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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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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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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分(춘분)

 

雨中花欲發(우중화욕발)

野鳥忽歸林(야조홀귀림)

半醉孤徐步(반취고서보)

望天一首吟(망천일수음)

 

春分에

 

빗속에서 꽃들은 피어나려 하고

들새는 불현듯 숲으로 돌아가네

半醉하여 혼자서 천천히 걷다가

하늘을 보며 詩 한 首 읊어 본다.

 

<時調로 改譯>

 

빗속에 꽃은 피고 들새는 숲으로 가네

술에 반쯤 취하여 홀로 천천히 걷다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首 읊어도 본다.

 

*春分: 二十四節氣의  하나.  경칩(驚蟄)과  청명(淸明)  사이에  들며  양력 3월 21일

무렵이다.  태양이  春分點에  이르러  赤道의  위를  직사(直射)해  밤과  낮의 길이가

거의  같지만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낮의  길이가  약간  더 길다 *半醉: 술에 반쯤

취함. 술에  웬만큼  취한  것을  이른다  *徐步: 천천히  걷는  걸음.  徐行.  완보(緩步).

 

<2019.3.21, 이우식 지음>

목, 2019/03/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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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4

▲ 저자: 내일을여는역사재단·민족문제연구소ㅣ출판사: 민연ㅣ값 15,000원ㅣ423pageㅣ발행일: 2019.03.01.ㅣISSN 1228-8802ㅣ9771228880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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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는 2000년 창간해 현재까지 17년 동안 역사대중화를 위해 힘써온 잡지입니다. 2016년부터 ‘내일을여는역사재단’과 ‘민족문제연구소’가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친일·독재 비호세력들이 어줍지 않게 국민들의 일상과 정신세계마저 지배하려는 이때, 우리들은 힘을 합쳐 관제 역사의 전파를 막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내일을 여는 역사>가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는 글]

올해 2019년은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 한국인이 흩어져나갔던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넘칩니다. 역사학계가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대체로 이 같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건 기념일을 통해서입니다. 이처럼 역사가 국가와 국민의 기억으로 존재하는 한, 역사는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집니다. 올해 삼일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가 유례 없이 매스콤과 각 지자체 행사에서 화려하고 풍성하게 다루어진 것도 따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탄생, 적폐 청산이라는 민주주의적 격변 덕분입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정치가 역사를 지나치게 동원하려 하면 무리한 일이 발생하는 법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남측이 북측과 삼일운동 10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는 행사를 기획하려 했으나 좌절된 것을 그 첫 번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북한 역사서에서는 삼일운동을 러시아혁명과 인민대중의 거족적 반일 항쟁이라고 볼 뿐, 운동을 초기에 주도했던 ‘민족대표’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서도 ‘파벌 싸움’ ‘사대주의’ ‘민족 상층 분자들이 해외에서 벌인 매국 배족 책동’ 등등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삼일운동의 결과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탄생하였다고 보는 현 정권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이 삼일운동과 근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무지했거나, 아니면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과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사태는, 정부가 국민 청원과 국회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받아들여 유관순의 독립운동 공적에 대해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한 점입니다. 유관순의 훈격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는 유관순의 당대 독립 운동에 대한 기여도로 평가한 결과가 아니라 해방 이후 그를 프랑스의 잔다르크 같은 인물로 영웅시한 후대인들의 노력의 결과 나타난 것입니다. 민족 해방과 독립에 기여한 공적이 아니라 후대인들이 그의 활동을 어떻게 추앙하고 기억했는가에 따라 서훈을 높인 것이므로 기왕의 공적심사 판례를 깨뜨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관순은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소설, 영화, 초중등 교과서, 신문, 라디오 드라마 등등 수많은 역사물에서 높이 추앙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장 서훈을 받은 여타 독립운동가보다 훨씬 높은 대우를 받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대의 기억 상황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적 평가가 달라진다면 사료를 수집 분석하여 평가를 내리는 역사학은 존재 의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친일 협력 행위자와 그 후손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반면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학교 교육은커녕 생계 유지도 힘들 만큼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국가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그 공적에 걸맞게 평가하고 생계와 교육, 사회적 기회 등 모든 면에서 지원하고 보상하고 추앙하는 작업은 당연하고도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도외시하고 후대의 대중적 평가에만 따르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호에서는 삼일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역사학적 연구 성과에 즉해서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윤소영의 글은 삼일운동의 한 원인으로도 꼽혀 왔던 일제에 의한 고종 독살설이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종의 사망 원인이 독살이 아니라 병사, 즉 뇌출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지원은 삼일운동을 유관순 중심으로 기억하는 태도에서 더 나아가 여학생과 여교사, 간호사, 기생 등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과 구시대에 천대받던 여성의 진출이라는 젠더적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삼일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운동을 주도해간 측면에서는 유관순보다 당대에 더 많은 활동을 했던 김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최우석은 삼일운동의 종점을 4월 말, 5월 말, 6월 초 등 세 가지 설이 있음을 밝히고 자신은 6월 초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그 증거로 7월 초부터 만세시위가 서대문 감옥 주변에서만 빈발한 사태를 들었습니다.

김지영은 3·1운동과 관련하여, 1차 세계대전 이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여러 민족들의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윌슨 미국 대통령은 당초 그가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와 달리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보존 및 제국의 연방화를 구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 내 여러 민족들의 분리 독립 및 개별 통합 움직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3.1운동은 이러한 외부적·내부적 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독립국가 건설로 귀결되지 못한 것이 아닐까 라는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근대사 전문가 3명을 모시고 개최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좌담회 기록도 일독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삼일운동과 그 이전 민중운동과의 차별성, 전국적 시위가 일어나면서도 지역적 차이가 나타났던 이유, 민중이 만세 시위에 가담한 이유, 일본의 무단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일본 국내 정치 변동 속에서 문화 정치의 본질과 무단 정치와의 차이에 대한 분석, 독립-자치-참정 3가지 운동의 변별점, 대중의 등장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바라보는 관점 등 3시간에 걸쳐 좌담을 나눈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4편의 글 중 두 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반면, 나머지 두 편은 정통성은 언급하지 않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가를 운영해가는 주체로 매우 문제가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는 것이 역사학계의 현황이므로 양자를 다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나미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임정을 이었다고 했으므로 한국 역사의 시기 구분은 대한제국 이후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것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표방했으므로 3.1만세시위가 혁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김기승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처음부터 좌우합작 정부로서의 성격을 띠었고, 1940년대에 다시 군사, 의회, 정부 차원에서 좌우합작에 성공했다고 하여 민족 대표성을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서 윤대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정식 정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망명 정부가 아니라 해방 후 새로 국회를 소집하여 정식 정부를 다시 수립해야 하는 그야말로 ‘임시적’ 정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라는 명칭 때문에 지위와 권력을 다투는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임시정부 수립 초기의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 합니다. 반병률 역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서의 역할에 높은 평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임시정부가 국민 통합 역할을 한 것은 1919년부터 1921년 초까지, 그리고 1942년 좌파 정당이 한국독립당과 합작한 이후 해방 때까지 시기였을 뿐, 나머지 20년간은 붕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미주지역 동포들의 애국금을 독점한 이승만의 독재적 리더십과 행동방식에서 찾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특기할 사실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효창공원 안의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점입니다. 이순우는 파격적인 행사가 열린 이 효창공원의 기막힌 운명을 정리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효창공원은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의 묘로부터 1894∼1940년간 일본군 부대 및 일본인 밀집 거주지, 공원지, 일본군 전사가 충령탑으로 모습을 바꾸다가 해방 후에는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3의사, 이동녕, 차리석, 조성환, 김구 등 순국한 애국열사의 묘역군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효창운동장 건설과 서삼릉으로의 이장 시도 등으로 굴곡을 겪었던 현장임을 보여줍니다.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김승태는 주기철과 김길창 두 분 목사의 같은 직업, 달라진 운명을 보여줍니다. 같은 장로교 목사이고, 같은 경상남도 사람이고, 한말에 태어나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순교자요, 다른 한 사람은 부일협력자라는 점에서입니다. 김성민은 독립운동 자금을 댔던 백산상회 사장으로 알려져 있는 안희제가 그 외에도 인쇄회사, 협동조합, 중외일보, 발해농장, 대종교 등 순국할 때까지 민족운동의 대열을 지킨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강태구는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한유한이라는 작곡가의 삶을 소개합니다. 한유한은 광복군으로 활동하면서 <압록강 행진곡>을 작곡했는데 이 노래가 한국 초등학교에 실린 유일한 독립군가입니다. 그는 이외에도 항일가극 <아리랑>을 공연하고 광복군 전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는 작년 이래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빈번해지는 정세에 맞추어 두 개의 통일에세이를 준비했습니다. 강영식은 대북 지원 사업으로 남북 간 산림 협력 사업이 북한의 산림 황폐화, 자연 재해, 식량 부족이라는 연쇄 사슬 형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성염 신부는 로마 교황이 ‘쿠바 미사일 위기’와 ‘베를린 장벽의 붕괴’ 때 평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던 것처럼 현재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나타날 희망찬 미래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세 편의 글이 우리의 눈을 잡아 끕니다. 조수룡은 우리에게 ‘8월 종파사건’으로 알려진 1956년 8월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김일성 독재 체제와 북한-중국-소련의 삼각관계의 기본적 구조를 낳은 기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정은미 역시 현재 북한에 존재하는 400개 이상의 공식 시장이 이미 1960년대부터 존재하면서 오늘날의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면서도 조만간 국가 중심의 거대 유통 시장과 경쟁하면서 소멸할지도 모를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북한 전쟁 고아들의 문제도 언급됩니다. 윤석준은 1951년부터 1954년까지 총 1만 여명의 북한 전쟁 고아들이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등 동유럽 국가들로 입양 또는 수용되었다가 다시 북한으로 복귀당하는 참담한 삶을 추적했습니다.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작년 하반기 이래 한국이 또 경제 위기에 봉착했다는 경고가 빈번하게 나왔습니다. 김용기는 실제로 경제위기가 도래했다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삭감을 막기 위한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외에도 정조가 화성을 건설한 본질적 이유에 대한 김준혁의 설명, 한때 전세계를 풍미했던 케인스의 저서에 대한 류동민의 소개 글, 『평양지』 속에 구현된 평양 이미지에 대한 이은주의 해석, 『한국 근대영화사』에 대한 강성률의 서평, 단원 김홍도의 작품 세계에 대한 최열의 최종적 정리, 조선시대 수운 유통의 거점이었던 충주로에 대한 김창회·신동훈의 역사기행 등이 실려 있습니다.

근대 역사학은 항상 국가와 민족을 강조해 왔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강조하다 보면 국가와 민족 내부의 불평등과 차별은 종종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100주년을 맞이한 삼일운동의 의의와 그 소중함을 기억하는 만큼, 조국을 떠나 중국·러시아 등지에서 풍찬노숙하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순국열사들의 고단한 삶을 기리는 만큼,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적 차별과 억압에 분노하는 만큼, 우리 사회 내부의 비정규직 차별, 소수자와 여성에 대한 차별에도 분노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2019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집위원 도면회


차례

04 여는 글
과유불급의 삼일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현창

11 통일에세이
새로운 평화·번영의 시대, 남북 산림협력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 강영식
로마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 / 성염

29 3·1운동 톺아보기
3·1운동은 언제까지로 보아야하는가 / 최우석
고종독살설과 3·1운동 / 윤소영
젠더사로 읽는 3·1운동 / 이지원
89 3·1운동과 세계정세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해체 및 후속 동유럽 국가의 성립과 비교하여 / 김지영

대한민국임시정부 톺아보기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민주공화제에 대한 재고찰 / 이나미
왜, ‘당’이 아니라 ‘정부’인가? / 윤대원
통합임시정부는 왜 붕괴했는가 / 반병률
좌우합작정부로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 김기승

145 좌담회
3·1운동 100주년 특별좌담회 – 3·1운동과 한국인의 삶 / 김정인, 도면회, 이정은, 이태훈

199 북한의 이해
북한 역사상 제1대 사건, 1956년 8월전원회의 / 조수룡
북한의 시장, 변화의 중심에 서다 / 정은미
잊혀진 아이들을 기억하기: 동유럽으로 간 북한의 전쟁 고아들 / 윤석준

237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론이 등장하고 부각된 이유 / 김용기
효창원(孝昌園), 아주 오래 지속된 공간수난사의 이력 / 이순우

277 인물로 보는 역사
[식민지 지식인의 엇갈린 선택] 순교자 주기철 목사와 부일협력의 거두 김길창 목사 / 김승태

[독립운동가열전] 백산 안희제의 민족운동 / 김성민
[독립운동가열전] 조국의 광복을 노래한 작곡가 먼구름 한유한 / 강태구

331 사실 체크
정조는 왜 화성을 건설했을까? / 김준혁

345 내일을 여는 책
케인스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 류동민

355 예인열전

단원 김홍도 작품세계, 단원 김홍도, 살아서 신필,
죽어서는 신선, 고전관학파 회화세계의 완성자 4 / 최열

385 사료의 재발견

『평양지(平壤誌)』에 구현된 평양 / 이은주

389 역사와 공간
조선 수운(水運) 물류의 허브(Hub) -조선 전기 충주목을 찾아서 / 김창회, 신동훈

415 서평
‘근대’영화라는 물음과 답 – 이효인, 정종화, 한상언,
『한국근대영화사 – 1892년에서 1945년까지』(돌베개, 2019) / 강성률

목, 2019/03/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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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4

[바로듣기]

☞ (3.21)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6편 “박중양” 3.1운동 진압을 위해 자제단을 이끈 거물급 친일파

☞ (3.12)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5편 “김대우” – 황국신민서사를 제정 입안하여 황국신민화에 앞장선 인물

☞ (3.06) ‘내역사’ 시즌 3: 3.1혁명 100주년 특집 편성_좌담회 2부

☞ (3.05) ‘내역사’ 시즌 3: 3.1혁명 100주년 특집 편성_좌담회 1부

☞ (2.27) ‘내역사’ 시즌 3: 3.1혁명 100주년 특집 편성_만세열전2부

☞ (2.26) ‘내역사’ 시즌 3: 3.1혁명 100주년 특집 편성_만세열전1부

☞ (2.19)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4편 “심우섭” 한 시대 형제의 다른 삶, 기회주의자 지식인의 원형

☞ (2.12) ‘내역사’ 시즌 3: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후?_2편_한일청구권협정의 쟁점은?

☞ (2.05)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3편 “오현주” 독립운동가 김마리아를 밀고한 배신자, 반민특위 법정에 선다

☞ (1.29)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2편 “노덕술” 고문으로 유명한 악덕 친일경찰, 대한민국 훈장을 받다

☞ (1.22)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편 “이종형” 의열단 행세하며 독립군 때려잡은 악명 높은 밀정

☞ (1.15) ‘내역사’ 시즌 3: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후 우리의 과제는?_1편

☞ (1.08) ‘내역사’ 시즌 3: 프롤로그 – 70년만에 부활하는 반민특위 친일파 그들은 누구인가?


0523-1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3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목, 2019/03/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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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李國務總理洛淵長官候補

 

長官誰薦擧(장관수천거)

衆庶指嘲君(중서지조군)

一見其前歷(일견기전력)

非人果拔群(비인과발군)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장관 후보에 대해 묻소

 

장관은 그 누가 천거하는 것입니까

많은 이가 그대 지탄하며 조롱하오

그들의 과거 경력을 언뜻 보아한즉

사람답지 못한 사람 과연 拔群일세.

 

<時調로 改譯>

 

이 나라의 장관일랑 그 누가 천거합니까

많은 이가 그대 향해 지탄하며 조롱하오

그들의 前歷을 본즉 非人 과연 拔群일세.

 

*薦擧: 어떤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쓰도록 소개하거나 추천함

*衆庶: 많은 사람. 여러 사람. 뭇사람 *一見: 한 번 봄. 또는 언뜻 봄 *前歷: 과거

경력  *非人: 사람답지  못한 사람. 폐인(廢人) *拔群: 여럿  가운데서  특별히  뛰어남.

 

<2019년 3월, 이우식 지음>

금, 2019/03/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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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임정 100주년 특집]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3편, 독립운동에 남녀가 어디 있나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 대담 : 예지숙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성우 전해리, 이기호, 이항증 선생

[임정 100주년 특집] 3편, 독립운동에 남녀가 어디 있나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가 함께 준비한 특집 코너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민족문제연구소 예지숙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예지숙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이하 예지숙)> 네, 안녕하세요. 예지숙이라고 합니다.

◇ 이동형> 오늘 해볼 얘기는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에 오프닝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독립운동에 남녀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평가는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 예지숙> 그렇죠. 여성의 독립운동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내조나 지원 정도로 생각하면서 보조적 행위로 봤기 때문이고요. 또 한 부분은 이게 전반적으로 일제의 탄압받는 민족 수난사에서 희생의 상징으로만 여성들을 부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관순 열사 정도만을 기억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후세 사가들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점도 있지 않을까요?

◆ 예지숙> 물론이죠. 특히 민족 운동사를 구성하면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미진했고요. 지금에 있어서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면서 학계 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 이동형> 그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역사를 봐도 남성 중심으로 쓰인 역사가 많으니까요.

◆ 예지숙> 그렇긴 하죠. 여성사, 젠더사,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젠더 이슈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요구에 학자들이 부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앞장서서 스스로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도 당연히 있고요. 유관순 열사도 마찬가지고, 박차정 열사도 마찬가지죠. 게릴라전에 직접 참여했으니까.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정말로 김구 선생의 아내분이라든가, 어머니라든가, 또 남편이나 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내조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분들에게도 서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죠?

◆ 예지숙> 네, 있죠. 활동을 단지 내조나 안사람의 일, 아내의 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임시적 상황이고, 더불어서 아직은 아주 적확하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난민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아내의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국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특히 2.8 독립선언에 참여한 여성 학생들, 또 3.1 운동에 참여했던 여성 학생들, 송죽 결사대, 대한애국부인회, 조선애국부인회 등 굉장히 많습니다.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요. 3.1 운동도 이후 임시정부로 이어진 민족 운동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여성 독립운동가들, 한 분, 한 분 정리해주시겠습니까?

◆ 예지숙> 네, 아주 여러분이 있는데요. 일단 2.8 독립선언과 3.1 운동에서 활약했던 중심적인 그룹은 여성 학생들 그룹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임시정부 해외 망명가 그룹에 있어서는 우당 이회영 선생의 부인인 이은숙, 이상룡의 손주 며느리로 알려진 허은, 김구 선생의 어머니인 곽낙원, 상해 임시정부의 안 살림꾼이라고, 이분의 밥을 안 먹은 사람이 없다, 하는 정정화, 장강일기라고 하는 회고록을 남기셔서 연구에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인데요. 해외 망명 여성운동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 예지숙> 이외에도 윤희순 열사라든가, 여성 최초의 의병장이라고 하는 윤희순 열사라든가, 굉장히 늦은 나이에 항일 운동에 뛰어든 남자현. 영화의 모델이 되기도 하셨던 분이죠.

◇ 이동형> 전지현 씨의 모델이었죠.

◆ 예지숙> 그렇죠. 그리고 조금 독특한 분들이 있어요. 20년대 후반에 을밀대의 투사라고 당시에 알려졌던, 조선사를 들썩들썩하게 했던 강주룡. 이분은 엘리트가 아니라 하층 여성에서 성장한 여성운동가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 엘리트 그룹이기는 한데, 허정숙, 주세죽,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공간적으로도 넓고, 이념상으로도 넓은, 아주 다양하고,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 이동형> 허정숙 선생이나 주세죽 선생의 경우에는 여성 운동동도 열심히 했던 분으로 알려졌는데, 강주룡 선생은 을밀대 지붕 위에 올라갔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 예지숙> 고공농성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이 평양에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파업을 주도하다가 그 파업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하시고, 그게 당시 동아일보 신문에 크게 보도되면서 여성노동자로서 주목을 크게 받으셨던 분입니다.

◇ 이동형> 작년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언급됐던 분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잘 모르는 것을 보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 같아요. 그게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가장 문제 같습니다.

◆ 예지숙> 이분이 또 하층 여성이다 보니까 자료가 워낙 없는 분이기는 한데, 소설로도 재현돼서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제가 아까 허정숙, 주세죽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대에 여성주의 운동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요. 당시 시대상이 아무래도 봉건적, 남성 위주의 시대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성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항일 독립운동에 나섰다는 것은 독립운동뿐만 아니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 예지숙> 그렇죠. 여성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주체로 선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여성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일인 거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열사들, 독립운동가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을 읽어내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기억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운동사적인 맥락에서 어찌 보면 여성 영웅호걸을 소환하는 방식으로 읽어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민족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당대의 여성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을 변화시켜냈던 분들이라는 맥락에서도 함께 읽어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몇 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천각의 종부 허은 지사가 서훈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여성의 독립운동을 높이 평가한 시조부, 이상룡 선생이 남긴 석주 유고, 시아버지 이준형 선생의 유서 등의 자료에서 공적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허은 지사의 아들, 이항증 선생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 이항증> “우리 어머니가 서훈받기까지는 참 당신에게 나라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라 찾는 데 온갖 고생을 다했다는 것.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의 압박에 유서를 써놓고 자결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효가 지극해서 아들인데 부탁하기를 다른 사람 같이 대하지 말고, 아주 무겁게 대하라고 유서에 일부러 썼을 정도죠. 유서 한 장짜리 한 부분입니다. 제일 큰 형님의 이름이 도정입니다. ‘도정이 모친은 효향이 지극하여서 우리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무겁게 대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다른 보통 부인과 같이 대하면 안 된다, 동료로 대하라, 이 말이죠. 특별 지시입니다.”

◇ 이동형> 이항증 선생의 증언을 듣고 왔는데, 저도 고향이 안동이어서 이항증 선생도 동향이니까 오랜만에 정겨운 사투리를 들어서 반갑기도 한데요. 이분 없이 시할아버지 이상룡, 시아버지 이준형, 남편 이병화, 이런 선생들의 독립운동이 과연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예지숙> 네, 거의 불가능했겠죠. 독립운동하면서 밥도 먹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건데요. 그리고 1년 365일 어떤 조직운동을 하거나 사실상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재생산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은 당시에 밥하고 빨래한 것이 무슨 독립운동이냐고 폄하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래서 유서에서 우리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무겁게 대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상룡 선생 집안은 이상룡 선생만 독립운동한 것이 아니고, 이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기 때문에요. 종부로서 당연히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은 지사가 남긴 회고록이 있는데요.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애국지사들의 만주 망명과 정착 과정 당시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중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 성우>“집에는 항상 손님이 많았는데, 때거리는 부족했다. 삼시세끼가 녹록치 않았다. 점심 준비를 위해 어느 때는 중국인에게서 밀을 사다가 마당 땡볕에 앉아서 맷돌로 가루를 내어 반죽해서 국수를 해먹었는데, 고명 거리가 없어서 간장과 파만 넣었다. 양식이 없던 어느 해는 좁쌀도 없어 뜬 좁쌀로 밥을 해먹었는데, 그것으로 밥을 해놓으면 색깔도 벌겋고, 곰팡내가 나서 아주 고약하다. 서간도의 추위는 참으로 엄청나다. 공기도 쨍하게 얼어붙어 어떤 날은 해도 안 보이고 온 천지에 눈서리만 자욱하다. 하늘과 땅 사이엔 오로지 매서운 바람소리만 가득할 뿐이다. 언젠가 이을규 형제분과 백정기, 정화암, 네 분이 오셨다. 그날부터 먹으며 굶으며 함께 고생하는데 ‘짜돔’이라고 하층민들이 먹는 곡식조차 할 수 없었다. 강냉이로 멀건 죽을 쑤어 연명했다 내 식구는 오히려 걱정이 안 되나, 노인과 사랑에 계신 선생님께 너무도 미안하여 죽을 쑤는 날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상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다.”

◇ 이동형> 임청각 99칸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룡 선생 일가인데, 노비도 해방시키고 전 가옥, 전답을 팔아서 독립운동하러 만주로 떠났고,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강냉이로 멀건 죽을 쑤어서 연명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주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글인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가 잠깐 정정화 선생님 이야기도 했습니다. 스무 살의 나이로 먼저 상해로 떠난 시아버지 김가진과 남편 김의한을 돌보러 갔다가 임시정부 안살림까지 떠맡아서 김구 선생이 조선의 잔다라크다, 라고 칭했던 사람이죠?

◆ 예지숙> 네,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쭉 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이분 일화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화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고 어렵다 보니까 엄혹한 상황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독립운동 자금인데 생활비죠.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경을 굉장히 여러 번 담대하게 넘나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보면 계속 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 이분들이 임시정부의 굉장히 큰 경제적인 역할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아내나 안살림이라고 이야기를 또 이 부분에서 그렇게 제한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 이동형> 그리고 의열단 여성투자 박차정. 김원봉의 아내로 알려진 박차정 의사. 박차정 의사는 역시 박차정 혼자만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고, 여기도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가 집안입니다. 그런데 박차정 열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조선의용대 군인이 되어서 자기 남편, 그리고 오빠와 함께 게릴라전투에 참여했었고요. 1939년 2월에 중국 강소성 곤륜산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하던 중 부상을 당했고, 그 후 부상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1944년 해방을 보지 못하고 중국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나중에 남편인 약산 김원봉이 해방 후에 유해를 안고 고향 밀양으로 와서 묘를 마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김 마리아 선생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겠습니다. 김 마리아 같은 여성이 10명만 있었다면, 대한은 독립되었을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이죠?

◆ 예지숙> 김 마리아는 근대 교육을 일찍이 받은, 3.1 운동을 통해서 등장한 여성 학생 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1892년 황해도 장연군 소래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생했고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소래라고 하는 지역이 워낙에 한국에서 기독교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기독교 공동체이고, 여기서 민족운동가들이 많이 나온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래에서 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정신학교를 다니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1919년에 2.8 독립선언을 주도하죠. 그리고 2.8 독립선언을 주도하고 그것을 국내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와서 광주, 부산, 그다음에 자신의 고향을 돌아다니면서 쭉 3.1 운동을 전국화하게 됩니다. 워낙에 당시 여학교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고 여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지방으로 퍼져나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한 근대 여성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분이 3.1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고요. 3.1 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이후에는 다시 나와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고, 출옥 후에 비밀결사인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결성해서 임시정부와 관계를 맺으면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대는 일을 하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면 그 이후로 상해로 망명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이동형> 1919년에 한 번 체포되었고, 이후에도 귀국한 뒤에 또 한 번 체포되고, 두 차례 투옥 중에 받은 고문 후유증이 재발해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광복을 불과 1년 앞두고 순국했는데요. 1919년 9월 김 마리아 열사가 작성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취지서를 들어보겠습니다.

◆ 성우> “고어에 이르기를 나라를 내 집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가족의 집이지만,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제 집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집이 성립하지 못하고, 나라는 국민의 나라이나 국민 중의 한 사람이라고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보존치 못할 것은 우부우부라도 밝히 알리로다. 오호라. 우리 부인도 국민 중의 일분자로 본회가 설립된지 수년 이래로 적의 압박을 입어 어떠한 곤란과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고 은근히 단체를 이루며 비밀히 규모를 지켜 장래의 국가 성립을 준비하다가 독립국 곤란 중에 부인도 십에 이가 참가하여 세계의 공안을 놀라게 하였으나 이것에 만족함이 아니요. 국권과 인권을 회복하기로 표준삼고 전진하며 후퇴하지 아니하니 국민성 있는 부인은 용기를 함께 분거하여 이상을 상통할 목적으로 단합을 위주하여 일제히 찬동하심을 천만 위망하나이다.”

◇ 이동형> 김 마리아 여사가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조직할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김 마리아 여사가 한국 저고리 안쪽 앞섶 길이가 달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예지숙> 그 이유가 고문을 심하게 당하면서 가슴 한 쪽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 이동형>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했다.’ 김 마리아 여사가 남긴 말인데요. 누구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음에도 여전히 이름도 없이 누구의 아내, 누구의 가족으로만 기억되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후손들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끝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지숙> 많이 기억을 하고,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제도화하고, 보훈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사회에서 이런 것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성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독립운동에 남녀가 어디 있겠나. 민족문제연구소 예지숙 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예지숙> 네, 감사합니다.

<2019-03-21> YTN 

☞기사원문: [임정 100주년 특집] 3편, 독립운동에 남녀가 어디 있나

금, 2019/03/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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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제주 KAL호텔에서 ‘국제 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이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렸다. 심포지엄에서는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과거사 청산의 한계와 성과를 짚어 보고 향후 한국의 과거사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1. 유엔 특별보고관이 말한 과거사 청산에 필요한 몇가지
2. ‘나 몰라라’ 일본 앞에 해결 요원한 한국의 가장 오래된 과거사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4. “말뿐인 사과 필요 없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토해낸 울분

일제 강점기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80여 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고령으로 끝내 사죄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위안부, 강제동원으로 대표되는 일제 강점기 국가폭력 사건들은 과거사 청산 작업에 있어 시급한 문제로 꼽히지만, 일본이라는 벽에 부딪혀 성과보다는 한계가 많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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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조문을 하며 “왜 갔어 안간다고 했잖아”라며 고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지난 19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에서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첫 번째 세션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 중 ‘청산되지 않은 대일과거사 문제와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해 발표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날 특별 초청된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을 언급하며 “그의 직무에 긴 이름이 붙은 것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전환기적 정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가 진실, 배상,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사에 관한 유엔의 기본원칙은 2005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 제60/147호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갖는 인권목록을 제시하는데, 크게 ▲진실을 알 권리 ▲정의를 실현할 권리 ▲배상 또는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 등으로 나뉜다고 조 연구위원은 말했다.

대일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을 알 권리에 대해 그는 “일제와 기업이 생산한 관련 기록의 확보와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 청취가 필수적이지만, 일본 정부는 식민지통치와 관련된 자료를 부분적으로만 제공했을 뿐이다”라며 기록이 반환되지 않아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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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주최로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이 제주 KAL호텔에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에 이상희 변호사의 사회로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김세은 변호사가 발표했다. [2019.03.19ⓒ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그러면서 “국제법상 식민지통치자료는 넘겨줄 것이 요구된다”라며 “기록 반환의 문제는 역사자료의 문제만이 아니라 빼앗긴 사람의 목숨과 재산 못지않은 인권의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를 실현할 권리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올바른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설명하며, 특히 배상 또는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에 대해 “배상은 금전배상뿐 아니라 사죄, 추모, 재교육 등 책임 있는 조치와 사회복귀, 재발 방지 보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됐다. 조 연구위원은 “이러한 민사 소송들은 대일과거사문제가 단지 민족 감정의 문제라거나 역사적 관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법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국가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만을 내렸다.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법리(국가무답책), 소송제기와 필요한 기간의 경과 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권리 해결 등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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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安倍晉삼) 일본 총리가 14일 자위대의 날을 맞아 도쿄 북쪽 아사카(朝霞)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관열식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훈시에서 “모든 자위대원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며 헌법 개정에서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 거듭 의욕을 나타냈다. 2018.10.14ⓒ사진 = 뉴시스

2000년대 들어서 일본 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들은 한국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갔다. 위안부, 원폭 피해자들은 201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현재 이 합의는 헌법소원 사건으로 계류 중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5년 7월 미국법원에 일본을 상대로 제소했다. 그러나 ‘국가는 동의 없이 외국의 법정에 서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제법에 따라 소송 자체가 봉쇄됐다. 피해자들은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이어갔으나 일본 정부는 헤이그 송달협약을 근거로 주권 침해라며 소장의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피해자 권리 구제할 법원이 오히려 ‘재판거래’로 또 인권침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대일과거사 청산 작업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와 한계를 보인다. 2012년 5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하급심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조 연구위원은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이고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피해구제의 길을 열었다”라고 평가했다. 해당 판결로 후지코시 회사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피해자 등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

이후 파기환송심이 대법원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에 위자료 1억 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자, 이에 불복한 일본 기업은 상고를 제기했다.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간 지 5년 후인 지난해 10월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조 연구위원은 “마침내 강제동원 피해가 사법부에 의해 인정됐다”라며 “이 판결로 좁게는 강제동원에 공모한 일본 기업의 책임이 확정된 것이지만, 간접적으로 일본의 국가 책임도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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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과거사 사건들을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제동원 사건은 그중에서도 대표적 사례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신설, 법관의 해외 파견 등 협조를 얻기 위해 청와대·외교부 요청대로 해당 사건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켰고, 판결의 결과를 바꾸기 위한 시도를 했다.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애초 4명이었던 이 사건 원고들은 세상을 떠나 결국 1명의 원고만이 최종 선고를 지켜봤다.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 씨는 “기쁜 날인데, 혼자만 남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며 선고 내내 눈물을 흘렸다. 대법원의 해당 사건 판결 선고 전까지 후속 소송을 제기한 총 14건의 강제동원 소송 절차도 멈춰 있었다. 그 사이 고령인 다수의 원고는 끝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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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슬찬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를 변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세은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법부가 오히려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재판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고,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이 실효성 있는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새로운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배상, 온전한 피해구제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법원이 판결을 바로잡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새로운 인권침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차원에서 과거사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거래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를 맡은 민변의 이상희 변호사는 “법원 차원에서 과거 권력에 부역했던 진지한 사과가 없었다. 그런 사과 없이 양승태 체제에서 사법 농단이 진행됐다”라며 과거사 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연구위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 중인 (강제동원) 생존자와 가족들이 많다”라며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를 찾고 지금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의 판단에 극도로 반발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그는 “피해자 권리를 다시 침해하는 행위”라며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한일 경제갈등까지 이야기되고 있지만, 양국 정부가 배상 문제에 대해 평화적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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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김슬찬 기자

법원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재판거래 등이 가능했던 과거 사법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라며 “개혁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가진 제왕적 권한의 분산과 법원행정처의 실질적 폐지”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명수 사법부의 개혁안에 대해 그는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행정처는 법원사무처로 명칭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법원에 재판거래 진상규명, 재판거래 당사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재판거래의 결과 제거,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 국민 중심 사법개혁기구 구성할 것을, 국회에 재판거래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결의를 촉구했다.

<2019-03-21>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나 몰라라’ 일본 앞에 해결 요원한 한국의 가장 오래된 과거사

금, 2019/03/2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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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특별보고관
비공식 방한해 과거사 피해자들 만나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금지돼야”
“혐오표현에 국가는 즉각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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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극우세력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는 등 각종 역사부정 발언을 하고 이와 관련한 혐오표현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찾은 파비앙 오마르 살비올리(Fabian Omar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진상규명 특별보고관이 <한겨레>와 단독 인터뷰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혐오표현은 어떤 수단으로든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비공식 방한해 제주도 칼호텔에서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학술대회와 서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들과의 간담회 등에 참석했다. 특별보고관은 국가별, 주제별 인권 상황을 조사·감시하고 그와 관련된 권고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사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혐오표현이나 역사부정 발언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권 규약에 따라 국가는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있다”며 “혐오표현이 분출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에선 일부 정치인들까지 나서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에 대해 혐오표현을 하고 과거사 부정 발언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한국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냐”고 되물으며 의아해하기도 했다. 그는 “민법이든 형법이든 적어도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는 이런 발언은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앞서 19일 학회에서도 “반민특위로 국론이 분열됐다는 한국 정치인의 발언을 어떻게 보냐”는 한 참가자의 질문에 “정치인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막을 순 없지만 국가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런 혐오표현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부정 발언이나 혐오표현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굉장히 자명하다”며 “증오 발언은 그 자체로 매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피해자를 적대시하는 사회로 만들 수 있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또다시 피해를 보게 된다”며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 초께 열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앞서 이런 한국의 상황을 담은 리포트를 위원회에 제출해 (한국의) 혐오표현에 관한 문제가 이곳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진실의 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5월께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질의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민사회의 질의 보고서가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제출되면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 내용을 반영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게 된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 논평과 준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15년에서 2016년까지는 자유권규약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9일 학회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가가 과거사에 관한 진실 규명, 정의, 배상 등에 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진실 규명과 정의, 배상을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갖는 국제법상 의무이며, 선택해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 기조연설에서도 그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 규명, 재발방지, 배상, 정의, 기억 등은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하나의 영역에서 조처를 했으니 다른 영역의 조처를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그 과거는 계속해서 현재의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

<2019-03-21> 한겨레 

☞기사원문: 유엔 특별보고관 ‘5·18 망언’ 두고 “한국엔 혐오표현 규제 없나?”

금, 2019/03/2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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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나 그 인근에서 모임을 갖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을 수는 있겠으나 각 지역을 돌며 개최하는 것은 어떨지 건의해 봅니다. 대개의 단체가 거의 모든 행사를 수도권 지역에서 준비합니다. 시내버스비 만으로는 갈 수 없는 수도권을 피하고 각 지역을 돌아가며 행사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뜻만 있다면 서울 그까짓 것이라 할 수도 있으나 시간도 시간이지만 하루 행사에 십 만원… 쉽지 않습니다.

 

금, 2019/03/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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讚故林鍾國先生

 

可憎親日輩(가증친일배)

直筆露汚名(직필로오명)

一貫開威怒(일관개위노)

元功遂晩成(원공수만성)

 

故 임종국 선생을 기리며

 

몹시 괘씸하고 얄미운 親日의 무리

直筆로 저 더러운 이름 드러내셨네

일관되게 펼치셨던 위엄 있는 분노

으뜸인 功 마침내 늦게사 이뤄졌네.

 

<時調로 改譯>

 

얄미운 親日 무리 直筆로 汚名 밝혔네

일관되게 펼치셨던 그 위엄 있는 분노

마침내 으뜸 되는 功 늦게사 이뤄졌네.

 

*可憎: 괘씸하고 얄미움. 또는 그런 짓 *直筆: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사실

그대로  적음.  또는  그렇게  적은  글 *汚名:  더러워진  이름이나  名譽  *一貫: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결같음  *威怒: 위엄 있는 분노.

성내어  위협(威脅)함  *元功: 으뜸  되는      *晩成: 늦게 이루거나 이루어짐.

 

<이우식 지음>

금, 2019/03/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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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연구의 대가 임종국 선생님

친일에 “친”자도 모르던 내가 기막힌 검찰문화를 경험하고, 연구하다 여기까지 왔다. 검찰은 왜?라는 답이 어쩌면 그렇게 일본 제국주의 시대와 맥이 닿는지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본격 연구를 시작할 무렵인 수년전 우연히 임종국 선생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 평전을 비롯하여 서적들을 구입하여 읽었었다.

그 분의 뜻과 내 뜻이 겹치는 부분도 그렇지만 평전을 읽다 그 분과 내가 뭔가 인연이 있다고 생각되게 한 사실이 있다. 나는 2003년 서울에서 천안에 내려와 쌍용동에서 살다 2006년도부터 줄곳 구성동에 살고 있다. 그런데 경남 창녕 출생인 임 선생님 또한 서울에 살다가 1980년 천안시 삼룡동(구성동 바로 옆동)에 내려와 밤농사로 생계와 연구비를 충당하며 사시다 병환후 나와 같은 구성동으로 이사하여 사시다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밤농사를 지으셨던 삼용동 산골에도 가봤다. 밤나무가 빼곡히 있는 산 아래 그분 집터는 없어지고 새집이 들어섰는데 집주인도 만나봤었다.

검찰에 근무하는 동안 그리고 검찰연구를 하다 여러 진실을 알게 된 나는 그 진실이 그대로 묻힐 것이 가장 두려웠고, 출퇴근 전후 잠을 줄여 하는 작업이라 무리 끝에 몸에 느낌이 좋지 않을 때는 혹시라도 진실을 알리지 못하고 갑자기 죽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염려)마저 했었다.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친일파 연구를 하시던 임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나보다 몇백배 더 하셨을 것 같다.

연구실 하나 없이 추운 방안에서 연구에 매진하시던 선생님의 처지가 생각나 가슴이 미어진다.

평전에 임선생님이 아들과 함께 서울시립 정독도서관에 가서 조선총독부 관보를 복사했다는 대목에서도 소시적 정독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던 나여서 마음이 찡했다.

구성동 천안삼거리 인근 미소지움아파트 정거장에 보면 6.25때 전사한 미군 마틴의 이름을 따서 “마틴의 거리”라는 푯 말이 붙어 있고, 천안삼거리 초등학교 문쪽에는 기념비가 있으며 길 건너편에는 동상도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 주관으로 마틴을 기리는 행사가 초등학교 문쪽에서 매년 거행되는데 귀빈참석하에 군악대의 연주하에 엄숙히 열린다.

미군의 공적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안삼거리 인접 삼용동 산골(요산재)에 내려와 10년가까이 친일파 연구에 정진하다 병을 얻었고, 치료를 위하여 구성동으로 이사와 마지막 숨을 그곳에서 거두신 임선생님의 업적을 기려 “임종국 거리”로 하는 것이 우리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교훈과 재발방지에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친일연구에 뜻하던 바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가난과 역경, 무관심속에 고독스런 삶을 사시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임종국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

일본 제국의 망령이 검찰 뼈속에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자작 동영상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국 검찰권력의 뿌리와 원동력

금, 2019/03/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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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족문제연구소에 회원 주권을 바로 세웁시다

민문연 집행부의 꼼수 정기 총회인 회원 (기만) 대회를 규탄하며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은 민문연의 개혁과 적폐청산에 뜻을 같이 하는 회원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지난 해 824일에 출범해서 꾸준히 활동해왔으며 지금은 출범시엔 생각지도 못했던 민문연의 여러 비리와 불법을 접하게 되었다.  

출범 당시 분노했던 주요 사안인 정관 개정에 숨겨진 운영위원회 위상 약화와 그를 통한 집행부 권한강화 의도와는 차원이 다른 비리와 불법을 접하며 민문연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패했을까 하는 생각에 슬픔이 앞선다.  

지금 민문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수의 핵심 상근자들이 초심을 잃고 권력화, 관료화, 패거리화 되면서 비민주적 행태가 몸에 배어있으며 거기에 견제기능이 상실되면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평생을 올곧게 사시며 친일연구로 생을 마감하신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친일청산과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로 세워진 시민단체이다.  

그러니 민문연의 뿌리는 임종국 정신에 있으며, 그것은 부친의 친일행적까지 사료에 빠뜨리지 않고 담은 엄정함과 기개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생의 서릿발 같은 정신과 기개는 오늘날 민문연에서 사라진지 오래고 오로지 기득권 사수와 패거리 의식만 남아있다. 이것이 지금 민문연의 비극의 시작이다.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는 온갖 꼼수와 거짓 그리고 공작이 횡행하고 있다. 도저히 건강한 시민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나 벌어졌던 비민주적 행태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비리가 감독관청에 신고된 정관 외에 승인되지 않은 가짜 정관을 만들어 사용해가며 회원들을 속여온 것이다.

 작년 10월경에야 세상에 드러난 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집행부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정관(신고 정관)에 의거해서는 이사 5인과 상근 직원 5인으로 구성된 회원 10만으로 연구소의 모든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해놓고는 이를 회원들에게 속여 왔다.  

신고 정관상의 회원 10이 모여 총회를 몰래 열고 감독관청에 신고해놓도 또 운영 정관에 따라 전국의 회원들을 불러모아 가짜 총회를 매년 열어 쇼를 하면서 기만해온 것이다.  

소위 운영 정관상의 전국의 13천 회원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회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법적으로 권리가 있는 ‘(법인)회원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돈(회비)과 연결되기때문에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민바행의 판단이다.  

또 다른 비리의 핵심은 민족문제연구소 간판을 앞세워 돈을 걷어서 회원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재단으로 보내는 비도덕적이며 불법적 인 행태이다.  

회원으로부터 걷은 돈과 기부금 그리고 빚을 내 건물을 사서 등기는 전혀 별개의 법인인 재단 앞으로 해서 민문연은 세입자로 전락돼 있고, 그러면서도 그 빚을 회원들에게 갚아달라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민연의 친일인명사전 판매 관련 회계의 불투명, 기부금 부적정 사용 실태 불명확,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회원들에 대한 제명 조치, 눈밖에 난 지부에 정관 규정에도 없는 사고지부의 오명을 뒤집어씌움으로써 재갈을 물리려는 비민주적 행태, 18년 연임하는 임준열 소장과 15, 11년 연임하는 최수전, 임명호 감사들 등등 연구소의 운영이 엉망진창이다. 끼리끼리 해먹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작년엔 서울시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 미승인 정관 사용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그리고 기부금 부적정 시용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가, 그리고 이사 5인 전원과 감사 2인 전원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민문연이 2002년 이래 다시 맞는 치욕임에도 임원진에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잘못을 저질러 왔으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르쇠 태도,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연구소 운영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도 도무지 반성의 빛이라고는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적하는 사람들을 음해 세력“, ” 법적 조치운운하며 공격하고 있다. 이렇듯 전국의 회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만해 온 오만방자한 태도의 연장선 상에서 나온 결과가 내일의 회원 대회라고 본다.  

대체 때되면 절차에 따라 당연히 열어야 할 정기총회는 안 열고 뜬금없는 회원 대회라니민문연 역사에 정기총회를 대신해서 회원 대회라는 걸 연 적이 있었나? 갖가지 꼼수를 부리다 보니 별 꼼수가 다 보이는 모양이다.  

민문연 집행부는 이제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 1991년 그때로 돌아가 임종국 선생을 다시 한번 마주 하고, 그리고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회원이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이다. 그저 얄팍한 법률적 지식을 동원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권리도 없는 후원 회원이 아니다. 집행부가 내일 회원 기만 대회에서 우리 회원들의 위상을 느닷없이 후원 회원으로 변경 선포할 모양인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민문연의 주인은 이사회가 아니다. 집행부 상근자는 더더욱 아니다. 지난 오랜 세월 이사와 상근 직원들이 야합해 회원노릇을 하면서 깊은 착각에 빠진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니다.  

내일 집행부가 회원 대회로 회원을 기만할 때 우리는 회원 주권선언을 할 것이다.  

민문연 집행부는 민족문제연구소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더 이상 꼼수로 연명할 생각을 버리고 반성, 사과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그 길만이 지금의 민문연 비리 불법으로 촉발된 유감스러운 사태를 진정시키는 길이다.

 

2019. 3. 22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

토, 2019/03/2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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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국장님박실장님

건강하신가요?

지부엄ㄱ꼬

희비 안넨

비정규회원

정호영 임메다.

….

 

 

민족통일필기운

화훼

토, 2019/03/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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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允吉及金誠一

 

孰是誰非者(숙시수비자)

評論若古今(평론약고금)

守邦懸一語(수방현일어)

無備被倭侵(무비피왜침)

 

황윤길과 김성일

 

누가 옳으며 누가 그른 사람인가

評해 논함은 예나 지금이나 같네

나라 지킴 그 一言에 달렸었건만

아무 방비 없이 倭侵을 당하였네.

 

<時調로 改譯>

 

뉘 옳고 뉘 그른가, 평론 古今에 같네

나라를 지키는 일 一言에 달렸었건만

아무런 방비도 없이 倭侵을 당하였네.

 

*是非: 옳음과 그름 *評論: 사물의 가치, 優劣, 善惡 따위를 평가해 논함. 그런

  *古今: 예전과  지금을 아울러  이름.  금고(今古)  *無備: 방비나  준비가  없음.

 

<2019.3.23, 이우식 지음>

토, 2019/03/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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愚民詰問賢君

 

衆言亡兆入(중언망조입)

愚者問賢君(우자문현군)

不異前朝政(불이전조정)

民心似雪紛(민심사설분)

 

어리석은 백성이 어질고 현명한 나라님께 따져 묻소

 

많은 사람이 亡兆 들었다 말하니

어리석은 者는 賢君께 따져 묻소

前의 朝廷 정치와 다르지 않으니

백성의 마음 어지러운 눈발 같소.

 

<時調로 改譯>

 

뭇사람 亡兆 말하니 賢君에게 묻겠소

이전의 朝廷 정치와 다르지 아니하니

백성의 마음일랑은 紛紛한 눈발 같소.

 

*愚民:  어리석은  백성.  우맹(愚氓)  *詰問: 트집을  잡아  따져서 물음  *賢君:  어질고

현명한 임금 *衆言: 많은 사람의 말 *亡兆: 망징패조(亡徵敗兆). 망하거나 패할 징

  *愚者:  어리석은    *朝政:  조정(朝廷)  정치  *民心: 백성의  마음.  민정(民情).

 

<2019.3.23, 이우식 지음>

토, 2019/03/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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嘆美合衆國

 

何邦嫌偃武(하방혐언무)

晝夜賣戈兵(주야매과병)

利巧恒無變(이교항무변)

衆言罪不輕(중언죄불경)

 

美合衆國을 탄식함

 

어느 나라가 전쟁 끝남 싫어하나

밤낮 안 가리고 무기를 팔아먹네

이익 약빠름엔 늘 변함이 없으니

뭇사람 죄가 가볍지 않다 말하네.

 

<時調로 改譯>

 

그 뉘 終戰 싫어하나 晝夜로 무기 파네

이익에 약삭빠름엔 언제나 변함없으니

어쩌랴! 많은 사람이 죄 무겁다 말하네.

 

*偃武: 武器를 보관해 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전쟁이 끝남을 이르는 말

*晝夜: 밤낮 *戈兵: 무기(武器)  *利巧: 예리하고  교묘함.  또는 이익을 취하는 데

빠르고 교함 *無變: 변함이 없음 *衆言: 많은 사람의 말 *不輕: 가볍지 않음.

 

<2019.3.24, 이우식 지음>

일, 2019/03/2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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