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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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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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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2/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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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7개 학교 친일 확인…광덕 중·고 ‘새 교가’ 만들기로
충북 19곳 확인, 충남·울산 조사 나서…친일 잔재 청산 운동

광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친일 음악인 등이 만든 ‘친일 교가’를 바꾸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학교들은 입학식 때 교가 제창을 식순에서 빼고, 교가를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일 교가 교체는 교육계가 펼치는 친일청산 작업 가운데 하나다.

교가 바꾸기의 물꼬를 튼 것은 광주지역 학교들이다. 광주시는 광주교대 산학협력단에 맡겨 지난달 9일 나온 ‘지역 친일 잔재 조사용역’에서 17개 학교 교가가 친일 음악인이 작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작곡가 김동진이 서강중·고, 동신중·고, 동신여중·고 등 11개교, 현제명이 숭일중·고 등 3개교, 김성태가 광덕중·고 등 2개교, 이흥렬이 광주일고 교가를 각각 작곡했다. 이 가운데는 전남대·호남대·서영대 등 대학 3곳도 있다. 이들 학교 교가 작곡가 4명은 모두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라 있다. 광덕중·고 신흥수 이사장은 졸업식에서 교가 제창을 하지 않도록 하고, 3월 입학식 때 신입생이 새로운 교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후손이 설립한 학교다. ‘학생독립운동의 발원지’인 광주일고는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학교 측이 학부모·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에 나섰고, 동문회가 지난 11일 열린 총동창회에서 교가 바꾸기 여부에 대한 토론을 벌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동문이자 ‘님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인 김종률씨에게 교가 작곡을 맡기기로 했다. 올해로 건학 111주년을 맞은 광주 첫 사립학교인 숭일중·고도 3월 교가 교체 대책반을 꾸리기로 했다. 나머지 중·고교도 올해 1학기 안으로 교가를 바꾸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다음달부터 친일 교가·교명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경남도교육청도 지역 교육계에 남은 친일 잔재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친일 교가 교체 작업을 위해 다음달부터 친일 행적 의혹이 있는 4명의 작곡가들에게 대한 검증을 시작할 계획이다. 검증을 마친 뒤 친일 관련 교가를 바꾸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충청지역에서도 도내 교가 가사·작곡가 명단을 <친일인명사전>과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현재 19개교 교가를 친일 음악가가 작곡한 것으로 확인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전체 학교 713곳 교가의 친일성 여부를 조사해 20일 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청이 강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명재·백승목·권순재 기자 [email protected]

<2019-02-18> 경향신문 

☞기사원문: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가’ 바꾸자” 광주 학교들 선두로 확산

※관련기사 

☞연합뉴스: 친일인사 교가 없애고 일본 나무 뽑고…일제 잔재 지우는 교육계 

☞연합뉴스: “친일 음악가가 만든 교가 교체”…충북교육청 전수조사 

☞굿모닝충청: 친일 음악인이 만든 교가 충남에 ‘수두룩’ 

☞한겨레: 광주일고, 친일 음악인이 작곡한 교가 바꾼다

화, 2019/02/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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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94살 이상주씨 숙환으로 별세
소송 당사자인 생존 피해자는 한 명뿐
“양승태 대법원이 일부러 지연시킨
대법원 재판이 빨리 진행됐다면…”

0206-4

▲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에서 일본 신일철주금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씨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 피해 소송 중인 피해자 한 명이 별세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징용 재판을 지연시킨 결과 유사한 다른 재판도 지연됐고 결국 피해자는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민족문제연구소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이자 소송 당사자인 이상주씨가 지난 1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 이씨는 또 다른 징용 피해자 6명과 함께 2013년 3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1월 1심은 회사가 피해자 1인당 1억원 등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회사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항소심이 3년 넘게 이어지는 이유는 지난해 10월 말에서야 생존 피해자 이춘식(95)씨 등 3명의 피해자가 먼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춘식씨 사건은 2013년 7월 파기환송심 이후 5년 넘게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청와대·외교부와 입을 맞춰가며 재상고심을 고의로 지연시킨 재판이 이 사건이다. 지난해 10월에서야 대법원은 이춘식씨 등 원고에게 회사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주씨는 17살이던 1942년 10월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로 끌려갔다. 면 직원이 ‘네가 안 가면 형이라도 붙잡아 보내겠다’고 해 억지로 갔다. 1943년 5월까지 수레로 원석과 석탄을 실어다가 용광로에 넣어 쇳물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 식사로는 밥, 된장국, 단무지가 전부였다고 한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진영 선임연구원은 19일 “이상주 할아버지는 기자회견이나 집회가 있을 때면 충청남도 보령에서 상경해 참여하는 등 재판 결과를 애타게 기다렸다”며 “대법원 판결이 일찍 나오지 않아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난해부터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한 채 떠나셨다”고 말했다.

이씨가 별세하면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소송 당사자 중 생존 피해자는, 이미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춘식씨 한 명으로 줄었다. 2015년 5월 피해자 고 김공수씨의 가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신일철주금은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일본 정부의 배상 불가 방침을 따르고 있다. 이에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와 변호인단은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서 배상을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8일 이춘식씨 등이 낸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최우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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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 변호인들이 지난해 11월12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와 피해자 4명의 사진을 들고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김민철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운영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2019-02-19> 한겨레 

☞기사원문: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 항소심 진행 중 별세

화, 2019/02/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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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의 본인 (여인철) 계좌에서의 “회비“(“후원 회비” 아님) 인출 내역 통보 요청>

연구소가 1993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해 간 회비 내역을 통보 바랍니다.

본인은 1993년 1월 16일에 반민족문제연구소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지난 해 5월에 제명될 때까지 25년 4개월 가량 성실히 회비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인이 회원 지위를 유지하던 기간 동안의 연구소에서의 회비 인출 내역을 알아야 할 상황이 생겨 은행에 갔으나 2003년 6월 이전의 기록이 없어 그후의 내역밖에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 1993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10년 4개월가량 연구소가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해 간 본인의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법인) 회원” 또는 “사원”으로서의 “회비” (“후원 회비” 분명히 아님) 내역을 통보바랍니다.

본인은 스스로를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인 “회원”이라고 생각하며 회비를 납부해왔고, 그런 인식 하에 지난 20여년 지부장과 운영위원, 그리고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연구소 집행부 측의 기망뿐이었습니다.

본인이 내온 그 “회비“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승인 정관과 별개인) 운영 정관과 가짜 정기총회, 그리고 회보 등 각종 장치와  발언 등을 통해 운영위원장을 지낸 본인조차 마치 “(법인) 회원” 또는 “사원”인양 착각에 빠지도록 속여가며 인출해 간 돈으로, 만일 본인이 “(법인) 회원” 또는 “사원”이 아닌, 아무 권리도 없는 단순 기부자 또는 “후원 회원“이었음을 알았다면 내지 않았을 돈입니다.

결국 연구소 집행부는 “회원”을 “10명”이라고  이미 정해놓고 다른 전국의 “회원”들은 “후원 회원”으로 간주했으면서도 회비를 빼내가기 위해 기망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또 “회원”의 “회비”를 회비로 취급하지 않고 “후원 회원”의 기부금(회비 제외)으로 처리했을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위반의 소지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연구소는 이제라도 더 이상 전국의 1만 3천 “회원”들을 기망하지 말고 반성,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금의 비리 사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은 단순 “후원 회원”이 내는 후원금 또는 기부금으로 본인의 계좌에서 연구소가 돈을 인출해가는 것에 동의한 바 없으며, 주인인 “회원”의 의무로서 내는 “회비” 인출에 동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2019. 2. 19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목, 2019/02/2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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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국장님 박 교수님

보고 싶네예!

희비를

내야

댈낀테,

잘안 풀리겐는교?

……31518….다오메

ㅇㅏ베다

목, 2019/02/21-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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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9일과 29일 2차례에 걸쳐, 정하진 회원(충남지부)이 소장 도서, 전국 지역 지도 및 리플렛(808점), 공중전화카드(215점) 등 다수의 자료를 기증했다. 정하진 회원은 고인이 되신 부친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수집했던 자료와 함께 기증한 것으로 유품은 일제강점기 통신부, 급여증명서, 교사임명서, 품행우수상(31점) 등이다.
• 1월 29일 꾸준히 자료기증을 하고 있는 심정섭 지도위원이 지인인 김선식 예원출판사 대표, 의병 김용구의 증손자 김주원 씨와 연구소를 방문했다. 김선식 대표는 <소장訴狀 내 생전에 이 한을> 등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관련 도서 등 책 5권을, 김주원 선생은 소장자료인 <후은김선생신담록> 기증과 함께 식민지역사박물관 기금도 전달했다.

 

김선식 대표

 

김주원 선생

 

귀중한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자료실 안미정

금, 2019/02/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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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일제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후지코시)의 대리인 김세은, 임재성 변호사와 소송 사무국인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등이 일본 도쿄에 있는 신일철주금 등 피고기업의 본사를 방문했다.
원고 측은 2018년 11월 12일과 12월 4일에도 배상과 문제해결 방법을 협의하기 위해 신일철 주금 본사에 찾아갔지만 피고 측과 만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원고 측은 신일철주금이 갖고 있는 ‘PNR’(POSCO-Nippon Steel RHF Joint Venture Co.,Ltd) 주식에 대해 압류신청을 했고, 지난 1월 4일, 포항지방법원은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결정을 했다.
이번 방문에서 “만약 본 협의요청이 합리적 답변이나 이유 없이 거절될 경우, 원고들의 연세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는 요청서를 전달하여 이후 압류주식에 대한 매각절차를 시작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한편,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제기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소송 3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2019년 1월 18일, 1월 23일, 1월 30일에 모두 원고 승소판결이 나왔다.
• 김진영 선임연구원

금, 2019/02/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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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0일 광주지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광주지역 친일잔재 조사결과보고회가 열린후, 친일잔재 조사 내용이 각종 미디어에 보도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4명의 친일 음악인이 만든 교가가 일선 학교에서 불리고 있음이 밝혀져 학생과 학부모, 동문 등의 거센 반발을 샀다. <광주지역 친일잔재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그 실태는 다음과 같다.

▲ 현제명 : 전남대, 숭일중·고 ▲ 김성태 : 광덕중·고 ▲ 이흥렬 : 광주일고
▲ 김동진 : 호남대, 서영대, 동강대, 서강중·고, 금호중앙중·금호여고, 동신중·고, 동신여중·고

2월 13일 광주일고 측은 이흥렬이 작곡한 교가를 즉시 폐기하고 학교 동문인 김종률 씨에게 새 교가의 작곡을 맡기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가 가사도 공모해, 11월 3일까지 완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일고의 전신인 광주고등보통학교가 1929년 광주학생의거의 주역이었음에 비추어 친일 작곡가의 교가를 사용하는 것은 그 역사성에 배치된다고 지적되었으며 재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0% 이상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나왔다.
연구소 충남지부와 전교조 충남지부는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만든 교가를 충남 도내 학교도 상당수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충남도교육청은 친일 잔재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충남교육청은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작곡한 교가를 바꾸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민, 교육 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역사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편집부

금, 2019/02/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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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2006년에 홍천 출신 무용가 최승희(1911~1969)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했지만 광복회 등 도내 보훈단체들의 반발과 2011년 군민 설문조사에서 반대여론(67.6%)이 높게 나옴에 따라 관련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당선된 허필홍 홍천군수는 최승희의 고향인 남면 제곡리에 기념관 건립과 함께 최승희의 춤 세계를 재조명하는 남북 합동추모사업을 공 약으로 내세우면서까지 적극 검토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역의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최승희의 친일행적을 이유로 2011년과 마찬가지로 적극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군청 앞 집회를 비롯해 민주당 강원도당 방문,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홍천군은 지난해 12월 12일 ‘남북이 함께하는 최승희 춤 재조명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반대운동에 앞장선 독립유공자유족회에 보냈다. 공문에는 “해당 사업을 검토한 결과 3·1만세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승희는 1942년 2월 11일과 13일자 <매일신보>에 연재한 ‘나의 무용기, 동양무용 수립을 위해’에서 “자신의 창작 방향이 (중략) 일본 예술문화에 영원히 전해 갈 꽃이 되기 위해 정진하는 것이 주어진 임무”라고 밝혔다. 최승희는 여러 차례 황군 위문 공연을 다니면서 7만 5천원의 공연수익금을 국방헌금, 황군위문금, 독일 상이군인 위문금, 조선문인협회 기부금, 군사후원연맹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헌납했다. 최승희는 광복 직전 중국에서 일본군 전선 위문공연을 하다 베이징에서 광복을 맞았지만 바로 귀국 못하고 1946년 5월에 인천으로 돌아왔다. 이후 일제강점기 행적 등이 문제되어 정착하지 못하고 7월 20일 남편 안막(본명 안필승), 큰오빠 최승일과 함께 월북했다.
• 방학진 기획실장

금, 2019/02/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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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3·1운동과 한국인의 삶’ 좌담회가 내일을여는역사재단의 주최로 연구소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도면회 대전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이정은 3·1운동기념사업회장과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이태훈 연세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3·1운동의 성격과 전개 양상, 3·1운동 후의 식민지 조선의 변화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참석자들은 이 운동이 전 지역, 전민족적, 전계층적으로 일어났을 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민중이 사회 전면에 나선 운동이었음을 강조했다.

 

 

김정인 교수는 “3·1운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고, 스스로 조직한 운동”이라며 “학생 특히 여학생이 운동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은 3·1운동기념사업회장은 일제가 향촌의 유대와 공동체를 해체하여 수직구조로 재편한 것에 대항하여 3·1운동은 학교와 교회, 시장 등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자율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이는 한국문화의 자율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날 50여 명의 회원과 일반 시민들이 장시간 경청하고 질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열띤 호응을 보여주었다.

• 편집부

금, 2019/02/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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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화가가 그린 원태우 지사의 투석 장면이 묘사된 삽화 자료이다. 여기에는 그의 행위를 “우매한 농민이 술에 취해 무의미하게 돌을 던진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일로전쟁 사진화보』 제39권, 1905년 12월 8일자)

 

원태우 지사의 항거에 대한 삽화와 단신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일로전쟁 사진화보』 제39권(1905년 12월 8일자)의 표지이다.

 

의거터 표석 자리에서 보이는 경부선 철길의 모습

 

안양 관악역 인접지(승강장 북단에서 250미터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원태우 지사 의거지’ 표석의 모습이다.

 

‘을사조약’의 억지 체결을 강요한 후 5일째가 되는 1905년 11월 22일 아침,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特派大使 伊藤博文)는 짐짓 승자의 여유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의 숙소였던 대관정(大觀亭, 소공동 하세가와 사령관 관저)을 나서 수원 방면으로 한가로이 사냥을 떠났다. 이날 많은 사냥감을 포획한 채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오후 6시 30분에 열차가 안양역(安養驛)을 출발하여 속도를 올리던 차에 오래지 않아 돌멩이 하나가 차창 밖에서 날아들면서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때 이토 특파대사는 유리파편에 의해 그의 뺨에 세 곳, 왼쪽 눈 위에 한 곳, 왼쪽 귀 아래에 한 곳을 합쳐 도합 다섯 군데에 상처가 나면서 약간의 피를 흘렸으나 경미한 부상을 입는 것에 그쳤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직후 열차가 다음 정거장에 도착하자마자 이토를 호위하던 헌병조장 1인과 헌병 2인이 즉각 하차하여 범인 체포에 나섰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오후 9시 반에 이르러 4명의 범인이 포박되어 그 중에 2명이 자백했다는 급보가 날아들게 된다.
일본 박문사에서 펴낸 <일로전쟁 사진화보(日露戰爭 寫眞畫報)> 제39권 (1905년 12월 8일 발행)에는 이날의 상황을 묘사한 기무라 고타로(木村光太郞)의 삽화 하나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민소(憫笑, 가엽게 웃음)할 조선인의 폭행”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이 그림의 설명문에도 “폭한(暴漢)을 잡고 보니 이는 우매한 농민(農民)으로, 대사(大使)가 탄 기차라는 것도 모르고 술에 취하여 무의미하게 돌을 던진 것이라고 이른다”고 하여 항거의 의미를 축소하는 어투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다. 그리고 이 잡지의 본문에 게재된 「대사(大使)의 조난(遭難)」이라는 짧은 글에도 이와 동일한 맥락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토 대사는 22일 하야시 공사 등과 더불어 수원부에 사냥을 나아갔다 돌아오는 길에 경부철도의 열차를 타고 오후 6시 안양정거장을 발차하자마자 이내 기차를 향해 돌을 던진자가 있어, 돌이 유리창을 깨고 후작(侯爵, 이토)의 얼굴을 덮쳤으나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전한다. 협약(協約, 을사조약)에 불평하는 폭한(暴漢)의 소행일 거라는 말이 있으나 아직 분명하지는 않다.
한제(韓帝, 한국황제)는 이 사변에 대해 매우 심통(心痛)하여 23일 오전 2시 예식원경(禮式院卿) 이근택(李根澤, ‘이근상’의 오류)을 대사의 여관 대관정(大觀亭)에 보내 정중한 위문(慰問)을 겸해 사의(謝意)를 표하도록 했으나, 대사는 어제 저녁의 일은 본디 아희(兒戲, 어린아이 장난)와 같은 것이었고 또한 부상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일도 아니었기에 결코 깊이 존려(尊慮)를 기울여 주실 일은 아니라고 답주(答奏)하였다. 이 폭한은 그날 밤에 포박 되었는데, 과연 취한(醉漢)의 악희(惡戲, 고약한 장난)로 추호(秋毫)도 고의(故意)로 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이토 대사가 매우 대범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지닌 인물인 듯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글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예식원경 이근상의 사죄 방문에 이어 그날 아침이 되자 궁내부대신 이재극(宮內府大臣 李載克)이 다시 이곳을 방문하여 사죄와 위문을 뜻을 전하는 등 야단법석을 떠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한껏 쇠잔해진 국력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참으로 서글픈 장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권에 수록된 「이토대사 탑승열차 위해범 원태근 조치 건」 제하의 문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선고서(宣告書)
경기도 과천군 안양시장(安養市場) 22통 호 불상(不詳)
원태근(元泰根) 당 22년

피고는 명치 38년(1905년) 11월 22일 동 시장의 이만여(李萬汝) 외 2명과 함께 일가(日稼, 날품팔이)를 위해 영등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술을 마신 결과 약간 술에 취하여 동일 오후 6시 17분 경 경부철도 안양역 서북방 약 8백 미터 안양 부근에서 북행열차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마침 가지고 있던 작은 돌멩이를 선로 위에 놓아두는 것을 동행자인 이만여가 이를 제지하여 스스로 이를 치워버리자 피고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 주먹 만한 크기의 화강석(花崗石)을 주워 객차를 향해 던졌기 때문에 차창이 파괴되어 당시 차 안에 있던 승객 한 명에게 미상(微傷)을 입히게 하였다.(중략)
이상 피고의 행위는 한국주차군 군율(韓國駐箚軍 軍律) 제4조 제9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정상작량(情狀酌量)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군율위범심판규정(軍律違犯審判規定) 제6조에 의거하여 감금(監禁) 2개월, 태(笞) 1백에 처한다.

명치 38년(1905년) 11월 25일
한국주차헌병대장 오야마 미츠키(韓國駐箚憲兵隊長 小山三己)

 

<각사등록 근대편 자료>에 수록된 「조회(照會) 제25호(외부대신 발신, 의정부 참정대신 수신, 1905년 7월 10일)」에는 ‘한국주차군 군율(韓國駐箚軍 軍律)’의 세부사항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확인해보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제4조 제9항은 “아군(我軍)의 징발(徵發)에 응(應)함을 거(拒)하고 우(又) 방해(妨害)한 자(者)”로 표시되어 있다. 달리는 열차에 돌멩이를 던진 사안과는 전혀 맥락이 닿지 않으므로, 요컨대 선고서를 작성할 때 군율의 해당 항목을 잘못 인용 기재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돌을 던진 한국인의 이름이 ‘원태근’으로 적혀 있지만 호적자료에는 그의 정체가 원태우(元泰祐, 1882~1950)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원태우 지사는 이때 혹독한 구타로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면서 후사를 남기지 못한 채 한국전쟁 발발 시기에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진다. 오래도록 주목받지 못했던 그의 행적은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에 1990년에 이르러 겨우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고, 그 결과 뒤늦게 ‘원태근’이라는 이름 아래 건국훈장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이순우 책임연구원

금, 2019/02/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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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허위사실 유포한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 의원에 법적 대응 착수

 

민족문제연구소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항일음악330곡집』을 배포한 서울시교육청을 비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연구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항일음악330곡집』에 대해 비방 일변도로 문제를 제기해 극우 성향의 일부 인터넷 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여명 의원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억설이긴 하나, 이를 방치할 경우 ‘아니면 말고’ 식의 사실 왜곡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재발 방지라는 측면에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극우세력의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방자경 등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민형사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한 바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연구소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한 여명 의원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소에 일체의 취재나 확인도 없이 여명 의원의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전재하다시피 보도한 극우 인터넷 언론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다음은 여명 의원의 주장에 대한 연구소의 반론이다.

여명 : 『친일인명사전』은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 친일 명단에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명확히 친일행위를 했어도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든지,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직속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에서 ‘민문연이 제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의 친일 행각을 밝힐 수 없다.’ 고 판단했음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명단에 올려놨다든지 하는 심각한 정치편향성 때문이다.

반론 : 『친일인명사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여러 단계의 심의 검증을 거쳐 편찬되었으며, 수록 내용에 대해 일일이 전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박정희의 아들이 제기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등 수십 차례의 소송에서 재판부가 일관되게 『친일인명사전』의 공정성을 인정한 데서도 입증된다.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는 지적은 완전한 창작이며 허구이다. 예컨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선대도 사전에 수록되었으며, 홍 의원은 공개적으로 선대의 친일 행위를 진솔하게 사죄한 바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민문연이 제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의 친일 행각을 밝힐 수 없다.’ 고 판단한 적도 발표한 바도 없으며, 박정희를 보고서에 수록하지 못한 것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와 일본군 예비역 소위임을 입증하는 군인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명 : 『항일음악 330곡집』 역사(시?)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은근슬쩍 수록 돼 있다.

반론 :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항일음악 330곡집>에는 편향적으로 이념을 찬양하거나, 이를 “은근슬쩍 수록”한 노래는 없다.

일제강점기 중국 관내와 만주 일대에서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념과 무관하게 독립을 위한 전면적인 무장 항일투쟁이 전개되었다. 여기에는 한국과 중국(국민당·공산당)의 연합 항일부대도 존재했다. 특히 중국·만주에서 활동한 한국의 항일무장세력은, 1937년 8월 중일전쟁 직후에 제2차 국공합작으로 성립한 인민혁명군제팔로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연합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독립군가 중의 하나가 1939년 가을 발표한 정율성 작곡의 「팔로군 군가」(꽁무 작사)와 「팔로군 행진곡」(꽁무 작사)이다. 정율성은 광주시에서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을 정도로 위대한 작곡가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12월 15일 북경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정율성을 언급하며 “중국과 한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명 의원의 ‘공산당 찬양’ 운운은 시대적 배경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사시적인 색깔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여명 : 『항일음악 330곡집』 배포의 효과성과 타당성도 의문이다. 이 책을 서울시 내 도서관에서 찾기가 힘들었다. 그만큼 일반 국민이 찾아 볼 일이 드문 책이라는 뜻이다. 75,000원이어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 민문연이 진심으로 이 노래들이 널리 불리길 원한다면 무료 PDF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면 될일 아닌가? 아니라면 쉽게 팔리지도 않을 책을 교육청을 믿고 발간한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민문연의 재고떨이 기구인가?

반론 : 『항일음악 330곡집』은 한말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애국가와 계몽가 항일가 독립군가를 최초로 집대성한 책이다. 2017년 광복절에 발간되어 초판 1쇄 1천부가 모두 매진되었으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2쇄 1,500부를 제작했다. 이 책은 친일·항일음악 연구의 권위자인 고 노동은 중앙대 교수의 필생의 노력이 담긴 유작으로 학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오히려 보급을 권장해야 할 가치 있는 책인 것이다. ‘무료 서비스’ ‘재고떨이’ 운운도 무례하고 방자한 언설이 아닐 수 없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저자의 유족들에게 저작권료도 지급해야 한다. 무료봉사는 여명 본인이 먼저 실천하길 바란다.

여명 : 보다 근본적으로, 민문연이 어떤 단첸가. 요약하자면 ‘해방 후 민족 통일을 이룩했어야 했는데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승만이 단독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북한에서도 김일성이 정부를 수립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통일 일보 직전의 상황을 깨 부시고 등장한 정체성을 가진다. 그래서 김일성은 통일 한반도를 위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나 낙동강전선에서 연합군과 국군의 반격으로 한반도는 또다시 통일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렇게 미국의 힘으로 버틴 이승만 정부는 결국 독재를 하다가 학생들에 의해 쫓겨난다. 이후 이 4.19가 통일운동으로 이어져 북한과 화해의 시대를 여는 듯 했으나 다시 박정희라는 인물이 등장해 쿠데타를 일으켜 민중이 굴리고 있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운다.’ 라는 비틀어진 역사관을 전투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주입하고 있는 단체다. 이들에게 역사란 노동계급이 승리해야 하는 ‘당위’이고 민족은 절대선(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반(反)공산주의 이념을 국민들에게 뿌리내리게 한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과 건국 세대, 산업화 세대는 민중사학자들에게 있어 역사의 반역자 들이다. 민문연이 이런 세계관으로 <백년전쟁> 이라는,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고는 인물 이름밖에 없는 동영상을 다큐멘터리랍시고 제작·배포해 청소년들의 역사관을 오염시킨 것이 대표적 전력이라면 전력이다.

반론 : 여명 의원의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모욕적인 규정은 한마디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여명 의원이 요약한 바 통일전쟁이니 노동계급의 승리 등의 주장을 한 바가 전혀 없다. 여명 의원은 역사적 사실에 교묘하게 색깔론을 덧씌워 연구소가 김일성에 동조하는 친공·친북세력이라는 이미지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백년전쟁〉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자행된 공영방송의 이승만 박정희 미화 찬양에 맞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철저히 사실에 기초해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이다. 박근혜 정부하에서 권력의 지원 아래 이승만의 유족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공안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였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연구소가 일방적으로 승소한 데서도 그 객관성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 참고 :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의원 배포 보도자료(2019.2.18. 여명 의원 홈페이지 게시)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

– 교육청,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민족문제연구소 『항일음악330곡집』 배포

– 수록곡 중에는 중국 공산당 찬양 노래도 있어

– 민족문제연구소는 정치편향성이 심각한 단체로 세금 1억원을 들일 가치 있나 깊은 의문

 

(논평)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

3.1운동과, 문재인 정부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각 지자체마다 기념사업이 한창이다. 좋은 일이다. 3.1운동은 지식인들이 포문을 열고 청년들이 앞장섰으며, 점차로 한인 모두의 운동으로 확대된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항거였다. 특히 전근대국가 조선으로의 회귀가 아닌 근대적 자주독립 국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올해 총 5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시행한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가 2017년 출판한 『항일음악 330곡집』을 1억 원을 들여 구매, 서울시 모든 학교에 배포한다는 사업이다. 책은 한 권당 75,000원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

교육청은 지난 2016년에도 민주당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결을 통해 이 단체의 『친일인명사전』 (300,000원)을 서울시 551개 학교에 사업비를 나눠주며 구입하게끔 한 바 있다. 이 『친일인명사전』은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 친일 명단에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명확히 친일행위를 했어도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든지,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직속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에서 ‘민문연이 제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의 친일 행각을 밝힐 수 없다.’ 고 판단했음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명단에 올려놨다든지 하는 심각한 정치편향성 때문이다. 그리고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을 근거로 우리 아이들이 ‘박정희는 친일파 명단에 올라있던데요?’ 하는 현실이다. 『항일음악 330곡집』 역사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은근슬쩍 수록 돼 있다.

『항일음악 330곡집』 배포의 효과성과 타당성도 의문이다. 이 책을 서울시 내 도서관에서 찾기가 힘들었다. 그만큼 일반 국민이 찾아 볼 일이 드문 책이라는 뜻이다. 75,000원이어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 민문연이 진심으로 이 노래들이 널리 불리길 원한다면 무료 PDF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면 될일 아닌가? 아니라면 쉽게 팔리지도 않을 책을 교육청을 믿고 발간한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민문연의 재고떨이 기구인가?

보다 근본적으로, 민문연이 어떤 단첸가. 요약하자면 ‘해방 후 민족 통일을 이룩했어야 했는데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승만이 단독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북한에서도 김일성이 정부를 수립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통일 일보 직전의 상황을 깨 부시고 등장한 정체성을 가진다. 그래서 김일성은 통일 한반도를 위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나 낙동강전선에서 연합군과 국군의 반격으로 한반도는 또다시 통일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렇게 미국의 힘으로 버틴 이승만 정부는 결국 독재를 하다가 학생들에 의해 쫓겨난다. 이후 이 4.19가 통일운동으로 이어져 북한과 화해의 시대를 여는 듯 했으나 다시 박정희라는 인물이 등장해 쿠데타를 일으켜 민중이 굴리고 있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운다.’ 라는 비틀어진 역사관을 전투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주입하고 있는 단체다. 이들에게 역사란 노동계급이 승리해야 하는 ‘당위’이고 민족은 절대선(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반(反)공산주의 이념을 국민들에게 뿌리내리게 한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과 건국 세대, 산업화 세대는 민중사학자들에게 있어 역사의 반역자 들이다. 민문연이 이런 세계관으로 <백년전쟁> 이라는,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고는 인물 이름밖에 없는 동영상을 다큐멘터리랍시고 제작·배포해 청소년들의 역사관을 오염시킨 것이 대표적 전력이라면 전력이다.

이런 단체에 세금 1억 원을 들여 3.1운동 기념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3.1운동으로 일제에 의해 순국한 열사들에 대한 모욕이다. 전술했듯 3.1운동은 근대적 독립 국가를 향한 열망이었지,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정신적·물질적으로 착취하듯 10%의 귀족이 나머지 90%의 백성을 착취하는 무능하고 잔인한 전근대적 왕조국가로 돌아가고자 함이 아니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뭐라 할 사람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의미 있는 해다. 단, 그 사업이 타당하고, 효과적이고, 국민정서에 합당한 경우다.

2019. 2. 18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여 명

금, 2019/02/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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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비망록 44

청일전쟁 때 일본군 개선식은 왜 용산 벌판에서 벌어졌을까?
– 과장된 전공(戰功)이 곳곳에 만들어낸 그들의 전승 기념물들

이순우 책임연구원

1894년(갑오년) 여름,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감당하지 못한 조선국 정부가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였고, 이에 맞서 일본도 10년 전 갑신정변의 여파로 맺은 천진조약(天津條約)을 구실로 동시 개입을 적극 시도하면서 끝내 이러한 군사충돌은 바로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촉발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그해 6월 8일 청국군은 아산만(牙山灣, 마산포와 백석포)을 통해 상륙하여 아산과 성환 일대에 주둔했고, 일본군은 이보다 하루 늦게 인천항을 거쳐 서울에 들어온 뒤 선발부대인 오시마 혼성여단(大島混成旅團)이 만리창(萬里倉, 효창동 199번지 지점)에 본부를 마련하고 예하 주력부대는 효창원 계곡과 아현리 주변에 포진하였다.

<일청전쟁사진첩> (1895)에 수록된 효창원 만리창 지역의 일본군 숙영지 전경이다.

 

이때 오시마 병력이 한강을 건너 남하하여 청국군의 방어진을 향해 진군함에 따라 7월 29일 새벽 성환의 북쪽 안성도(安城渡, 안성나루;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중리)에서 두 외국 군대 사이에 첫 육상 전투가 벌어졌다. 불과 이틀 사이에 일본군은 청국군의 아산 본영까지 점령하고막대한 전리품을 수습하여 서울로 귀환하였고, 다수의 사상자를 낸 청국군은 홍주 방면으로 패주하였다가 강원도 쪽으로 크게 우회하는 방식으로 행군하여 8월 하순에 평양(平壤)에 대기하고 있던 자신들의 군영으로 간신히 합류하였다.

1894년 7월 29일 청국군과 일본군의 첫 전투가 벌어진 안성나루의 모습이다. 이 자리에는 나중에 안성교(安城橋)라는 다리가 설치되었다. (남만주철도 경성관리국, <조선지풍광>, 1922)

 

이른바 ‘성환역(成歡役)’으로 표기되는 이 전투에서 크게 이긴 일본군이 이 좋은 기회를 마다할 리가 없었다. 이때의 전투 장면은 당시에 크게 유행하던 다색인쇄 목판화 기법인 니시키에(錦繪)로 만들어져 대량 보급되었고, 이를 통해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여기에는 대개 승승장구하는 일본 군대의 모습이 화려하고 과장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이 당시에도 ‘보도사진’이나 ‘종군기자’와 같은 존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진을 인쇄물로 전환하는 기술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무엇보다도 속보성(速報性)을 생명으로 하는 전쟁화보와 같은 매체조차 제작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대개 인화사진을 보고 다시 목판화로 그려 찍어내는 기법이 선호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청일전쟁 시기에 관한 자료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묶음 제작된 전쟁사진첩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제작된 목판화 종류의 기록물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수량이 남아 있다.

 

<도쿄아사히신문> 1894년 8월 28일자 부록으로 배포된 ‘일본군 경성 개선식 장면’이다. (이치노헤 쇼코 기증,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자료)

 

그런데 이 와중에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은 드물게도 1894년 8월 28일자의 부록으로 ‘명치 27년(1894년) 8월 5일 아병경성개선지도(我兵京城凱旋之圖)’라는 제목을 붙여 3매 연속 사진을 파노라마 형태로 담아낸 인쇄물을 배포하였다. 이미 20여 일 전의 상황이긴 하지만 생생한 전투소식을 알리는 나름의 전쟁 속보였던 셈이다.

<일청전쟁사진첩> (1895)에 수록된 일본군 개선식 장면이다. 사진촬영자는 조선 인천항에 거주하는 히구치 사이조(樋口宰藏)로 표시되어 있다.

 

여길 보면 벌판의 한쪽에 ‘개선문’이라고 써 붙인 커다란 일본식 녹문(綠門)이 서 있고, 그 앞으로 작은 개울을 사이에 두고 일본군대가 도열한 상태이며, 그 뒤쪽으로 약간 비탈진 언덕 위에는 구경꾼들이 뒤섞인 모습이 포착된다. 사진의 설명문에 이미 그해 8월 5일의 개선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단서로 몇 가지 자료를 뒤져보았더니 <경성부사> 제1권 (1934), 590~591쪽에 이 사진 장면과 딱 일치하는 설명이 수록되어 있었다.

 

일본군의 승전소식이 경성에 알려지자 …… 일본인 측에 있어서는 수비군, 공사관원, 거류민 등의 환희는 비할 바가 없었고, 곧장 환영을 협의하여 구용산 문평산(舊龍山 文平山)의 동측 평지에 높이 4장(丈) 가량의 녹문(綠門, 료쿠몬)을 만들어 중앙에 오토리 공사(大鳥公使)가 쓴 ‘개선문(凱旋門, 아산을 바라보는 방향)’과 ‘환영문(歡迎門, 경성을 바라보는 방향)’이란 편액을 걸었다. 8월 5일 공사관원은 소와 술독을 문 옆으로 옮겼고, 일본거류민은 얼음을 멀리 한강 남안까지 운반하여 향응 준비를 전부 마쳤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경성수비의 일본병은 도로의 양측에 나란히 늘어서고, 공병(工兵)은 동작진(銅雀津)에서 강을 건너도록 배를 띄울 준비를 했다. 오토리 공사는 관원들을 거느리고, 칙사 이윤용(勅使 李允用)과 군국기무소(軍國機務所, 군국기무처) 대표 정경원(鄭敬源)은 박홍천록(薄紅淺綠)의 조선예장(
朝鮮禮裝)을 갖추고 개선문 옆에 도착했다.
일군(日軍)은 매일 황혼에 출발하여 진위(振威), 수원(水原), 과천(果川) 등으로 주간의 더위를 피하며, 선두에는 조선인 인부가 노획품인 징과 큰북을 난타하고 또 포획품인 황룡기(黃龍旗) 여러 유(旒) 및 엽자(葉字; 葉志超), 섭자(聶字; 聶士成), 위자(魏字), 상자(商字), 풍자(馮字) 등의 문자를 수(繡)로 새긴 군기(軍旗) 27류, 기타 당(幢)이라고 하는 간봉(竿棒), 새깃털을 부착한 장창(長槍) 등 20여 개를 들어올리며, 대포 8문(門)은 소가 이끌었는데 각각에 ‘성환(成歡)의 전리품(戰利品)’, ‘청병 대패(淸兵 大敗)의 증(證)’ 등을 묵서(墨書)한 작은 깃발이 더하였고, 초병(哨兵)이 이를 감시하며 전군이 그 뒤를 따랐다. 처음 출정할 당시 흰색이었던 융의(戎衣, 군복)는 전부 갈색으로 염색되어 있어서 한눈에 보더라도 격전(激戰)의 정도를 떠올리는 것이 가능했다.
오시마 여단장(大島旅團長), 나가오카 참모장(長岡參謀長) 등이 앞서 말에서 내리자 고쿠분 쇼타로(國分象太郞, 공사관 통역관)는 이윤용에 의한 국왕전하로부터의 감사위로 칙지(勅旨)를 옮겨 전하고, 정경원의 축사를 통역하였다. 이어서 주객(主客)이 서로 교환(交歡)하는 바가 있었고, 공사는 ‘천황폐하만세’를, 여단장은 ‘조선국대군주만세’, 정경원은 ‘대일본황제폐하만세’를 소리 질러 일동 제창하며 개선의 식을 마쳤다. 때는 정각 오전 9시,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은 그 빛을 한강변 백사장 위에 정렬한 개선군에게 뿌렸다. 이로부터 분포품(分捕品)을 선두로 하여 전군 진행을 개시하여 선두가 막영지에 도달할 무렵에는 대행리(大行李, 군수품)는 여전히 개선문의 옆에 있었는데, 구불구불한 장사(長蛇)의 부대는 숙숙(肅肅)하게 만리창(萬里倉)을 향하고 군중은 도로의 양측에 운집하여 이 장관을 마주했다. (하략)

 

이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한강을 건너 자신들의 주둔지인 ‘만리창’으로 가는 도중에 ‘개선문’ 앞에서 거창한 의식을 벌이는 장면인 것으로 드러난다. 사진에 포착된 작은 개울은 만초천(蔓草川; 너추내, 너푸내)인 듯도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물줄기가 약해보이는 것이 지류(支流)의 한가닥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뒤쪽으로 효창원을 품고 있는 연화봉 자락이 드러난 것으로 보아 개선식장은 대략 지금의 ‘삼각지(三角地)’에 가까운 어느 지점인 것으로 짐작된다.

<경성부사> 제1권(1934)에 수록된 종군화가 쿠보다 베이센의 개선식 삽화이다. 여기에는 이 행사가 벌어진 장소가 ‘문평산 동쪽’이라고 적고 있다.

 

실제로 <경성부사> 제1권 (1934), 591쪽에는 종군화가(從軍畫家)로 이름을 날린 쿠보다 베이센(久保田米僊, 1852~1906)이 그린 개선식 삽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장소는 구용산 문평산 동측(舊龍山 文平山 東側)”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문평산’은 일제 때 영정(榮町; 지금의 신계동)에 있던 당현(堂峴, 당고개) 일대의 작은 봉우리를 일컫는 용도로 곧잘 사용된 지명이었다. 따라서 문평산의 동쪽이라고 함은 지금의 ‘삼각지’ 언저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1925년 을축대홍수 당시 경정(京町, 지금의 문배동) 일대의 침수상황이다. 사진촬영지점은 ‘문평산’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전면으로 남산 자락과 삼각지 일대가 포착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조선의 홍수>, 1926)

 

이보다 훨씬 나중의 일이지만, 일본군대가 효창원 일대에 포진한 내력은 그들만의 전쟁기념물을 곳곳에 설치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1929년 6월에 건립된 ‘오시마 혼성여단막영지적(大島混成旅團幕營之跡) 기념비’와 1931년 6월에 건립된 ‘합리비행기발상지지(合理飛行機發祥之地) 기념비’가 바로 그것들이었다.
우선 앞의 것은 1926년 6월 24일에 오시마 혼성여단 전몰장졸을 위한 추도회를 열면서 그 기념으로 ‘오시마 여단주둔지(大島旅團駐屯地)’라고 쓴 표목(標木)을 우선 세웠다가 이를 대체하는 형태로 효창공원 서쪽고지에 세운 것이었다. 그리고 뒤의 것은 오시마 여단이 주둔하던 때에 제1야전병원부 육군일등조제수(陸軍一等調劑手)이던 니노미야 츄하치(二宮忠八, 1866~1936)가 이곳에서 비행기의 설계를 떠올려 발표했음을 기리기 위해 효창공립보통학교(청파동 3가 115번지 구역)의 경계면에 접한 동쪽고지에 설치한 비석이었다.

<매일신보> 1912년 11월 20일자에 수록된 ‘마츠자키 대위 기념비’의 낙성식 광경이다. 성환역 후면에 자리한 이 비석의 전면에는 테라우치 총독이 쓴 ‘유방백세(流芳百世)’라는 글씨가 부착되었다.

 

그런데 일제가 세운 청일전쟁 관련 기념물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었고, 일본 군인들의 행적이 남겨진 공간마다 이러한 시설이 잇달아 만들어졌다. 이러한 장소들은 대개 그 지역의 관광명소로 크게 홍보되거나 일본인들이 즐겨 찾는 그들의 전적지 또는 참배의 대상물로 활용되곤 했다.
이러한 종류의 하나로 일찍이 1912년 11월 3일에는 경부선 성환역(成歡驛) 뒤편 언덕에 ‘마츠자키 대위 기념비(松崎大尉記念碑)’가 건립된 바 있었다. 그는 제21연대 제12중대장으로 안성나루전투에서 앞장서 지휘하다가 총탄을 맞아 죽었는데, 이것이 일본군 측의 최초 전사자로 기록되었다. 그의 죽음은 즉시 ‘무부(武夫)의 귀감(龜鑑)’으로 치장되어 전사 장면은 니시키에(錦繪)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급되기도 했다.

마츠자키 대위 기념비 바로 옆에 자리한 ‘육군 나팔수 키구치 코헤이 기념비’의 모습이다. (경기도,
<경기지방의 명승사적>, 1937)

 

마츠자키 기념비가 건립된 장소는 청국군 섭사평(聶士成, 니에쉬청)의 중앙 진지였다가 점령되어 일본군 포병진지로 변한 구릉을 택하여 정했으며, 성환헌병파견소(成歡憲兵派遣所)와 성환보선구사무소(成歡保線區事務所)와 직산군청(稷山郡廳; 1914년에 천안군으로 흡수되어 합병)이 합동으로 건립부지를 조성하는 일을 담당했다고 알려진다. 기념비의 높이는 30여 척(尺)이며, 위쪽에는 데라우치 총독(寺內
總督)이 휘호(揮毫)한 “유방백세(流芳百世)”라는 글씨를 달았고 아래쪽에는 옛 상관이던 오시마 요시마사 자작(大島義昌 子爵)이 쓴 “육군보병대위 마츠자키 나오오미의 비(陸軍步兵大尉 松崎直臣之碑)”라는 석판을 부착하였다.
이와 함께 육군나팔수 기구치 코헤이(陸軍喇叭手 木口小平)의 비석도 마츠자키 기념비 옆에 설치되었다. 그는 안성나루를 건너는 전투과정에서 선두에 서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나팔을 불면서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데 헛웃음을 자아내는 일은 당초에 공표된 나팔수의 정체는 시라카미 겐지로(白神源次郞)라는 군인이었고 그의 미담은 이내 소학교의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일본국민의 열광적 추앙을 받았으나, 알고 보니 그는 전투 중에 익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불과 1년 만에 실제 주인공이 기쿠치 코헤이로 번복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1900년 남산 왜성대공원에 건립된 ‘갑오역기념비’의 모습이다.(<한국병합기념첩>, 1910)

 

그리고 서울 남산 기슭에 있는 남산공원(南山公園, 왜성대공원)에는 난데없이 ‘갑오역기념비(甲午役紀念碑)’라는 일종의 추모시설을 겸한 충혼비가 들어섰다. 이 장소가 선택된 것은 청일전쟁 당시 오시마 여단이 포열(砲列)을 펼쳤던 곳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곳에는 청일전쟁 때 죽은 일본군 전몰자만이 아니라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당시의 조난자에 더하여 1907년 군대해산 당시의 전사자도 모두 합사되었다.
특히, 이 기념비 아래에는 양화진 등지에 가매장되었던 전몰자의 유골을 몰래 옮겨 파묻었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는데, <경성부사> 제2권(1936), 687~688쪽에는 갑오역기념비의 조성 경위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수원 팔달산 정상에 설치된 ‘코시 소좌 의사지비’의 전경이다. (경기도, <경기지방의 명승사적>, 1937)

 

5월에는 왜성대(倭城臺)에 갑오기념비를 세웠다. 처음에 거류민은 명치 18년(1885년) 이래 임오(壬午) 갑신(甲申)의 양란(兩亂)에 조난된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 해마다 제사를 행해 왔으나 명치 29년(1896년) 양화진(楊花鎭)에 가장(假葬, 가매장)한 청일전쟁 때 성환, 중화 등지에서 전몰자의 유골들도 봉납하여 전자와 합사(合祀)하는 기념비를 건립하자는 논의가 관민 사이에 번져, 기부금 3천 원을 갹출하여 주조(鑄造)를 오사카포병공창(大阪砲兵工廠)에 의뢰하고, 장소는 왜성대로 하여 8월 제막식(
除幕式)을 거행했다.
당시 성내에 매골(埋骨)하는 것은 이를 꺼리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비밀리에 이 비석 아래에 매몰했다. 지금 경성신사(京城神社) 앞에 있는 ‘갑오역기념(甲午役記念)’의 비가 곧 이것이다.

이밖에 성환 전투와 관련하여 설치된 또 다른 전쟁 기념물로는 경기도 수원의 팔달산 정상 남단에 자리했던 육군소좌 코시 마사츠나(陸軍少佐 古志正綱)의 비석도 있었다. 그는 오시마 혼성여단에 소속된 제21연대 제3대대장으로 부천 오류동(富川 梧柳洞)을 거쳐 성환으로 진군하는 도중에 수원에 머물 때에 치중대(輜重隊, 수송보급부대)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조선인을 대상으로 보급품을 운반할 54마리의 군마(軍馬)를 징발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야간을 틈타 마부와 함께 군량미를 실은 말들이 모두 도망을 가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해 7월 27일 새벽 팔달산 기슭 수원군청의 뒤쪽 소나무 숲에서 자결하고 말았다.
이러한 그의 행적은 예외없이 분전(奮戰)을 고취하는 전쟁 미담으로 치환되기에 이르렀고, 30년가량이 지난 1932년 10월 1일 수원재향군인분회(水原在鄕軍人分會)의 주도로 그의 기념비가 세워졌던 것이다. 높이 23척에 달하는 이 비석에는 오시마 혼성여단의 참모였던 나가오카 가이시(長岡外史)의 글씨를 받아 “갑오역 코시 소좌 의사지비(甲午役古志少佐義死之碑)”라는 편액이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그의 자결 또한 끝내 의로운 죽음으로 승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이미 30여 년 전에 있었던 청일전쟁 당시 과장된 전공이 만들어낸 전쟁영웅의 이미지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반복 소비되는 상황이 이어졌던 것이다. 이것이 일본제국이 벌인 또 다른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독려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 아닌가 한다.

금, 2019/02/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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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선생의 생애를 온전하게 재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선생에 대한 사적인 기록이 적은 데다 자료가 없는 시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그동안 발표되었던 선생의 글을 최대한 수집해서 단편적이나마 선생의 생을 더듬어 보려 한다.

 

어린 시절
임종국은 1929년 10월 26일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서 임문호의 4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아버지 임문호는 천도교 청년 당수와 조선농민사 사장을 지냈고, 당대 대표적인 민족계몽운동가로서 오늘날 흔히 말하는 우파 민족주의자 가운데 중심인물이었다.

일곱 살 때인가, 형무소에 아버지를 면회 간 적이 있다. ‘의식 있는 조선인’이었던 까닭에 (아버지는) 그 후에도 한두 번 더 형무소를 드나들었다. 그러나 전쟁 말기 젊은이들에게 ‘지원병으로 나가라’는 연설을 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든 이것은 친일행적임에 틀림없다.(<민족정기를 살려야 합니다>, 월간조선 서병욱 차장 대우와의 인터뷰)

아버지의 이런 행적이 소년 종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어릴 때 일이었기에 종국의 의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식의 저 밑 어딘가에 아버지의 흔적이 있었을 것이다. 여섯 살 되던 해 아버지의 천도교단 내의 직책이 바뀌어 서울로 이사하면서 종국은 재동보통학교를 다녔고, 10대를 신설동에서 보냈다.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우리 집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 만성루(萬盛樓), 오른쪽에 죽정(竹井)이라는 일인이 살고 있었다. 나는 어느새 그 집 기대(畿代)라는 소녀와 가까워져서 흔히 연정 비슷한 감정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다. 근로동원을 가서 꾀를 피우다 으레 “가찌노고다까라”(조선놈의 씨알머리니까) “아레 요보상다요. ”(저건 조선놈의 종내기야)라는 욕을 먹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검도하며 총검술을 배웠다. 배낭에 99식총과 대검을 찬 상급생들이 하늘만큼은 장해 보였다. ”조센진또 멘따이와 다다께바 다다꾸호도아지가 데루“(조선놈하구 명태는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맛이 좋아진다)라는 그 유명한 격언(?)을 들은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리고 또 얼마가 지났다. 배급쌀이라고 쌀 반 콩깨묵 반이 나오더니 나중에 쌀알만큼씩 부스러뜨린 국수 종류가 배급되고, 그러자 미구에 해방이 됐다고 세상이 벌컥 뒤집혔다. 나는
해방이 뭔가 하면서 덩달아 좋아했다.
이때 내 나이 17세. 하루는 친구놈한테서 김구 선생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다.
“에!~ 너 그, 김구 선생이라는 이가 중국사람이래!”
“그래? 중국사람이 뭐하러 조선엘 오지?”
“이런 짜아식! 임마 것두 몰라! 정치하러 온대.
“정치? 그럼 우린 중국한테 멕히니?”
지금 나는 요즘의 17세에 비해서 그 무렵의 내 정신 연령이 몇 살 쯤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 식민지 교육 밑에서 나는 그것이 당연한 줄만 알았을 뿐 한번 회의조차 해본 일이 없었다. 한국어를 제외한 모든 관념, 이것을 나는 해방 후에 얻었고 민족이라는 관념도 해방 후에 싹튼 생각이었다. (<자화상> 중에서)

1966년 〈친일문학론〉을 출판하면서 쓴 글이다. 민족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일 것이다. 자신의 무지와 그 원인을 드러냄으로써 일제의 민족의식 말살정책과 그에 협력했던 사람들의 과오를 비판하기 위해 극적인 기법을 사용한 것이리라. 해방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다시 들어보자.

“우리는 졌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예, 조선이 독립하게 돼서 기쁩니다.
이런 소리를 10일 전 그러니까 8월 14일쯤에 했다면 영락없는 헌병대 영창감이었다.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일본군의 시선에 겁이 나서 나는 얼른 둘러댔었다.
“하지만 애써 싸운 당신네가 졌다는 것을 정말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씹어 내뱉듯이 중얼거렸다.
“20년 후에 만나자!”
(<술과 바꾼 법률책>, 『망국을 할 것인가』)

이 회고는 당시 경험과 훗날의 인식이 합쳐서 재구성됐을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일본이 다시 올 것이라는 인식은 1965년 대일 굴욕외교(한일협정)을 겪으면서 위기의식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그 위기의식은 그를 ‘친일문제’라는 지난하고 고독한 세계로 들어서도록 했다.

 

방황하는 청년
청소년기의 임종국에 대해선 아직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없다. 다만 이 시기에 그는 시와 소설을 배우는 문학가 지망생이었음은 분명하다. 청년 임종국에 관한 이야기는 한국전쟁 때부터 시작된다.
전북 장수군에서 경남 함안군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육십령 고개가 있다. 이곳에서 그는 인민군에게 잡혀 안의로 가는 수십 리 내리막길을 인민군의 짐을 진 채, 행렬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길가에 즐비한 수십 구의 아군 병사 시체를 보면서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위정자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

국방과 정치를 어떻게 다루었기에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도 못 돼 이곳 경상도까지 밀린단 말인가. 점심을 평양, 저녁을 신의주서 먹는다더니, 누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죄없는 청춘들만 저렇게 죽어 자빠져야 하는 것인가. 안의에 이르러 인민군 여덟을 무밭에 끌어 묻어준 후 나는 인민군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낙동강을 넘으면 고향인 창녕 땅. 가도 가도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나는 줄곧 분노로 가슴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술과 바꾼 법률책>)

피난살이 속에서 문학가 지망생이었던 그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그 시절 흔히 그렇듯이 가난한 수재라면 출세를 위해 고시라는 유혹에 빠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고시 준비를 한 데는 다른 이유도 작용했다. 육십령 고개에서 본 젊은 죽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고시에 합격하면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칼을 휘둘러 나라를 좀먹은 버러지들을 무청 자르듯이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고시 준비의 한 이유였다.

시골에 처박혀서 여섯 달 정도 비지땀을 흘리면서 민법, 형법 총론, 각론 8권을 송두리째 암기하였다. 판사든 검사든 이미 반 이상은 맡아 놓았다고 기고만장해서 다시 서울로 상경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서울은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폐허의 도시이자, 먹고 잘 곳조차 마련되지 않은 수도였다. 팔자 좋은 친구들은 인삼, 녹용을 달여 먹으면서 고시를 준비했지만, 그는 밥 세끼 거르지 않으면 다행으로 여겨야 했다. 더구나 한 달에 책 한 권을 완전히 외다시피 하는 강행군을 계속하니 체중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빈 강의실에 앉아서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외면서도 마음은 끼니 걱정, 잠자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운 좋게 절에서 운영하던 고아원에서 고아 아닌 고아로 숙식하던 것도 불가능하게 된 데다 등록금이 없어 학교마저 휴학하게 되었다. 판검사가 되어 썩은 세상을 바로잡아 보겠다던 청년의 꿈은 끝내 잠자리와 끼니 걱정으로 물거품이 된 것이다.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을 때 청년의 가슴속에서 중뿔난 소리가 들려왔다. 타고난 오기라 할까, 반골의 소리가 그를 유혹한 것이다.
권좌에 앉아서 많은 사람을 머리 숙이게 하지 못할 바에야, 내가 많은 사람에게 머리 숙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권력을 내 것으로 못 한다면 대신 자유를 가지면 될 게 아닌가. 권좌에 연연하고 뇌물에 머리 숙이는 치사한 인간이 되느니 철저하게 자유인으로 살자.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뜬구름 한 조각이 되어 권력 대신 하늘만한 자유를 내 것으로 하면서 사는 거다.(<술과 바꾼 법률책>)

이렇게 해서 그는 신주 단지 모시듯 하던 법률책을 술과 바꿔 버리고 말았다. 대신 중학 시절의 꿈이었던 문학가의 길로 들어선다. 그의 말처럼 ‘돌아온 탕아’가 된 것이다. 탕아의 길동무론 이상(李箱)이 함께 했다. 퇴폐와 절망의 심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를 위로한 것이 이상이었다. 〈민법총론〉 500 페이지를 한 달 만에 외워버린 천재(?)가 밥과 잠자리 걱정 때문에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자신이야말로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가 아닌가. 이상이 죽은 지 20년이 되었건만 이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하나 없는 때였다. 박제가 되어 버린 천재 이상을 발굴해서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스스로 날지 못한 자신의 꿈을 이상을 통해서 실현시켜 보고자 했음일까.
〈이상론〉을 쓰고 그의 작품을 모아 〈이상전집〉 전3권을 출판하였고 틈틈이 써놓았던 시들을 발표하여 문단에 얼굴을 내민 후 몇 해 동안 술도 약간은 마셨다. 그러나 묵은 신문 잡지에서 이상의 작품을 뒤지면서 알게 된 1930년대의 사회는 그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공해 주었다. 작품인식의 한계성 문제, 즉 한 시대의 작품은 그 시대의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완벽하게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했다. 상투의 시대와 사회를 모르면서 상투꾼들의 생활감정을 말하는 한 결국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밖에 될 수 없다는 인식이었다.
문학과 사회의 관련성, 또 그것이 문학사회사의 문제로 발전하면서 그는 이것을 평생의 연구과제로 삼은 것이다. 이리하여 1960년대 초엽에 그는 향토지 경남문학에 <물레방아론>을 발표했다. 문학사회학적 방법으로 나도향의 <물레방아>를 분석한 평론이다. 그는 이런 방법을 신문학 전체에 적용하여 문학사회사를 쓸 작정으로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다. 1910~1945년의 매일신보를 뒤져서 정치 문화 사회면의 기사색인을 완결한 후, 그 작업을 다른 신문 잡지로 확산 시켜갔던 것이다. 2~3년 걸려서 이 작업을 하던 중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 준 사건이 일어났다. 1965년 한일회담이 타결된 것이다.

 

친일문학론 출간, 이후 일제침략•배족사 연구에 전념

1965년에 들어서마자 1월부터 제7차 한일회담이 개막, 6월 한일협정 정식 조인,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라는 과정에서 보듯이 박정희 정권은 야당과 대학생들을 비롯한 거국적인 반대투쟁을 묵살하고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말았다.

20년 후인 1965년 여름, 한일회담 반대 데모로 그 여름은 뜨거운 여름이었다. ‘20년 후에 다시 만나자’더니, 정말 20년 만에 쪽발이 놈들이 다시 몰려오게 되는구나! 그놈들은 일개 병사조차도 20년 후에 다시 만나자는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장관이란 사람이 ‘제2의 이완용이가 되더라도’ 타령을 하는 판이었다. 이완용이가 될지언정 한일회담을 타결하겠다면 그건 대체 어느 나라를 위한 대체 어느 나라를 위한 한일회담이란 말인가? 
회담이 타결도 되기 전에 그런 타령부터 나온다면, 그것이 타결된 후의 광경은 뻔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물밀듯이 일세(日勢)는 침투해 올 것이요, 거기에 영합하는 제2의 이완용이과 박춘금…..얼마든지 또 생각날 것이다. 묵은 친일파들이 비판받는 꼴을 본다면 제2의 이완용과 박춘금이 그래도 조금은 주춤하겠지? 이런 생각에서 나는 『친일문학론』을 쓰기로 작정했다. (중략)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단기간에 끝낼 수 있었다. 2~3년 걸려서 만들어 둔 신문과 잡지의 게재 작품 기타 문화 사회면의 기사색인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별 카드에 옮겨서 찾아 읽고 비평만 하면 됐던 것이다. 그 기사색인은 문학사회사를 쓰기 위한 기초작업이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책인『친일문학론』의 기초자료로 요긴하게 전용된 셈이었다. 그 기사색인 덕분에 『친일문학론』은 복사기가 없던 시대라 자료의 상당 부분을 필사로 옮겨 베끼면서도 원고 2천매 탈고까지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일이 끝나면 다른 문화 분야 및 사회 경제 부분을 원고지 각 2천매씩 2권 정도로 계속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집필이 순조로웠던 반면에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다. 문단의 반응은 냉담했고 책은 우선 팔리지 않았다….. 초판 3천 부를 파는 데 10년이 걸리더니 1975년부터 수요가 늘어서 지금 7판째가 찍혀나갔다. (「역사를 바로잡아야 민족혼이 바로 선다」, 『실록 친일파』)

임종국은 한일협정 체결에 크나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절박한 심정으로 『친일문학론』을 썼던 것이다. 1965년 당시 친일파, 친일문학이란 말 자체가 금기시되는 풍토였다. 이광수, 홍난파, 김은호 등 이름 있는 문필가나 예술인들은 민족문학, 민족음악, 근대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받았고 그들에 대한 친일 시비는 전혀 언급되지도 않았고 언급할 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광수, 최남선, 김동환, 모윤숙, 노천명 등 쟁쟁한 문인들의 친일작품을 발굴하고 이를 치밀하게 분석한 그의 고투(苦鬪)는 한국문학사뿐 아니라 한국현대사 연구의 전환을 가져오는 기념비적인 것이었다. 이 책이 서점에 배포되자 국내 지성계는 큰 혼란을 겪었고 매스컴의 인터뷰 요청도 빗발쳤으나 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학계나 강단에서는 이것을 아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책의 판매도 아주 저조했다. 하지만 임종국은 이 작업을 하면서 친일파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되었다.

이 일을 하면서 나는 민족사를 가장 크게 그르친 자가 친일파라는 것을 알고 말았다. 패주행렬 속에서 본 젊은 죽음들, 그들을 그 꼴로 만든 장본인이 친일파였다. 제2의 매국 반민법을 폐기한 것도 친일파였다. 한말 가렴주구로 번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제1의 매국을 했고, 총독부에 영합하면서 친일을 했다. 해방 후에도 개과천선은커녕 반민법을 폐기하면서, 독재와 부패 끝에 5․16과 (10월)유신을 불러들였다. (「역사를 바로잡아야 민족혼이 바로 선다」)

임종국이 존경했던 이광수를 비롯한 많은 문인들이 친일파였고 또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민족정기를 훼손했으니 그들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래서 그는 문단이 싫어지고 시나 소설을 쓰는 것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임종국이 시를 쓰면 옹졸해진단 말야!’
언제던가 조지훈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처럼 던진 말씀이 내 중뿔난 생각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있었다. 남자 한평생에 붓을 잡았으면 몇 천 장 전적을 쓸 것이지, 원고지 서너 장을 시로 메운다는 것이 따분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역사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일제의 침략사와 우리의 반민족사를 쓰자! 이리하여 나는 어느새 이사를 해도 문예지에 주소를 알리지 않는 괴팍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술로 바꾼 법률책」)

임종국은 시인, 문학평론가라는 딱지를 떼고 본격적인 친일․일제침략 연구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 길은 아무도 밟아본 적이 없는 길이요, 끝을 알 수 없는 미궁이었다.

1970년대로 들면서 나는 『친일문학론』의 계속작업을 조금씩 진행시켜 왔다. 그런데 파고들수록 엄청난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전 2권 4천 매의 계획이 전 8권 2만 매로 늘어나 버렸다. 1년에 2500매씩 써도 8년이니 여생을, 아니 그간의 자료조사기를 15년으로 쳐도 평생을 그 일에 매달린 꼴이 되고 말았다. (「역사를 바로잡아야 민족혼이 바로 선다」)

 

자료수집, 생활 방편으로서의 글쓰기

1970년부터 임종국은 본격적인 자료조사 작업에 들어갔다. 원고료와 인세의 상당 부분을 자료 구입비에 쏟았고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안 다닌 곳이 없었다.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를 비롯한 각 대학 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지에서 매일 살다시피 하면서 복사기도 없던 시절이어서 일일이 필사했다. 이른바 ‘임종국카드’라 불리는 1만 5천여 매의 친일인명카드는 이때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의 친일파 연구는 철저한 자료조사를 통한 실증적인 연구였다. 아무리 신빙성 있는 증언이 있다 해도 일제시대 문헌자료에 나오지 않는다면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았다. 연구주제가 친일경력을 파헤치는 것이니 만큼 철저한 고증이 없다면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의 지나치리만치 꼼꼼하고 실증적인 연구태도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의 첫 성과는 1977년 8월 <대화>에 처음 게재되고 수정 보강하여 <해방전후사의 인식1>(1979)에 실린 「일제말 친일군상의 실태」였다. 76쪽에 달하는 이 글은 친일파 연구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문이라 할 수 있다. 임종국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일제하 전 분야에서 활동한 친일파들과 친일단체를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10년간에 걸쳐 총독부문서와 관보, 각급 관공서 자료와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신문기사, 삼천리, 동양지광 등 잡지 등에서 모은 자료를 집약하여 전체적인 친일군상의 윤곽을 잡아놓은 것이다. 이 글은 이후 후학들에게 친일파 연구의 전범(典範)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에 남긴 관련 글들은 다음과 같다.
「중추원참의」(<월간중앙>(이하 동일) 1973.5), 「징용」(1974.1), 「학도지원병」(1974.3), 「일제 고등계형사」(1974.8), 「일제하의 인력, 물자 이렇게 수탈됐다(1976.5), 「조선주둔군사령부」(1978.8).
임종국은 고려대학교를 마친 이후 별다른 직장 없이 여기저기 출판사를 옮겨 다녔다. 고시공부때 부실한 식사로 몸이 허약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체질상 직장생활이 맞지 않았다. 직장이라 할 만한 것은 2년 정도 근무한 신구문화사가 전부라 할 수 있다. 한편 늦게 장가든 임종국은 가솔까지 딸려 항상 생활이 넉넉지 않았다. 그동안 펴낸 책들의 인세와 각종 매체에 원고를 기고하여 받은 원고료가 수입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제침략사와 친일배족사 자료를 수집하는 와중에 틈틈이 신문사나 잡지사에서 요구하는 글들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신여성시대의 굵직한 연애사」(<여성동아> 1967.11), 「개화의 발자취-단발령 야화」(<여성동아> 1968.1), 「명기열전-기생풍속도」(<여성동아> 1969.1), 「해방전야-빼앗긴 시절의 이야기」(<여학생> 1971), 「여학생풍물지-품삯 받고 다니던 학교」(<여학생>), 「광고면에 나타난 사회의 변천」(<독서신문> 1971.3.21), 「사회풍속야사-최초의 요정 정문루」(<세대> 1971.5), 「일화로 엮은 돈이야기」(<신여원> 1973.7), 「정절과 슬기의 설화」(<신여원> 1973.12), 「개벽지 야화」(<소설문예> 1977.8),
「윤심덕과 사의 찬미-좌절과 허무의 엘레지」(<여고시대> 1979.4) 등등 다양한 주제의 방대한 원고를 갖가지 매체에 발표했다. 이런 글들이 쉽사리 읽히는 읽을거리라지만 허투루 볼 수 없는 내용이다. 당시 문화사나 풍속사에 대한 이해가 없던 시절에도 임종국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그 자체의 사회적 의미를 파헤치는 데 노력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가 이미 축적해 놓은 문헌학적 자료와 함께 동시대상의 박학한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근대 한국문학에 대한 문학사회사적 분석도 병행해 나갔다. 기존에 발표했던 문학비평을 묶어 <한국문학의 사회사>(1974)를 출간한 이후에도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의 기수-채만식」(1976.11), 「관념적 상상의 문학-전영택의 ‘화수분’과 ‘소’」(1976.12), 「지식인의 비극과 좌절 ‘김강사와 T교수’」(1977.3), 「역사를 통한 현실참여-박종화의 현실과 참여」(1977.6), 「민족으로 일관한 리얼리스트-‘북간도’의 작가 안수길」(1977.7), 「정의와 고발의 농촌작가-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 기타」(1977.12) 등등 한국근대문학의 주요 작가와 작품들을 정력적으로 분석했던 것이다.

 

요산재에서의 왕성한 집필활동

10년간에 걸친 자료수집과 주변 지식 축적을 기반으로 하여 1980년대에 들어 임종국의 연구는 드디어 결실을 볼 수 있었다. 이 무렵 그는 40여 년간 살아온 서울을 떠나 천안으로 이사했다. 그의 건강이 악화되어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기도 했고 또한 일제침략과 친일파 연구와 집필에 오로지 전념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천안 교외에 외딴집을 짓고 스스로 요산재(樂山齋)라 이름 붙였다. 요산재는 이후 임종국의 영면 직전까지 일제침략사와 친일배족사 연구의 요람이자 산실이었다.

1982년 첫 결실로 <일제침략과 친일파>가 나왔다. 임종국은 서문에서 이 책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일제침략의 근간인 사상침략・자원침략․대륙침략의 세 측면과 그에 관련된 친일상을 기술했으나, 그것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임은 우선에 필자가 잘 알고 있다. 종교침략․문화침략․경제침략․교육침략 기타에 걸친 병자수호조약 이래 70년의 친일을 어떻게 조감 할 것인가? 그야말로 현기증이 날 문제이지만, 이 책이 다룬 세 측면에 대해서만은 그런대로 개요는 서술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제침략과 친일파>는 본문에서 서술한 세 측면을 기둥으로 해서, 종교침략․문화침략 기타가 그 기둥을 보좌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후 1984년에 일제총독부 고관들의 침략 이면사를 다룬 <밤의 일제침략사>를, 1985년에 강화도 조약 이후 70년간 일제의 사상탄압을 연구한 <일제하의 사상탄압>을 출간했다. 1987년에 그는 일제하 각계각층의 저명인사 72명이 쓴 108편의 친일 글을 엮어 <친일논설선집>을 펴냈다. 머리말에서 그는 과거의 친일논설을 새로이 발굴하여 드러내는 작업의 의미를 “민족의 제단 앞에서 허물 있는 자는 허물을 벗어 도약의 제수로 바칠 것이며, 허물 없는 자는 그것
을 음복하되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썼다. 단기간 이만한 분량의 논설을 엮을 수 있었던 것도 기존의 치밀한 자료 축적 결과였던 것이다.
1977년의 「일제말의 친일군상 실태」부터 1987년의 <친일논설선집>까지 여러 저작과 수많은 논설을 통해 친일문제와 일제침략사를 다루어 왔는데, 뭔가 부족한 점이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친일문제를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친일파총사’(전10권)를 구상하였다. 총론, 사상침략과 친일파, 정치침략과 친일파, 해방 이후 친일파, 경제침략과 친일파, 문화침략과 친일파, 만주․중국침략, 동양종교, 서양종교, 사회・교육침략과 친일파로 나누고 총론부터 1권씩 차근차근 쓰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1988년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1・2>를 내놓고 나서 그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다. 원래 건강 때문에 천안 벽지로 이사한 것인데 그동안의 무리한 집필과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인해 몸을 돌보지 못해 지병인 폐기종이 더욱 악화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작업이 될지 모를 ‘친일파총사’ 발간을 성사시키고자 그는 몇몇 역사전공자를 접촉하여 공동 연구작업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쓸쓸한 죽음, 새로운 시작

임종국은 결국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환갑을 겨우 넘긴 1989년 11월 12일에 세상을 떠났다. 뒤늦게 타계소식을 듣고 그의 빈소에 여러 지인들과 연구자들이 찾아왔으나 그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임종국의 생애는 반골, ‘중뿔난 짓’만 골라하는 삶이었다. 그것은 일체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나왔다.
“이제 친일문학론을 쓰면서 나는 나를 그토록 천치로 만들어 준 그 무렵의 일체를 증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신라 고구려의 핏줄기인 줄 알았던들 나는!”(자화상, <친일문학론>). 기성의 관념과 지식, 역사 심지어 자신의 의식을 부정하고 나서야 새로운 길이 열렸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부터 그는 각성되었고 그의 각성은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새로운 역사 쓰기, 아울러 그에 걸맞은 치열한 삶을 스스로에게 요구했다.
그가 당시 각광받고 있던 독립운동사를 차치하고 민족사의 오욕을 밝히는 친일연구에 몰두한 것은 ‘민족사를 가장 그르친 것은 친일파’라고 한 그의 올바른 역사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숱한 자료를 뒤져서 한 장 두 장 쓴 15,000매에 달하는 친일인명카드는 민족사에 바치는 묘비명이었다. 그의 깊고 넓은 연구 성과는 이후 친일문제와 일제침략사 연구의 밑바탕이 되었고, 일반인들에게 오욕의 역사를 드러내어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게 하는 교과서가 되었다.
선생이 가신 지 16년이 지난 2005년 10월, 화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뒤늦게나마 선생의 지난하고 치열했던 작업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또한 그해 3월 임종국기념사업회가 발족하여 11월 임종국 선생을 기리는 ‘임종국상’을 제정하여 제1회 수상자를 내었다. 아직도 친일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엄존한 현실 속에서 선생의 유지를 널리 알리고 새로운 민족사를 열어가는 것이 선생께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리라.(2006년 작성)

김민철・박광종 연구원

금, 2019/02/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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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9일 광주시는, 김순흥 광주 친일잔재 태스크포스(TF)팀 위원장을 비롯해 팀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친일잔재 조사 결과와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2017년 4월 광주 친일잔재 TF팀이 꾸려진 후, 1년 9개월 만에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였다. 광주 일제 잔재 조사 용역은 광주산학협력단(책임자 김덕진 교수)에 의해서 수행되었는데 이 협력단에는 광주지부 정용진 학술국장과 이지훈 문화국장이 참여하여 조사활동을 벌였다.
총 250여 쪽으로 된 이 보고서는 156명에 달하는 광주・전남 지역 친일인물을 발굴하였고, 이들과 관련된 비석 등 친일 관련 유적뿐 아니라 친일 음악가들이 작곡한 각급 학교 교가도 찾아 냈으며 광주신사, 송정신사의 자취, 전남도청, 광주지방법원, 광주형무소, 경찰서,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의 통치시설까지 전수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 단위에서는 최초로 결실을 맺은 친일잔재 조사연구 성과물로서 다른 지역에서의 친일잔재 조사연구에 길잡이가 될 귀중한 전범(典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광주 친일잔재조사’ 용역 최종보고서의 방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보고서 정리는 임무성 교육위원이 맡아주었다.

 

 

1. 친일인물 기초 조사

‘친일’·‘친일반민족행위’의 기준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정함.
광주·전남 지역 친일인물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광주지역 출생·출신 인사 13명, 전남지역 출생·출신 인사 143명 등 총 156명 발굴함.
분야별 대표적 친일인물로 경찰분야는 전라남도 역대청장 박승관을 비롯한 6명, 광주경찰서(현 동부서) 역대 경찰서장 심형택을 비롯한 3명, 광주 광산경찰서 역대 경찰서장 2명. 사법기관은 광주고등법원 제3대 법원장 방준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5대 지원장 이수현, 박승준을 비롯한 광주고등검찰청 역대 고검장 3명, 광주지방검찰청 역대 지검장 양정수. 관료분야는 윤웅렬을 비롯한 전라남도 관찰사 8명(1896~1910), 원응상을 비롯한 전라남도 도지사 5명, 홍난유를 비롯한 광주군수 2명. 교육분야는 전남교육감 안용백, 전남대학교 총장 김준보, 광주제일고등학교 교장 조정두, 정광고등학교 교장 임석진. 예술분야는 현제명을 비롯한 관내 학교 교가 작곡가 4명. 경제분야는 국방금품 헌납자 백낙승.

2. 친일인물 관련 잔재 기초 조사

친일잔재 기초 조사 결과 광주공원 사적비군의 비석 주인공 혹은 비석 찬자(撰者)로 다수의 친일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찰사 윤웅렬 선정비, 관찰사 이근호 선정비, 광주군수 홍난유 선정비, 광주향교 비각, 박봉주가 찬한 광주향교비각중건기, 원효사 부도전 송화식 부도비·부도탑, 너릿재 유아숲공원 서정주 〈무등을 보며〉 시비 등이다.
그 밖의 친일인물 관련 유산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의 양파정이라는 누각의 현판에 정봉현의 상량문, 여규형, 남기윤, 정윤수의 시문이 적혀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습향각의 현판에 전라남도 보성군수를 지낸 신철균과 전라남도 광산군수를 지낸 남계룡이 쓴 시문이 적혀 있다.
각급 학교 교가에서 친일잔재를 확인할 수 있다. 현제명은 전남대학교, 광주숭일중・고등학교 교가를 작곡했다. 김동진은 호남대학교, 서영대학교, 광주 서강중·고등학교, 광주금호중앙중·여자고등학교, 광주대동고등학교, 동강대학교, 광주동신중·고등학교 교가를 작곡했다. 김성태는 광주광덕중·고등학교 교가, 이흥렬은 광주제일고등학교 교가를 작곡했다.

3. 식민잔재 기초 조사

식민잔재는 군사시설에 많이 남아있다. 일제 강점기 동안 광주지역에 만들어진 다양한 군 관련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벽진동 사월산 지하시설(동굴)은 일본이 서구 상무지구에 광주비행장을 건설하여 공군기지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활주로 일부만 건설하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무산되었으나 폭탄을 저장하려는 목적에서 근로보국대가 동굴 3개 건설했다는 지역주민의 증언이 있음.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주변 지하시설(동굴)은 4개의 콘크리트 동굴로 연료저장고 용도로 건설됨. 양림동 지하시설(동굴)은 방공호로 건설되었으나, 중앙 광장은 완성 못하고 4개의 입구가 별도의 동굴로 남겨짐.
남광주시장 지하동굴은 중요 일본인들의 대피시설로 추정됨. 그 밖의 각종 군부대 시설로 송정리에 광주사관구 치중병보충대가 주둔한 군부대, 광주비행장, 시내 곳곳의 수비대 시설이 있음.
통치시설은 일제 강점기 동안 광주지역에 만들어져 통치에 활용된 시설물. 광주시 구강공원 일대의 광주신사는 1917년 설립. 광복후 시설물은 모두 파괴되었으나, 광주공원 입구 계단과 중앙광장에서 현충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그대로 남아 있음. 송정신사(현 금선사)는 광주시 광산구 송정공원로에 있던 신사. 현재는 배전과 신주(신관)사무소 건물이 남겨져 대한불교 조계종 금선사의 불전과 종무소로 사용되고 있음. 송정신사의 참계(參階)는 도서관 계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황국신민서사’가 새겨진 충혼탑은 ‘나무아미타불’탑으로 변형됨. 또한 금줄 쳐서 특별 관리하던 신목, 배전으로 향하는 참도, 신사 신앙심을 표현하는 석등롱 기단부 등이 남아있다. 이외에도 1930년에 완공된 전남도청, 광주지방법원, 광주형무소, 경찰서,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의 통치시설이 남아 있다.
일제 강점기 동안 광주지역에 만들어진 산업시설 및 수탈시설도 다수 있다. 지금은 아파트촌으로 변한 전남도시제사주식회사 공장. 그러나 양동 금호아파트 단지 내에 전남도시제사 공장 굴뚝은 남아있음. 학동 삼익평화맨션(아파트) 자리에 가네보방적(鐘紡)주식회사 제사공장이 설립되어 해방후 전남방직주식회사가 되었다가, 1961년 일신방직과 전남방직으로 분리됨. 전남방직 대표 김용주는 조선임전보국단 경상북도 사업부장을 지내며 활발한 친일활동을 함. 현재에도 일신방직 화력발전소, 물탱크, 보일러실은 잔존함.

4. 기초조사 활용방안

친일잔재 처리 방안 선례에는 조선총독부, 친일파 안용백 흉상, 친일 군인 김백일의 지명 ‘백일’과 같이 철거·폐기 사례가 있다. 보존‧활용의 사례로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목포지점의 근현대사기념관으로의 리모델링과 이근호, 조예석, 이범익, 이두황비 옆에 친일행적을 실은 설명문이나 단죄문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다.
광주 식민잔재 처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먼저 폐기하는 경우는 당위성이 있고,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친일파의 이름이나 호를 딴 지명, 친일파가 작곡·작사한 교가 등이 해당한다. 다음은 보존(안내와 고발)하는 경우로 식민잔재 중 폐기가 곤란하거나 혹은 폐기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보존이나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큰 경우다. 반면교사의 역할을 기대해야 한다. 친일 인사와 관련한 비석 및 기념물, 친일 관련 잔재물, 식민 잔재물 등에 안내판이나 단죄문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광주공원‧광주향교‧원효사 비석, 정자 현판 등은 보존 및 활용을 제안한다. 이들을 기존 공간에서 철거하고 별도의 ‘친일 단죄의 공간’에 모아 단죄비를 통해 친일행적을 설명하여 철거의 당위성과 보존의 교육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광주공원 옛 광주신사 계단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첨가된 안내판을 설치한다. 송정공원 금선사는 옛 송정신사 배전 건물 등을 일제 신사참배에 대한 역사 교육장으로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송정공원 ‘나무아미타불’탑은 ‘친일 단죄의 공간’에 여타 비석 등과 함께 파괴·전시하여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더욱이 ‘나무아미타불’탑은 뾰족한 사각뿔 모양의 일본식 충혼탑의 모양을 본땄는데, 일명 ‘신도형’이라 불린다. 광주의 〈충의비〉, 〈무양서원 여생비〉,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주변 안내비, 〈경열사 복원기실비〉, 〈충혼위안비〉, 〈박석현 목사 순교비〉와 해남의 〈기미독립선언기념비〉, 무안의 〈항일독립유공인사 숭모비〉와 〈3・1독립운동 무안의적비〉, 화순의 〈호국경찰관충혼불망비〉 등 특히 항일운동이나 독립운동, 항일애국지사 기념비 등에 일본식 충혼탑을 세우는 것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구한 후 일본 식민잔재로 확정된다면 비슷한 양식의 비석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일제 식민지배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단순히 그 모양을 모방한 경우라도 모양 변경을 유도하여 일본식 충혼탑 모양을 지양해야 한다. 전남도시 제사주식회사 굴뚝은 철거는 어렵고 일제식민지시대 산업시설에 대한 안내문 부착이 필요하다.
친일인물이 작곡한 교가는 교육청과 연계해 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가 이외에도 학교 상징물(교기, 교목, 교표 등)에 담겨있는 식민잔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각급 학교에 교목으로 많이 심겨져 있는 ‘가이즈카향나무’(왜향나무)는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도청, 시청, 교육청, 법원, 경찰서, 대학 등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친일인물이 소개되는 경우 그들이 친일인물임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친일인물’이라는 표시와 함께 더 알고 싶은 사람은 링크를 통해 별도 소개 페이지로 유도하고 여기에서 친일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단죄비’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화정동 ‘백일’지명 잔재 처리는 관청에서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변경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민간의 상호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백일’지명 잔재는 간판교체 비용지원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담긴 현장이나 흔적을 보존해 후대에 교육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네거티브 유산의 활성화와 네거티브 유산을 견학하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한 다크투어리즘 추진 등의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금, 2019/02/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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