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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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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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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前忠淸南道知事安熙正氏

 

判事言無罪(판사언무죄)

衆民恨歎聲(중민한탄성)

何由爲政客(하유위정객)

不可忘汚名(불가망오명)

 

前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씨에게 묻는다

 

판사가 죄 없다고 그리 말하니

나라의 많은 백성 한탄의 소리

그 무슨 까닭으로 政客이 됐나

더러운 이름일랑 잊을 수 없다.

 

<時調로 改譯>

 

판사가 무죄 말하니 뭇 백성의 恨歎聲

그 무슨 까닭으로 정치하는 사람 됐나

더러운 이름일랑은 가히 잊을 수 없다.

 

*衆民: 많은 백성 *恨歎: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

함. 그 한숨  *不可: 옳지 않음. 가능하지 않음 *汚名: 더러워진 이름이나 명예.

 

<2018.8.16, 이우식 지음>

목, 2018/08/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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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립묘지는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들의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김구 선생 가족과 김구 선생 암살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 함께 안장돼 있습니다.

일제에 적극 협력한 친일 인사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실태, 먼저,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호국 영웅들이 잠들어있는 대전 국립묘지.

장군 묘역 한가운데, 김창룡의 묘가 있습니다.

일제 헌병대 정보원으로 50여 건의 항일조직 색출에 앞장섰고 김구 선생 암살 배후로 지목돼, 민족반역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묘비에는 해방 뒤 특무부대장으로 일했고, 기무사령부 주관으로 현충원에 이장됐다는 이력만 적혀있고, 이 경력으로 현충원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김창룡의 묘에서 불과 7백여미터 떨어진 곳에, 김구 선생의 어머니와 맏아들이 나란히 안장돼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상징인 김구 선생의 가족이, 암살 배후로 지목된 인물과 함께 묻혀있는 셈입니다.

독립군 소탕 부대였던 ‘간도특설대’ 출신들 역시 현충원 곳곳에 안장됐습니다.

부대 창설 핵심요원 송석하, 김백일 모두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됐지만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장군 묘역에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친일명단에 속한 사람 가운데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이들은 11명.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하면, 모두 65명의 친일 인사가 국립묘지에 묻혔습니다.

[홍경표/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사무국장 : “일부 지각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이곳에 오는 걸(묻히는 걸)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민족 친일 행위자와 독립 유공자들이 같은 하늘 아래 안장돼 있다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단체들은 올해로 18년째, 친일 인사들의 묘를 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2018-08-16> KBS NEWS

☞기사원문: ‘김구 암살 배후’와 김구 어머니가 함께 안장?

※관련기사

☞인사이트: 아들 죽인 배후로 지목된 ‘친일파’와 현충원에 나란히 묻혀 있는 김구 어머니

목, 2018/08/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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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 성역화 의미와 방향

보훈처, 묘역 짓누른 효창운동장은 철거
추가 묘역 확장·이장은 않기로

“민관 합의 거쳐 신중하게” 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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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모습. 사진 아래 가운데가 백범 김구 묘역이며 오른쪽 위쪽으로 거대한 효창운동장이 보인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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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은 늦게나마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돌을 앞두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겨레>가 입수한 국가보훈처의 ‘효창공원 성역화 사업 추진방안 등 검토(안)’ 보고서를 보면, 보훈처는 독립운동기념공원 추진 배경으로 “(2019년) 3·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선양 및 국민 통합을 위해 독립운동가 묘소가 위치한 효창공원 성역화를 각계각층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겨레>에서 ‘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기획보도로 지속적으로 관련 사안을 보도하고 있고, 독립단체에서도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작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꾸준히 독립운동가의 역사성 복원을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이라며 “묻혀진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효창공원 성역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펴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우리는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기념관 하나 없다. 적어도 효창공원에 독립열사들을 모시는 성역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썼다. 그는 당대표 시절인 2015년 2월9일에도 효창공원의 김구 선생 묘소를 참배한 뒤 “후손으로서 제대로 도리를 다하자면 효창공원 일대를 우리 민족공원·독립공원으로 성역화하고, 중국에서 모셔오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도 다시 봉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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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안 삼의사 묘역. 사진에서 제일 크게 보이는 묘역이 안중근 의사의 가묘(빈묘)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독립운동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큰 방향은 정해졌다. 현재 용산구가 근린(동네)공원으로 관리하는 효창공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이승만 정권이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을 훼손하기 위해 만든 효창운동장을 철거하는 일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효창공원에 조성된 묘역 외에 독립운동가 묘역을 추가로 조성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성춘 보훈처 보훈선양국장은 “효창운동장 독립공원화 사업의 핵심은 효창운동장 철거”라며 “효창공원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추가로 독립운동가 묘역을 새로 마련하거나 이장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들과 독립운동가 유가족들은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23개 독립운동가단체가 속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효창원에 묻힌 독립운동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민주주의 이념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세운 인물들로 그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늦게라도 이뤄지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연합회에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매헌윤봉길월진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등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단체들이 다수 가입해 있다. 임시정부에서 비서장을 지낸 차리석 선생의 아들 차영조(74)씨는 “일생의 소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교훈 삼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과거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의 정부 주도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민 대표, 축구협회, 노인회, 역사단체, 유족 등 모든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김경욱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17>  한겨레
☞기사원문: 효창공원에 ‘독립운동공원’ 조성…“대한민국 정통성 세우는 일”

※관련기사

☞한겨레: [한겨레 창간 30돌] 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금, 2018/08/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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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의 뉴스 팩트체크] 독립투사의 딸 초청한 주중대사관, 아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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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주중 한국대사관 광복절 행사에… 6.25때 중공군 정율성 딸도 초청’ 기사. ⓒ조선일보 PDF

지난 15일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독립투사 정율성의 딸인 정소제(75)씨가 초청된 것을 두고 <조선일보>가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경축식에는 임시정부 비서였던 김동진의 딸과, 님 웨일스가 쓴 <아리랑>의 주인공인 김산(본명 장지락)의 아들도 초청됐다.

16일자 <조선일보>는 베이징 특파원 명의의 기사에서 정소제씨 초청 대목에만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주중 한국대사관 광복절 행사에… ‘6·25 때 중공군’ 정율성 딸도 초청”이란 제목 아래 정율성이 중국공산당원으로 가입했고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해 김일성에게 바쳤”으며 “6·25 때는 중공군으로 참전해 서울까지 내려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주중대사관이 대단히 불순한 인물의 딸을 초청한 듯한 인상을 풍긴 것이다.

정율성은 나라 잃은 지 4년 뒤인 1914년 전라도 광주에서 출생했다. 이것이 인연이 돼 오늘날 광주광역시에 정율성로라는 도로명이 있다. 또 해마다 10월에 사흘간 ‘정율성 국제음악제도 광주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광주 남구에 있는 정율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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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 양림동 휴먼시아 아파트 입구 정율성로(路)에 광주 출신의 중국 혁명 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흉상이 조성됐다. 2009년 7월 15일, 흉상 조성을 축하하는 제막식이 열렸다. ⓒ연합뉴스

단순히 광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광주 사람들이 정율성을 기념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해도 부족함 없는 인물이지만, 국가가 하지 않으므로 고향 사람들이라도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정율성 국제음악제를 여는 취지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의 문화광장 코너는 이렇게 설명한다.

“중국인이 아닌 조선인이면서도 중국에서의 항일투쟁과 탁월한 음악적 업적으로 중국 3대 음악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정율성의 삶과 음악성을 재조명해 업적을 기리고…(하략)”

항일투쟁과 음악적 성과로 중국 3대 음악인으로 추앙받는 점이 정율성 국제음악제 개최의 결정적 원동력이 됐다는 설명이다. 대표작 <연안송>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오늘날 그의 중국 내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중앙대 국악대학장 및 한국음악학회장 등을 역임한 고 노동은 교수가 정리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기획한 <항일음악 330곡집>은 이렇게 설명한다.

“<연안송>은 중국의 마오쩌둥(모택동)과 저우언라이(주은래)·주더(주덕) 등이 이끌었던 항일혁명의 성지 옌안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 노래는 중국인들에게 대표적인 항일가이자 서정적인 가곡으로 깊이 각인되어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고 있다.”

<연안송> 외에 <중국인민해방군가>도 정율성이 작곡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도 그의 작품이다. 이렇게 바로 옆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인 작곡가가 정작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국제적 음악가라는 사실은 물론 열혈 독립투사였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운전자가 바로 옆에 있는 차량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딴 데 정신이 팔려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에 대한 우리의 시야 역시 그렇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정율성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율성의 기본 이력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이 그를 ‘6·25 때 중공군’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6·25 때 중공군’이라는 프로필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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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일음악 300곡>에 수록된 <연안송> 악보. ⓒ김종성

율성(律成): 오선지로 독립운동을 하다

정율성은 1914년 전라도 광주에서 출생했다. 본명은 정부은이다. 율성(律成)은 ‘음율이 성취되다’라는 어의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음악가가 되기로 결심한 뒤에 지은 이름이다. 개명에 얽힌 이야기가 역사학자 이이화가 쓴 <천재 음악가 정율성>에 소개돼 있다.

“그의 아버지는 단순한 농부가 아닌 지식인이었다. 음악에 열중하는 어린 아들을 보고, 예전에는 외적을 물리칠 적에 북과 나팔로 사기를 돋우었던 일을 상기하며 우리에게 군가가 없다는 한탄을 들려주었다. 이에 그는 깊이 느낀 바가 있었고 또 그런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때 ‘음악을 이룬다’는 뜻을 지닌 율성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 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 제92권에 실린 글 중에서

정율성은 외적을 물리칠 때 북과 나팔로 아군의 사기를 돋우는 음악가가 되고 싶었다. 항일 음악가가 돼 나라를 독립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음악을 통한 항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성가대가 교회 예배나 전도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오선지로 하는 독립운동도 총으로 하는 독립운동 못지 않게 중요했다. 정율성은 오선지로 하는 독립운동만 한 게 아니라 총으로 하는 독립운동에도 참여했다. 다만 오선지에 좀 더 비중을 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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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일음악 300곡>에 수록된 정율성 사진. ⓒ김종성

정율성은 19세 때인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갔다. 첫째형 정남근, 둘째형 정인제, 셋째형 정의근처럼 독립투사가 될 목적이었다. 열혈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의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졸업한 뒤, 독립운동단체 사무를 보면서 음악공부를 병행했다. 그 뒤 항일군정대학 정치부 선전과에서도 활동하고 뤼신예술학원에서 음악도 가르쳤다.

1941년부터는 화북조선청년연합회나 화북조선혁명청년학교 등에 소속돼 항일투쟁에 박차를 가했다. 해방 뒤에는 북한에 가서 음악을 가르치며 인민군협주단을 만들었다. 한국전쟁 때는 중국 국적을 취득해 중국인민지원군이 된 뒤 전선 위문활동을 펼쳤다. 1951년 4월 중국으로 돌아간 뒤 작곡 활동에 전념하다가 1976년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그렇게 독립투사 출신의 음악가로 일생을 마감했다.

<조선일보> 논리의 문제점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주중대사관이 정율성의 딸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하나는 그가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독립투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김동진 지사와 김산은 정부에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으나, 정율성은 아니다.” – <조선일보> 기사 중

이제껏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를 제대로 예우하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였다. 제대로 대우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누가 독립운동을 했는지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서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운동가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서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정율성이 정부의 서훈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서훈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정율성은 아니다”라는 <조선일보> 기사의 표현을 “정율성에게도 서훈을 줘야 한다”는 긍정적 의미로 독자들이 해석하면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제기한 두 번째 문제점은 그가 북한 정권에 협력했다는 점이다. 해방 후 6년간 북한에 머물며 정치적 음악 활동에 종사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간과하는 점이 있다. 그것은 독립운동이 사상보다 상위에 있다는 엄중한 사실이다.

독립운동에는 사회주의자도 가담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담했다. 이런 분들이 상호 경쟁하면서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은, 민족의 독립을 최상위의 가치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독립 쟁취가 우리 민족의 공통 관심사였다는 점은, 서로 다른 세계관과 우주관을 가진 불교·기독교·천도교·유교 교인들이 독립운동에 다 함께 동참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또 해방 뒤에 남으로 갔든 북으로 갔든,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부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절반 밖에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한민족 구성원과 모든 독립투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을 받을 수는 없었다.

대한민국의 관할을 받고 싶어도 대한민국에 올 수 없었던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당신은 왜 대한민국 영역에 들어오지 못했냐?”고 물을 게 아니라, 대한민국정부 스스로 “왜 그분들을 모시지 못했나?”라고 자문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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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에 있는 ‘음악가 정율성 선생 탄생지’ 비석. ⓒ 위키백과

그리고 북으로 간 독립운동가는 독립운동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남으로 온 독립운동가 역시 북한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가 아닌 게 된다. 백범 김구가 남으로 온 독립운동가라 하여, 또 <백범일지>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다 하여, 북한 정부가 김구를 독립운동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습고 모순된 일인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북에서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남한 사람들은 부당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으로 갔다 해서 독립운동가를 독립운동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똑같은 부당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남으로 왔든 북으로 갔든, 독립운동가는 독립운동가다. 그런 사유를 갖고 독립운동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사상과 종교는 물론이고 거주지를 갖고도 독립운동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모든 유형의 독립운동가들을 다 받들고 존경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탕평을 이루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남이냐 북이냐 하는 거주지를 갖고 독립운동가를 차별하게 되면, 지금 진행중인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운동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면 그런 일로 분란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남에서 존경하는 분들을 북에서도 존경해주고, 북에서 존경하는 분들을 남에서도 존경해줘야 남과 북이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독립운동은 사상보다 위에 있다

독립운동이 사상·종교·거주지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점은 헌법 조문만 봐도 알 수 있다. 헌법 전문(서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했다. 3·1운동으로 상징되는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정통성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좌파든 우파든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3·1운동 정신의 실천자들이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3·1운동에 두고 있으므로, 이 이념에 입각해 독립운동을 한 정율성 같은 분들을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예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분들을 차별할 권리가 대한민국 정부한테는 없다. 주중대사관도 마찬가지다. 주중대사관에게는 정율성의 딸을 초청자 명단에서 뺄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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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부르는 애국지사 후손들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애국지사 김산의 아들 고영광 선생(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정율성 선생의 딸 정소제(왼쪽 두번째) 여사가 만세를 부르고 있다. ⓒ 연합뉴스

독립운동을 사상의 상위에 놓지 않고, 거꾸로 사상을 독립운동의 상위에 놓은 사람들이 이제껏 저질러온 잘못들을 열거하면 한도 끝도 없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친일청산을 훼방하고 지연시킨 점이다.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의 친일청산이 무산된 것은 이승만 정권이 친일청산을 공산주의로 매도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입장에서는 독립운동보다 사상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이런 잘못을 앞으로도 답습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과 친일청산의 가치가 빛을 발하기는 힘들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시대정신이 그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촛불혁명 때 우리 국민들은 사상을 독립운동의 상위에 놓는 구세력 핵심부를 청와대에서 끌어내 감옥으로 보냈다. 박근혜로 대표되는 구세력은 독립운동이나 친일청산보다는 자신들의 낡은 이념을 최상위로 평가했다. 그들은 우리 국민들이 넓은 시야로 역사와 세상을 보는 것을 방해했다. 우리 국민들이 넓은 시야로 ‘운전’하는 것을 훼방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그들을 쫓아냈다. 그 겨울의 별빛 아래서, 마치 악귀를 쫓듯 촛불을 들고 그들을 쫓아냈다. 그런 마당에 <조선일보>가 ‘악귀들’의 행태를 답습하며 그들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율성은 헌법으로 봐도 문제없고, 촛불 정신으로 봐도 문제없는, 명실상부한 독립투사다. 북한뿐 아니라 남한의 법제도로 봐도 이 분은 틀림없는 열혈 독립투사다. 그분의 딸을 공식 행사에 초청하는 것은 그래서 문제없는 일이다.

정율성 같은 훌륭한 독립투사를 허무맹랑하게 색깔론을 덧씌워 소개하는 일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는 일이다. 북과 나팔로 외적을 물리치고 ‘조선’을 살리고자 애쓰신 분을 ‘6·25 때 중공군’으로 소개한 <조선일보>는 팩트를 제대로 보지 못한 보도를 자행했다.

<2018-08-17>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조선일보의 ‘정율성’ 보도, 독립운동을 폄훼하다

금, 2018/08/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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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오키나와에서 조선인 묘표가 확인됐다는 소식 어제(15일) 전해드렸는데요.

오키나와 곳곳에 조선인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들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의 유해가 발굴돼 국내로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유해 반환에 대한 논의도 답보 상탭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키나와 본섬의 최남단.

패전을 앞둔 일본군이 후퇴해 주둔했던 숲입니다.

미군의 집중 공격을 받은 곳인데, 조선인으로 구성된 특설수상근무대도 이 일대에 주둔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게 지났지만, 유해 발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깊은 산 속까지 찾아와 발굴 작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유해 발굴을 계속 하고 있는 건 자원봉사자 대여섯 명입니다.

[“(뭐가 나왔나요?) 손가락뼈. 아마도 이 부위인가? 손인지, 발인지 아직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발굴된 유해는 오키나와 현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데, 대부분 DNA 확인도 못했습니다.

[구지켄 다카마츠/유해 발굴 자원봉사자 : “지금까지 발견된 유골 중에 조선인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발굴 현장 인근엔 유골 3만 5천구가 묻혔다는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전쟁 직후 농부들이 밭을 갈 때마다 유해가 쏟아져 나와, 이를 한 번에 묻고 탑을 세운 겁니다.

[오키모토 후키코/강제 동원 조선인 연구자 : “(조선인 부대가) 이곳에서 전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인들의 유골도 이 혼백의 탑 아래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군이 일본군 포로 7천 명을 감시했다는 수용소 자리.

이 해안가엔 지금 마을이 들어섰고 포로수용소 터를 표시하는 비만 남아있습니다.

일본의 한 단체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확인한 매장자 명단.

조선인으로 보이는 이름도 여럿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디에 어떻게 묻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산속부터 해안까지, 오키나와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조선인은 최소 7백여 명.

조선인 유해가 발굴돼 반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부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 “일본 정부와 유해 반환 교섭에서 어떤 내용을 요구했고, 이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적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

오키나와 외에도 소재가 파악된 한국인 유골은 2천 8백 위에 달하지만, 정부 차원의 유해 반환은 2010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2018-08-16>  KBS

☞기사원문: 오키나와 섬 곳곳 거대한 무덤…조선인 유해 반환은 ‘0건’

금, 2018/08/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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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 이토 히로부미란 뭡니까?

찢어죽여도 시원치 않을 민족의 원수인데, 고작 아이돌 하나에 목숨걸고 옹호하는 30~40대 팬들 때문에 우리들의 10대 20대 청년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에 물들어가고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좌시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아직 친일 청산도 채 끝나지 않았음에도, 한일 합작 프로그램이라는 명목하에 기본적인 국민적 반일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제작진들도, 이를 싸고돌며 조선 강점의 중추인 이토 히로부미를 옹호하는 시타오 미우의 팬들도 절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 2018/08/2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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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최근 밝혀진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을 둘러싼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관련사건(신일철주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재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밝히고 대법원의 사죄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원고이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98세) 어르신께서 광주에서 상경하셔서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밝히실 예정입니다.


(아래)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규탄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 전원합의체 심리재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 일시 : 2018년 8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사회 : 김영환 정책위원장(민족문제연구소)

○ 진행내용 
▲ 발언1 / 임재성(소송대리인, 민변, 법무법인 해마루) 
▲ 발언2 / 이춘식(98세, 신일철주금 소송 원고) 
▲ 발언3 / 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 발언4 / 엄미경(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권순영(서울 겨레하나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내일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본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61381)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이 제소된 2005년 2월 28일로부터 13년,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로부터 6년, 2013년 7월 10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났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가 추악한 ‘재판거래’를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여운택, 신천수 두 분의 원고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전후하여 박근혜의 지시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년 12월 1일, 차한성 전 대법관,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과의 ‘4자 회동’을 통해 결론 연기 및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파기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4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윤병세 전 장관에게 해외공관 파견 법관 자리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점차 명백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재판거래’ 사건의 실체를 접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함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위반한 ‘국헌문란 범죄’임과 동시에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명분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외교주권을 팔아넘긴 ‘주권포기사태’라고 규정한다.

내일 갑작스럽게 속개되는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우리는 과연 지금의 대법원이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을 ‘금과옥조’처럼 외치며 추악한 뒷거래를 일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두고 진실을 밝히는 노력과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부 대법관들은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이다.

우리는 국정농단을 일삼은 대통령을 촛불의 힘으로 탄핵하고 대통령을 새로 선출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촛불의 열망이 성취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공정한 심리를 통해 사법부의 추락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판결을 통해 이 국면을 어물쩍 봉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거래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앞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에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2.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임명된 대법관들은 ‘재판거래’의 당사자들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이상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 ‘재판거래’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

3.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추악한 ‘재판거래’에 가담한 박근혜, 양승태, 김기춘, 황교안, 윤병세, 차한성 등 모든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2018년 8월 22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화, 2018/08/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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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릴레이 응원영상] – 10. 배동록 선생 – YouTube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D-9”
-릴레이 응원영상 열번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을 당했던 아버지와 한국인들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있는 재일동포 2세인 배동록 선생님이 잊어서는 안되는 역사를 위해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꼭 방문해달라는 부탁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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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발간의 기적을 이어 2018년 8월 29일, 다시 시민들의 힘으로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문을 엽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모금 참여
https://www.minjok.or.kr/archives/97796

목, 2018/08/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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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릴레이 응원영상] – 11. 임순례 영화 감독

와이키키 브라더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리틀 포레스트의 임순례 감독님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릴레이 11번째 응원메세지 감사합니다.

목, 2018/08/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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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groups/1724966514386402/members/

멤버1,994명

이희빈님이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본 그룹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입하시고 활동하시길 권장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활동하실 수 없습니다.
https://www.minjok.or.kr/

  1.  님,  님에게 보내는 답글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수 27,065 명을 넘어서…

  2. 분단적폐 사대적폐 청산이라고 해결 방법은 오로지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니…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북한판 패트리엇’ 시험발사 첫 공개…”요격 성공”

  3.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감지 하셨기에 무난히 대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4. Extreme up-close video of tornado near Wray, CO! 님이 공유

  5.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동풍이 육지 산이 있다면 먼저 불어오던 동풍을 만났으니 서로 만나서 힘을 가하여 회전하고 가세하여 북풍과 남풍도 서로 만나 옆으로 비킬 곳도 없으니 서로 돌게 된다는 사실 미국의 멸망 대재앙… 조회 17,326 명

  6. People who disobey the great natural Providence will always receive a rigorous judgment of the heavens. Already they are being punished. America’s Destruction vs. catastrophe… Currently 17,326 views…

  7. The Campo Tornado 님이 공유

  8.  님,  님에게 보내는 답글

    맥아더 타도 집회 공고합니다 날짜 2018년 9월9일 일요일 오후2시 장소 하인천역 -> 자유공원 주최 맥아더 타도 특위, 미군추방투쟁공대위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미국의 백기항복

  9. 해결 방법은 오로지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니… 주장하는 이유는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북한판 패트리엇’ 시험발사 첫 공개…”요격 성공”

  10.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 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싸가지없는 검사와의 대화- 길이: 4:44

  11.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 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싸가지없는 검사와의 대화- 길이: 4:44

  12. 분단적폐 사대적폐 청산이라고 해결 방법은 오로지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니…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북한판 패트리엇’ 시험발사 첫 공개…”요격 성공”

  13. 분단적폐 사대적폐 청산이라고 해결 방법은 오로지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니…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북한판 패트리엇’ 시험발사 첫 공개…”요격 성공”

  14. 결국 평양에 백색항공기를 타고 가야합니다 그 백색항공기는 백기를 뜻합니다 2018년 평화협정 통일시작입니다. 2020년 세계최강국 통일완성입니다. 2025년 미국의 멸망입니다 최후의 승리입니다. 드디어 미국의 백기항복

  15.  님,  님에게 보내는 답글

    분단적폐 사대적폐 청산이라고 해결 방법은 오로지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니…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북한판 패트리엇’ 시험발사 첫 공개…”요격 성공”

  16. 重傳이희빈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인사이트

    분단적폐 사대적폐 청산이라고 해결 방법은 오로지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니…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북한판 패트리엇’ 시험발사 첫 공개…”요격 성공”

    重傳이희빈 님이 추가했습니다

  17. 분단적폐 사대적폐 청산이라고 해결 방법은 오로지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니…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북한판 패트리엇’ 시험발사 첫 공개…”요격 성공”

  18. 분단적폐 사대적폐 청산이라고 해결 방법은 오로지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니…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북한판 패트리엇’ 시험발사 첫 공개…”요격 성공”

  19.  님에게 보내는 답글

    (3차 국민청원) 친일매국노 등과 결탁해 나랏빚 보다 몇 배 많은 나라 땅을 강탈한 대법원 도청 시청에 공직자의 공범 등과 주범 전 대법원장 양승태 등을 수사하라. 청원시작 2018-08-21 현재 참여인원 : 36 명을…

  20. 통일력사편찬위원회 회장 님! 해결 방법은 오로지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니…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북한판 패트리엇’ 시험발사 첫 공개…”요격 성공”

  21. 통일력사편찬위원회 회장 님!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니…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북한판 패트리엇’ 시험발사 첫 공개…”요격 성공”

  22. 重傳이희빈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분단적폐 사대적폐 청산이라고 해결 방법은 오로지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니…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북한판 패트리엇’ 시험발사 첫 공개…”요격 성공”

    重傳이희빈 님이 추가했습니다

  23.  님에게 보내는 답글

    빨리 보세요 심각합니다. 글쓴이 : 황토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그들은 방사능 오염으로 자국의 영토에선 더 이상 살 수가 없을거 같네요. 현재 조회 61,774 명을 넘어

  24. 重傳이희빈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상식의 힘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 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싸가지없는 검사와의 대화- 길이: 4:44

    重傳이희빈 님이 추가했습니다

  25.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본 카페에서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6위까지 이렇게 또 변경되었습니다.

  26.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 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싸가지없는 검사와의 대화- 길이: 4:44

  27.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님과 박원순 서울시장 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현재 조회수 27,030 명을 넘어서…

목, 2018/08/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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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최근 밝혀진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을 둘러싼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관련사건(신일철주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재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밝히고 대법원의 사죄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원고이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98세) 어르신께서 광주에서 상경하셔서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밝히셨습니다. https://www.minjok.or.kr/archives/99617

목, 2018/08/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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