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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1:15

- 인천시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폐지 결정에 대한 논평 -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이제 녹지축 보전․복원정책 수립해야!

지난 10월 2일(금), 인천시는 현재 수립중인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허파인 인천내륙유일 녹지축을 훼손하는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이제라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는 녹지축을 훼손하는 계획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인천시는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삽입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공청회(5월29일)와 인천시의회 의견수렴과정(7월3일)에서 환경단체와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들이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삭제 혹은 재검토를 공식요청했으나 인천시는 명확한 근거 없이 ‘남북균형발전을 위해 도로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해 왔습니다.

지난 9월 4일,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의 심각성을 인식한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심의가 열릴 10월 인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앞서,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대책위를 발족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각종 시민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9월21일부터 9일간 시민들이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지를 걸으며 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알려나가는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를 진행했습니다. 종교계, 인천둘레길 안내자를 비롯한 생태교육자, 주민들이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도로계획을 삭제해 달라는 뜻을 인천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 도로 계획은 말도 안 된다”, “인천에 산도 얼마 없는데 이것마저 훼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만명이 인천녹지축을 찾습니다. 인천둘레길을 찾아서, 생태교육활동과 쉼의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인천녹지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미 녹지축은 수없이 단절되었지만, 인천의 허파와 같은 소중한 곳이라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녹지축 훼손 계획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살고 싶은 인천이 되도록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인천시에 요청드립니다.

2015. 10. 4

인천녹지축보전 9일 걷기 참가자 일동

감명희, 김향이, 강숙현, 강영숙, 권명옥, 권순욱, 김다혜, 김명희, 김미숙, 김상용, 김숙현, 김순주, 김응호, 김정배, 김정원, 김종운, 김종현, 김지태, 김진석, 김진아, 김태인, 김형기, 박순남, 박영란, 박인숙, 박재성, 박정희, 박종현, 박주희, 박흥렬, 서경원, 서석진, 서영식, 서주원, 성은혜, 신정은, 심형진, 양지예, 양회동, 연진홍, 오소영, 원권식, 유종반, 윤소희, 이광호, 이경호, 이남희, 이대근, 이동분, 이미리, 이미영, 이상권, 이성수, 이성희, 이세영, 이연경, 이영기, 이옥재, 이은숙, 이장수, 이정석, 이주남, 이충현, 이한구, 이향경, 이현석, 이혜경, 임신규, 장시정, 장유경, 장정구, 전상희, 정윤미, 정은아, 조강희, 조병하, 조안나, 조윤희, 조현재, 주상연, 지영일, 진현준, 최강우, 최위환, 최정임, 한경원, 황복순, 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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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장수간도로 대응관련 경과보고
- 2009.02. 포스코건설,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사업제안서 제안
- 2009.10. 사전환경성 검토 공람 및 주민설명회 실시 → 주민들의 민원제기
- 2010.04.01.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전면 철회 범주민대책위원회 발족
- 2010.04.14.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인천시가 검단장수간도로 전면재검토 공식 발표
- 2010.05. 당시 인천시장 후보였던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전면재검토 의사 확인
- 2012.06.29. 인천시,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발표
- 2013.05.10. 검단신도시2지구 지정 취소
- 2015.01.26. 인천도시공사, 부채해소방안으로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수립

- 2015.02. 인천도시공사 규탄 성명서 발표
- 2015.04.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 규탄 성명서 발표
- 2015.05.30.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공청회장 앞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재추진 계획 철회촉구 기자회견 진행. 의견 전달
- 2015.07.01. 주민대책위, 인천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에 검단장수간도로 관련 의견서 제출
- 2015.07.03.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수렴하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앞서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피켓팅
- 2015.07.04. 인천시의회 견설교통위원회 회의결과 인천시 도시관리국에 판단을 맡기는 ‘반영여부 재검토 혹은 노선변경’. 이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 발표
- 2015.07.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의 근거가 되는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비공개 답변
- 2015.07. 인천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검단장수간도로(원당~장수IC 민자도로)’를 삭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
- 2015.08.06. 인천시, 국토교통부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심의를 받기 위해 국토계획평가서 제출
- 2015.08.24.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국토계획평가서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성명서(검단장수간도로, 녹지축보전계획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배포
- 2015.08.20.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 비공개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09.01. 관련내용 보도자료 배포)
- 2015.09.04.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 도로 계획지 현장답사와 향후 대응방안 논의 간담회 진행(대책위 구성 결의, 시민행동 결정)
- 2015.09.09.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종교계 호소문 발표
- 2015.09.09. 대책위 구성과 시민행동을 위한 준비회의를 통해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 발족하기로 결정.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해 구체적인 준비와 진행은 위임
- 2015.09.09. 기획단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 ①10월5일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발족하기로 결정 ②9월21일부터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를 진행하기로 결정
- 2015.09.15. 인천 각 정당에 검단장수간도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 발송(검단장수간도로 반대 입장 회신 정당 :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 무응답 : 새누리당 인천시당)
- 2015.09.16.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생태교육자 호소문 발표, 퍼포먼스
- 2015.09.21~10.02.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 10만 목표 서명전(9.21 계양구청, 9.22 서구청, 9.23 부평구청에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를 요청해달라’는 요구서 제출)
- 2015.09.23.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 기자회견
- 2015.09.25. 서구청, 인천시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의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요청
- 2015.10.02. 인천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검단장수간도로 삭제키로 발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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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기념행사

언제 : 5월5일 오전10시~오후1시
장소 : 호수공원

어린이 날 기념행사장에서 재활용공책 만들기 체험과 기후변화 및 핵발전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화, 2014/06/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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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6일은 체르노빌원전사고가 발생한지 29주기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사고로인한 사망자는 28명이었지만 그 후로 직간접적으로 사망한 사망자가 4,000여명에 달하고

2056년까지 9,000여명이 사망할것이라고 UN보고서가 전합니다

방사능 정말 무섭지요
월성1호기는 1983년에 가동하여 2012년 30년을 가동하고 중단한 상태였는데
지난2월 월성1호기 재가동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월성1호기는 사람이 만들어낸 기계입니다 30년을 쓴 기계가 과연 안전할까요???

4월25일 경주에서 월성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축제처럼 열리는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더군요
3시에 경주역에서 시작하여 경주역에서 첨성대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차가 밀리는데도 빵빵거리는 차없이 많은 시민들이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는 꼭 폐쇄되어야합니다

SAMSUNG CSC

4월25일 3시 경주역에 모였습니다

SAMSUNG CSC

시민과 환경연합 등 여러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이색적인 인형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사람과 동물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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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이 그냥인형이 아닙니다 걸을때마다 팔도 움직입니다

인형전문가가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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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뿐만아니라 어린아이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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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때 가장행렬처럼 공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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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자!! 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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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행진 도중 능앞에서 잠시 공연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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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소중함을 담은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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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새입니다 이분들 이날 이러고 2시간을…. 엄청 힘들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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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핵없는 동해안이 되길 희망합니다

SAMSUNG CSC

월성1호기 폐쇄의 염원을 적어 묶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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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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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거리행진은 첨성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정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되길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월, 2015/04/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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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에너지분야, 물 민영화 분야 의견서





1.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예고했다.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녹색은 찾기 어렵다. 단지 녹색을 가장한 MB식 삽질기본법을 지향하고 있을 뿐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그 중 심각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입때껏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던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법률적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법 제 49조 ‘지속가능한 물관리’ 항목에는 국가에 의한 주요 하천과 유역에 대한 정비와 물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개선, 물 자원 확보, 자연재해 최소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수변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국토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 항목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법률로 옮겨온 것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및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 사업이 MB 정권이 포기하지 않는 한반도 대운하 전단계이며 강을 죽이는 말 그대로 사대강(死大江) 만들기 사업임을 지적해 왔다.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의 문제점과 하천 정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의 심각성 등은 이미 정부에서 조차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홍수 위험이 있는 지방의 군소하천을 두고 정비율이 97% 달한 국가하천에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붇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들이대도 단지 공사를 위한 공사일 뿐이다.


정부가 말하는 강과 하천의 녹색에는 생태적, 생물자원적 의미는 없다. 단지 수변 생태문화도시와 생태관광 등이 고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강을 파헤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강에 의존한 생명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생명이 사라진 강에서 생태 관광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 또한 국가적 생물자원의 중요성은 지난 람스르 총회 및 국가생물자원관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스스로 주장하는 바다.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등은 낙동강 등 우리나라 4대강에서만 존재하는 고유종이다. 4대강 정비 과정에서 치명적인 영향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막대한 생태적, 생물학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 고유종을 단지 박물관의 박제로만 후세에게 물려 줄 생각인가? 그리고 수변 생태문화도시 역시 허울뿐이다. 2010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4대강 주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 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으로 다른 법에 우선하고 이후 여타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녹색의 의미와 생물, 생태적 가치가 없이 4대강을 죽이려는 법률이 기본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개발 만능주의가 판치는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은 4대강은 물론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만들 폭탄의 도화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람사르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람사르 모범국이 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4대강은 한반도의 내륙 습지다.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람사르 모범국’은 커녕 ‘람사르 전범국’이 될 수 있음을 대통령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주하는 삽질본능을 제외한 진정한 녹색의 의미가 있는 기본법이 아니면 결단코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끝>



2. <에너지 분야>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정책의 유기적 집행이나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감축의 목표 등을 설정하는 점 등에서 긍정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본 법안)’은 지난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지적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후퇴한 점들이 있어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법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쌓아 놓은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14조, 15조)

- 본 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이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을 지경부 소속 집행기구로 조정하며, 지속가능위원회는 환경부 산하로 재편하는 대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정부의 유일한 연결통로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그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과거보다 위상이 격하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기능’(Q&A 4)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거버넌스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그간 어렵게 쌓아온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 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본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산업성장과 시장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6조)

- 올바른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에 맞서 온실가스 저감 의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와 혼란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 그러나 본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36조)을 설정함에 있어 신성장동력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감축비용 분석과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산업계에서 주장해 온 원칙만을 담고 있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 의무, 에너지 시스템 변화 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비책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 이는 국가, 지자체, 에너지공급자에게 빈곤층 에너지 공급을 규정한 에너지기본법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빈곤층 에너지 공급이외에도 산업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 에너지원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책 마련 등 에너지 체제 전환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원자력산업육성, 선별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조, 46조, 37조)

- 본 법안에서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조) 이는 그간 법률에서 사용하던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는 것으로 다분히 원자력산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이는 원자력산업육성 조항(46조)에서 더 잘 나타나는데,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율의 적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문제와 사고로 인한 위험성,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지역갈등 등 원전이 갖고 있는 환경적-사회적 문제점을 무시한 것이다.

- 또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37조)을 정함에 있어서도 재생가능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포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사용함으로서 환경적 논란이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 폐기물 소각 에너지이외에도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석탄액화, 수소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환경파괴를 낳게 될 것이다.


넷째, 본 법안은 법안과 국가정책에 미치는 중요도에 비해 너무나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정 4대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추진과정과 의견 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속도’만을 내고 있다.

- 예를 들어 기본법 제정이전에 대통령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먼저 만든 상태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나 보름 동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은 ‘강력한 추진’(Q&A 1)이나 ‘발족의 시급성’(Q&A 6)만 강조될 뿐, 정작 중요한 녹색성장의 원칙과 내용은 다루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올바른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시스템 및 각종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점돌파’식의 추진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과정이 있어야 할 문제이다.

- 특히 원자력산업육성,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에너지 복지에 대한 고려, 신에너지원과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선언과 추진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끝>



3. <물 민영화 분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중 물 산업 지원 및 제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러 법 조항에 걸쳐 작년 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으로 입법이 보류된 「물산업지원법」의 악소 조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물 민영화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첫째, 제 49조 3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 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는 표현만 달리 할 뿐, 상하수도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상하수도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소유권의 매각과 더불어 관리운영의 위탁으로 민간기업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물 민영화로 상하수도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온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이 모두 그 예입니다. 정부가 지칭하는 물 산업 육성은 지난 물산업지원법안이 그러했던 것처럼 물 민영화 시장 육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둘째, 제 59조 1항의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금융자본의 시장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적 이익을 요구하는 주주들에 의해 환경, 에너지, 물 사업의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재 정부가 녹색산업 중 하나로 분류한 상하수도의 경우 세계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갖춘 금융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영화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민영화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호주계 투기 자본 맥쿼리는 영국과 독일의 대표적 상하수도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과소투자와 과잉 수도 요금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셋째, 제 34조 2항의 “국내외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물, 에너지, 환경 관련 법들의 공공성을 위한 규제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의 경우 전경련은 수도법 상의 수돗물을 이용한 영리행위 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며(현재 수도법 개정안), 심지어 최근에는 상하수도 민간위탁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요구는 보다 많은 민영화와 상업화이며, 이에 대한 지원 강화는 결국 공공성을 보장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일 뿐입니다.


넷째,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안의 기본 원칙들은 정부의 반(反)환경적 반(反)공공적 정책들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못하는 추상적 원칙들로, 오히려 정부 정책에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는 현재도 4대강을 파괴할 우려가 제기되는 4대강 정비사업과 이에 연관되어 낙동강, 영산강 인근 상수원을 대규모로 이동하려는 상하수도 광역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를 모두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 역시 은밀하게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녹색성장과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반시설의 친환경적 개편”에 포함됩니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친환경 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물 민영화와 환경 파괴 정책을 합리화할 뿐인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전면 제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끝>


      글 :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담당 : 환경운동연합

목, 2009/01/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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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생명문화도시 청주, 함께그린(Green) 청주, 함께그린(Green) 세상 시민실천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시민실천 프로그램 – 지구를 살리는 초록실천 캠페인” 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4월 ~ 10월까지 4월 육식남 초식남되기 도전 한달, 5월 초록알파고, 6월 걸으면 보여요, 7월 출근복은 반바지, 8월 머그컵에 주세요, 9월 버스로 할 수 있는 100가지, 10월 진정한 먹방사진은 빈그릇이란 월별 초록이벤트로 활동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하여 활동내용을 공유하여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11월 TV를 끄고 가족을 시청하세요, 12월 산타의 비밀은 내복 초록실천켐페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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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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