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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의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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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의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7:53

F-X사업(차기전투기사업)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이던 조주형 대령은 “국방부 핵심인사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기종(F-15K)의 선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위해 시험평가 과정과 그 결과의 보고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2002년 3월에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조 대령의 제보는 F-X 사업 기종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이 자국 내에서도 사실상 단종된 F-15K의 선정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넣은 사실과 국방부가 평가 기준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F-X 공동시민행동>을 꾸려 국방부의 외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주형 대령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행동은 김동신 당시 국방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을 비롯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벌였다. 또 “F-X시민백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2003년에 “F-X 시민백서”(도서출판 나남)를 출판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조 대령을 2002년 4월 F-X 기종선정 발표 직전에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되는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외압으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추진되는 국방부의 차기전투 사업을 폭로하고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제기한 조 대령은 2003년에 제2회 안중근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 참여연대는 조 대령의 공익제보를 계기로 F-X 사업 외압의혹 규명과 F-15K구매 반대운동을 벌였으며, 조주형 대령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군사기밀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조 대령의 변론을 지원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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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강원도 철원 육군 5군단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추진체가 폭발해 장병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년 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K-9 자주포 시험 발사 중에도 동일한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ADD가 K-9 자주포의 결함과 폭발사고 재발 가능성을 알고도 면밀한 사고원인 조사 없이 각급 부대에 배치해 훈련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K-9 자주포

▲ K-9 자주포

기종과 생산연도 같은 동일 기종에서 다시 폭발 사고 발생

2년 전 K-9 자주포 추진체 폭발 사고가 일어난 곳은 ADD가 운영하는 제8본부 안흥시험장이다. 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8월 13일 오후 3시경 K-9 자주포 시험 발사 중 추진체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용된 K-9 자주포의 주포 및 추진체는 이번에 폭발을 일으킨 기종과 생산연도가 같은 동일 기종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K-9 자주포 사업에 직접 관여했던 한 군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이 군 관계자는 “2015년 폭발 사고가 폐쇄기 작동 등 K-9 자주포 자체 결함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지만, 문제가 된 장비 및 추진체는 각급 부대에 배치된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수 및 점검 시험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 규명 안 됐는데도 금요일 사고 이후 또 시험 발사 의혹

뉴스타파가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은 지난주 금요일 폭발 사고 이후에도 K-9 자주포 시험 발사를 계속했다. 이에 대해 ADD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지난 21일 육군은 이번에 발생한 폭발 사고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발표하며 “자주포 폐쇄기를 통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와 화염이 자주포 내부로 새어 나왔다”며 “폐쇄기 부품 중 하나인 ‘밀폐링’ 변형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난 현재까지 명확한 사고 원인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2015년 8월의 K-9 자주포 폭발 사고 원인과 조사 결과, 그리고 사후 조치 내용 등을 군 당국에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취재 : 한상진, 오대양

화, 2017/08/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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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1fp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②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②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민법에는 무효 행위의 추인과 관련한 조문과 법리가 있다. 무효인 행위는 원래 무효지만, 당사자가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법적 통제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꼼수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했다. 환경부가 의견을 주면 이제 사드 부지 공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2017년 6월 5일 청와대가 "보고 누락 경위 및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공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으므로 이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없는 사드 배치가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으니, 박근혜의 사드 적폐는 이 정부에 의해 추인되었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드 관련 행위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법률 행위다. 더 이상 "과거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소통의 부족"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법대로'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7/31 청와대 앞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반대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 직후인 지난 7월 31일,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서울에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드 배치 부지가 있는 소성리 주민이 빗속에서 울고 있다. ⓒ 함형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기능 발휘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만으로 야지에 임시로 사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임시'를 내세워 '사전 공사'를 합리화하려는 시도이다.

 

우리 법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핵심은 '사전에' 검토를 한 후 배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사 다 하고 배치한 후에 무슨 절차적 정당성인가.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런 이상한 절차는 없다. '영구 배치'를 위한 공사를 하면서 '임시'일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측은하기까지 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방부가 마치 주민들이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는 것이야말로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주민의 참여와 '사전' 의견 제출은 '환경영향평가법'과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적 권리다. 그런데 정부는 '법'에 따라서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은혜를 베풀듯이 토론회를 한다, 전자파를 측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이를 거부한 주민들이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것은 '법대로'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  7/12 사드저지전국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과 불법성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 참여연대    
 

사드 배치라고 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 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 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인 대북 제재 공조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가장 타격받는 것은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상 유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까지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 2016. 7. 13.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며, 예측했던 문제점들은 현실화 되었다.

 

무엇보다 당시 문 대통령이 공론화와 재검토를 요청했던 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던 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ICBM 실험을 했다고 해서, 사드 4기를 배치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 역시 민주주의나 인권과 어울리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어느 분야에서는 필요하고, 어느 분야에서는 외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수십년간 지속된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인권'이 얼마나 쉽게 침해되었는지 잘 알고 있다. 촛불로 당선된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야말로 분단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드 배치 과정이라고 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김천 어린이 사드 철회 소원 편지 전달

 ▲  지난 6/3 사드 배치 부지 옆 김천의 어린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드 철회 소원 편지와 그림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 참여연대
 

8/19 소성리 평화행동

▲  8/19 전국에서 소성리에 모인 시민들이 사드 추가 배치 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참여연대

 

월, 2017/08/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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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틴저 방한 기자회견 현수막

 

매튜 포틴저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말라! 
사드 배치 중단 선언하고 불법 반입 장비는 즉각 철거하라!


2017년 5월 16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15일 방한하여 16일 청와대와 외교부 당국자를 만나 한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대북 정책과 사드 등 정상회담서 의제에 오를 현안에 대해 1차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은 사드 배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는 대다수의 한국민의 여론은 철저히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하는 등 ‘사드 알박기’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사드 배치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봉쇄하려는 매우 불순하고 치졸한 행위입니다. 
  • 더욱이 미국은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며 사드 배치를 강요하고 있으며 나아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배치비용까지 한국에 요구하는 등 일방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우리는 우리 국민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면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미국의 무도한 행태를 엄중히 규탄합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사드배치 중단을 선언하고 반입한 사드 장비를 철거해야 합니다.    
  • 문재인 정부도 이번 만남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최악의 적폐이며,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드 배치의 즉각 중단과 반입된 장비의 철거를 미국정부에게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2. 개요
○ 제목 :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말라, 사드 배치 중단 선언하고 불법 반입 장비는 철거하라! 
○ 일시와 장소 : 5월 16일(화)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화, 2017/05/1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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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교육 대법원 승소 환영

 

국방부에 “안보교육 영상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환영

국방부의 상고는 심리할 이유 없다는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
국방부의 고질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보비공개 관행에 일침

 

국방부의 정보비공개 관행에 일침을 가하는 대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목요일(3/9)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사건번호 2016두61549)'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국방부가 제기한 상고에 심리불속행을 결정했다. 심리할 이유조차 없다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했다가 문제가 되었던 안보교육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해당 영상을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훼손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이익은 모호한 반면, 군 안보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일관되게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국방부의 고질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보 비공개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더불어 맹목적인 애국심과 낡은 이념을 주입시킬 목적으로 유아와 어린이들을 포함해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군 안보교육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 안보교육 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지 >>


2014.06.09 [보도자료] 안보교육 기본정보조차 공개 꺼리는 국방부

2014.07.18 [오마이뉴스] 군 장교의 '끔찍한' 안보교육, 아이들 충격에 빠져 강의 중단

2014.09.01 [기자회견] 국방부의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4.09.18 [논평] 국방부, 당당하다면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하라
2014.10.27 [기자회견]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2014.10.27 [오마이뉴스] 초등생 충격에 빠뜨린 영상...어른은 보지 마라?
2015.01.20 [보도자료] 초등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 공개할 수 없다는국방부의 답변에 반박문 제출
2015.04.20 [기자회견] 군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2015.08.07 [보도자료]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2016.11.04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 항소심 판결 환영한다

2017.03.13 [논평] 국방부에 “안보교육 영상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환영

 

월, 2017/03/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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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상습적인 국방부의 ‘행정 비밀주의’에 제동 걸어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국방부는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던 안보교육 영상을 ‘국익 침해’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회적 통념은 물론 법률에도 어긋나는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해당 영상은 2014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상영되어 문제를 일으켰던 영상이다.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고 국방부 제출 문서에 따르면 일반인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국방TV를 통해 상영되기도 했던 영상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일반인이 다 알 필요는 없다’는 행정 비밀주의, 그리고 ‘정보공개’를 불편해하는 국방부의 상습적인 관행을 드러내 줄 뿐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감사원 역시 2014년 4월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안보교육 교재 제작과 관리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나라사랑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해당 영상이 문제가 된 이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려는 모두 해소되었다며 시민단체가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인 군 장병에게도 부적절한 영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셀프 조치로 충분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원칙이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안보교육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

 

목, 2016/01/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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