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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도시 인천의 비극

개발하는 도시 인천의 비극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0:43

개발하는 도시 인천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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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며칠 전 인천시가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보도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치 몇 개월간의 해프닝을 겪은 황당함을 느꼈다. 인천시는 삭제됐던 계획을 다시 끄집어내 커다란 파장을 일으켜 놓고, 아무 일 없었듯이 보도자료 하나로 번복해버렸다. 도심을 관통하는 대규모 도로 건설 계획으로 시민의 삶과 생활, 인천의 경제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인천시는 새털보다 가볍게 취급했다. 몇 개월 동안의 지독한 해프닝으로 인천시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나며 불신을 부추기고 말았다.

2009년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 등장하며 시민들의 거센 저항이 일어났고, 인천시는 다음해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철회하고 2025도시기본계획에서 삭제했다. 당시 인천시는 산림 훼손 및 고가교 설치에 따른 소음 분진 발생 등의 환경 저해가 심각하고 시민 대다수가 부정적이라며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5년 후인 올해 인천시는 203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다시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들추어내어 강행 의지를 밝혀왔다가 다시 철회했다. 인천시의 변명은 옹색하다. 환경적인 측면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고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이유들은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검토할 내용이지 철회의 명분이 안 된다. 인천시는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재추진하며 인천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삶은 고려하지 않았다. 계양산~천마산~원적산~함봉산~만월산~인천대공원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이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근간임을 인천시가 모를 리 없다. 인천 도심의 유일한 녹지축의 훼손이 바로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인천시장은 수장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인천시는 여전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한다.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의 구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치달아가고 있듯이 인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지나치게 하다 보니 인천시가 직접 기업하고 개발하는 도시가 되어버렸다. 그러다보니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다. 루원시티, 도화구역, 검단신도시에서만 무려 2조원 넘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니 개발하다 망하는 도시가 될 지경이다. 검단장수간도로 계획도 개발하는 도시의 산물이다. 검단신도시 사업에 투입된 자금이 3조 5000억여원이니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부채 문제 해소와 검단신도시 분양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제시한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이번 검단장수간 도로 사태는 인천시장이 환경정책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인천시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삶을 볼모로 희생시킬 계획이었다. 경제와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정책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천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은 삶이 팍팍하기만 하다. GCF를 유치하며 환경도시 인천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인천의 환경적 지표들은 최하위다. 인천의 대기질은 7대 도시 중 최악 수준이며, 공기 중 중금속 농도가 제일 높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최고 나쁨을 갱신하고 있으며, 오존주의보는 발령은 연간 10회를 넘어섰다. 인천의 녹지율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좁다. 인천시민 1인당 녹지 면적은 6.45㎡로 2평도 안 된다. 심지어 녹지 면적에 포함된 공원 면적은 1인당 5.25㎡로 법적 최소 확보 기준인 6㎡에도 미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영흥화력, 포스코에너지, 인천복합 화력발전소 등에서 돌아가는 발전기가 209기에 달해 일명 인천은 발전소 도시다. 이로 인해 인천은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 십년 동안 매립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인천의 갯벌 면적 감소 역시 전국에서 제일 심각하다. 이것이 인천시 환경정책의 민낯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환경녹지분야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07년 인천시는 전국 7개 광역시 중 예산대비 환경녹지분야 예산비율이 10.2%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2014년 환경녹지분야 예산은 4.85%에 불과했다.‘녹색도시 인천’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유정복 시장이 주장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는 다가오지 않는 희망사항이다. 하긴 민선6기 유정복 시장 공약에 환경정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1순위가 환경문제이건만, 유정복 시장의 100대 공약에는 단 한건의 환경공약도 없다. 이런 시장을 모셔야하는 인천시의 관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랴. 기업을 관리하고 개발 사업을 운영해야하는 인천시의 관료들에게 인천시민들의 체감지수는 인식조차 될 리 만무하다. 부자도시가 목적이 된 인천시는 이윤 창출에 동원되어 기업하는 도시, 개발하는 도시가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자 해결이 인천시의 유일무이한 목적이 됐다. 기업하고 개발하는 도시를 하면 할수록 녹지는 줄어들고 대기오염은 가중되어간다.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도 계속 저하되어간다. 기업도시, 개발도시의 커다란 피해자층은 인천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이다. 그러나 지금의 인천시 환경정책은 부실을 넘어 불신에 이르렀다.
최근 절망 코드로 통하는 한국 젊은층의 신조어 중 압권은 ‘헬조선’ 즉 ‘지옥같은 한국’이라고 한다. 한국과 인천에서 동시에 박탈감을 느끼며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는 ‘헬조선’의 ‘헬인천’을 체감한다.

*2015년 10월 8일 <인천in>에 실린 글입니다.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30252&thread=002001000&m_no=2&sec=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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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산업이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은 훨씬 오래된 일이지만.. 진주산업 다이옥신 문제가 지역에 알려진게 12월 초입니다.
그때부터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은 진주산업이 당장 가동을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주산업은 계속 가동중이었습니다.

12월 6일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행정처분계획을 통보하였고, 12월20일 진주산업에 대한 청문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진주산업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주산업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내 뿜은 것은 용서받을수 없는 잘못입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잘못도 적지 않습니다.
그 동안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무엇을 점검하고 단속한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주산업에 대해 행정처분만 한다고 청주시의 역할이 끝난것도 아닙니다.
청주시는 이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 내뿜은 진주산업!

 

내수, 북이 주민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사업허가취소, 재발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부시장실에 전달하였습니다

 

171220_진주산업 허가취소 촉구 기자회견 자료

화, 2017/12/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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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산행은 대야산을 다녀오기로 하겠습니다. 

 

밀재에서 대야산 정상구간의 출입통제가 하반기 중으로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젠 고개들고 당당하게 대야산을 올라갈 수 있게 되는군요. 

그동안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왔는지……

그리고 이번 산행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매번 토요일로 산행을 잡았습니다만~    

이번만은 토요일까지 바쁘신 분들, 일요일 종교활동에 흥미가 없는 분들, 그냥 일요일 산에 가고픈 분들을 위해 일정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용추계곡은 이번 코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경 쪽에서 진입해야 용추계곡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1. 일시 : 2015. 09. 20(일) 07:00 ~ 17:00

2. 장소 : 대야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해발 930미터)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09. 17(목)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2만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온수), 행동식, 여벌의 양말, 썬크림, 모자, 스틱,  물놀이 대비 여벌 옷과 샌들 등

8. 다음과 같은 경우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폭우, 폭설, 태풍, 낙뢰 등의 악천후 시

(2) 신청자 3명 이하일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 허락하지 않거나 국민안전처에서 이번 산행을 반대하는 경우

 

9.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최대6시간 예상합니다

      청주 출발  -  삼송리   –  농바위  -   밀재  -  대야산(정상)  –  밀재  -  삼송리  -  청주 도착

        07:00          08:30                            10:30     11:30 (점심)     13:00    14:30      16:00             

 

10.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인솔 010-8714-4407

화, 2015/09/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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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수, 2016/0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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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기산행에서는 경북 문경 주흘산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10. 18(토) 07:00 ~ 19:00

2. 장소 : 주흘산 (경북 문경시)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10. 17(금)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장갑, 여벌의 양말, 썬크림, 체온유지용 겉옷 등

 * 악천후 시 – 태풍, 폭우 등 –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코스는 아래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6시간 예상합니다

      주차장 – 주흘관(조령 제1관문) - 여궁폭포 – 대궐샘 – 주봉 – 영봉 – 조곡관 – 주흘관 – 주차장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회장 010-8714-4407

 

주흘산

1. 주흘산 등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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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곡관(제2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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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흘산 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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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흘산 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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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에서 내려다 문경 풍경

 

목, 2014/10/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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