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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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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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嘲世態(조세태)

 

虎狼於鼠拙(호랑어서졸)

或獸事猫兒(혹수사묘아)

上下終顚倒(상하종전도)

過禽起大疑(과금기대의)

 

세태를 조롱하다

 

범과 이리가 저 쥐보다 못났으니

어떤 짐승은 괭이 새끼를 섬기네

마침내 上下가 확 바뀌어 버리니

지나가던 새가 큰 의심 일으키네.

 

<時調로 改譯>

 

虎狼이 쥐만 못하니 或獸는 猫兒 섬기네

마침내 위와 아래가 확 뒤바뀌어 버리니

오호라! 지나가던 새가 大疑를 일으키네.

 

*虎狼: 범과  이리라는  뜻으로, 욕심이  많고 잔인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猫兒: 고양이의 어린 새끼 *顚倒: 엎어져 넘어지거나 넘어뜨림. 차례, 위치, 이치,

가치관  따위가 뒤바뀌어  원래와 달리 거꾸로 됨.  또는 번뇌(煩惱)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갖거  현실을  잘못  이해하는    *大疑: 크게 의심함. 큰 의심이나 의혹.

 

<2019.3.25, 이우식 지음>

월, 2019/03/2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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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3/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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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리 만세운동’과‘계남면사무소 습격의거’ 발굴 첫 행사
부천시민연합• 부천민예총•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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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전단지<사진=이정성 기자>

[KNS뉴스통신=이정성 기자] 부천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지난 24일 부천 중앙공원과 시청 잔디광장에서 ‘소사리 만세운동’과 ‘계남면사무소 습격 의거’를 발굴하여 재현하는 행사를 열었다.

부천시 시민단체가 의지를 모아 추진한 3.1절 기념 첫 번째 행사로서 의미가 크다.

이날 박종선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장은 대회사에서 “부천에서는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3.1만세운동을 전개했다. 계남면사무소 습격의거는 수탈의 수단으로 이용한 각종 문서를 태웠으며, 소사리 6개 마을 사람들은 밤 중에 산에 올라 화톳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부른 날이 3월 24일이었다”라고 상기했다.

박 지부장은 이어 “지난 100년간 부천 시민에게 3.1 운동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부천의 독립운동가인 남광욱, 변영로, 이연형 지사 등도 알려지지 않았다”라며 “부천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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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립패가 풍물을 치며 앞장서고 대형태극기가 뒤따르며 남녀노소 시민은 얼크러져 만세를 제창했다<사진=이정성 기자>

장덕천 부천시장은 축사에서 “100년 전, 그날의 꺼지지 않던 횃불에서 독립을 향한 강한 의지와 우리 민족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국 독립을 외치던 그때 우리는 하나였다. 시민주권의 역사를 같이하는 한 뿌리였다. 이제 계층과 이념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었던 3.1 운동의 정신을 되살려 부천시의 희망찬 미래 100년을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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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도의원(시의원 28명, 도의원 8명)은 흰 적삼과 검정 치마, 흰 두루마기(남성의원)를 입고 당시의 분위를 재현했다.<사진=이정성 기자>

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전국에서 일어난 3.1 운동은 대중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일어난 비폭력 평화시위로 유관순 열사 이외에도 숨은 영웅이 많을 것이다. 부천의 3.1 운동의 역사를 알리고 이 지역의 숨은 영웅들을 재조명하게 될 이번 행사가 부천 땅을 밟고 살아가는 시민에게 큰 감동의 한 마당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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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참여단체(22개)는 홍보부스(10)를 설치하고 시민에게 활동사업을 설명했다.<사진= 이정성 기자>

김허원배 남북평화재단 공동대표는 “100년 전 3.1 운동은 각지에 분산되었던 독립운동세력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3.1 운동 비폭력 평화시위가 2016년 촛불시민 혁명으로 이어져 새로운 민주 정부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독립지사를 고문하고 탄압했던 세력의 뿌리가 남아 통탄할 일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다. 아직 미완성인 광복과 조국통일을 완수하는 일과 민주주의, 민족정신을 계승할 소중한 가치로 삼아 훼손된 독립정신과 역사를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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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덕천 부천시장의 축하 인사<사진=이정성 기자>

이정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9-03-25> KNS뉴스 

☞기사원문: 부천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 재현행사 열려

월, 2019/03/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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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cafe.daum.net/minjokstraight/l4kU/11

함세웅 이사장, 임준열 소장, 조세열 이사, 박수현 사무처장, 방학진 기획실장은
<회원대회>에 숨지 말고, 공개토론에 당당히 나서 맞서라!!!!!!!! 


 

2018년 3월 24일, <2018년 정기총회>에서 임준열(임헌영)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언제든지 지부장, 운영위원, 사무국 그리고 나에게 의견을 말하라. 항상 열려 있다…..

 

2018년 11월 28일, <충북지부전체회원모임>에서 임준열 소장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임준열 소장, 방학진 기획실장, 김재운 운영위원(이민우 운영위원장 대리), 김희원·김순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 다수의 운영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청주에서 열린 충북지부전체회원모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학진 기획실장, 김재운 운영위원, 유연영 총무, 임준열 소장, 김성진 회원, 김진한 충북지부장

 

2019년 3월 23일, 함세웅 이사장이 소집한 <2019년 회원대회>가 열렸습니다.

정기총회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고, 함세웅 이사장은 「민법」과 「정관」 에 따라 당연히 <2019년 정기총회>를 소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함세웅 이사장은 <회원대회>라는 정체 불명의 괴상한 대회를 열고, 정기총회 소집 공지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근일 내에 <2019년 정기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함세웅 이사장은 「민법」, 「공익법인법」, 「정관」,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사단  지도감독기준을 위반하게 됩니다.

 


<2019년 회원대회>가 열린 숙명여대 순헌관에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 전현직 운영위원, 충북지부 지부장과 지부 운영진, 기타 지역의 회원이 도착했습니다.

충북지부 회원 모두는 민족문제연구소 「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받았고, 지부장은 지부 총회에서 지부 회원들이 선출한 대표자입니다.

 

2018년 11월 28일에 임준열 소장은 충북지부 지부장이 주어진 권한에 따라 소집한 <충북지부전체회원모임>에 참석하여 회원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숙명여대 순헌관에 모인 회원들은 당연히 회원대회 회의장에 들어가 회원의 권리를 행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근 활동가와 운영위원들이 《인의 장막》을 치며 막아섰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국회의원을 겁박하고, 모욕을 주며 본회의장 출입을 막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을 떠나 최소한의 상식마저 부정되고 무너지는 일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어났고,

2019년 3월 23일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법과 원칙 그리고 민주주의가 사라진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회원의 출입을 부당하게 막는 바람에 항의하는 소란이 일었고, 

이 소란이 있는 동안 “회원이 아닌 자들 다수”가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상근 활동가의 극진한 인사와 환영을 받으며…….. 

 

다행히 우리 회원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초대”한 사람들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회원대회>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들이 모여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는 회원자격도 없는 자들을 동원해 입장시켰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원이 아닌 자는 내빈 모시듯 환영하고, 회원에게는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는 작태가 이어졌습니다.

이것도 부족했던지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회원들 대부분은 조직적인 출입 방해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일행중 3~5명 만이 들어갔습니다.

 

업무방해로 신고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민족문제연구소가 동원한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회원대회>가 열렸습니다.

회계보고가 있었고, 임준열 소장은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회원이 “재무상태표의 임차보증금 7억5백만 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2017년에 빌딩(용산구 청파동 소재, 5층, 구입가 50여억 원)을 매입했으므로, 

임차보증금 7억5백만 원은 당연히 의문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준열 소장은 ‘나중에 답변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회원은 ‘회계보고 시간이므로 회계에 대한 질의응답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며 답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김희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답변을 요구하는 회원의 마이크를 뺏으며 질문을 못하게 했습니다. 

질문하는 회원은 임준열 소장에게 김희원의 폭력을 제지하고 발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준열 소장은 이마저 묵살했고 그 대신에

식순에 [현안설명과 토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때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질문한 회원은 임준열 소장이 회원을 앞에 두고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질문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회원대회 사회를 보는 임준열 소장
임준열 소장은 보고 건에 해당하는 질문만 하라고 강조했지만,

보고 내용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7억5백만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로패, 모범회원상 시상이 끝나고, [현안설명과 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영환, 조세열의 발표에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회원을 비난하는 내용과 허구의 내용도 여럿 있었습니다. 발표중에 이의제기를 하고 싶었으나 [현안설명]에 이어 [토의]시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임준열 소장이 약속을 했으므로 발표후에 질문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임준열 소장은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회원을 비난만 하고,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국무총리가 답변을 거부하면서 국회의원을 모욕하고 질타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몇십분전에 임준열 소장은 약속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의 응답을 하겠다고…….

그러나 임준열 소장은 손바닥 뒤집듯이, 쓰레기 버리듯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바로 이어서 방학진 기획실장이 “목소리 크거나 발언 많이 한다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회원을 조롱했습니다.

임준열 소장은 발언할 시간을 주겠다며 회원을 속이며 기다리게 하고, 이어서 방학진 기획실장이 발언 기회를 달라는 회원을 조롱하는 작태가 이어진 것입니다.

 

<2019년 회원대회>는 민족문제연구소 임직원들이 하고 싶은 말만 이어졌습니다.

임직원과 운영위원에 의해 회원이 조롱거리가 되었던 <2019년 회원대회>는 마무리 되고 있었습니다.

 

함세웅 이사장이 폐회사를 하기 위해 무대에 섰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기다렸던 회원들이 함세웅 이사장에게 질문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회원대회> 소집권자인 함세웅 이사장은 회원 1인에게만 발언케하고, 거짓말과 폭력과 조롱과 모욕으로 누더기가 된 <2019년 회원대회>를 미사여구로 아름답게 포장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함세웅 이사장이 질문을 받으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폐회 인사를 하고 있다.

 

끝내 조직적인 방해와 공작으로 그 누구한테에서도 

임준열 소장이 약속한 ‘임차보증금 7억5백만 원’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원은 임준열 소장의 거짓말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임준열 소장은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면서 우리 회원을 속였습니다.

 

함세웅 이사장은 속고 속이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2019년 회원대회>를 바로 잡을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함세웅 이사장은 2018년 총회에서는 칠순의 회원이 발언권을 박탈당하고, 건장한 상근자에게 물리적으로 제압당할때 묵묵히 지켜봤었습니다. 관련 게시물 보기 


2018년 3월 24일 <2018년 정기총회>에서 임준열 소장은 총회 직전까지 매월 회비를 내고 있었던
강세형 전남동부지부장에게 회원이 아니라며 마이크를 뺏고, 퇴장을 지시했다. 

건장한 상근 활동가들은 임준열 소장의 지시에 따라 강세형 지부장에게서 마이크를 뺏고 제압했다.

무대 위 왼쪽부터 폭압의 현장을 지켜 보는 함세웅 이사장, 강세형 지부장의 퇴장을 지시한 임준열 소장, 방학진 기획실장

 


<2019년 회원대회>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것입니다.

함세웅 이사장은 1만3천여 회원의 의견을 듣겠다며 <2019년 회원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3월 23일에 열린 <2019년 회원대회>의 결과를 1만3천여 회원 전체의 의견이라도 되는 듯이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19년 회원대회>에는 고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확인 가능한 인원에 10명 정도 추가하면 이날 참석자 전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100여 명에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초대’한 (회원 아닌 자)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말이 ‘초대’이지 이들은 회원의 발언을 방해하기 위해 동원된 자들이었습니다.

 

동원된 이 자들은 회원의 정당한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고함, 욕설, 야유를 하며 <회원대회>를 방해 했습니다.

그러나 함세웅 이사장, 임준열 소장은 물론 상근 활동가, 운영위원들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동원된 자들은 연단 앞에(노란 표시) 자리를 잡고, 회원이 질문을 할때 고함을 지르며 진행을 방해했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매월 회비를 인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원은 1만3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2003년부터 임직원이 포함된 고작 10명이 총회를 열고, 법률적 효력이 있는 모든 사안을 결정하며 회원을 속여왔습니다.

 

<2019년 회원대회>에 참석한 100여 명은 10명에 비하면 하늘과 땅이 뒤바뀔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1만3천여 회원의 총의라고 주장하는 할 근거는 전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등록 회원 1만3천여 명의 1%도 안되는 고작 100여 명이 우리 회원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민족문제연구소가 100여 명이 참석한 <2019년 회원대회>를 1만3천여 회원의 총의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한강에 소금 한 알 던져 넣고 짠 맛이 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2019년 회원대회>는 명칭만 다를뿐 사실상 <총회>였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할 회원의 발언권이 철저히 봉쇄되었습니다.

심지어 물리적·언어적 폭력이 난무한 불법의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2019년 회원대회>는 민족문제연구소가 회원의 입장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고, 회원도 아닌 외부인을 동원했던 극악무도한 폭거였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운영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함세웅 이사장, 임준열 소장, 조세열 이사, 박수현 사무처장 등 주요 임직원, 이민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그리고 감사는 회원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나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서 

이사 함세웅(이사장), 임준열(소장), 조세열, 윤경로, 신용옥

감사 최수전, 임명호

사무국의 박수현 사무처장, 방학진 기획실장 등 주요 간부

운영위원장 이민우

부위원장 김희원, 이순옥 등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물론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주장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면 당당히 나서기 바랍니다.

 

<2018년 정기총회> <2019년 회원대회>에서 보여준 그 당당함의 1백분의 1, 1천분의 1이라도 보여주기 바랍니다.

 

특정인의 출입만 허용하는 <회원대회>가 아니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참석해서 질문할 수 있는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개된 자리에 나와서

당당하게

민족문제연구소의 모든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토론 주제에 민족문제연구소는 물론 재단법인 등 관련 단체 모두를 포함 할 것

2. 토론자는 제안자 1인과 민족문제연구소를 대표하는 1인으로 할 것

3. 2항에서 정한 토론자의 수를 확대할 때에는 2~3인 내외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정할 것

4. 사회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할 것

5. 토론장은 쌍방이 합의하는 제3의 장소로 할 것

6. 토론회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로 생중계 할 것

7. 토론회 모든 과정은 동영상으로 기록할 것

8. 토론 시간은 최소 6시간 이상으로 할 것

9. 토론장은 토론 주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공개할 것

10. 방청객의 질의응답 시간은 전체 토론 시간의 2/5 이상으로 할 것

11. 어느 일방이라도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특정 세력을 동원하지 말 것

12. 토론중에 상대방에게 근거 없이 ‘음해’ ‘와해세력’ 등으로 음해 또는 모욕하지 말 것

13. 야유, 욕설, 고함 등으로 진행을 방해하는 방청객은 즉시 퇴장 시킬 것

14. 진행을 방해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선동하는 방청객은 즉시 퇴장시킬 것

15. 여기에서 정한 사항 외의 내용은 쌍방이 따로 합의하여 정할 것

화, 2019/03/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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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철학] 디지털 시네마와 시간-이미지 : 테크놀로지의 진보와 영화 이미지의 진화

강사 장미화
개강 2019년 4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이 강의는 필름 시대 예술 영화와 할리우드 상업 영화의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 ‘디지털 영화의 시간-이미지’이라는 생소한 컨셉을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아 네오 리얼리즘 영화 이후 들뢰즈의 운동-이미지 체제의 붕괴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이미지 체제의 출현은 주체와 세계, 안과 밖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크게 달라졌음을 뜻합니다. 이미지는 더 이상 자극-반응으로 감각할 수 없는 감각-기관적 운동의 붕괴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미지는 시간의 직접적 현시로서 비사유와 대면하게 합니다. 사유 불가능한 사유를 이끌어 내는 ‘시간-이미지’는 디지털 시네마에서 테크놀로지의 지대한 영향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비디오 시대 전자 이미지의 특성이 오늘날 디지털 합성 이미지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리얼리티가 열리게 됩니. 급격한 변화 속에서 나타난 양상에 대해 할리우드 스펙터클 영화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의 디지털 합성 기술이 특수효과 장면들(예를 들어 <매트릭스>의 불릿 타임, <트랜스포머>의 몰핑, <혹성 탈출>의 모션 캡처, 알폰소 쿠아론 영화의 합성 롱 테이크 등)에서 관객이 필름 속 장면들과는 다른 시간경험을 하게 함을 질 들뢰즈의 시간-이미지를 기준으로 함께 살펴 보고자 합니다.

1강 디지털 영화 속 시간-이미지는 진화된 시간-이미지인가? ― 4/2 화
2강 몽타주와 간격의 변화 ― 4/9 화
<무비 카메라를 든 남자>, <영화의 역사(들)>, <그래비티>
3강 버추얼 카메라, 합성 롱 테이크의 촉각성 ― 4/16 화
<거울>, <엔터 더 보이드>, <로마>
4강 촉각적 스크린 속 과거, 현재의 교차 ― 4/23 화
<이터널 선샤인>, <마이너리티 리포트>, <데자부>
5강 디지털 특수효과의 정신적 쇼크(noochoc) 효과 ― 4/30 화
<매트릭스>, <혹성탈출>, <그레이트 월>
6강 디지털 몰핑, 홀로그램과 바깥(Dehors)의 시간성 ― 5/7 화
<울프맨>, <트랜스포머4>, <터미네이터Ⅱ>
7강 디지털 스플릿 스크린(화면 분할)과 현재의 첨점들의 유사성 ― 5/14 화
<캐리>, <타임 코드>, <헐크>
8강 디지털 영화, VR, 게임: 상호작용적 내러티브 ― 5/21 화
<아바타>, <게이머>, <레디 플레이어 원>

참고문헌
질 들뢰즈, 『시네마Ⅱ: 시간-이미지』, 시각과 언어, 2005.
데이비드 노먼 로도윅, 『디지털 영화 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강사소개
파리 1대학 영화 시청각학,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영화이론 전공. 광고 마케팅 카피라이터로 일했다. 관심분야는 디지털 매체론, 영화사, 영화 비평이며 디지털 시대 할리우드 영화 속 이미지와 내러티브의 변화에 대해 연구 중이다.
저서: 『히치콕에게 묻고 싶은 것들』, 『디지털 영화와 시간-이미지』(출간 예정)
학위논문: 「영화의 최면과 시간성: 샹탈 아케르망의 <잔느 딜망>을 중심으로」, 「디지털 할리우드 스펙터클 영화의 시간성: 들뢰즈 이후 시간-이미지의 진화」
연구논문: 「디지털 극영화 화면분할의 내러티브와 스펙터클적 특성에 대하여」, 「The Style and meaning of the Long Take in Hitchcock’s Films」

[철학/예술사회학] 사회학자의 눈으로 본 미술

강사 신현진
개강 2019년 4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사회학자들이 바라보는 예술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회학자들의 궁극적 질문은 인간과 이 세계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의 시각은 주체와 시공간, 관념과 실재에 대한 입장을 변수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현대의 사회학자들은 세계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 세계가 어떻게 작동한다는 방식으로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강의가 다루는 현대 사회학자(랑시에르, 바디우, 랏자라또, 루만)들에게 예술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은 세계가 언어로 작동하는 동안 언어의 행간을 감성으로 표현하고 어필하는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각각의 사회학자가 바라보는 주체와 시공간, 관념과 실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수강자와 수다를 떨게 됩니다.

1강-2강 랑시에르가 보는 현대미술 ― 4/1 월, 4/8 월
랑시에르가 생각하는 세계는 어떻게 구조 지어지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계속가능하게 하는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지. 그는 그것이 감성의 정치라고 합니다. 이를 기준자로 보았을 때 과연 예술은 온전한 과정을 거쳐 왔는지. 만약 온전하지 않다면 그가 꿈꾸는 세계는 어떤 정치가 작동하는지 그리고 현대미술은 이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가 말하는 결정 불가능한 예술, 생각에 잠긴 이미지란 무엇인지 그것이 사회 참여적 예술, 비판적 예술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인지…. 그가 제시한 작품과 미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3강-4강 바디우가 보는 현대 미술 ― 4/15 월, 4/22 월
포스트모던, 프로이드 이후의 사회에 진리가 있을까? 철학자의 임무는 진리를 찾아내는 사람일까? 신-플라톤 주의자라고 불리는 바디우의 세계관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라는 주체가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현대주체의 존재방식, 특히 예술가와 철학자의 존재 방식으로 봅니다. 그가 보는 현대미술은 정치, 사랑, 과학과 함께 진리를 만들어낼 잠재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예술이 진리는 만들어낼 잠재성은 미학도 아니고 반미학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의 비 미학은 또 무엇인지 이전의 예술 도식과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가 찾고자 하는 ‘잘못 말하’는 미술은 무엇일까요?

5강-6강 랏자라또가 보는 현대 미술 ― 4/29 월, 5/6 월
‘비물질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포디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인지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안에서 우리의 삶은 24시간 사회적 노동에 포섭된 상황입니다. 예술가는 그럼 다른 상황인 것인지? 정신노동자이자, 미래의 문화를 제시하던 정신노동자였던 예술인 집단의 위상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본주의의 횡포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 주체적인 현대적 인간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랏자라또는 이러한 상황을 인간의 비물질 노동이 세상을 구축해간다는 신유물론, 발생적 인식론의 형이상학과 궤를 같이 하는 랏자라또만의 특별한 세계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7강-8강 니클라스 루만이 보는 현대미술 ― 5/13 월, 5/20 월
사회 이론에서 인간은 필요 없다? 인지 생물학, 사이버네틱스에 체계이론을 결합한 루만의 사회이론은 그가 현대적 주체를 다루는 방식으로 해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인본주의적 심지어 인류세로 구분되는 현대사회를 파악하는 그의 방식은 소통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소통만을 대상으로 세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빅데이터와 어떻게 다를지, 인간의지는 여기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러나 여론이나 선호도의 합이 인류가 의존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술의 소통을 바라보아도 예술이 작동해온 시스템이 구분됩니다. 이때 예술계와 예술 체계는 동일한 것일까요?

참고문헌
1강-2강 :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 『미학 안의 불편함』, 『해방된 관객』 등
3강-4강 : 바디우의 『비미학』, 제이슨 바커 『알랭 바디우 비판적 입문』
5강-6강 :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비물질노동과 다중』, 『사건의 정치』, 『정치 실험』
7강-8강 : 프란시스코 바렐라&움베르토 마뚜라나 『앎의 나무』, 니클라스 루만의 『예술체계이론』, 게오르그 크네어·아민 낫세이의 『니클라스 루만으로의 초대』, 프란시스 할살 〈Irritating body〉

강사소개
예술학 박사. 이후 권위를 뺀 미술비평의 내용을 담은 소설을 쓰겠다는 밀리언셀러 소설가 지망생. 혹은 한량.

[페미니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에코페미니즘

강사 최형미
개강 2019년 4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페미니즘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항과 반란의 학문이다. 2세대 페미니즘은 ‘catch up’을 주장하며 가부장제에 저항했다. 그러나 이것은 위계를 인정한 경쟁의 전략이었고, 결국 ‘빈곤의 여성화’, ‘이주의 여성화’, ‘비정규직의 여성화’가 가속되었다.
에코페미니즘은 발전, 위계, 경쟁 지향적 세계관과 사회구조를 비판하고 새판짜기를 시도한다. 그런 점에서 3세대 페미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페미니즘이 비판한 모성과 돌봄을 다시 가져와 up-cycling 하고 있으며, ‘개인을 존중하는 공동체주의’를 고민하고, 차이와 다양성의 감수성이 연대의 자원이라 주장한다.
본 강의는 에코페미니즘/생태주의를 주장한 학자들의 이론과 개념들을 살펴보고, 페미니즘의 자원을 조금이나마 풍요롭게 하고자 개설하였다.

1강 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이 어떻게 다르냐고? ― 4/3 수
2강 반다나 시바 : 근대과학/근대철학비판에서 돌파구를 찾는 에코페미니즘 ― 4/10 수
3강 마리아 미즈 : 우리는 왜 자급을 이야기 하나? ― 4/17 수
4강 레이첼 카슨 : 경이감과 아름다움의 회복 ― 4/24 수
5강 페기 메킨토시 : 탈위계적 세상을 실천하다. ― 5/1 수
6강 프리초프 카프라 :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 ― 5/8 수
7강 슈마허 : 생태발전론, 적정기술의 아름다움 ― 5/15 수
8강 메리 멜러 : 돌봄없는 경제학에 대한 돌봄 경제학의 도전 ― 5/22 수

참고문헌
장필화·노지은, 「‘발전’에 대한 새로운 상상 : ‘나눔 경제’와 여성주의 대안 모색’」, 여성철학회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아르케
아이린 다이아몬드, 『다시 꾸며보는 세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앙드레 고르, 『에콜로지카』, 갈라파고스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문예 출판사
미즈·시바, 『에코페미니즘』, 창작과 비평
마리아 미즈·베로니카 벤홀트-톰젠,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동연
레이첼 카슨, 『침묵하는 봄』, 에코리브르
프리초프 카프라, 『히든커넥션』, 휘슬러
Peggy McIntosh “White Privilege: Unpacking the Invisible Knapsack”
Mellor, M. (2006) ‘Ecofeminist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Green Economics 1(1-2): 139-150.

강사소개
여성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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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3/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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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시작
The Beginning of History

가치 투쟁과 전 지구적 자본

역사의 종말(후쿠야마)인가 역사의 시작(데 안젤리스)인가?
신자유주의가 선언하는 ‘역사의 종말’에 맞서 투쟁이 만들어가는 ‘역사의 시작’을 탐구한다
재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에 맞서, 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 공유경제를 넘어 공통장으로!
공통장(commons)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필독서

지은이  맛시모 데 안젤리스  |  옮긴이  권범철  |  정가  25,000원  |  쪽수  488쪽
출판일  2019년 3월 18일  |  판형  신국판 무선 (140*215)  |  도서 상태  초판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  총서명  아우또노미아총서 65
ISBN  97889-6195-201-9 93300   |  CIP제어번호  CIP2019006918
도서분류  1. 정치학 2. 경제학 3. 철학 4. 문화비평 5. 사회운동 6. 정치사상

『역사의 시작』은 창조성을 반자본주의 사상의 핵심으로 데려가며, 이를 통해 아나키즘, 사회주의, 코뮤니즘의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 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 지은이

『역사의 시작』은 그 자체로 일종의 지적 혁명이며, 엄밀하면서도 흥미롭다. ― 데이비드 그레이버, 『부채, 그 첫 5,000년』 지은이

이 책은 반자본주의 이론의 중대한 성과다. ― 조지 카펜치스, 『피와 불의 문자들』 지은이

『역사의 시작』 간략한 소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역사의 종말’이라는 사고를 수용한다. 그러나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공통장과 존엄을 위한 다양한 투쟁들은 역사의 시작이라는 다른 실재를 드러낸다. 이 책은 이 투쟁의 전선을 분석한다. 한편에서는 자본으로 불리는 하나의 사회적 세력이 끝없는 성장과 화폐 가치를 추구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사회적 세력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삶의 망을 재배열하려고 노력한다. 이 책은 대안지구화 운동이 최근 제기한 대안적인 공동생산 양식들을 다루면서 이 운동들이 무엇과 맞서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열정으로 가득한 이 책은 획기적으로 새로운 비판 정치경제학 이론을 모색하고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 그 이론의 역할을 탐구한다. 이 책은 모든 정치 활동가와 정치 이론 학생들의 필독서다.

『역사의 시작』 상세한 소개

『역사의 시작』은 역사의 종말이라는 사고에 도전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가 “인류의 이데올로기 진화의 종점”이라고 주장하며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다. 사실상 자본주의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이러한 사고에서 세계의 수많은 문제들은 자본주의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 그것의 불완전한 실행에서 비롯된 문제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더 이상 새로울 것은 없다. 우리는 이미 최종적인 단계에 도달했으므로 그것의 보다 완전하고 광범위한 실행만이 남았을 뿐이다. 이것은 특정한 가치, 즉 이윤, 경쟁, 무한 축적 등이 보편화되어 사회 곳곳에 스며든 세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저자는 ‘역사의 시작’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역사의 종말이라는 이미지로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 역사의 시작이란 “다른 가치들을 상정하는 것이며, 화폐로 부패된 민주주의, 살림살이를 위협하는 경쟁으로 부패된 사회적 공동생산 그리고 비시장 공통장을 종획하는 구조조정과는 다른 지평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가치를 상정하고 실천하는 것은 지배적인 가치에 대한 도전과 적대이자, 자본주의를 넘어선 창조의 구성적 과정일 수밖에 없다. “다른 삶의 차원들의 생산, 즉 행위하고 관계 맺는, 가치화하고 판단하는, 살림살이를 공동 생산하는 다른 양식들의 생산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지구 전역에서 자본의 폭력에 맞서 일어나는 다양한 투쟁들이 다른 가치를 상정하고 실천하며 다른 삶을 창조하는 과정이기에 역사는 끝난 적이 없다. 역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자본주의가 아니다

역사가 종말을 맞이했다는 생각은 자본주의의 최종적인 승리를 말하지만 데 안젤리스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사회적 관계들의 체계는 자본주의가 아니다. 우리의 세계는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거대하며, 자본주의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떤 것, 즉 사회적 재생산 체계에 속한 하나의 하위체계에 불과하다.” 이 말을 따른다면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체계가 모든 것을 에워싼 세계가 아니라 다양한 체계들의 상호관계로 구성된 세계를 떠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저자는 이 세계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가치 체계들의 집합으로 이해한다. 일반적으로 ‘가치’라는 것이 우리가 우선시하는 어떤 것이라면, 가치들은 전체 사고 구조로 함께 결합하여 가치 체계를 낳는다. 따라서 이 가치 체계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개념 격자다. 그것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우리가 무엇을 단념해야 하고, 무엇이 바뀔 수 있는지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정의한다.”

세계를 만드는 ‘가치 실천’

데 안젤리스는 이 가치 체계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그려내기 위해 가치 실천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 가치 실천은 “가치 체계에 입각해 있을 뿐 아니라 결국 그것을 (재)생산하는 행동과 과정과 관계망”을 의미한다. 이 가치 실천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개념적으로 그리고 담론적으로 선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선별에 기초하여 행동함으로써” 특정한 가치 체계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가치 체계는 주어져 있다기보다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재)생산되며, 상이한 가치들의 추구가 상이한 ‘사회들’을 (재)생산한다.

예를 들어 주택소유자의 가치 체계에서 임대료 상승은 ‘좋은 것’이고 하락은 ‘나쁜 것’이다. 반대로 세입자의 가치 체계에서 임대료 상승은 ‘나쁜 것’이고 하락은 ‘좋은 것’이다. 주택소유자들은 가격을 담합하고 이른바 혐오 시설의 입주를 저지하며 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이 가치화하는 것(임대료 및 주택 가격 상승)을 추구함으로써 ‘부동산이 불패하는’ 사회를 재생산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부동산 투자는 가치 체계를 넘어 하나의 가치 프로그램이 된다. 저자가 인용하는 맥머트리에 따르면 “하나의 가치 체계 혹은 윤리 체계는 상정된 자신의 가치 구조가 자신을 넘어서는 사고를 배제할 때 하나의 프로그램이 된다.” 즉 프로그램은 하나의 ‘정상’이 된 사고 체계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된 부동산 투자는 화폐를 향한 공통의 욕망 위에서 번성한다.

자본의 외부 : 공통장(commons)

그러나 우리는 임대료와 주택 가격의 상승이 아닌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다른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부동산이 불패하는’ 사회 안에서 건물주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고 강제 집행에 맞서며 다른 사회를 구성한다. 그러한 일은 필연적으로 지배적인 가치 체계와의 갈등을 유발한다. 그렇게 상이한 가치들이 충돌할 때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고 그곳에서 다른 사회가, 자본의 외부가 만들어진다.

저자는 그렇게 “자본과 다른 것이 되는” 과정, 즉 외부를 공통장(commons)이라고 부른다. 이 공통장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많은 공통장들이 이미 사회 내에 잠재해 있으며, 우리가 우리의 삶과 지식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과 자원의 많은 부분을 공급하는 수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공통장에서 태어난다.” 우리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여 다른 사회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자본 외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은 그러한 외부를 자신의 울타리로 에워싸려 한다. 그 과정이 바로 종획(enclosure)이다.

자본은 종획한다

자본주의가 하나의 체계라면, 자본은 이 체계를 출현시키는 사회적 세력이다. 저자가 말하는 사회적 세력이란 어떤 지향점을 가진 힘들이 연결된 상태를 가리킨다. 자본의 지향점은 바로 무한한 축적이다. 이것을 지향하는 사회적 세력, 자본은 “인간 및 비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스며들기를 열망하며 그 모든 영역을 자신의 행위 양식으로, 따라서 특유의 사회적 관계로, 즉 사물을 가치화하고 그 결과 사물의 질서를 만드는 자신의 방식으로 식민화한다.” 요컨대 자본은 자신의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을 에워싸려 한다. 즉 종획한다.

전통적인 맑스주의는 종획을 자본주의의 ‘시초’에 일어난 지나간 일로 치부하고 ‘정상적인’ 축적 과정, 즉 ‘자본 논리’를 강조하지만 저자에게 종획이란 ‘자본 논리’의 지속적인 특징이다. 우리가 세계를 객관적인 법칙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 실천들 간의 투쟁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자본은 자기 보전과 무한한 증식을 위해 끊임없이 외부 세력을 종획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자의 강조점은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분투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는 것, 즉 자본주의보다는 그 세력들이 대면하는 것, 즉 자본과 자본의 가치 실천에 맞추어져 있다.

사회 문제를 가치 실천들의 갈등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수많은 문헌들이 신자유주의와 지구화된 시장이 가져온 참담한 효과를 나열한다. 그것을 상이한 가치 실천들 간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싸워야 할 ‘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가령 ‘빈곤과의 싸움’을 언급하는 이들의 발표자료 속에서 빈자는 무기력한 피해자로만 재현되고, 빈곤은 자본의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저발전된’ 상태로만 나타난다. 즉 빈자들의 주체적인 실천과 투쟁은 지워지거나 심지어 범죄화되고, ‘역사의 종말’이란 사고를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자본은 자신을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실상 그 자신이 그 문제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렇게 사회 문제를 가치 실천들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손쉽게 ‘해결책’, ‘정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공통장도 자본으로 흡수될 수 있다. 오늘날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른바 공유경제는 대표적인 예로 보인다.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하는, 혹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는 그 사업들 대부분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사업들은 공유, 협력, 나눔 등의 가치를 내세우고 도시민들의 마주침을 조직하여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공통의 부를 전유한다. 그 부를 생산한 공통인들(commoner) 혹은 공동체는 자신들이 생산한 부로부터 배제된다. 따라서 이 소위 공유 사업들은 이름과는 정반대로 새로운 종획의 사례다.

그러나 그 종획의 과정에서 또 다시 투쟁이 일어나고 새로운 전선이 그어진다. 공유경제뿐 아니라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사례에서 어김없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도시는 공통의 부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이다. 저자는 그 전장에 뛰어든 혹은 뛰어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관점을 이 책을 통해 보여 준다.

지은이·옮긴이 소개

지은이
맛시모 데 안젤리스 (Massimo de Angelis, 1960~ )

이스트런던 대학교 정치경제학 교수이며, 웹 저널 『공통인』(The Commoner)을 2001년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밀라노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유타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분야는 정치경제학 이론부터 현대 지구적 자본주의와 위기의 정치경제, 사회 운동과 공통장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최근의 관심사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내포된 다양한 위기 국면 안에서 사회적 체계로서의 공통장과 그것의 설계, 회복력, 지속가능성 및 발전 전략을 탐구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그는 현대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과 역학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 운동들이 만들어 낸 무수한 파열과 대안의 순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특히 대안지구화 운동에 주목하면서 미래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대안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와 더불어 공통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시대에 만연하게 된 “역사의 종말”이라는 정신에 도전하기 위해 2007년에 『역사의 시작』(갈무리, 2019)을 출간하였다. 이후 10년간 현대 자본주의적 체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유지하면서 그 배경에 있는 공통장을 드러내는 연구에 주력하여 『모든 것은 공통적이다』(2017)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는 자율주의적 맑스주의, 에코페미니즘, 진화생물학, 체계 이론 및 복잡성 이론을 혼합하여 사용하면서 공통장이 단순히 그 속의 자원만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에서 기업, 국가, 다른 공통장 및 사회 운동과 같은 다른 체계들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사회적 체계라고 주장한다. 또 케인스주의 경제학의 출현을 1920년대 이후 강력한 사회운동의 결과물로 해석한 『케인스주의, 사회 갈등, 그리고 정치경제학』(2000)을 썼다.

옮긴이
권범철 (Kwon Beomchul, 1978~ )

<예술과 도시사회연구소> 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도시 공통계의 생산과 전유」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메트로폴리스의 공간과 예술에 대한 연구와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Art of Squat. 점거 매뉴얼북』(오아시스프로젝트, 2007)을 함께 편집했으며, 『텔레코뮤니스트 선언』(갈무리, 2014)과 『빚의 마법』(갈무리, 2015), 『로지스틱스』(갈무리, 2017)를 옮겼다.

추천사

『역사의 시작』은 탈근대 자본주의를 “외부”가 없는 총체적인 체계로 바라보는 하트와 네그리의 『제국』에 도전한다. 데 안젤리스에게 “외부”는 공유와 공생공락 그리고 공통성의 공간 속에서 건재하다. 이것은 삼림 공유지를 보호하는 제3세계 마을의 여성 농부부터 “자유” 소프트웨어와 “안티카피라이트” 라이선스를 만드는 인터넷 활동가에 이르는 지구 전역의 투쟁들에 의해 계속 창조된다. 『역사의 시작』은 이 창조성을 반자본주의적 사고의 중심으로 가져오며, 이를 통해 아나키즘과 사회주의 그리고 코뮤니즘이라는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는다.

― 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 저자

맛시모 데 안젤리스는 자율주의 사상가 ― 이 전통은 네그리와 비르노 같은 인물을 배출한 바 있다 ― 의 새로운 세대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명성을 쌓았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역사의 시작』은 엄밀할 뿐 아니라 흥미진진하며, 그 자체가 일종의 지적 혁명이다.

― 데이비드 그레이버, 『부채, 그 첫 5,000년』 저자

맛시모 데 안젤리스의 『역사의 시작』은 반자본주의 이론에서 큰 발전을 이룬 책이다. 데 안젤리스는 공통장, 종획, 자율, 사회적 재생산 같은 개념들을 그러모아서 자본주의가 자신에 맞선 투쟁에 직면하여 어떻게 살아남고 축적하는지 밝힌다. 이와 동시에 그는 가치, 시초 축적, 자본 같은 맑스주의의 대상화된 개념들을 탈물신화하고 그것들의 살아 있는 정수를 드러낸다. 그는 21세기의 사고와 행동에 유용한 맑스주의 이론을 만들어 낸다. 독자는 반지구화 운동의 슬로건인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에 대한 풍부하고 선명한 비판과 함께 이 책을 덮는다. 데 안젤리스가 다른 세계, 반자본주의적 세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 조지 카펜치스, 『피와 불의 문자들』 저자

책 속에서 : 가치 투쟁과 전 지구적 자본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나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독재 정권과 저임금에 저항했던 한국의 노동자 및 사회 운동의 투쟁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 후 한국은 지구화의 결정적인 마디다.

― 한국어판 지은이 서문, 6쪽

역사의 시작이란 문제계는 역사의 종말이란 이미지로 세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거부다. … 자본주의를 넘어선 실재의 사회적 구성 과정은 창조일 수밖에 없다. 다른 삶의 차원들의 생산, 즉 행위하고 관계 맺는, 가치화하고 판단하는, 살림살이를 공동 생산하는 다른 양식들의 생산일 수밖에 없다.

― 1장 역사의 시작, 23쪽

자본주의가 우리의 세계가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의 세계의 부분 집합이다. 실제로 일반 체계 이론은 어떤 체계도 부분적 전체라고 말한다. 이것은, 만일 그 체계 내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의 전체로 나타나고, 외부에서 보면 그것은 더 크고 더 포괄적인 체계의 부분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상이한 규모의 체계들은 서로 맞물려 있고 서로 위계 관계 속에 있다.

― 3장 하나의 사회적 세력으로서의 자본, 86쪽

자본과 구별되며, 생산하는 신체의 필요와 욕망에 뿌리를 둔 가치 실천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과 노는 것과 요리를 하는 것은 결혼식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거나 혹은 철로를 까는 일만큼이나 한 ‘공동체’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이 모든 경우에 우리는, 맑스의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자연의 생산을 우리의 욕구에 적응시킨 형태로 전유하고 있다.

― 5장 생산과 재생산, 123쪽

나는 무역이 훈육을 하는 세 가지 상호 연관된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의 사후 영향을 통해서, 사전 위협을 통해서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주체성의 물질적 기반의 연속적인 재구성 과정으로부터.

― 9장 전 지구적 노동 기계, 241쪽

종획은 상품화 과정에서 출현하지만, 공통장 회복과 상품화 반대 투쟁에 대한 대응으로 출현하기도 한다. 가령 ‘사유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전략으로, 혹은 공통장과 공동체를 생산하는 실천 전체에 종획을 다시 씌우는 계급 전략으로 말이다.

― 11장 한계 없는 종획, 274쪽

가치는 사람들이 행동에 부여하는 중요성이며 담론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주어진 척도 단위를 사용하여 측정된다. 상품 가치는 이 중요성이 뒤집어진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행동의 생산물에 부여하는 중요성이다.

― 13장 자본의 가치화와 측정, 335쪽

사실 역사의 시작은 살아져야 한다. 오직 살아 있는 주체들만이 상호 관계 양식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별 특이성들/파편들과 전체 사이의 관계 양식은 역사의 시작이라는 문제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오직 살아 있는 주체들만이 자본의 가치 실천과 그 훈육 시장 외부로 나가는 것의 의미를 그들 사이에서 파악할 수 있다.

― 17장 공통장, 437쪽

함께 보면 좋은 갈무리 도서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해리 클리버 지음, 조정환 옮김, 갈무리, 2018)

1979년에 저자는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세미나실들 안으로 “『자본』을 정치적으로 읽기”라는 기폭장치를 설치했다. 『자본』 1장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읽음으로써 그는 『자본』이 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해 쓰였으며 우리가 이제 노동자라는 범주를, 주부, 학생, 실업자 그리고 여타의 비임금 노동자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자본』의 모든 범주들을 자본과 노동이라는 쌍방, 즉 두 계급의 정치적 갈등과 투쟁의 범주로, 이 갈등과 투쟁 속에서 생성되고 소멸하는 역사적 범주로 읽어가는 “정치적으로 읽기”의 방법을 제안한다.

『사빠띠스따』(해리 클리버 지음, 조정환‧서창현 옮김, 갈무리, 1998)

북미자유협정(NAFTA)의 발효에 때맞추어 1994년 1월 1일 멕시코의 치아파스 주에서 봉기하여 1997년 8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빠띠스따 투쟁의 성격과 의미, 그리고 그것의 영향을 밝힌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흔히 ‘원주민 게릴라들’이라고만 알려져 있는 사빠띠스따들이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지배하에서 자신들의 공동체적 삶의 양식과 세계관을 어떻게 지키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지, 또 그들이 자신들의 투쟁을 전 세계에 유통시키기 위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스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

『피와 불의 문자들』(조지 카펜치스 지음, 서창현 옮김, 갈무리, 2018)

칼 맑스는 자본주의의 기원에 대해 기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들을 16세기에 공통의 것이었던 토지, 숲, 물로부터 내쫓기 위해 사용된 ‘피와 불의 문자들’ 속에 있다고 말했다. 카펜치스는 이 책 『피와 불의 문자들』에서, 21세기의 자본주의 연대기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카펜치스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사회적 신체를 가로지르며 증식해 온 계급투쟁을 강조하면서 노동/자본 관계 내의 광범한 대립과 적대가 어떻게 노동과정 내부에서 그리고 노동에 맞서서 스스로를 표현하는지를 보여준다.

『캘리번과 마녀』(실비아 페데리치 지음, 황성원, 김민철 옮김, 갈무리, 2011)

자본주의의 역사에 있어서, 남성이 임금 노동자로 탈바꿈된 것 만큼 여성이 가사노동자이자 노동력 재생산기계로 되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페미니즘 역사서이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닦았던 이 폭력적인 시초축적 과정에서 마녀사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었음을 밝힌다. 이 책에서는 공식적인 역사서나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쓰인 역사책에서도 다뤄지지 않는 산파 여성들·점쟁이 여성들·식민지의 원주민 여성 노예들·여성 마술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인지자본주의』(조정환 지음, 갈무리, 2011)

‘인지자본주의’는 인지노동의 착취를 주요한 특징으로 삼는 자본주의이다. 우리는 이 개념을 통해서 현대자본주의를 다시 사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문제설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금융자본이 아니라 인지노동이 현대세계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삶의 재구성을 가져오는 힘이라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노동의 역사적 진화와 혁신의 과정을 중심적 문제로 부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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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3/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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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이하 ‘대리인단 및 지원단’이라고 함)은 2019. 3. 26. 두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2.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현황(3월 신규 압류결정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일철주금
압류자산 :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의 주식
1차 압류경과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3.자 결정으로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405,372,70원에 상당하는 피엔알 주식 81,075주 압류.
2차 압류경과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3. 14.자 및 같은 달 18.자 2건의 결정으로 피해자 3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568,620,449원에 상당하는 피엔알 주식 113,719주 압류.

*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 채권액은 지연이자 등의 이유로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소송 중 사망자에 대핸 승계집행문 발급 등의 실무상 이유로 1, 2차 압류 간의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였음. 2차 압류중 1건의 경우, 1심 가집행선고를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임.

나. 후지코시
압류자산 : 주식회사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대성산업과 후지코시의 합작회사)의 주식
압류경과 : 울산지방법원 2019. 3. 15.자 3건의 결정으로 피해자 23명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액 중 일부인 765,000,000원에 상당하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6,500주 압류.
* 판결에서 인정된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23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3,496,711,558원이나 후지코시가 소유한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의 총액이 이보다 작아, 소유 주식 전체를 압류하였음. 피해자 23명 모두 1심 가집행선고를 집행권으로 한 압류임.

위와 같은 한국 법원의 압류결정을 통해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는 소유주식 중 압류된 범위에 한해서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기업이 오랜 시간 합작회사의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압류결정만으로 기업활동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신일철주금에 대하여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일철주금이 자발적인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산명시신청을 2019.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일철주금에게 특정일까지 재산내역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일철주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4.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및 지원단은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의 압류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현금화절차)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2019. 2. 15. 동경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 본사를 방문하여 판결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모든 요청이 거절되었으며 그 어떤 면담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두 기업이 자발적 이행이나 협의의사가 없음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매각명령신청이라는 강제집행의 최종적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기존 압류자산 및 추가 압류자산 모두에 대해 매각명령신청을 미루고 다시 한 번 일본 기업에게 협의를 요청합니다. 피해자들은 판결에 따라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늦춰가며 두 기업의 책임 있는 의사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0세를 전후로 한 생존 피해자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현금화를 늦출 수 있는 마지노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일본정부는 그 동안 기업 상대 설명회에서 판결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고 판결을 집행할 경우 일본 기업에 대한 가해로 보고 대항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법에 대한 불법한 개입임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한 추가적인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 문제제기를 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 김세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지원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화, 2019/03/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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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酒邪與酒朋

 

酒邪寬大國(주사관대국)

四處殺傷頻(사처살상빈)

重罰當然事(중벌당연사)

恒常判決仁(항상판결인)

 

술벗과 酒邪를 논하다

 

酒邪에는 아주 관대한 나라이니

사방에서 사람 殺傷이 빈번하오

무겁게 벌함이 당연한 일이건만

언제나 판결은 어질기만 하다오.

 

<時調로 改譯>

 

酒邪엔 썩 관대하니 殺傷이 빈번하오

무겁게 처벌하는 게 당연한 일이건만

판사님 판결은 항상 어질기만 하다오.

 

*酒邪: 마신 뒤에 버릇으로 하는 못된 언행 *酒朋: 술벗. 주우(酒友) *寬大: 마음이

너그럽고    *四處:  사방(四方)  *殺傷: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힘  *重罰: 무겁게

벌함.  또는  무거운 형벌.  중징(重懲)  *判決: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민사  소송에서는 법정의 형식에 의한 원본을 작성하고 당

사자에게  선고하며, 형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구두  변론에  기초를  두고 피고인에게

유죄, 무죄, 면소(免訴)  따위를  선고함. 시비(是非)나 선악(善惡)을 판단하여 결정함.

 

<2019.3.26, 이우식 지음>

화, 2019/03/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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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3/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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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2019년 회원대회가 23일 오후 3시부터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 5층 중강당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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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의례

0323-3

▲ 함세웅 이사장님의 여는말

0323-4

▲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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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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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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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사업보고·업무감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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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결산·회계감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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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사업계획·예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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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역사박물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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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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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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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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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설명과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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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설명과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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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인근 효창공원에서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9주년 추모식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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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인근 효창공원에서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9주년 추모식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열렸다.

화, 2019/03/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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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듣기]

☞ (3.26) ‘내역사’ 시즌 3: 강제동원 3편 “피해자 변호인단에게 판결과정과 향후 활동계획을 듣는다

☞ (3.21)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6편 “박중양” 3.1운동 진압을 위해 자제단을 이끈 거물급 친일파

☞ (3.12)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5편 “김대우” – 황국신민서사를 제정 입안하여 황국신민화에 앞장선 인물

☞ (3.06) ‘내역사’ 시즌 3: 3.1혁명 100주년 특집 편성_좌담회 2부

☞ (3.05) ‘내역사’ 시즌 3: 3.1혁명 100주년 특집 편성_좌담회 1부

☞ (2.27) ‘내역사’ 시즌 3: 3.1혁명 100주년 특집 편성_만세열전2부

☞ (2.26) ‘내역사’ 시즌 3: 3.1혁명 100주년 특집 편성_만세열전1부

☞ (2.19)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4편 “심우섭” 한 시대 형제의 다른 삶, 기회주의자 지식인의 원형

☞ (2.12) ‘내역사’ 시즌 3: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후?_2편_한일청구권협정의 쟁점은?

☞ (2.05)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3편 “오현주” 독립운동가 김마리아를 밀고한 배신자, 반민특위 법정에 선다

☞ (1.29)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2편 “노덕술” 고문으로 유명한 악덕 친일경찰, 대한민국 훈장을 받다

☞ (1.22)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편 “이종형” 의열단 행세하며 독립군 때려잡은 악명 높은 밀정

☞ (1.15) ‘내역사’ 시즌 3: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후 우리의 과제는?_1편

☞ (1.08) ‘내역사’ 시즌 3: 프롤로그 – 70년만에 부활하는 반민특위 친일파 그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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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3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화, 2019/03/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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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연락처
031-790-5116
담당자 성명
유혜림
답변내용
– 유진오 박사 생가터 향토유적 지정과 관련하여 2006년 지정 당시 향토유적위원회 자료를 검토 한 바, 당시 사학자들의 자문을 청취하는 등 유진오 박사의 친일행적을 포함하여 공과 과가 논의 되었으나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기초에 기여한 공 등이 높게 평가되었고, 유진오 박사의 생가터는 지방의 특색을 살린 민가 건물로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정된 사항으로 더 이상의 논의는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추가 답변이 필요 할 경우 하남시 문화체육과 문화재관광팀 (031-790-614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수, 2019/03/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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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만길, 「3·1운동의 역사적 위상과 그 의의」, 『독립정신』, 통권104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9.

3·1운동의 역사적 위상과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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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2019년은 3·1운동이 폭발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크게 논의되고 있다. 생각해보면 불행하게도, 우리 역사에서는 일본제국주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정식 정부로서의 공화주의 정부를 가지지 못하고 왕조체제인 채로 외적에게 강제합병 당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비록 일제강점기이긴 하지만 또 임시정부로나마 공화주의 정부를 처음으로 수립한 사실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크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생각 같아서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이씨 왕조가 끝나고 어느 의병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왕조가 수립되었다면, 뒤이어 나타난 진보적 사상가로서 유형원-이익-정약용 등이 새 왕조의 이론가나 행정담당자들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왕조체제는 계속되었다 해도 전제군주제가 어느 정도 약화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개화시대에 들어와서는 한말에 추진된 애국계몽운동이 입헌군주제로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역사에는 중국의 신해혁명 같은 것은 말할 것 없고 일본의 명치유신 같은 정치개혁도 있지 못한 채 남의 식민지로 전락하고만 것이다.

왜적의 치하에서 1919년 폭발한 3·1운동은 물론 거족적 독립운동이지만, 그냥 독립운동이 아니라 복벽復辟주의 운동이 아닌 공화주의 독립운동이어서, 그 결과 대한제국임시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임시정부 즉 공화주의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점에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 비록 식민지배 아래에서나마 민족사는 전진 발전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왕조시대가 끝나는 것은 조선왕조의 멸망에서라 해도 공화주의시대가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당연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서 시작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은 비록 임시정부라 해도 그 역사적 의의는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불행한 민족분단시대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가 또 한 가지 더 지적되어야 한다. 일본제국주의 강제지배가 끝나고 해방이 되면서 불행하게도 국토가 남북으로 양분되고, 두 개의 국가가 성립되어 대립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하나의 민족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민족사적 당위성에 의해서 보면,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 대통령은 우익의 이승만, 국무총리는 좌익의 이동휘가 담당한 좌우합작 정부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살려야 한다.

좌우합작으로 성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그대로 순조롭게 지속된 것은 아니며 굴곡이 있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통해서 일본제국주의의 패망과 우리 민족의 해방 및 독립이 가깝게 전망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민족해방에 대비해서 좌우합작 정부가 되어갔다는 사실이 주목되어야 한다. 해방이 가깝게 전망될수록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김규식 부주석은 독립운동전선의 좌익 쪽 요인 김성숙-장건상 등과 무정부주의자 유림 등을 국무위원이 되게 하는 한편, 중국공산당의 근거지 연안에 있던 조선독립동맹에도 좌파국무위원 장건상 등을 보내어 합작을 시도하여 합의했다. 그러나 합작이 실행되기 전에 해방이 되었다.

해방과 함께 남북분단이 되자 기독교 신자이던 김구와 김규식이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남북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사회주의자 중심의 평양 정부에 가서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한 것도, 중국 전선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좌우합작 정부로 되고 중국공산군 지역의 조선독립동맹과도 합작을 기도했던 그 연장선상의 조처였다고 할 수 있다. 엄혹했던 일제강점기, 민족의 독립과 건국에 투신한 선열들의 정신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에서 나타난 사실 그대로 국민주권주의 확립과 독립운동 전선의 좌우합작 시도로 나타났으며, 독립운동 전선의 이 두 가지 노선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백주년을 맞는 지금에도 그대로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노선으로 전승되고 있다 할 것이다.

분단과 함께 동족상잔을 겪음으로서 엄청난 희생을 바쳤지만, 어려운 내외조건 아래서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노선을 계승했다 할 민주주권의 강화와 평화통일노선은 불행한 분단시대에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백주년을 맞아, 이 두 가지 민족사적 과제, 즉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 추진은 더욱 강화되고 진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9/03/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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