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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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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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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부대낌과 상호작용의 정치

누가, 왜 여성과 소수자를 두려워하며 배제하는가?
어떻게 근대 공론장의 한계를 넘어 부대끼는 몸들의 공통장을 구성해 나갈 것인가?

지은이  권명아  |  정가  24,000원  |  쪽수  464쪽  |  출판일  2019년 2월 11일
판형  사륙판 (130*188)  |  도서 상태  초판  |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총서명  아프꼼총서 5  |  ISBN  978-89-6195-198-2 03300   |  CIP제어번호  CIP2019000620
도서분류  1. 페미니즘 2. 여성학 3. 문학 4. 문학비평 5. 사회학 6. 철학 7. 정치학

근대 공론장의 주체에게 젠더화된 타자들은 ‘벌레, 홍수, 떼거리’로, 위협적이며 제압하고 다스려야만 하는 존재로 인지되었다. ‘벌레, 홍수, 떼거리’라는 표상은 문화와 지역을 막론하고 근대 체제에서 정동의 힘이 ‘이성적 주체’와 ‘다스림의 주체’에게 인지되고 포획되는 방식이었다. 이광수나 염상섭 같은 근대 공론장 주체에게 근대 도시를 무너뜨리며 범람하는 ‘홍수’는 식민지 토목 권력의 힘을 통해서 혹은 문명개화를 통해서 반드시 다스려져야 하는 ‘미개’와 ‘야만’의 상징이었다.

미투 운동의 도래는 이러한 의식주체의 정신혁명과 대결해온 페미니즘 정치사상과 발본적 유물론의 궤적 속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다. 정신혁명의 상속과 계승이 ‘혁명’의 자리를 독식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봉기한 미투 운동이야말로 지금까지 한 번도 도래하지 않은 신체의 유물론 정치, 그 발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간략한 소개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는 정동과 페미니즘, 페미니즘과 젠더 정치의 정동 효과들에 대한 이론적 연구이자, 온 힘을 다해 무언가 ‘다른 삶’을 만들어보기 위해 부대낀 날들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페미니즘과 젠더 어펙트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실천적 개입은 하나의 몸과 다른 하나의 몸이 부대껴 만들어내는 힘·마찰·갈등에서부터, 개별 존재의 몸과 사회, 정치의 몸들이 만나 부대끼는 여러 지점들까지, 그리고 이런 현존하는 갈등 너머를 지향하는 ‘대안 공동체’에서도 발생하는 ‘꼬뮌의 질병’을 관통하면서 진행된다.

여성, 소수자로서의 신체적 경험은 페미니즘 사상이 출발하고 나아간 가장 큰 기반이었다. 정동 이론이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정동 이론은 신체에 대한 새로운 유물론이자, 신체들과 신체들의 연결과 부대낌 즉 사회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다. 그리고 신체에 대한 유물론적 사유와 실천에 거의 유일한 지적 원천은 바로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이다. 또한 젠더 연구는 경험을 신체의 유물론의 차원에서 고찰하는 연구 방법을 축적해왔고, 정동 이론은 젠더 연구의 이러한 경험 연구 역시 이어받고 있다. 정동 연구는 공통적인 것을 둘러싼 긴 투쟁의 산물이다.

이 책은 정동에 대한 논의의 역사를 따라 18세기까지도 올라가지만, 주요 연구 대상은 박근혜 정권이 성립되던 시점에서 시작해서 세월호 사건, 백남기 님 살해 사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최종적 불가역적인’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페미니즘 운동의 부상, 문화계와 문단 등 <○○계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의 부상, 시사인 절독 운동, 메갈리아 파동, 촛불집회, 탄핵, 대통령 선거, 정권 교체, ‘촛불 혁명’ 이후, 그리고 미투 운동을 경유하는 시기의 한국 사회의 여러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상세한 소개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와 같은 속담이 여성차별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런 여성차별적인 표현을 뒤집어 보면 단순한 표현 이면에는 ‘여성의 불가해한 힘’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남자 셋이 모이면 시국과 정치를 논하기는 하지만, 접시를 깰 수는 없다. 시국과 정치에 비해 ‘접시’는 사소한 가정사를 비유하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여자들은 단지 모이는 것만으로도 접시를 깰 수 있고, 울기만 해도 집안을 망하게 한다.

여성은 모이면 힘이 세지고, 그 힘은 ‘파괴적’이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여성은 모이면 힘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부단히 모여서 힘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그 힘은 항상 ‘파괴적’인 것으로 매도되고, 이런 매도와 가치의 전도를 통해 여성의 힘은 평가절하되거나 뿌리 뽑혔다. 이 책은 이렇게 여성의 힘이 ‘파괴적인 것’으로 매도되어온 역사가 현재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공격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여자떼의 무한한 힘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가치 정립하기

이 책의 목적은 역사적 분석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 역사적 분석은 바로 여성의 연결과 연결을 통해 발생하는 힘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가치 정립하기 위한 실천적 시도이기도 하다. 여성이 모이면 힘이 세지고, 그 힘이 무언가를 파괴한다고 인류 역사를 통해 반복해서 인식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여성에게 잠재된 힘이 무한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무리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어도, 그 가치가 매도되고 평가절하되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면,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을 긍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바로 여성의 힘을 파괴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평가하는 그 가치부여의 체계 그 자체를 전복해야만 한다. 이 책은 여성의 힘을 파괴적으로 매도해온 과정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통해 여성의 힘을 평가하고 가치부여하는 이론적인 전복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소수자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타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페미니즘이 다시 부상한 시대라고 하지만, ‘미투운동’은 음모론, ‘꽃뱀론’으로 여전히 매도된다. 기존 권력 구조의 지배적 카리스마를 비판하는 성폭력 고발운동은 ‘진보 진영’을 파괴하려는 음험한 힘으로 모욕당한다. 여성차별적인 담론 구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군중 검열’이나 무지몽매한 ‘메뚜기 떼’가 자행하는 ‘지식 테러’라고까지 공격받는다. 평생 ‘위안부’ 문제를 고발하고 전시성폭력을 비판해온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유사한 공격이 반복된다. 이 책은 현재 진행 중인 페미니즘 운동, 차별 반대 운동과 이에 대한 공격과 매도를 여성의 힘에 대한 공포가 축적된 역사의 지평에서 해석한다.

여성의 잠재적 힘에 대한 공포는 ‘민주주의’의 근원적 딜레마

여성의 힘에 대한 공포는 인류 역사상 반복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마르크스까지 인간이 함께 모여서(사회적) 힘을 만드는(정치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 이유라고 논의되었다. 그러나 여성은 모이면 ‘파괴적’이 된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사상은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그리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재구성했지만,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사상 그 자체를 통해 여성의 힘에 대한 공포를 합리화했다. 여성이 참정권에 제한을 받고, 여성들의 집합적 행동이 파괴적인 것으로 가치 절하되는 것은 이런 맥락과 관련이 깊다.

근대 체제에 이르러 이런 여성의 잠재적 힘에 대한 공포는 ‘민주주의’의 근원적 딜레마로도 자리 잡는다. 여성이 근대 시민적 이성과 합리성에 미달하는 ‘감정적’ 존재라는 점에서 참정권에 제한을 받았지만 이는 단지 이성과 감성의 대립의 산물만은 아니다. 중세의 ‘마녀사냥’이 여성이 지닌 불가해한 힘과 지식, 열정에 대한 공포의 전형적 산물이고 이를 정당화한 것은 종교와 봉건제였다. 반면 근대 민주주의에서 이 공포는 여성의 힘을 ‘광기’(정신의학), ‘범죄’(법학, 사회학, 범죄학, 행동심리학 등)로 규정하는 근대 지식과 ‘문란’을 외치는 근대적 윤리에 의해 합리화되었다.

성찰적인 공론장 주체 vs. 파괴적인 군중

여성의 힘에 대한 공포는 역사적으로 소수집단의 힘을 억압하는 패러다임으로 확산되었다. 부르주아 남성은 모여서 ‘민주주의’를 만들지만, 하층 남성은 모이면 ‘사회질서를 파괴한다’고 매도되었고, 서구의 백인 주류 집단이 모인 광경은 민주주의의 ‘장관’으로 보이지만, 비서구 비백인 집단이 모인 장면은 ‘난장판’이나 잠재적 테러집단의 떼거리로 공포를 자아내는 우려스러운 문제적 현장이 된다.

근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론장은 모여서 힘을 만드는 것이 정당화된 집단에 의해서만 구성 가능한 것이었다. 이성과 성찰의 주체는 모여서 민주주의를 만들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떼거리들은 모여서 파괴적인 ‘군중심리’를 형성할 뿐이다. 성찰적인 공론장 주체와 파괴적인 군중이라는 범주의 차별적 구성은 여성, 하층 남성, 비백인 인종 집단 등 소수 집단의 집합적 힘을 가치 절하하고 근절하는 ‘합리적 근거’가 되었다.

오늘날 페미니즘이 ‘공론장’을 파괴하는 폭도나 ‘극단주의’, 잠재적 범죄자라고 공격하는 논리는 그런 점에서 전혀 새롭지 않은 역사의 반복이다.

지은이 소개

권명아 (Kwon Myoung A)

“삶-연구-글쓰기의 인터페이스” 아프꼼의 래인커머(來人comer)이다.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 재직 중이며 젠더 어펙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파시즘과 젠더 정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한국 근현대사와 문화, 문학을 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1990년대 페미니즘 정치를 다룬 『맞장뜨는 여자들』(2001)은 단독자로서의 여성 주체가 부상하는 역사적 순간을 기록한 책이다. 단독자로서 여성 주체가 부상했던 짧은 정치적 순간은 외환위기로 인해 급격하게 진부한 삶의 양태로 회귀했다.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2000)는 이 퇴행과 반복의 한국사를 다룬 책이다. 이후 젠더 정치로 본 한국 근현대사 3부작인 『역사적 파시즘 :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정치』(2005), 『식민지 이후를 사유하다』(2009), 『음란과 혁명 :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2013)을 냈다. 파시즘과 젠더 정치 연구는 매혹, 열광 등 파시즘과 정념의 특별한 관계를 해명하는 일이기도 했다. 『음란과 혁명 :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이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 한국 사회의 정동을 묻다』(2012)와 짝을 이루는 연구서인 이유다.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 부대낌과 상호작용의 정치』는 이런 필자의 연구 여정의 결과이자, 다른 삶을 향한 발명과 실패의 개인적이고도 집단적인 실험의 결과이다.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는 헤이트 스피치(혐오발화)와 젠더 정치에 대한 후속작과 나란히 읽혀지면 더 좋겠다.

책 속에서 : 부대낌과 상호작용의 정치

불법촬영은 ‘재미, 장난 또는 정신 차려야 할 일’ 정도로 합리화되고, 성적인 노예화가 사랑 혹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로 정당화되기를 반복한다. 마찬가지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성폭력을 ‘다시 태어나야 할 일’ 정도로 정당화하고, 권력관계의 위력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넘어 애정, 헌신, 보살핌, 전심전력의 수발을 노예적으로 강요한 것을 ‘존경’에 의한 행동으로 합리화했다.

― 1부 1장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의 신체 유물론, 27쪽

페미니즘에 대한 분할 통치와 적폐에서 스스로를 면죄하면서, 국가와 자본의 힘에 편승하여 자신을 확대하는 문단 문학 주체는 종말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문단 문학이 종말을 고하는 시점마다, 문학의 정치성을 새롭게 구축하고 발명한 것은 페미니즘 운동이었다.

― 1부 3장 해시태그의 정동이 재구축한 페미니즘 문학, 85쪽

오늘날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여자떼 공포와 공론장 부재에 대한 위기감은 단지 ‘메갈’이라는 새로운 인종의 탄생에서 비롯된 것도, 그 집단의 실태 조사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최근 페미니즘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야말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역능을 문란, 퇴폐, 부적절함, 근본주의적 불순분자로 배제하면서 구축된 근대적 주체성과 공론장의 한계를 되돌아보는 ‘근본적’이고도 발본적인 이론의 재구성을 요청하는 사태이다.

― 2부 1장 여자떼 공포와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의 힘, 157쪽

이른바 혁명의 시대가 종지부를 고하고 ‘욕망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어떤 선언들은 우리가 마치 갈등과 계급투쟁을 넘어서 욕망이라는 새로운 유토피아라도 발견한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러나 욕망의 시대와 함께 도래한 것은 자유도, 유토피아도 아닌, 새로운 빈곤 사회였다.

― 2부 4장 정치경제학 너머의 빈곤, 209쪽

최근 한국 사회에 나타난 성폭력 생존자들의 해시태그 운동도 온라인 담론 공간을 일시적으로 점거하면서, 이를 통해 기존의 물질적인 제도(문학 제도, 문화 제도 등)에 저항하는 오큐파이 운동의 한 사례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2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수요 집회 역시 점령당한 신체를 애도하는 저항적 오큐파이 운동의 세계적인 사례이다.

― 3부 2장 증강 현실적 신체를 기반으로 한 반기념 정치 구상, 294쪽

이렇게 홀로 여럿인 주체 양태는 응답을 듣지 못한, 아니 응답에 대한 간절함에 하나이자 유일한 자신조차 상실한 결과이기도 하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으니, 스스로 자신의 삶과 폭력의 경험과 그 모든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 평생 지속된 결과 김복동이라는 한 존재는 묻는 자, 응답을 찾는 자, 자신의 죄를 묻는 자, 살피는 자, 자신을 보살피는 자, 전생의 복동, 이곳저곳의 전장으로 끌려 떠도는 복동, 아이를 꿈꾸던 복동, 전생에 아이를 잃은 복동 … 등으로 여럿으로 나뉘고 자리를 바꾼다.

― 3부 3장 홀로-여럿의 몸을 서로-여럿의 몸이 되도록 하는, 시적인 것의 자리, 301쪽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마주침에서 촉발되는 안심의 정동이란 비참에서, 불안에서 놓여남을 의미한다.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이러한 놓여남의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마음을 놓는 과정, 불안에서 안심으로 이행되는 과정은 수동에서 능동으로 변형되는 과정이며, 낭시의 표현을 빌자면 영혼이 펼쳐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 4부 1장 마음을 놓다, 352쪽

문제는 임박한 파국, 혹은 정동적 현실이 전송하는 신호들(불안과 위기, 혹은 특정의 정념들/수동들)을 통해 또다시 소유자로서의 주체라는 위치를 다시 공고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공통적인 것을 발명할 수 있는, 다른 신체들을 사유해 나가는 길일 것이다. 그렇게 구축된 신체에 더 이상 ‘인문학’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다고 해도 그리 슬퍼할 만한 일은 아닐지 모른다.

― 4부 5장 정동적 전환과 인문의 미래, 421쪽

저자 강연회 : “여자가 모이면, 뭐라도 바꾼다!!
― 여자떼, 여성 집단행동의 역사”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출간을 기념하는 저자 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강연 주제 : 여자가 모이면, 뭐라도 바꾼다!! ― 여자떼, 여성 집단행동의 역사
◆ 강연 : 권명아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지은이,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 일시 : 2019.2.25.(월) 저녁 7시30분
◆ 장소 : 다중지성의 정원 (문의 02-325-2102)
◆ 신청하기 : http://bit.ly/2BzfDYV

함께 보면 좋은 갈무리 도서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권명아 지음, 갈무리, 2012)

이 책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지난 20여 년간의 변화와 낙차(落差)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저자는 슬픔, 외로움, 사랑, 위기감, 불안 등 정념의 키워드들을 통해 영화, 소설,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들을 넘나들며 조망한다. 더불어서 시대를 초월한 여성 문인들의 삶과 작품들을 새롭게 조명하며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적인 것’을 둘러싼 변화를 통합적이며 힘 있게 그려내고 있다.

『정동 이론』(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J. 시그워스 엮음,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옮김, 갈무리, 2015)

아프 꼼 총서 2권. 정동 연구라는 이제 막 발아하는 분야를 정의하는 시도이자, 이 분야를 집대성하고 그 힘을 다지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정동 이론의 주요 이론가들을 망라하고 있다. 정동이란 의식적인 앎의 아래와 곁에 있거나 그것과는 전반적으로 다른 내장[몸]의 힘으로서, 우리를 운동과 사유, 그리고 언제나 변하는 관계의 형태들로 인도한다.

『캘리번과 마녀』(실비아 페데리치 지음, 황성원, 김민철 옮김, 갈무리, 2011)

자본주의의 역사에 있어서, 남성이 임금 노동자로 탈바꿈된 것 만큼 여성이 가사노동자이자 노동력 재생산기계로 되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페미니즘 역사서이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닦았던 이 폭력적인 시초축적 과정에서 마녀사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었음을 밝힌다. 이 책에서는 공식적인 역사서나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쓰인 역사책에서도 다뤄지지 않는 산파 여성들·점쟁이 여성들·식민지의 원주민 여성 노예들·여성 마술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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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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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반민족행위자 만든 교가 상당수”…역사교육위원회 구성도 요구

(예산=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전교조 충남지부와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는 14일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만든 교가를 충남 도내 학교도 상당수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도교육청은 친일 잔재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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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충남지부 보도자료 캡처=연합뉴스]

두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작곡한 교가를 변경하는 작업이나 교실 속에 남아있는 일본말을 우리말로 바로잡는 일은 일제 잔존 역사를 청산하는 첫걸음이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광주시는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바탕으로 광주 지역 중·고교와 대학의 교가를 전수 조사했고, 광주제일고를 비롯한 상당수 학교가 현제명·이흥렬·김동진·김성태 등 친일 음악인 4명이 만든 교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일제의 침략에 맞서 전 국민이 성난 파도처럼 일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충남교육청은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작곡한 교가를 바꾸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민, 교육 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역사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올바른 역사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대표적 친일 잔재였던 ‘국민학교’란 명칭은 1996년 3월 1일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하지만 ‘유치원’이라는 일본식 이름은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사업회와 문화관광부가 시민공모전을 통해 ‘유아 학교’로 명칭 변경안을 선정했고, 정치권에서도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19-02-14> 연합뉴스 

☞기사원문: 충남전교조·민족문제연구소 “학교 친일 잔재 청산해야” 

※관련기사 

☞굿모닝충청: 전교조 충남지부 “학교 친일 잔재 청산” 

☞뉴스파고: 전교조·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충남교육청은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하라!”

목, 2019/02/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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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내 친일파 동상 버젓이…
친일음악가 작사·작곡 교가 바꿔야”
24일까지 전수조사해 공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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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개교 100주년을 맞는 광주일고는 최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음악인 이흥렬(1909~1980)씨가 작곡한 교가를 올해 안에 바꾸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15일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운동’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학교에서는 친일파의 동상과 그들의 이름을 딴 기념관이 아직도 버젓이 남아있거나, 친일 음악가가 작곡·작사한 교가를 학생들이 합창하고 있다”며 “국권을 회복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에 따라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 운동’을 제안하며 구체적으로 △친일파 동상 철거 △친일파 이름을 딴 기념관의 이름 변경 △친일 음악가가 작사·작곡한 교가 폐기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또 오는 24일까지 서울 지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친일파 동상과 기념관의 존치 여부, 친일 음악가가 작사·작곡한 교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 명단과 함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내 친일파 동상과 기념관, 친일 음악가가 작사·작곡한 교가의 존치 여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도 전수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친일파 작사·작곡 교가를 바꾸는 작업은 이미 광주시교육청이 주도해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하기도 했다. 광주제일고등학교를 비롯한 상당수 학교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의 제안에 호응해 현제명·이흥렬·김동진·김성태 등 친일 음악가들이 작사·작곡한 교가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또 전교조 충남지부와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도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친일파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바꾸거나 학교에 남아있는 일본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양선아 기자 [email protected]

<2019-02-15> 한겨레 

☞기사원문: 전교조 서울지부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하자” 제안 

※관련기사 

☞서울신문: 전교조 서울지부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하자”

금, 2019/02/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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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시위 나선 보통 사람들 얘기
경찰·검찰·법원 자료로 생생히 복원
“대규모 민족운동 원동력은 자발성”
“평범한 사람들 싸움이 오늘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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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열전 -3·1운동의 기획자들·전달자들·실행자들 조한성 지음/생각정원·1만6000원

1919년 3월5일 9시30분, 경성 덕수궁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순사보 정호석(당시 34살)은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휴가를 얻었다. 경찰관 옷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그는 서대문네거리에 있는 잡화상에서 광목을 사 집으로 돌아왔다. 넷째손가락 둘째 마디를 물어뜯어 흘린 피로 광목에 태극기를 그렸다. 다른 광목에는 ‘대한국 독립만세’라고 썼다.

담배설대에 광목들을 묶어 들고 집 근처의 흥영여학교로 향했다. 학교에 들어가 그는 만세 삼창을 한 뒤 ‘함께 만세를 부르지 않겠냐’고 물었다. 어린 여학생 한명이 나와 만세를 불렀다. 열 살 된 그의 딸이었다. 딸의 친구들 수십 명이 뒤를 이었다. 교사 두 명도 만세를 부르며 아이들의 뒤를 따랐다. 이들이 3·1운동의 ‘최연소 시위대’였다.

“그대는 왜 독립운동을 하였는가?”(검사)

“삶에 쪼들리고 있는 2천만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정호석)

“이와 같은 일을 하면 무거운 형벌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각오하고 한 일이니 목숨이 아깝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호석은 딸이 다니는 학교로 가 만세시위에 동참하게 했다. 왜 그랬을까? 그건 2016년 하반기 서울 도심을 비롯해 전국에서 벌어졌던 촛불시위 때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나선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만세’와 ‘촛불’은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었다. 조한성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아이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내 아이가 오래도록 그 길을 기억하고, 후일 그 길이 막히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제대로 된 길을 찾아 용감히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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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시위는 순식간에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갔으며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었다. 출처 국가기록원

조 연구원이 최근 펴낸 <만세열전>은 3·1운동의 진짜 주인공들 이야기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가져오기 위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은 대개 무명의 보통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소중한 삶을 희생했지만, 역사책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 이 책의 첫 번째 목표는 그들의 삶을 역사로 복원하는 것이다.”

이들을 생생하게 담아 내기 위해 경찰신문조서와 검찰신문조서, 예심심문조서, 공판시말서 등을 활용했다. 신문·심문조서는 ‘한 것도 안 했다’고 숨기는 피의자·피고인과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꾸미려는 공안당국 사이의 진실게임이 벌어진 기록이다. 거짓도 들어 있다. 그럼에도 이런 자료들을 적극 활용했다. 조 연구원은 그 까닭에 대해 <한겨레>와 통화에서 “조서 등은 보조 자료로 여겨져 왔지만, 거기에 사람들의 내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3·1운동을 기획하고, ‘독립선언서’와 만세시위의 소식을 알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만세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생동감 있게 그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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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시위는 순식간에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갔으며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었다. 출처 국가기록원

책은 여운형(1886~1947)에서 시작한다. 그는 1918년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했던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특사 찰스 크레인을 만났다. 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논의한 파리강화회의에 조선 대표를 보내기로 하고, 이 회의와 윌슨 대통령에게 보낼 독립청원서 두 통을 작성했다. 조직의 명의로 청원서 서명을 하려는 목적에서 ‘신한청년당’이 만들어졌다. ‘벼락정당’이었다. 신한청년당은 이후 조선과 일본, 만주와 연해주로 흩어져 조선인들을 만나며 독립의 희망을 얘기했다. “3·1운동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책은 이어 천도교와 기독교의 독립운동 결정과 힘을 모은 과정을 다룬다. 독자적 운동을 모색하던 학생들도 종교계 쪽의 운동에 합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독립운동을 한차례로 끝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의 생각은 향후 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 독자적인 운동을 펼치겠다는 생각도 소중했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에 민족대표들이 독립운동의 지도를 포기했을 때 학생들이 나서 대신할 수 있었다.”
학생들만으로 3월5일 남대문역 시위를 준비했다. 일제는 이날 모인 군중이 약 1만명이라고 했는데, 3월1일은 2천~3천명이라고 했다. 학생들의 조직력, 3월1일 만세시위에서 얻은 용기가 가져온 결과였다. 남대문 일대는 ‘붉은 수건’으로 물들었다. 경성에서는 이날 시위 때 태극기가 처음 나왔다고 한다.

‘독립선언서’는 보성고등보통학교에서 경영하는 보성사에서 인쇄됐다. 보성사 사무원 인종익(49살)은 독립선언서를 지방에 전달하는 일을 하다 청주에서 체포됐다. 고문과 구타에도 처음엔 입을 열지 않았다. 전주에서 선언서를 배포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만인이 죽어 백만인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면 죽음도 불사할 것이오. 만인을 죽이면 만인의 피가 백만을 물들이고, 백만을 죽이면 백만의 피가 천만을 물들일 것이오. 그럼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소?”(인종익·경찰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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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익의 신상카드에는 사진이 없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주길 바라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의 사진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인종익은 1년5개월여 수형생활을 한 뒤 1920년 8월 출소했는데 이후의 흔적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일제가 만든 신상카드에도 ‘사진 없음’이라고 돼 있다. “그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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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선언서 등을 배포한 혐의로 체포된 당시 19살 청년 김동혁. 그는 예심판사의 심문에 “조선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배재고등보통학교 2학년이던 김동혁(19살)은 3월1일 독립선언서 6매를 배포하고 만세시위에 참여했으며, 2일 지하신문 <조선독립신문> 2호, 5일 <조선독립신문> 3호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는 학생이면서 어째서 이번 계획에 가담했는가?”(예심판사)

“난 조선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일 뿐이었습니다.”(김동혁)

조선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3·1운동은 제대로 된 지도부가 없었는데도 순식간에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자발성이야말로 대규모 민족운동이 가능한 원동력이었다.”

어릴 적 서당에 같이 다녔던 노끈장수 김호준(21살)과 경성공업전문학교 2학년 양재순(22살)은 <각성호회보>라는 지하신문을 만들어 배포했다. 그들은 이렇게 썼다. “2천만 동포의 영혼과 삼천리강산을 가진 우리 민족은 맨손임을 걱정하지 말라. 철함 대포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

지은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모든 투쟁의 앞에 3·1운동이 있다고 말한다. “100년 전 포기할 줄 몰랐던 평범한 사람들의 싸움이 오늘을 열었다. 민주주의가 파괴될 때,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나 당당히 싸우는 역사를 만들었다. 그 시작에 3·1운동이 있다.”

황상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9-02-15> 한겨레 

☞기사원문: 역사책에 안 나오는 3·1운동의 주인공들 

※관련기사 

☞서울경제: [책꽂이-만세열전]3·1운동을 완성한 무명의 보통사람들 

☞헤럴드경제: 소년·노끈장수·인쇄공…보통사람들의 3·1운동 ‘만세 이야기’

금, 2019/02/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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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님께 드리는 부탁 말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제명 의결 무효 내용증명(2) 관련하여

(아래 첨부의 내용증명(2)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함세웅 이사장님  

명망 높으시고 평소에 외경해 마지않던 함세웅 이사장님을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으로서 만나 뵙고 가까운 자리에서 연구소의 여러 사안들부터 때로는 정치현안까지 말씀을 들은 것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로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엄혹한 시절에 고초를 겪으셨으며 그 후에도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행동으로 빛을 비추신 함신부님께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사장으로 오신 것을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인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함이사장님으로부터 작년 5월에 회원 제명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저에 대한 회원 제명을 결의한 지난해 511일의 이사회는 서울시교육청에 등기된,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소위 신고 정관또는 승인 정관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2)을 지난주 금요일에 보냈고 연구소에서 수령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초 경에도 내용증명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20153월 운영위원장 취임할 때부터 알고 적용해왔으며 작년 5월 제명 당시 유통되던 정관(집행부에서 작년 6월 말경에야 밝힌 소위 운영 정관“)이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관에 의거해서 무효를 주장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 2018822일 저희 민바행 측의 민원처리에 늑장을 부리던 서울시교육청에 세 번째로 항의방문을 가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우리 연구소에 회원이 10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와 연구소에 따로 운영되는 정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어렴풋이 알고 있던, 그러나 용도가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등록된 정관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그 등기된 정관으로 연구소(집행부)에서 뭘 해왔는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됐고, 10월경에야 간신히 얻어낸 총회 의사록을 보는 순간 교육청에 등기된 그 승인 정관의 몰랐던 용도를 확실하게 파악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822일 서울시교육청 항의 방문 때 교육청 공무원이 얘기한 회원 10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알던 (운영) 정관과는 다른 (승인) 정관으로 회원들 몰래 정기 및 임시 총회를 해 오며 연구소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운영 정관만을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회원은 전국에 13천여명으로만 알아온 우리 회원들을 집행부에서 지난 15년 동안 속여왔다는 것으로 이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처럼 소름 돋는 순간이 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청/민족문제연구소 연합팀과의 줄다리기 끝에 입수한 총회 의사록에서 2013129일 임시총회 때 함신부님께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시고 그때부터 이사회와 정기총회 그리고 임시총회를 주재하신 것을 알고는 저는 사태의 내막을 상당부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저는 (그리고 저의 동료 부위원장들은) 함이사장님께서 연구소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시고 집행부 실무자들 말에 현혹되셔서 그러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몇 번 이사장님께 면담신청을 해가면서 연구소의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시작된 그 회원 10총회 의사록을 보는 순간 저는 함이사장님께서 모든 걸 파악하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함이사장님께서는 2004년부터 회원 10으로 정기 및 임시 총회가 열려온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어받으셔서 계속 주재하셨으며, 따라서 연구소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음에도 저희 운영위원장단에서 두어번 면담 신청해서 연구소 집행부의 핵심 상근자들의 비민주적 행태 문제 그리고 운영상 문제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모른체 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지난 15년 동안 그들 상근자들이 5명이나 포함된 회원 10으로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해오면서 전국의 13천 진짜(?) “회원들을 속여 온 행태가 드러나니, 집행부에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 슬슬 후원 회원이라는 말을 퍼뜨리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인 회원이라고 생각했던 회원들도 스스로에게 나는 그저 후원 회원이었어!”라는 자기암시를 하게끔 만들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집행부가 십수년을 회원들을 속여 오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위기가 닥치니 설마 하며 그저 믿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회원들에게 또 속임수를 쓰는 것이지요. 함이사장님은 이런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그런데 제가 함이사장님께 섭섭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운영위원장이던 20153~ 20173, 2년 동안, 저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여위원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하며 사용하고 있고, 집행부에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 “(운영) 정관은 사실은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 아니고, 법적으로 유효한 “(승인) 정관은 따로 있네. 그리고 회원13천명이 아니고, 10명뿐이네라고.  

여위원장이나 다른 회원들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법적 주인인 사원(법인 회원)이 아니고, 단순 기부자 내지는 후원 회원에 불과하고, 운영위원장이라는 자네의 직책은 소위 지부라고 불리는 각 지역의 아무런 권리도 없는 후원 회원조직의 대표에 불과한거네라고.  

그런 충격적 사실들을 험한 시간 험로를 거쳐 간신히 알아내고 나니 허탈하고 함이사장님께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함세웅 이사장님, 작년 7월 경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어 답답했는데, 얼마전 생각해보니 정관이 두 개인데 어느 정관에 의거해서 이사회 결정이 내려졌는지가 궁금해졌고, 결론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승인 정관에 의거해 새로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 증명(2)은 교육청 승인 정관에 의거, 이사회 의결이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핵심 요지는 간단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등기된 승인 정관에 의하면 이사가 5인인데, 저에 대한 이사회 제명 의결에 참석한 이사는 7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명 이사중 한명은 불참). , 이사 자격이 없는 두 명이 의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의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절차상 하자로 그 결의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자문도 얻었는데,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 변호사는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1차 내용증명은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고, 이번 2차 내용증명이 진짜 같고 보내드렸으니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회원 제명을 철회하고 저의 요구에 응답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한 단체의 수장 이전에 신부이신데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잡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2019. 2. 15.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제명자

(9) 운영위원장 여인철

 

 

별첨:

     2018. 5. 11 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내 용 증 명 (2)  

수신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다길 27 (청파동2)

발신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

대전시 서구

제목 : 2018. 5. 11 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2018511,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51차 이사회는 본인(여인철)에 대한 회원 제명의 건을 심의하고, 제명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당시 통용되던 정관에 의거, 51차 이사회의 구성, 개최 및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아울러 본인의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밝힌 내용증명을 작년 7월 초경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한 가운데,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 본인이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53월부터 20173월까지 2년간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사용해왔던 위에서 언급한 정관 (집행부에서 말하는 소위 운영 정관”) 외에 또 다른 정관(교육청에서 승인한 정관, 이하 승인 정관”)이 본인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몰래 운영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별첨 1: 2018623, 충남아산에서 워크샵을 겸하여 열린 2분기 운영위원회 배포자료),

그 배포자료에서 집행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등기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과 실제 시행하고 있는 운영 정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우리 연구소는 두 가지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나 혹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는 등기된 정관의 효력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 정관이 두 개였고 연구소는 이 두 개의 정관 모두를 준수하고 있다?  

본인은 연구소가 사단법인 등록할 때 신고한 정관(위 교육청에 등기된 승인 정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은 있으나 그 정관은 사단법인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식행위에 의한 정관이었을 뿐 그 정관이 집행부에 의해 따로 회원 몰래 준수되고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본인은 집행부로부터 받은 소위 운영 정관이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집행부에게 그 정관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지난 십수년 동안 운영 정관외에 승인 정관을 이용해 회원을 10으로 임의로 정하고, 전국의 13천여 회원을 무시하며 이들 10명만으로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를 열어 연구소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온 사실을 이사진과 집행부 상근자들은 운영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운영위원(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아왔다는 사실이 작년 9월경에야 드러난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소위 운영 정관을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연구소 업무에 임했던 본인은 이사진과 상근자들의 배신과 기만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회원제명 의결 무효의 건과는 별개로, 민족문제연구소를 지난 1991년부터 오늘날까지 회비를 납부하며 지탱해 온 전국의 회원들에 대한 이사진과 집행부 상근자들의 오랜 배신과 기만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작년 7월에 보낸 내용증명(1차라 칭함)운영 정관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데, 그렇다면 작년 511일의 이사회 결정은 어떤 정관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소위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등기된 정관” (“승인 정관”)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본인에 대한 이사회의 제명 의결 무효를 주장한 1차 내용증명(“운영 정관을 근거로 작성)과 같은 취지의 2차 내용증명(“승인 정관을 근거로 작성)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송부합니다.     

1. 51차 이사회 결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11일 민족문제연구소 제51차 이사회는 귀하의 참석 하에 소명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제명건의안과 관련 자료, 귀하의 소명과 관련 자료를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51차 이사회에는 이사 8 중 이사 강만길을 제외한 7인이 참석하였으며, 여인철 씨의 제척사유 주장에 따라 이사 임헌영과 조세열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정서에 따르면 이사회는 어떤 정관인지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정관에 의거 한다며 회원 제명 건에 대하여 의결했습니다  

지난 1차 내용증명에서는 회원들에게 기 공개된 운영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밝혔으니, 2차 내용증명에서는 운영 정관과는 다른,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승인 정관”(2017. 12. 28, 4차 개정)에 의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승인 정관의 내용  

3장 임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2. 감사 2

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51차 이사회 의결의 준거가 되는 교육청 인가 승인 정관의 제10조에서는 이사를 이사장 포함 5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 상에 함세웅, 임준열(등기부상 임헌영), 윤경로, 조세열, 신용옥의 5인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3. 51차 이사회 결의 무효 이유  

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결에 참여 (“승인 정관위반)  

위 이사회 결정서에 따르면 제51차 이사회에는 함세웅, 임준열, 윤경로, 조세열, 신용옥, 이이화, 지수걸의 7인이 참석하고 강만길은 불참했는데, 이중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승인 정관에 따르면 강만길, 이이화, 지수걸은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회는 승인 정관에서 정한 5인 즉,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5인만으로 구성하고 의결했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이사가 아닌 자가 표결에 참여한 제51차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위 3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5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여인철 회원 제명의 건은 무효이고 따라서 본인은 당연히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회, 운영위원회, 집행부는 본인이 회원에서 제명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재차 요구합니다.  

이사장은

본인을 회원에서 제명한 제51차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지체없이 본인에게 정식으로 통보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하고,

회보 민족사랑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인철을 제명한 2018. 5. 11의 제51차 이사회는 이사가 아닌 자가 의결에 참여하여 제명을 결의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은 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법적 회원 제명으로 인해 심대한 심적 피해를 입었을 여인철 회원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이에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지합니다.  

2019OO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위의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당한 방법을 통해 저의 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2019. 2. 8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9대 운영위원장 ()

 

금, 2019/02/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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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自由韓國黨國會議員三者

 

良民誰虐殺(양민수학살)

三者辱光州(삼자욕광주)

汝等來何國(여등래하국)

嗚呼起萬愁(오호기만수)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원 세 사람에게 묻는다

 

선량한 백성 누가 마구 죽였나

세 사람이 光州를 욕되게 하네

너희는 그 어느 나라에서 왔나

오호! 온갖 시름 일으키는도다.

 

<時調로 改譯>

 

양민 누가 학살했나 셋이 光州 모욕하네

너희에게 내 묻노니 어느 나라에서 왔나

오호라! 온갖 시름일랑 일으키고 있도다.

 

*良民: 선량한 백성 *虐殺: 가혹하게 마구 죽임 *汝等: 汝輩. 너희 *萬愁: 온갖 시름.

 

<2019.2.15, 이우식 지음>

금, 2019/02/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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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곧 주식 매각명령 신청할 것”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본사도 방문
우익단체 “한국인은 빨리 돌아가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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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15일 오후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방문해 사측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사진은 변호인단이 본사 방문 직전 취재에 응하는 모습[email protected]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우리 대법원이 배상판결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15일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방문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 10월 30일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후 변호인단이 도쿄 본사를 방문해 사측에 면담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오후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들고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하지만이번에도 지난 방문과 마찬가지로 사측 담당자와의 직접 면담은 이뤄지지 못한 채 안내 직원을 통해 요청서만 전달하고 왔다.

임 변호사는 본사 방문 후 기자들에게 “(이번에도 면담 요청이 거절돼) 신일철주금이 더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한국으로 돌아가면 압류된 신일철주금 소유의 PNR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은 통상 3개월 정도 걸려왔다”면서 “매각 명령 신청 후 현금화 될 때까지 걸리는 3개월이 신일철주금이 피해자 측과 협의하고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0206-4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15일 오후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방문했다. 작년 10월 30일 대법원 배상판결 이후 세 번째 방문이다. 이날은 일본 우익단체에서도 와서 “한국인은 빨리 돌아가라”며 시위했으며 이로인해 일본 경찰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요청서는 “피해자 대리인은 2019년 1월 3일 원고 2명의 확정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해 귀사가 소유한 PNR의 주식 81,074주를 압류했지만 우리들은 귀사와 포괄적인 협의를 여전히 최우선으로 희망하고 있어 통상 자산압류와 동시에 이뤄지는 매각 명령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3차 면담 요청도 거절할 경우 확정판결 후 100여일동안 협상을 요청하면서 늦춰온 집행절차를 더이상 연기할 수 없다”면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집행판결을 선고받은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권원으로 한 추가 자산압류 및 매각명령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요청서에서 ‘각국·지역의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 국제규범, 문화, 관습 등을 존중하여 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신일철주금의 기업행동규범 제 8조도 언급하면서 한국 대법원 배상판결을 더이상 부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0215-12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15일 오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도쿄 본사를 방문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이어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본사도 방문해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일본기업에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변호인단은 이날 신일철주금에 이어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본사도 방문해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일본기업에 판결에 따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현장에는 약 50여 명의 한일 양국 취재진들이 몰렸다. 일본 우익단체도 “한국인은 빨리 돌아가라”며 확성기를 들고 시위를 벌여 일본 경찰과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2019-02-15> 뉴시스 

☞기사원문: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변호인단 면담 세번째 거부…우익단체 시위도

※관련기사
☞한국일보: 일본 강제징용 변호인단 “신일철주금 자산매각 신청” 

☞YTN: 강제징용 변호인 “신일철주금 국내재산 매각명령 신청할 것”

금, 2019/02/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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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理空論(공리공론)

 

朝鮮何滅沒(조선하멸몰)

空理益空論(공리익공론)

但事儒家道(단사유가도)

終成日本呑(종성일본탄)

 

空理空論에 대하여

 

朝鮮은 어찌 망하여 없어졌는가

空理에다 또 空論을 더하였다네

오로지 儒家의 道만 섬기었으니

마침내 일본이 꿀꺽 집어삼켰네.

 

<時調로 改譯>

 

朝鮮은 왜 망했는가 空理에 空論 더했네

孔子 가르친 그 道만 섬길 따름이었으니

마침내 일본이 꿀꺽 삼켜 버리고 말았네.

 

*空理空論: 실천이 따르지 않는 헛된 이론이나 논의 *滅沒: 망해 없어짐. 멸해

없앰 *儒家: 孔子 학설, 학풍을 신봉하는 학자나 학파 *終成: 마침내 이뤄짐.

 

<2019.2.18, 이우식 지음>

월, 2019/02/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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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교 이흥렬·김성태 등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음악인이 만든 교가 사용
충남교육청 “일선학교에 공문 보내 파악 중…조만간 발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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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의 교가는 각각 친일인명사전(사전)에 수록돼 있는 이흥렬과 김성태가 작곡했다.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반만년 역사위에 지나간 자취…”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A고등학교의 교가 중 일부다. 이 학교는 1922년 개교해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시장, 야구 선수 등 졸업생 2만8403명을 배출했다.

“하늘과 마주선 계룡의 싱싱한 숨결…” 1955년 개교한 같은 지역 B고등학교는 현재까지 졸업생 1만4989명을 배출했다.

두 학교의 공통점은 바로 친일 음악인들이 작곡한 교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의 교가는 각각 친일인명사전(사전)에 수록돼 있는 이흥렬과 김성태가 작곡했다.

A와 B고등학교 학생들은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음악인들이 만든 교가를 불러왔던 셈이다.

이처럼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일제 잔재가 여전하다.

앞서 지난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전교조)와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지역 상당수 학교가 현제명, 이홍렬, 김동진, 김성태 등 친일 음악인 4명이 만든 교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만든 교가를 충남지역 학교도 상당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친일 잔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굿모닝충청>이 교육청과 전교조, 연구소를 통해 취재한 결과, 도내에서 20여개 학교에서 친일 음악인이 작사‧작곡한 교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 음악인은 강연이나 방송활동, 국민개창운동 등 분야에서 창작과 단체 활동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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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음악인은 강연이나 방송활동, 국민개창운동 등 분야에서 창작과 단체 활동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를 말한다. (자료사진, 왼쪽부터 김성태, 이흥렬)

김성태는 1941년 조선총독부가 내선일체와 농업보국을 실천하기 위해 만든 영화 ‘농업보국대’에서 작곡과 지휘를 담당했다.

이때 그가 지휘한 경성방송혼성합창단은 ‘태평양행진곡’, ‘미영 격멸가’ 등 군국주의 일본을 찬양하는 곡들을 불렀다.

이후 1943년 경성음악연구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군국의 어머니’ 등을 작곡했고, ‘우리들은 제국군인’ 등을 지휘하며 조선청년의 참전을 선동했다.

또 이흥렬은 ‘봄이 오면’, ‘자장가’ 등 노래 400여 곡을 만든 작곡가다.

그는 1940년대 국민개창운동과 경성후생악단, 평양대화악단 등에 참여했다. 또한 반국가적 음악을 구축하고 일본 음악을 수립하는 활동에 앞장선 행적이 드러나 사전에 이름을 올렸다.

전교조 관계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교육청이 친일 음악인들이 만든 교가를 하루 빨리 파악해 조치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가의 작사‧작곡가 명단을 받고 있다”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헀다.

<2019-02-18> 굿모닝충청 

☞기사원문: 친일 음악인이 만든 교가 충남에 ‘수두룩’

※관련기사 

☞대전MBC: [리포트]학교에 남은 ‘일제 잔재’

월, 2019/02/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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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족문제연구소 비리 부정 관련자와 책임자는 사과하고 거취를 결정하라

–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 3차 월례 정기집회, 2019. 2. 16

작년 8월 24일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이 출범한지 이제 반년가량 지났다. 오늘 집회가 3번째 월례 정기집회다. 그동안 우리 민바행은 민족문제연구소의 비리와 관련해 사실에 입각해 문제제기를 해왔고,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4일간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연구소의 비리와 부정은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작년 12월 14일 ‘미승인 정관 사용(2중 정관 사용)’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기부금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그리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 전원과 감사 2인 전원에게 경고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우리 민바행의 문제제기가 허구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연구소의 비리와 부정은 위에 지적된 내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내용이 더 나올지 알 수 없다.

기부금 부적정 사용의 내용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고 특히 ‘2중 정관’ 사안은 겉으로 보여 지는 것과는 사뭇 다른, 집행부에서 전국의 1만 3천 회원을 속여온 사안으로 이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생명인 민족문제연구소로서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집행부를 믿고 어렵게 회비를 내오며 연구소를 지탱해온 전국의 회원들과 국민의 신망을 저버리는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연구소가 지난 2000년 이후 18년만에 다시 겪는 치욕이었다.

그럼에도 집행부와 이사회는 반성이 없다. 감독관청의 처분을 받았으면 적어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사과문이라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저 아직까지 쉬쉬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에도 고발조처를 당한 사실을 일체 함구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래도 당시엔 이사 전원이 사퇴를 했다. 그나마 그때 이사들은 양심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지금 이사와 감사들은 전원 경고라는 치욕스러운 처분을 받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뭉개고 있다. 아는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면 비위를 서로 공유한 실무자들과 한배를 탔으니 같이 조용히 넘어가자는 것인가?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문제제기한 민바행에 대한 분풀이인가, 아니면 특정인에 대한 보복인가? 연구소 명의로 발표됐다는 소위 그 ‘민족문제연구소 음해세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글은 남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수준이 떨어져, 절대 민족문제연구소 명의로 나와서는 안 될 졸문이었다.

그 졸문 발표는 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집행부 핵심 상근자들과 그들을 지휘해야 할 이사회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 지를 세상에 여실히 드러낸 일대 사건으로 남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집행부와 이사회가 지금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그리고 더 나아가 민족문제연구소를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모르는 듯하다. 참 딱한 일이다. 우리 민바행이 대응하기가 오히려 민망할 지경이다.

지금 정말로 우리 민바행이 민족문제연구소를 “와해”시키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런 집행부의 안일함과 적반하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연구소의 기제는 무엇인가? 주인인 회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소 공든 탑을 주인없이 저들이 쌓아올렸다고 착각하는 오만방자함과 기득권 유지에 대한 욕심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시키는 패거리 정신이리라.

그리고 연구소에 감시 감독 통제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두 감사는 집행부와 밀착되어 15년째, 11년째 연임하고 있다. 최수전 업무감사, 임명호 회계감사의 전 감사는 임기 2년 한번 마치고 잘렸다.

2000년 초반 당시에는 집행부가 분기에 한번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받았는데, 세무사로서 집행부 회계 감사를 깐깐하게 하다가 2년만에 잘린 것이었다.

이사(회)는 집행부를 통제하지 못 한다. 거기에 연구소 주인인 회원들의 대변 기구인 운영위원회는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민우 운영위원장부터 거의 집행부 요원 수준이다. 이민우 위원장부터가 과거 사무국 출신으로, 지부장으로 진출해서 운영위원장이 되었으니 예상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연구소 집행부 업무를 제대로 독려해 썩은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 집행부의 비리를 옹호하는 호위무사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다보니 연구소는 핵심 상근자의 놀이터가 됐다.

거기에 이들 핵심 상근자들을 제대로 통제해야 할 소장은 2002년에 부소장으로 들어와 2003년부터 지금까지 17년을 소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거의 종신직이다. 정관에도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장은 상근자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상근자는 소장의 연임을 지원한다. 공생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임헌영 소장의 전임 소장도 2년만에 물러났다.

지금의 소장과 핵심 상근자들과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를 청산하고 엄정한 관계를 정립해 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연구소 비리는 끊임없이 계속 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 경악스러운 비리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민족문제연구소에 인적 청산이 절실한 이유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누구인가? 케케묵은 질문인 것 같지만 지금 연구소에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다.  회원인가? 상근자인가? 아니면 이사진인가?

상근자는 이미 회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존중하지도 않는다. “’회원 10명’이라는 문구 하나에 그들의 인식과 태도 등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 이미 연구소는 ‘이사 5인과 상근자 5인’으로 구성된 “회원 10명”이 주인격으로, 이사진과 핵심 상근자들이 연구소의 공동주인인 셈이다.

설사 편의상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사원, 또는 법인 회원)을 10명”으로 만들었어야 했다 치더라도 어찌 진짜 회원은 한명도 없이 이사와 상근자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해야 하는가? 그것도 십수년동안을 운영위원장에게도, 전임 위원장에게도, 회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어느 회원이 그에 동의했는가?

그래서 그런가 회원들의 대표라고 하는 운영위원회는 꿀먹은 벙어리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이 회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운영위원회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의 민족문제연구소의 위기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무엇이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타개하는 길은 인적 청산이고, 그 힘은 바로 회원에게서 나온다.

지금 연구소는 ‘회원 주권’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이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는 ‘상근자 주권’도 아니고, ‘이사 주권’도 아닌, ‘회원 주권’의 이정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연구소에 반드시 ‘회원 소환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지난 십수년 동안 전국의 회원들을 속이며 “회원 10명”으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든 비리의 당사자들에 대한 처리다.

십수년 “회원 10명” 안에 있으면서 실무를 집행해 온 당시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역시 그 “회원 10명” 안에 있었고, 18년 동안 연구소 운영의 책임이 있는 소장은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길만이 새로운 민족문제연구소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비리 당사자들의 반성과 사과, 그리고 거취 결단을 촉구한다.

2019. 2. 16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

월, 2019/02/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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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독립운동 할 수 있게 도운 여성들 공적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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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 노준희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고 한 달 만인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올해 2019년은 자주독립의 근간과 실체인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다. 이에 정부와 독립기념관, 아우내 3.1운동 독립사적지가 있는 충남 천안시는 기념일을 치르기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역사적인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취임 3년차를 맞는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을 만났다. 이준식 관장은 영화 <암살>과 육군 창작뮤지컬 <신흥무관학교>로 널리 알려진 독립군 양성기지 지도자이자 한국독립군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다. 또한, 임시정부 간부 출신 여성독립군인 지복영 여사는 지청천 장군의 차녀이자 이 관장의 어머니다.

대를 이은 독립운동 집안에서 태어난 이준식 관장 역시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는 등 역사를 바로잡는 활동에 몰두했다. 지난 11일 독립기념관을 찾았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지금, 이 관장에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3.1운동은 여성과 청소년이 주체로 등장한 계기

–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독립기념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7개 전시관 중 3개 전시관에서 3월 1일에 맞춰 독립기념관이 소장한 원본자료를 공개하는 특별전시를 한 달간 개최한다. 독립선언서, 원본 태극기 등 평소 훼손을 우려해 전시하지 않았던 귀중한 자료들이다.

2월 28일엔 겨레의집 앞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야제’를 크게 열 계획이다. 겨레의집 2층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체험전시관을 별도 오픈한다. 자체적으로는 임시정부 수립 내용까지 담은 해외 순회전시를 LA, 뉴욕, 상하이, 도쿄에서 열 예정이다.

4월엔 임시정부기념사업으로 육군본부, 충남도와 음악회를 열 예정이며 현재 행사를 협의 중이다.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인 4월 11일엔 임시정부 요인 21명을 어진 방식으로 그린 초상화를 특별 전시할 계획이다. 8월엔 국내 최대 규모 무궁화테마공원도 연다.”

– 3. 1운동을 역사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으로 나눠서 설명한다면?
“역사적 관점에선 거족적, 평화지향적 운동이었다.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3.1운동이야말로 한국민주주의의 기원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뒤이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으니, 대한민국 기원은 1919년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해석은 3.1운동을 계기로 여성이 새로운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여성과 청소년이 사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것이 3.1운동이었다. 3.1운동 이후 여성과 청소년의 사회 진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 올해 가장 선행돼야 할 연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3.1운동 사망자 수가 6000~8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이름이 확인된 사람은 극히 일부다. 독립기념관은 이런 기록을 빨리 찾아 명단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우리 임시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중국 쑨원 정부와 2차대전 당시 프랑스와 폴란드 등 다른 나라들이 승인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인식이 있어 이를 불식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 외조부 지청천 장군에 대한 기억은?
“내가 태어난 다음 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직접적인 기억은 없다.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를 따라서 만주 등을 전전하며 독립운동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자식들을 키웠다. 외할아버지가 더 유명하시고 공적으로 더 큰 일을 하셨지만, 외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도와 가족생계를 책임졌다. 자식들이 성장한 후에는 독립운동에도 직접 참여한 외할머니가 더 인상 깊다. ‘윤용자 여사 외손주’라는 사실이 더 자랑스럽다.”

“기록 위주로 선정하다보니 여성 독립운동가 비율 3%… 관점 자체를 바꿔야”

– “해외 독립운동가의 아내는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인가.
“자신을 돕는 아내가 없었으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독립운동가를 도운 아내의 활동도 넓은 의미의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 아내들에게 훈장을 줘야 한다.

지난해 독립운동가를 뒷바라지한 여성들이 처음으로 독립운동 포상을 받았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부인과 석주 이상용 선생의 손자며느리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다행히 회고록을 남겨 기록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비율이 3%다. 여성이 남성보다 이름을 남기는 경우가 적어 기록상으로는 남성이 훨씬 많다. 기록 위주로 독립유공자를 선정하면 남성이 많아진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독립운동을 도운 활동 등 독립운동 성격이 포함된 건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여성 포상이 늘고 있으나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 유관순 서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유관순 열사의 훈격만 조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 시급한 게 있다. 임시정부 수반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훈장을 수여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분이 3등급 훈장을 받기도 했다. 천안 출신 석오 이동녕 선생은 임시정부의 살아 있는 역사다. 임시정부 주석을 3번이나 지냈는데도 2등급 훈격이다. 이런 분들의 훈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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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념관 전경 독립기념관 전경이다. 사진 가운데 우뚝 솟은 겨레의 탑이 보이고 뒤쪽에 겨레의 집이 보인다.ⓒ 독립기념관

“이름 없이 순국한 무명용사 기리는 기념탑 건립해야”

– 독립운동사에서 무장투쟁한 독립군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장투쟁 역사는 60년대에 연구가 활발했다. 그런데 무장투쟁에 참여한 무명독립군을 기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일을 부각하는 데 실패한 거 같다.

무장투쟁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름 없이 헌신한 무장독립군이 없었으면 지도자가 빛날 수 있었을까. 직접 총 들고 일본과 맞서 싸운 독립군 무명 독립용사를 기억하고 이들을 기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명 독립용사를 기리는 기념탑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다닌다.”

– 독립기념관도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있다던데 얼마나 발굴했나. 또 기존 독립유공자가 아닌데 포상을 받은 경우가 있던데, 이는 어떻게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를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라고 했다. 국가보훈처가 독립기념관에 발굴을 위임한 일이기도 하다. 지난해 361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보훈처에 포상심사를 신청했다. 독립유공자가 아닌데 포상을 받은 경우 회수 절차가 어려워 상훈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독립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이후 변절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 취소 대상이다.”

– 천안 지역에서 근현대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단체가 생겼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독립운동을 기리는 일은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이다. 해방 후 역사가 꼬이다 보니까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역사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다. 그들의 활동을 보면 역사 정립에 기여한 바가 많고 앞으로 기여할 것이 많다고 본다. 천안만 해도 근현대사의 산 현장인데 역사의 현장이 방치된 곳이 많다. 제대로 정비하고 감춰진 곳을 찾아 알리는 일을 시민이 나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만세운동 최소 200만 참여, 당시 10명에 1명 꼴… 독립운동은 나와 직결된 문제”

– 남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남북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 인식의 간극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모두 동의하는 역사가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3.1운동과 관련해 김일성 주석과 안중근, 신채호 선생은 남북 모두 긍정한다. 같은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간극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 통일을 내다본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 역사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모든 사람을 설득해서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친일인명사전을 낼 때만도 난리가 났었다. 그러나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된 후에는 친일 인식의 지평이 넓어졌다. 지금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못 봤다.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 매우 힘들지만, 차곡차곡 하나하나 헤쳐나가야 한다.”

– 독립운동이 단지 지나간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말은?

“독립운동의 역사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살아 있는 이야기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만세운동 참여자로 최소 200만 명을 추산한다. 당시 한반도 거주 인구가 1600만 정도였다. 적어도 10명에 1명 꼴로 참여했다는 얘긴데, 친일파 후손이 아니라면 자기 집안 누군가는 만세 시위에 참여했을 것 아닌가.

독립운동은 나와 직결된 문제다. 단순히 100년 전에 일어난 독립선언과 만세시위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라는 사실을 생각하길 바란다. 이분들이 목숨 바쳐 싸우지 않았으면 지금의 대한민국과 나는 없을지도 모른다.”

– 현실을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모든 젊은이는 다 자기 세대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나도 그랬다. 모든 청년세대의 통과의례 같다. 집 없는 설움과 나라 없는 설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시야를 넓게 잡고 생각을 크게 해주길 바란다.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싸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내일을 위한 투지를 불태우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천안아산신문에도 게재합니다.

<2019-02-18>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독립운동가 아내에게도 훈장을” 독립기념관장의 이유있는 주장

월, 2019/02/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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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1993년 1월 16일에 반민족문제연구소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지난 해 5월에 제명될 때까지 25년 4개월 가량 성실히 회비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인이 회원 지위를 유지하던 기간 동안의 연구소에서의 회비 인출 내역을 알아야 할 상황이 생겨 은행에 갔으나 기록이 없어  2003년 6월부터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1993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10년 가량 연구소가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해간  “회원”으로서의  “회비” (“후원 회비” 분명히 아님) 내역을 통보바랍니다.

 

2019. 2. 19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화, 2019/02/1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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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듣기]

☞ (2.19)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4편 “심우섭” 한 시대 형제의 다른 삶, 기회주의자 지식인의 원형

☞ (2.12) ‘내역사’ 시즌 3: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후?_2편_한일청구권협정의 쟁점은?

☞ (2.05)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3편 “오현주” 독립운동가 김마리아를 밀고한 배신자, 반민특위 법정에 선다

☞ (1.29)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2편 “노덕술” 고문으로 유명한 악덕 친일경찰, 대한민국 훈장을 받다

☞ (1.22)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편 “이종형” 의열단 행세하며 독립군 때려잡은 악명 높은 밀정

☞ (1.15) ‘내역사’ 시즌 3: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후 우리의 과제는?_1편

☞ (1.08) ‘내역사’ 시즌 3: 프롤로그 – 70년만에 부활하는 반민특위 친일파 그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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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3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화, 2019/02/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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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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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교서 사용 확인…”친일 청산을 통해 학교문화 개선”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도내 일부 학교가 친일 음악가들이 작사, 작곡한 교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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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당시 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친일문화 청산 등을 위해 도내 초·중·고 교가의 작사가, 작곡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376개교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9개교 등 19개교가 친일 음악가들이 만든 노래를 교가로 사용하고 있다.

충주의 3개 고등학교의 교가는 현제명이 작곡하고, 이은상이 작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제명이 작곡만 한 교가를 사용하는 학교도 1곳이 있다.

또 김성태가 작곡한 교가를 사용하는 학교가 9곳이 있다. 김동진과 이흥렬이 작곡한 노래도 각각 3곳에서 교가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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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인명사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제명, 김동진, 김성태, 이흥렬 등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고, 이은상은 친독재 논란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전수조사를 마친 뒤 친일 음악가들이 작사, 작곡한 교가를 다른 노래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2017년 ‘일본 향나무(가이스카 향나무)’를 교목(校木)으로 지정한 5개교의 교목을 소나무, 은행나무 등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1운동 100년을 맞아 아직도 남아있는 친일을 청산하는 등 학교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친일 음악가들이 만든 교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19-02-19> 연합뉴스 

☞기사원문: “친일 음악가가 만든 교가 교체”…충북교육청 전수조사 

※관련기사 

☞노컷뉴스: 친일 음악가 만든 교가 19개교 교체 추진 

☞한국일보: 충북교육청 “친일음악가들이 만든 교가 교체”

☞뉴시스: 충북 19개 학교서 친일 작사·작곡가 교가 사용 

☞헤럴드경제: 친일 음악가가 만든 교가, 지금도 부른다…충북도교육청 전수조사

☞대전일보: 충북교육청 “친일 음악가가 만든 교가 교체” 전수조사 나서

화, 2019/02/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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