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안 먹는 날인 10월 16일을 맞아 (사)환경정의에서는 ‘식품첨가물, 어디까지 안전한가?’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식약처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 되어야 한다는 것과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과 원칙에 대한 의견을 모아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최근 증가하는 요리프로그램의 영향으로 MSG를 대표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먹어도 상관이 없나?’ ,’그동안 식품첨가물을 안 먹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헛수고였던 건가?’ . ‘MSG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본 토론회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홍준표 : 아 그러니까 5.18 유공자는 가산점 줘도 되고 군 복무자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 안 주는 게 옳다는 취지네요?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5일에 열린 JTBC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자, 이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말에 동의했다. 두 후보의 말은 사실일까?
현재 한국은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한국의 군형법 92조 6항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반인권적 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헌재는 “‘그밖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행위”라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군사적 긴장도가 높으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만도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동성애가 국방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없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단체의 여론조사 결과만 있을 뿐이다. 군전역자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70%가 “동성애 허용이 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이미 7년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이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17년 동안 동성애자 1만3천여명을 강제전역 시킨 미국
모병제인 미국은 2017년 현재,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군대 동성애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해온 미국은 지난 1993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동성애 허용을 추진했으나 기독교 보수파 등의 반발에 부딪쳤다.
대신 클린턴 대통령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라는 법을 만들었다. 동성애자라고 해도 드러내지만 않으면 군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강제로 전역해야 됐기 때문에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법’으로 불렸다. DADT정책을 실시한 17년 동안 미군은 동성애자로 드러난 1만3500명을 강제로 전역시켰다.
2010년, 미 연방법원은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했다. 이후 미 의회가 ‘DADT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해 오마바 대통령이 폐지 법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이로써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도 차별 없이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의 동성애 전면 허용조치를 자신의 치적 중 하나로 내세웠다.
2012년 6월, 미 국방부는 군복을 입고 ‘게이 퍼레이드’(동성애자 행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미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에릭 패닝을 육군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동성애 허용 5년… “미군은 더 강력해졌다”
DADT법 폐지로 미군의 전력은 약해졌을까?
미 국방부는 법 폐지에 앞서 9개월간 관련 영향을 연구했다. 결과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 복무 허용은 전쟁시에도 전력에 낮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역 군인과 예비군 등 11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약 70%가 법 폐지로 부대에 긍정적이거나 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법 폐지가 “단기적으로 부대원들의 단결에 다소 제한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효과적인 지휘력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DADT법 폐지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상하는 충격적인 변화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안 폐지 1년 뒤에 나온 조사도 미 국방부의 예상과 비슷했다. 2012년 9월, 미 인권단체 ‘팜 센터’는 법 폐지 이후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팜 센터는 법 폐지로 인해 “군 응집력, 모병, 폭행, 괴롭힘 또는 사기를 포함해 군대 준비 또는 그 구성 요소 차원에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DADT 법이 폐지된 뒤 5년 후인 지난해 9월, 카터 미 국방장관은 “폐지 이후 미군이 더 강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카터 장관은 “(DADT법 폐지로)미국인들은 전투원이 가질 위엄과 존경, 그리고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론 동성애에 대한 정서가 한국과 미국이 다른 만큼 이같은 미국의 사례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단지 주장에 불과할 뿐 근거는 없다는 것을 미군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2월 16일 (화) 저녁 7시 30분: 잃어버린 밤을 찾아서
3월 2일 (수) 저녁 7시 30분: 탐욕의 울타리 <저자와의 만남; 박병상>
3월 16일 (수) 저녁 7시 30분: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3월 23일 (수) 저녁 7시 30분: 망원동 에코하우스 <저자와의 만남; 고금숙>
어제 (7.25)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정미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미 2015년 역학조사 결과로 밝혀진 지역의 환경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좌장에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발제에는 임종한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일원의 역학조사 결과와 피해 실태’를 이영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계획관리지역 주거-공장 난개발 실태 및 환경관리 방안’으로 역할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7월 15일 김포시는 환경피해 지역에 대한 후속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미 피해가 확인된 주민과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과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나 공장이전, 주거지와 공장의 분리 등 주민의 요구도 검토되지 않아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 대책으로 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김포시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발언 중인 김충섭 김포시 환경관리소 팀장
김포시에서는 7월 12일 단기, 중장기 후속대책 수립하였으며 피해지역 교육과 상주인원을 비치해 오염발생시 즉각 출동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내 주거와 사업이 혼재되지 않도록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환경피해구제법상 피해주민을 위한 특별한 기준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리식 하수관거 설치, 민관 대책위원회 구성, 해당지역 산업단지 택지조성 가능여부 확인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오른 쪽부터 박연재(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과장), 임상혁(노동환경연구소 소장), 김대훈(김포환경문제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이에 대하여 김포 주민들은 장기적 계획보다도 시급하게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단기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포시의 대책마련과 더불어 환경부와 국토부 등의 관련 기관에서의 적절한 조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주민과 환경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를 포함한 주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조례재정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오래되고도 시급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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