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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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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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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공동행동, ‘재판거래’ 대법원의 공식 사죄·가담 대법관 사퇴 등 촉구

0823-1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춘식(97) 할아버지 등이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 가담 대법관들의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강제동원 공동행동

“죽기 전에 (재판해서 일제강제동원 문제) 해결해주시면 마음이 기쁘겄네. 내일이라도 죽고 싶은데 이 법원을 보니까 살고 싶어”

100세에 가까운 노인이 대법원 앞에서 한 말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97, 광주 광산구) 할아버지는 22일 채 폭염이 가시지 않아 영상 35도를 넘나드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양승태 체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규탄하고, 대법원의 사죄와 관여한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에 휠체어를 타고 섰다.

예정대로라면 다음날인 23일은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61381)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다.

지난 2005년 2월28일 소송을 제기한 뒤 무려 13년 6개월만이다. 또한 2012년 5월24일 대법원 판결로부터 6년이, 2013년 7월10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로부터도 이미 5년이 훌쩍 지났다.

그런데 이 지루한 소송 과정에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고, 서서히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전후해 박근혜 지시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1일 차한성 전 대법관,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과 ‘4자 회동’에서 결론 연기 및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파기 방안을 논의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4년 초부터 여러 차례 윤병세 전 장관에게 해외공관 파견 법관 자리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대법원 확정 판결을 손꼽아 기다리던 여운택, 신천수 두 원고는 고령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재판거래 정황이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진 데 대해 이 할아버지는 “대법원이 썩었지 썩었어”라고 탄식하면서 “이 일(재판거래 의혹)을 잘 밝혀서 청산하고 (가담자를) 처벌하도록 잘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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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춘식(97) 할아버지 등이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 가담 대법관들의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강제동원 공동행동

지난 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겨레하나를 비롯한 일제침략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상임대표 홍순권, 강제동원 공동행동)를 결성하고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뭉쳤다.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13년 6개월만에 대법원에서 다뤄질 이 할아버지 재판을 하루 앞둔 22일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거래에 대한 대법원의 사죄 및 가담한 대법관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춘식 할아버지,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회장, 이국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상임대표, 권순영 서울 겨레하나 운영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민변, 법무법인 해마루)를 비롯해 2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이 사건(재판거래)의 본질은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함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위반한 ‘국헌문란 범죄’임과 동시에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명분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외교주권을 팔아넘긴 ‘주권포기사태’라고 규정한다”고 맹비판하면서 “내일 갑작스럽게 속개되는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우리는 과연 지금의 대법원이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공정한 심리를 통해 사법부의 추락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판결을 통해 이 국면을 어물쩍 봉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거래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강제동원 피해자들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에 대한 공식 사죄 △‘재판거래’의 당사자들인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임명된 대법관들 즉시 사퇴 등을 강하게 요구했고, 검찰에는 박근혜, 양승태, 김기춘, 황교안, 윤병세, 차한성 등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히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법원을 찾아 민원실에 대법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끌고 이 자리까지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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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춘식(97) 할아버지 등이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 가담 대법관들의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자회견 뒤 대법원의 공식 사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 민원실에 낸 이춘식 할아버지가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다.ⓒ강제동원 공동행동

<2018-08-22>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100세 가까운 이춘식 할아버지가 대법원에 간 이유

※관련기사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보도자료]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규탄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소송 전원합의체 심리재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민중의소리: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소송, 5년 만에 대법원 심리 착수

목, 2018/08/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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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에 눈물바다로 눈시울이 뜨거운데
상봉자중 북한주민 한분이 미국때문에 이렇게됐다며 미국은 떠나야한다고 절규하듯이
누가 저들에게 분단으로 생이별의 고통을 주었는지 진정한 역사 사실과
북한의 핵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후손에겐 분단의 고통을 넘기지 말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이글을 올린다

먼저 우리도 있고 일본 미국도 있는 핵발전소를 북한이 핵무기 만든다고
미국 일본이 트집잡아 1994년 제네바에서 영변핵발전소 가동중단 대신
미국 일본이 중유발전소 지어주고 중유지원키로 합의했으나

북한이 영변핵발전소까지 파괴했어도 미국 일본이 핑계를 대고
제네바협정을 깨트린후 북한에 선제공격 위협하여
북한이 핵발전소 다시 짓고 핵무기만들게 유도한게 음흉한 미국 일본의 계산된 속셈으로

북한이 핵무기 만드니 미국은 한반도서 전쟁날것처럼 위협하며
한국에 미국서 퇴출하는 고물무기 세계최고로 많이 팔아먹었고
미국세력확장용 미국이익인 한국 주둔비용에서 추가해 군사시설물 건축비와
미군월급과 식대까지도 돈 더 뜯어갔으며
[주둔지 임대료까지 매년 3조원이상과 전기수도 자동차세 재산세 수입세등
세금면세까지 치면 4조원 가량됨]

일본은 전범국가라 군대도 못갖고 전쟁도 할수없는 나라인데
전범후손인 아베가 북한핵 핑계대고 침략할수있게 바꾸는중으로

박정희가 1963년 불법쿠테타 성공후 일본가서
만주총통으로 직속상관이었던 전범 기시 수상에게 경례하며
우리땅이던 독도앞바다를 일본요구대로 한일협정서에 공해로 표기해
현재 독도분쟁 만든 최악질 매국노로

당시 미군과 일본군 또 한국군이 북한을 침략후 한반도를
일본식민지로 넘긴다는 비밀협정에 서명했으니
음흉한 미국도 참여해 미국무부 비밀문서에 미쓰야협정으로 기록해
현재까지 기밀보관중인데 [미국서 유명한 부르스 커밍스교수 증언]

만약 중국과 쏘련이 참여 북한을 정복못하게 불리하면
남북한에 핵을 쏟아부어 생명체가 못살게 파괴하려한것으로
그래서 일본 양심학자들이 기시와 박정희를 태어나선 안될 귀태라한것이며
일본사회당등 반대로 무산된 침략협정이며

기시 외손자 아베가 할얘비 뜻에따라 매국노 박정희 딸 박근혜와
한국인들 반대에도 한일군사협정 맺어
한국전쟁나면 돕는다는 핑계로 한반도 재침략 발판을 마련한것으로
위안부 굴욕협정처럼 박근혜의 매국행위이며

[조선의 마지막 총통인 아베 노부유키가 아베수상 할얘비로 조선서 퇴각할때
조선은 친일파[매국노]가 많아서 100년안에 조선을 다시 식민지만든다 떠들었음]

이처럼 1905년에도 외무장관격인 가쓰라와 테프트협상처럼
일본에게 조선을 식민지만드는데 적극 협조한 더러운 미국이
해방후 독일처럼 전범일본을 갈라야하는데
일본이 조선등지서 약탈한 엄청난 금괴를 미국에 뇌물로 주고
조선을 대신 강제분단시킬때 쏘련은 전범 일본을 가르자했으나
원폭터트려 유엔을 장악한 미국에 힘으로 밀렸고

[일본이 조선등 타국서 약탈한 엄청난 금괴와 731부대 살상무기정보를 준댓가로
일본대신 조선분단과 전범인 일본왕과 731부대장도 전범처리 않하기로 하였음]

당시 독립군과 애국국민과 제주도민이 반대하자
미군정 지시받은 이승만이 처벌하려던 친일매국노를 구출후
정부와 군경 요직에 기용 강제분단 반대하던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자와
애국국민과 제주도민 또 독립군을 빨갱이로 몰아 암살과 학살한게 미군정의 지시였으며
[여수 순천학살등 민간인 학살사건에 항상 미군 고문관이 뒤에서 지시헀고
거창 양민학살과 제주4.3 학살때도 미군 고문관을 파견해 학살 지시했었음]

미국과 일본이 짠 강제분단때문에 삼백만명이 숨진 6.25비극과
현재까지 분단고통 만든것으로
일본은 6.25전쟁때 전쟁물자 판매로 엄청난 소득올려 지금도 남북간 전쟁을 부추기는것이며
그래서 얼마전 양심적인 주한미국대사 지낸분이 한국서 무릎꿇고
미국의 강제분단정책이 한국인에 큰고통을 줬다고 사죄하는데도 음흉한 미국 일본 속셈은

전쟁나서 폐허로 약소국이 안돼고 한국이 독일처럼 평화통일되어 강대국이 되면
미국은 일본대신 강제분단시킨 책임과
친일매국노 박정희 이용해 침략배상을 다른나라보다 엄청 싸구려로한 일본은
남북합친 강대국이된 한국이 일본침략 배상책임을 다시 물을까봐
죽어라고 한국과 북한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더러운 미국 일본이다

그래서 친일매국노가 만든 한국당과 박근혜와
일본여자에 오사카서 태어난 반쪽일본인 이명박이 뉴라이트들이라 미국일본 편드는것이며
[뉴라이트에게 일본이 간첩처럼 돈주고 교육시키고 일베를 뉴라이트가 관리함]

강제분단 당시 전범일본을 갈라야지 왜 죄없는 조선을 가르냐고 항의하던 김구선생에게
권총으로 위협하던 미군정 총책임자 하지중장처럼
[한국을 식민지처럼 지배하라는 미군군령처럼 한국총통이 하지였음]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미군정과 미국앞잡이 이승만이 구출후
정부와 군경 요직에 기용후 조국분단 반대하던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자와
독립군과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아 암살과 학살한것이며

그것들이 매국댓가로 돈이많아 한국당등 정당만들어 정치하며
조중동등 언론과 재벌도있구 학교도 많이차려 뉴라이트 교수나 일베 양성해
방송에 나와서 현재까지 남북간 이간질에 일본을 미화하고
미국의 강제분단정책도 미화하는것으로

미국과 일본이 짜고 평화통일 방해하며 북한을 경제봉쉐 탄압하는것이며
뉴라이트와 일베들이 미국 일본 지시받고 지금도 한반도 평화교류 방해하며
정전을 종전으로 끝내자는것두 반대하는 반국가 반민족 매국노들인것이며

일본왕에게 충성서약후 독립군죽이던 친일매국노 박정희 60억불 부정축재와
최태민과 수십조 도둑질한 박근혜와
수백조 나라돈 고의로 날리고 수십조 뇌물받은
오사카서 일본여자가 출산한 반쪽 일본인이며 친일파인 이명박이
둘다 뉴라이트 친일매국노 후예들이라 한국이 망하던 말던 세금도둑질에

미국 일본 지시받아 실행한것이
동서베를린 자유왕래로 평화통일 강대국 만든 독일처럼 남북교류를 막으려고
금강산 관광도 깨고 [이상한 관광객 한명이 잠자는 밤중에 경계선 철책을 넘어 사살된걸 핑계댔으나
한국에서도 야간에 민간인이 군경계선 넘으면 사살됨]

업주들 이익이 엄청 발생하는 개성공단도 깨고
휴전선이 불확실해 마찰이 잦은 서해평화 어업협정도 깨트린것처럼
친일매국노가 만든 한나라당 후신인 한국당도 미국 일본에 충성 남북교류 방해하는것이며

김성태가 무조건 비판하라고 막말하듯이 이명박근혜 세금 훔친돈 정치자금으로 받고
이명박근혜가 망친 서민경제와 공무원 군인연금을 문제인 정권 잘못이라하고
일베등 댓글부대와 조중동등 기레기 동원 가짜뉴스로 여론조작과
드루킹과 김부선등 편파적 특검까지 만들어 공작정치하며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며 사사건건 물고늘어지는것이다

[원래 민족주의와 자기국가를 최고로 치는 국수주의가 진짜 보수 우파정신으로
한국당과 뉴라이트 일베는 타국을 배타하고 자기민족을 아끼는 진짜보수 우파가 아니라
친일매국노가 변신한 반국가 반민족 사대매국노들이 보수우파라고 국민을 속이는것이다]

목, 2018/08/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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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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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 김승은 자료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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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은 실장은 3년 전 프랑스 국가기록원이 ‘나치 부역자들’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던 사실을 떠올리며 한국도 식민주의 청산은 이제부터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국가기관이 왜 프랑스판 친일파 전시회를 열었을까요. 현실 정치에서 필요해 그런 것이죠. 당시 프랑스 젊은이들이 나치 유사 정당에 많이 가입했거든요. 파시즘을 경계한 것이죠.” 덧붙였다. “덕성여대 사학과에서 공부하면서 ‘국가는 다 역사를 왜곡한다’는 걸 배웠죠. 그때 국가가 기록하지 않은 이야기를 내가 기록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국치일인 오는 29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문을 연다. 건립 준비위 발족 11년 만이다. 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가 지난해 12월 옮겨 온 5층 건물의 1~2층 140여 평 공간에 들어선다. 개관일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독립운동가 후손 등 참석자를 맞을 예정이다. 오후 3시30분 개관식에 앞서 근처 효창공원 독립선열 묘역을 답사하는 행사도 한다. 첫 기획전은 오는 10월 열리는 ‘반민특위 70년 특별전’이다. 박물관 학예실장을 겸하게 되는 김승은 민문연 자료실장을 21일 민문연 사무실에서 만났다.

“애초 2010년 열려고 했는데 8년이나 늦어졌네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역사 왜곡 탓이 크죠.” 설명을 더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뉴라이트 진영은 친일 미화 대안 교과서를 내놓았고 박근혜 정부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밀어붙였어요. 공영방송 케이비에스도 친일·독재 미화 다큐멘터리를 틀었죠. 싸우느라 바빠 개관에 힘을 쏟을 수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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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을 앞둔 식민지역사박물관 전시관 내부.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민문연은 지난해 박물관이 들어설 건물을 51억 원에 샀다. 인테리어 비용 등까지 합하면 56억 원이다. 건물 구입엔 시민 후원금 15억 원과 <친일인명사전> 판매 기금 11억 원이 큰 힘이 됐다. 대출도 22억 원을 받았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을 지낸 송기인 신부가 2억 원을 내주셨죠. 10만 원 이상 기부한 분들이 4800명이나 됩니다. 최근엔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과 한상권 덕성여대 총장대행 부부가 2천만 원을 보내주셨죠.” 3년 전 결성된 일본 시민단체 ‘식민지 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 쪽도 1억300만원을 모았다.

그는 박물관 개관의 의미를 이렇게 짚었다. “친일인명사전(2009년)이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 사회에 정의와 상식을 세우는 운동이었다면 박물관은 이렇게 기록된 역사를 교육·전승하고 이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장이 될 겁니다.”

박물관 이름에 ‘식민지’를 넣은 것도 하나의 도전이었단다. “식민지 대신 일제강점기나 일제침탈사라고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식민지란 말은 그 시대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하죠. (박물관은) 왜 식민지 시대를 고민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전시 구성은 그가 말하려는 바를 이해시킨다. 2층에 들어설 상설전시장은 모두 4부다. 1부는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이며 2부는 ‘일제 침략 전쟁과 강제동원’, 3부는 ‘한 시대 다른 삶, 친일과 항일’, 4부는 ‘과거를 이기는 힘,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3부에선 우당 석주 등 망명 독립운동가 가문과 대표 친일파인 윤씨 가문을 대비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 독립군들과 독립군 색출에 나선 일본 육사 출신 장교들도 함께 보여주죠. 4부는 반민특위 좌절에 이은 친일파 귀환과 지연된 역사의 정의를 공감과 연대의 힘으로 극복해왔음을 보여줍니다.” 35년 식민의 흔적이 후세에 미친 영향까지 두루 보여준다는 것이다.

‘식민지역사박물관’ 29일 국치일 개관
보수정권 역사왜곡 맞서다 8년 지연
시민성금과 대출 등으로 건물 매입
송기인 신부 2억·일본시민도 보태 

학예실장 맡아…10월 ‘반민특위 특별전’

일본 시민단체 모금엔 800여 명이 참여했단다. “일 후원자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우리가 먼저 만들었어야 하는데’였죠. ‘한국 정부도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냥 있을 수 없다’면서 참여했죠.” 일본엔 비슷한 박물관이 있을까? “전 세계에서 평화박물관이 가장 많은 곳이 일본이죠. 작은 시민단체나 개인들이 낸 공간이 많아요.”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박물관 중엔 식민 지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곳은 찾기 힘들단다. “오사카 인권박물관이 일본 사회의 조선인 차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극우 성향 지사가 오면서 성격이 변질했죠. 교토의 리쓰메이칸대 국제평화박물관도 전쟁 반대와 평화를 지향하지만 자국의 전쟁 범죄를 부각하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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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역사박물관 전시관 내부.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주목할 전시품 하나를 꼽아달라고 하자 김 실장은 순종이 국권을 넘긴다고 밝힌 칙유를 들었다. “국권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웃 나라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죠. 석판 인쇄된 원본입니다. 어디서도 보기 힘든 자료이죠. 조선 1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부임하면서 시정방침을 밝힌 글도 있어요. 그걸 보면 당시 일본이 조선인 협력자 양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어요. 교과서에서 기계적으로 배운 식민 지배 실상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전시 자료 수집은 7년 전부터 해왔단다. “작년 2월 박물관 건물을 계약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본 쪽에서 자료가 많이 들어왔어요. 일제 때 조선에 살던 일본인이 70만 명입니다. 지금도 당시 조선이나 만주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1932년 윤봉길 의사가 처형당했을 때 나온 일본 지역 신문도 기증받았어요.” 신사 자료는 박물관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70년대부터 천황제 반대운동을 해온 일본인(즈시 미노루)께서 그간 모은 신사 자료를 2009년부터 기증하고 있어요. 야스쿠니 신사에서 낸 자료는 대부분 있죠. 일제 때 조선 신사 자료도 엽서를 포함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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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역사박물관 전시관 내부.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그는 2005년부터 민문연에서 일하고 있다. “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선배 권유로 합류했죠.” 1990년 덕성여대 사학과에 들어간 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분노 탓이 컸단다. 계획을 묻자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법정 투쟁을 낱낱이 기록하고 싶다”고 했다.

글·사진 강성만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2018-08-23> 한겨레 

☞기사원문: “일제 식민지배가 후세 미친 영향까지 두루 보여줄 겁니다”

금, 2018/08/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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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서울예술대학 소유의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를 위탁 운영해왔다. 지난 1월 서울예술대학교가 계약 종료를 요청하면서 드라마센터의 소유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1962년 4월12일, 서울시 중구 예장동 8-19번지에 ‘드라마센터’가 개관했다. 200평 규모에 객석 473석을 갖춘 연극 전용 극장으로, 원형극장을 응용한 개방형 객석이 특징이었다. 개관 당시 상영됐던 ‘대한뉴스’ 제361호에 따르면 ‘무대는 객석과 무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배우가 객석의 상하 사방에서 드나들게 되어 있는 입체적 다양성 모델로서 관객으로 하여금 점점 연극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끔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창설자인 유치진 연출가를 비롯해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해 오색 테이프를 끊었다. 개막작은 셰익스피어의 <햄리트>였고, 이를 관람한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드라마센터에 ‘10만 환’을 전달하고 특별명예회원이 되었다.

현재 이 건물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로 불린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근현대식 공연장으로,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할 당시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2009년부터 서울시가 서울예술대학 소유의 극장을 연 10억원에 임대해 10년째 위탁 운영해오고 있다. 최근 연극계에서 이 극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1월, 서울예대가 서울시와의 계약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부터다. 연극인들은 임대형 공공극장으로 입지를 굳혀온 드라마센터가 사라질 것을 염려해 ‘공공극장으로서의 드라마센터 정상화를 위한 연극인 비상대책회의 (비상대책회의)’를 꾸리고 지난 4월부터 세 차례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연극단체 43개와 연극인 544명은 드라마센터가 과연 ‘누구의 극장인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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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구 예장동 8-19번지에 위치한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윤성희

비상대책회의 소속 연극인들은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 국유재산 매각 서류 등을 입수하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드라마센터의 건립과 유지 과정에서 정부의 각종 부정·편법·특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간 드라마센터의 설립 과정은 주로 유치진의 자서전과 평전 등을 통해 알려져왔다. ‘불하받은 땅과 록펠러 재단의 지원, 그리고 유치진의 사재를 털어 극장이 지어졌다’는 게 연극계의 통설이었다.

김숙현 연극평론가에 따르면 드라마센터의 건립은 한국 연극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연극 전용 무대나 시설이 없던 1960년대 초 연극 활동에 새로운 활로를 마련해준 극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다. 그만큼 연극인들의 기대도 높았다. 설립을 이끈 건 한국 연극의 대표적인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유치진이다. 생전 그는 “후진성을 극복하여 우리 민족연극을 세계적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싶어서” 드라마센터를 짓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1세대 연극평론가인 유민영은 드라마센터가 ‘세계 극장의 역사를 압축한 초현대식 극장’이라며 건립 하나만으로도 연극사에 남을 일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에서 유학했던 유치진은 1930년대 신극 운동을 주도한 극예술연구회의 일원이었고, 친일 연극으로 평가받는 국민연극을 주도하기도 했다. 1956년, 록펠러 재단의 후원으로 세계 연극 시찰에 나선 그는 한국에 소극장을 짓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록펠러 재단은 극장 부지가 있어야 하며 법인으로만 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한다. 유치진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는 자택 등을 팔아 재단법인 한국연극연구소를 설립하고 당시 허정 과도정부로부터 예장동 8번지를 불하(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받는다. 비상대책회의가 찾은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한국연극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민족연극 수립과 그 앙양을 위한 연구와 창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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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인들은 ‘임대형 공공극장’인 드라마센터가 사라질 것을 염려해 비상대책회의를 꾸렸다. ⓒ뉴시스

토지대장이 말하는 ‘예장동 8번지’

드라마센터가 들어섰던 예장동 8번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있었던 자리다. 조선총독부가 광화문으로 이전한 뒤에는 국립과학관으로 쓰였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집결지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식민 역사의 상징적인 장소였다. 이곳 토지대장의 첫 소유권자는 국가(國)였다. 광복 이후 국가의 귀속재산(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본인 소유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한국연극연구소에 유상대부(값을 받고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일)가 고려되다가 매각으로 결정이 났다.

이번에 발견된 당시의 ‘국유재산 매매 계약서(1960년 9월28일)’를 보면 국가는 이 땅을 유치진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한국연극연구소에 수의계약(경쟁계약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방식으로 매각했다. 당시 재정법에 따르면 중앙 관서의 장이 매매 계약을 할 경우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공익법인 등에게는 예외를 두었는데, 특혜가 아니라면 드라마센터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한 셈이다.

매각 금액은 ‘6174만8000환’이었다. 계약금으로 10%를 지불하고 잔액을 1개월 이내 납부한다는 게 계약 조건이었다. 당시 발행된 입금증명서에 따르면 계약금을 납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계약서에는 지정한 기일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잔액 납부는 기간 내 이뤄지지 않았지만 계약은 유지되었다. 계약서를 쓴 직후 유치진은 ‘불하대금 분납 청원의 건’이란 문서를 관재국에 보냈다. ‘우리나라 유일한 연극실험무대와 연극도서관과 연극아카데미를 포함한 연극센터를 축조케 됨이 문화민족의 일대 성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금을 10~15년으로 분납하게 해달라고 한다. 재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납부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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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센터가 들어선 주소의 토지대장과 1960년 정부와 한국연극연구소가 체결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조시현 제공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했고 그해 유치진은 같은 토지에 대해 국유재산 무상대부(무상으로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일) 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재정경제위원장이 재단에 보낸 공문을 보면 ‘계약금을 납부치 안(않)은 이유로 해약조치 할 수 있으나 연극 연구의 공익성과 록페라 재단 등의 원조 사실에 조감하여 별첨과 같이 재무부 장관에게 이송하였으니 조속 계약금을 납부토록 조처하여 주십시오’라고 쓰여 있다. 입금 증명서에도 쓰여 있던 계약금을 실은 내지 않았던 것이다. 비상대책회의는 이를 근거로 매매 당시 계약금 미납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금증명서가 발행됐으며 해당 토지를 점용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편의를 봐주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정부 인사 일부가 한국연극연구소의 이사가 되기도 했다.

대금 납부를 미루는 동안 하급 공무원들이 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한국연극연구소는 ‘연극 진흥 및 민족문화 향상이라는 공익적 국가 문화기관으로서의 명분’을 내세워 납부 연기를 요청했다. 납부 지연이 길어질수록 드라마센터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문구들이 늘어났다.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드라마센터 의자 기부 운동에 참여했고, 개관 공연에 참석하는 등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대금 납기일이 10년까지 연장되었다. 건립 과정에서 정부의 알선으로 은행 융자까지 이뤄졌다.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치진은 김종필 당시 공화당 의장이 예그린악단 연습장으로 드라마센터를 사용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대출받은 은행 빚을 갚아주게 된 사연을 언급하기도 한다. 애초 극장 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국유재산을 내준 데다, 대금을 납부할 재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특히 10년에 걸친 완납은 그사이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특혜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1962년 개관한 드라마센터는 1963년 1월 경영 부진을 이유로 폐관하게 된다. 이후 재정난 해소를 위해 예식장, 영화관 등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사이 드라마센터 부설 연극아카데미는 1964년 2년제 초급대학 과정인 서울연극학교(현 서울예대)로 승격되고 유치진이 이사장과 교장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연극연구소는 이사회를 열고 드라마센터를 학교법인 한국연극연구원 (현 동랑예술원)에 기부했다. 드라마센터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된 것이다. ‘한국 연극의 발전을 위해’ 불하받은 땅과 건물이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비상대책회의에 합류해 드라마센터에 대한 국가기록원 자료를 검토 중인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연극학교의 설립은 표면적으로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지만, 드라마센터의 설립 과정을 봤을 때 연극인들에게는 공공극장의 상실이자 국유재산 위에 지어진 극장의 사유화를 뜻한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국세청의 매도증서에 따르면 토지 대금을 완납하게 된 건 계약서를 쓴 10년 뒤인 1970년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보다 뒤인 1978년에 이루어진다. 건물은 1962년에 완공되는데 건물이 들어선 땅은 1978년에 가서야 학교로 넘겨진 셈이다. 1963년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드라마센터 건물을 기증할 때 대지는 아직 재단 소유가 아니었던 것이다. 비상대책회의는 애초 기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한다.

드라마센터를 짓는 데 들어간 건립 비용과 관련해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연구소 아카이브에 보관된 아시아재단 서류를 통해 드라마센터의 건립 과정에 투입된 공적 자금에 대해 분석한 김옥란 연극평론가는 유치진의 환율 계산이 서류와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유치진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 당시 미화 1달러는 130원이었으므로 록펠러 재단에서 보내준 돈이라는 것은 고작 585만원(약 4만500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또 1만 달러는 기자재로 보내주었으므로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보내온 돈은 모두 5만5000달러. 즉 한화로 715만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당시 자료에 따르면 드라마센터의 총 건립 비용은 대략 15만 달러이고 그중 9만7400달러가 미국 (록펠러 재단, 아시아재단, 한미재단 등)의 지원금이다. 차액 5만2600달러가 한국 현지 자금 조달 비용이라면 한국연극연구소가 밝힌 출연금 ‘2000만 환’의 환율은 130원이 아니라 380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 경우 미국의 지원금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각종 부정·편법·특혜로 세워져

드라마센터의 공공성을 둘러싼 사유화 논란은 건립 당시부터 이어져왔다. 1966년, 그러한 논란을 의식한 유치진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드라마센터는 절대로 사유화되지 않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관절 그 건물이 사복을 채울 만한 건더기가 됩니까? (중략) 드라마센터가 우리 연극 중흥의 모체가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다. 그의 말과 달리 드라마센터는 대학의 자산이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은 규모를 확장해갔다. 1989년, 정진수 등 연극인들이 사유물로 전락한 드라마센터를 연극 공연장으로 개방,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극인들은 애초 서울예대와 남산예술센터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드라마센터의 사회 환원을 요구했지만 국유재산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입수한 후 질문 상대를 국가로 확장하고 있다. 드라마센터의 주인을 찾는 일은 ‘한국 연극의 아버지 유치진’이라는 연극사를 넘어서는 일이자,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이들은 말한다. 김숙현 평론가는 “지금껏 연극계가 드라마센터라고 하면 자동으로 ‘유치진이 사재를 털어 지은 극장’이고 그의 업적이라고 생각해왔다. 열정까지 포함한 사재라 하더라도 록펠러 재단과 정부의 자금 및 특혜, 국민 성금에다 의자까지 기증을 받았다. 그걸 종잣돈 삼아 학교 재산을 불렸다. 공적 자산을 사유화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했다. 총장의 비리 의혹으로 지난 3월 교육부 조사를 받기도 한 서울예대는 드라마센터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상대책회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드라마센터의 문제점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연극제 등을 기획하고 있다.

<2018-08-22> 시사IN 

☞기사원문: 드라마센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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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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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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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순 교수 “이승만·김구 주장 왜곡 전복돼 개탄… 1919년 임시정부 법통 이어받았다는 이승만의 기억”

지난 15일 광복절 73주년을 앞두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수진영에선 ‘건국 70주년’을 주장하며 또 해묵은 이념 논쟁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이 그토록 치켜세우는 이승만 전 대통령마저 ‘1919년 건국’의 창시자이자 주도자였다는 역사학계 발표가 계속 나오면서 1948년 8월15일 ‘건국절’ 제정 요구는 더욱 무색해졌다.

지난 22일 한국근현대사학회에서 주최로 동국대 서울캠퍼스 법학관에서 열린 ‘독립운동, 그 기록과 기념의 역사’ 학술회의에선 최근 언론 보도로 주목을 받았던 도진순 창원대 사학과 교수(60)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도 교수는 이날 발표문에서 “나는 국정교과서도 반대했고, 1948년 8월15일 건국절 지정에도 전혀 지지한 바 없다”면서 “그간의 ‘건국절’ 등 논쟁에 일절 참여하지 않은 것은 논쟁이 이념적 단죄에 치우쳐 있었고, 이승만과 김구의 주장이 왜곡·전복되는 개탄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술회했다.

이날 도 교수 주제발표의 요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야말로 ‘1919년 건국, 1948년 정부수립’이라는 기억의 창시자이자 주도자였다는 데 있다.

1948년 당시 이승만과 김구의 정치행로는 적대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는데 이승만은 5·10 총선을 주도하고 5월31일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개회 식사를 발표했다. 이 개회 식사에서 이승만 의장은 “1919년 3월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가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웠다”고 말한다.

“이승만이야말로 1919년 건국론 창시자이자 주도자”

이승만의 이런 입장은 그가 주도한 제헌헌법 전문에 그대로 반영됐다. 제헌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했다”고 나온다.

도 교수는 “이승만은 1919년 수립된 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며, 그래서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은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 것으로 표현했다”며 “‘1919년 건국론’은 기나긴 논쟁에서 오해돼 온 것처럼 김구와 임시정부가 주도하고 이승만도 그렇게 따라간 것이 결코 아니라, 이승만이야말로 이러한 기억의 창시자이자 주도자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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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도 교수에 따르면 외려 김구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41년 11월28일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 전국적으로 보통선거가 실시돼 정식 정부가 수립되는 2단계를 건국의 핵심 기준으로 봤다. 이러한 건국론을 ‘임정법통론’이라고 불렀다. 김구는 1945년 귀국 이후 신탁 정국을 맞아 임정의 직접 정권 장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건국강령’의 원칙에 따라 비상국민회의 등을 통한 과도정권 수립도 이뤄내지 못했다.

도 교수는 “김구와 임시정부는 해방 이후 임정법통론에 의한 ‘건국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결국 실패했고 1948년 5·10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5월 말 국회는 개회했고 이승만 주도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전문이 헌법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교수는 “결국 이승만이 주도한 ‘1919년 건국론’은 김구와 임정의 참여 없이도 임정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기억 방식이고, 현재의 미국과 미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민주주의를 시행했다는 기억 방식”이라며 “대한민국이 단독정부나 분단국가가 아니라 한반도 유일의 중앙정부라는 기억 방식이며 남한에 의해 통일돼야 한다는 욕망의 표현이었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새로 제정하자는 문제는 기억·기념의 문제이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1948년 8월15일 건국됐다는 사실과 그 건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기억·기념하는가는 이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 교수는 “이제 우리의 역사 기억 방식도 단순히 친일과 반일, 우익과 좌익, 남과 북의 대립 구조로는 지난간 역사도 반쪽의 기억이 되기 쉬우며 다가오는 역사적 변화를 감당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이제 남과 북이 소통하는 더 확대되고 열린 시야에서 100년 전의 3·1운동과 임시정부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1948년 건국절 되면 친일 반민족 세력이 ‘건국유공자’로 면죄부”

최근 건국절 논란은 심재철 한국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열면서 다시 시작됐다. 이들은 “8월15일은 광복절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의 의미로만 기념됐을 뿐, 건국에 대한 기념은 지금까지 외면돼 왔다”며 “이에 국회에서 개최되는 건국 70주년 기념식은 8월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로서 당위성을 갖게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역사학계에선 한국당이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또 건국절 논란을 제기하며 이념적 논쟁을 촉발해 보수 세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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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실제 김문수 한국당 전 의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극도로 악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의원은 “역사전쟁에서 청와대는 권력을 이용해 모든 언론을 다 자기편으로 만들어 정통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애국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완전히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정치는 여전히 분열의 정치, 정쟁만 일삼는 비생산적 정치가 기승부리고 있다”며 “한국당은 여전히 ‘48년 건국론’을 들먹이며 해묵은 이념 논쟁을 시도하고 있다. 광복절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 보수 세력의 결집을 꾀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보수 진영이) 계속 건국일을 강조하는 배경엔 결국 ‘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과거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들이 제출했던 법률안만 보더라도 “1945년 8월15일부터 1948년 8월14일까지 신탁통치를 반대하거나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 활동한 건국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서훈과 응분의 예우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렇게 되면 1945년 이후 1948년 정부수립을 주도한 반공 세력들이 ‘건국유공자’가 되면서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할 친일 반민족 세력 상당수가 면죄부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건국이라는 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역사적 과정으로 봐야 하고 1948년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된 남북이 언젠가 하나로 통일되면 그 전체를 건국의 과정으로 부를 것인지도 논의가 될 것”이라며 “결국 이는 실천적으로 해소할 부분이지 논쟁을 통해 해소될 부분은 아니다. 분단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08-25>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이승만 ‘1919년 건국’ 주창, 한국당 왜 ‘건국절’ 집착?

토, 2018/08/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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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국치 108주년 맞아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국내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 역사박물관-

오랜 준비 끝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이 108주년 국치일인 8월 29일 드디어 문을 연다. 2011년 2월 건립위원회(위원장 이이화)가 출범한 지 8년만이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전시와 교육을 통해, 1875년 운요호 사건에서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70년간에 걸친 일제침탈과 그에 부역한 친일파의 죄상을 고발하는 한편, 세계사상 유례없이 치열하고 지속적이었던 항일투쟁의 빛나는 역사를 알려나가는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식민지배의 부정적 유산인 일제잔재와 분단독재체제의 폐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거사청산운동의 과정도 생동감 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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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발기인 명판 – 역사정의를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 ⓒ 식민지역사박물관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은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상임대표 이희자) 등 시민단체와 독립운동계 학계가 중심이 되어 순수하게 민간에서 추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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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역사박물관 전경 ⓒ 식민지역사박물관

송기인 초대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년간의 급여 2억 원 전액을 통장 째로 기탁한 것이 본격적으로 건립에 착수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후 초등학생들의 개미모금에서 사회 지도층의 기부에 이르기까지 성금이 이어졌으며, 개관을 앞둔 현재 4,500여 명의 발기인을 비롯해 1만여 명이 건립운동에 참여해 약 16억 5천만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강만길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 전기호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장,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등이 큰 액수의 성금을 기탁하였으며 고인이 된 김창국 전 친일재산조사위원장도 생전에 여러 차례 성금을 보내왔다. 한상권 덕성여대 총장직무대행과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 부부는 1차 성금에 이어 첫 급여 전액을 “역사적폐 청산에 써 달라”며 전달해 왔다.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강제동원피해자 유족들이 대거 건립운동에 동참하였으며, 미주와 중국 일본 각지의 동포사회도 모금에 적극 참여했다. 일본의 과거사 관련 시민단체들과 학계 인사들은 ‘식민지역사박물관과일본을잇는모임’을 결성하고 1억원이 넘는 기금을 모아 지난 6월 방한해 전달식을 가졌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들어서는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 전시 설비에는 총 6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민모금과 내일을여는역사재단·민족문제연구소가 출연한 재원을 합해도 아직 20억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당분간 모금 운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모금의 성과에 이어 주목해야 할 점은 상당수의 전시자료를 독립운동가 후손,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기증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일본 시민사회가 펼친 자료 기증운동도 큰 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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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역사박물관 현판 ⓒ 식민지역사박물관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조경한 선생의 외손 심정섭 선생이 68차에 걸쳐 총 6천점이 넘는 자료를 정리해 보내온 것을 비롯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을 지낸 차리석 선생, 문화부장을 지낸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건국동맹의 채충식 선생, 부민관폭파의거의 주역 조문기 선생의 유품도 후손들이 기증해 왔다.

강제동원피해자들이 남긴 유품들에는 유족들의 한이 서려있다. 희생자의 원혼이 담긴 유골함과 청춘만장이라 불린 장행기에는 비극의 한국근대사가 오롯이 담겨있으며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향한 절규가 느껴진다.

강만길 선생의 남북교류 자료, 윤정옥 선생의 일본군‘위안부’ 관련자료, 고 성대경 선생의 의병 관련 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초대 이사장을 지낸 고 이돈명 변호사와 한승헌 변호사의 법조 관계 자료, 전기호 선생의 강제동원 관련 자료, 이이화 선생의 동학 관련 자료, 임헌영 선생의 재판 관련 자료, 윤경로 선생의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등도 눈에 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의 자료 기증은 열풍에 가까웠지만, 도쿄지회 조영숙 회원의 자이니치 관련 자료, 미국 이덕문 회원과 독일 원병호 회원의 민주화운동 자료 등 해외 회원들의 호응도 두드러졌다.

‘식민지역사박물관과일본을잇는모임’에서도 다수의 자료를 수집해 보내왔다. 즈시 미노루 선생이 방대한 ‘침략신사’ 컬렉션을 기증하였으며, 기타무라 메구미 씨 등이 개별적으로 기증운동을 펼치고 있다. 도쿄고려박물관 일본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재한군인군속재판을지원하는모임 오키나와한의비모임 등 과거사 관련 단체들도 조직적으로 자료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친일문학론』의 저자 임종국 선생의 유품에서 시작하여 『친일인명사전』편찬과정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축적한 자료를 포함 무려 7만 여점의 유물과 약 5만권의 도서가 수집됐다. 이 중 엄선한 극히 일부가 식민지역사박물관에 전시되고 나머지는 아카이브로 구축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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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전시관 내부 ⓒ 식민지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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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전시관 내부 ⓒ 식민지역사박물관

상설전시관은 4부로 구성되었는데 가치를 따지기 힘든 소중한 유물과 자료들도 공개된다. 강제병합 당시 순종의 칙유와 데라우치 통감의 유고, 일제의 침략전쟁을 합리화하는 니시키에, 출처와 경위가 분명한 삼일독립선언서 초판본, 남경대학살 일본군 선봉부대 일장기, 동학 의병 관련 자료, 을사오적 등 거물 친일파의 훈장 등 유품,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포스터 엽서 등 선전자료, 일기 책자 등 문헌자료, 문서 지도 사진 등 희귀한 자료가 그 보기이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소장자료들을 활용하여 전시는 물론 출판 영상제작 등 교육교재 개발에도 주력하는 한편,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역사문화강좌를 개설하고 답사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식민지역사박물관 관계자는 “남산과 용산 일대는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의 본산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해방 이후에는 독립운동 선열의 묘역이 효창원에 들어서는 한편으로 인권말살의 상징인 중앙정보부와 대공분실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가꿔나가는 역사문화벨트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개관식은 8월 29일 오후 3시부터 식민지역사박물관 인근 한국순교복자수녀회 강당에서, 현판 제막은 박물관 입구에서 4시 30분에 진행되며 다양한 기념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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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순]

개관기념 답사(13:30∼14:30)
효창원 독립운동 선열 묘역

식전 축하공연(15:00∼15:30)

개관식(15:30∼16:30)
사회: 노기환
∘개식선언
∘내빈소개
∘국민의례
∘경과보고 : 윤경로 건립위원회 집행위원장
∘기념사 : 이이화 건립위원회 위원장
∘발기인 대표 인사 : 송기인 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축사 Ⅰ : 안민석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축사 Ⅱ :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축하 영상 :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공로패·감사장 수여 : 이이화 건립위원회 위원장
∘폐식인사 :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공지사항 안내
-기념촬영

현판 제막식(16:30∼16:30)

개관 부대행사(16:30∼18:00)
1층 ‘임종국’ 드로잉, 그라피티, 캘리그라피
2층 상설 전시관 전시해설
5층 영상 상영, 책 나눔 행사
옥상 전망대 : 남산·용산 일대 식민지시대 유적해설

임시연락처 : 02-969-0226 민족문제연구소

첨부자료 (다운로드)
1. 개관식 초청장
2. 식민지역사박물관 리플릿
3. <민족사랑〉식민지역사박물관 특집호

월, 2018/08/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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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정관에서 회비 납부와 정관 준수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사업과 활동에 참여,  자료 이용, 회보 투고를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의무를 정한 정관을 비공개(정보공개청구 공개했지만)했습니다.
심지어 의사록(총회, 이사회)의 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의 근본 규범인 정관 비공개도 있을 수 없는일인데
의사록 마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회원이 모르는-절대 알면 안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1만 3천여 회원에게 감춰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연구소에서는 회원이 알면 안되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작태를 보고 어떤 회원이 가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연구소에 쓴소리 한다는 이유로 제명하고, 사고지부로 지정하고…..
정관과 의사록도 비공개하고….
앞으로 어떤 역겁고 추한 모습을 더 보여주실 생각입니까?

회원의 기본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외치는 진실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화, 2018/08/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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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릴레이 14번째!

서승 일본 건립후원회 공동대표

재일교포 2세인 서승 대표는 서울대 재학시설 ‘재일교포학생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박정희 후보와 맞서던 김대중 후보에게 북한의 선거자금을 전하려 했다는 혐의가 씌워졌고 보안사(지금의 기무사)는 그에게 끔찍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허위자백으로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볼까봐 고문실에 있던 난로 기름을 몸에 끼얹어 분신자살을 기도해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교수인 서승 대표는 동아시아 평화·인권운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식민지역사박물관 일본 건립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기적을 이어 2018년 8월 29일,

다시 시민들의 힘으로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문을 엽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모금 참여 https://www.minjok.or.kr/archives/97796

화, 2018/08/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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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왈, “김병준은 대권야욕에 정신팔린 박쥐새끼”

 

민주당에서 나름 최고 어른인 박지원 의원 쪽에서 김병준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가히 충격적이다.

 

보수 철새 아니냐는 이야기에 더해서 대권에 환장한 박쥐라는 평가까지 들린다.

참여정부에서 일할 당시 자신을 맹공하며 깍아내린 자유한국당에 기어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틈만나며 친박에 비박에 요리조리 붙어가며 대권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온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있다.

 

박지원 측에서 재미있게 이런 표현도 했다.

“골프치면서 로비받다보니 많이 답답했나보다. 박근혜 하는거 보니까 자신감이 넘쳤네.”

 

출세욕에, 이런저런 비리들로 가득찬 김병준은 이미 노무현 정신을 잃어버린 더러운 정치철새에 불과하다.

 

불쌍한놈.

 

화, 2018/08/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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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무죄 판단…재판장 “배심원단 3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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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과 프로듀서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최모씨 등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27일∼2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배심원단의 평의가 길어져 이날 새벽에야 결과가 나왔다. 김씨에 대해선 배심원 9명 중 8명이, 최씨에 대해선 7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배심원단이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비판적 관점에서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선 기회주의자며 악질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국 지역 신문 보도나 중앙정보국(CIA) 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2012년 말 시사회로 처음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이후 보수성향 언론과 학계에서 내용을 강력히 비판했고, 진보진영이 반론을 펼치면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등 유족들은 이듬해 5월 제작자들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년 6개월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법)’을 위반해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김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그 밖에 유족들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료나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영상물을 제작했고, 다소 과장되거나 공격적인 표현은 형사처벌의 영역이 아닌 평가나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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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연합뉴스

☞기사원문: ‘이승만 명예훼손’ 다큐 감독·프로듀서,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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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승만 다큐 ‘백년전쟁’ 감독·PD, 명예훼손 혐의 ‘무죄’

수, 2018/08/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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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릴레이 15번째! 이준식 독립기념관 관장

한국독립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이기도 한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이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을 응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싶어하는 슬픈역사, 아픈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미래세대의 삶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기적을 이어 2018년 8월 29일, 다시 시민들의 힘으로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문을 엽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모금 참여: https://www.minjok.or.kr/archives/97796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릴레이 응원영상]

응원영상 – 1. 최태성 (역사강사)

응원영상 – 2. 청소년들

응원영상 – 3. 김태곤 조이시티 CTO

응원영상 – 4. 박주민 의원과 김광진·정청래 전 의원

응원영상 – 5. 장항준 영화감독

응원영상 – 6. 전국역사교사모임

응원영상 – 7. 김지영 영화감독

응원영상 – 8. 독립운동가 후손

응원영상 – 9. 최원정 아나운서

 

응원영상 – 10. 배동록선생

 

응원영상 – 11. 임순례 영화감독

응원영상 – 12. 박원순 서울시장

응원영상 – 13. 심정섭 선생

응원영상 – 14. 서승 대표

수, 2018/08/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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