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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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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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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불금(?) 퇴근 즈음, 시내 경찰청 산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팀’ 팀장(총경)인 이영철 회원을 방학진 기획실장과 함께 찾았다. TF팀 사무실에 들어서니 경찰 팀원 10여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열기가 한 눈에 들어왔다. 이영철 팀장은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청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며, 이 시대 따뜻한 민중의 벗으로 다가서려는 민주경찰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20여 년 전 우연하게 알게 된 임종국 선생의 삶에 매료되면서 연구소 회원이 되었다.

 

이영철 회원

 

문 : 반갑습니다. 팀장님은 오래 전에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떤
계기로 가입하셨습니까?

답 : 예, 제가 어릴 적부터 친일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1991년 경찰대학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친일경찰 역사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우연히 임종국 선생님에 대해 알게 되면서 민족문제연구소에 가입하였습니다.

문 : 그렇군요. 지금의 경찰청 임정 100주년 TF 팀장을 맡기 전에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답 : 저는 주로 경찰청 내의 기획부서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이곳 TF 팀장으로 오기 전에는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 전에는 청와대 경호처에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 청와대 주변 경찰 검문소를 없애고 주변을 개방하였는데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문 : 경찰청의 기념사업단이 출범하게 된 계기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팀장을 자원하신 건가요?

답 : 정부차원의 위원회 출범과 함께 경찰청에서도 자체적인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역사를 정립함으로써 조국과 정의를 위해 헌신한 경찰들을 선양하고, 대한민국의 경찰관들이 본받고 계승해야 할 참된 경찰정신의 표상으로 삼도록 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에 자원한 것은 맞지만, 당초에는 기념사업 정도만 하는 부서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경찰의 역사와 정신을 바로 세우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을 알고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 작년 12월엔 경찰청•근현대사학회 공동 학술대회에 발표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발표를
하셨나요? 학술회의의 의의도 설명해 주십시오.

답 : ‘경찰역사 속 바람직한 경찰정신 정립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였습니다. 저는〈바람직한 대한민국 경찰정신의 뿌리〉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경찰역사상 최초로 경찰의 역사를 제대로 조명하고 그 역사를 통해 미래에 진정한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해답을 찾는 자리였습니다.

 

 

작년 10월 경찰청은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을 발굴해 미 서훈자 5명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해달라고 보훈처에 요청했다. 그 중한 분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제주도 4.3항쟁기에 성산포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계엄군의 발포명령을 거부하고 수백 명의 민간인을 구해낸 문형순 서장이다. 또 한 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인 안맥결 서울여자경찰서장이다. 안 서장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여 임시정부에 전달하던 단체인 ‘결백단(潔白團)’의 단원이었음이 최근에야 밝혀졌다. ①②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삭의 몸으로 옥고를 치렀던 안맥결 총경(가운데 안경 쓴 분)과 그의 흥사단 입단 이력서. ③④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사살명령을 거부하고 억울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린 문형순 경감과 그의 자필 이력서. 자료 제공: 경찰청 임시정부 100주년 TF

 

문 : 저희 연구소에서 확인한 바로는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광복 후 경찰에 투신한 문형순 서장이 있
는데요, 이런 광복군,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의 자료 추적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답 : 최근에는 관련 자료들이 전산화되거나 자료집 등으로 집대성되는 등 자료 접근이나 분석이 용이해진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복 이후 정부수립 전후의 기록들은 유실되거나 누락된 것들이 많아 추적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팀원들이 작은 단서 하나만 발견되면 집요하게 추적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찰에게도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다는 것을 찾아 지금의 경찰관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 : 이분들 중에는 아직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일부를 공훈 신청을 해놓으셨는
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 :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모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청한 것인데, 정작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다보면 소명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을 잘 분석해서 더 보강하여 다시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그분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돼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 : 사실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 시기 민중의 편에 서신 경찰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이들 중에 대표적
으로 사표를 삼을 분을 소개해 주세요.

답 :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에도 경찰이 있었고, 초대 경무국장이 백범 김구 선생이었다는 사실이 최근에야 일반국민들에게 조금씩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광복 후 정부수립 전후에 있었던 제주 4・3 당시에는 계엄군의 총살 명령을 “부당하므로 불이행”한다며 거부하고 수백 명의 목숨을 구명하신 ‘제주의 쉰들러’라 불리는 문형순 서장님이 계셨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때의 안병하 국장, 이준규 목포서장 등 지휘부를 비롯한 전남 경찰들은 계엄군의 무장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하고 안전하게 시위를 관리하는 방침을 고수했다가 신군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무더기 징계 또는 강제해직을 당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여럿 있지만, 좀 더 연구・조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문 : 경찰청 기념사업추진단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크게 경찰이 가
야할 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답 : 단순히 사례를 찾아 홍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현재와 미래의 경찰관들에게 바람직한 경찰정신을 심어 주는 매개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역사를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바람직하고 본받아야 할 역사는 그 의미와 정신을 정확히 전달하고, 반성하고 기억해야 할 역사는 그 문제점과 경계해야 할 점 등을 담담히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문 : 이런 경찰의 노력이라면 우리 국민들도 경찰을 적극적으로 지지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경찰에서도 나온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답 : 현재의 경찰의 날은 광복 이후 미군정기라는 제한적인 시기에 일제경찰을 탈피하고 한국경찰로 재탄생하기 위해 1945년 10월 21일을 기념하여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에도 경찰이 있었던 만큼 임시정부 경찰 관련 기념일을 경찰의 날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찰이 우리 경찰의 뿌리임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헌법에서도 분명히 천명하고 있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경찰이었던 임시정부의 경찰을 경찰의 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포도청이나 대한제국 경무청 같은 그 전의 경찰은 왕국의 경찰, 제국의 경찰로 국민을 위한 민주경찰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경찰의 날을 변경하는 문제는 건국절 시비와 함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경찰이 바람직한 경찰역사를 발굴하고 참된 경찰정신을 제대로 세우려는 노력이 정치적 시비로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경찰은 수많은 정치적 시비에 휘둘려 왔습니다. 그 와중에 벌어진 과오와 비극들도 많았습니다. 현재의 경찰의 날도 70년 이상 내려온 경찰의 역사 중 하나이고, 일본인 경찰들을 모두 추방하고 한국인들로 경찰을 구성하여 새롭게 출발했던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학계의 연구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 : 연구소와 회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답 : 힘든 시기도 있었겠지만, 연구소가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우리들을 피로하게 만드는 다양한 논쟁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꾸준히 가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 : 이 시대에 바람직한 경찰상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 왕정시대의 경찰은 왕의 통치체제를 보위하기 위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했지만, 근대이후의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경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경찰이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거듭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도 믿음직스럽고 신뢰감 있는 경찰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전히 일부 경찰들의 실망스런 모습을 보면서 아쉬울 때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찰의 진심을 믿어 주시고 조금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인터뷰 방학진 기획실장, 정리 임무성 교육위원

금, 2019/02/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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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과거사 청산법제로 1989년 3월 29일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되어 행정부 소속·국회 소속 해직 공무원이 모두 명예회복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유독 사법부 소속 81년 해직자는 보상법 제2조 제1항의 해직자가 아니라는 보상대상 제외 처분으로 이들은 명예회복도 못하고 5공 과거사 청산도 실현되지 않았다.
보상법 제2조 제1항은 본문과 단서로 나누어 본문은 80년 해직자를, 단서는 1981년 해직자를 대상으로 명백히 명문을 두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보상법 제2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의 언급 없이 「제2조 제1항」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해직자가 아니라는 처분을 한 것이다. 이러한 명문을 간과한 채 「해직자」를 「해직자가 아니다」라는 처분은 사법정의에 역행되고 5공 과거사 청산마저 유린한 역사정의에도 역행된다. 더욱이 직장의 어버이로서 직장의 자식들 명예회복마저 가로막는 것은 인륜에도 반하는 반인륜, 비인도적 처사로 사회정의에도 역행되는 가혹한 학대행위라 하겠다.
여기에다 사법부의 담당 재판부는 위법 부당한 법원행정처장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기는커녕 제 집안 감싸기에 급급한 속보이는 기각 판결로 사법정의는 간 곳이 없고 사법불신의 골이 깊어져 사법 적폐의 탄식이 늘어가고 있다.
작년 말 김명수 대법원장은 30년 만의 「해직자 청원」을 받아들여 재심 절차에 넘겼으나 지난 1월 31일 재심재판부마저 재심청구를 기각하여 통치권자의 적폐 청산 의지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마저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다.
법원행정처장이 보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81년 해직자 규정」을 간과하여 「해직자」를 「해직자가 아니라고」 한 처분은 마땅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민소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된다고 본다.
사법부 적폐 청산은 5공 과거사 청산법제인 「보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이 1981년 해직 법원직원의 「해직자」임을 바로잡는 판결을 다시 하고 이에 반하는 종전 판결을 폐기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81해직법원직원의 명예를 회복하여 이 땅에 사법정의가 정착되고 사법부 적폐청산으로 명랑하고 신뢰받는 사법재판으로 사법 복지국가가 이룩되기를 기원한다.

정주수 81해직법원직원 명예회복추진회 회장(연구소 회원・전 연구위원)

금, 2019/02/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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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의 얼음이 풀린다는 우수(雨水)가 지났지만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네요. 모두가 평한하고 건강하신지요?

이 곳 양현당에서는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버들강아지도 피어오르고 봄까치 꽃도 벌써 피었네요.

겨우 내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민족생활학교 3월 敎育을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올해는 북미 정상 회담과 남북 정상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는 보다 특별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 봄을 맞아 많은 분들이 3월 교육에 참여하여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과 번영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민족생활학교(양현당) 설립 목적
1. 자연의 운행 질서에 순응하는 생활을 통하여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치유한다.
2. 올바른 역사를 복원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대비한다.
3. 선현들의 지혜가 깃들인 도덕과 예의를 바탕으로 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서구문화의 창조적 수용으로 민족문화의 중흥에 기여할 건전한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방향
1)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한다
2) 심신의 부조화로 생기는 고통을 해소한다.
3) 인위적으로 출산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평생 병주머니인 숙변(태변)을 빼고 올바른 식, 의, 주생활을 하도록 한다.
5) 암을 비롯한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아토피 등 병명에 얽매임 없이 스스로치유하고 예방하는 생활을 하도록 한다.

교육일정
※ 3월 15일(금) 오후2시 ~ 3월 25일(월) 오후 2시 (10박11일)
※ 교육장소 : 전남 화순군 이서면 용강길 63(인계리 85-4)민족생활교육원(양현당)
※ 교육신청 : 전화상담 후 교육비의 일부인 5만원 사전 입금.
(계좌번호 : 농협, 한민연 351-0798-2387-63)
※ 상담문의 : 전화 061-373-6364, 손전화 010-3736-8336
※ 준비사항 : 속옷과 편안한 생활복, 모자, 우산, 운동화, 수건3장, 컵1개(도자기), 티스픈 등
여성분들은 원피스나 치마. (교육재료 및 기본적인 보조식품 제공)
※ 기타 : 녹화나 촬영 가능
※ 찾아오시는 길 : 본회 홈페이지(www.gungangi.com) 약도

토, 2019/02/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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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시의원 “친일인명사전은 자의적 편집”
민족문제연구소, 명예훼손 혐의 고소 검토
“심의 검증 거쳐 편찬…재판부도 공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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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16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친일인명사전 4389명 필사본 제작 범국민운동’ 기자회견을 마친뒤 함께 필사본을 만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친일인명사전에 자의적 편집과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한 여명 서울시 의원에 대해 이 책을 출간한 민족문제연구소가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22일 민족문제연구소(연구소)는 보도자료를 내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연구소의 명예를 손상시켰다. 여명 서울시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민·형사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를 방치할 경우 사실 왜곡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인 여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항일음악 330곡집>을 학교에 배포하겠다고 한 것을 비판했다. 여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논평을 내고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2009)에 대해 “민문연(민족문제연구소)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 명확히 친일행위를 했어도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을 명단에 올려놓는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 등을 주장했다. 이 연구소가 펴낸 <항일음악330곡집>(2017)에는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수록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선화 민족문제연구소 기록정보팀장은 “친일인명사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여러 단계의 심의 검증을 거쳐 편찬됐고, 수록 내용에 대해 일일이 문헌상 출처를 제시하고 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 제기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등 수십차례 소송에서 재판부가 일관되게 친일인명사전의 공정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무슨 노래를 말하는지 모르겠고, 이 책에 편향적 이념을 찬양한 노래는 없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 protected] 

<2019-02-22>한겨레 

☞기사원문: “박정희 친일인명사전 등재는 편향” 서울시의원 황당 주장 

※관련기사 

☞프레시안: ‘박정희 친일파’ 아니라는 서울시의원 주장, 팩트는? 

☞연합뉴스: 민족문제연구소 “항일음악집 등 비방 서울시의원 법적 대응” 

☞민족문제연구소: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허위사실 유포한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 의원에 법적 대응 착수

토, 2019/02/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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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 © News1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친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추진하는 기념사업은 △지역 독립운동사 발간 및 교육과정 연계 △학생들과 함께 하는 100주년 △도민과 함께 하는 100주년 등 3개 주제로 진행된다.

지역 독립운동사 발간 및 교육과정 연계’는 도교육청과 최근 민족문제연구소가 ‘함께 찾고 같이 쓰는 (강원도 18개 시·군별) 독립운동사’를 발간으로 추진된다.

또 학계·시민단체와 함께 ‘강원 지역 독립운동사(1919~1945년)’, ‘강원도 학생 항일 독립운동사’를 발간할 예정이다.

지역 독립운동사는 4월 중에 열리는 교사 워크숍을 거쳐 범교과 융합 수업과 현장 체험학습 등으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임시정부 수립일(4월11일)과 경술국치일(8월27일)에는 일선 학교에 계기교육을 적극 권고하고 친일인명사전 등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주제인 ‘학생들과 함께 하는 3·1운동 100주년’은 연극, 공연,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8월 광복절에 학생들이 출연하는 연극·뮤지컬이 공연될 수 있도록 희망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별로 독서토론대회와 역사 골든벨 행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과정과 함께 하는 교사·학생 UCC 공모전’을 9월 중 개최해, 교사 대상으로는 문화예술, 체험학습, 수업 재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 결과물을, 학생 대상으로는 ‘내 고장 독립운동’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공모한다.

도내 학교에서 일어났던 학생 독립운동 재조명 사업도 펼친다.

춘천농업학교, 원주보통학교, 강릉농업학교 등 학생독립운동 사적(史蹟) 학교와 독립운동가 출신 학교에는 기념 현판을 설치하고, 포스터와 현수막 등을 통한 선양 사업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주제인 ‘도민과 함께 하는 3·1운동 100주년’을 위해 일제 강점기에 졸업한 어르신에게 한글 졸업장을 수여하고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인터넷 신문고가 운영된다.

교육청은 노인회, 광복회 등과 협력해 한글 명예 졸업장 수여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조사하고 광복절 기념식을 전·후해 졸업장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또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일제 시대에 지어진 학교명 △친일 작곡가가 작곡한 교가 △일제 강점기 문화가 배어있는 교목이나 교훈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민 제보를 받아 분석해, 8월 중 교육계 일제 잔재 청산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추진된 다양한 기념사업의 결과물을 모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 9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도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100년 전 일어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민족사적 도전의 시작점”이라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육계 일제 잔재 청산과 남북 교육교류 활성화, 도내 학생들의 실천적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pri12@

<2019-02-21> 뉴스1 

☞기사원문: 강원교육청,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관련기사

☞브릿지경제: 강원교육청,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펼쳐

☞KNS뉴스통신: 도교육청,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펼쳐

토, 2019/02/2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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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상당고 학생 3.1운동 재현 (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충북 교육계가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를 맞아 역사바로 세우기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역사바로세우기추진단을 구성하고 친일 잔재 청선과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해 미래학교 100년 학교문화 개선 켐페인과 독립운동가 숭모사업 등 다양한 활동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친일파 작곡 교가나 애국조회, 주번 같은 표현이나 행정용어, 교과서 속 친일 내용까지 개선 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3백 70여개 초·중·고 교가를 조사해 19개 학교가 친일 음악가들이 만든 노래를 교가로 사용하는 것을 밝혀냈고 계속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내 학교에 바르게 읽는 독립선언서 배부에 이어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는 것도 검토중이며 3월과 4월을 학교 교육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내 독립운동가를 위한 사업도 본격화해 보재 이상설 선생을 추모하는 수학문화관을 진천에 설립하는 안도 진천군과 협의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의 임시정부해외이동로 탐방, 만주 러시아 연해주 사제동행 연수도 7,8월에 실시한다.

도내 중고등학교도 다양한 기념행사와 교육에 들어갔다.

청주 상당고가 지난 14일 독립선서릴레이 낭독과 3.1운동을 재현한 거리 행진에 들어간데 이어 서전고의 거리행진, 청주고의 애국독립투어, 충주 중산고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행사 등 학교마다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충북고는 3·1운동 관련 자료전시회를 개최하고, 청주여상은 3·1운동 특강과 기념 플래시 몹을 한다.

괴산 목도고, 영동 인터넷고, 황간고 등 상당수 고등학교가 3·1운동 계기 교육을 시행한다.

청주 솔밭중의 동아리별 독립운동 유적 탐방, 청주남중의 독립운동가 인물 탐구, 진천 은여울중의 만세운동 재현 등 도내 중학교에서도 기념행사가 이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 길 찾기는 역사 바로 세우기로 시작한다” 며 “3·1운동 계기 교육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2019-02-21>노컷뉴스 

☞기사원문: 충북교육계 역사바로세우기, 일재 잔재 청산 나서 

※관련기사

☞뉴스1: “민족혼 일깨우자”…충북 교육현장 일제잔재 청산 

☞뉴시스: 충북도교육청, ‘친일 잔재 청산’, ‘역사바로세우기… 

☞충청투데이: 친일잔재 청산·역사 바로세우기 

☞뉴시핌: 충북교육청, ‘친일잔재 청산’ 역사바로세우기

토, 2019/02/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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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北韓人民

 

孰果人民敵(숙과인민적)

飢寒七四年(기한칠사년)

黨魁方捕繫(당괴방포계)

問罪亦加鞭(문죄역가편)

 

북한 인민들에게 告함

 

뉘라서 과연 인민들의 원수일까

굶주림과 추위가 칠십사 년일세

黨의 우두머리를 지금 捕繫하고

죄를 캐물으며 또한 채찍질하세.

 

<時調로 改譯>

 

누가 인민 敵일까 飢寒이 七四年일세

노동당 우두머리를 지금 잡아 가두고

놈의 죄 캐물으면서 또한 채찍질하세.

 

*飢寒: 굶주리고 헐벗어 배고프고 추움 *黨魁: 黨의 우두머리를 비난조(非難調)

  이르는    *捕繫: 잡아서  묶어  두거나  감옥(監獄)  속에 가둠 *問罪: 죄

내어 물음 *加鞭: 채찍질을 하여 재촉함. 더 빨리 잘하려고 더욱 힘을 가함.

 

<2019.2.24, 이우식 지음>

일, 2019/02/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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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양평가평시민실천위 초청강연에서 “이제 3.1혁명이라 불러야”

[구리=경기인터넷뉴스] 3.1혁명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초청 강연회가 24일 오후 3시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3.1혁명 100년 구리남양주양평가평시민실천위원회’(위원장 김거성, 이하 시민실천위)가 주최하고 구리시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강연회에는 350여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과 안승남 구리시장, 박석윤 구리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들 그리고 나태근 자유한국당 구리시당원협의회 위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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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인터넷뉴스

시민실천위 이주연(구민교회) 사회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의례 후 김거성 위원장의 내빈소개와 동화라온앙상블의 ‘천개의 바람’연주에 이어 독립군가를 제창한 뒤 이준식 관장의 강연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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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 중인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 경기인터넷뉴스

항일독립운동가이며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로 친일반민족행위와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성균관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하고 ‘일제강점기 사회와 문화’를 저술한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은 이날 강연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독립운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특히 3.1운동은 대한민국이 출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에 3.1운동은 3.1혁명을 바꿔 불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1혁명을 비롯한 조선의 독립운동은 세계평화를 지향한 운동이었다. 또한,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동포라는 사회동포주의에 입각한 운동이었으며 모든 인종과 민족의 평등을 지향한 운동이었다.”고 정의했다.

마지막으로 이준식 관장은 “독립운동과정에서 이름과 후손을 남기지 못한 무후 독립운동가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며 강연을 마쳤다.

그동안의 관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民-官 협력’으로 3.1절 100주년 첫 기념행사를 치른 시민실천위원회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한용운, 오세창, 유관순,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이 있는 망우공원역사기행, 김삼웅(前독립기념관관장)선생 초청 강연회를 구리시와 남양주시 후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몽양 여운형 기념관/생가 및 식민지역사박물관기행, 지역 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 조사하고, 일상에서 친일청산 운동과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서의 평화통일운동 등 다양한 연대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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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군가를 제창하는 시민들

<2019-02-24> 경기인터넷뉴스 

☞기사원문: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3.1혁명은 대한민국 출범의 결정적 계기”

일, 2019/02/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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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一人當年平均所得三萬弗

 

數値衆民笑(수치중민소)

朝廷不答酬(조정부답수)

誰貧誰大富(수빈수대부)

或者唱狂謳(혹자창광구)

 

국민 한 사람當 연평균 소득 三萬 달러

 

셈한 값에 많은 백성이 비웃건만

朝廷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네

누가 가난하며 또 누가 大富인가

어떤 者는 미친 노래를 부른다네.

 

<時調로 改譯>

 

많은 백성 비웃건만 朝廷은 대답 않네

누가 가난뱅이며 또 누가 큰 富者인가

오호라! 어떤 사람은 狂歌를 부른다네.

 

*數値: 계산하여 얻은 값 *衆民: 많은 백성 *答酬: 수답(酬答). 묻는 말에 대답함.

 

<2019.2.25, 이우식 지음>

월, 2019/02/2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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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풍·엔카풍도 수두룩…도교육청, 친일 교가 개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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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교육청 청사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지역 학교 25곳이 친일 작곡가나 작사가가 만든 교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교육청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도내 모든 초·중·고교 교가를 분석한 결과 25개 학교가 친일인물이 만든 교가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교가에 일제 잔재가 남은 것으로 파악된 학교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20곳이다.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김성태와 이홍렬이 각각 8곳, 김동진이 6곳, 현제명이 2곳, 김기수가 1곳의 교가를 작사 혹은 작곡했다.

친일 작곡가 제자들이 만든 교가도 적지 않고, 1950년대 이전 개교한 학교 중에 일본 군가풍, 엔카 풍 교가도 상당하다는 게 도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들 교가에는 ‘조국에 바쳐’, ‘○○학도’, ‘이 목숨 다하도록’ 등 표현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전북중등음악연구회를 중심으로 친일 교가 개선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25개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작곡이나 편곡 등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교육 방향이나 시대정신에 동떨어진 가사는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역사교육도 강화한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는 ‘사제동행 국회 역사체험학교’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역사 인문학 캠프’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역사교육을 한다.

역사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담은 역사교육으로 아이들을 건전한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19-02-25> 연합뉴스

☞기사원문: 전북교육청 “25개 학교 교가 친일인물이 작사·작곡”(종합)

※관련기사

☞뉴스1: 전북교육청, ‘일제 잔재’ 교가 교체 운동 본격 추진 

☞노컷뉴스: 일제 대표하는 ‘군가’와 ‘엔카’, 교가 사용 학교 수두룩

☞서울신문: 전북 학교 25곳 교가 친일 작곡·작사가가 만들어

☞포커스데일리: 전북도교육청, 역사바로 세우기 앞장선다 … 3·1운동 100주년 맞아 

월, 2019/02/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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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교육감 기자회견 열어 친일잔재 청산, 친일인명사전 배부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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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25일 오전 울산시 중구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5.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울산시교육청이 교육현장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찾는 동시에 친일잔재 청산에 나선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25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교육 독립운동 100년의 빛’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발표했다.

노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은 대한민국 건립의 뿌리인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울산교육 독립운동 찾기에 나선다”며 “학교를 중심으로 펼쳐진 독립운동과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교사, 학생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그 뜻을 바로 새기고 역사를 기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열어갈 새로운 100년이 바르게 기록된 역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번영의 미래가 되길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노 교육감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사업으로 ▲항일독립운동 관련 학교와 학교터에 QR코드가 포함된 표지판 설치 ▲항일독립운동 교육자·학생독립운동가 추모 ▲사업 추진연구회 연구결과 알리기 ▲교육 분야 친일잔재 청산 ▲관내 중·고등학교에 친일 인명사전 배부 ▲울산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동참 등을 추진한다.

먼저 병영지역 3·1 만세운동이 시작됐던 병영초등학교(옛 일신학교)에서 100주년 기념사업 선포식을 통해 QR코드를 시연한다.

병영초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과 울산초, 울산노동역사관, 보성학교터, 언양초 등에 표지판을 설치해 울산교육 독립운동 역사체험 지도를 만든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로 손쉽게 연구자료와 영상, 사진 등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학교 중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관내 학교에서 차례대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울산교육 독립운동 100년의 빛’ 현판 제막식을 연다.

항일독립운동 교육자·학생독립운동가 추모사업으로는 오는 5월 15일 스승의 날에 교육분야 독립운동가들을 ‘울산교육의 참스승’으로 선정해 기념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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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6일 울산시 중구 병영사거리 일원에서 울산광역시중구문화원(원장 박문태) 주관으로 열린 제99주년 울산 병영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에서 참가들이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2018.04.06. [email protected].

보성학교 설립자인 성세빈 선생과 서진문, 이효정, 이무종, 박상진, 최현배 선생 등을 울산교육의 참스승으로 선정한다.

공훈록과 신문잡지 자료, 학적부, 졸업대장, 재판기록 등을 일괄 조사해 알려지지 않은 학생독립운동가를 발굴해 기록하고 추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발족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심포지엄, 보고회, 전시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화교재에 울산의 독립운동을 담는다.

친일잔재 청산과 관련해서는 TF팀을 구성해 학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교육계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사례를 정리,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친일잔재 청산을 국어와 역사, 음악 교과학습에 연계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는 학습활동을 권장한다.

친일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친다.

아울러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인명사전을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부한다.

노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일회적 기념사업이 아니라 연간 지속사업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나서겠다”며 “대한민국의 튼튼한 기초를 세웠으나 잊혀진 독립운동 교육자를 찾아내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선포식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울산시 중구 병영초등학교에서 열린다.

[email protected]

<2019-02-25> 뉴시스 

☞기사원문: 울산교육청,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발표…QR코드 표지판 설치 등

※관련기사

☞연합뉴스: QR코드로 알리는 학교 독립운동사..울산 3·1 운동 기념사업

☞노컷뉴스: ‘학교 친일잔재 청산’ 교육분야 항일독립운동 알린다

월, 2019/02/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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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듣기]

☞ (2.26) ‘내역사’ 시즌 3: 3.1혁명 100주년 특집 편성_만세열전1부

☞ (2.19)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4편 “심우섭” 한 시대 형제의 다른 삶, 기회주의자 지식인의 원형

☞ (2.12) ‘내역사’ 시즌 3: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후?_2편_한일청구권협정의 쟁점은?

☞ (2.05)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3편 “오현주” 독립운동가 김마리아를 밀고한 배신자, 반민특위 법정에 선다

☞ (1.29)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2편 “노덕술” 고문으로 유명한 악덕 친일경찰, 대한민국 훈장을 받다

☞ (1.22)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편 “이종형” 의열단 행세하며 독립군 때려잡은 악명 높은 밀정

☞ (1.15) ‘내역사’ 시즌 3: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후 우리의 과제는?_1편

☞ (1.08) ‘내역사’ 시즌 3: 프롤로그 – 70년만에 부활하는 반민특위 친일파 그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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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3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화, 2019/02/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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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민족문제연구소 공동발표
친일인명사전 등재된 인물 동상도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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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초∙중∙고교 100곳 이상이 친일인사가 등재된 인물이 만든 교가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의 동상을 세운 학교도 7곳이나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운동 100주년,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 교가를 작사 또는 작곡한 학교는 113개교에 달했다. 초등학교가 18개교, 중∙고등학교는 95개교였다. 설립유형으로 보면 사립이 73개교(64.6%)로 40개교인 공립(35.4%)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여기엔 서울대사범대학 부설초, 영훈초, 창덕여중, 숙명여고, 휘문중∙고 등이 포함됐다. 성남중∙고교는 친일인사가 작사∙곡한 경우는 아니었지만 교가에 친일파였던 이 학교 설립자 원윤수와 김석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사의 동상 등 기념물이 있는 학교는 7곳으로 파악됐다. 중앙고와 고려대에는 두 학교의 설립자로 알려진 김성수의 동상이 있는데, 김성수는 조선방송협회 평의원 등 친일단체 간부를 역임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고려대 학생들은 꾸준히 김성수 동상 철거를 요구해왔다. 휘문고에는 대표적 친일 자본가로 알려진 민영휘의 동상이, 상명대에는 친일단체 간부로 활동한 배상명의 동상과 그를 기리는 기념관이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TF팀을 꾸려 교육계 친일잔재에 대한 전수조사와 청산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email protected]

<2019-02-26> 한국일보 

☞기사원문: “서울 초중고 100여곳 친일파가 만든 교가 사용” 

※관련기사 

☞연합뉴스: “서울 학교 곳곳에 친일잔재…일왕 찬양 의혹 교가도” 

☞뉴시스: “서울 초중고 113곳, 친일파 작사·작곡 교가 사용” 

☞KBS: “서울 초·중·고교 113곳 교가, 친일파가 작사·작곡”

☞노컷뉴스: 학교에 ‘친일파’ 동상·기념관·교가…서울에만 100곳 넘어 

☞뉴스1: “서울 초·중·고 100여곳 친일인사 작사·작곡 교가 써”

화, 2019/02/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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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곳곳에 3·1운동과 항일투쟁을 기리는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기념비마저 일제식으로 세워진 곳이 많습니다.

친일 잔재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건데 서둘러 바로 잡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유승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3·1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 1970년대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당시 투쟁을 소개하고 이끌었던 인사들의 이름도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비석의 사각뿔 모양이 일본 황실의 무력을 상징하던 일제의 충혼비와 같습니다.

바로 옆에 세워진 독립운동 인사 숭모비도 마찬가집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세워진 기미독립선언 기념비도 같은 모양을 했습니다.

일제가 ‘황국신민’이 되기를 강요하며 전국 곳곳에 세웠던 비석 모양 그대로 독립운동으로 내용만 바꿔 다시 만든 겁니다.

이처럼 일제식으로 세워진 독립운동 기념비는 보훈처에 등록된 현충시설에만 10여 개,

미등록 시설의 기념비와 군대와 경찰 충혼비까지 포함하면 일제식 기념비는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김순흥/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 : “기단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위에는 뿔 모양이 이런게 일본의 충혼비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이런 걸 세웠단다 하는 안내판을 세울 필요는 있죠.”]

독립운동 기념비에까지 스며 있는 일제의 잔재.

선조들의 항일 운동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바로잡는 일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2019-02-26> KBS 

☞기사원문: 독립운동 기념비마저 ‘일본식’…“서둘러 바로잡아야”

화, 2019/02/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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