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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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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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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告人君(봉고인군)

 

一國興亡路(일국흥망로)

人君左右之(인군좌우지)

難題南北解(난제남북해)

最重不相欺(최중불상기)

 

삼가 나라님께 아뢰오

 

한 나라가 흥하고 또한 망하는 길

나라님이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남과 북 함께 풀되

서로 안 속이는 게 가장 重합니다.

 

<時調로 改譯>

 

한 나라의 흥망은 人君께 달렸습니다

어려운 문제일랑 남북이 더불어 풀되

속이지 아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奉告: 받들어  고함. 또는  삼가  아룀  *人君: 나라님.  임금  *左右之: 좌지우지(左之

右之).  이리저리  제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다룸  *興亡: 잘되어  일어남과  못되어

어짐 *難題: 難問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나 사건 *最重: 가장 귀하고 중요함.

 

<2018.9.4, 이우식 지음>

화, 2018/09/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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敢問人君敎育部長官任命

 

四方多傑物(사방다걸물)

擢擧豈如斯(탁거기여사)

衆歎號回撤(중탄호회철)

祈望再考思(기망재고사)

 

교육부 장관 임명에 대해 감히 나라님께 여쭙소

 

사방에 뛰어난 인물 많기도 하건만

발탁해 重用함 어찌 이와 같습니까

많은 이 탄식하며 撤回 부르짖으니

거듭 考慮하기를 빌고 또 바랍니다.

 

<時調로 改譯>

 

사방 傑物 많건만 擢擧 왜 이러합니까

많은 이 탄식하며 임명 撤回를 외치니

거듭해 고려해 보길 빌고 또 바랍니다.

 

*敢問: 쉽게  대하기  어려운  상대에게  거북함이나  두려움을  무릅쓰고 물음. 또는

그 물음  *人君: 임금.  나라님  *傑物: 뛰어난  물건.  뛰어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擢擧: 발탁(拔擢)하여 중용(重用)함 *如斯: 이러함 *回撤:

철회(撤回). 이미 제출(提出)하였던 것이나 주장(主張)하였던 것을 다시 회수(回

收)하거나 번복(飜覆)함 *祈望: 빌고 바람 *考思: 고려(考慮). 생각하고 헤아려 봄.

 

<2018.9.4, 이우식 지음>

화, 2018/09/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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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명칭 직권변경 위해 변경안내 공고… 대체 도로명으로 ‘고려대로’ 등 거론

0904-1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 ‘인촌로’의 도로명 변경을 추진한다.

인촌은 고려대 설립자 김성수의 호로, 그는 일제의 징병·학병을 지지하는 글을 싣는 등 친일 행각을 벌여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인물이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했고,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해 그가 1962년에 받은 건국 공로훈장을 취소했다. 인촌로 명칭 변경은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성북구는 “대법원 판결과 정부의 훈장 취소에 따른 조치이자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등의 부적합한 도로명 변경에 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는 훈장 취소 및 생가와 동상 등 5곳의 현충시설 해체를 진행한 바 있다, 성북구도 시민사회의 요구 등을 반영해 인촌로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 친 일 적폐 청산에 기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인촌로는 6호선 보문-고대병원-안암-고대앞사거리 구간(폭 25m, 길이 약 1.2km)의 도로로 종속도로 190개, 건물번호는 1527개가 해당 도로에 포함돼 있다. 2010년 정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기준의 주소체계 시행에 따라 해당 도로에 인촌로란 이름이 붙었다.

성북구는 “명칭 직권변경을 위한 첫 단추로 9월 초 도로명 변경안내문을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라며 “이후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소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면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추후 도로명부여 세부기준의 검토과정이 남아 있으나 우선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고려대로’ 등이 대체 도로명으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촌로를 사용하는 건물의 지역주민, 외국인, 사업자 등을 포함한 주소사용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며 “도로명 변경의 타당성을 알리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로명 인촌로 변경추진 기획팀(T/F)도 운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만해 한용운이 성북동으로 거처를 옮긴 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일대에 거주하며 성북구는 항일운동의 핵심 역할을 했다”라며 “단순히 도로명 변경의 의미를 넘어 엄혹한 일제치하에서도 광복의 희망을 잃지 않았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 서구는 친일 장교출신인 김백일의 이름에서 유래한 ‘백일로’를 ‘학생독립로’로 변경한 바 있다(관련기사 : 친일 인사 이름 딴 광주 ‘백일로’ 사라진다).

<2018-09-04>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친일파 도로명’ 인촌로, 8년 만에 이름 바뀌나

화, 2018/09/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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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기념 답사 동행기] 이방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땅, 용산

용산은 오랜 시간 ‘남의 땅’이었다. 1882년 임오군란 당시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일본이 물러간 뒤에는 미군이 주둔했다. 그리고 지난 6월, ‘전 주인’이었던 주한미군사령부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비로소 용산은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주한미군사령부의 이전과 함께 용산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최근 국가보훈처는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자리 잡고 있는 효창공원을 독립기념공원으로 만들자는 방안을 밝혔다. 지난 8월 29일에는 숙명여대를 사이에 두고 효창공원 건너편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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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식민통치의 흔적이 남겨진 용산에 세워진 “식민지역사박물관” ⓒ 김경준

지난 1일, 식민지역사박물관은 개관 후 첫 행보로 용산에 얽힌 일제 침략의 역사를 시민들과 함께 짚어보는 ‘특별답사’를 진행했다. 답사에는 3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뜻 깊은 이번 답사에 기자도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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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기념 특별답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 ⓒ 김경준

일제에 의해 ‘군사기지’가 된 용산

일제강점기 당시 용산은 ‘군사기지’였다. 용산의 군사기지화는 1904년 일제가 러일전쟁을 준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일제는 이곳을 군용철도인 경의선의 분기점으로 설정한 뒤, 각종 군용시설물을 설치했다.

용산에는 제20사단 제39여단 보병 제78연대·기병 제28연대·야포병 제26연대·제40여단 보병 제79연대 등 일본군 4개 연대가 주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이들을 지휘하기 위해 1908년 10월에는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설치됐다.

▲ 용산 연병장에서 관병식을 벌이는 일본군대의 모습 ⓒ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이후 상주군 편제로 바뀌면서 1918년 6월부터는 ‘조선군사령부’로 개칭됐다. 조선군 사령관은 한반도 전역에 배치된 일본군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으로 조선총독에 버금가는 권세를 누렸다. 조선군 사령관 출신으로 조선총독에 부임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2대 조선총독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 7대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9대 조선총독 고이소 구니아키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의 용산우체국 옆으로 200미터가량 곧게 뻗은 도로의 끝에 조선군사령부 청사가 있었다. 해방 후에는 미군기지가 조성되면서 자연스레 청사가 멸실됐다고 한다. 청사는 없어졌어도 당시의 흔적을 증명하는 콘크리트 벙커 건물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지 않은 상태라 단단한 출입문으로 막혀 안을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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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에 있던 조선군사령부 청사의 모습 ⓒ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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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조선군사령부 청사가 있었던 자리엔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다. 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부가 경기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아직 이곳의 출입구는 굳게 닫혀있다. ⓒ 김경준

코앞에 그 흔적이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 돌아서야 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현장해설을 맡은 이순우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실망하는 답사단원들에게 “그래도 과거에는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이 근처도 못 오게 했었다”라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조선군사령부 건너편에는 조선총독관저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총독 관저하면 남산 왜성대 부근에 있었던 통감 관저나 조선총독부 뒤편 경무대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용산에도 또 다른 총독 관저가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역대 조선총독 그 누구도 집무 혹은 거주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지관리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시내와 멀리 떨어져 업무상 불편이 크다는 게 이유였다. 대신 연회를 위한 공간 혹은 일본 황족 및 서양 귀빈을 위한 숙소로 드문드문 활용됐다고 전해진다. 총독 관저는 한국전쟁 당시 반파되면서 철거됐다. 총독 관저가 있던 터 역시 미군기지 안에 있어 그 흔적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쇼핑객·여행객으로 분주한 용산역 광장… 그 속에 숨은 사연

답사단이 용산역 광장에 도착했을 때, 광장은 주말을 맞아 쇼핑객과 관광객 그리고 먼 길 떠나는 열차 승객들로 북적였다. 지금은 평화롭기 짝이 없는 공간이지만, 이곳 역시 알고 보면 한 많고 사연 많은 공간이다.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전장으로 떠나는 일본군 병력들이 모두 이곳에서 출정식을 거행했기 때문이다.

징용·징병으로 끌려간 강제동원 피해자들 역시 이곳에서 그리운 고국 땅, 가족과 눈물의 작별을 해야만 했다. 최소 100만 명이 넘는 조선인이 용산역 광장에 모여 열차를 타고 군함도, 사할린, 쿠릴열도, 남양군도로 끌려갔다.

가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8월에는 용산역 광장 한 켠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답사단 일행이 노동자상을 둘러싸고 광장에 얽힌 구슬픈 사연을 듣는 동안, 지나가는 시민들도 관심 갖고 노동자상 옆의 안내 문구를 읽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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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에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 일제강점기 당시 용산역 광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장으로 끌려가기 위해 집결했던 장소였다.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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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답사단원들의 모습 ⓒ 김경준

철도노동 순직자들을 위한 위령제의 진실

철도 건설과 함께 용산을 철도 행정의 거점으로 삼고자 했던 일제는 용산역을 중심으로 철도관리국, 철도병원, 철도구락부, 철도원양성소 등 철도 관련 시설을 대거 조성했다.

용산역 맞은 편에 있는 낡은 건물은 1928년에 지어진 ‘용산 철도병원’이다. 철도공사 도중 다친 노동자들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어진 이 병원은 해방 후 중앙대학교에서 위탁 경영하다가 중앙대병원이 흑석동으로 이전하면서 빈 건물로 남게 됐다. 답사에 참여한 한 시민의 입에서 “만날 지나다니면서 도대체 무슨 건물일까 궁금했었는데…” 하는 읊조림이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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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8년에 세워진 “용산철도병원”. 해방 후 중앙대에서 위탁 경영하다가 현재는 주인 없는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 김경준

이순우 연구원은 “이 건물은 2008년에 등록문화재로 등재됐으니 철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계속 빈 건물로 방치할 수는 없을 테고, 옛 서울역사 건물처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용산역에서 이촌역으로 향하는 길 중간에는 철도선형과 서빙고로 도로가 만들어낸 원뿔 모양의 지형이 나타난다. 과거 이곳엔 ‘용산철도공원’이 있었다. 일제는 1915년 철도공원 안에 철도순직자조혼비(鐵道殉職者弔魂碑)를 세우고 매년 순직한 철도노동자들을 위한 조혼제(위령제)를 지냈다.

현재 이 비석은 존재하지 않지만, 위령제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이 연구원은 “유족들 입장에서야 가족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는 게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위령제를 지내는 전통이 일제 때부터 시작돼 이어져 왔다는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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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철도공원이 있었던 자리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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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철도공원이 있던 자리에서 “철도순직자조혼비” 사진을 소개하는 이순우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김경준

개성에 있던 비석은 왜 용산으로 왔을까

용산역 뒤편에 있는 철도회관 입구에는 존재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비석이 있다. ‘연복사탑중창비'(演福寺塔重創碑)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공덕으로 건립된 연복사 오층불탑의 건립 내력을 담은 비석이다.

본래 이 비석의 소재지는 경기도 개성이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일제에 의해 용산의 철도구락부 구역으로 옮겨졌다. 이후 이 비석은 한동안 학계에서 소재불명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2012년 우연히 길을 가다 이 비석을 발견한 한 시민이 블로그에 포스팅하면서 그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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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역사 뒷편 철도회관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연복사탑중창비” ⓒ 김경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던 비석이 긴 세월 동안 소재불명이었다는 사실도 우습지만,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강제로 쫓겨나 엉뚱한 곳에서 방치돼야만 했던 비석의 신세도 처량하기만 했다. 일제에 의한 우리 문화재 수난사의 한 대목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생태공원보다는 역사공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올해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은 과거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이 연병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이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이라며 경축식을 용산에서 거행하는 까닭을 밝혔다. 그리고 미군이 떠나간 자리에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천명했다.

미군기지 자리에 도심 속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에 이견을 제시하고픈 생각은 없다. 그러나 용산을 식민지 침략의 역사를 기념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메시지가 없었던 점은 못내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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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용산지사 뒷편에 위치한 서울교 원불교당. 일제강점기 당시 이 자리엔 용광서(龍光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침략전쟁을 수행하다 죽은 전몰장병의 유골을 안치했던 사찰이었다.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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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영삼거리 앞에 위치한 구 경룡관(京龍館) 터. 1921년에 세워진 경룡관은 일본인 전용극장이었다. 일제 말기에 성남극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해방 이후까지도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2003년에 폐관했다. ⓒ 김경준

용산은 일제 식민통치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이다. 생태공원 조성에 앞서 용산에 깃든 치욕의 역사를 기념하는 역사공원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아픈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다짐하는 뜻에서 미군이 떠나간 바로 그 자리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건 어떨까. 식민통치의 본산이나 다름 없던 용산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을 세운 이유가 그렇듯이 말이다.

<2018-09-03>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붐비는 용산역 광장, 그 속에 숨은 한맺힌 사실

화, 2018/09/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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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0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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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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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반민족행위자 단죄 촉구결의안’ 채택… 시민단체 “경의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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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51개 단체로 구성된 ‘이승만 동상 철거 공동행동’은 3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대전시의회가 만장일치로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묘소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의회가 만장일치로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묘소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대전시의회에도 ‘경의’를 표했다.

대전시의회(의장 김종천)는 3일 오전 제2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묘소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오광영(더불어민주당·유성2) 의원이 지난 20일 동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대전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친일파와 군사쿠데타 주역 등과 같은 반민족·반헌법행위자 63명이 아직도 서울과 대전 등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며 “친일청산, 역사적폐청산을 위해 반드시 그들의 묘를 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의회는 또 반민족·반헌법행위로 인해 4.19를 불러온 장본인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이 ‘배재학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재대 교정에 서 있는 것과 관련,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권 유지에 이용하는가 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인 ‘이승만’을 기리는 동상이 십수 년째 서 있고, 독재자의 호를 딴 우남관 등 건물 이름도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 정부, 각 정당, 국가보훈처, 배재대학교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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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동상 철거 공동행동’이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대전 배재대학교 이승만 동상 앞에서 동상 철거 집중홍보를 하고 있다. ⓒ 이승만동상철거공동행동

이러한 결의안 채택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를 비롯한 대전지역 51개 단체로 구성된 ‘이승만 동상 철거 공동행동’은 3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회에 ‘경의’를 표하고, 이승만 동상 철거와 친일반민족·반헌법행위자 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대전시의회가 오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묘소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그동안 이승만 동상 철거와 반민족행위자 이장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해온 단체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역 대전국립현충원에는 김창룡을 비롯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유학성 등 군사반란에 참여하였던 반헌법행위자들이 역대 정권의 비호 아래 대전시민들을 비웃듯이 편안한 잠을 자고 있다”며 “그곳은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이 영면하셔야 할 영예로운 곳인데, 어찌 국립묘지가 그런 자들의 공동묘지가 되어가고 있는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뿐만 아니라 배재대 교정에는 독재자이자 민간인학살의 책임자인 이승만 동상이 버젓이 서 있다. 4.19혁명에 의해 역사적 평가가 끝났음에도 학교 당국 일부 관계자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하루빨리 학교당국은 이승만 동상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대전지역이 안고 있는 이 두 가지 과제, 즉 김창룡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와 반헌법행위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는 것과 배재대학교 교정의 이승만 동상을 철거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적폐를 청산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해룡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가 친일파와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오염됐다. 또 배움의 전당 배재대학교는 독재자 이승만의 동상으로 더럽혀져 있다”며 “이제는 그러한 더러운 ‘적폐’를 깨끗하게 청산할 때이다. 더 이상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18-09-03>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이승만 동상 철거하고, 국립묘지에서 친일파 이장하라”

수, 2018/09/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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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人吟(유인음)

 

流人無定處(유인무정처)

此夜宿誰家(차야숙수가)

樹下巖間臥(수하암간와)

群星似撒沙(군성사살사)

 

떠도는 이의 노래

 

떠도는 이에겐 정해진 곳 없으니

이 밤에는 누구의 집에서 묵을까

나무 아래 바위틈에 몸을 누이니

수많은 별들은 모래를 흩뿌린 듯.

 

<時調로 改譯>

 

流人은 定處 없으니 此夜 어디 묵을까

나무 아래 바위틈에 지친 몸을 누이니

밤하늘 수많은 별들 모래를 흩뿌린 듯.

 

*流人:  他地를  떠도는  사람  *無定處:  일정하게  정해진  곳이  없음  *此夜:  이 밤

*樹下: 나무의 아래나 밑 *群星: 무리를 이룬 많은 별 *撒沙: 모래를 흩어 뿌림.

 

<2018.9.6, 이우식 지음>

목, 2018/09/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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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섭 지도위원 제68차 자료기증, 도서와 문서류 총 256점 보내와
7월 4일 심정섭 지도위원 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이 68번째 자료를 기증했다. 주요 자료는 박OO이 1950~60년대에 문교부, 전라남도지사 등에서 받은 발령·호봉 통지서, 위촉장, 이력서 등이다.

 

7월 26일, 고 임종국 선생의 누이동생인 임경화 여사가 작품 1점을 기증했다.

임종국 선생의 어머니가 태몽으로 ‘눈이 하얗게 내리는 밤에 설중매가 나온 장면’을 꾸었는데 임경화 여사가 이를 생각하며 그린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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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月孤山處土家 湖光寒浸玉橫斜
밝은 달은 외로운 산속 처사 집을 비추는데
호수 물빛은 차갑게 매화나무 가지를 적시네

 

이치노헤 쇼코 씨 연구소 방문 후 자료 기증

지난 7월 16일 이치노헤 쇼코 씨가 연구소를 방문하여 <조선 침략 참회기>(2013)과 「명치27년8월5일경성개선그림 我兵京城凱旋之圖」 총 2점을 기증했다. 지난 2016년에 <1907년 경회루에서 찍은 일본과 대한제국 관료들> 사진1점을 기증한 후 2번째 자료기증이며 “식민지역사박물관의 발전을 바란다”며 역사관 기금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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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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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8일 첫 방송을 시작한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내역사) 시즌2가 2018년 8월 20일 마지막 방송으로 9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좋은 성과를 냈던 시즌1 〈역적〉을 발판삼아 시즌2는 연구소가 보유한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외부단체와 제휴를 통해 청취자를 늘려 장기적으로 연구소 미디어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내역사 시즌2에서는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의 대중역사강의 ‘근현대사 100년의 역사여행’(아쉽게도 개인사정으로 중단됨)을 필두로 조한성 연구원, 방은희 교육팀장, MC노가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 역사를 알기 쉽게 풀어간 ‘역전다방(역사를 전하는 수다방)’과 이순우 연구원의 식민지시대 자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돋보인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을 가다)’ 그리고 역사이슈에 대한 뒷담화를 나누는 ‘방학진 기획실장의 바하인드히스토리’까지 4개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총 55개의 에피소드를 방송하였다.
국민TV와 협력하여 3개월간 영상방송을 제작하여 영상방송의 가능성도 타진하였다. 특히 역사적인 4.27남북정상회담에 맞춰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모시고 특별대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청취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내역사 시즌2는 5천여 명의 고정 청취자를 확보해 월 8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역사 팟캐스트 분야에서 10위권에 진입하여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는 시즌1, 2를 거치면서 안정적인 제작노하우를 습득해 향후 장기적인 방송을 할 수 가능성을 열었다. 연구소는 두 달 간 충전기를 갖고 나서 10월말쯤 시즌3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내역사 시즌2의 모든 에피소드는 오디오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 유튜브와 팟티를 통해서 다시 들을 수 있다.

• 김세호 PD

목, 2018/09/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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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기념관이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8 여름방학 청소년 한국사 특강과 청소년 도슨트 아카데미를 열었다. 먼저 한국사 특강은 ‘제1차 세계대전과 식민지 조선의 운명’을 주제로 총 4강의 연속강좌로 이루어졌다. 올해로부터 100년 전 세계와 동아시아의 상황을 이해하고 내년이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의 세계사적 맥락을 살펴보자는 것이 이번 특강의 목표였다. 청소년을 위한 강좌인만큼 주제의 전달력을 높이고자 현직 역사 교사로 강사진을 구성하였으며 강사 섭외에는 도선고 송치중 교사가 힘써주었다.
제1강은 창의고등학교 이종관 교사가 ‘전쟁에 휩싸인 유럽, 혁명의 폭풍을 맞다 –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문을 열었다. 제2강은 가재울고등학교 권오청 교사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각국이 처한 상황과 요구가 세계 질서에 적용되는 과정으로 ‘평화를 위한 노력 뒤에 숨겨진 전쟁의 불씨 – 베르사유 체제와 국제연맹’을 다루었다. 강의와 함께 당시 상황을 반영한 사진 전시를 모둠별로 진행하여 청소년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했다. 세번째 강좌는 ‘아시아의 민족 운동이 확산되다 – 민족자결주의와 동아시아의 민족 운동’을 주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14개조 평화원칙을 두고 매일신보에 번역된 내용과 원문을 비교해서 읽고, 아시아 민족운동의 주역들이 영향을 받은 대표적 조항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일초등학교 정미란 교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교하중학교 이충모 교사는 ‘만세소리와 함께 온 새로운 시대 – 3・1운동과 민주공화국 수립’을 주제로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의 분위기가 국내 민족운동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하는 당시의 열망과 그 영향이 백여 년 후 2016년 광장의 촛불까지 지어지는 역사적 맥락을 짚어주었다. 실제 수강 인원은 평균 18명으로 정원에 미치지 못했지만 현직 교사가 직접 참여해 사료 읽기, 체험 활동 등 색다른 수업방식을 채택하여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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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소년 도슨트 아카데미는 청소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역사 체험의 장을 확장하고자 마련되었다. 청소년의 눈높이로 전시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원고를 작성하여 관람객과 소통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배우고자 하였으며, 3주 동안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총 6회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전현직 역사 교사(선덕중학교 김인애 교사, 신관중학교 변영애 교사)의 이론 수업으로 근현대사기념관 전시 내용을 이해하고, 이홍관 전시기획가의 특강으로 도슨트로서 박물관에 참여하는 계기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7월 22일 아카데미에 참여한 청소년은 개관 준비가 한창인 식민지역사박물관을 특별 관람하며 김승은 자료실장으로부터 전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박물관 개관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남겼다. 전시 해설 실습 발표를 참관하고 청소년 도슨트의 향후 방향에 자문한 박찬희 작가는 청소년 스스로가 관심을 갖는 전시 대상과 말하고 싶은 주제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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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방학 청소년 체험교육을 계기로 근현대사기념관은 지난 8월 15일 청소년 도슨트 발대식을 가지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정기적인 청소년 전시 해설을 편성하였다. 19일(일)에 처음 시작된 전시 해설에는 총 8명의 청소년이 각각 전시 해설과 참관을 맡았으며, 전시 해설 과정에서 점차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역사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매개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소년 도슨트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 최인담 학예사

목, 2018/09/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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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는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발족식이 열렸다. 공동행동은 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민노총 등 16개 시민단체들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결성한 단체이다.
이날 발족식에서 공동행동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보상, 식민지 지배로 인한 과거청산을 위해 남북한, 해외동포,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활동해 나갈 것을 선언했으며, 당면 사업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동원 ‘재판거래’ 관련 대응 활동과 남·북·재일 공동이 참여하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증언대회 및 진상규명 토론회 등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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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발족식에는 나가사키 미쓰비시조선소에서 강제노동 피해를 당한 김한수 어르신이 100세의 노구를 이끌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젊은이들이 나서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공동행동에 거는 기대를 말했다. 또한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일본의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보상입법을위한일한공동행동의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은 서면으로 연대사를 전해 왔으며,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의 량대륭 활동가(총련계)는 직접 연대의 뜻을 밝혀 발족식을 빛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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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동행동은 대한민국 외교부에게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 ▲강제동원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이며 중대한 인권침해인데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한일청구권협정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등의 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준엄한 현실 앞에서 과거사 단체뿐만 아니라 노동, 통일, 종교계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출범한 공동행동이 역사의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 김영환 대외협력팀장

목, 2018/09/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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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게임인재단(이사장 조계현)이 한국사 게임 개발 활성화와 우리 역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2018 게임인 한국사 콘서트’가 7월 23일 경기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임헌영 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사 최태성 강사와 역사 게임 개발의 선구자인 김태곤 조이시티 CTO가 ‘한국사 대중화와 게임적 상상력의 융합’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토크콘서트에 앞서 ‘플레이 한국사’라는 주제로 최태성 강사와 김태곤 조이시티 CTO의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됐다. 최태성 강사는 “경제수준이 향상될수록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다”며 한국사에는 수많은 게임소재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태곤 조이시티 CTO는 “최근에는 증강현실(AR)을 통해 역사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설득력 있는 고증이 게임 유저들이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게임인재단 정석원 사무국장은 “역사적 배경과 상상력을 결합한 대중문화 콘텐츠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 받아왔다”며 “가깝고도 낯설었던 한국사를 게임이라는 대중문화와 결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지난 3월 16일 연구소와 게임인재단은 ‘게임을 통한 역사 대중화’ 협약식을 가졌고 게임인재단은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에 1천만 원의 기금을 보내준 바 했다.

• 편집부

목, 2018/09/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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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일제강점기 마지막 의열투쟁 ‘부민관 폭파의거’ 73주년을 맞아 연구소는 광복회 화성시지회(지회장 안소헌)의 후원으로 3·1혁명의 현장인 서울 종로와 인사동 일대를 답사하고 이어서 의거 73주년 기념식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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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십 년만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회원과 시민 약 3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답사는 작년에 이어 권시용 선임연구원의 안내로 진행됐다. 내년 3·1혁명 100주년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종로와 인사동 일대의 3·1혁명과 관련된 현장을 돌아보는 답사였다. 종로구치감 터(전옥서 자리), 경성재판소 터, 보신각, 한성전기사옥(종로경찰서 자리), YMCA, 탑골공원, 승동교회, 명월관 지점 터, 천도교교당 등을 둘러보고 덕성여대 한상권 교수의 협조로 운현궁 양관을 특별 관람하였다.
부민관 폭파의거 73주년 기념식에는 함세웅 이사장과 임헌영 소장,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광복회 화성시지회 안소헌 지회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들과 답사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조문기, 유만수, 강윤국 세 청년지사의 독립투쟁을 기리는 자리를 가졌다. 특별히 이날 기념식에는 뮤지컬 ‘신흥무관학교’에 출연하는 배우 지창욱 팬클럽 ‘겁욱이’ 회원들이 참석해 그동안 모은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기금을 전달했다.
역사의 현장인 경성 부민관은 일제시대인 1935년 건립되어 여러 차례 명칭과 용도가 바뀌었으며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의회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 기념식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 사무처와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후원으로 본회의장을 기념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 방은희 교육팀장

목, 2018/09/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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