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

지역

[논평] 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6:32

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 발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역사를 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2008년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을 빌미삼아 이명박 정부는 수정명령을 통해  교과서를 수정하였으나 2013년 정부의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 이후 2014년에는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로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사 교과서는 수종의 검인정 교과서로 발행되다가 1974년 유신체제 하에서 단일 국정교과서로 바뀐 이후 2003년까지 30년 동안 국정교과서 제도는 지속되었다. 단일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유신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2003년 교육과정 개편으로 근현대사 교과사가 검인정 교과서로 바뀐 것은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힘겹고도 귀중한 성과였다. 국정교과서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유신독재시대로 회귀하려는 반역사적인 발상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국정 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정교과서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획일화·정형화하기 쉽고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방식의 개발을 억제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폭넓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다 양질의 교육문화를 향수하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가 더 이상 교과서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특히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전 세계적으로도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 독재국가 외에는 없다. 유엔도 역사교육에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단일 교과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판박이 역사관을 심어주려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급변하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이기에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2015. 10.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 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이미 세월호 사건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여실히 드러났다. 월성 1호기는 1982. 11.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설계수명 30년을 앞둔 2009. 4. 지나친 가동률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하여 가동 중단되었다.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 2. 27.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해 주었다. 세계의 원전 추세에 반하는 몰상식한 조치였다.

 

이에 2015. 5. 18. 국민소송단(원고 2167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6). 그로부터 1년 9개월여가 지난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획을 긋는 중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월성1호기는 더 이상 가동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전 정책에 일대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온 원전 마피아 세력에게는 일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하듯이 후꾸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전 세계는 원전 축소 및 폐쇄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거꾸로 한국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원전이 밀집되어 있고 원전부지 80km 이내에 인구 수백만명이 살고 있으며, 지진 활성단층도 원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후꾸시마 같은 원전 사고가 터지면 한반도는 그 날로 끝장인 것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과 관련하여 전 세계의 추세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원자력안전법령에도 위배되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 한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천문학적 이익을 도모해 온 것이다.

 

원전은 핵폭탄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노후된 원전의 수명연장시에는 엄격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안전법상으로도 국내외의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수원과 원안위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무모함을 저질렀다.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수백만 국민들을 위험한 벼랑에 내몰았던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전력 설비예비율은 30%에 달하여 월성1호기를 폐쇄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수명연장을 위한 추가비용 및 사고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수명연장이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상식적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 세계의 원전 폐쇄 경향을 반영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앞세운 역사적인 판결로서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도 폐쇄로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

 

 

2017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0207_민변_논평_역사적인원전수명연장취소판결을환영한다

화, 2017/02/07- 15:34
364
0


20150819[논평]협찬규제완화.hwp




[논평]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제목 광고도입을 철회하라

 

지난 8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하 협찬고지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방송 제목 광고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방송을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협찬제도의 근본 목적을 위배하며, 협찬고지 규칙의 다른 조항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행 제도는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은 협찬과 광고를 구별하고, 협찬고지 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협찬고지 규칙 3조는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조에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6조는 협찬주명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는 제목을 통한 고지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을 두어 규제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제목 사용 금지를 전면 폐기한 개정안은 단지 하나의 조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핵심규제를 풀어 현행 협찬고지 규칙을 송두리째 무력화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방통위 개정안은 협찬고지를 사실상 광고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거라면 협찬 역시 방송광고 체계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협찬고지 규칙 개정을 지난 7월 통과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후속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일 뿐 협찬고지의 근본적인 성격과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의 사용을 허용한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협찬고지의 내용·횟수·위치 등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불가피한 규칙 손질이 아니라 방송사업자와 광고주의 요구를 반영한 또 한 번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보아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언론시민단체와 시청자단체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규제들을 대거 풀어버렸다. 그 개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시청자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다.

 

방통위의 일방적인 추진방식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은 내용심의의 주요 대상이다. 비록 방통위가 협찬고지 규칙에 관한 개정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내용심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제목 광고도입을 결정한 것은 방심위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46조는 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협찬주명을 제목에 사용하거나 상품명·로고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다. 실제 <총각네 야채가게>, <도전! Outback It Shef> 등의 프로그램이 해당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프로그램 제목만 문제가 아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서 1건당 고지 제한시간을 폐지하고, 1회 고지 허용시간을 30~45초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기업체가 최장 30~45초까지 협찬고지를 할 수도 있게 된다. 방송심의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도한 또는 의도적인 부각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셈이다. 방통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청권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개정안은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협찬 제작 프로그램의 기업 홍보 행태를 노골화시킬 것이다. 단지 기업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 제목과 함께 고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협찬주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암암리에 프로그램 곳곳에 영향을 미쳐 광고효과를 누려왔던 기업들이 거액의 협찬금을 지불하고 제목까지 산 프로그램을 그냥 둘리 만무하다. ‘제목 광고는 방송사와 기업이 방송 프로그램을 서로 사고 팔수 있도록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이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통위 기대와는 달리 방송제작자가 협찬주의 노예로 전락하거나, 광고주가 방송사의 협찬요구에 시달릴 공산이 더욱 크다. 이미 MBN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방송 재원 마련을 위해 협찬을 받는 게 아니라 협찬을 받기 위해 방송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시청자들은 기업 홍보 방송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방송의 주인은 더 이상 시청자가 아니라 협찬주가 될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을 해체하고, 방송의 사유화를 조장하는 방통위의 제목 광고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5820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5/08/20- 14:07
357
0

 

20160201[논평]방석호 처벌.hwp

 

 

 

 

[논평]

황제출장’, ‘혈세도둑방석호를 처벌하라!

 

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이 초호화출장을 다니며 국민혈세를 물 쓰듯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해외출장에 가족을 동반해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지출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드러났다.

 

방석호 사장의 출장비 내역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하루 125만원(1050달러)에 달하는 리무진을 빌려 타고, 한 끼 식사비로 113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어쩌다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여행경비로 1~3천만원을 썼다고 한다. 나랏돈으로 황제출장을 다녔던 것이다.

 

국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기에 이렇게 나랏돈을 퍼붓고 다닌 걸까? 방 사장은 한국 문화원과 유엔 한국대표부의 관계자를 만났다고 적었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방 사장은 대신 가족 나들이를 즐겼다. 출장에 동반한 그의 딸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고,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했다고 사진을 올렸다. 뉴욕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명품쇼핑몰에서 결재한 영수증도 나왔다. 혼자 출장을 갔을 때는 차로 8시간 거리인 아들이 유학 중인 대학 부근까지 찾아가 116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출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것이다.

 

방송사 최고책임자로서 정말 심각한 모럴헤저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방석호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알려졌다시피 방석호는 대표적인 언론장악 부역인사다. 정연주 전 KBS사장을 불법 해임하는 데 앞장섰고, 종편도입을 위해 연구조작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벌을 받기는커녕 되레 포상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마치 전리품 나눠주듯 그를 아리랑TV사장에 앉혔다. 이렇게 권력만 추종하는 낙하산 인사가 어찌 방송의 공적책무를 챙기고, 사장으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방석호는 박근혜 정부가 낳은 또 하나의 인사 참극이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감사원은 당장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수사 기관도 나서야 한다. 아리랑TV의 부패비리를 수사하여 세금도둑을 처벌하고, 혈세를 전액 환수해야 한다. 주무부처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방석호 사장 취임 이후 그의 경영행태와 처신이 계속 문제로 지적됐다. 조직개선을 빌미로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문체부와 방통위는 아리랑TV가 본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낙하산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공적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아리랑TV 역시 세금낭비라는 국민적 질타를 받게 될 것이다.

 

201621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수, 2016/02/03- 15:49
355
0

 

[논평]

미디어 개혁, 후순위로 밀리나

- 문재인 정부는 미래부·방통위 개편의 로드맵 제시해야 -

 

문재인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예상대로 소폭 개편이다. 국정의 조기 안정을 위해 개편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 정부 조직은 미래부-방통위 이원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미래부를 이름도 바꾸지 않고 현행 유지한 것은 실망스런 결정이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상징이자, ‘박근혜게이트의 몸통 부처였다. 필요에 따라 부처의 기능은 유지하더라도 국정농단의 적폐와 부역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 개혁 조치가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 미래부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폐지는커녕 거의 모든 기능을 유지하며, 차관급 자리가 늘고, 예산 권한은 강화됐기 때문이다.

 

미래부를 강화하며 방송통신 정책 권한을 조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ICT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방통위의 유료방송 및 통신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한 이래 미디어 공공성은 실종되고 말았다. 권한의 혼재와 업무 중복으로 인한 정책 지연과 혼란도 가중됐다. 미래부를 과학기술 정책 총괄부처로 재배치하고자 했다면 방송통신 업무는 본래 자리인 합의제기구(방통위)로 돌려보내 일원화했어야 한다.

 

정부는 미래부 등 논란이 큰 조직은 내년 이후 2차 개편을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과연 단임 5년의 임기 중에 2단계 정부조직개편이 실제 가능할지 미지수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는 정쟁화 가능성이 높아 개편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 포함되지 않은 미래부와 방통위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행방안이나 로드맵이 없다면 현상 유지나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래부-방통위 이원체제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고,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며(현행 방심위 해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을 공약했다.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미디어 개혁이 계속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

 

201765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6/05- 20:46
354
0

 

20150901[논평]협찬전면허용규탄.hwp

 

 

 

 

[논평]

방통위에 묻는다. 방송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셈인가?

- 방통위는 제목광고도입 철회하고, 협찬 허용범위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

 

충격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협찬의 전면적인 허용을 전제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하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협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방송을 기업·협찬주의 광고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방통위는 이에 대해 즉각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언론연대는 지난 26일 발표한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제5항의 신설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왜냐하면 보도 등 해당 장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상위법인 방송법 시행령(60)에서 협찬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도 등에 대한 제목 협찬을 금지한 개정안 제6항의 단서조항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있으나 마나 한쓸모없는 조항이라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5(광고효과의 제한)

6(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신설> 방송사업자는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방송사업자는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이하 "협찬주명 등"이라 한다)를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밝혀졌다. 국회 최민희 의원실은 3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방통위가 협찬협찬고지를 분리하고, ‘협찬고지가 금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협찬은 허용되는 것으로 현행 법률을 해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 협찬 관련 담당자들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경우 협찬을 받더라도 고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BN이 뉴스에 협찬을 받아 협찬주(한국전력)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 협찬고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방통위 논리대로라면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 허용여부만 규율할 뿐, 협찬은 전면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제로 개정안을 만들다보니, 이미 협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보도 등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광고효과를 제한하고, ‘제목 광고’(협찬주 명 등의 제목 사용)를 금지하는 법체계에 어울리지 않는 단서조항들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의 어처구니없는 해석과 달리 방송법에서 협찬고지 금지협찬금지와 동일한 것이다. 법률 조문만 놓고 보면 다소 헷갈릴 여지가 있긴 하지만 조금만 찬찬히 살펴보면 협찬고지 금지가 곧 협찬금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방송법 시행령은 정당이나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 협찬고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정당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03년 결정문(2002헌바49)에서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은 논리적으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헌재는 “(협찬고지 규정이) 방만한 협찬으로 협찬주 등의 사적 이익이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상업성을 부채질하거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그 입법목적을 분명히 했다.

 

만약 방통위 주장대로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재벌·기업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기업명·로고·기업표어·상품명·상표 등을 예능·교양·오락프로그램의 제목에 포함시켜 엄청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막대한 협찬비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제목까지 사용하게 된 협찬주가 프로그램 내용에 개입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반면, 보도를 협찬한 경우에는 협찬고지규칙 뒤에 숨어 협찬금을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자사 홍보 뉴스를 마치 객관적인 뉴스인 것 마냥 둔갑시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이 MBN에 협찬금 4천만원을 주고 자사의 자원외교 성과를 홍보한 것이 단적인 예다. 결국 방통위의 개정안은 재벌·기업 등 방송 협찬주의 사익추구행위를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하고 합법화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헌재가 밝힌 협찬제도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방통위에 묻는다. 방통위가 원하는 것이 진정 이런 것인가? 방송시장을 아예 상업행위가 판치는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것인가?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이 협찬제도에 대한 무지’(無知)인식부재에서 비롯된 잘못이기를 바란다. 방통위는 하루 빨리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협찬고지규칙 개악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협찬제도가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상업성을 제한하는 규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방통위가 이번 개정안을 현행 협찬제도를 무력화하고, 협찬을 전면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언론연대는 이를 시청자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방통위 해체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는 당장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2015831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09/01- 11:13
3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