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결국 검찰로 가는 가든파이브 청년희망펀드, 사필귀정이다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렌 칸(Irene Khan)은 지난 금요일(2021. 8. 27) 대한민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통신문(communication)을 전달하였고, 오늘 오전 유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통신문이 공개되었다. 통신문은 임박하고 긴급한 인권침해에 UN 인권대표부가 개입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정부에게 해명을 요청하는 절차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 22일 한국 표현의 자유 상황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했던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전 표현의 자유 특보를 통해 칸 표현의 자유 특보에게 긴급 통신문 발표를 요청했고,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다른 시민단체 역시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칸 특보는 언론, 표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중과실 추정 등을 명시하는 본 개정안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식 서한을 전달한 것이다.
칸 표현의 자유 특보는 해당 통신문을 통해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율 대상을 정의하여 자의적인 법 집행,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함께 넓게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언론의 자기검열과 부담을 심화시켜, 한국 정부가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제인권법인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ICCPR) 제19조에 위배하여 언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특히 ‘정보와 사상을 전달할 권리는 정확하고 올바른 진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충격적이거나 불쾌하거나 불안함을 주는 정보와 사상 역시 보호한다(Human right to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is not limited to correct statements, and protects information and ideas that may shock, offend, and disturb.)’, ‘근거가 박약한(ill-founded) 의견이나 명제를 말할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며, 명제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격권 침해나 정신적 고통”은 불명확한 요건으로 표현규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법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의 명예훼손 규제와 달리 ‘허위 또는 조작보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여 민사책임을 지우려한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를 한 것이다. 또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이 언론사들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워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 하였다. 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 정보매개자에게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들이 사적 검열을 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도 지적하였다.
오픈넷은 정부와 국회가 UN 표현의 자유 특보의 우려를 중대하게 고려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망중립성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원하고 박경신 이사가 감수한 특별기획 웹툰(글: Nica, 그림: farming)이 나왔다. 웹툰은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라는 제목으로 총 2부작으로 제작되었다. 1편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는 주인공이 정체불명의 박교수와 함께 2030년 망중립성이 사라진 미래로 시간여행을 하게 되면서 인터넷 세계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망중립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다. 2편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에서는 2020년으로 돌아온 주인공이 박교수가 알려주는 망이용료 및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CP서비스안정화의무법 등 현재 이슈들의 문제를 깨닫고 망중립성 지키기 운동을 벌여 인터넷의 미래를 바꾼다는 내용이다. 특히 ‘커뮤니티 네트워크’라는 국내에 생소한 개념을 소개하여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논란의 맥락도 짚어준다.
인터넷은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품앗이로 전달해줌으로써 누구나 무료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망중립성’이란 각자가 정보 전달에 돈을 받으려거나 정보의 내용에 조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단말 간 상부상조의 약속이다. 오픈넷은 그동안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망중립성 강화 운동을 지속해왔다. 최근 망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에게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웹툰을 만들게 되었다.
5G폰을 왜 지금 사면 안 되는지, 인터넷은 왜 전화나 우편에 비해 무료인지, 인터넷은 왜 “쓴 만큼 내는 것”이 아닌지, 왜 한국 인터넷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지, 왜 국내에서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접속속도가 느린지 등등 인터넷 이용자가 실생활에서 직접 겪었을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지금처럼 미래에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망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도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웹툰은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에서 볼 수 있으며, 망중립성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알길 원하는 독자에게 웹툰과 더불어 아래의 글을 읽기를 권한다.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①]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②]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망중립성 더 읽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7월 15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본 개정안은 전 세계 인터넷 발전의 근간을 유지시키고 있는 망중립성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국내 망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한 이용대가’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는 유럽통신규제기구(BEREC, 2012)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2010 & 2015)가 명시적으로 금지했었음에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 망사업자들만이 주장하고 있는 ‘망이용대가’와 다름아니다. 이미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는 망사업자들 사이에 한해 발신측이 수신측에 데이터의 추후전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여 이미 ‘망이용대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콘텐츠의 호스팅을 꺼려하면서 망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이 줄어들어 인터넷접속료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고, 일부 망사업자는 발신자종량제 정산의 부담을 콘텐츠제공자에게 전가하여 이미 인터넷 전역에 ‘망이용대가’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어 2020년에는 ‘서비스안정화의무법’이 통과되면서 콘텐츠제공자에게 전송품질에 대한 의무를 부가하여 간접적으로 망사업자들이 망이용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법안도입취지에서 ‘망이용료’를 언급하여 그 의미를 확실히 하였다. 이번 김영식 의원 법안은 처음으로 법조문에 ‘망이용대가’를 규정하여 한국 인터넷 생태계를 망중립성 없는 지옥으로 밀어넣는 마지막 의식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만 세계 인터넷 생태계에서 고립시켜 콘텐츠 다양성을 저하시켜 이용자들의 온라인문화향유권을 옥죄일 것이다.
더욱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 중에서 3개 상위사업자들은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인터넷접속료를 받으면서도 국내에서의 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지속적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 과도한 접속료 또는 이중과금 형태의 ‘망 이용대가’를 요구해왔는데, 본 개정안은 이러한 ISP의 요구를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셈이다. 과거에는 이미 인터넷접속료를 내고 있는 국내 CP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넷접속을 구매하지도 않던 국내 디바이스 업체에게도 ‘망이용대가’를 받겠다고 나섰다가(2011년 삼성스마트TV) 비난에 밀려서야 포기했던 전력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입법이다. 심지어 특정 CP들의 서비스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전화 매출이나 IPTV 매출에 영향을 주자 이들 어플리케이션들의 트래픽만 지연 및 차단하기도 하였다(2013년 카카오톡 보이스).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을 무기로 부당한 ‘망이용대가’를 ‘정당한 이용대가’로 포장하여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구조상 기간통신사업자인 ISP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해주지 않으면 부가통신사업자인 CP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관계로 이는 기본적으로 불균형적 관계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법으로 대가 지급 의무를 강제하면 ISP들은 더욱 공고해진 게이트 키퍼(gatekeeper) 지위를 통하여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망중립성이 규범으로 자리잡은 이유도 이와 같은 ISP들의 게이트 키퍼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막아 인터넷이 원래 지향했던 모든 개인들간의 자유로운 탈중앙화된 소통방식을 유지하려는 이유였다. ISP가 금전적으로든 비금전적으로든 정보전달에 조건을 거는 것은 인터넷을 전화, 방송, 신문처럼 중앙화된 통신수단으로 만들어 인터넷이 인류에게 제공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킨다.
ISP-CP의 불균형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소수의 해외 CP를 규율하겠다는 목적으로 양 당사자가 약정하지도 않은 ‘인터넷접속역무’ 대가의 지급 거부를 금지행위로 규율하려는 시도는 ISP-CP 간의 불균형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특히 ISP가 ‘정당한 이용대가’라는 명목으로 CP와 스타트업들로부터 과도한 요금 또는 이중과금을 부과할 경우, 이는 콘텐츠제공서비스 운영비용 증가, 사업자간 경쟁 제한 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성과 역동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이용자들의 추가 비용 부담, 선택폭 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자 후생을 저해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이득을 보는 건 오로지 국내 ISP뿐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본 개정안이 인터넷 및 스타트업 생태계와 이용자들의 표현 및 통신의 자유에 미칠 불가역적인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망사업자에 볼모잡힌 정보통신정책 추진의 중단과 해당 법안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9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국내 인터넷망 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 구축한 망을 이용하며 자사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일반 콘텐츠제공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망 투자 및 확충 유인이 감소하고 정상적인 망 구축에 지장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인터넷망 이용 환경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결(2020가합533643판결)을 통해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하며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 이러한 망 이용을 통해 제공받는 인터넷접속역무는 유상이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음.
이에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접속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망의 구성 및 트래픽 양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국내 망이용 환경의 정당한 질서를 바로잡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접속역무의 제공에 이용되는 통신망의 구성, 트래픽 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넷플릭스-SKB 판결 평석 (2021.06.29.)
[논평] 세계 유일의 ‘망이용료’ 법제화 시도는 소비자 피해만 키울 뿐 – 인터넷에 ‘전송료’ 부과한다는 환상, 망증축 투자 동기 꺾어 (2021.05.11.)
[논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국제기준 미치지 못해, 망 중립성 ‘법’이 필요 (2021.02.26.)
망중립성 법제화로 사회이동성 살려야 (경향신문 2021.08.30.)
미국 연방위원회 망중립성 명령에 등장하는 ‘망이용대가’ 금지 규정 (2021.06.27.)
‘망이용대가’론에 대한 팩트체크 (2021.06.26.)
인터넷에 전송료는 없다 (경향 2021.06.16.)
[1] 5G폰 지금 사지 마세요 – 다같이 빨라져야 합니다
[2] 인터넷은 무료다 – 해외여행에서 만나는 망중립성
[3] 페이스북이 느려지면 누구 책임인가?
[4] 인터넷도 전기, 수도처럼 “쓴 만큼 내는 게” 옳지 않을까?
[5] ‘망이용료’도 없고 ‘역차별’도 없다
[6] 우리나라 인터넷접속료가 파리의 8배, 뉴욕의 5배?
망중립성 영상 1편 - 인터넷은 어떤 원리로 운영되고 있는걸까?
망중립성 영상 2편 - 인터넷도 쓰는 만큼 돈을 내야 할까?
망중립성 영상 3편 - 망중립성은 왜 이슈가 되는걸까?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①]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②]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던 김기홍 활동가 그리고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두 분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헌신적인 삶에 감사드린다. 또한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두 분의 활동가가 세상을 등지기 직전까지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에게 명백하게 차별을 조장하는 신호를 보냈다. 2월 15일 SBS는 설특집 프로그램으로 편성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며, 프레디 머큐리와 그의 파트너 사이의 키스신을 삭제했다. 2월 19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예비후보 토론회에 나와 “그런 것(퀴어 퍼레이드)를 안 볼 권리”도 있으니 퀴어 퍼레이드는 “도심 이외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발언을 했다. 성적인 관계 맺음은 단지 누군가와의 내밀한 신체 접촉이 아니다. 성적 관계맺음은 그 누군가를 만나는 장소로 이동할 권리,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확보할 권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신체가 불편하다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이들은 이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 성적인 관계 맺음은 쾌락을 추구하는 신체 접촉이 아니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SBS의 동성간 키스신 삭제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기본권을 위계화하여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차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자유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한다. 차별과 낙인으로 인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거나 정체성을 드러내 차별과 폭력을 당하며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퀴어들에게 축제(집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대한 규모의 대항표현이다.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하는 행위 자체가 권리의 실현이라는 말이다.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외진 곳으로 가 축제를 열라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이를 무시했을 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인종, 학력, 종교,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다른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차별한다.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가 크다. 그러나 반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다.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여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는 실정을 타개하는 것이 법제정의 이유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을 통한 보호와 규율의 대상은 여성과 남성 혹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라는 이분법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은 다양한 요인들이 씨줄과 날줄로 교직하면서 벌어진다. 그 누구도 차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성애자 남성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성애자 남성 역시 보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김기홍 활동가와 변희수 하사를 포함한 성소수자 활동가의 운동은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들의 활동의 진정한 의미는 낙인과 차별을 무릅쓰고 자신을 드러내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밝혀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용기 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 것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이들 덕분에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분들이 더 이상 세상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오픈세미나] 오픈넷X진보넷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020.02.24.)
사단법인 오픈넷이 인터넷 이용자가 ‘망중립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하여 오늘부터 매주 1편씩 3차례에 걸쳐 공개한다.
영상보기: 망중립성 1편 – 인터넷은 어떤 원리로 운영되고 있는 걸까
총 3편의 동영상에서는 망중립성 원칙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의 작동 원리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고, 이어 최근 망이용료, 5G 관련 쟁점까지 빠짐없이 다룬다. 또한 이용자가 실생활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꼈던 경험과 의문들을 풀어가며 망중립성 원칙이 멀리 있는 인터넷 개념이 아닌,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망중립성 원칙과 인터넷이 무료인 이유,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인터넷 접속료, 최근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갑자기 느려졌던 이유 등을 풀어 설명한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망중립성법에 우리 언론이 말하는 ‘망이용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이유, 최근 기본요금으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해외 이통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례도 소개한다.
더불어 유튜브가 우리나라 동영상 시장을 석권하는 동안 국내 업체들이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하지 못해 이용자들에게 외면당하게 된 원인과 국내 업체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인터넷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다룬다. 지금도 잘 터지지 않는 5G 통신 서비스에서 자율주행이나 원격수술을 위해 따로 전용회선을 만들자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용회선을 쓰지 않는 일반 이용자가 차별받을 가능성, 특히 국가재난상황에서 일반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위 동영상은 유튜브 오픈넷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