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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폭스바겐코리아는 저감장치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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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폭스바겐코리아는 저감장치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0/07- 16:00

[기자회견문]

폭스바겐 그룹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경유차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적발되었다.

폭스바겐 그룹은 현재 전세계에 판매된 차종 중 배출가스 조작에 관련된 차에 대해 전량 리콜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그룹 차종 중 배출가스 조작에 관련된 차들도 리콜될 예정이다.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달 20일 빈터콘 회장의 명의로 된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폭스바겐코리아는 오늘(7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발표한 지 20일만에 배기가스 조작 차량 구매자 9만2000여명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자발적으로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반면에 폭스바겐그룹 소속으로 국내에 배기가스 조작 차량 2만8천여대를 판매한 아우디코리아는 공식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안내문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폭스바겐코리아의 이런 대응은 세계적인 브랜드에 걸맞지 않는 늑장 대응이다. 또한 이번 조작사건은 해당 차량 구매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있으니 폭스바겐코리아는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하고 이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리콜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우디코리아도 신속한 대국민 사과와 리콜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국내 판매 중인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7차종(유로-6 5차종, 유로-5 2차종)에 대해서 인증시험, 실도로조건시험, 임의설정 검사를 시행중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그룹이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사실을 인정하고, 실제로 조작에 관련된 차량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현재도 도로를 주행 중인 EA189 디젤 엔진 탑재 차량(유로-5 차종)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하루빨리 해소시켜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클린 디젤로 불리던 경유차에 대한 실상이 드러났다. 경유차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이다. 정부는 2017년에 도입하기로 한 경유차에 대한 실도로주행조건에서의 오염물질배출검사를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배기가스는 환경부에서, 연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는 체제를 개편해서 1등급 발암물질을 내뿜는 경유차에 대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폭스바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

 

이번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경유차에 대한 불안감과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민건강 위협하는 경유차를 판매한 폭스바겐 그룹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라!

 

하나,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긴 이번 조작사건에 대해서 폭스바겐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는 신속히 대국민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1등급 발암물질을 내뿜는 경유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경유차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2015. 10. 0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권오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3305-3641

 

취재요청-폭스바겐규탄-기자회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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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각으로 12얼 9일 ‘파리 합의문’ 초안이 도출된 이후 60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기후정의’와 ‘1.5도 목표 합의’를 요구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 점거와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지구의 벗

[caption id="attachment_155347" align="aligncenter" width="1280"]파리 시각으로 12얼 9일 ‘파리 합의문’ 초안이 도출된 이후 60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기후정의’와 ‘1.5도 목표 합의’를 요구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 점거와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지구의 벗 파리 시각으로 12얼 9일 ‘파리 합의문’ 초안이 도출된 이후 60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기후정의’와 ‘1.5도 목표 합의’를 요구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 점거와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지구의 벗[/caption]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10일파리 시각으로 9일 오후 도출된 파리기후총회(COP21)의 합의문 초안이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평한 합의 도출을 위한 정부의 실패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합의문 초안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차별화, 형평성, 재정, 손실과 피해와 같은 핵심 쟁점에서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 했고, 중요한 여러 안건들이 여전히 괄호로 남아있다”면서 “파리 합의문이 기후변화 해결에 대한 정치인들의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선진국의 압력에 의한 봉합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과 형평성에 기초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원칙을 존중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라 쇼 지구의 벗 기후정의 활동가는 “정부는 현재 상태의 합의문 초안에 만족해선 안 된다. 이미 심각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의 공평한 책임 이행과 남반구 국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해왔다. 합의문 초안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와 같은 호소를 담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기후총회의 성공이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탄소예산의 분배 ▲선진국의 역사적 부채 개념에 근거한 재정 지원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공평한 합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시민기후평가(People's Test on Climate)의 평가 잣대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협상 진행 상황(2015년 12월 9일, 파리 시각) 12월 9일 오후 기준, 파리 합의문의 상당수 조항은 여전히 괄호나 옵션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http://unfccc.int/resource/docs/2015/cop21/eng/da01.pdf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역사적 책임과 역량, 그리고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시급한 대응이 절실하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런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하고 있으며, 이는 ‘자체 차별화(self-differentiating)’와 같은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에서 드러난다. 기후변화에 따른 복구 불가능한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도 여전히 매우 논쟁적이다. 재정 지원에 대한 합의도 진전을 보이지 못 했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립서비스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기후위기의 피해에 이미 직면한 수백만 명을 더욱 심각한 위협에 빠트릴 것이다. 1.5도 목표가 파리 합의문에서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2020년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강화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토, 2015/12/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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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경유차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인증기준 만족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질소산화물 배출량 실내 인증 기준을 만족했다고 5월 16일 발표했다. 이중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르노삼성 QM3 차량이 실내인증 기준의 17배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7개 차종은 실내인증 기준의 1.6~10.8배로 나타났고, BMW 520d 1종만 실내 인증 기준 이내(0.9배)로 나타났다.

 

○ 경유차량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그래서 자동차제작사는 나름 엄격한 유럽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춰 경유차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이 기준 조차도 실내인증 기준이라, 실효성을 의심받아 왔다.

 

○ 지난 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통해 전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기술 발전을 통해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배출량을 개선할 수 있다는 ‘클린디젤 신화’가 무너진 것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량에 대해 실외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클린디젤 신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확인해주고 있다.

 

○ 환경부는 이제서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차종 이외의 다른 경유차에 대한 제작차 수시검사와 운행차 결함확인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연비까지 조작한 폭스바겐, 이번 조사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한국닛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경유차량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각종혜택을 부여한 결과, 국내 경유차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해 말 41%를 넘어섰다.

○ 거듭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16. 5. 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성명]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월, 2016/05/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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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반환경기업 폭스바겐

규탄 및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20대 국회 국정감사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 일시 : 926() 오전 930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926() 오전 9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불법위조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반환경기업 폭스바겐의 규탄 및 엄정한 국정감사의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폭스바겐은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환경부의 인증취소,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판매한 차량 총 307천대 중 68%에 해당하는 209천대가 불법조작 및 위조임이 밝혀졌습니다.

   ○ 이번 20대 국회 국정감사시 환경노동위원회는 불법행위가 밝혀졌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없이 국민을 기만하는 폭스바겐에 대해 엄정하게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미 불법이 드러난 차량이지만 여전히 규제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주와 시민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대기오염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반환경적인 기업으로 드러난 폭스바겐을 규탄하고, 20대 국회에 폭스바겐에 대해 엄정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92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폭스바겐 규탄 및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월, 2016/09/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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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4월 14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제10조제2항제1호 마목 개정, 제13조의7 신설,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에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제 10조 제2항 제1호 마목 개정안은 특정 의료기기의 도입시 식약처 허가를 면제하고 진료현장에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현재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가 완료된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 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기술이 기존기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곧바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기존 기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면 첫 단계인 의료기기 허가 단계부터 면제하고 요양급여 결정으로 넘어가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첫째,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생략된다. 둘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담당하던 기존기술과의 동일성 여부 평가가 생략된다. 대신 이를 해당 전문부처가 아닌 식약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식약처에서 담당해온 의료기기 허가 업무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담당해온 의료기술 평가 업무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 식약처장이 어떤 근거로 기존기술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생략하고도 이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의료기기 허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 제13조의7 신설 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의 임상연구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허용하는 안이다. 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및 재활까지 포함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민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 상품 개발비용에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운용목적에 위배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목적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즉 연구 성과는 특정기업의 상품으로 귀속되며, 이는 환자가 구매해야 할 특정기업의 상품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공공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제 1조에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 의료비로 사용해야 할 건강보험료로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재정을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현재 건강보험 흑자는 정부발표로만 보아도 무려 17조원이다. 현재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하고싶어도 의료비의 약 55% 정도의 부분만큼만 공적으로 부담되고 있어 본인부담 의료비가 높아 의료기관 이용 등의 의료접근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여 환자 본인부담비를 인하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건강보험재정을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뚜렷한 근거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특정기업의 임상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해당 개정안은 그 근거가 불분명하여 폐기되어야 한다.

 

3)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 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임상연구의 경우 요양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임상연구’라는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사실상 모든 임상연구가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처럼 기업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환자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다.

해당 신설 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공익적 임상연구’를 규정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가 4월 14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익적 임상연구로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연구 등”을 내세운다. 그러나 기초연구는 제약회사가 늘 비싼 약제비의 핑계로 삼는 연구개발 비용에 포함된다. 당연히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직접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희귀난치질환치료제는 환자 수가 적어 제약회사가 개발을 꺼리기도 한다. 그러나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임상시험의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이미 그 연구개발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성과 효용성이 확립되지 않은 연구를 건강보험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환자가 시험대상이 되면서 자신의 돈까지 내게 된다. 건강보험재정과 환자 돈으로 기업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운용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은 건강보험재정 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 조항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2016.05.2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5/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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