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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장 철거작업 근로자들 "수은 중독" 산재 논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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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장 철거작업 근로자들 "수은 중독" 산재 논란 (뉴시스)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1:23

광주, 공장 철거작업 근로자들 "수은 중독" 산재 논란 (뉴시스)

광주지역 한 공장의 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됐던 근로자들이 수은 중독 증상을 주장하며 산재(산업재해)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재 신청을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월30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 산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12_001034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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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오토바이 사고, 도로 결함 없어 산재 불인정" 판결 (뉴시스)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회사 내에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도로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산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적용된다"며 "오토바이의 관리 및 이용권한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파손 등 도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원인 또한 규정치보다 낮은 타이어 공기압 때문으로 추정돼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12_0014079356…

금, 2016/05/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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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휴일없이 근무하다 사망…"업무 숙달됐다면 산재 아니야" (뉴스토마토)

4주간 휴일 없이 일 하다가 뇌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7년간 근무해 업무에 숙달됐고, 비교적 일찍 퇴근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담당한 업무는 업무 강도나 밀도에 비춰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록 사망하기 4주 전부터는 휴무일 없이 근무했더라도 보통 오후 8시 이전에는 퇴근해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11403

월, 2015/12/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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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일주일 2번 출근, 회사 나가면 2박3일 일했다” (미디어오늘)

이날 발표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게임개발자연대의 ‘2016 게임산업종사자의 노동환경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를 보면 게임산업종사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6.5시간, 월 평균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상용직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78.4시간이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 원인을 크게 4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모바일 플랫폼으로 시장 흐름이 급변하면서 이전에 비해 게임 유행, 개발 주기가 상당히 짧아졌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노동자들의 야근과 밤샘은 잦아진다.  

게임업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간헐·집중적 장시간 노동의 규제가 필요하고 ·돌연사 사례의 업무관련성 평가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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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024

금, 2017/02/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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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 신청의 원칙과 방법 (매일노동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을 보면 악성신생물(종양)로 인한 사망자는 7만6천611명이다. 이어 심장질환 사망자 2만6천588명, 뇌혈관질환 사망자 2만4천486명, 자살 사망자 1만3천836명 순이다. 악성신생물, 즉 암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28.6%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암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건수는 100건 내외고, 인정되는 사건은 평균 30건이 안 된다. 암으로 숨진 사람의 5%가 직업 관련성이 있다고 볼 때, 산재로 인정되는 건수는 극히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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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29

화, 2016/01/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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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생긴 질병·부상은 건강보험 적용 안돼요 (한겨레)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발생한 질병 등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나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는다면 이중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37433.html

수, 2016/03/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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