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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도자료]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 관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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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도자료]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 관련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10/07- 15:52

[정정 보도자료]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 관련 입장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총수은과 메틸수은과의 수은함량은 차이가 있어서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추후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 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수은함량에 대한 우려라는 측면에서 벌어진 일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이 금일 배포한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는 폐기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15.10.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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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사법처리 현황과 밀양 대책위의 입장>

 

오늘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병합사건 18인에 대한 병합사건 1심 선고가 종료됨으로써 밀양 송전탑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에 대한 윤곽이 대략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고사하고,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살아온 순박한 밀양주민들이 지난 10년간 국가와 공권력에 맞서 싸우면서 검찰, 경찰서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다 결국 이렇게 기소되어 재판정에 서게 된 현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우선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기소된 주민 연대자들의 상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사법처리 현황

 

주민 44/ 연대 활동가 25/ 69

 

주민 연령대별 분포

404/ 5012/ 6014/ 7011/ 803

 

연대활동가 연령대별 분포

204/ 305/ 4014/ 502

 

집행유예형

00(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징역 2년 집행유예 3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4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벌금형 : 51(1심 기준 원)

1심 계류중인 8명의 벌금, 변호인 선임비용, 교통비, 민사재판 비용, 각종 소송 비용 포함시 총 법률비용 2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

 

선고유예 : 4

무죄 : 1

1심 계류 : 8

 

2. 무리한 입건과 기소 남발, 공권력 남용

 

밀양 송전탑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대체로 기소조차 되지 않아도 될 상황들이 다수였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고령의 노인이 대다수인 밀양송전탑에서 평균적인 공안사건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경찰은 조00, 00 할머니 등 상동면 도곡마을 80대 노인 2명이 경찰을 향해축분(소 오줌)을 던졌다는 이유로 거동조차 불편한 80대 노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였고, 검찰조사 이후 12심에서 모두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또다른 80대 노인인 부북면 평밭마을 이00 할머니는 20135월 공사 재개 당시 밀고 들어오는 공권력과 한전 직원을 향하여 웃옷을 벗은 채 김치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70대 노인은 총 11명이 기소되었다. 이들도 황당한 사유로 기소된 사람들이 다수이다. 부북면 위양마을 정00 할머니는 20137, 위양마을 지싯골 마을회관에서 찬성 측 주민이 소지한 마을주민 연명부를 찢어버렸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다. 또한 부북면 평밭마을 이00 할아버지는 20148월 당시 마을에서 찬성 측 주민들이 일방적인 합의금 분배 등에 대해 회의할 시 시비가 붙어 캠코더를 든 손으로 무례한 언사를 남발하는 10여세 연하의 찬성 측 주민의 머리를 살짝 밀었는데, 그는 뇌진탕으로 2주진단을 가했다는 이유로 고발했고, 00 할아버지는 상해 죄로 기소되었다.

단장면 동화전마을 강00 씨의 경우 201311월경, 동화전마을 96번 송전탑 진입로를 경찰이 봉쇄하고 있을 당시, 경찰이 사유지를 무단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나무 울타리를 설치하다 충돌이 벌어져 강제로 고착당할 시, 음부를 압박당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자 성추행이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당시 경찰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강00씨에게 폭행당한 경찰을 찾았고, 이를 빌미로 연행하였다. 그러나, 재판 당시 강00씨가 행사했다는 폭행을 실제로 당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한 관계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3. 황당한 기소, 황당한 증거 제출

 

연대활동가인 정00씨는 20141, 고답마을 경찰 숙영지 설치 충돌 과정에서 연행되었는데, 그 몇 달 전 산외면 희곡리 골안마을에서 한전 직원과의 몸싸움 사건으로 구속이 집행되었다. 당시, 밀양경찰서장인 김수환 총경이 동화전마을 충돌 당시 격하게 항의하는 정00 씨를 향해 두고보자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보복성 구속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 당시 정00씨와 한전 직원의 충돌 영상은 한전이 촬영한 것을 넘겨받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경찰과 한전의 공조에 의한 구속이라는 의혹이 짙었다.

증거제출 관련하여 경찰은 대부분 현장 영상을 갖고 있었지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캡쳐해서 제출만 할 뿐, 현장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게 입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조사를 하거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기도 하였다.

밀양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의 경우, 기부금품법 입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나오게 한 뒤, 변호인 없이 출석한 이 사무국장에게 집시법 사건 조사 종료 직후 다른 건이 있다며 단독으로 조사를 받게하였다.

또한, 1차 전국희망버스 행사 이후 밀양 송전탑 반대에 대한 전국적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던 2013122, 이 사무국장에 대한 기부금품법 및 집시법 위반 입건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일제히 보도되기도 하였다.

 

4. 우리는 굴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와 같이 밀양송전탑 사법 처리에 관해서는 고령의 노인들이 주축이 된 생존권 투쟁에서 고령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연행, 조사, 기소, 과도한 구형으로 점철되었으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입건조차 되지 않을 상황들이 다수였다는 점에서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2년 이상 견뎌오면서 경찰, 검찰, 법원을 1인당 수십차례씩 드나들어야 했고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밀양 송전탑 투쟁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어야 했던 인격적 모멸과 생존권 침탈의 실상에 대해 언젠가 국가가 나서서 그 진상을 밝히고 사죄할 때까지 우리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5915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저작자 표시
수, 2015/09/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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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16일 국세청에 청구액 공개 청구를 하였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 정보는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5. 5. 20.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 회부한 사건의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이다.

현재 게리 본(Gary Born) 변호사가 중재 의장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국도 한국측 중재인 지정 절차를 밝고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5월에 피소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천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한국 법원에서 패소한 만수르가 ISD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조세 소송에서의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에 중대한 의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5.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수, 2015/09/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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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밀양주민은 무죄다 -자신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정당한 저항은 죄가 될 수 없다- 9월 15일(화)...
수, 2015/09/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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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짚어야 할 전력분야 과제

오는 9월 18일(금)에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력분야의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전력분야에서 다뤄져야할 과제를 선정 발표한다.

과제 1. 부풀려진 수요예측으로 필요성이 조작된 원전2기 추가 건설 계획의 부당성 지적

○ 선정 사유 :
• 2015년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지난 8월 7일로 7692만㎾를 기록함.
• 이는 정부가 7월 2일 하계전력수급대책 발표 시 예상했던 8090만㎾에서 무려 398만㎾나 못 미친 셈이며, 또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예측했던 여름철 최대 피크 8067만kW에도 375만kW나 모자랐음. 이는 전년도 여름철 최대 피크 7605만kW보다 약 462만kW가 증가한다고 예측했으나 실제 증가는 87만kW에 머무른 수준으로 오차가 87%에 달하며, 최대 피크 증가율도 전력소비를 최대한 억제했던 작년에 비해 1.1%정도에 머무르는 수준임.
• 특히 이번 최대전력수요는 정부가 전기요금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전기 소비를 증가시키려했던 과정에서 나온 수치로, 수요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20년대 초반 전력예비율이 30%까지 육박한다는 예측에 따라 예비율 과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기가 가능한 기존 발전사업의 착공·준공 시기를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기위원회에서 일괄 변경허가 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함.

○ 주요 내용 :
• 단순히 기확정된 발전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서, 부풀려진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새롭게 확정된 원전 2기의 추가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내오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에게 요구해야 함.

과제 2.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 대책 요구

○ 선정 사유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 발전소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건설의향평가제도가 폐지됨. 이에 따라,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전소 입지가 결정되던 과거 밀실 행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와 의혹이 존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힘
•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보완 조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함. 예를 들어 발전소 입지와 관련해서는 계통여건, 지역의 환경수용성(미세먼지 등), 지역주민 수용성 등이 산업부가 마련 중이라는 보완 조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해야 하며, 동시에 석탄, 가스, 중유, 원자력 등 에너지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여도, 분산형 전원체제 및 전력망 안정성의 기여도, 설비공급과잉 시기 조절의 기여도, 지역주민 수용성 등이 어떤 가중치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 원자력발전설비는 정책전원으로 분류되어, 수요예측에 따라 필요한 발전설비용량을 채우는 과정에서 별도의 논의 과정을 밟음. 이에 따라 이번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분과 회의 과정에서 가스나 석탄과 같은 다른 화력발전 전원은 논의조차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국가적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나, 다른 발전원보다 발전단가가 더 싸기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원자력발전을 여전히 정책전원으로 유지하며 특혜를 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임. 따라서 석탄, 가스, 원자력, 석유 등을 동일선상에 놓고 앞서 언급한 에너지원 선정 기준에 따라 어느 에너지원을 어디에 건설할 것인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원자력을 정책전원에서 제외해야 함.
• 서울시, 경기도 등 에너지자립도가 낮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계획을 발표함. 서울시는 2014년 5% 남짓한 전력자립도를 2020년까지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며, 경기도는 2013년 기준 약 30%인 전력자립도를 2020년까지 50%, 2030년까지 70%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이는 전력을 생산하는 곳과 주요 소비지가 떨어져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갈등에 대한 책임 의식의 증가와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이후 확대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하면서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가 미비함. 따라서 앞으로 국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건설의향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 검증
• 정책전원으로 원자력발전 유지의 부당성 지적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에너지계획의 국가에너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요구

과제 3. 원가 이하로 산정되는 경부하 요금의 폐해 개선 

○ 선정 사유
• 일반용과 산업용 경부하요금체계는 심야전기요금과 유사한 문제점을 발생시킴.
• 아래 그림에서 보듯 경부하 요금과 최대부하 요금의 차이는 무려 3배에 이르며, 이러한 경부하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불평등을 발생시킴. 첫째, 계시별 요금 소비자와 고정요금 소비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 발생. 즉 경부하요금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분 일부가 고정요금제를 사용하는 주택용과 일반용(갑)에 전가되면서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있음. 둘째, 같은 계시별 요금 사용자라도 시간대별로 자유롭게 부하조절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이미지 출처 : 내일신문)

• 경부하 요금이 경부하시간대 운영하는 모든 전원(석탄, 가스, 유류발전 등)의 요금을 정산한 실제 가격으로 정산되지 않고, 원전 가격 중심으로 낮게 책정함에 따라 한국전력 적자 가중. 2012년 경우, 한전은 경부하 시간대 전력을 kWh 당 평균 81.5원에 구입하여 61원에 판매함으로써 2조 2,675억 원의 적자 발생.

○ 주요 내용
• 경부하 요금을 원가에 준하도록 재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타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함.

2015년 9월 17일

 

녹색연합

 
문의 : 윤기돈 활동가([email protected])
목, 2015/09/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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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소송인단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첫 번째 재판
10월 2일(금)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을 줄이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판 당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 [2015. 10. 2. 금]
● 기자회견 : 오후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재판 참관 : 오후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 소송브리핑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안전성 관련 문제를 무시하며, 규제기관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익단체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졸속으로 처리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재판참관은 ‘가장 효과 좋은 집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발걸음 해주시어, 하나 된 시민의 힘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 2015/09/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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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법무부에 이란 엔텍합社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은 22일 법무부에 이란계 가전회사인 엔텍합 인더스트리얼 그룹(이하 ‘엔텍합’)이 지난 9월 10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청구액 및 그 계산 근거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엔텍합으로부터 국제중재에 회부되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경향신문> 21일자 보도에 의해서 그 사실이 밝혀지자 부랴부랴 관련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금융위원회 21일자 보도자료 「다야니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참조*). 그러나 정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엔텍합이 청구한 배상액 및 그 계산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의 정보 비공개로 인하여 국제중재 청구인이 엔텍합社인지 엔텍합社의 지배주주로 알려진 다야니家(Dayyani Family)인지조차 확인 불가능한 상태임.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중재에는 1차적으로 중재비용, 2차적으로 패소시의 배상액 또는 합의시의 합의금 등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소요된다”면서 “납세자인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외국기업이 도대체 얼마를, 무슨 근거로 청구했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국제중재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무부가 정보 공개 의무자”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무작정 정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부처에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정부는 엔텍합 국제중재뿐만 아니라 론스타가 회부한 국제중재와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국제석유투자회사(IPIC)‧하노칼이 회부한 국제중재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변은 현재 론스타 국제중재의 청구액 계산내역에 대하여 끝내 그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변은 또한 법무부가 만수르 국제중재의 청구액 및 그 계산내역을 비공개한 데 대응하여, 지난 16일 국세청에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2015. 9. 2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호(직인생략)

화, 2015/09/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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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 문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특별 간식 ‘하사’는 생색내기용 쇼   오늘자(9월...
화, 2015/09/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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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기자회견]명예훼손개정안폐기촉구.hwp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직권심의 개정안당장 폐기하라!

일시 : 2015924(목요일) 오후 2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목동 방송회관)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명예훼손 제3·직권심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는 9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안 예고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 전원이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개정안이 알려진 후 시민사회에서는 수많은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법률가들이 한목소리로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원안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4. 박효종 위원장은 817일 방심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인의 경우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적용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공인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내놓은 방안은 실효성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회적 약자 보호역시 현행법에서 이미 충분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명백한 반면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5.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면담에서 나를 믿어 달라고 거듭 읍소하며, 개정안을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두 달이 넘게 진행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박 위원장이 공언한 합의제 정신이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심의위원 9명만의 강행 합의가 아니길 바랍니다. ‘입안예고의결은 시민사회와의 약속 파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5923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수, 2015/09/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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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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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

-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 확인하는 시간 갖고자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련희송환촉구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 정신에 입각한 김련희씨 송환을 위해 지난 10월 구성되었으며, 현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8개의 종교, 인권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1년 9월, 김련희씨는 간 질환 치료를 위해 친척이 사는 중국으로 건너갔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한에 잠시 들어올 생각으로 탈북브로커에게 여권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해 뜻하지 않게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남한에 살 이유가 없으니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간첩활동을 하면 추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탈북자명단을 취합하고 경찰청에 자수해 2014년 7월 구속, 지난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상황입니다.

4. 이에 준비모임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8년 만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개최되는 조건 속에서 세계 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씨를 송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5. 10. 22. 통일부 앞 ‘김련희 송환촉구 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통일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면담 요청에 대한 통일부 답변은 2015. 11. 4.(수)를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5. 현재 김련희씨의 어머니는 위독한 상태에서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고, 김련희씨의 외동딸은 곧 평양에서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수, 2015/10/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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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조선의 민변 명예훼손 사건 판결 보도자료]

TV조선은 정정보도문을 게재·낭독하고 민변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TV조선이 ‘민변은 세월호 유가족 변호에서 손을 뗐다’고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민변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5.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주)조선방송(TV 조선)을 상대로 청구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TV조선은 민변이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의 변론을 맡거나 또는 맡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정보도문 낭독과 더불어 정정보도문게제를 명하는 한편 민변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작년 9. 17.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의원과 술자리를 겸한 식사 자리를 가진 뒤에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TV조선은 위 폭행 사건을 일으킨 유가족들을 집중 비난함과 동시에 ‘뉴스쇼 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민변이 폭행 유가족 변호를 맡았다가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맡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민변을 비난하는 방송을 했었다.

 

당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여론의 의견 대립이 극심한 때였는데, TV 조선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던 유가족들을 집중 비난하여 입지를 약화시키고, 이와 더불어 민변의 신뢰도를 훼손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런 방송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TV조선의 위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공정성, 객관성, 오보정정 항목을 어겼다’는 이유로 ‘권고’의 제재처분을 받은 바 있고, 언론관련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정하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에 선정되기도 했었다.

 

민변은 언론 방송의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언론방송의 억지스런 허위, 왜곡 방송 보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을 것임을 밝힌다.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0/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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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결정관련 추가 진정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는 오늘(29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 이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지난 2015. 7. 21.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민변 회원 2인(김인숙, 장경욱)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 결정에 대해 추가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민변은 이미 지난 2015. 1. 23.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유엔측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관련 보도자료 http://minbyun.or.kr/?p=27599참조)

2. 민변은 대한변협의 두 차례 징계개시 기각결정이 있었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에 재이의신청을 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법무부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은 법률상 위임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다.(관련 자료한 사항은 민변 보도자료 “법무부 징계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http://minbyun.or.kr/?p=30149

3. 또한 민변은 진정서를 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추천받은 판사 2명, 검사 2명, 대한변협추천의 변호사 1명,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3인의 법학교수 및 명망가로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행정부 산하의 위원이거나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징계위원회에서 행정부 소속의 검찰 주장에 반하는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이는 국제법상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4 이에 민변은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한국정부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출 받아 징계개시 사안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필요시 공식조사방문(Country Visit)을 요청하였다. 또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현재까지의 부당하고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서한 발송을 촉구하였다. 추후에도 민변은 회원변호사 징계절차 관련하여 지속적인 정보를 유엔에 제공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활동을 요청할 것이다.〈끝〉

별첨 1. Follow-up Inform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Follow-up_Revised_Disciplinary Action against Lawyer Jang&Kim_29Oct2015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5/10/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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