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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1:15

- 인천시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폐지 결정에 대한 논평 -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이제 녹지축 보전․복원정책 수립해야!

지난 10월 2일(금), 인천시는 현재 수립중인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허파인 인천내륙유일 녹지축을 훼손하는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이제라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는 녹지축을 훼손하는 계획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인천시는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삽입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공청회(5월29일)와 인천시의회 의견수렴과정(7월3일)에서 환경단체와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들이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삭제 혹은 재검토를 공식요청했으나 인천시는 명확한 근거 없이 ‘남북균형발전을 위해 도로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해 왔습니다.

지난 9월 4일,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의 심각성을 인식한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심의가 열릴 10월 인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앞서,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대책위를 발족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각종 시민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9월21일부터 9일간 시민들이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지를 걸으며 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알려나가는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를 진행했습니다. 종교계, 인천둘레길 안내자를 비롯한 생태교육자, 주민들이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도로계획을 삭제해 달라는 뜻을 인천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 도로 계획은 말도 안 된다”, “인천에 산도 얼마 없는데 이것마저 훼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만명이 인천녹지축을 찾습니다. 인천둘레길을 찾아서, 생태교육활동과 쉼의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인천녹지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미 녹지축은 수없이 단절되었지만, 인천의 허파와 같은 소중한 곳이라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녹지축 훼손 계획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살고 싶은 인천이 되도록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인천시에 요청드립니다.

2015. 10. 4

인천녹지축보전 9일 걷기 참가자 일동

감명희, 김향이, 강숙현, 강영숙, 권명옥, 권순욱, 김다혜, 김명희, 김미숙, 김상용, 김숙현, 김순주, 김응호, 김정배, 김정원, 김종운, 김종현, 김지태, 김진석, 김진아, 김태인, 김형기, 박순남, 박영란, 박인숙, 박재성, 박정희, 박종현, 박주희, 박흥렬, 서경원, 서석진, 서영식, 서주원, 성은혜, 신정은, 심형진, 양지예, 양회동, 연진홍, 오소영, 원권식, 유종반, 윤소희, 이광호, 이경호, 이남희, 이대근, 이동분, 이미리, 이미영, 이상권, 이성수, 이성희, 이세영, 이연경, 이영기, 이옥재, 이은숙, 이장수, 이정석, 이주남, 이충현, 이한구, 이향경, 이현석, 이혜경, 임신규, 장시정, 장유경, 장정구, 전상희, 정윤미, 정은아, 조강희, 조병하, 조안나, 조윤희, 조현재, 주상연, 지영일, 진현준, 최강우, 최위환, 최정임, 한경원, 황복순, 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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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장수간도로 대응관련 경과보고
- 2009.02. 포스코건설,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사업제안서 제안
- 2009.10. 사전환경성 검토 공람 및 주민설명회 실시 → 주민들의 민원제기
- 2010.04.01.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전면 철회 범주민대책위원회 발족
- 2010.04.14.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인천시가 검단장수간도로 전면재검토 공식 발표
- 2010.05. 당시 인천시장 후보였던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전면재검토 의사 확인
- 2012.06.29. 인천시,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발표
- 2013.05.10. 검단신도시2지구 지정 취소
- 2015.01.26. 인천도시공사, 부채해소방안으로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수립

- 2015.02. 인천도시공사 규탄 성명서 발표
- 2015.04.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 규탄 성명서 발표
- 2015.05.30.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공청회장 앞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재추진 계획 철회촉구 기자회견 진행. 의견 전달
- 2015.07.01. 주민대책위, 인천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에 검단장수간도로 관련 의견서 제출
- 2015.07.03.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수렴하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앞서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피켓팅
- 2015.07.04. 인천시의회 견설교통위원회 회의결과 인천시 도시관리국에 판단을 맡기는 ‘반영여부 재검토 혹은 노선변경’. 이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 발표
- 2015.07.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의 근거가 되는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비공개 답변
- 2015.07. 인천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검단장수간도로(원당~장수IC 민자도로)’를 삭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
- 2015.08.06. 인천시, 국토교통부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심의를 받기 위해 국토계획평가서 제출
- 2015.08.24.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국토계획평가서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성명서(검단장수간도로, 녹지축보전계획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배포
- 2015.08.20.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 비공개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09.01. 관련내용 보도자료 배포)
- 2015.09.04.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 도로 계획지 현장답사와 향후 대응방안 논의 간담회 진행(대책위 구성 결의, 시민행동 결정)
- 2015.09.09.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종교계 호소문 발표
- 2015.09.09. 대책위 구성과 시민행동을 위한 준비회의를 통해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 발족하기로 결정.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해 구체적인 준비와 진행은 위임
- 2015.09.09. 기획단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 ①10월5일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발족하기로 결정 ②9월21일부터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를 진행하기로 결정
- 2015.09.15. 인천 각 정당에 검단장수간도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 발송(검단장수간도로 반대 입장 회신 정당 :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 무응답 : 새누리당 인천시당)
- 2015.09.16.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생태교육자 호소문 발표, 퍼포먼스
- 2015.09.21~10.02.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 10만 목표 서명전(9.21 계양구청, 9.22 서구청, 9.23 부평구청에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를 요청해달라’는 요구서 제출)
- 2015.09.23.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 기자회견
- 2015.09.25. 서구청, 인천시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의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요청
- 2015.10.02. 인천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검단장수간도로 삭제키로 발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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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0일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규제는 암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모든 규제에 대한 개혁드라이브를 걸면서 각종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환경부는 4월 3일‘제 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손톱 및 가시’인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전체 849개 규제개혁과제 중 550여건의 규제를 올 한해 10% 줄일 것이라고 발표해 환경부의 존재이유와 사명을 망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4월 3일‘제 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올 한해 규제 10%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열린‘환경규제개혁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이름을 확인하지 못한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이나,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국민의 입장’이란 것을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수시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을 하겠으며, 환경부 본부와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규제개혁올림피아드’를 개최해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0일 규제개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규제개혁단까지 구성한 상황입니다.

정부조직법 35조가 규정한 환경부의 임무는 ‘생활환경의 보호, 자연환경의 보전 그리고 오염의 방지’입니다. 또한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온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제도입니다. 또한 환경규제는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며, 환경투자를 유인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입니다. 환경규제가 본래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채 기업 활동이나 시민생활에 불편만 준다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환경부는 스스로의 모든 업무를 규제라 규정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를 ‘암덩어리’로 치부하며 쳐부숴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진행하듯이 전쟁을 치르듯 목표를 정하고, 규제를 지켜야 할 이해당사자들만 모아놓고 목표를 정하고 협의를 한다면, 환경부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경제부처와 충성경쟁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환경규제는 꼭 필요한 규제”이며, 규제개혁은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푸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부처의 설립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기업의 편이를 위해 잘못 완화하면 문제가 될 규제의 내용을 찾아서 조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원하는 규제를 개혁 드라이브 정책의 본래의 목적달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환경연합은 환경부 차관도 발제자로 참석한‘박근혜정부 1년 환경분야 평가 및 정책제안 토론회’(참조 활동소식 :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평가와 정책제안의 場 열려)를 통해 ▲ 환경규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선진화이며 ▲ 규제가 부족한 부분은 강화시키는 것이 동반되어야 하며, ▲ 정부주도가 아닌 사회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불가피하게 환경부가 포기하려는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는 환경규제 토론회를 4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총 7개 (화학물질안전, 미세먼지오염, 입지규제,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 등)로 연속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분야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내면서 규제완화에 맞서나갈 계획입니다.

금, 2014/05/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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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한마당 시민참여 퍼포먼스 신청 바로가기 : https://goo.gl/forms/RJcVVAQ3mZlts8412

문의 : 031-483-0221(안산의제21)

금, 2017/09/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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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 JCC
정화조 오폐수 관리 위반 적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JCC가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운영중인 테디벨리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에서 지난해 가을 정화조 오폐수 관리 미흡으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리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는 JCC가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이번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과연 오폐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제기의 검증에는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기존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넘긴 오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JCC가 오라관광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오폐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사업장이 위치한 곳은 어느 지역보다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안덕곶자왈 지역이다. 따라서 곶자왈 지역에서의 오폐수 배출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의 공개를 사업자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다. 이번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하수와 관련된 행정처분행위를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라는 요구 하나만으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다. 또한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이 비공개입장이라 하더라도 행정적 판단에 따라 공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비공개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에 확인된 JCC의 오폐수 관리 미흡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그렇기에 행정처분에 대한 분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합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해당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사업장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JCC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을 요청하는 바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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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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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2017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젊음, 백두대간을 품다”를 진행합니다.

– 등산이 아닌 백두대간 탐사(초본, 목본, 관리실태 등)를 목적으로 합니다.
– 탐사기간 : 2017.8.17(목)~8.24(목) / 7박8일
– 탐사구간 : 한남금북정맥 말티재 ~ 좌구산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 [email protected])
※ 참가하시는 분들은 1365사이트에서 봉사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365사이트 가입자에 한함)
※ 신청하시기 전, 꼭 사무처로 전화주세요.
– 문의처 :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043)222-3313 / 청주충북환경연합 043)222-2466

– 참가신청서 :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크롬에서 최적화 되어 있음) 170620_2017 백두대간탐사 신청서

화, 2017/06/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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