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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3회 에코컨퍼런스 ‘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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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3회 에코컨퍼런스 ‘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익명 (미확인) | 수, 2015/10/07- 21:52

제3회 에코컨퍼런스 ‘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밥상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 구조를 담는 그릇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듯 ‘집밥’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밥상 차릴 사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선택지는 간편한 인스턴트와 다른 사람의 노동에 의존하거나, 영양이 불균형이거나 자극적인 밥상 등입니다. 이것이 과연 집밥일까요? 집밥에 환호하는 이유와 정당한 집밥은 무엇인지, 의사가 권하는 건강한 밥상, 1인 가구의 식탁, 공동체의 식탁 등 다양한 사례와 대안을 살펴보고,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사회구조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저녁 6시20분부터 9시까지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여성환경연대는 집밥이라는 키워드로 내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에코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1. 에코컨퍼런스 소개와 취지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그를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환경과 생태에 대한 의식은 부족한 게 현실. 그 고민을 재밌으면서도 좋은 내용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TED 형식의 강연과 부대행사를 진행하는 에코컨퍼런스입니다.

2013년 1회 ‘컵’, 2회 ‘여성건강’, 3회인 올해는 ‘집밥’을 주제로 여성건강과 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4명의 강연자가 집밥에 관한 각각 다른 시각을 25분씩의 공유하고 강연 내용과 딱 맞는 맞춤 밥상(w-ing), 부스(마르쉐출점팀, 여성환경연대 애지중지강사팀)를 준비하였습니다.

2. 강연자
첫 번째 강연자는 얼마 전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와 논쟁을 벌인바 있는 자유기고가 노정태씨의 ‘집밥은 없다!’입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1식 1국 3찬의 가정식 밥상이 가능한지, 집밥을 새롭게 진화시키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강연자는 유해화학물질과 건강영향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이덕희교수님이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밥상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우동사’(우리동네사람들)와 ‘카페오공’의 조정훈씨가 밥상을 통해 만들어간 4년간의 공동체 실험 ‘
혼자만 먹으면 뭔 재민겨,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 밥상‘의 사례를 말합니다. 농사를 짓고 밥상을 함께 나누고 음식물쓰레기를 덜 만드는 생활방식을 공동체의 형태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강연자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활동가 채은순은 제로제로대사증후군 사업을 3년간 이끌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건강, 환경에 대해 고민한 흔적들을 ‘여자의 밥상, 지구의 밥상’에 대해 말합니다.

3. 부스
마르쉐@ 출전팀의 ‘친구 부스’

참가자 모두를 위한 시식, 판매도 진행합니다.
꿀건달에서는 자연꿀의 깊은 맛과 꿀 까나페를,
우이친환경농장에서는 직접 농사 지은 허브차와 간단한 먹거리를,
리사의 데일리브레드에서는 건강하고 멋진 빵을 가져 옵니다.

여성환경연대 ‘애지중지’
내가 먹는 현미밥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현미는 이런 것을 골라야. 볍씨부터 백미가 되기까지의 여정에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소개합니다.

집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라 사람들 기대가 높다. 강의 참여자 김옥주(가명)씨는 “집밥의 신격화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현실적으로 나 자신과 식구들의 밥을 챙겨야 하는 주부이면서, 음식물쓰레기를 걱정하는 환경주의자이자 GMO를 반대하고 먹을거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비건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에코컨퍼런스의 기대를 나타냈다.

2015년 10월 7일
여성환경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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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가 발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 배상”을 부가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에서는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가 난소암을 진단받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베이비파우더의 원료인 활석 가루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우더의 성분을 바꾸거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슨앤존슨사에 약 630억원을 배상 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중 60억원은 피해보상에 해당하고, 570억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과 사전 예방?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전에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행위의 발생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의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배에서 수십배의 가혹하다고 할 수준의 배상책임을 부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될 배상의 책임을 둠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가장 좋은 예입니다. 제품의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는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등 문제 제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후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 도입이 가속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아직은 첫걸음?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는 올해 4월 16일부터 시작되었고, 환경보건법은 내년 6월 12일에 시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하도록 하고, 기업의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지도록 변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의 첫걸음에서 실효성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첫째, 최대 3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환경보건법의 경우 처음에 발의되었던 손해배상액은 최대 10배였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주어 스스로 제품 관리의 책임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사전 예방”이 입법의 취지이지만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3배로 조정되면서 징벌에 대한 의미가 약화 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다른 법안이 손해액 범위를 3배 이내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광범위하고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안전의 문제, 한 번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환경 문제를 금전적으로 배상이 가능한 타법과 비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둘째, 피해 인정과 그 정도의 판단?

제품과 환경, 그로인한 건강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환경의 문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객관화·수량화되기 어려워 피해의 정도를 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만 보아도 원인을 밝혀내기까지 긴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또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제품이 아니라 여러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있어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작업량과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피해자의 신체적, 금전적 고통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제라도 도입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아야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본 취지에 맞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할 것이 많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합니다.

금, 2018/07/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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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찾는 바캉스 시즌입니다. 어느 때보다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하와이에서는...

금, 2018/08/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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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를 환영한다.

 

서울시 의회는 9월 14일 공공기관 화장실에  긴급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  시켰다. 서울시는 시민청, 서울여성플라자, 광진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기관 10곳을 생리대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비상용   생리대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 다. 따라서 사업 기간 동안 대상기관 화장실에서 생리대가 필요한 누구나 무료  생리대  사용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서울시는 2019년까지 비상용 생리대 비치를 2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월경을  여성이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누구나  자유롭    고  건강한  월경을  누릴  수  있도록  생리대  접근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재작       년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  취약계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  바우처  지급  등  경제사정상  생리대  구   입이    어려운    여성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평균  331원이며  우리나라  여성들이  평생  생 리대 구입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500만원에 육박한다. 작년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은 여성들이 일  상적으로 쓰고 있는 월경용품의 안전성이 기업에서도 정부에서도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냈고 논란 이후 기업들은 유기농, 프리미엄 라인을 출시하며 생리대 안전 문제를  또다른  마  케팅으로 연결시켰다. 경제적 부담과 불안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이번 7월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공공생리대 프로젝트에서 보듯 여성들은 안전한 생리대, 저렴한 생리대를 최우선적으로 바라고 있다.  비상용  생리대는  생리대  안전성과  가격  문제의  정답이  될  수는  없겠  지만 적어도 중요한 돌파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여성들은 월경을 터부시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에 저항하고 탐폰세 등과 같은 월경용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할  것을  요구하며  월경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미국,   유럽 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아프리카에서도  그러하다.  재작년  뉴욕시의  공공시설  무상생리   대 비치 시행, 최근 인도에서의 월경용품  세금  면제  등은  그에  따른  결과이다.  서울시의  비상용  생리대 비치는 우리 사회가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이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여기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오랫동안  월경에  대해  말하고  월경  권을 위해 싸워온 많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성과이기도 하다.

 

한발짝 나아가 서울시의 비상용 생리대가 긴급한 경우에, 그야말로 비상시에만 쓰는 생리대에서  ‘누구나’,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공공’의 성격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월경용품에  대한  접근이  소득과 상관없는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생리대 남용 우려와 관리의 용이함이 제도 시행의 초점

 

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화장실에  휴지가   있는  것이  언제부턴가   당연해진  것처럼  화장실마다   늘  생리대가  비치되어  있다면  여성들의  월경  경험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를  상상하고  여성  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게 더 중요하다.

 

서울시의 공공시설내 비상용생리대 비치 결정은 서울시가 성평등하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  선시하는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많은  우려를  떨치고  과감하게  시행된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여성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지지  속에  다른  시/도로  번져나가기를,  그   에 따라 더 많은 여성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 10. 4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

목, 2018/10/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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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_웹자보_방청연대

[2018.11.23 방청연대 참가자 모집]
릴리안 제조사 ‘깨끗한 나라’의 여성환경연대에 대한 3억 손해배상 소송에 부쳐,
함께 소송에 맞서 연대해주실 많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신청 및 방청 가능합니다.
소송의 경과, 함께 지켜봐주세요.
* 2시 20분, 민사법정 2번 법정출입구 앞에서 사건 진행상황 공유 후 재판 장소로 함께 이동합니다.
일시|2018.11.23(금) 오후 2시 50분
장소|서울고등법원 민사법정 동관 569호 

문의|02-722-7944 여성환경연대

목, 2018/11/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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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설맞이 캠페인 “부모님댁에 나프탈렌 치워드려야겠어요”를 진행하며 회원/시민 분들께서 나프탈렌에 관해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민/회원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크게 4가지 (1)얼마나 위험한지? (2)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3)버리는 방법은? (4)알아두면 좋은 참고사이트는?으로 나눠 공유하고자 합니다.

 

(1)나프탈렌 얼마나 위험한지?

나프탈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2B등급의 발암물질로 지정하여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나프탈렌에 급성 중속되면 48시간 이내 구토, 복통, 설사, 식욕부진 등이 나타나며 만성으로 중독되면 말초신경염과 만성신부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량에 의해서도 피부 자극 및 피부염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과량 노출되는 경우 인체의 적혈구를 손상시켜 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나프탈렌은 몸에 닿는 것만으로도 정말 안좋을 수 있는 물질로 몸에서 멀리해야하며 특히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의류 보관에서의 사용은 특별히 주의해야합니다.

 

(2)나프탈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나프탈렌은 옷장과 공중화장실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에서의 나프탈렌 사용은 2016년 1월부터 금지되어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정에서는 옷장의 습기와 벌레 제거를 위해 나프탈렌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떤 대체물질 혹은 물품들이 있을까요?

1_신문지+한지
옷장에 신문지를 넣어두면 제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지는 옷에 잉크가 스며들 위험이 있음으로 신문지를 한지로 포장하여 옷장에 넣어두면 더욱 좋습니다.

2_숯
숯의 제습효과와 공기청정효과는 이미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단 장소의 규모에 따라 숯의 양을 늘려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_베이킹파우더or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혹은 밀가루는 제습효과가 있습니다. 다시백에 넣어 옷장에 넣어두시면 제습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_유칼립투스 오일, 녹차티백
유칼립투스 오일, 녹차티백을 위의 방법과 함께 활용하시면 해충방지효과가 있습니다.

 

(3) 나프탈렌 버리는 방법은?

현재 나프탈렌을 버리는 방법이 제대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절대 몸에 닿지 않게 신문지 혹은 휴지에 쌓아 버려야 하며, 나프탈렌은 2013년부터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 위해를 줄 수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되었으니 물에 담궈 버리지는 말아야 겠습니다.

 

(4)알아두면 좋은 참고 사이트, 정보는?

최근 생활환경이 편리해진만큼 주변에 유해화학물질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쓰는 물질이 얼마나 안전한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할텐데요. 아래 환경정의에서 발행한 유해화학물질 가이드북과 관련 사이트 2개 안내드리오니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꼭 확인해보세요!

[안심마트]생활 속 유해물질 가이드북 [바로가기]
– 국내외 화학물질에 대한 관련법, 해외 소비자 및 환경 관련 시민 단체들의 움직임과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사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상품 선택에 있어서의 소비자 권리 실현과 안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

독성정보제공시스템 [바로가기] 
– 식의약 등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과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그리고 우리 생활주변의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금, 2019/02/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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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복지동향 제246호: 2019년 4월 발간</h1> <p> </p> <h2>편집인의 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10…;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46호</a>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p> </p> <h2>기획주제: 노동자의 건강, 안전,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17…;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a>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30…;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2]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a> |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3]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a> |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p> <p> </p> <h2>동향</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터 시급히 추진해야</a>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h2>복지톡</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톡]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a>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h2>복지칼럼</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칼럼] 사회복지에서 “지방”이란 무엇인가?</a> |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 </p> <h2>생생복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a> | 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2] 사회복지시설운영의 공공성 강화 운동</a> |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p></div>
금, 2019/04/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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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h3> <p>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993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한다. 진폐(439명), 암(96명), 각종 중독(34명) 등 대부분 일터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에 목숨을 잃은 셈이다. 한국의 산업재해 통계가 직업병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1년에 최소 수백 명이 죽어가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1년에 98만여 명이 일터 유해화학물질 때문에 생긴 호흡기 질환(약 48만 명), 암(약 42만 명), 심혈관 질환(약 8만 명) 때문에 사망한다고 추정된다.<sup>1)</sup> 사망자 외에 병에 걸려 투병중인 경우를 따진다면, 유해물질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진다.</p> <p> </p> <h2 dir="ltr">세 가지 힘</h2> <p dir="ltr">이런 죽음과 고통은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방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한다면, 노동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질병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노출을 예방하도록 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매년 98만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갈 정도로 어려운 문제다.</p> <p> </p> <p dir="ltr">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피해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 가지 힘에 그 열쇠가 있지 않나 싶다.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는 힘, 그 지식과 기술을 반영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낼 힘,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실천에 옮겨지도록 강제할 힘이다.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의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 힘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자.</p> <p> </p> <h2 dir="ltr">영국 노동자들과 석면 규제<sup>2)</sup></h2> <p dir="ltr">석면의 유해성이 학계에 최초로 공식 보고된 것은 1924년이다.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 윌리엄 쿡이라는 병리학자가 ‘브리티시 메디컬저널’에 석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폐 섬유화와 결핵 사례를 보고했다. 뒤이어 영국의 다른 학자들도 줄줄이 석면과 관련된 질병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에 글래스고 지역의 근로감독관이 보고된 질병들과 석면 산업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1928년의 일이다. 1929년 말에 끝난 이 조사의 결론은 석면 먼지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폐 섬유화로 인하여 영구적인 건강 손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으니 석면 공장의 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석면 기업들과 노동조합, 의회 등의 대표자들이 협상을 거쳐 석면 공장의 먼지에 대한 최초의 규제를 만들었는데, 이 법이 시행된 것은 1933년으로 학술지를 통해 공식적인 피해 사례가 보고된 지 9년만의 일이었다.</p> <p> </p> <p dir="ltr">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933년부터 시행된 법 덕분에 석면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이 잘 보호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30년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석면광산이나 석면제품을 만들며 엄청난 먼지를 마시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석면을 함유한 단열재를 사용하느라 소량의 먼지에 가끔씩 노출된 노동자들이나 석면 공장 주변에 살던 주민들도 병에 걸린다는 점이 알려졌다. 1933년 법 시행 이후 30년이 흘렀는데도 석면 관련 질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의문도 제기되었다.</p> <p> </p> <p dir="ltr">1964년, 당국은 석면 공장의 먼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종전의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노, 사,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69년의 일이었다. 이번에는 석면 공장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석면을 사용하는 곳에서라면 어디에서건 ‘최대 허용 농도’를 넘지 않도록 노출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이후 영국 정부는 석면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다가, 1999년에는 독성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청석면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였다.</p> <p> </p> <p dir="ltr">영국의 석면 규제를 요약하면 이렇다. 몇 년에 걸쳐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이 여러 차례 보고된 후, 정부가 나서서 석면 산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석면 규제를 만드는데 9년이 걸렸다. 기존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여 확대 강화하기까지 30년이 걸렸고, 아무리 강력한 규제로도 피해를 막을 수 없으니 아예 석면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다시 30년이 걸렸다. 석면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해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을 확보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새로운 지식이 확인된 뒤에도 이를 법과 제도로 만들어 실행하기까지도 몇 년씩 걸렸다.</p> <p> </p> <h2 dir="ltr">석면, 영국 바깥의 이야기</h2> <p dir="ltr">석면은 그 유해성이 천천히 나타난다. 노출을 멈춘 수십 년 뒤에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영국은 석면 사용을 금지한 뒤에도 석면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이 꾸준히 늘어왔으며, 사용금지 20년이 지난 지금은 1년에 4천 8백여 명이 석면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sup>3)</sup> 영국 정부는 2020년 이후에는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지만, 이미 그동안 누적된 피해자 규모를 생각하면 석면의 유해성을 좀 더 빨리 발견하고 좀 더 빨리 금지시키지 못했던 지식의 한계, 제도와 실행을 강제할 힘의 부족이 참으로 안타깝다.</p> <p> </p> <p dir="ltr">국제석면추방운동단체 IBAS(International Ban Asbestos Secretariat)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석면의 사용을 금지시키기 시작한 나라는 덴마크라 한다. 1972년 단열, 차음, 방수 등을 위한 건축 자재에 석면 사용을 금지시킨데 이어 1980년에는 지붕용 석면 시멘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석면 사용을 금지시켰고 1980년대 후반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분야들도 차츰 금지시켜갔다. 덴마크에 이어 스웨덴,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이 약간의 예외 분야를 두기는 하였으나 석면 사용 자체를 금지시키는 법을 차례로 만들어 나갔다.</p> <p> </p> <p dir="ltr">이런 국가들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면서 석면 기업들은 편하게(?) 석면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갔다. 가령 1990년대 초반 독일과 일본이 차례로 석면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공장을 한국으로 옮기거나 설비를 매각한 기업들이 있었다. 이들은 2009년 한국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자 다시 인도네시아 등 석면 규제가 취약한 곳으로 공장을 옮겨갔다. 석면 금지국은 서서히 늘어나서 2018년 현재 세계 66개국으로 확대되었지만 세계 석면 사용량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규제가 취약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겨갔을 뿐, 지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p> <p> </p> <p dir="ltr">유해물질의 독성이나 예방법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실제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걸 만들거나 사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부’ 노동자들의 삶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힘이 예방으로 가는 길을 막기 때문이다. 이런 힘들을 물리칠 수있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p> <p> </p> <h2 dir="ltr">벤젠 이야기</h2> <p dir="ltr">노동보건 분야에서 석면은 그 유해성이 상당히 잘 규명되어 있고 ‘금지만이 답’이라는 예방법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있는 아주 특수한 경우다. 사실 노동자들이 사용하거나 노출되는 물질들 중에는 그 유해성이 제대로 확인된 적 없거나, 확인하기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그 물질이 유해한가 아닌가, 어느 정도로 노출되어야 병을 일으키는가 (혹은 어느 정도의 노출까지는 안전한가) 따위의 ‘논란’에만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p> <p> </p> <p dir="ltr">1978년,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 OSHA에서는 백혈병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에서 벤젠 노출을 1ppm 미만으로 유지하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벤젠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석유화학산업체 등이 이 기준에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980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벤젠의 노출기준은 10ppm으로 올라가고 말았다. 7년의 세월이 흐른 뒤, 10ppm으로는 벤젠의 유해성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해지자 (즉,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벤젠의 피해를 겪고 나자) 노출기준은 다시 1ppm으로 낮아졌다. 그 7년 사이에 10ppm은 넘지 않지만 1ppm은 넘는 벤젠에 노출되었던 노동자들은 약 9,600명이었고, 그 중 최소 30명에서 최대 490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추정된다.<sup>4)</sup>  기업들의 방해로 7년 동안 정부가 충분한 규제를 적용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기업들은 벤젠 노출 예방 대책에 써야할 ‘비용’을 아꼈고 노동자들은 수십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다.</p> <p> </p> <p dir="ltr">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벤젠이나 벤젠을 함유한 혼합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연구나 실험 등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허가를 받고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사업장에서 노출기준 1ppm으로는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다. 벤젠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기까지 관련 기업들의 저항은 얼마나 컸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런 기업들의 저항을 물리칠만큼 ‘충분한’ 지식과 근거가 생겼다는 건, 결국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에 걸려 아파하고 죽어갔다는 말이기도 함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석면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벤젠을 이용하여 돈을 벌던 기업들은 아직 벤젠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는 국가들로 옮겨가서 그곳 노동자들을 백혈병에 걸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p> <p> </p> <h2 dir="ltr">다시, 세 가지 힘</h2> <p dir="ltr">앞머리에서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피해를 막기 위해 세 가지 힘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석면이나 벤젠에 대한 규제의 역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이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쌓여왔다는 사실, 그런 지식이 확인된 후에도 규제를 마련하고 실행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국가들에서 이런 조치가 실행되더라도 지구 전체로 보면 유해물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힘이 불충분한 집단이나 지역으로 옮겨가고 집중되어 왔다는 사실이다.</p> <p> </p> <p dir="ltr">유해성에 대한 지식을 확보해온 방식을 거칠게 요약하면, 동물들에게 물질을 노출시켜 어떤 병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관찰하거나, 세포 혹은 그 이하의 단계에서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2017년 미국화학학회에 따르면 세계에서 1억 3천만 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 중 널리 쓰이거나 존재하는 물질이 10만 종이고, 다시 이 중에 시급히 독성 평가가 필요한 물질은 1만 종인데,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독성 평가를 거친 물질은 많아야 3천 종이다. 한국만 하더라도 4만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독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에 불과하다. 기존의 유해성 확인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p> <p> </p> <p dir="ltr">결국, 노동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에 어떤 독성이 있는지 모르는 채 그냥 쓰고 있다. 실제로 작업장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열어보면 발암성이나 생식독성 등에 대하여 ‘자료없음’이라고 적힌 물질들이 대부분이다. 해당 독성에 대해 뭐라고 평가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얼마나 해로운지 아무도 모르는 물질들에 노동자들이 노출되다가 이런 저런 병에 걸리고 그 숫자가 많아져서 학계에 보고가 되면 ‘인체독성이 확인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전 세계 공장들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독성을 실험하는 거대한 실험실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p> <p> </p> <p dir="ltr">이런 ‘지식’의 생산 과정을 바꾸는 힘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인체나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유해성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폭넓게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구조나 특성을 검토하고 세포나 그보다 작은 수준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그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해내는 방법들이 이미 시도되어 왔다.</p> <p> </p> <p dir="ltr">철학적으로는 유해성을 확인한 뒤에 규제책을 마련하지 말고 일단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 뒤에 유해성을 알아나가자는 방식, 즉 ‘유해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규제하지 말자’는 논리 대신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자’고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과 철학의 방향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 일차적인 책임은 그 물질을 만들거나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져야하며, 그 책임은 한 국가를 넘어 국제사회에 두루 해당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p> <p> </p> <p dir="ltr">2018년 9월,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대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15개 원칙이 제안되어 있다.<sup>5)</sup></p> <p> </p> <blockquote> <p dir="ltr">1. 국가는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하여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p> <p dir="ltr">2. 기업은 업무상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p> <p dir="ltr">3. 업무상 노출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일이다.</p> <p dir="ltr">4. 노동자는 사전 고지 없이 독성물질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p> <p dir="ltr">5. 노동자의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할 의무와 책임은 국경을 넘어서도 존재한다.</p> <p dir="ltr">6. 국가는 제3자가 과학적 근거를 왜곡하거나 절차를 조작하여 노출을 존속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p> <p dir="ltr">7.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은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다.</p> <p dir="ltr">8. 모든 노동자들은 알 권리를 갖고, 여기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앎도 포함된다.</p> <p dir="ltr">9. 독성물질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는 결코 기밀이 될 수 없다.</p> <p dir="ltr">10.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에 대한 권리는 단결의 자유, 조직할 권리, 단체협상할 권리들과 분리될 수 없다.</p> <p dir="ltr">11. 노동자, 노동자 대표, 내부고발자,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이들은 보복이나 보복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p> <p dir="ltr">12. 정부는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나 유해하다고 알려져야 하는 물질에 노동자를 노출시키는 일을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법으로 금지해야 한다).</p> <p dir="ltr">13. 노동자, 그 가족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노출이 발생한 즉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p> <p dir="ltr">14.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그들의 질병이나 효과적 구제를 받지 못한 원인을 입증할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p> <p dir="ltr">15. 국가는 직업적 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하여 국경을 넘는 판정을 옹호(주장)해야 한다.</p> </blockquote> <p> </p> <p dir="ltr">나와 이웃의 일터,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들여다볼 때 그 15개 원칙들은 대부분 너무도 멀게 느껴진다. 이 사회도 결국은 유해물질로 일년에 백만 명씩 노동자들을 살해하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는 전 지구적 시스템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거리감일지 모른다. 먼 길이지만 가야 한다. 먼 길이니 더 늦기 전에 출발하자.</p> <hr /><p dir="ltr"><sup>1) Päivi Hämäläinen, Jukka Takala and Tan Boon Kiat, Global Estimate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Work-related Illnesses 2017(Singapor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Institute).</sup></p> <p dir="ltr"><sup>2) 이 부분은 PWJ Bartrip이 쓴 History of Asbestos Related Disease(Postgrad Med J 2004;80:72-76)을 바탕삼아 정리하였음.</sup></p> <p dir="ltr"><sup>3) Health and Safety Executive, Work-related Ill Health and Occupational Disease in Great Britain(www.hse.gov.uk/statistics/causdis/index.htm).</sup></p> <p dir="ltr"><sup>4) 이 부분은 김승섭이 쓴 <작업장 유해물질 규제의 ‘정치적’ 성격>에 소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정리하였음(www.redian.org/archive/33793).</sup></p> <p> </p> <p dir="ltr"><sup>5)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2018년 9월,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sup></p></div>
금, 2019/04/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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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에코 살림살이 with 여성환경연대

마르쉐@살림워크샵  9/13 (일) 오전 11시~오후4시

 

“지구를 생각하며 화장한다는 것”

우리 몸과 지구에 건강한 헤어에센스(재생세럼겸용)& 편백주머니 만들기

 

첫째.  라벤더, 로즈_ 헤어에센스

참가비 : 7천원(여성환경연대 후원회원 5천원, 카톡친구 6천원)

용기 재활용 천원 할인: 50ml 이상,  스프레이타입  용기가 좋아요

효능: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거나 손상을 방지하여 모발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유지시켜 모발을 건강하게 함- 세럼과 헤어에센스 용도로 활용가능하답니다.

 

둘째.  머리가 맑아지는_ 편백 주머니

참가비: 5천원 / 여성환경연대 후원회원 3천원, 카톡친구 4천원

 

* 여성환경연대 회원들께는 특별한 혜택이 있으니, 마르쉐@명동에 놀러오실 때는 살림워크샵 부스에 꼬옥 들러주세요.:)

**  우리가 날마나 사용하는 화장품 속 성분은 우리와 지구에 얼마나 안전한지,

지구와 우리 몸을 생각하며 아름다와진다는 건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 9월 마르쉐 전체 안내는 여기를 봐주세요. http://m.blog.naver.com/marcheat/22047319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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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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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에코페미니즘 학교

2015 에코페미니즘 학교

생태에서 생존으로 생생청춘을 위한
2015 에코페미니즘 학교

여성과 생태 사이 머무는 다양한 고민의 결을 나누며 서로의 배움이 되어주는 특별한 학교가 열립니다. 이 학교에는 유명한 강사도 명쾌한 해법과 결론을 내려줄 전문가도 없습니다. 망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고민을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풀어보려합니다. 그 시작은 지금 당신의 고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에코페미니즘 언저리를 기웃기웃하고 있는 청춘들, 한 번 만나볼래요?

  • 일시 : 2015년 10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9시40분 (수료워크샵 : 11/7)
  • 장소 : 인문학카페 사이시옷 대방역 2번출구 도보 10~15분 (수료워크샵 별도 장소)
  • 모집대상 : 에코페미니즘이 궁금한 청춘 30명 (청춘의 기준은 매우 자의적이니까요)
  • 참가비 : 전체수강 5만원 (활동가, 학생, 불안정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10% 할인 / 여성환경연대 회원 50% 할인 / 전체참가 가능한 서포터즈 선착순 2명 무료)
  • 접수 : http://bit.ly/1NsTmNp
  • 납부 : 외환 630-004757-375 (사)여성환경연대
  • 접수마감 : 9월 25일
  • 환불규정 : 마감 이전 100% / 마감 이후~개강 이전 80% / 개강 이후 환불 불가
  • 문의 : 여성환경연대 담당자 복코 (070-4827-1395)

10/1 (목) 에코페미니즘?

1부 : <20년 동안 에코페미니즘을 온 몸으로 고민한 언니 이야기> _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
여성학, 성미산마을공동체, 10년이 넘은 여성환경연대 활동까지ㅡ이 언니가 삶에서 ‘에코페미니즘’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20년 동안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한 에코페미니즘의 언어와 풍경, 그 속에 녹아 있는 공동체, 돌봄, 연대의 이야기

2부 :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에코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가?> _에코페미니즘 학교 자주기획단
에코페미니즘을 주제로 뭐 좀 작당해보지 않을래라고 슬며시 운을 띄웠더니…놀랍게도 10명의 청년이 모였다.
각자 밥 벌어 먹고 살기도 바쁜 이 시대에, 누군가는 듣도 보도 못한 에코페미니즘을 왜 이야기 하고 싶은걸까?
그게 뭐길래…들어는 봤니?

10/8 (목) 먹거리X자급X농사공동체

1부 : <우리의 식량 주권은 어디로?> _김신효정(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우리의 토종 종자를 지키는 할매들을 만나러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녔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여성 농민들, 그리고 식량주권은 지금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2부 : <귀농귀촌하면 정말 자급적인 삶이 열릴까?> _소란(명랑시대 활동가)
이딴 도시를 떠나 다른 삶을 꿈꾸며 귀농 귀촌하는 청년들 소식이 왕왕 들려온다.
정말 내려가면 내가 상상하던 자급의 삶이 가능해질까? (어르신들 많은 마을에 녀자 혼자는 힘들다던데…)

10/10 (토) 다큐 ‘잡식가족의 딜레마’ 공동체 상영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서 여성과 다를 바 없는 엄마돼지들의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동물권에 관한 영화일 뿐 아니라 페미니즘 영화로도 읽힐 수 있다?!

10/15 (목) 개발주의X가부장제

1부 : <핵발전과 가부장제의 닮은꼴> _나영(지구지역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밀양 초고압 송전탑, 노후원전과 신규원전은 종종 들어봤지만
이놈의 에너지 시스템이 가부장제와 닮아있다고? 놀랍지? 나도 처음에 놀랐어? 지금부터 샅샅히 파헤쳐주마!

2부 : <사람엄마와 돼지엄마의 닮은꼴> _황윤(다큐’잡식가족의 딜레마’ 감독)
인간 여성과 비인간 여성의 몸에 대한 착취에 맞서기.
우리는 공장식 축산과 육식주의 매트릭스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10/22(목) 몸X여성건강X외모꾸미기

1부 : <내 몸에 양보하지 않는 4가지> _펭펭(청년백수 /전 초록상상 활동가)
그녀가 사용/하지 않는 4가지 : 일회용생리대, 화장품, 겨털밀기, 브라자.
여성의 몸에 대한 시선을 포함해 내 몸과 건강과 생태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얘기 좀 해보자구!

2부 :<날으는달거리대, 면생리대 워크샵> _이아름(여성환경연대 활동가)
면생리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우리가 만든 면생리대는 날아서 네팔 여성들과 나를 연결해줄꺼야
나와 지구의 건강을 생각하는 실천, 면생리대를 만들어보자

10/29(목) 도시X소비X노동

1부 : <시장에서 오고 가는 노동과 소비> _김송희(마르쉐친구들)
사람의 눈마주침이 오고 가는 도시형장터 마르쉐@. 시장에 오고가는 농부의 노동과 청년의 노동.
도시에서 노동과 소비를 어떻게 바라볼지 쿵작쿵짝 실험중인 마르쉐의 이야기

2부 :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_금자(여성환경연대 활동가)
도시에서 자급적 관점의 노동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귀촌은 지지리 싫은 차도녀의 일과 살림에 대한 단상부터
8년차 활동으로 사부작사부작 마련한 절망한 도시의 행복한 에코하우스 이야기까지

11/7 (토) 수료 워크샵

<한국의 여성환경운동, 어디쯤 있는걸까?> _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은 어떤 배경과 사회적 맥락에서 태동하게 된걸까?
여성환경운동의 탄생부터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여성환경운동의 위치와 과제까지 한자리에서 훑어보자

<에코페미니즘으로 마주친 너와 나의 연결고리> _에코페미니즘 학교 참가자 전체
지금까지 나눈 고민을 바탕으로 나에게 에코페미니즘이란 뭘까? 너와 나와 우리를 연결해보는 시간

 

금, 2015/09/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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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금자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돌아오셨나요?

추석 때’집밥’의 진수를 맛보셨을까요?

(아니면 연휴 후유증 후덜덜에 ‘아몰랑’ 모드? ㅎㅎ)

 

다음주 목요일, 10월 8일 서울시청역 근처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제 3회 에코컨퍼런스가 ‘집밥’을 주제로 열립니다.

<내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이라는 제목으로요.

 

이미 신청자가 많아 행사 15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마감되었구요,

(겸손이라고는 몰라유~)

‘위즈돔’을 위해 남겨둔 자리 딱, 12자리가 남았습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재빨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wisdo.me/14029  -> 죄송 ㅠ.ㅠ 메일링 보내고 나서 하루 만에 마감되었습니다.

글라스락의 400ml  반찬통이 반짝반짝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드리며, 참가비는 무료랍니다.

 

그럼 누가 누가 오시는지 알아볼까요?

 

건강하고 소박한 밥상 ‘윙’

 

여성환경연대 후원잔치에서 모두들 ‘이 밥 뉘 집에서 해 온 거야?’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들은 여성공동체 ‘윙’에서 만든 소박하고 깔끔한 현미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윙’을 운영하시는 ‘파티 최’께서 (저희 여성환경연대 살림꾼!) ‘집밥’이 주제인만큼

무슨 메뉴를 해야 잘 했다고 소문이 나는 거냐고 물으시며 연휴 내내 완전 고민하시고 계시답니다.

 

2015 후원잔치

아아, 이건 저희 후원잔치 때 ‘윙’에서 마련한 밥상 모습인데요,

이건 아니고요, 정말로 소박하고 간소하지만 건강한 밥상이 6시 20분부터 차려집니다.

(산더미 같은 전~ 이런 걸 기대하시면 안돼용~간소합니다!! 간소!!)

 

마르쉐@ 출전팀의 ‘친구 부스’

 

마르쉐@의 출전팀 꿀건달, 우이친환경농장, 리사의 데일리브레드에서

집밥을 위해 예쁘고 맛있는 부스를 6시 20분부터 7시까지 운영하십니다.

판매 뿐 아니라, 참가자 모두를 위한 시식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하세요! 

(물론 시식이니 양은 조금이에용~)

꿀건달에서는 자연꿀의 깊은 맛과 꿀 까나페를,

우이친환경농장에서는 직접 농사 지은 허브차와 간단한 먹거리를,

리사의 데일리브레드에서는 건강하고 멋진 빵을 가져 오십니다.

 

와와!!

소문난 도시텃밭 장터, 마르쉐@의 소복소복한 모습들은 여기서!

http://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marcheat

 

그리고 대망의 25분 *4명의 강연자

먼저 젊은 논객, 노정태 님께서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젊은 세대가 고민하는 집밥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더 많은 남자들이 자신만의 집밥을 가지는 세상을 원하는 (얼쑤!) 노정태 님의 글을 공유 드립니다.

 

모든 링크는 여성환경연대교육활동가 ‘공병향’ 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22123155&code=990100

[별별시선]엄마 없는 하늘 아래
“방송에서 백종원을 ‘백주부’라고 한다. 집안에서 요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주부다. 주부는 대체로 엄마다. 백주부를 ‘백종원 엄마’라고 풀면 …
news.khan.co.kr

허핑턴포스트에 게재된 이와 관련된 글

http://www.huffingtonpost.kr/2015/07/13/story_n_7782380.html

백종원을 둘러싼 황교익 노정태 박은주의 필전 총정리
백종원을 둘러싼 미식 평론가와 저널리스트들의 논의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주된 키워드는 ‘엄마’와 ‘선생’이다. 백종원 씨에 대해 먼저 언급…

 

2번째 강연자는 베지닥터의 의사이자, 칼랑칼랑하고 소신있는 발언이 멋진 경북대학교 이덕희 교수님이세요.

이분께서는 EBS의 <모유잔혹사>에 출연하시기도 하시고, 비타민 복용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놓으셨지요.

 

http://www.huffingtonpost.kr/2015/03/30/story_n_6966834.html

“모유에서 중금속,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동영상)
수은, 납, 카드뮴, 비스페놀A, DDE, DDT, 난연제… 27일 EBS 하나뿐인 지구 ‘모유 잔혹사’에서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방영됐다.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30851

3번째 강연자는 ‘카페오공’과 ‘우동사 (우리동네사람들)에서 카페지기를 하고 농사를 짓고 게스트하우스도 만들고
심지어 옥상에서 닭 5마리를 키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다가 얼굴마저도 ‘도 닦은’ 완전 편안한 인상을 간직하신 조정훈 님이십니다.
공동체에서 어떻게 집밥을 같이 해 먹고, 갈등을 해결하고 함께 살아가는지 이야기를 들어 보아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5755

불타는 금요일 밤, 강남 지하카페에선 무슨 일이… – 오마이뉴스
‘미래세계의 희망은 모든 활동이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뤄지는 작고 평화롭고 협력적인 마을에 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의 책 <…
회사 그만두고 협동조합 카페를 만든 이유
그리고 4번째 강연자는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활동가 채은순 님이십니다.
내용은 아직 비공개라, 같은 팀원인 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환경연대가 해온 ‘제로제로 대사증후군’캠페인과
여성들의 건강공동체 ‘애지중지’를 꾸리며 든 생각을 말씀하실 거에요.
들으러 오세요. :)
실망하시지 않을…. 거에요.
저희로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럼 10월 8일에 뵙겠습니다.
아, 알고 계시죠?
여성환경연대는 매해 에코컨퍼런스를 주제별로 진행해왔습니다.
첫해에는 with a cup, 작년에는 여성건강, 그리고 올해에는 집밥이네요.
동영상으로 예전 에코컨퍼런스를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강연 동영상 모두 보기

제 1회 에코컨퍼런스 스케치 동영상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제 2회 에코컨퍼런스 스케치 동영상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내년에는 어떤 주제로 찾아뵐까요?

기대해주세요.

저희 메일링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깨 연휴 같은 하루하루가 펼쳐지기를.

 

총총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드림.

목, 2015/10/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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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여성건강다이어리
워크북

 

 

 

buy1

 

자신의 몸과 마음을 기록하는

여성건강 다이어리 2016

 

포토 다이어리와 기록용 다이어리 두 권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생지임에도 비침이 적고 얇게 나온 종이로 내지를 구성했더니

매끄럽고 코팅 느낌이 살짝 납니다.

표지와 내지 모두 코팅하지 않았어요.

단 유성펜 말고 수성펜을 사용하셔야 번짐이 없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문은 12월 23일까지 부탁드려요~

문의_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금자 02 722 7944

월, 2015/12/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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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한부모여성가장 건강권>지원사업 공모 안내드립니다!

 

 

 

2016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 가정의 가장으로
2) 부양가족이 있으며
3)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 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검진은 제외)
4)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현재 근로중인 여성가장
   (※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 무관함)

※ 주의 : 만성질환, 기질병자 등 치료가 우선인 대상자는 현 사업에서 지원 제외됩니다.

2. 지원방법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관당 5명까지 신청 가능)
1) 지역사회에서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2) 지원자 추천 및 지원금 집행, 사례관리와 결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200명

2) 지원내역

지원내역

지원비
(1인당)

지원대상

비고

종합건강 검진비
최대 70만원
(선지급)
선정자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또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전문병원 이용 권장
재·정밀 검진비
최대 50만원
(후지급)
재·정밀 검진 소견자
- 담당주치의의 소견서 및 종합판정서 제출자에 한하여 2차 정밀 검진 시행
- 검진이후 치료가 가능한 종합전문병원 권장
수술·치료비
(입원비,약제비,통원치료비 등)
최대 500만원
(후지급)
수술 및 통원치료 소견자
- 통원 치료비 : 정밀검진 결과, 수술로 치료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의 통원치료나 보정치료(물리치료, 투약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 지원
- 생계비 : 수술 후 입원 및 회복기 포함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자활근로평균(75만원)의 7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1회 지급 (수급자일 경우 지원불가)

 

4. 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2015년 4월 1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관련글>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선정자 인터뷰 - 당신의 건강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 2016/03/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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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컵 사용 경험을 들려주실, 인터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생리컵_인터뷰모집_웹자보

여성환경연대는 생리컵 사용 이유와 경험(재질, 보관법, 건강 문제 등), 정책 제안 등을 인터뷰하고 이 내용은 향후 생리컵 안전사용과 사후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생리컵(Menstrual Cup)은 월경기간 중 질 내부에 탐폰처럼 삽입하여 월경혈을 일시적으로 받아주는 목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월경용품(실리콘, 고무 등) 입니다. 한국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생리컵’ 사용 경험을 들려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인터뷰는 4월 중 1회, 2-3시간동안 진행하고 알려주신 정보를 토대로 인터뷰 그룹을 구성, 인터뷰 장소와 날짜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연령대별 생리컵 사용 현황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참가자 모집 신청 링크에서 연령대를 따로 묻고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 소문내어 알려주시고, 참여해주세요. 🙂 

  • 대상: 생리컵 사용 경험(과거 포함) 있는 만18세 이상~60대 여성
  • 시기: 4월 중 (1회, 2-3시간 예정)
  • 신청: 링크 클릭 http://bit.ly/2nv5Vxc
  • 마감: 3월 31일(금)까지
  • 문의: [email protected] / 02-722-7944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 소정의 사례비(5만원)를 지급합니다.
  •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제도개선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연락처 및 개인정보는 인터뷰 이후 2개월 이내에 파기합니다.
  •  

    인터뷰 신청하기

     

     

    월, 2017/03/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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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교육공모웹자보

    건강취약계층 여성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환경건강교실

    2017년 여성환경연대는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환경건강교실을 진행합니다.
    모이고, 이야기하고, 만들고, 알아가면서
    지구와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원대상
    탈학교 십대여성, 임산부, 한부모 여성, 비혼모, 이주여성,
    성소수자 여성, 다문화 가족 출신 청소년의 모임 혹은
    단체 (수강생 중 일부 포함 가능) 15~20명

    교육내용 (90분, 7차시)

    |식품첨가물: 색소와 당(색소실험)
    |나를 유혹하는 생활 속 향 (폼 클렌징 만들기)
    |화장품 안전하게 사용하자 (수분크림 만들기)
    |실외보다 더 중요한 실내의 미세먼지 (탈취제 만들기)
    |여성건강 (면 생리대 만들기 및 생리컵 체험)
    |플라스틱 사회 (에코백 꾸미기)
    |이야기 한마당 (부채 꾸미기)
    무료로 진행, 5회 이상 참여시 수료증 수여
    교육주제 변경 가능

    신청 방법

    구글 신청서 작성 (7/27(목) 오후 6시까지)

    http://bit.ly/여성환경건강교육 

    3개 모임을 선정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문의| 권선숙 활동가 (010 9036 9648)
    단체의 경우 공문 요청시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지원 서울시 환경정책과

    작성|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금자 (고금숙)

    금, 2017/06/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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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를 제외한 어느 언론 매체에도 검출실험 대상 업체와 브랜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2. 사실 여부 확인은 해당 언론 또는 식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여성환경연대의 입장은 지금까지 나온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참고하십시오.

     

    4. 9월 5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를 진행합니다. 이번 생리대 부작용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5.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 2017/09/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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