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 개성공단 폐쇄와 위기의 남북관계 : 위기의 남북관계와 국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2/26 금 오후 1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지역

[토론회] 개성공단 폐쇄와 위기의 남북관계 : 위기의 남북관계와 국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2/26 금 오후 1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2- 11:45

개성공단 폐쇄와 위기의 남북관계 토론회

위기의 남북관계와 국난 :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일정 및 프로그램 

 

○일시 : 2016년 2월 26일(금) 13시 30분 ~ 18시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 
○주최 : 경실련통일협회,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남북경제협력포럼, 남북물류포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가나다 순) 
○후원: (주) 대한건설엔지니어링

 

 

토론회 진행순서

13:00 ~ 14:00 등록
14:00 ~ 14:05 개회사
14:05 ~ 14:10 환영사
14:10 ~ 14:15 축사

14:15~17:30 주제발표 및 토론
17:30 ~ 18:00 개성공단폐쇄 관련 기자회견 및 성명서 채택
18:00 마무리 인사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자료 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무장공격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테러'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은 국회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할까요? 북핵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총 6개 분야에 걸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각종 입법자료,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의 권고들, 해외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두루 모았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1. [기자회견문]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5가지 이유 (보러가기)

2. [칼럼 기고]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보러가기)

3. 이철우 의원 발의 ‘테러방지법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보러가기)

4. 서상기 의원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보러가기)

5.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5 (보러가기)

6.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분석」 보고서 2015 (보러가기)

7.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2003 (보러가기)

8. 테러방지법 카드뉴스 (보러가기)

9. 사이버테러방지법 카드뉴스 (보러가기)

10. 사이버 국가 감시의 기억 (보러가기)

11.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1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보러가기)

12. 정보인권 가이드북 사리즈2 <디지털 보안 가이드> (보러가기)

13. 대한변호사협회의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서 2003 (보러가기)

14.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3 (보러가기)

15. 인권위, 테러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의견표명 (보러가기)

16.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보러가기)

14.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 제1회 청문회 2001 (보러가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012 대선)

1. 팩트북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보러가기)

2.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보러가기)

3. [일지]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관련 수사, 고발 일지 (보러가기)

4.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공판 정리 (보러가기)

5. [만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Q&A (보러가기)

6. [논평] 권력층의 외압으로 물러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보러가기)

7. [논평] 국민반감만 키울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교체와 검찰수사 방해 (보러가기)

8. [국정원시국회의] 김관진 안보실장은 왜 수사하지 않나? (보러가기)

9. [성명] 황교안 법무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을 경질해야 해야 (보러가기)

10. [보도자료]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보러가기)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1. [기자회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 청원 (보러가기)

2.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사건 국민설명회 (보러가기)

3. [논평] 국정원의 간첩조작행위 유죄 판결, 이걸로 끝이 아니다 (보러가기)

국정원 해킹 사건

1. [기자회견]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보러가기)

2. [고발] 2,786명의 국민고발단과 41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찰에 고발 (보러가기)

국정원 스캔들 2000-2007

1. [논평] 안기부 예산을 전용은 국기문란 범죄 (보러가기)

2. [논평]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통치자금' 스캔들 (보러가기)

3. [특별감사요구] 국정원 직원들이 골프장 운영해 돈 벌다 (보러가기)

4. [논평] 갈등조정 및 국정일반 정보수집 요구는 위법한 지시 (보러가기)

5. [기사] 한나라당, 국가정보원 해체 추진 (보러가기)

6. [비밀공화국①] 한국정부 비밀은 몇건? 절대 몰라! (보러가기)

7. [비밀공화국②] 한번 비밀은 영원한 비밀 (보러가기)

8. 삼성의 불법로비와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보러가기)

9. 불법도청 현재진행형은 아닌지, 도청자료 유출은 없는지 수사해야 (보러가기)

10.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 보여준 도청 수사결과 (보러가기)

국정원과 공안기구들의 스캔들 2008-2012

1. 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 검찰 수사해야 (보러가기)

2. 국정원의 국정감사 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보러가기)

3. 국정원 차장이 ‘방송통신정책’도 논의하나 (보러가기)

4. 국정원의 무분별한 직무범위 확대는 정치사찰기구 합법화 (보러가기)

5. 국정원 정치사찰 규탄 및 5대 악법저지 기자회견 (보러가기)

6. "내 폰에 도청장치- 당신의 문자 국정원이 몰래봅니다!" (보러가기)

7.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중대한 범죄_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보러가기)

8. [전문] 박원순 변호사 "진실은 이렇습니다" (보러가기)

9. [공동논평] 북 배후설? 사이버법 제정? 국정원의 속보이는 시나리오 (보러가기)

10. 되살아난 구시대의 망령, 기무사 민간인 사찰 (보러가기)

11. 사생활을 샅샅이 엿보는 인터넷 패킷 감청 충격적 (보러가기)

12.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국정원의 불법행위들(2008-2010. 2. 10) (보러가기)

13. 국정원,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이 그토록 두려웠나? (보러가기)

14. 조계사 행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고발 (보러가기)

15. 국정원 직권남용에 대한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보러가기)

16.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 (보러가기)

17. 전방위 정치사찰 전모와 그 배후 밝혀야 (보러가기)

18. 직무범위 벗어난 과잉충성이 가져온 국정원 절도 사건 (보러가기)

19. 국가정보원 Gmail 감청 충격적 (보러가기)

20.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알리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제출 (보러가기)

21. 국정원의 국민 괴롭히기 소송? (보러가기)

22. 국정원, 김미화씨에 대한 겁주기용 고소 방침 철회해야 (보러가기)

23. [보도자료] 신상정보 경찰에 제공한 포털 상대 소송 승소 (보러가기)

24. [통신자료제공집단소송인단모집] "당신도 사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25. [쾌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룬 2012년 3가지 판결 (보러가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 팩트북 <2008~2012 이명박대통령 비서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보러가기)

2. 민간사찰, 정치인사찰 국정조사와 특검수사 실시하라 (보러가기)

3. [청원서] 22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해킹사찰 국정조사와 국정원개혁 청원서 제출 (보러가기)

국정원과 공안기구들의 기타 스캔들 (박근혜 정부 이후)

1. [고발] 국정원의 검찰수사(노 전 대통령)개입, 직권남용죄로 수사해야해 (보러가기)

2. [보도자료] 국회, 정부와 법원에 국정원 신원조사 규정 삭제 요청해야 (보러가기)

3. [기사] 박근혜 정부 국정원 前 고위간부의 ‘국정원 정치공작’ 비판 (보러가기)

4. [캠페인 참가기]KT통신자료제공내역확인-1년 사이 4번이나 검경, 국정원에 제공 (보러가기)

5. [논평]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통신자료제공 폐지하라는 인권위 권고 무시 (보러가기)

6. [보도자료]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보러가기)

7. [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보고서 (보러가기)

8.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보러가기)

9. [기자회견] 참여연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반대 (보러가기)

국정원 개혁방안

1. [의견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보러가기)

2. [공동의견서] 국정원 개혁 의견서 (보러가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3. [카드뉴스] 사이버사찰 방지법이란? (보러가기)

4.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보러가기)

5.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보러가기)

6. 국정원 개혁 1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보러가기)

7. [논평] 국정원 개혁 2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보러가기)

8. [좌담회]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개최 (보러가기)

9. 5개 인권시민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서면의견서 (보러가기)

10. [영문자료] 미국의 정보개혁 9-11 Commission Report (보러가기)

 

1. 자이툰 부대 철수의 논리와 근거: 파병반대 국민행동 보고서 1-7 (보러가기)

[보고서 1] 잘못된 시작과 정보조작 논란
[보고서 2] '이라크 늪'에 빠진 점령군
[보고서 3] 정보통제와 '묻지마' 외교
[보고서 4] 민간학살·불법구금·문화테러
[보고서 5] 경제수탈·부패·무장갈등의 점령통치
[보고서 6] 철군 행렬 - 부시 블레어의 추락
[보고서 7] 아르빌 '재건지원'의 허구

 

보고서 요약 연재 기사 <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1-8 (보러가기)

2. 이라크 침공 10년 모니터 보고서 <이라크, 그들이 떠난 후> (보러가기)

3. 테러와의 전쟁 10년 기획 강좌 (보러가기)

[9.11 기획 강좌] "테러와의 전쟁, '美 헤게모니' 지키기의 마지막 안간힘" 김민웅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9.11 기획 강좌] "'테러와의 전쟁' 뒤에는 석유와 군산복합체가 있다" 김재명 성공회대 교수

[9.11 기획 강좌] "위키리크스, 미국 정부 '막가파식' 전쟁몰이의 부메랑"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9.11 기획 강좌] "9.11의 시대, 월스트리트에서 종언을 고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9.11 기획 강좌] "이명박식 '원교근공'은 틀렸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 9.11 10주년, 세계의 시각] 1-8 (보러가기)

4.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5. 미국의 애국자법과 해외정보사찰법 등 최근 경향 2015.12. (보러가기)

       미국 애국자법에 대한 영문정보 사이트(EPIC) 바로가기

6. 위키리크스 현상의 배경 토론문 (보러가기)

 

칼럼 모음

[아시아생각] "IS의 광기는 美 지배전략의 산물" 정재원 국민대 교수

 

[프레시안] 누가 이슬람국가(IS)를 키웠나?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한겨레신문] 바그다디를 스타로 만들어준 건 부시 바로 너야  정의길 선임기자
 
[참세상][기고] ‘하나의 이라크’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최재훈 경계를 넘어
 
[인권오름 벼리][기고] 파리 테러와 재난자본주의 세력  최재훈 경계를 넘어

 

 

1. [단행본] 테러와의 전쟁 10년, 아시아 국가별 보고서 - 전장(戰場)이 된 아시아, 후퇴한 민주주의 (보러가기)

아시아 지역 관점

“9.11 이후 10년, 아시아는 더 안전해졌나” 얍 스웨셍

“아시아 대테러리즘에 대한 고찰” 파하드 마즈하르

“대테러리즘과 인권에 대한 영향” 임파셜 인권감시팀

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대테러리즘의 과제” 파잘 가니 카카르

“파키스탄의 민주주의와 테러와의 전쟁” I. A. 레만

“인도의 대테러리즘과 인권” 바블루 로이통밤

“방글라데시의 관점에서 본 테러와의 전쟁” 아딜라 라만 칸

“스리랑카의 대테러 정책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B. 스칸타쿠마르

“네팔, 대테러법과 정책이 인권에 미친 영향” 고빈다 프라사드 샤르마 코이랄라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피트리 빈탕 티무르

“말레이시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옹진쳉

“태국, 공포를 조장하는 대테러리즘” 크리트디코른 웡스왕파니치

“싱가포르, 대테러 정책의 경험” 시나판 사미도라이

“필리핀, 대테러와 대반군 전략의 혼동” 카르멘 루존 개트메이탄

동북아시아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이태호

2. [이슈리포트]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보러가기)

3. 아시아의 '관타나모' 칼럼 기획

[아시아의 '관타나모']<상> '테러와의 전쟁', 독재자들에게 지급된 '백지수표'

[아시아의 '관타나모']<중> 형법 위에 대테러법…'9.11 후유증' 신음하는 아시아

[아시아의 '관타나모']<하1> 짧았던 '한반도의 봄', 길었던 '테러와의 전쟁'

[아시아의 '관타나모']<하2> 3년 내내 '인터넷 감시국' 오명…대테러전과 민주주의의 불화

 

 

1.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2014 (보러가기)

1. 작성 배경과 취지
2. 한반도 위기 인식의 몇 가지 문제들
(1) 한반도 위기에 대한 몇 가지 편견들
(2) 북한행동 변화의 가장 유효한 수단은 ‘대화와 협상’
(3) 북핵문제 해결은 불가능한가?
3. 한미 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옵션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대북제재의 유지・강화
(2) 대북 억지력 확대와 MD 강화
(3) 장기적인 현상 유지
4.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새로운 접근
(1) 네 가지 접근 전략
(2) 초기 동시행동조치 : 북의 NPT 복귀 및 핵 폐기 공약과 4개국 평화선언
(3) 과도적 평화관리체제의 운영
(4) 최종목표 :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2. 한반도 평화 지구시민 선언 2015 (보러가기)

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6자회담 (보러가기)

4. 2015 동아시아 평화 국제회의 자료집 (보러가기)

5. 9.19 공동성명 1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보러가기)

     “9.19 공동성명에 비춰 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방안"

6. [카드뉴스]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보러가기)

    [카드뉴스] 사드, 트러블메이커 (보러가기)

7. [단행본] “고장 난 나라 수선 합니다”, 참여연대 지음, 이매진, 2013 (책 소개 보러가기)

      <3부> 백범이 꿈꾼 나라, 안중근이 꿈꾼 세계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금, 2016/02/26- 05:40
1,557
0
개성공단 폐쇄는 대북제재가 아닌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한데 이어 남북의 마지막 연결 고리인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합리적인 해법인지 의문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없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으로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한반도 불안정성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전면 재검토 하라.
 
정부는 개성공단을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6,160억 원, 작년 한 해 동안 1,320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줄'을 막겠다는 것이다. 북한으로 간 모든 현금과 투자가 핵개발용이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북중교역 규모가 60억 달러 이상이고,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액이 연간 70억~80억 달러인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북핵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성공단 10주년을 맞아 발표된 많은 연구보고서에서도 북한이 10년간 얻은 이익은 임금 수입 3억 달러를 포함해 3억8천만 달러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에 투자한 비용은 최대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천억 원)이고, 이번 4차 핵실험에는 2조 원 가까이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대북 제재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대북압박 효과를 봤을 때 개성공단 폐쇄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 124개 입주업체와 3000여개 협력업체의 생존터전인 개성공단의 폐쇄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아닌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제재일 뿐이다. 개성공단 대체시설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는 ‘5.24조치’로 가져온 우리 기업들의 피해액 15조 8천 억원(약 145억9천만 달러)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162일간 남측 입주 기업이 주장한 피해액은 1조566억 원이었다. 
 
개성공단은 북한에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을 학습하게 하는 장이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가 북한에게 일순간 경제난을 불러올 수는 있으나 북핵문제 해결의 실효성 있는 조치는 아니다. 정부의 섣부른 조치는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유발할 것이다. 정부 스스로 제 발에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하지 말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해서라도 냉철하고 이성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 인민의 복지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미온적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아니라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북한의 6자회담 대화 테이블 복귀를 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노력에 치중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결국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간 대화 창구는 유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통일부가 남북 간 교류와 경협이 결국 북핵 개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협의 필요성과 정당성까지 부정한 비이성적이고 반통일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남과 북은 2013년 8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여파로 중단됐던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데 합의했다. 개성공단은 남북간 유일한 완충구이자 평화의 마지막 보루로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 속에서 그 역할이 한층 절실하다. 정부는 남북경협의 오랜 역사와 정당성까지 무시하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6년 2월 11일
 
(사)경실련통일협회
목, 2016/02/11- 10:51
1,552
0
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대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비핵화 방안 모색해야
 
북한이 오늘(6일)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또다시 자행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고,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 북핵 실험은 북한이 핵의 소형화·경량화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차례 핵실험과 달리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상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시장화와 개방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도 한반도 불안 조성과 안보 위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한이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기보다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 대외적인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운용할 전략군을 창설하고 핵 교리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월 21일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실험에 나섰다. 이어진 4차 핵실험으로 핵탑재 미사일을 무장한 북한 잠수함의 실전 배치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경량화로 이어지면서 단순한 자위적 억제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에만 매몰되었던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도 엄중하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신고와 검증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는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민의 중지를 모아 냉정한 대응과 동시에 사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관계개선 조치에 즉각 나서라.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미, 한·중 및 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先비핵화 수용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남북간 대화복원 및 신뢰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의 극복 없이는 모든 것이 요원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동안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등 공허한 구호들로 통일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없이는 공허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견지했던 조건부 대북협력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부는 5·24조치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각계각층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신뢰회복을 이루고, 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악재를 끊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6자회담 재개와 북미협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정책의 최종 목표가 ‘평화’임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증대시키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의 합리적 사고 전환,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월 6일
 
(사)경실련통일협회
수, 2016/01/06- 14:55
1,314
0

본 토론회는 2013년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선정했고 최근 서울의 대기질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에 보다 쉽게 노출되어 있는 취약 직업군의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정책개선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 발제1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장 이경석 _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1) 작업환경 조사

작업환경 조사

미세먼지에 비교적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차로와 지하철, 지하상가, 톨게이트의 노동자 작업환경은 역시나 미세먼지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에 기준치 이상 노출되어 있어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톨게이트와 교차로는 그 중에서도 초미세먼지(PM10) 주의보 기준 “나쁨” 수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초미세먼지 기준과 근무환경을 개선할 제도를 필요로 하는 현실입니다.

2) 노동자 설문조사

노동자 설문조사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근무자 스스로 작업환경에 따른 건강이상을 우려하며 안전교육과 설비 개선에 대한 요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속 기간에 따라 호흡기계 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취약직업군에 대한 정밀한 건강 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결론 : 현행 제도의 문제도출
근무자 작업환경조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논의한 현행 제도의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준 강화입니다. 실외 작업자 및 취약직업군의 작업장 공기질 기준을 미세먼지(PM2.5)에 맞춰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근무지침 마련입니다. 작업장의 대기질과 함께 건강피해 대응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무자들이 교육을 통해 이 지침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실제 대응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현 제도 준수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고용주가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는지. 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측이 준수하는지. 사측이 제도를 철저히 준수할 때, 취약직업군의 미세먼지 저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 발제2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 _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 영향

1)  인체영향
 미세먼지의 인체영향은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일종인 동맥경화는 초미세먼지량이 증가할 수록 발병도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영향 22) 교통오염군 – 디젤엔진 배출물질
디젤 차량의 엔진에서 배출되는 물질 중 하나인 미세먼지는 취약군 건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스웨던 건설업계 근로자 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직종에 따른 폐암 발생위험 분석이 있습니다. 남성 트럭운전자와 중장비 운전자를 분석대상 그룹으로 선정하고 목수와 전기기술자를 대조그룹으로 선정한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트럭운전자들의 폐암 발생 또는 폐암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영향 5-13) 결론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응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대응과 관리는 우선, 건강영향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국내특성은 어떠한지를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합니다.
또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통해 우선관리 되어야 할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그 물질에 대한 정책이 도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전 예방원칙에 입각한 미세먼지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인체영향 및 수용체별 감수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취약집단이 원천적으로 미세먼지를 방어할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토론
– 곽현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책임연구원)
미세먼지 직업적 기준, 규제 기준이라고 하면 주로 지하터널이나 광산과 같이 언더그라운드(underground)에 대한 규제기준으로 미국과 호주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제조업이나 실외 작업장에 대한 규제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취약 근무자들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나 다른 관련 부처에서 발생원,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해결로 나아갈 것입니다.

– 곽충신 (서울도시철도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지하철은 근무자 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 이용시설이니 만큼, 그 위험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은 터널이고 5호선이나 6호선의 경우, 외부와 연결된 공간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유해물질이 환기구 말고는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발제 주제인 미세먼지를 비롯한 라돈과 아연, 구리 등의 중금속들이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환기가동은 터널 내 허파이자 목숨과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에 일반 기업과 같이 여기면 불편이 아닌 위험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공사에서 노조와 함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응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 기우석 (민주택시노동조합 기획국장)
2012년 12월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택시노동자들의 폐질환 가능성이 일반인에 2배. 심혈관계의 경우는 일반직종의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질병 발병에 따른 대책들이 있어야 하는데, 산재를 승인률은 1%가 되지 않습니다. 2014년 7월에 산재관련 법계정, 시행령들이 개정되어 3개월 1주당 20시간씩 일하는 산재 승인률을 높인다는 방법 /지침들이 개정되엇는데, 그렇다고해서 그 신청에 따른 승인률이 10-20%로 늘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러한 사후적인 산재 제도 마저 여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겟으나, 택시 노동자들에게는 그 문이 열려있거나 우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 김정호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서기관)
산업보건과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요구해야 하느냐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황사 발생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예방조치 요소나 황사 발생시 공무원이 가해야할 조치 등. 작업장 노동자들이 알아야할 요소에 대해서와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대하신 구체적 가이드는 사무실 공기질에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올 경우,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대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이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발제1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장 이경석 _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 발제2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 _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 영향

월, 2015/11/02- 19:56
1,186
0

지난 10월 7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가 많은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을 주제로 발제 중인 최정민 박사님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 중인 뉴스타파의 박대용 기자님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발제와 해외사례를 소개해 주신 사단법인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님



정보공개센터에서 준비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을 발제한 강성국 활동가




발제 후에는 토론자들과 정보공개제도와 법률의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보공개법20주년토론회자료집.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11/03- 15:53
9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