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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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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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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會談展望

 

誰欺誰被譎(수기수피휼)

善惡不分明(선악불분명)

兕虎焉相信(시호언상신)

難期結友情(난기결우정)

 

북한과 미국의 회담 전망

 

누가 속이고 누가 속임을 당하나

선하고 또 악함 분명하지 않다네

외뿔소와 범이 어찌 서로 믿으랴

우정 맺음을 기약하기 쉽지 않다.

 

<時調로 改譯>

 

뉘 속이고 뉘 당하나 善惡 불분명하네

외뿔소와 범 같은데 어찌 서로 믿으랴

오호라! 우정 맺음을 기약하기 어렵다.

 

*善惡: 착한 것과 악한 *兕虎: 외뿔소와 범. 轉하여 사나운 *외뿔소: 옛날 중국

산야(山野)에 살고 있었다는 외뿔 들소를 닮은 짐승. 무소의 일종 *相信: 서로 믿음.

 

<2019.3.17, 이우식 지음>

일, 2019/03/1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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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態(세태)

 

凶人論正義(흉인론정의)

孺子說三綱(유자설삼강)

野犬麒麟化(야견기린화)

村鷄作鳳凰(촌계작봉황)

 

세상 돌아가는 꼴

 

凶人이 정의를 의논하고

어린애는 三綱을 說하네

들개는 麒麟으로 化하고

촌닭은 봉황이 되었다네.

 

<時調로 改譯>

 

凶人이 정의 논하고 어린애는 說三綱

들판을 떠돌던 개는 麒麟으로 化하고

村에서 노닐던 닭은 봉황이 되었다네.

 

*世態: 사람들의 일상생활, 풍습 따위에서 보이는 세상의 상태나 형편. 세상(世相) *凶人: 흉악한 사람 *孺子: 어린아이 *三綱: 儒敎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가지 綱領.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서 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婦綱을  이름  *野犬: 주인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개. 들개 *麒麟: 聖人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고 하는 상상 속의 짐승. 몸은 사슴과 같고 꼬리는 같고, 발굽과 갈기는 말과 같으며 빛깔은 五色이라고 한다*村鷄: 시골의 닭. 촌닭 *鳳凰: 예로부터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 기린, 거북, 용과 함께  사령(四靈) 또는 사서(四瑞)로 불림. 수컷은 ‘鳳’, 암컷은 ‘凰’이라고 하는데,  성천자(聖天子) 下降의 징조로 나타난다고 한다.  前半身은 기린, 後半身은 사슴, 목은 뱀, 꼬리는 물고기, 등은 거북, 턱은 제비, 부리는 닭을 닮았다고 함. 깃털에는 오색 무늬가 있고 소리는 五音에 맞고 우렁차며, 오동나무에 깃들이어 대나무 열매를 먹고 영천(靈泉)의 물을 마시며 산다고 함.

 

<2019.3.17, 이우식 지음>

일, 2019/03/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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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代學人問金鶴峯誠一

 

江山成血海(강산성혈해)

誤報罪衝天(오보죄충천)

日本何觀察(일본하관찰)

宜當斬首懸(의당참수현)

 

後代의 學人이 鶴峯 김성일에게 묻는다

 

강과 산이 피바다를 이루었으니

誤報의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일본에서 그 무엇을 살펴봤는지

목 베어 매달았어야 마땅하도다.

 

<時調로 改譯>

 

강산이 血海됐으니 誤報罪 충천이라

일본에 건너가서 무엇을 살펴봤는지

斬首해 매달았어야 마땅한 일이도다.

 

*金誠一: 朝鮮 중기의 文臣이며 學者(1538~1593).  字는  사순(士純).  號는  학봉(鶴峯).

宣祖 1년(1568)에 增廣 문과에 급제하고, 1590년에 통신 副使로서 일본에 가서 실정

  살핀  후, 침략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함.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우도 觀察使로

임명되어 義兵 규합, 군량미 확보 등에 힘썼다. 저서에 ≪鶴峯集≫, ≪상례고증(喪禮

考證)≫ 따위가 있다 *血海: 피바다. 사방에 온통 피가  낭자하게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誤報: 어떤  사건이나 소식을 그릇되게 전하여 알려 줌. 그 사건이나 소식

*衝天:  하늘을  찌를 듯이  공중으로  높이  솟아오름  *斬首: 목을  벰. 괵수(馘首). 斬頭.

 

<2019.3.17, 이우식 지음>

일, 2019/03/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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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鶴峯誠一功罪

 

或論功蓋罪(혹론공개죄)

失報遂難忘(실보수난망)

正使衆稱頌(정사중칭송)

君言忽斷腸(군언홀단장)

 

鶴峯 김성일의 功과 罪

 

혹은 功이 죄를 덮는다고 논하나

그릇된 報告 마침내 잊기 어렵소

正使 황윤길은 많은 이 칭송하나

그대의 말씀엔 문득 창자 끊기오.

 

<時調로 改譯>

 

功이 죄 덮는다 하나 失報 잊기 어렵소

正使였던 황윤길은 뭇사람이 칭송하나

김성일 그대의 말씀, 문득 창자 끊기오.

 

*金誠一: 朝鮮 중기의 文臣이며 學者(1538~1593). 字는 사순(士純). 號는 학봉(鶴峯).

宣祖 1년(1568)에 增廣文科에 급제하고 1590년에 通信副使로서 일본에 가서 實情

살핀  후,  침략 우려가 없다고 보고함.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경상우도  觀察使로 임명

되어 義兵 규합, 軍糧米 확보 등에 힘씀. 著書에 ‘鶴峯集’, ‘상례고증(喪禮考證)’  따위

가 있다 *功罪: 공로와 罪過 *難忘: 잊기 어려움 *正使: 使臣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稱頌: 칭찬하여 일컬음. 또는 그런 말 *斷腸: 몹시 슬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함.

 

<2019.3.18, 이우식 지음>

월, 2019/03/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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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人叱仁祖

 

因誰成血海(인수성혈해)

半國半非邦(반국반비방)

百姓如魚肉(백성여어육)

低頭遂乞降(저두수걸항)

 

훗사람이 仁祖를 꾸짖다

 

그 누구 때문에 피바다가 되었는가

반쯤 나라이되 반쯤 나라 아니었네

朝鮮 백성 마치 魚肉과도 같았느니

머리 숙여 마침내 항복을 빌었구나.

 

<時調로 改譯>

 

뉘 땜에 血海 됐는가 반쯤 나라 아니었네

가련한 저 朝鮮 백성 마치 魚肉 같았느니

오호라! 결국 머리 숙여 항복을 빌었구나.

 

*後人: 훗사람 *仁祖: 朝鮮의 제16대 王(1595~1649). 이름은 종(倧). 字는 화백(和伯).

號는 송창(松窓). 仁祖反正에 성공하여, 光海君을 몰아내고 王位에 올랐다. 병자호란

(丙子胡亂), 정묘호란(丁卯胡亂)을  겪었으며  새로운 軍營을 설치하고  大同法을 실시

했다. 在位 기간은 1623~1649년이다. 병자호란 때 삼전도(三田渡)에서 중국 淸나라

太宗에게 항복했다 *血海: 피바다 *魚肉: 생선의 고기. 생선과 짐승의 고기를 아울러

이름.  짓밟고  깨어  아주  결딴낸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름  *低頭: 머리를  낮게  숙임.

 

<2019.3.18, 이우식 지음>

월, 2019/03/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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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적폐의 원인과 원천을 파해친 “한국 검찰권력의 뿌리와 원동력”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검찰은 왜?”라는 스스로의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하여 상당 세월 국내 서적, 논문 등을 뒤졌으나 단서발견에 희미하게나마 도움이 된 몇몇 문헌을 제외하고 천편일률적, 짜집기, 추상적이거나 심지어 진실을 감추거나 호도하여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히는 바가 있어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졌다가 그곳에서 답을 얻은 것입니다. 일어, 영어판으로도 제작하여 곧 올릴 예정이며, 국내는 물론 외국의 관심있는 지식인들에게도 알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래 유튜브 주소에 접속하시면 영상물이 나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_-a2ZxKInpo&feature=youtu.be

월, 2019/03/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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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철학] 치명적인 선택, 운명적인 선택을 바라보는 문학과 철학의 시선들

강사 소서영
개강 2019년 4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6강, 120,000원)

강좌취지
현대 철학이 어떤 의미에서 새롭고, 어떻게 우리 현재와 이어져 있는지 묻는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 곤란한 질문의 실마리를 이 강의는 철학이 문학과 맺었던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에서 찾아보려 한다.
문학은 꾸준히 한 개인이 부조리한 운명에 맞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이 때로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지 그려왔다. 이 강의에서 함께 읽고자 하는 『악령』, 『안티고네』, 『필경사 바틀비』, 『선고』 등은 그런 문학작품의 예다. 문학이 이렇게 치명적인 선택의 상황을 자주 다루는 것은 그것이 삶의 근원적인 모순을 드러내기 때문이 아닐까.
철학 역시 언제나 윤리적 딜레마를 고민한다. 인간이 어떤 이유로 어떤 선택을 하고, 해야 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철학의 문제이고, 철학은 오랫동안 인간이 선택 상황에서 모순을 해소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유의 틀과 선택의 규준을 제시하려 노력해왔다.
20세기 철학이 이전과 다른 점은 바로 이런 접근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선택에 들어있는 어떤 모순이나 불일치는 어쩌면 분석을 통해 파해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철학이 오랫동안 확실하고 근본적이라 간주해 온 개념들보다 앞서는 것일 수 있다는 인식. 우리가 선택을 통해 만들어내려는 새로움과 변화는 구체적인 각각의 고유한 선택이 환원되지 않는 차이가 될 때 생겨난다. 그러므로 20세기 철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문학에 가까워진다.
이 강의는 하나의 문학 텍스트와 그 문학 텍스트를 둘러싼 철학적 담론을 살펴보며 20세기 철학의 변화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낯설고 불투명한 철학의 용어들을 문학 텍스트를 통해 사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1강 소개, 문학과 철학 : 장 폴 사르트르 ― 4/1 월
2강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 모리스 블랑쇼 ― 4/8 월
3강 무의미한 선택 :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 조르쥬 아감벤 ― 4/15 월
4강 선택은 우연/필연인가 :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헤겔에서 버틀러까지 ― 4/22 월
5강 불가능한 선택 : 프란츠 카프카의 『선고』, 질 들뢰즈 ― 4/29 월
6강 마무리, 문학과 철학 : 자크 데리다 ― 5/13 월

참고문헌
장 폴 사르트르 『구토』, 『문학이란 무엇인가』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악령』, 열린책들
모리스 블랑쇼 『문학의 공간』, 그린비
허먼 멜빌 『필경사 바틀비』
조르쥬 아감벤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왕, 안티고네 외』, 문예출판사
주디스 버틀러 『안티고네의 주장』, 동문선
프란츠 카프카 『선고』
질 들뢰즈 『카프카 –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동문선
자크 데리다 『문학의 행위』, 문학과 지성사

강사소개
홍대 미학과와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라이프니츠를 공부하고 현재 번역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철학] 예술로서의 삶 : 저항과 긍정, 창조의 삶

강사 윤동민
개강 2019년 4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이 강의에서 우리는 재커리 심슨의 『예술로서의 삶』을 기반으로 삼아 주로 19-20세기 유럽대륙철학 전통에서 논의된 예술적인 삶에 대해 탐구한다. 철학은 언제나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했다. 특별히, 본서에 논의된 학자들은 그러한 좋은 삶이 예술적이고 미학적으로 자기를 구성해내는 것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에 본 강의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위한 계기로서의 예술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각 철학자들의 사상을 추적하며 논의한다. 또한 본 강의는 19-20세기 수놓은 대표적인 철학자들을 다루기 때문에 현대유럽철학에 입문하거나 그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유익할 것이다.

1강 예술로서의 삶과 댄디즘 ― 4/4 목
2강 니체의 이상적 유형들 ― 4/11 목
3강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부정적 사유와 유토피아 ― 4/18 목
4강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와 예술적 개인 ― 4/25 목
5강 마르틴 하이데거와 시적 사유 ― 5/2 목
6강 메를로-퐁티와 장-뤽 마리옹의 존재사유 ― 5/9 목
7강 알베르 카뮈와 삶-예술가 ― 5/16 목
8강 푸코의 실존의 미학 ― 5/23 목

참고문헌
주교재: 재커리 심슨, 『예술로서의 삶』, 김동규·윤동민 역, 서울: 갈무리, 2016
(수강생들은 첫 강의부터 교재를 지참해야 합니다.)

강사소개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철학과에서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주체의 문제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해군사관학교와 여러 중·고등학교 시민 아카데미 등에서 철학과 인문학을 강의하며,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인문학&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예술로서의 삶』(공역)이 있다.

[철학/글쓰기] 리라이팅 『에티카』 ㅡ 나만의 주석 쓰기 : 시즌 1 <신과 인간에 대하여>

강사 박영대
개강 2019년 4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이번 강의에서는 『에티카(윤리학)』를 다시 쓰는 공부, 또는 실험을 시도하려 합니다.
1. 글쓰기가 중심입니다. 읽은 내용을 단순히 정리하고 반복하는 글쓰기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글쓰기는, 주어진 ‘상식’에 맞서서 새로운 앎을 스스로 발견하는 글쓰기-실험 입니다. 『에티카』를 도구로 삼아, 기존의 나, 흔한 상식, 우리 시대를 넘어 써봅시다! 글쓰기를 통해 삶의 변화와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것이 우리 공부의 목적입니다.
2. 스피노자와 『에티카』의 힘을 빌립니다. 모든 철학자들처럼, 스피노자 또한 자기 삶의 변화와 자유를 『에티카』로 표현했습니다. 때문에 『에티카』 속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이 힘을 빌려 글을 씁니다. 물론 그 힘을 끄집어내려면, 매우! 꼼꼼히 읽어야만 합니다. 이 꼼꼼한 읽기가 우리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 『에티카』는 크게 본문과 주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에티카』에서 나만의 주석달기>를 할 것입니다.
3. 매주 쓰고 함께 읽습니다. 매주 꼼꼼히 읽고, 자신의 『에티카』 주석을 씁니다. 수업시간에서는 각자 쓴 주석들을 함께 읽으며 토론합니다. 토론 후에 저의 강의로 수업을 마무리 합니다. 각자 써온 글은 제가 첨삭 및 코멘트를 할 예정입니다. (첨삭 방법과 시간은 사람 수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마지막 시간에는 지금껏 쓴 주석들을 토대로 최종 에세이를 발표합니다.

※글쓰기가 목적인 만큼, 스피노자나 『에티카』, 혹은 철학을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편이 좋습니다. 사전지식 없이 누구나, 제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에티카』를 쓴 스피노자의 목적이니까요. 저는 철학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철학적 지식이 전혀 없어도 철학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는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담없이,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1강 이번 강의의 목표와 글쓰기 방법. 스피노자와 『에티카』 소개 강의. ― 4/4 목
2강 『에티카』 1부 전반부 (매 시간은 토론과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 4/11 목
3강 『에티카』 1부 중반부 ― 4/18 목
4강 『에티카』 1부 후반부 ― 4/25 목
5강 『에티카』 2부 전반부 ― 5/2 목
6강 『에티카』 2부 중반부 ― 5/9 목
7강 『에티카』 2부 후반부 ― 5/16 목
8강 최종 에세이 발표 ― 5/23 목

참고문헌
스피노자, 『에티카』 (어느 번역본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새로 사신다면, [황태연, 『에티카』, 비홍출판사]를 추천합니다)
스피노자, 『스피노자 서간집』, 아카넷

강사소개
철학과 과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를 가장 좋아하며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때문에 함께 공부하면서, 삶에 슬픔보다 기쁨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daziwon.com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T. 02-32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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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3/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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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山途中逢富僧

 

我早知空界(아조지공계)

深山樂赤貧(심산락적빈)

富僧奚說法(부승해설법)

斥佛汝非人(척불여비인)

 

山을 내려오던 중에 부유한 중을 만나

 

내 일찌감치 空의 세계를 깨달아

깊은 산에서 썩 가난함 즐긴다네

돈 많은 스님이 어찌 설법하는고

佛 배척했으니 넌 사람도 아니라.

 

<時調로 改譯>

 

내 일찍 空界 알아 深山赤貧 즐긴다네

돈이 많은 스님이 그 어찌 설법하는고

오호라! 斥佛했으니 넌 사람도 아니라.

 

*空界: 하늘. 아무  것도  없는  空의  세계  *赤貧: 몹시  가난함  *斥佛: 排佛.  불교를

배척함 *非人: 사람답지 못한 사람. 病 따위로 몸을 망친 사람. 속세를 떠난 사람.

 

<2019.3.19, 이우식 지음>

화, 2019/03/1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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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19일 ‘한국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 참석 지원 의지 피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제주4.3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9일 제주칼호텔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주최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을 주제로 열린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날 기조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4.3과 우리나라 과거사 청산 노력 등에 대해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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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19일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 기조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우선 과거사 해결에 대해 “과거 모든 심각한 인권침해는 반드시 제기돼야 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등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지켜지면서 이야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알게 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특히 제주4.3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문제(4.3)를 해결하고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해결이 이뤄지는데 있어 모든 협력을 제공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국가폭력(방지)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접근(지원)에 대해 “다양한 활동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라고 답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전환기적 정의에 있어서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정부의 협력이 없다면 어렵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진실과 정의, 배상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의해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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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19일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6년 첫 방문때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아니라 시민적정치적관리규약, 자유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문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첫 방문을 회고하며 “당시 시민적정치적규약에 관한 좋은 보고서, 좋은 보고서를 냈고 동시에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한국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관련 사례, 여호와증인 병역법 위반 관련 사례를 진정 사례로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기조강연에 들어가며 기자들에게 “여기 활동가들, 시민사회,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진실과 정의를 찾기위해 이제까지 싸워온 이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다음은 이날 심포지엄 섹션별 주제 및 발표.

◇세션 1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청산되지 않은 대일과거사 문제와 피해자들의 인권(조시현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그 후 9년(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과거사 사건 관련 재판거래-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중심으로(김세은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션2 일제 식민지기 전쟁 동원과 인권 피해(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무력분쟁 성폭력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실현, 재발방지를 위하여-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중심으로(윤미향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대표)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야스쿠니에 갇힌 조선인들(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세션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회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제주4‧3문제의 현황과 과제(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4.3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전쟁 전후 100만 민간인 학살사건(이성번 한국전쟁유족회 사무국장) ▲증언 (이계성 한국전쟁유족회 대전형무소 유족)
◇세션4 군사독재시기 국가 폭력과 인권침해(사회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군부독재 정권의 고문과 국가폭력(이사랑 진실의힘 간사) ▲국가에 의한 배제와 감금-수용소: 형제복지원 사건 등(여준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증언(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 대표).

<2019-03-19> 미디어제주

☞기사원문: “제주4.3 깊은 인상…피해자 만족하는 해결까지 모든 협력”

※관련기사

☞헤드라인제주: “제주4.3은 냉전 산물, UN이 학살책임 미국 사과 노력해야”

화, 2019/03/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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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groups/1724966514386402/permalink/226433499378…

민족문제연구소는 몇 년에 걸쳐 우리 회원에게 빌딩 매입 자금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매년 총회에서 후원금 현황을 보고하고, 부족한 돈을 채워달라며 후원을 독려했습니다.
2017년,용산구 청파동에 50여억 원에 이르는 빌딩(5층)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와 법률적으로 완전히 별개인 법인의 단독소유로 등기 되었습니다.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는 우리 회원에게 ‘대출금을 갚아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러분!!

빌딩을 사야합니다. 후원해 주세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러분 !!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모아준 돈으로 빌딩(거래가액 49억8천만원)을 샀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자(건물주)는 여러분이 회원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는 법인 소유이고, 민족문제연구소는 세입자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러분!

대출금이 23여억 원입니다.  대출금을 갚아주세요!!

———————–

함세웅 이사장님!!! 임준열(임헌영) 소장!! 조세열 이사!

나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고, 빌딩 매입자금을 후원했습니다.
왜? 민족문제연구소가 세입자입니까?
왜? 세입자인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합니까?

화, 2019/03/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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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 “망언에 국가가 강력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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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UN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19일 오전 제주KAL호텔에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른바 ‘반민특위 때문에 분열’ 발언에 특별보고관이 일침을 날렸다.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19일 ‘한 정치인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론이 분열됐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국가가 분열됐다고 했는데 어떤 식의 분열이냐고 따져야 한다”고 답했다.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날 제주칼호텔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심포지엄 기조강연 뒤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정치인 등이 진실화해위원회와 같은 진상규명 노력에 대해 국론 분열이라면서 부정적 말을 하는 현상은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다”면서 “이런 식의 망언을 할 때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뉴질랜드 테러 뒤 이것이 ‘이슬람계 이주민 문제’라고 주장한 상원의원에게 정부에서 바로 강력 대응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발언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국가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분열됐다고 했는데 어떤 식의 분열이냐고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인권침해를 가한 가해자와 통합할 의사가 없다”면서 “아르헨티나에서 고문한 가해자들, 그런 사람과 협조할 생각, 단결할 생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화해’라는 개념에 대해 그는 “가해자와 화해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의미”라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 진실이 밝혀지고 완전한 배상이 있어야 신뢰가 회복된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친일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 서훈 검증과 관련해 “가짜는 가려내야 하지만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친일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반민특위로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할 텐데 또다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해방 후 친일부역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활동한 반민특위로 인해 국가가 분열됐다는 주장이라 거센 비난에 휩싸였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도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사 청산’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이어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 ‘일제 식민지시기 전쟁 동원과 인권 피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군사독재시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등 4개 세션이 진행됐다.

<2019-03-19>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나경원 ‘반민특위 때문에 분열’ 발언에 UN특별보고관 “가해자와 통합이 화해 아니다”

※관련기사

☞프레시안: UN 특별보고관 “‘반민특위 망언’, 국가가 강력 대응해야” 

수, 2019/03/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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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역사 학회·단체들, 역사 왜곡 발언 한국당 의원들 규탄
“5·18과 반민특위 망언은 민주주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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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protected]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국민이 분열됐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은 폭동,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는 역사 왜곡 발언에 역사학계가 대대적으로 규탄하고 나섰다.

19일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등 29개 주요 역사 학회·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 “5·18과 반민특위에 대한 망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을 한 의원들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공공선에 봉사해야 할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략을 추구하기 위해 민주적 공동체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5·18의 의의와 반민특위의 노력에 대한 부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민주적 공동체의 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역사학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 전문.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는 정치인”에 대한 역사학계의 규탄 성명〉 

5·18과 반민특위에 대한 망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의 공식 행사에서 몇몇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이고 5·18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라고 매도하였다. 그뿐인가. 이번에는 해방 후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한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한 공적 발언이라는 점이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 공공선에 봉사해야 할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략을 추구하기 위해 민주적 공동체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무엇인가. 전두환과 신군부의 5·17 쿠데타에 반대하여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킨 광주 시민의 일대 항쟁이었다. 2011년 5·18 관련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유네스코는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였으며, 나아가 냉전 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일조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 어느 하나 광주 시민의 희생에 빚지지 않은 것이 없다. 5·18이 “폭동”이며 그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비루한 ‘표현의 자유’조차 5·18 광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5·18을 부인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반민특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무엇인가. 제헌의회가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반민족행위를 조사·처벌하기 위해 만든 헌법 기구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에 부역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죄를 묻기 위한 기구였다.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반민특위가 좌초되고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무산된 것을 국민 대다수는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친일 부역자들이 오래도록 권력자로 군림하며 우리 사회를 민주적 공동체로 다시 세우려는 노력을 욕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주장하는 자가 속한 나라는 과연 어디란 말인가. 반민특위를 부인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정치인들의 망언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어 민주적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를 규탄한다. 5·18의 의의와 반민특위의 노력에 대한 부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민주적 공동체의 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역사학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일이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다.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도 우리 민족은 두려움 없이 독립과 민주주의를 외쳤다. 정치인들은 정략에 눈먼 망발을 거두고 역사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여, 100년 전 전국을 가득 메웠던 만세 소리가 두렵지 않은가!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을 밝힌 수백만 촛불이 두렵지 않은가! 우리 역사학자들은 온갖 고난을 헤쳐내고 희망의 역사를 열어온 우리 사회의 힘을 믿으며 정치인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1.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지 말라.
1. 민주주의를 부정한 정치인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1. 국회는 망언을 내뱉은 정치인을 징계하라.

2019년 3월 19일

경제사학회, 고구려발해학회, 고려사학회, 대구사학회, 도시사학회, 민족문제연구소, 백제학회, 부산경남사학회, 역사교육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일본사학회, 전국역사교사모임,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미술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사학사학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서양사학회, 한국여성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중세사학회, 호남사학회

<2019-03-19> 한겨레 

☞기사원문: “반민특위 망언 나경원 징계하라”…역사학계 공동성명

※관련기사 

☞노컷뉴스: 한국당 ‘5·18’ ‘반민특위’ 망언에 역사학자들 “촛불이 두렵지 않은가” 

☞연합뉴스: 역사학계 “5·18과 반민특위 망언은 민주주의 부정” 

☞한국NGO신문: “민주주의 부정하고 망언 내뱉은 정치인 징계하라”

☞프레시안: 역사학계 “나경원 반민특위 망언은 정략에 눈먼 망발” 성명

수, 2019/03/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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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발언 후폭풍…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 항의 기자회견

“친일 망언 사과하라. 나경원은 ‘친일파 수석대변인’인가.”
“자유한국당은 독립 투사들에게 사죄하라. 의원직을 사퇴하라”

민족문제연구소 소속 지부장·회원 20여 명이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역 인근에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서울동작구을) 사무실 앞에서 외친 구호다. 이들은 나 의원의 ‘반민특위’ 발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후에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며 “(정부가)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야의 비판을 받고 있다(관련 기사: ‘토착왜구’ 2R… 한국당 “여당 2중대”, 평화당 “자민당 2중대” http://omn.kr/1hv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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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 소속 지부장·회원 20여 명이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역 인근에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서울동작구을) 사무실 앞에서 나 의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는 일제 치하 친일에 앞장선 이들의 반민족 행위를 심판하기 위해 제헌국회에 설치된 기구였으나, 친일파 척결에 앞장선 의원들이 ‘간첩’으로 몰려 체포당하는 등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친일 세력의 방해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나 원내대표가 반민특위를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친일파를 연구하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1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반민특위’를 통한 친일파 청산은 그 당시 활동한 모든 독립운동가의 공통된 염원이었다.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는 나 의원의 말과는 달리 반민특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해산돼 국민들이 분열된 것”이라며 “그런데 나 의원이 이걸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걸 보고 회원들이 분노해 여기 사무실 앞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민특위로 국민 분열? 나경원 국회의원 자격 있나”

방 실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방해 등으로 반민특위가 실패하고 제대로 된 친일파 청산이 무산되면서, 그 뒤 불의가 마치 정의인 양 되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가치가 거꾸로 뒤바뀐 세상이 됐다”며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이건 공당 원내대표가 할 말이 아니다. (그게 진심이라면) 이 분은 국회의원 자격은 물론 국민의 자격도 없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친일파 청산이 무산됐다’고 말하는 방 실장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그에 따르면 기자회견에는 민족문제연구소 대전·경기·광주·전북 등 전국 지부장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공개 발언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본인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목소리부터 “일본 자위대 창설기념식 참석 등 나경원의 행보로 볼 때 국회의원 자격 없다.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앞서 본인 발언이 논란이 되자 나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반민특위 활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거 문제로 다시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다”라며 이 또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방 실장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아닌, 1948년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건국절 논란’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은 공공연히 자기들 전신을 이승만 대통령으로 꼽는다. 이승만을 일종의 ‘국부’로 보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반민특위는 나쁜 것’이라고 속내를 솔직하게라도 밝혔으면 한다”라며 “지금은 여론이 비판적이니 대충 해명하고 넘기자는,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실제 앞서 한국당 측은 “주권·영토가 모두 갖춰졌으므로 1948년을 건국절로 봐야 한다(김병준 비대위원장, 2018.8.14)”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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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 소속 지부장·회원 20여 명이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역 인근에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서울동작구을) 사무실 근처에서 나 의원을 규탄하는 전단을 붙이고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

앞서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고 말했다가 사과한 김순례 한국당 최고위원도 지난 5일 선출 직후 진행된 첫 의원총회에서 “운명인지 숙명인지, 제가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으로 이 자리에 섰다. 모두 여러분의 덕”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신을 이끌어온, 앞서 1948년도 건국 이래 한미동맹을 앞세운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당 기초를 다져주셨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종갓집은 어디인가. 자유한국당이다. 저는 자유한국당 종갓집의 종부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자유한국당을 주시하며 타 단체와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비공식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제1야당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이 계속해 나오는 것을 보며 이를 그냥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2019-03-17>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친일파 수석대변인” 나경원 사무실 앞 성난 목소리

※관련기사

☞노컷뉴스: [노컷V]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 막말 나경원, 일본으로 가라”

수, 2019/03/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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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열(헌영) 소장님께 여쭙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정기총회도 못 열고 회원 대회라니회원 기만 대회준비 중이십니까?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들은 지난 20여년을 친일청산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회비를 내왔습니다. 평소에 잘 참여하지는 못해도 친일청산이란 큰 명분 앞에 애쓰는 상근자들을 그저 믿거니 하고 꼬박꼬박 회비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민문연 집행부는 회원 10으로 전국의 진짜 회원들을 속여 왔습니다. 전국의 회원수가 수백명일 때부터, 13천명이 된 지금까지도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 법적 권리를 가진 회원수는 고작 10명으로 고정됐습니다  

회원 10중엔 이사 5명에, 상근자가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원들의 회비로 월급받는 상근자들이 주인인 회원을 제치고 주인 행세를 해온 것입니다  

회원 10중엔 늘상 연구소에 있을 상근자가 5명이니 이사는 한명만 참석하면 총회 정족수가 될 거고, 그 이사들의 도장을 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전화 돌려서 찍는다는 상근자 방학진의 발언도 있는 걸 보면 운영이 엉망인 것은 둘째 치고 실질적으로 총회를 민문연 상근자 5명이 좌지우지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과장일지는 모르나 민문연을 핵심 상근자 몇 명이서 주물러왔다는 추론도 가능할 듯합니다. 진짜 주인 노릇을 해온 것입니다  

저와 오래전부터 시민 활동을 같이 해오던 한 중견 회원이 민문연의 비리 불법 문제를 파악하고 바로세우기 위해 출범한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 초기에 필자를 비난하면서 떠났다가 최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멋쩍은 듯 이제 민문연 사태를 거의 다 파악했다했습니다. 그동안 유심히 지켜봤고, 연구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가 올린 글도 다 봤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그들 중엔 내가 여인철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썩은 민문연을 바로세우기 위해 여인철과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을 민문연 집행부에서 하수인이라고 이간질하며 분리시키고 세력약화를 꾀하는데 맞서 여인철이 옳다는 것을 대신 당당하게 밝히고 나선 것이겠지요.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는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잘못한 건 알지만 세상에 사과하고 물러나기 창피하니 갈 데까지 가 보자는 건지, 잘못이 대명천지에 드러났음에도 반성이나 사과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해 12월에 미승인 정관 사용에 대해 엄중경고, ‘기부금 부적정 사용에 대해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고 정관 상의) 이사 5인 전원과 감사 2인 전원이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 임원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이런 조처에도 부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문연은 지난 200010월에 감독관청인 서울시 동부교육청으로부터 형사고발 조처를 당한 적이 있고, 그 결과 20023월 임시총회에서 이사진이 전원(이사장 제외)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이사들은 그래도 수오지심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민문연의 다른 이사와는 달리 임준열(헌영) 소장은 2002년에 당시 이사들이 전원 사퇴할 때 이사(부소장)으로 들어와서 다음해 상임이사(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후 민문연의 운영상 가장 큰 책임을 임준열 소장이 져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 귀결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준열 소장께 여쭙습니다. 18년 만에 민문연이 다시 그런 치욕을 당했는데 대한 책임이 가장 무거운 분으로서 그때 그 이사들처럼 사퇴의 용단을 내릴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리고 민문연이 이번 주 토요일(3. 23)엔 정기총회 대신에 듣도 보도 못하던 회원 대회를 한답니다. 임소장님, ‘회원 대회가 뭡니까? 차마 후원 회원 대회라고 하기가 뭣 했나 봅니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28년 역사에 언제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까  

정기총회는 회원 10인지 20명인지 모여서 이미 했을테니 또 열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작년 같으면 골치 아픈 민바행도 없었고 교육청도 몰랐으니 가짜 정기총회를 또 연다는 공지글을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리고 치를 수 있었을텐데, 올해는 그게 어렵게 됐지요? 그래서 고안해 낸 게 ‘(후원) 회원 대회인가요  

아니면 예전처럼 의결, 승인할 사안이 없으니 이번엔 후원 회원들의 장기자랑 한마당 행사입니까? (개정) 정관에 대해 설명을 한다니요? 회원들에게 승인을 받아야지 설명이나 하겠다고 정기총회 여나요? 회원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정관을 두 개를 만들어놓고 회원들을 기망해오던 것이 밝혀졌으면 당연히 사과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정기총회를 명칭만 바꿔서 회원대회로 열겠다니 참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단체의 생명은 도덕성입니다. 더구나 친일청산과 역사정의 실현이라는 거대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역사광정 시민단체의 도덕성은 그 어떤 다른 시민단체보다도 높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기발한 회원 대회발상은 도덕성은커녕 민문연 꼼수 시리즈의 끝판왕으로 보입니다. 그러고도 민문연이 세상에 당당하게 (후원) 회원 가입을 요청하고 후원금을 달라고 손을 벌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회원 대회날은 주인인 회원들 오라해서 아무 권리도 없는 후원 회원으로 임명하는 선포식 날이 되겠는데, 그게 과연 잘 될까요?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회원이라는 주권 의식이 있는 회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그동안 회비 내줘서 고맙긴 한데 이제부터는 회원이 아니라 후원회원입니다라고 통보하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잘못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사과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인 것을, 이제 너무 멀리 가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임준열 소장님, 이번 회원 대회중에 사퇴 의사를 밝히십시오. 그 길이 더 이상의 불명예 없이 물러나실 수 있는 길입니다. 18년 재임하시고 무슨 미련이 남아서 아직도 소장 직을 계속 하시려는지요? 염려하지 마시고 후학에게 맡기시고 떠나십시오. 친일청산은 소장님 안 계셔도 계속 될 것입니다  

만일 계속 민족문제연구소에, 그리고 소장직에 미련을 갖고 계속 머무르신다면 어쩔 수 없이 저도 다른 여인철들과 함께 앞으로 계속 행군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 내듯이, 진실이 행군하듯이.

 

2019. 3. 20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민바행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minjokstraight)

목, 2019/03/2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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