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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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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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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 홈페이지의 급격한 접속 증가로

서버가 다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긴급복구를 통해 홈페이지 서버를 정상화 시켰습니다.

원활한 접속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기록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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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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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5

▲ 경술국치 108주년인 29일 서울 용산구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박물관인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한 어린이가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 권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제강점기 역사에만 초점을 맞춘 식민지역사박물관이 경술국치 108주년인 29일 서울 용산에서 문을 열었다. 2011년 2월 박물관 건립위원회가 출범한 지 약 8년 만의 개관으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기부와 시민들의 모금으로 건립된 민간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중심이 돼 민간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

송기인 초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이 재직 2년간 받은 급여 2억원을 전액 기탁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건립이 추진됐다. 이후 초등학생들부터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까지 1만여명의 시민이 건립운동에 참여해 16억5000만원의 건립 기금을 조성했다. 독립운동가 후손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도 자료와 기금을 보내는 등 건립운동에 동참했다. 일본의 과거사 관련 시민단체들과 학계 인사들 역시 1억원이 넘는 기금을 보냈다.

박물관에 전시된 상당수 자료들은 독립운동가 후손 등 시민들이 기증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조경한 선생의 외손 심정섭 선생이 68차례에 걸쳐 6000점이 넘는 자료를 보내 왔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도 희생자들의 한이 서려있는 유품을 박물관에 보냈다.

박물관에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편찬 과정에서 축적한 자료 등을 포함해 총 7만여점의 자료와 5만여권의 도서가 수집됐다. 이 중 엄선한 일부가 박물관에 전시되고 나머지는 보관해 관리한다.

박물관의 상설 전시관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부터 식민 통치와 수탈, 친일파와 항일 운동,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기 역사를 담은 총 4부의 전시로 구성됐다. 강제병합 당시 순종의 칙유와 데라우치 통감의 유고, 3·1독립선언서 초판본, 을사오적 등 친일파의 훈장과 유품 등 희귀한 자료가 전시됐다. 박물관은 향후 소장자료를 활용해 전시는 물론 교육교재와 역사문화 강좌, 답사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물관은 서울 용산구 청파동 효창원 인근에 세워졌다. 박물관 관계자는 “남산과 용산 일대는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의 본산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해방 이후에는 독립운동 선열의 묘역이 효창원에 들어섰다”면서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가꿔나가는 역사문화벨트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이화 박물관 건립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개관식에서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건립운동에 참여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자발적인 역사문화운동을 통해 박물관이 개관했다”며 “단순한 자료 전시에만 집착하지 않고 시민과 청소년들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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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술국치 108주년인 29일 서울 용산구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박물관인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시민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 권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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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술국치 108주년인 29일 서울 용산구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박물관인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시민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 권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선명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29> 경향신문

☞기사원문: 시민과 독립운동가 후손이 만든 ‘아픈 역사를 배우는 박물관’ 식민지역사박물관 용산에 개관

※관련기사

☞연합뉴스: ‘아픈 역사 한눈에’ 식민지역사박물관, 경술국치일 맞춰 개관


[포토] 경술국치일에 돌아보는 일제 만행의 증거들

29일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문 열어

국내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박물관인 ‘식민지역사박물관’이 경술국치 108주년인 8월 29일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문을 열었다. 박물관에는 1875년 운요호 사건에서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70년에 걸친 일제 침탈과 그에 부역한 친일파의 죄상을 정확히 기록한 사료와 전시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효창원 인근에 자리잡은 박물관의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 1500여㎡에 이른다. 박물관에는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 서고와 수장고, 연구실 등을 갖췄다.

전시실에 보관된 일제강점기 일본의 만행을 증언하는 사료들 중 일부를 모아본다.

1. 순종황제의 칙유와 데라우치 통감의 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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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이 국권을 넘긴다고 밝힌 칙유로 석판 인쇄된 원본이다. “국권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웃 나라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쓰여있다. 조선 1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부임하면서 시정방침을 밝힌 포고문에는 “전 한국원수의 희망에 응하여 그 통치권 양여를 수락한다”고 쓰여 있어 조약 체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정효 기자

2. 을사오적 권중현이 받은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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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오적 중 1인인 권중현이 한국 병합을 기념해 받은 메달과 증서이다. 권중현은 1907년 1월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밝힌 고종황제의 친서가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된 직후 ‘을사오적’의 암살을 기도한 나인영 오기호 등에게 저격당했으나 목숨은 잃지 않았다. 강제병합 뒤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고문에 임명되어 1920년까지 10년간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았다. 김정효 기자

3 조선총독부 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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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총독부 문관들이 착용하는 칼. 직급과 상관없이 모두 제복에 칼을 착용하도록 하여 조선인들에게 총독부 관리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했다. 칼자루와 칼집에 ‘오동 문양’이 한 개씩 새겨진 것으로 보아 ‘주임관’이 사용한 폐검이다. 손잡이는 상어 가죽을 입혔다. 김정효 기자

4. 천인침과 군 위문품 속조끼

0829-11

▲ 천인침은 참전한 사람이 무사하기를 빌며 1미터 정도 길이의 흰 천에 붉은 실로 여성 천 명이 한 땀씩 꿰매어 만든 일종의 부적이다. 천인침은 부적과 같이 배에 두르거나 모자에 꿰메어 다녔다. 아래 속조끼는 부산공립고등여학교 2학년생 야마구치 사치코가 ‘무운장구’라고 쓴 미나미 조선총덕의 글씨와 일종의 호신부로 조선신궁의 도장을 찍은 천을 덧대어 만든 속조끼이다. 조선군사후원연맹이 학생들이 만든 것을 모아 군인에게 위문품으로 보냈다. 김정효 기자

5. 궁성요배

0829-12

▲ 아침마다 ‘천황’ 있는 동쪽을 향해 의무적으로 절(궁성요배)을 해야 했던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이다. 김정효 기자

6. 중일전쟁 전투일지를 기록한 일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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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바 부대보병 제6사단 등이 1937년 7월에서 1938년 11월까지의 중일전쟁 전투일지를 기록한 일장기이다. 히노마루 안에 난징과 한커우를 점령한 날짜가 정확히 적혀 있다. 남경대학살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정이 눈에 띈다. 김정효 기자

7. 특별지원병 이은휘의 장행기

0829-14

▲ 장행기는 청년들이 죽으러 나갈 때 앞세운 깃발이라고 해서 ‘청춘만장’이라고 불렸다. 이 깃발에는 “축 육군병지원자훈련소입소 궁분은휘 군, 국민총력 김제군 월초면 제남부락 연맹”이라고 쓰여있다. 이은휘는 1941년 지방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면사무소에 갔다가 사실상 강제로 지원병으로 끌려갔다.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아내를 두고 그는 결국 1944년 7월 11일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라바울에서 전사했다. 아래는 당시 일본군 육군 병사가 사용한 군복과 철모 수통 등 군장이다. 김정효 기자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29> 한겨레

☞기사원문: [포토] 경술국치일에 돌아보는 일제 만행의 증거들

수, 2018/08/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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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의 내용입니다.
토지, 건물의 평가액 : 49억8천만원
금융기관 담보제공 및 차임금 : 27억원

등기부에 따르면 청파동 건물은 재단법인의 단독소유입니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재단법인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없고,
재단법인은 명칭을 내일을여는역사재단으로 변경할때도 회원에게 알린 바 없습니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와 재단법인이 완전한 별개의 법인이니 당연할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임헌영 소장은 지난해 총회에서 건물 매입에 돈이 부족하다며 후원을 요청했고, 올해 총회에서는 차입금과 이자를 회원에게 갚아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묻습니다.
건물 매입후 매월 수 백만원의 이자를 납부했을 것입니다.
이자의 재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문제바로세우기시민행동
2018.8.30

목, 2018/08/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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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국민의 힘으로 세워졌습니다.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먼저 나서서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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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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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멘터리 ‘백년전쟁’ⓒ민족문제연구소

역사가 법정에 섰다.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재판이었다. 역사의 문법과 법의 문법은 다르기 때문이다. 김민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는 일례로 2004년 반민족처벌법 제정 당시를 설명한다.

“역사학자들은 처벌 대상을 ‘한일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정하며, 작위 자체가 병합의 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법률가들은 병합이 되면서 그들이 무슨 공을 세웠는지 증명하라고 하더라.”

역사와 법의 영역은 엄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역사를 법 앞에 세운 이는 다름 아닌 정치였다.

이승만 명예훼손 혐의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제작진 김지영 감독과 최진아 PD는 법정에 섰다. 2012년에 나온 ‘백년전쟁’은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독립운동가,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전쟁으로 보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두운 과오를 다뤘다.

‘백년전쟁’은 뉴라이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됐다. 1995년경부터 시작된 이승만 바로세우기 운동에 이어 2000년 뉴라이트가 친일 인사 찬양 운동을 시작했다. 그 중심에 이승만이 있었다. ‘백년전쟁’은 건국의 아버지,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이승만의 친일행적과 비위행위를 드러냄으로써 그를 역사의 법정에 세웠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합계 200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에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 박사 등 유족들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3년 제작진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승만의 미국 박사학위 취득 과정, 친일 활동과 독립성금 전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영상에서 이승만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 법(Mann Act·성매매, 음란행위 기타 부도덕한 목적으로 가족이 아닌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1900년대 미국 법률)’ 위반으로 체포, 기소됐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제작진은 해당 사례로 이승만이 하와이 주민들이 힘들게 모은 독립성금을 낭비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해당 사건 2회 공판 겸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검찰·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판결, 재판부 선고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이 다음 날 새벽 2시에 끝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정치 재판의 서막

검사는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이승만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찾기 위함이라고 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 했던가. 재판 내용은 아닐지라도 김 감독과 최 PD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기까지는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2013년 3월 청와대 오찬에서 조부의 친일을 옹호한 이인호 전 KBS 이사장이 “‘백년전쟁’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이 한 마디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보수 언론들은 해당 영상물에 ‘좌파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교육부에 ‘백년전쟁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국정원은 전경련을 통해 이승만 찬양 영상 제작비를 지원했다. 김 감독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인수씨의 고소로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자 사건의 정치적 양상은 더욱 빛을 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정해 조사하던 중 공안1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이 통상 형사부에서 다뤄지는 명예훼손 사건을 간첩을 조사하는 공안부로 넘겼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이념적 문제로 바라본 결과가 아닐까 싶다. 사건을 4년 넘게 끌던 검찰은 이례적으로 공소시효를 10여 일 남기고 기소했다.

법정에서 역사를 논하다

오후 증인신문 과정은 근현대사 수업시간을 방불케 했다. 이승만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하는 두 교수가 양측 증인으로 나왔다. 오후 4시 종료 예정이던 증인신문이 저녁 7가 다 돼서야 끝이 났다. 옛날이야기는 언제나 흥미진진하지만 막상 사료를 따지고 들면 역사는 수학만큼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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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전 대통령ⓒ뉴시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승만이 미국에서 맨법(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법)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증인으로 나온 두 교수는 재판장에서 1900년대 초 이승만의 행적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오영섭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교수는 “미주지역 독립운동 세력 사이의 알력 다툼 속에서 경쟁 세력이 이 전 대통령을 음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민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이승만과 김노디의 부적절한 관계는 많이 알려졌다. 여러 사료들을 바탕으로 이 같은 감독의 해석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반되는 두 교수도 동일하게 인정한 부분이 있었다. 역사학계에는 이승만과 김노디의 당시 행적에 관한 연구가 없다는 것이다.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는 것을 꺼려하는 학풍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계 다수가 인정하는 정설이 없다는 뜻이었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 신문 과정 틈틈이 배심원단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개진했다.

검찰은 영상 속 “1920년 6월 이승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승만은 이민국에서 집중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그로 인해 21일로 예정된 주민 환영회가 취소됐다.이승만은 하와이로 가서 재판 받게 해달라고 사정했고 하와이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나오는 2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컷, 자막, 이미지 등을 모두 분류해 사실 여부를 물었다. 어느 사료를 보고 이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했는지 증명하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만이 수사·재판을 받았다는 직접 증거는 구할 수 없었지만 로버트 장이 집필한 저서 ‘하와이의 한인들’과 김노디의 이민국 진술서, 이승만의 해명서, 당시 미국 형사절차법의 특성 등이 정황 증거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 측도 변호인 측도 100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단언할 수는 없었다. 역사는 띄엄띄엄 남아있는 사료에 역사학자의 해석이 가해지면서 완성된다.

검찰은 신문 과정에서 역사의 ‘객관성’을 강조했다. ‘백년전쟁’은 이승만의 부정적인 측면만 조명했고 긍정적인 측면은 담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민국 문서 같이 공문서만이 객관적인 자료라고 인정했다. 공인된 사실일 때만 그를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년전쟁’은 역사적 사료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상물이다. 제작진은 영상을 통해 이승만의 비위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 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은, 내용들을 대중에 알렸다.

오전 증인신문에 출석했던 강성률 광운대 교수는 다큐멘터리라도 객관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실을 카메라로 잡을 것인가 선택하는 것부터 감독의 주관이 들어간다. 카메라 거리, 앵글 등 촬영부터 객관적일 수 없다”며 “결국 감독의 주관을 객관으로 최대한 포장해서 보여지는 것이 다큐멘터리다”라고 설명했다.

역사, 국민이 심판하다

재판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국민 배심원들은 3시간에 걸쳐 토론했다. 평소 1시간 반이면 만장일치로 결정이 모아진다고 하던데. 배심원들은 판결의 무거움을 안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이 판단의 주체가 된 법정은 친절한 공간으로 변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분위기는 평소 재판과는 확연히 달랐다. 방청객들이 있긴 하지만 평소 재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만의 세상이다. 앞에 놓여 진 마이크는 장식품일 뿐. 그들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법률 용어를 속사포처럼 쏟아낸다. 피해자, 피고인에 대한 배려 따위는 없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국민 배심원을 이해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법률 용어의 의미부터 법률 해석의 배경까지 쉽고 천천히 설명했다.

모든 재판들이 이렇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 쉬운 설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재판과정을 이해하고 결과를 판단할 수 있게끔 말이다. 사법부에겐 ‘우리가 이렇게 기소하고 이렇게 선고했으니 너네는 받아들이기만 해’와 같은 권위적인 태도가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음 날 새벽 1시 55분 국민 배심원 9명은 김 감독에 대해 1명이 유죄, 8명이 무죄 판결을, 최 PD에 대해 2명이 유죄, 7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이들의 결론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8-08-30>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법정르포] 역사가 법정 위에 섰다··· 배심원들이 외면한 이승만의 ‘명예’

※관련기사

☞뉴시스: 이승만 다큐 ‘백년전쟁’ 감독·PD, 명예훼손 혐의 ‘무죄’

☞한겨레: 이승만 비판 다큐 ‘백년전쟁’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 무죄

☞법률뉴스: [판결] ‘이승만 명예훼손 혐의’ 백년전쟁 감독·프로듀서,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아시아경제: 이승만 비판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감독·PD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헤럴드경제: ‘백년전쟁’ 감독ㆍ프로듀서 ‘이승만 명예훼손’ 혐의 무죄

☞투데이신문: 이승만 비판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작진, 국민참여재판서 명예훼손 무죄

☞금강일보: 백년전쟁 무죄…이승만 사생활·친일행적 다뤄

목, 2018/08/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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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문화          □ 언론·사회 

금, 2018/08/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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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김순흥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과 함께합니다.

1. 오늘은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의 의미가 갈수록 퇴색돼 가는데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2.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3. 광복 73년이 지나도록 국가로부터 서훈을 못 받는 독립유공자가 많고, 받은 사람들도 서훈의 등급이 부당한 게 많다고 하는데요.

4. 잘못된 역사 교육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5.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일제의 잔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6. 지난해부터 광주 곳곳에 있는 친일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광주 친일 잔재 청산 특별팀’을 꾸렸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7. 몇 차례 회의는 진행됐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8. 당연한 질문 같지만,‘광주 친일 잔재 청산’의 가장 큰 목적은 뭔가요?

9. 광복절만 되면 건국절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올해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8-08-15> KBC광주방송 

☞기사원문: 모닝730 피플인사이드> 김순흥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

금, 2018/08/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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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기부·기증으로 건립된 ‘시민의 박물관’ 식민지역사박물관
김승은 “단순한 전시품 아닌 하나하나가 다 사연있는 역사의 증거”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한 맺힌 소송을 재판거래 대상으로… 황망”

[법률방송뉴스] 경술국치일인 그제(29일) 민족문제연구소가 서울 용산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을 개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박물관 설립에 실무적으로 산파 역할을 한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학예실장을 만나 이런저런 세상 얘기들을 들어 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박물관 건립위원회가 성립되고 그동안 1만명 넘는 시민들이 보내준 성금.

그리고 시민들의 자료 기부와 기증으로 건립된 식민지역사박물관.

어느 하나 사연 없는 자료, 의미 없는 전시물은 없다는 게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학예실장의 말입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강제동원 피해자가 자신한테는 한 장 밖에는 남지 않은 사진, 유일하게 남겨진 엽서 한 장, 이런 것들도 기증을 해주셨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 자료 안에 너무 많은 역사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라는 엄혹한 시절, 친일과 항일.

같은 시대, 서로 다른 길을 살다 간 삶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김승은 학예실장.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겪었던 다양한 삶 속에서 친일과 항일이라고 하는 두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연 없는 전시품이 없다고 했는데 헤지고 낡아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깃발도 임신 8개월에 남편이 전장에 끌려나간 식민지 조선 여인의 한이 켜켜이 서린 깃발입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저 깃발을 ‘청춘만장’이라고 불렀대요. ‘마치 이제 죽으러 가는 길에 앞세우는 만장기 같다’ 라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돌아가셔서 돌아오질 못하셨어요. 이 ‘장행기’를 남편의 유품처럼 보관하고 계시다가…”

강제 징집 얘기는 자연스럽게 장제징용과 위안부 얘기로 이어졌습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그렇게 해서 동원한 인원들이 노무자도 있고 학병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근로정신대’ 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린 소녀들도 동원했고…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사연 없는 기증품이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하며 김승은 실장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얘기를 꺼냈습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그냥 집에 그냥 단순히 보관했던 자료들이 아니라 저 자료를 내보이면서 내 피해와 우리 가족이 겪었던 그런 고통들을 얘기하면서 저분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다 재판투쟁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면 그 후손들이 뒤를 이어 싸워왔던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피해 소송.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나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더 화가 나는 것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밝힐 때까지 일본정부는 그렇다 해도 한국정부도 절대 피해자들을 먼저 나서서 보살피거나 그 피해를 밝히려고 노력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에요”

그 한 맺힌 소송을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 파견 증원 따위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은 황망한 현실.

선하고 차분했던 김승은 실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그런데 본인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밝히는 것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막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번에 양승태 사법부의 이 재판거래에 정말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그리고 우리 법원이 사건을 뭉개고 있는 사이 이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단 두 명만 생존해 있습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이거는 일본정부도 아니고 한국정부가 전범기업의 편에 서서 이것을 한일관계의 문제로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지연시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이거는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한 맺혔지만 어디 남기지 못한 이야기,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식민지역사박물관의 설립, 그리고 존재 이유라는 것이 김승은 실장의 말입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이 박물관에서는 그런 분들의 그 남기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다 말해지지 못한 역사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로 기록하는…”

인터뷰 말미 발걸음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 전시관 앞에 이르렀습니다.

엘리트일수록, 법조계도 그런 면에서 친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김승은 실장의 말입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일제의 사법기관에서 검사가 되거나 그리고 판사가 되어서 평생을 이제 법관으로 있으면서 독립운동가를 재판을 하고 그 사법제도 안에서 살았던…”

청산하지 못 한 역사는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 재현된다는 것이 김승은 학예실장의 말입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을 철저히 수사해서 사법농단 부역자들의 민낯을 남김없이 철저히 드러내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2018-08-31> 법률방송뉴스

☞기사원문: “남기지 못한, 그러나 남겨야 하는 이야기”… 식민지역사박물관과 나, 김승은 학예실장 인터뷰

금, 2018/08/3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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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全斗煥氏

 

夫妻回顧錄(부처회고록)

憤鬱又長歎(분울우장탄)

不恥焉如此(불치언여차)

衆言罰未完(중언벌미완)

 

전두환 씨에게 묻소

 

두 夫妻가 함께 회고록을 펴내니

분하고 답답한 맘 또 장탄식하네

부끄러워 않음 어찌 이와 같은가

罰이 미완성이라 많은 이 말하네.

 

<時調로 改譯>

 

夫妻의 회고록에 憤鬱하여 또 장탄식

부끄러워하지 않음 어찌 이와 같은가

罰함이 미완성이라 많은 사람 말하네.

 

*夫妻: 부부(夫婦)  *回顧錄: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적은 기록 *憤鬱:

분한 마음이 일어나 답답함 *長歎: 긴 한숨을 지으며 깊이 탄식하는 일. 장탄

식(長歎息)  *如此: 이러함  *衆言: 많은  사람의  *未完: 未完成. 아직 덜 됨.

 

<이우식 지음>

일, 2018/09/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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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戌年國恥日

 

恥辱皆忘久(치욕개망구)

邦亡百八年(방망백팔년)

無量分斷苦(무량분단고)

鐵壁孰能穿(철벽숙능천)

 

戊戌年의 國恥日에

 

수치와 모욕 다 잊음도 오래

나라 망한 지 어느덧 百八年

헤아릴 수 없는 분단의 괴롬

견고한 벽을 뉘 능히 뚫으랴.

 

<時調로 改譯>

 

치욕을 잊음도 오래 亡國 어언 百八年

헤아릴 수도 없는 둘로 갈라진 괴로움

남북의 견고한 벽을 누가 능히 뚫으랴.

 

*國恥日: 나라가 수치를 당한 날. 흔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國權을 강탈당한 날인

1910년 8월 29일을 이른다 *恥辱: 수치와 모욕 *無量: 정도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음 *鐵壁: 쇠로 것처럼 견고한 벽. 쇠로 벽이란 뜻으로, 잘 무너지거나 깨뜨

려지지 않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방비가 매우 튼튼함을 비유적으로 이름.

 

<이우식 지음>

일, 2018/09/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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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대 기동대 지원 자격]

 

안전놀이터 기본 조건

 

1.신체 등급 1~2등급 현역대상자

2.신장 175cm 이상

3.시력(나안) 0.8 이상

4.2종소형면허 혹은 원동기 자격증 소유

 

2종소형면허와 원동기 자격증이 필수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병 기동대에서는

배기량이 1,500cc 인 모터사이클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급이기 때문에 함부로 탔다가는 위험합니다.

 

안전공원 우대 조건

 

1.자동차 운전면허 를 취득한 사람을 우대

(원동기 자격증 포함)

2.태권도, 합기도, 유도, 특공무술, 검도, 킥복싱 등

무도 1단 이상자를 우대

3.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를 우대

 

☆선발 형식: 100% 모병제 선발

 

멋지고 품위있는 헌병 기동대에 한번 지원해보세요!-

 

그리고 헌병 기동대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복무하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들 파이팅!

https://toto-mp.com

월, 2018/09/03-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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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교과서 지지 홍아무개 교수… 교육부 “학회 보고 결정,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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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교육부가 지난 2016년 공개한 국정교과서 (중학교 “역사 ①, ②”,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 ⓒ 유성호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월 8일 ‘국정화진상조사 백서’를 공개하면서 다음처럼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권력의 횡포이자, 시대착오적인 역사교육 농단이었다. 국정화가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게 사실이며, 정부의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온 지 한 달 뒤인 지난 7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국정교과서의 ‘핵심 설계자’를 자처한 인사에게 국가교육과정 연구책임자를 맡긴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대국민 사과를 내놓고도 관련 인사를 ‘교육과정 작업’에 투입한 것이다. 이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상곤 ‘국정화 사과’ 뒤 한 달, 교육부의 황당 행동

2일 교육부 관계자 증언과 기자가 입수한 문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홍아무개 교수(고려대)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국가교육과정 전문가포럼’ 계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실무를 맡고 있지만,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6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교육부가 계획, 주도해온 교육과정 사업이다. 홍 교수에 따르면 홍 교수를 책임자로 한 이 연구엔 한국교육과정학회 인사 등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학회 유효회원은 100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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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교수가 주도하는 “국가교육과정 전문가 포럼” 안내문. ⓒ 윤근혁

지난 8월 24일, 홍 교수는 해당 연구사업 일환으로 ‘2018년 제1차 국가교육과정 전문가포럼’을 열기도 했다. 고려대에서 열린 이 포럼의 주제는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선 방안 모색’이었다. 이 자리엔 교육부 교육과정 담당 관리들을 포함해 230여 명이 참여했다.

눈길을 끈 건 개회사를 한 뒤 발표에 나선 홍 교수의 기조 발제 내용이었다. 주제는 ‘학교 교육과정 학생 선택권 확대 방안’.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과정 자율화와 학생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주요하게 목소리를 낸 인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과정 자율화와 학생 선택권 확대’를 말한 것이다.

국정교과서 보고서를 보낸 교수에게 연구책임을?

홍 교수가 과거 교육부에 건넨 ‘정통 한국사교과서의 확보를 위한 방안과 과제'(2014. 12.) 보고서를 보면, 그는 당시 검정교과서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한 뒤 국정교과서 발간을 제안했다. 지난달 28일 만난 홍 교수는 기자에게 이 문건이 “국정교과서 핵심플랜을 제시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홍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현재 (역사)교과서들은 북한 역사교과서를 표절했다고 할 정도로 역사관이 많이 닮아 있다”면서 “북한식 사관을 가진 재야 사학자들에게 (검정교과서 집필을) 맡겨둔다면 공교육을 책임진 교육부는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교과목의 적용 범위가 필수일 경우 국정(교과서)이 맞다”면서 “한국사의 경우 검정과 국사편찬위 발행 정통 한국사 공존→정통 한국사의 적용으로 나아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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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교수가 교육부에 2014년에 보낸 이른바 “정통 한국사교과서의 확보를 위한 방안과 과제” ⓒ 제보자

또 홍 교수는 지난 2014년 8월 교육부가 연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토론회’ 자리에서나, 이 보고서 등을 통해 유관순 열사가 기존 고교 검정 <한국사>교과서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공식 지적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사실을 TV광고로 활용하는 등 국정교과서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 대해 홍 교수는 “내가 먼저 교육부에 제안한 것”이라면서 “원고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 보고서 제출 전에 진행된 위 토론회에 나와 ‘교과서 발행 구분 준거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기도 했다.

기자가 입수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확보 방안'(2016. 9.)이라는 교육부 내부 문서를 보면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국정교과서 지지교수’로 전국에서 홍 교수 등 5명을 지목한 뒤 “10월, 차관 면담”이라고 적어놓기도 했다.

교육부 “학회 보고 연구 맡겨”… 홍 교수 “국정교과서 지금도 지지”

현직 고교역사 교사인 김육훈 전 역사교육연구소장(전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은 지난 1일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장을 선도적으로 제기했던 사람이 교육과정 연구의 책임자이며 나아가 ‘학생선택권 신장 방안’을 연구한다는 것이 참 어처구니없다”면서 “교육당국이 이 사실을 알고도 진행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과정 관련 부서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홍 교수를 보고 정책연구를 맡긴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학회를 보고 맡긴 것”이라면서도 “홍 교수가 교육과정학회장이란 것을 뒤늦게 알았다. 꼼꼼하게 못 살펴본 점은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홍 교수는 올해 1월부터 학회장을 맡아왔다.

홍 교수도 기자와 직접 만나 “교육부가 나한테 연구를 준 게 아니라 내가 학회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임자)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 “내가 국정교과서를 지금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 교육과정 포럼 참여도 일관적 애국의 측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진영논리에 따라 나를 배제하라는 것은 ‘왜 블랙리스트를 작동 안 시키느냐’라는 논리와 똑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9-03>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자칭 국정교과서 ‘핵심 설계자’에게 국가교육과정 연구책임 맡긴 교육부

월, 2018/09/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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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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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원의 거짓말에 대한 김점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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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원은 민족문제연구소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독도수호대 대표)를 음해하기 위해 독도수호대 회원을 사칭하며, ‘독도수호대가 정관 공개를 거부했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며, 독도수호대와 나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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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은 9월2일자 내 페이스북에 “회원에게 정관 공개를 거부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왜 회원에게 공개 안하시나요”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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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희원은 독도수호대 회원이 아니다.
독도수호대와 인연은 독도탐방행사에 참가자로 동행했던 것이 유일하다.
8월 17일 가입신청을 했으나 현재 미승인 상태이고, 첫회 회비 미납상태다. 회비가 납부되면 정식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회비를 납부하기도 전에 독도수호대에 대한 허위의 주장을 한 것을 볼때 정상적인 회원 가입이라 볼수 없고, 해당 행위를 했으므로 가입을 보류할 수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독도탐방 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회원이라고 주장한다면, 민족문제연구소가 주도한 시민역사관 건립에 참여안 발기인, 기부자 모두는 회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들을 회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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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김희원은 독도수호대에 정관 공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당연히 거부한 사실도 없다.
김희원이 해수부에 공개청구했으나 해수부는 자체 판단으로 비공개했고, 독도수호대에 공개여부를 물은 사실(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 조회)이 없다. 당연히 “정관 공개 거부”도 성립할 수 없다.
김희원은 ‘독도수호대가 공개 거부’라는 주장만 할 뿐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명은 불가능하다.
이로써 민족문제연구소 부위원장 김희원의 거짓말은 명명백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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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김희원은 왜 독도수호대 회원을 사칭하며 ‘정관 공개 거부’라는 거짓말로 독도수호대와 나를 음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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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문제를 제기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족문제연구소 문제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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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이미 민족문제연구소의 문제를 제기하는 전 운영위원장을 제명했고, 현 간부는 서울 소재 지부장을, 자칭 지부장은 전남 소재 지부장을 각각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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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은 1만 3천여 회원이 속해있는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고, 김희원의 허위 주장은 일개 개인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나는 김희원의 허위 주장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독도수호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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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민족문제연구소 설립 초기부터 회원이다.
자기 아버지의 친일행적을 만천하에 고발한 임종국 선생의 진실을 향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민족문제연구소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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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상근자와 운영위원은 어떠한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거짓말을 일삼고 일부 운영위원은 작당한 듯이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을 중상모략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미 내가 민족문제연구소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때가 되면 밝힌다)라며 허위 주장을 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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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요구한다.
민족문제연구소와 김희원 부위장은 독도수호대와 나를 상대로 하는 허위주장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그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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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과를 하지 않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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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4

화, 2018/09/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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