도 빠짐없이 담겨있지만, 무엇보다 인문학 책이라고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역동적인 남미 사회의 진지한 내면도 살짝 들춰볼 수 있는 역사의 기억들을 인권과 과거사에 대한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남미에 대한 열병이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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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떤 월례회보다 선배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던 점도 좋았다.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며 현장의 감동을 되집어 보는 시간에는 몸은 서초동 사무실 귀퉁이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보고타의 광장에, 칠레의 기억과 인권 박물관에, 페루의 맞추픽추를 여행하는 것 같은 환상적인 시간이었다. 강의를 마치고 심재섭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토크 콘서트도 유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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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월례회가 임기 중 마지막 월례회라며 활짝 웃어 보이시던 정연순 회장님께서 앞으로 저자와 함께 떠나는 남미여행을 기획해보겠노라고 하셨고, 그 순간 나를 비롯해 현장에 함께 했던 많은 회원들의 들뜬 두근거림이 전해졌다. 환상적인 여행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참 아쉬웠던 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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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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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 세미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가  <과학기술과 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과학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다루는 사건과 공익활동 역시 과학기술과 점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법조인들에게도 과학기술에 관한 일정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출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세미나는 각 분야 교수 및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변호사들이 법률가의 관점 및 공익적 관점에서 중요한 최신 과학기술 관련 이슈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후속 모임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공익활동에 활용해 나갈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변호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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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일시: 2018. 7. 2. ~ 11. 26.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9시 30분 (총 17강)
  • 장소: 변호사회관 및 교육문화회관
  • 수강료: 90만원
  • * 5년차 이하의 공익전담변호사에 대해서는 15개 강좌 이상 참석시 사단법인 두루에서 수강료를 60만원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2018. 6. 20.(수) 17:00까지
  • * 전체 수강인권 80명이 모두 모집되었을 경우 접수가 마감될 수 있음)
  • 문의: 민변 사무처 (02-522-7284 /[email protected])
  • 변호사 전문연수기간 인정여부: 현재 협의 진행 중(미정)
  • 신청방법: 구글독스 신청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r4zfUYOHc8sLYNloVlGZrOIwQl-PmChSoGoNLg7ZmDKU_g/viewform?c=0&w=1
목, 2018/06/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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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논의가 마무리되어가는 현 시점에도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논의와 방향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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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곧 마무리된다. 8월에 추계결과를 발표하고,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9월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끌고 갈지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정부,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정권 출범 초기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고, 재정추계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현 시점까지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올해 안에 논의를 마무리 하고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쯤이면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구를 언제, 어떻게 구성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철저히 복지부동하고 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아예 내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하고, 또 복지부 스스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주도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막연히 시간만 끌다가 다음 총선으로 넘기고, 이후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정권 후반이 되면 자연스레 흐지부지 되지 않겠냐는 속셈일까 걱정스럽다.

복지부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는 과거 기금고갈론 유포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담론을 주도해 온 원죄를 지금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복지부는 지난 두 차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을 막지 않으면 당장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여론을 호도했다. 그 결과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 삭감이 이루어졌지만, 국민들의 노후는 극도로 불안해졌고 제도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다시 국민연금 급여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과거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과 국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탄스럽게도 여전히 관료사회는 변한 게 없다.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와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위해서는 기금고갈론의 미몽, 재정안정화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금고갈은 국민연금 파산이라는 오해와 기금이 있어야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맹신은 이제 버려야 한다. 기금고갈론은 정부와 언론, 일부 재정안정화론자들이 만들어낸 공포마케팅에 지나지 않는다.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적연금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그 해 걷고 지출하는 부과방식을 유지하거나, 기금이 있다 해도 급여 지급의 몇 개월 치 또는 많아야 5~6년 치 이상 쌓지 않는다. 우리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면 된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제도가 성숙하고 수급자수가 많아지면서 기금의 규모는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 낮은 보험료 수준을 인구와 고용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적정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면 된다. 기금 소진이 몇 년 당겨지거나 몇 년 뒤로 늦춰진다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안정된 인구와 고용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제도신뢰를 통해 적정 수준까지 보험료를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기금이 소진되는 3~40년 후까지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이 있다. 그 동안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가는 일이다. 우리 부모세대, 근로세대, 자식세대가 자신들의 노후를 국민연금에 맡길 수 있겠다는 믿음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은 어렵다. 요컨대 노후빈곤과 적절한 소득보장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며, 사회적으로도 또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향후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라도 지금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금 바로 구성하라!

2018년 7월 1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화, 2018/07/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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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체육관에서는 평소엔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써 보게 합니다. 겨드랑이 밑에 있는 광배근이나 허벅지 안쪽의 이상근을 움직이고 괄약근 같은 속 근육도 조여봅니다. 같은 자세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면 몸에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움직여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동작을 따라하면 ‘어라, 이런 감각이 있었네’라며 몰랐던 내 몸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기도 해요.

요즘 하는 일 중에서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로 의뢰 받은 연구나 워크숍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관심사인 시골살이와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방방곡곡 귀촌한 언니들을 연결하는 팟캐스트 <귀촌녀의 세계란>을 만듭니다. 처지와 코드가 비슷한 동료 여성 독립연구자들과의 모임 <생산 1팀>은 요즘 제 삶의 즐거움이고요, 집 근처에서 작은 텃밭 농사도 지어요. 이렇게 저는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씩 분할해서, 제 욕망을 실현하는 작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페북페이지_촌계

당사자로서 내 문제를 풀고싶다

저는 몇 년 전 희망제작소에서 일했습니다. 보람과 성장이 있는 일터라서 즐겁게 일했지만, 한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도와서’ 변화를 만들도록 ‘돕는’ 일을 직업으로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직업이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도 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될까?’라는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독립 연구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겪는 외로움과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가 되었어요. 계약상 얻는 불이익에 대한 불안,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불안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겪는 문제인지, 독립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나와 비슷한 시기에 독립 연구자가 된 동료와 임시방편으로나마 울타리를 만들기로 했고, 독립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젝트 <독립 활동가의 시대>로 비슷한 고충을 토로하는 다양한 영역의 독립러들을 만났습니다.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느슨한 동료들을 얻었어요.

목마른 사람은 우물을 함께 팔 사람을 찾는다

그 후에도 고민이 계속되었어요. ‘연구자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대학이나 국책 연구원 같은 곳에서 일하는 방법 밖에 없나? 남이 시키는 연구 말고 내 삶의 궁금증을 탐구하는 일상 연구는 할 수 없나?‘
역시 이런 고민은 혼자서 하지 말고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독립활동가의 시대>에서 한 번 만났던 분께 용기를 내어 만나자고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단박에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주변에 있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을 모아서 몇 차례 즐거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성 독립 연구자 모임 <생산 1팀>을 결성했어요.

생산1팀

<생산 1팀>이란 이름은 ‘배움에는 익숙한 학습러이니 이제는 연구물을 생산해보자’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일상의 여러 관심사와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글 쓰고 만나서 또 토론하면서 어떻게든 글을 생산하도록 독려하는 모임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을 쓰면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글을 쓰기도 하고,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등 여러가지 시도도 하고 있어요. 정해진 요일에 멤버 한 명 씩 글을 써서 이메일로 공유하는데, 매일 멤버들의 글 한 편씩을 메일함에서 발견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아요.

이런 아이디어들은 나 혼자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다양한 영역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이들이 모여서 그 때 그 때 자기 욕망을 꺼내놓고 서로의 욕구를 조절하면서 활동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생산 1팀> 탄생기 보기)

당사자로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는 비관적인 느낌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캄캄해지고 깊은 바다 속을 헤엄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럴 땐 상상의 늪에서 빠져나와 전화기를 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활동은 고르는 것보다 만드는 게 제 맛

자기 안의 다양한 욕망을 깨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존 모임이나 강의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지요. 이것과 자기 활동을 만드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활동을 만들어 가는 방법이 자기 욕망에 좀 더 충실하게 무언가를 해 보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욕망에 꼭 맞는 선택지는 기성품에선 찾기 어려우니까요.

텃밭

삶을 서사하는 다양한 방법, N개의 활동 해보기

소속 직장으로 자기를 설명 하는 게 일상적이었던 시절도 있었지요. “삼성전자에 다녀요” “희망제작소에 다녀요”처럼 말이죠. 직업은 그 사람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가장 쉽고, 잘 설명해 주기도 하니까요.

만약 남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기 인생을 설명할 때에 직업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평생을 직장에 헌신하다가 정년을 맞은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라 어쩔 줄 몰라하기도 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만 해 주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같다는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하나의 직업에만 에너지를 쏟아서 그곳의 근육이 뻣뻣해지고, 다른 근육은 사용해 볼 가능성도 닫아놓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어요.

하나의 직업만으로 내 인생을 서사하고 싶지 않다면, 자기 욕망을 표현하는 N개의 프로젝트를 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할 좋은 사람들과 함께요.

– 글 : 우성희 ‘듣는연구소’ 공동대표, ‘생산 1팀’ 멤버, 팟캐스트 ‘귀촌녀의 세계란’ PD, 도시농부)

월, 2018/07/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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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1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여론형성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선발 분야 및 활동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공익인권

변론센터

▷ 국내외 입법, 판례자료 모니터링 능통자 ▷ D/B 구축▷언론모니터링

▷ 소송관련자료 리서치 등 공익변론센터 업무 보조

▷ 시민을 위한 작은 변론이야기 기획 및 작성

2
언론·대외협력 +개혁입법 분야 ▷ 입법 모니터링 능통자

▷ 개혁입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 언론·대외협력 : 언론 모니터링(민변에 대한 보도, 사법 감시)

▷ 개혁입법모니터링

▷ 민변 대외협력 업무 지원

▷ 민변 팟캐스트 방송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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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팀 ▷ 유엔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있는 사람 ▷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인권 현안 및 민변 현안 유엔 대응 업무에 참여

▷ 민변 내 국제 업무 및 국제네트워킹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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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 분야 ▷ 모니터링 능통자

▷ 사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 사법 분야 법률안 모니터링

▷ 사법 분야 언론 모니터링

▷ 이슈페이퍼 발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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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 활동내용

○ 운영 프로그램 : 전체 오리엔테이션, 소속 팀 업무 수행, 회원 인터뷰, 단체 및 인권 현장 방문, 주간조회, 각 위원회 위원장+담당자 초청하여 위원회 활동 공유, <이주의 변론> 등 읽기모임, 각종 기자회견 및 토론회 참여, 재판 방청 등

○ 자율 활동: 민변의 15개 위원회(여성인권,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노동, 환경보건, 사법, 과거사청산, 교육청소년, 국제연대, 국제통상, 디지털정보, 민생경제, 통일, 미군문제, 언론 위원회), 각종 TF팀, 대리인단 회의 참관, 활동 참여

○ 개별 자원활동가의 진로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력

 

3. 활동기간

○ 2018년 9월 초~2019년 1월 말 (5개월)

 

4. 활동조건

○ 주 2일 이상 출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제외)

○ 5개월 동안 총 240시간 이상 활동

–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 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 (단, 식비 및 업무 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화요일~금요일 / 오전 10시~오후 6시

 

5. 접수 및 발표

○ 서류 접수기간 : 8월 6일(월)~8월 22일(수)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8월 24일(금) / *개별통지

○ 서류 합격자 면접 : 8월 27일(월) ~ 8월 28일(화) 양일간

○ 최종 합격자 발표 : 8월 29일(수) / *개별통지

○ 20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9월 4일(화) 오후 4시, 민변 대회의실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 심사목적 이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6.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지사항 ‘20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지원”으로, 첨부 파일명은 “20기 자원활동가_지원자 이름_지원 분야.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 홍길동이 공익인권변론센터에 지원한다면, ‘20기 자원활동가_홍길동_공익인권변론센터’)

※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넣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동아리나 학회 이름보다는 모임의 성격을 적어주세요. (예 : ‘토론동아리’, ‘교지편집부’)

 

7. 문의

○ 담당 : 자원활동가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지원서

The post [모집] 민변 20기 자원활동가로 함께해주세요. / 접수기간 : 2018. 8. 6.(월)~8. 22.(수) 24시까지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화, 2018/08/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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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7. 30.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등 총 18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7 노동판례비평』의 구입 문의는 사무처(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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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7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 2017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강보경
  •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 박수근
  •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방식 / 신하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불리한 조치에 관한 판결 / 조아라
  • 경비노동자 가면(parasleep)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성 / 조연민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의 의미 ―,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임준형
  • 업무상 부상 등으로 1년 전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여부 / 김태욱
  •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서려
  •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 / 오현정
  • 단일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적용여부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단일노동조합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 서채완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사항 / 최은배
  •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과 소급효 제한 법리 / 이종훈
  • 정당하게 개시한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이 위법해지는 시점 / 이지현
  • 공격적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 / 신예지
  • ‘공정한 방송 보장’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에 관하여 / 오민애
  •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위력’의 해석과 적용 / 이지영
  • 반도체산업 직업병과 포괄적 보호입법 / 전형배
  • 과로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의 검토 / 정병욱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1호)

▶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보경 법무법인 동화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려 서울시 복지정책과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신예지 법무법인 C&K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이종훈 법무법인 시민

이지영 법무법인 덕수

이지현 법무법인 원

임준형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조아라 법무법인 훈민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최은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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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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