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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어린이집 영양교사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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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어린이집 영양교사 지니

익명 (미확인) | 금, 2015/09/25- 09:57

환경정의 먹거리팀은 먹거리정의적 관점에서 생산자-유통-정책-소비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자 대표로 성미산어린이집 영양교사 지니님을 환경정의 사무실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영양교사선생님의 식교육 철학과 생협이용의 장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니

-집에서 식사를 하는 횟수는?

집에서는 보통 아침, 저녁을 먹어요. 점심은 무조건 직장(어린이집)에서 먹고요. 주말에 외식을 하거나 저녁 때 외식을 하거나 하기도 해요. 외식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래도 그 외에는 집에서 먹는 편입니다.

 

-의식주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굳이 꼽자면 식(食)이죠. 하루를 놓고 봤을 때 인간에게 먹는 것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의식주 중에서 고르는 건 어렵긴 하지만요. 제가 하는 일도 밥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구요. 물론 나만의 옷 입는 스타일도 있지만 소박한 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편도 아니고요. 집도 제가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성미산 마을에 위치한 공동주택) 1호에서 세 식구가 작은 방에 살고 있어요. 저는 소박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집이나 옷에는 딱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한 것,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먹을 것에 있어서도 소박하게 하려는 편이지만 어떤 것이 제일 좋을지 생각을 많이 하고 욕심을 많이 부려요.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거나 하는 쪽으로 신경쓰게 되는 것 같아요.

 

-지니님에게 먹는 것의 의미는?

저는 아이들 밥을 해주는 일을 하고 나름 요리사인 거죠. 몇 십 명의 밥을 위한 한 끼와 간식을 매일 하니까요.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간단하게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먹는 건 단출하게 먹는 것은 아니고 수 많은 종류의 반찬을 늘여놓고 먹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음식 자체를 너무 잘해서 어린이 영양교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먹는 것’은 저에겐 아이들과 관계 맺는 도구, 방식이 먹는 것 인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함께 밥 먹게 되고 뭔가 해주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어느 아이들이든 먹을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같이 먹는 것이 가장 쉽게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더 맛있는 것을 계속 찾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요. 시금치는 시금치 맛 밖에 나지 않으니까요. 그 후로 레시피를 찾아보지 않아요. 더 맛있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당신과 어떻게 먹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장을 보는 곳은 어디인가요?

생협입니다. 생협 이용 초기에는 조금 더 건강한, 나한테 좋은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용하게 되었었죠. 지나보니 이것이 내 몸에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구에도 좋은 것이잖아요. 생산자에게도 좋은 것이고요.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생협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조합원들이 직접 가서 먹거리를 가져오기도 했었어요. 서로 당번을 정해서 배달도 해주었고요.

 

-생협을 이용하면서 제품을 볼 때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협에서 살 때는 가격을 보진 않아요. 먹거리 같은 경우는 연초에 가격을 정해놓기 때문에 가격을 알고 있기도 하고, 만약 그 해 작황이 좋지 않아서 공급이 적어졌을 때 일반 마트는 가격이 올라도 생협은 오르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마트의 유기농에 비해서도 훨씬 싸고요.

생협을 이용한 후에는 원산지도 볼 필요 없고 유통기한도 안 보고 디자인도 안 보고요. 디자인이 예쁘진 않으니까요. (웃음) 생협 이외의 장소, 마트를 가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가격을 보게 되요. 이게 이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해야 하니까요. 반면 생협은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냉장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십 년 전쯤에 산 양문형을 이용 중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냉장고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냉장고 안에는 잡곡이나 간장, 고추장 등이 있고 담금주가 있어요. 오히려 채소는 그 때 그 때 먹기 때문에 오래 냉장고에 있진 않아요. 생각해보니 장류가 되게 많네요. 3년 전에 담근 장도 있고 얻어온 김치 등이 있어요. 냉동실엔 먹다 남은 음식이나 두고두고 먹고 싶은 것을 넣어놓아요. 뭐 욕심이죠. 다 먹으려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진 않더라고요. 냉동실에 밖에다 무엇이 있는지 써서 붙여놓기도 하는 데 잘 안 되더라고요.

냉장고는 먹거리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용량은 작은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요즘엔 계속 큰 냉장고를 추구하지만 그것보다는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주변에 나눌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영양교사이신 지니님은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동육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철음식이에요. 제철이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생협에도 겨울에 딸기가 나와요. 그런데 원래 딸기는 겨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봄에 나오거든요. 겨울에 딸기가 나오려면 비닐하우스에서 보일러를 때서 나오는 것인데 이 자체만으로도 에너지가 많이 들게 되는 거죠. 또 제철이 아닌 먹거리들은 비싸기 때문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서 무한정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단오, 추석이라든지 세시절기에 맞는 생활을 해요. 절기마다 음식도 함께 따라가고요. 단오 때는 수리취떡 해먹고 동지 때 팥죽 해먹고 10월을 상달이라고 하는데 시루떡 같은 거 해먹어요. 아이들에게는 ‘이래서 해먹어~’, ‘팥죽 끓이면 도깨비가 도망가~’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공동육아는 세시절기를 지켜서 음식을 먹고 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육의 측면에서 문화도 같이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내 식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딱 그런 걸 해놓은 건 아니고요, 밥 먹으면서 그날 반찬에 대한 이야길 해요. 제가 한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아이들은 미역국이 나오면 “오늘 누구 생일이야?” 라고 물어봐요. 미역국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자연스레 알게 되는 거죠. 또 “왜 아기 낳으면 왜 미역국 먹는지 알아?” 이렇게 운을 떼서 알려주고요. “이거 먹으면 밤에 눈이 잘 보여~”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 커리큘럼이 있진 않아요.

단체급식이다 보니 음식끼리의 궁합과 조리방법도 같이 고려하죠. 저 혼자 식단을 짜는 것은 아니고 급식위원회에서 메뉴를 정할 때 이거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지 않다든가 하는 식으로 메뉴를 구성해요. 음료는 아이들과 직접 담근 매실 같은 거를 쓰고요.

-아이들이 편식을 하진 않나요?

아이들은 보통 집에서는 안 먹어도 어린이 집에서는 다 잘 먹어요. 반찬을 잘 안 먹는 아이들에게는 예전엔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사람은 다 편식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먹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지 않나요? 요즘은 곤충도 먹는다는 데 우린 잘 먹지 않잖아요.

물론 다양하게 먹는 것의 중요성을 찾아야 되지만 ‘이건 꼭 먹어야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원한다고 인스턴트를 계속 주는 것은 중독의 문제지 편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 맛을 모르는 건 안타깝긴 하지만 커서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렸을 때 안 먹더라도 어른이 되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동육아 아이들은 밖에서 놀다오기 때문에 배고파서 많이 먹어요. 또 시간여유상 음식을 스스로 만들거나 하는 체험이 줄어들긴 했어도 직접 만들거나 직접 키운 먹거리들은 정말 잘 먹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 지도 시 팁이 있을까요?

입이 짧고 못 먹는 아이들에겐 뾰족한 수가 있진 않더라고요. 내가 조급하면 아이는 더 변하지 않아요. 덜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맛이라도 봐볼래? 이런 맛인데, 먹다가 뱉어도 좋아” 이렇게 느긋하게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지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완전한 지침은 없어요. 기다려 주고 괜찮다 해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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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들어도 따뜻한 기억으로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 기억만으로도 온기가 전해지는 사람. 균형감각과 여유, 그리고 온기를 동시에 가지면서도, 술도 세고 스피드를 즐기는 반전 있는 멋진 여자, 위은진 변호사님을 만나기 위해 잰걸음으로 사무실을 찾았다. 2년 연속 큰 상을 받았다고 하니 그 신공이 궁금하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민변의 울 언니, 어디 한 번 만나 볼까요?

이혜정(이하 이): 2015년 첫 번째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하신데 이어 2016년에는 변호사공익대상까지 수상하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위은진 변호사(이하 위) : 감사합니다. 저는, 기수는 31기이고 위은진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상을 받게 된 것은, 아마도 제가 변호사로 활동한 기간이 길고,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변협 산하 이주민이나 외국인 관련 위원회 활동 위주로 공익활동을 했기 때문에, 변협 입장에서 다른 변호사들보다 제가 활동하는 게 더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해서 남들보다 쉽게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받은 상 아닌가 싶어요.

: 이주민과 관련된 공익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 이주민 관련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음엔 사업적인 이유였어요. 초보 변호사로 막 개업한 이후에 앞으로 시장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 외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다 찾은 게 이민에 관련된 업무였거든요. 한국에서 미국, 캐나다 등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괜찮을 거 같은데, 아직 변호사들이 이 분야에서는 활동이 많지 않구나, 내가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주민 관련 업무를 시작했죠.

처음엔 우리가 이민을 보내는 나라인줄로만 알았지 우리나라로 이민을 오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주노동자나 이런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위치에 있어서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들어오는 이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니 이분들이 경제력이 없었어요.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 변호사라는 사람을 한국에서 처음 만난 거죠. 돈이 없으니까 만날 생각도 안 했었고. 굉장히 작은 일에서부터 한국 법을 모르니까 무조건 불이익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자기가 받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알아볼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사업으로, 영리목적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영리 목적으로 일을 할 만큼 잘 하거나 잘 아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만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고, 돌아오면 다시 공부를 했어요. 법전도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혼자 공부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하다못해 참고할 책도 없었고요. 그때 판례 등을 공부하기 위해서 법률신문, 대한변협신문 같은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대한변협신문에서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을 준비하는 공청회가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 기사를 스크랩해놓고, 기사에 위원장으로 나온 변호사님한테 그냥 전화를 했는데, 그 변호사님이 그렇게 연락이 잘 안 닿더라고요. 제가 좀 끈질긴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점심 먹고 전화를 했어요. 메모도 남겨놓았는데 리턴 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오늘도 연락이 안 되면 포기해야겠다’고 맘먹고 전화를 했는데, 그날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제가 ‘공청회를 같이 준비하고 싶다’고 하니까 간사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간사변호사가 황필규 변호사였어요. 그렇게 공청회 준비를 같이 하기 시작해서 12월에 공청회를 치르고, 처음으로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소개하는 책자도 만들었고요.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외부 토론회 등에 발제자, 토론자로 활동하면서 관심을 환기시켰던 거죠. 공청회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고, 국회 보좌관들이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은 아직도 비준이 안 되긴 했지만.

이 공청회 준비를 통해 변호사들 중에 이주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처음 만났어요. 황필규 변호사님이 공감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감에 있는 회원들하고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소라미 변호사님은 이주여성 관련 활동을 하시고, 장서연 변호사님도 이주노동자 관련 일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공감의 그룹과 조금씩 같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100% 하실 때 저는 10%, 20% 일을 늘려 나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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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업으로 이주민 업무를 시작하시다가 변협 활동으로 그 폭을 넓히셨는데, 그러면 민변 활동은 어떤 식으로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 처음에 어소로 변호사를 시작할 때 대표가 “민변 이런 데 가입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당시 민변을 잘 몰랐는데, 이때 ‘민변’이라는 단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웃음)지금은 창원에 계신 손명숙 변호사님이 제가 막 개업하던 그 즈음에 회원팀으로 활동하고 계셨는데, 손변호사님이 저한테 밥이나 한 번 같이 먹자고 하셨어요. 옆 건물에 있는 여자 선배가 밥을 먹자고 하시니까 당연히 먹었죠. 그렇게 그날 밥을 얻어먹었어요. 비싼 건 아니지만. 밥을 사주시면서 ‘민변에 가입하는 게 어떠냐’고 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친했던 분들 중에 민변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많아서 ‘알았다’고 대답했죠. 활동은 바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고, 그때는 제가 돈을 좀 벌 때였으니까 회비 10만 원도 낼만한 것 같고요. 아무 생각 없이 회비회원으로 가입했던 거죠. 그러다 이주민 활동을 하면서 공익활동을 더 하게 됐는데, 변호사 5년차를 지나던 즈음에는 ‘내가 돈 벌려고 변호사 됐나?’ 그런 고민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공익활동을 하고 싶다고 해도 이런 활동을 혼자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던 차에 민변이 공익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2006년에 처음으로 여성인권위원회 송년회에 갔어요. 처음 자기소개를 하면서 ‘가입한지는 조금 됐는데, 공익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보고 싶어서 송년회도 왔다’고 했더니 선배들이 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민변 활동을 좀 더 하겠다고 했더니 여성인권위원회 빈곤노동팀 김진 변호사님이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빈곤노동팀에서 스터디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민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여성인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점차 민변 활동을 하게 됐고, 이후 사무차장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민변 성원이라는 걸 더 느꼈던 거 같아요. 여성인권위원회 할 때는 여성 인권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의 모임이라고 느꼈다면, 사무차장을 하면서는 민변 전체가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정말 민변 회원, 성원이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 남편인 김차곤 변호사님도 민변 회원이시잖아요. 요즘 노동위 뿐 아니라 특위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그 유명한 민변 내 김&김 변호사님! 김차곤 변호사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 제가 96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무작정 고시공부를 한답시고 신림동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상황이라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 인생에서 제일 공부를 열심히 했던 시절이었죠. 1차 시험에 막 합격한 뒤에 독서실 총무 중에 한 분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눈여겨보고 저한테 스터디를 같이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공부 시작한지 2년째였는데, 2년 동안 혼자 공부를 하니까 정말 폐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전공이 문과가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글을 길게 쓰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누가 스터디를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그때 그 분이 데려온 멤버가 저희 남편과 몇 명이었어요.

남편하고는 처음엔 그냥 스터디 내에서 좀 친한 오빠동생이었어요. 둘 다 지구과학에 관심이 있고, 스포츠도 좋아하고 해서 말이 잘 통한다고 느껴서 친해졌죠. 그러다 2차 시험을 치르고 결과가 발표됐는데 남편은 떨어지고 저는 붙은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너는 붙고 난 떨어졌는데 술이라도 한 잔 사야하는 거 아니니”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마시다 보니 내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뭔가 분위기가 묘한 게 거기 더 있으면 안 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때 저한테 “시험에 떨어진 건 괜찮은데 앞으로 널 못보는 게 너무 맘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소리를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웃음). 저는 붙고 오빠는 떨어지니까 안쓰럽고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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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러면 딱 한 달만 만나보자”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번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없는 감정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뒤에 “내가 특별히 감정이 안 생긴다”고 솔직히 말하고는, 둘이 소주를 세 병을 마시고 헤어졌어요. 그때 남편은 한 달 후에 1차 시험 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집에 돌아오고 나니 ‘이러다 그 오빠 한 달 후에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시험 볼 때까지만 만나야 하나?’ 그런 걱정이 또 막 드는 거예요.

결국 ‘다시 한 달만 더 만나고, 시험 끝나고 결정하자’고 맘먹고 한 달을 더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남편이 1차에 또 떨어졌네? 그래서 당시 남편은 바로 취직하고, 저는 연수원에 들어갔는데 연수원에 남편 아는 사람들이 “어머 너 누구랑 사귄다며?”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오빠 동생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 남편하고도 연애를 못하고 연수원에서 누굴 만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흘러 여름이 됐어요. 같은 조 사람들하고 지리산을 가기로 하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처음 맞는 휴가인데 어떻게 딴사람들이랑 갈 수 있냐”고 자기랑 지리산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 사람들이 아닌 둘만 따로 지리산에 갔는데, 그 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에요. 산에 다 오르지는 못하고 산장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자게 되었는데, 아침에 남편이 저를 깨우는데 이마를 손가락 하나로 톡톡 치면서 깨우더라고요. 그때 사람이 되게 깔끔한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웃음) 또 내려갈 때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계곡물이 불어났는데 남편이 저를 보호하면서 건너게 해주더라고요. 지리산에 갔다 온 후로 이 사람 좀 괜찮은 거 같다,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었어요.

문제는 저는 첫눈에 반한 건 아니더라도 불꽃같은 연애를 하고 싶단 로망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하고는 너무 평탄한 관계가 쭉 이어졌다는 거예요. 남들이 공인한 남자친구는 늘 있는데 우리 둘은 너무 뜨뜻미지근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결혼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매듭을 짓겠다고 생각을 하고 밤에 전화를 해서 헤어지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그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만났더니 저희 남편이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난감하잖아요?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그래서 ‘그럼 한 시간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나와서 한 시간 동안 같이 산책하면서 한 마디도 안 하고 각자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 아니면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딴 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 시나리오를 계속 생각해봤어요.

지금 불꽃같은 연애를 못하지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평온하게 살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내 성격을 봤을 때 불꽃같은 연애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한 시간쯤 산책하면서 생각하다 ‘불꽃같은 연애는 이 생에는 틀렸다, 다음 생에 태어나서 하자’고 결정하고 ‘결혼하자’고 대답했어요.(웃음)

: 두 분의 연애 이야기 너무 재밌네요. 너무도 평온하면서도 살짝 심쿵하면서도 애뜻한 느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두분 실제 결혼하고 나서도 진짜 평온하신가요? 두분 싸우실까요?

: 실제로 지금도 잘 안 싸워요.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싸우다가 이라크 파병 때 의견이 서로 달라서 한 번 싸웠나. 그 정도?(웃음).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배운 것이 제가 약간 욱하는 성격도 있는데 그 때 남편이 ‘어떻게 가족에게 화를 내냐’고 그 말을 듣고는 반성도 했어요. 정말 처음에 남편을 만날 때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평온하게 끝까지 함께 살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 그랬어요.

: 와 ‘어떻게 가족에게 화를 내냐’. 전 가족이라 화 더 많이 내는데…반성되네요(웃음). 김차곤 변호사님 정말 멋있으시네요! 변호사님은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변협 활동도 많이 하시고 민변 활동도 정말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이렇게 활발한 공익활동과 생계이자 직업으로서의 송무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공익활동을 하기엔 시간이나 여건이 안 되는 젊은 변호사들도 많은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후배 변호사님들한테 되게 죄송해요. 어쨌든 저는,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아서 제가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2002년에 어소로 변호사를 시작했는데, 남들보다 좀 빨리 개업을 했어요. 연수원 다닐 때부터 개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연수원에 있을 때 선배 언니들에게 ‘개업할 때 꼭 나랑 같이 하자’ 라고 해놨거든요. 사실 주변 교수님들이나 선배들은 젊은 여자변호사가 개업을 한다는 걸 되게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교수님도 내심 걱정이 되셨는지, “어디 인터뷰 있다더라, 가봐라” 이러시면서 취업 자리도 알아봐주셨고. 그래서 어소로 취업을 한 다음 어쨌든 1년여 정도 기본 업무를 배운 게 당시 개업하려던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IMG_7356

연수원에 같이 있었던 선배 언니들 중에 저하고 비슷하게 한 1년 정도 어소 변호사로 활동하다 개업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개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개업하려면 저 좀 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다녔던 걸 생각해내고는 저하고 같이 개업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선배 언니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서 갔더니 대뜸 “사무실을 보러 가자” 그래서, 2002년 12월에 어소 변호사로 1년을 채 안 채우고 전격적으로 개업을 하게 됐어요.

제가 변호사가 되었던 시점이, 여성 변호사가 다 합쳐 100명을 막 넘긴 상황이었어요. 변호사 시장 상황도 나쁘지 않았고, 여성 변호사라는 점도 사건 수임하기에 나쁘지 않았어요. 여성 변호사라는 것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많이 했죠. 저는 한 번도 사무장한테 상담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개업했을 때는 거의 매일 밤 11시까지 일했고, 휴가도 딱 세 번 갔고. 그런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라졌으니,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에요.

2005년~2006년 즈음에는 제가 변호사 5년차가 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시기였어요. 많이 벌어서 많이 쓸 건지, 적게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요. 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많이 벌어서 명품 가방 같은 것들 사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방을 사도 좀 지나면 그 가방이 그 가방이다 싶고, 결국 적게 벌더라도 원하는 일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됐죠.

이주민과 관련된 공익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그 분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일단 내가 무료로 하거나 소송 구조를 받아서 변호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0년 후에는 이분들이 상황이 나아져서 고객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의뢰인들 중에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건을 마무리할 때 헤어지면서 “당신이 성공하면 꼭 나를 고문변호사로 선임해달라”고 인사하기도 하고요. 제가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 사건을 계속 하다 보니 실제로 돈이 있는 분들도 소문을 듣고 유료로 사건을 맡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태원 커뮤니티에 제 연락처가 알려져 있대요. “어떻게 오셨냐” 물으면 이태원 커뮤니티에서 제 연락처 보고 왔다고 답하시는 분들도 있고.IMG_7349

지금은 사건을 좀 가리게 되기도 해요. 다시함께센터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도운 적이 있는데, 그 반대의 업무를 맡기시면 거절하기도 하죠. 사건 내용을 들어봤을 때 무죄일 것 같은 경우에는 맡기도 하지만 제가 듣기에 처음부터 좀 아니다 싶은 사건들은 안 맡아요. 가령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많이 대리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선생님 사건을 맡는 건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하거나, 제가 보기엔 무죄가 아닌데 무죄를 주장하시는 경우엔 “방향이 맞지 않아 제가 적절한 변호를 제공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알아서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공익활동을 하다 보면 그것도 변호사 업무잖아요? 변호사는 결국 사람을 많이 만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건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저는 오히려 공익활동을 2006년부터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간을 내서 10%, 20%, 나중엔 50%까지 공익활동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조율하고 있어요.

: 마지막 질문이에요. 민변을 전혀 모르고 회비 회원으로 가입하시다가 지금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변호사님에게 민변이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IMG_7347

: 뭐랄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공간이에요. 함께 활동하는 변호사님들도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는 분들이고. 누가 ‘존경하는 변호사가 누구냐’고 물으면 전 항상 민변 변호사님들이라고 대답해요.

제가 민변하고 결이 굉장히 다른 변호사님들하고도 잘 지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나중에 제가 ‘저 민변이예요’라고 했을 때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내의 편견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선거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한 번은 “저 민변에서 사무차장을 하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라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아 그럼 안 되겠네?” 하시는 거예요. 민변하고 꽤 친한 편이신 분인데도 그랬어요. 그때 정말 ‘민변에 대한 변호사들의 편견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어떤 변호사님들은 변협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민변에 대해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욕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떨 땐 ‘내가 그렇게 민변 티가 안 나나?’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는데.(웃음)

그래서 제 역할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민변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민변 선배들 다 존경스럽고 대단하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지 않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제가 다른 데서도 일해 봤지만 민변처럼 일을 펑크 내지 않고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회원들끼리 서로 사정을 아니까 서로 “이번엔 제가 할게요”라고 적극 나서주고. 정말 일하는 모습, 평소 행동이 선배든 후배든 다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저에게 민변은 점점 더 애정도 가고, 내가 편하게 마음을 둘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존경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분들과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쁜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만나는 선배님들, 동료, 후배님들, 밖에서 만나도 한 식구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애정을 듬뿍 담은 대답이었나?(웃음)

: 애정 어린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다시 한 번 막강한 후보를 제치고 큰 상을 받으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금, 2017/01/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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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브리서 11:1)’라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탄핵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은 사실 탄핵을 믿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어떤 것의 실상이었을지도 모른다. 가령, 탄핵 이후 우리는 반드시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모두가 평등한 그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다는 소망 말이다. 또한,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우리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함께 만들어낸 일들은 ‘한국 사회가 적어도 비정상적이었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다시금 환한 민주주의의 빛을 밝힐 역량이 있었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실의 증거가 되어있지는 않을까. 탄핵 과정에서 민변이 했던 수많은 활동에 수많은 회원이 함께 하며 지난겨울을 보냈다. 분홍빛 벚꽃 피는 봄을 목전에 둔 3월, 추운 겨울과 함께 했던 수많은 회원 중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던 세 사람의 회원에게 지난 ‘겨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첫 번째 이야기: ‘2017 민변 탄핵버스킹과 광화문 본무대 발언에 참여했던 김도희 변호사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퇴진특위’) 특검대응팀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법률팀에 참여했던 김도희 변호사. 퇴진특위 활동과 회사 일을 병행하다 보니 점점 바빠져서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두세 시간 바짝 퇴진특위 논평이나 성명을 쓰고 업무를 시작”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김도희 변호사는 그래도 지난겨울이 재미있었던 것 같은 얼굴이었다. 김도희 변호사는 민변이 지속적으로 성명과 논평을 발표하고, 때로 특검에 고발하기도 하는 일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검찰과 특검이 헌정유린의 주범과 비리 재벌을 수사하는 과정에 대해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알려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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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김도희 변호사는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겨울 김도희 변호사는 방송 출연, 팟캐스트 출연, 길거리 버스킹, 광화문 본무대 발언 등 유난히 시민들 앞에 서서 몸을 드러내고 입을 벌려 말해야 할 일이 많았다.

두 차례 광화문 본무대에 올라갔던 일을 두고 김도희 변호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제가 사실 앞에 나서서 이슈를 만들고 사진을 찍고 그러는 걸 정말 싫어하고, 잘 못해요.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김도희 변호사가 처음 광화문 본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반올림’에서 활동 중인 삼성반도체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그 어머니, 현대자동차 노조원까지 네 사람이었다. 김도희 변호사는 “너무 떨려서 겨우 1분 이야기하는 건데, 원고 볼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일이 생겼다. 민변 탄핵 정국 특별 팟캐스트 ‘탄캐스트’에도 출연했고, ‘김어준의 파파이스’에도 출연했다. 라디오 인터뷰도 있었고, 눈이 펑펑 내리던 1월의 어느 토요일 ‘2017 민변 탄핵 버스킹’의 두 번째 버스커로 시민들 앞에서 길거리 버스킹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탄핵 전날에는 두 번째로 광화문 본무대에 올랐다.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혼자 올라가서 5-6분 정도 발언했어요. 정말 달달달달 외워서 올라갔죠. 그래도 그 때는 좀 흥분하긴 했지만 틀리지는 않았어요. 잠깐 얼어서 말을 못 하는 순간도 있었는데, 보시는 시민 분들이 환호를 해주시면서 괜찮다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광화문 촛불집회 본무대만큼 거대한 객석을 마주보는 무대도 없을 텐데, 신기하게도 격려해주고 호응해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다 들렸다. 그날 김도희 변호사는 “내일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검찰 앞까지 데려다주고 싶다”고 말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대면 의사소통에서 언어의 뜻으로 전달되는 정보는 7%밖에 되지 않는대요. 나머지는 전부 눈빛, 표정, 제스쳐, 목소리, 억양 같은 비언어적 정보라는 거예요. 제가 전달하는 정보의 93%가 ‘난 지금 당황했다, 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잊어버렸다’는 메시지를 ‘뿜뿜’ 내뿜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이 모를 수가 없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김도희 변호사는 광화문 본무대에 섰던 자신의 모습이 다시 생각해보면 민망한 듯 웃었다.

그러면서도 “적성에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모두가 탄핵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뛰는데 ‘저랑 안 맞아서 못 하겠어요’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 말했다. 상황에 떠밀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김도희 변호사 스스로의 의지인 동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경험이 저의 내성적인 성향도 극복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요?”

퇴진특위는 해단식을 치렀지만, 김도희 변호사의 활동은 끝나지 않는다. 특검대응팀은 앞으로도 박근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논평과 의견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퇴진특위 활동을 계기로 재벌개혁 문제에도 관심이 생겼다. “재벌을 포함한 국정농단 세력이 얻은 그 재물들을 뺏어 와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유신 세력이 권력과 돈의 힘으로 뭐든 해결하려는 행태는 계속 남아있을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상 지난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돈으로 흥한 자는 돈으로 응징해줘야” 하고, 범죄수익이 환수되어 “그들이 빼돌린 돈까지 탈탈 털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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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변호사는 “탄핵이 된다는 것에 대해 별로 의심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재벌의 권력을 해체하는 것도 언젠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탄핵 직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가 집요하게 ‘탄핵이 몇 대 몇으로 인용될 것 같냐’고 묻자 “8:0, 최소 7:1”이라고 말했던 김도희 변호사다. 주변에서 “다들 입 조심하는데 8:0을 이렇게 질렀다”고 놀렸지만, 그게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 기쁘기만 하다. 그러니까 재벌과 유신 세력의 범죄수익환수도 언젠가 반드시 될 것이라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제 세대에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믿고 가는 거죠. 되어야 하니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같아요. 믿고 시작하지 않으면…….”

두 번째 이야기: 국회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전종민, 탁경국 변호사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에 합류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떠오른 생각 세 가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재판에 참여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처음 생각은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재판이니 책임이 무겁구나’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야, 이거 일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었다. 마지막은, “민변 회원으로서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정말 잘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었다.

전종민 변호사와 탁경국 변호사가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합류한 것은 12월 중순이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민주당과 합의하지 않은 채 대리인단을 선임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민변 회원인 두 사람이 9개의 소추 사유 중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을 맡아 합류하게 됐다.IMG_9017

겨울에 시작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석 달 남짓,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재판이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사실관계를 두고 다툰 바는 많지 않았지만, 이번엔 반대로 사실관계를 대통령측이 치열하게 다투어서 사실관계를 어떠한 증거조사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지, 증인신문, 사실조회, 서증제출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했다.

전종민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들도 사실 처음 재판을 시작할 때는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고 전했다. “쉽게 얘기하면 증거를 채택할 때 형사재판에 준하여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민사재판에 준하여 채택할 것이냐가 문제였거든요, 형사는 굉장히 엄격한 조사방식을 거쳐 증거채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민사처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거 채택 절차를 거친다면 제출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 진술자가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의 진위를 확인해야 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부는 절충적인 방식을 기준으로 세웠어요, 형사법상 전문법칙을 적용하는 쪽으로 원칙을 세우되, 다만 검찰 기록 중 변호인이 입회하여 진술한 조서는 원진술자가 심판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증거로 채택한다는 것 등이지요.” 증거 채택 절차부터 매 순간이 고비였다.

두 번째 고비는 안종범과 정호성의 증인신문이었다. 최순실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은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다행이 안종범, 정호성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안종범은 ‘업무수첩 내용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작성된 것이 맞다’고 인정했고, 정호성 역시 ‘청와대 내부 문건을 최순실에게 보낸 것은 맞다’고 증언했다. 전종민 변호사는 “안종범이 수첩을 인정하는 순간 ‘5부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고, 정호성을 신문하면서 ‘7부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다”고 돌이켰다.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겪은 마지막 고비는 태극기 집회가 가열되기 시작한 이후였다. 김평우 변호사 등 원로 변호사들이 대거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선임되었고, 재판은 전종민 변호사의 표현에 따르면 “법리논쟁보다는 정치적인 싸움”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탁경국 변호사에게 가장 인상적인 증인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 증인신문에 출석한 유진룡 전 장관은 “2014년 1월 초까지만 해도 ‘장관 소신대로 하라’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순간 좌파 척결을 주창하는 김기춘 측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도대체 어느 시점에 박대통령이 태도가 변한 것 같냐”고 묻자 유 전 장관은 “아마 세월호 참사 이후로 태도가 변한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느꼈다”고 답했다. 탁경국 변호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탁경국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언론 자유 침해, 뇌물죄 부분에 대해 좀 더 시간이 있었다면 좋았을텐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와 세계일보에 대한 언론 탄압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뇌물죄 역시 국회가 탄핵 사유를 작성할 당시 검찰 공소장에 근거해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직권남용’과 ‘강요’라고 제시한 상태였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입건했다 한들 재판부에 특검 수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그 순간부터 대통령 측에 반박할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했다. 두 사람은 “안종범이 5부 능선, 정호성이 7부 능선이었다. 조기에 승부를 보자는 대리인단의 전략이 주효했다”면서도 “그러한 전략으로 인해 언론 탄압과 세월호 참사가 탄핵 사유로 인용되게 할 수가 없었다”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처음부터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거란 의심은 없었다”고 했지만, 탄핵 전날 전종민 변호사는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헌법재판관 8명한테 맡기다니 가혹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말로는 동네방네 8:0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됐다”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내기라도 해야 한다”고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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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 탄핵 선고를 지켜봤던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했던 건 아마도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닐까. 역사적인 재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그 순간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지 궁금했다. 전종민 변호사는 “사실 처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게 사표 받은 것도 배척하고, 세계일보에 대한 언론의 자유 침해도 배척하고, 세월호까지 배척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이상한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까지 탄핵 사유에서 배척되자 불안감도 느꼈다.

“사실 세월호 참사를 탄핵 사유에서 배척할 때는 좀 불안했죠. 저희는 문체부 1급 공무원들 사표 받은 것까지 두 개는 인정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국정농단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만 인정했으니까요. 불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게다가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그날 하나같이 밝은 얼굴이었다. 전종민 변호사는 “왜 인지는 모르겠지만 채명성 변호사가 날 보면서 씩 웃는 것 같더라고요.”라고 떠올렸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마주보고 앉는 국회 소추위원들이 “저쪽은 우리보다 정보가 훨씬 많을 텐데 뭔가 불길한 일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는 이야기가 방송에까지 회자됐다.

그러나 탁경국 변호사는 “원래 소추사유는 첫 번째가 국정농단이고, 세계일보 언론 탄압과 세월호 참사는 세 번째, 네 번째였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추 사유가 먼저 등장하는 것을 듣고 선고 도중에 ‘아, 인용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결국 탄핵이 인용되어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문장이 낭독되자 전종민 변호사를 바라보며 웃던 채명성 변호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이동흡 변호사 역시 급히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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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직전, 탄핵 소추 대리인단 단체 톡방에서는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웃으면 안 된다는 말이 오갔다. 탁경국 변호사는 “기각되면 웃어도 되죠?”라고 되받았다. “뭐, 저는 워낙에 자신 있었으니까.” 라면서도, “막상 ‘파면한다’는 주문을 듣고 나니까 좀 울컥”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탄핵을 믿었고, 믿음 그대로의 결과를 만들었지만 감격이 없을 순 없었을 테다. 탄핵 소추 대리인단 중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러 나간 뒤 서로 치하했고, 탄핵 소추 대리인단에 함께 참여했던 이용구 변호사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울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따로 회포를 풀 만한 여유는 없었다. 전종민 변호사는 “사실 도망간 거죠. 그날 안국역 일대 어땠는지 아시잖아요”라고 웃었다.

인터뷰 말미 전종민 변호사는 “민변에서 치열하게 활동하고 헌신하는 회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며 92년 윤종현, 김선수, 김한주 변호사를 도와 故 조영래 변호사 변론 선집을 준비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사법시험 직후 조영래 변호사 변론 선집 준비를 돕다가 시험 합격 후 판사가 되었던 전종민 변호사가 법원을 그만 두고 나왔을 때, 10년 만에 다시 마주친 김선수 변호사가 “법원 왜 나왔어? 법원에 좀 더 있지, 밖에 나와서 뭐하려고.” 하시던 게 그렇게 서운했다고. “그 후에 민변 활동을 대의원회 참석하는 정도밖에 못 했어요. 변호사 생활이 바쁘더라고요. 민변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한 마음의 빚 같은 게 있어요. 처음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정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민변에서 법조 첫 출발부터 지금까지 치열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에게 존경과 격려를 보낸다고, 꼭 적어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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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가 끝나고 사진을 찍는 동안, 탁경국 변호사는 “잘 생긴 얼굴이 아니”라며 부끄러워 했다. 육아 및 가사 분담에 철저한 가정적인 남편과 아버지로 유명한 탁경국 변호사 얼굴에 웃는 주름이 선명했다. 탁경국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계란찜 아빠, 꼬막 남편>이라는 에세이집도 냈다. 탁경국 변호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정”이라며 “어려운 이론 말고,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는 얼굴은 따로 있다. 탁 변호사님은 얼굴에 웃는 주름이 잡혀있어서 사진 찍었을 때 근사하다”고 말하자, 탁경국 변호사의 답이 이랬다. “아내한테 사랑받아서 그래요.”

수, 2017/03/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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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산지관광개발정책 철회 촉구

생명의 산을 위한 400인 선언문

 

지금 전국의 명산이 “케이블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리산, 신불산, 소백산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정한 자연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설악산이 첫 시험대에 올라있습니다. 산양을 비롯한 수많은 멸종위기야생생물들의 서식처이자 5개의 보호구역으로 보호받던 설악산이 뚫리면, 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산은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케이블카를 관문으로 개발광풍은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개발로 인해 얼마 남지 않은 생태계의 보루마저 파헤치겠다고 합니다. 나무를 베고, 야생동물을 쫓아낸 채, 더 빨리, 더 편하게 자연을 소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하는 말이 “친환경 케이블카”랍니다.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외면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케이블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관광활성화”를 내세웁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 70%의 산지를 파헤쳐 호텔과 리조트, 그리고 골프장 등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뒤에는 전경련과 같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산 정상의 4성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 테마파크… 그들이 그린 조감도에는 생명과 자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수많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살아가는 땅에 놀이동산과 유원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를 “암덩어리”로 여기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환경을 이토록 무참하게 희생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우리 삶의 뿌리인 자연을 파헤치면서 벌어들인 돈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 땅은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불리웠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자연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의 집입니다. 하지만 이 집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강이 먼저였습니다. 지난 정부 4대강을 “살리겠다”며 시작한 사업. 강을 살리기는커녕, 멀쩡한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망가뜨렸습니다. 그 다음은 산입니다. 강을 망친 삽질이 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과 땅이 사라진 자리에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산마저 망가지도록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합니다.

케이블카로부터 우리의 산을 지켜야 합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설 곳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삽질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관광을 앞세운 난개발을 멈추십시오.

우리는 “산으로 가는 4대강사업”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산을 지키기 위해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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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산을 위한 4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목, 2015/07/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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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엔 황사,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대기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런데도 봄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깝거나 먼 곳으로 나들이를 떠나거나 심지어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초)미세먼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대처하고 있을까요?

미세먼지 설명

자료 <미국 환경보호청>

미세먼지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름 10μm(마이크로미터, 1μm=1000분의 1mm)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를 말하는데요, 대기 중에 돌아다니는 이 미세먼지는 PM10(Particulate Matter10)이라고도 부르며, 그보다 크기가 더 작은 지름 2.5μm 이하의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 PM2.5라고 부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비율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인위적인 발생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위적인 발생원은 보일러나 자동차, 발전시설 등의 연료 연소에 의한 것이 가장 많고, 그 외 공사장, 도로 등에서 흩날리는 먼지도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한편,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릅니다. 황사는 내몽골 사막 모래가 날아온 것으로 토양성분이 대부분인데 반해, 미세먼지는 자동차 연료나 공장에서 화석연료가 타면서 발생하는 성분으로 각종 공해물질과 중금속으로 이루어져 인체에 유해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구분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에도 각각의 용도에 맞도록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1. 마스크의 종류와 기능

마스크에도 이런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겨울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한 마스크는 이름 그대로 ‘방한’을 위한 마스크입니다. 특수필터 를 적용하지 않아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지 못 합니다. 간혹 노인분들이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 이 마스크를 쓰시는 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마스크인 수술용 마스크 또한 미세먼지와 황사를 막지 못합니다. 젊은층들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 마스크를 착요하는 것을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스크는 단순히 감기 등을 예방할 때 유용하나 머리카락 보다 얇은 미세먼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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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다큐스페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굉장히 작아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미세먼지들은 특수필터가 장착되지 않은 마스크에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2. 마스크 고르는 법

결과적으로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면으로 제작된 방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면 마스크는 빨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본디 마스크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세탁을 하면 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 면 마스크는 추울 때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과 전염을 막기 위해서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방역용 마스크, 산업용 방진마스크, 황사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황사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라면 오직 식약처에서 인증한 KF80, 94의 황사마스크와 방역용 마스크,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3. 마스크 올바르게 쓰기

그렇다면 용도에 맞는 마스크만 고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마스크를 정확하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이 닿는 부분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일회용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착용한 마스크는 장기간 착용시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하루 착용하고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오전 출근할 때 끼고 퇴근할 때 끼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가장 많이 착용하시는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거꾸로 쓰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주름이 있기 때문에 주름에 유의하셔서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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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이 아래로 가도록 착용

보시는 바와 같이 철사가 있는 부분을 코로 오게 하여 밀착시켜 주시고 주름이 밑으로 가게 해야 올바른 착용법입니다. 만약 주름이 위로 갈 경우 주름 사이에 먼지가 껴서 마스크의 기능을 상실하게함은 물론 오히려 호흡기에 좋지 않다고 하네요. 꼭! 주름이 아래로 가게 착용해 주세요.

올바르게 마스크 쓰는 방법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얼굴에 밀착시켜 착용하느냐입니다. 마스크 쓰는 법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그렇다면 황사마스크는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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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보시는 바와 같이 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마스크를 착용하셨으나 코 밑까지 내려 사용하시는 분을 목격하는데요. 그것은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밀착되지 않은 틈 사이로 오염된 공기가 들어올 경우 마스크 안에 미세먼지를 물고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고 하니 꼭 밀착하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 번외) 아동용 마스크가 없다?

시중에 판매중인 마스크를 잘 보시면 ‘소형’마스크가 있습니다. 아이들용이라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 많을 것인데요, 4월 10일에 JTBC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소형 마스크를 아이들이 착용하는 것은 쓰지 않는 것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쓴 소형 마스크의 누설율을 측정해 본 결과 무려 37%였습니다. 식약처의 KF80 누진율 기준은 25%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어린이용 마스크가 따로 없어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는 특히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걸로 알려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시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얼른 국내에도 아동용 전용 마스크가 출시되기를 바라야 겠네요.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 단위 나아가 전세계에서 번지고 있는 중이지만 예방책은 마스크 단 하나라니 이 또한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각자 도생의 길을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국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마스크라도 올바르게 선택해야 겠습니다.

화, 2016/04/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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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자기 소개부터 시작할까요?

 

오윤식 저는 연수원 34기로 12년차 변호사로 법무법이 공간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리구제의 공간, 사회기여의 공간’이라는 법무법인 공간 명함을 파서 다니고 있는데요, 변호사로서 저의 지향점이 그 말에 녹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들이 권리구제를 통해서 사회기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명함 파가가지고 다니니까 ‘사회기여’라는 말을 빼고 돈 많이 벌어라고 핀잔 주던 후배도 있었는데, 생활의 기반이 되는 물적 토대도 매우 중요하죠. 성현(聖賢)이신 맹자도 항산항심(恒産恒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물적 토대가 튼실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변호사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받은 재능을 공동체에 돌려줌으로써 사회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늘 부족하지만,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지미 처음부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뭣하지만(웃음) 73년생이라고 하기엔 중후한 외양의 소유자시잖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오윤식 머리만 흰데..저는 제가 동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김지미 조금 더 지나서 이덕우 변호사님처럼 완전 백발이 되면 더 멋있으실 거 같아요.

 

오윤식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된 상태니까.

 

김지미 몇 년 안에 더 멋있어진 오변호사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변호사님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네요.

 

오윤식 네. 고향은 전북 남원이고 지금도 부모님은 남원에 계세요. 고등학교는 유학을 간 거죠.

 

김지미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역시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진학을 하신 거겠죠?

 

오윤식 네. 어렸을 때 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김지미 어떤 면에서 판사가 멋있어 보였을까요?

 

오윤식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어떤 사안에 대해 판정을 해주는 것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장래희망을 판사로 쓴 기억이 있고, 국민학교 때는 미술시간에 그림으로 그린 적도 있어요.

 

김지미 그래서 연수원 34기로 합격을 하셨잖아요. 고향에 플랭카드 좀 붙었겠는데요(웃음)

 

오윤식 시골이라서 붙었어요. 잔치도 했습니다.(웃음)

 

김지미 보통 변호사가 된 첫 해에 민변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님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죠? 언제 가입을 하셨나요?

 

오윤식 제 기억으로 2008년, 그때 정도에 입회를 했어요. 변호사 생활을 한 게 2005년부터인데 바로 입회한 건 아니고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입회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변호사를 안산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하다가 서울로 들어왔거든요. 별 생각 없이 지내다가 촛불집회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입회를 했습니다.

 

김지미 그럼 2008년 당시 민변 신입회원이셨는데 촛불집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2009년에 용산사건진상조사단 활동도 하셨고, 그것 때문에 모범회원상도 받으셨죠?

 

오윤식 그 때가 정권 교체된 직후라 여러 가지 일이 많았고 열심히 해야 될 시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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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모범회원상을 받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오윤식 제가 입회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큰 상을 받아서 영광이었죠(웃음).

 

김지미 제가 오변호사님을 처음 뵌 것도 촛불 집회 한창일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오윤식 목동 쪽에서 봤잖아요. 그 때 집회 방송 차량을 김종웅 변호사랑 제가 인천에서부터 타고 왔어요. 근데 목동부터 제지를 당한 거죠. 방송 차량이 집회 현장으로 가지 못하게 경찰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달라고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김변호사님이 가까이 있어서 왔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경찰하고 한창 실랑이를 해서 결국 가져갔죠.

 

김지미 네. 집이 목동이어서 주말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불려 나갔었죠.(웃음) 그 당시에 제가 오변호사님이 굉장히 지적이어서 멋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었어요~모르셨죠?

 

오윤식 한때 지적으로 보였나보죠?(웃음).

 

김지미 보니까 언론에 기고도 많이 하시고, 글 쓰는 걸 잘 하시고,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오윤식 2008년, 2009년 그 즈음에는 프레시안이나 민중의 소리에 기고를 좀 했는데 요새는 많이 안하는 편이에요.

 

김지미 당시 기고하셨던 글들을 보면 ‘방패로 시위대를 공격하는 것은 위법이다.’, ‘권력검찰을 혁파해야 된다’, 미네르바 구속이나 신영철대법관 사퇴해야 되는 이유 등등 현안에 대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글들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오윤식 네. 검찰 권력을 혁파해야된다는 글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에 쓴 글이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한때는 신영철 징계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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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2009년에는 용산철거민사망사건진상조사단이 민변 안에 꾸려지게 되는데 당시 조사단장이 장주영변호사님이셨고, 오변호사님이 법률지원팀장을 하셨어요. 갓 입회한 신입회원이나 다름없는 입장에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이때 활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세요.

 

오윤식 그때 용산 사건에서 발화가 어떻게 됐는지, 사망자들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는지 주로 그 부분을 중점으로 원인 규명을 하려고 했고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김지미 그 당시 검찰이 수사기록을 끝까지 내놓지 않았잖아요. 진상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윤식 유가족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자료가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김지미 이외에도 언소주(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관련 소송도 하셨는데 이 사안도 촛불집회 와 연관이 있고 그러고보면 오변호사님은 민변 차원의 활동엔 적극적으로 결합하시는데 비해 의외로 위원회 활동은 잘 안하시는 거 같아요.

 

오윤식 노동위 소속이긴 한데 제가 촛불 때 즈음해서 민변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건 위주로 활동을 한 거죠

 

김지미 검찰혁파 얘기도 하셨고, 신영철대법관 얘기도 하시는 것 보니까 사법위원회가 제격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건 순전히 사심을 채우려는 의도로 질문 드리는 겁니다.(웃음)

 

오윤식 저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김지미 네. 매월 3번째 목요일 회의입니다(웃음).

 

오윤식 당장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사실 언론위 활동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책 쓰는 것하고 연결이 돼서.

 

김지미 표현의 자유 쪽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오윤식 네. 선거법이 말과 글을 통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표현의 자유 측면 또는 국민의 선거의 자유, 선거 참여의 자유를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언론위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김지미 말이 나온 김에 최근에 ‘후보자와 정당을 위한 공직선거법 해설’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천 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이걸 변호사님이 혼자서 쓰셨잖아요, 이게 몇 년 동안 작업을 하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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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식 몇 년은 아니고요, 재작년이죠. 2014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지미 1년이 안 걸린 거네요.

 

오윤식 작년 10월 초반에 최종 탈고를 했어요. 그런데 선거법이 12월에 두 번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치고 해서 제가 최종 넘긴 것은 12월 20일 정도에 넘겼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면은 1년은 넘게 걸렸죠.

 

김지미 이 책을 저술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오윤식 제가 2014년 지방선거 때 박원순시장님 캠프 법률팀에서 일을 했었죠. 선거자문을 주로 했어요. 캠프에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서류로 써 놓은 것이 있었어요. 선거 끝나고 6월 말 정도에 생산한 문서를 보니까 300장정도 됐거든요. 그게 책에 반영은 많이 안 되었지만 이 책에 보면 선거운동 할 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전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죠. 처음엔 300쪽 되는 문서를 묵혀 놓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조금 쓰다보니까 선거법이 워낙 조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쉽게 책 쓰는 거는 초중반에 쓰다가 포기하고 전문서적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책 쓰는 기간을 3개월 정도 예상했었어요. 저도 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만 매달릴 수가 없어서 3개월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쓰다보니까 엄청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시간이 늘어지면서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기록화 되는 거니까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쓰다보면 욕심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수정도 하고 이것저것 논문도 많이 보고 독일 선거법 참고 하면서 그러다보니까 점점 늦어지다 10월 달에 탈고를 했죠.

 

김지미 말씀하신 것처럼 생업을 유지하면서 틈틈이 쓰신 거잖아요.

 

오윤식 대충 시간 계산을 해봤어요. 1주일에 토·일요일 쉬는 날 빼고 한 2-3일정도를 쓴 것 같아요. 사실은 힘들었어요. 일주일에 2-3일을 9시에 나와서 9시에 퇴근했거든요. 고시공부하듯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힘들다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김지미 이 책 머리말에도 쓰셨지만 선거법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도 어려운 정도로 많은 조문을 담고 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책의 장점을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책에는 실전지침서와 이론서를 다 지향했다 이렇게 쓰셨는데, 내 책은 깊이 있는 이론도 담고 있으면서, 실전에도 강하다 이런 건가요?(웃음)

 

오윤식 실전팁,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지침으로 삼을 만한 부분을 뽑아서 실전팁이라고 해서 30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따로 목차를 잡아 놓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니까 누가 그것만 카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목차를 안 잡았어요. 그런 부분은 선거 관계자들, 후보나 선거운동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실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거법 전문서로는 가장 최근법에 맞는, 충실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아까 독일법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저희 정치관계법TF 방에도 변호사님이 독일법 올리신 게 있었잖아요. 직접 번역을 하신 거죠?

 

오윤식 네. 제가 직접 했습니다.

 

김지미 독일어는 언제 또 공부를 하신 거예요?

 

오윤식 독일어는 사시 준비할 때부터 했고요, 잘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독일어 번역할 때 법조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독일연방선거법은 2009년도에 중앙선관위에서 번역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참고를 하기는 했는데, 번역이 잘못된 것이 더러 좀 있어요. 독일연방선거법 부속법령 중에 선거심사절차법이 있는데, 그건 번역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번역을 한 건데, 그래서 번역노트도 100페이지가 넘게 있어요. 일일이 찾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대단히 힘들게 했습니다.

 

김지미 사시의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공부했다고 해도 누구나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오윤식 제가 번역만 하는데 한 달 가까이 걸렸거든요. 독일에서만 쓰는 전문적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독일법령용어집이 있고, 사전 같은 게 2권 있는데 그런 책도 많이 참고해가면서 한 거죠.

 

김지미 내가 직접 번역을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오윤식 독일 논문을 읽고 논문을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 논문을 한 10편 정도 썼는데 그거는 독일 논문은 참고 못하고 법조문 정도는 참고 했는데, 저도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걸려요.

 

김지미 논문을 많이 쓰셨네요. 보면 분야를 넘나들고 있어요. 공직선거법 관련된 것도 있지만, 노동법에 관련 된 것도 있고.

 

오윤식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은 선거구획정에 관한 것이에요.

 

김지미 역시 지적이시군요. 저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요(웃음).

 

오윤식 지적인 것보다 제가 스스로 학자변호사를 지향하고 있어요. 꼭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는 원래 사건을 많이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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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평생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 변호사다 라는 말이 있는데 관련해서 보면 변호사님이 민변에 발전전략TF에서도 정책연구소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오윤식 그렇죠. 저는 우리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적 영역 또는 정책적 영역으로 사회에 기여를 해야 한다, 사회에 영향 미쳐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민변 기존의 활동 흐름을 보면 그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TF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민변 내부에 연구센터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연구소를 차리게 되면 기존 위원회 중심의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변론센터가 우선 설립되게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연구소 형태의 정책연구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죠.

 

김지미 당장의 현안들이 너무 많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쭉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민변이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변호사님이 생각하기에 민변에서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나 분야가 있을까요?

 

오윤식 제 책과도 조금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제가 독일선거법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독일에서는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선거운동 자체를 규제를 안 하는 거예요. 선거 비용 자체도 규제를 안 해요. 선거비용은 금권선거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법에서 규제를 안 하고 정당간의 자율협약으로 규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아주 선진적인 선거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우리 선거법에는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조항이 많아요. 우리 선거법은 일본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일제시대에 성립한 억압적인 선거법 체계거든요. 그게 1958년 정도에 참의원이 선거법 개정하면서 그런 시스템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법도 강하게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체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거법 자체가 일본 잔재인 측면이 있죠. 그런데 계속 가져가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기득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규제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거법을 연구할 때 비교법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지미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우리가 선거운동이라든지 선거방법에 대해서 규제를 해 온 것이 50년, 60년 넘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계속 선거비리, 금권·관권선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도 이런데, 규제를 풀면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 아니냐. 독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독일은 규제를 하지 않음에도 선거과정에서의 부작용이랄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덜하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온다고 보세요?

 

오윤식 우리의 정치문화나 국민의 의식 수준의 차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김지미 오히려 시민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덜 발달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오윤식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 60년 동안 우리가 억압적으로 포괄적으로 강하게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비리, 부정선거 이런 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규제하는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국민의 자율에 맡기는 시스템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는 거지요. 우리 선거법이 강하게 규제를 하는 건 관권선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3·15부정선거라든지 최근 2012년 대선도 광범위한 부정 관권선거 의혹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규제 안 할 수가 없죠. 저도 전면적으로 선거법 규제를 풀자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의 선거관여 이런 것은 현행 수준 아니면 거기보다 강하게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일반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라든지국민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너무 강하게 규제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선거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인데 국민들을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측면이 있죠.

 

김지미 기존의 규제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에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앞으로 총선·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더 위축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언론위 활동을 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윤식 그런 측면도 있죠. 3월 정도 즈음에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면 표현의 자유라든지 국민의 선거운동 확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민변이 역할을 일정부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제가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미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그런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사법위 오시는 걸로(웃음). 변호사님 책상에도 이게 있지만, 따로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이 사건인데요, 종교인 소득세 납부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하셨고 이 사건을 맡으셨는데 이게 보니까 원래는 한겨레 21이 국세청에 성직자의 소득세 납부 현황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결정이 났고 이 기사를 보고 변호사님이 먼저 한겨레 21에 연락을 하신 거죠?

 

오윤식 네. 고나무 기자인데 기사를 읽고 나서 “제가 공감을 해서 무보수 대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먼저 연락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종교인도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 운영의 근본이되는 것이 세금이거든요. 종교인들이 하늘나라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내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사보고 제가 메일을 보냈죠. 제가 1심 중간부터 같이 했는데 2심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공개거부처분이 옳다고 해서 졌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져서 아쉬운 측면이 있죠.

 

김지미 성격이 보기보다 적극적이신 거 같아요. 최근에는 민중총궐기 대응 변호인단에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당시 살수차 영상에 대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그건 홍성지원에서 기일을 진행했었고 내일 다른 살수차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관련해서 광주를 가시죠?

 

오윤식 백남기 선생님은 분명한 국가폭력의 피해자이시죠, 국가 공권력의 발동, 특히 형사 사법절차에서는 염결성이라고 하잖아요.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공권력이 발동되어야 하는데 그런 걸 준수하지 않는 공권력은 사실은 흉기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백남기 선생님 같은 케이스가 그런 사례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됐죠.

 

김지미 내일 검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세요.

 

오윤식 홍성지원에서는 충남청 소속 살수차에 달린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물포를 쏘고 백남기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했어요. 이번에 광주지법에서 하는 검증은 백남기 선생님을 피격한 살수차 말고 다른 살수차에 대한 것인데 당시 조준 살수를 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지미 민변의 열혈 회원으로서 앞으로 민변이 나아갈 방향, 민변의 발전을 위해서 평소에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오윤식 초반에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민변이 장기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해서 정책 역량·연구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의원회 자료집을 보니까 공익변론센터에서 위원회에서 포섭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연구에 대한 지원 같은 내용이 있던데 그런 계획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지미 기승전 정책연구소네요(웃음). 정책연구소 필요하죠. 예를 들면 저희가 정치관계법 TF를 만들기는 했지만 평소에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으면 정치관계법 개혁 논의가 있을 때 민변이 선도적으로 연구 성과물도 내놓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전문가 단체로서의 성격을 확실히 하려면 그런 쪽에 역량이 좀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오윤식 제가 책 쓰면서도 느낀 건데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다.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미완의 불완전한 개혁에 머무를 것이다. 우리가 법률가인데 가끔 잊어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민주주의 구현 수단인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 내잖아요. 정치인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만들면 그 법에 우리 사회의국민·모든 기관이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가 결합이 될 수밖에 없고 저는 그걸 ‘민주법치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회원이 정치권에 적극 나가서 세력을 형성해서 법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입후보 하신 분들이 제 책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웃음)

 

김지미 정말 좋은 말이네요. 올바른 정치개혁 없이는 어떤 사회개혁의 성취도, 어떤 경제개혁의 완성도 어렵고, 가능하더라도 불완전한 미완의 개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올바른 정치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오윤식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독일의 사민당 정도의 정치세력을 만들어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됐었죠. 그런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치혁명, 민주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정치세력 형성의 중요하다. 그 세력 형성에 민변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저도 미약하게라도 그런 역할에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지미 혁명이나 개혁 이런 말로 회원 인터뷰를 끝맺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민변 회원으로서 시대적인 소명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오변호사님을 자주 뵐 것 같다는 예감도 들구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월, 2016/03/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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