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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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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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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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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공익사단입니다.
관련단체로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사)민족문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사)’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모체(?)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 회원은 (사)민족문제연구소가 언제 설립되고, 어떤 목적 사업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민족문제연구소를 추가로 등록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8/08/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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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議員輩特別活動費

 

外面民生苦(외면민생고)

錢與野同(탐전여야동)

如何多歲費(여하다세비)

私慾每無窮(사욕매무궁)

 

국회 의원들의 특별 활동비

 

백성들 삶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돈을 탐냄에는 與野가 똑같다네

많이 받는 그 歲費 어찌 된 건가

사사로운 욕심은 늘 무궁하구나.

 

<時調로 改譯>

 

민생고 외면하면서 貪錢엔 與野가 같네

많이 받는 그 歲費는 대체 어찌 된 건가

당신들 私的인 욕심 언제나 무궁하구나.

 

*歲費: 국가 기관에서 한 해 동안 쓰는 경비. ≒세용(歲用). 국가 기관에서 官僚

등에게 지급하는 돈.법률국회 의원이 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 *私慾:

자기 한 개인의 이익만을 꾀하는 욕심 *無窮: 공간이나 시간 따위가 끝이 없음.

 

<2018.8.9, 이우식 지음>

목, 2018/08/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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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양승태 대법원, 충격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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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사 선임연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소중한

“항상 가슴에 피맺혀 있는 것은 일본과의 문제입니다. ‘인생 이렇게 살다 가면 끝인가’라는 생각에 한스럽고 슬플 때가 많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한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뱉으며 말을 이어갔다. 100년 전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난 김 할아버지는 “강제로 끌어다 일을 시켰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오늘까지 아무런 대가가 없다”라며 “지금까지 일본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과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너무도 괘씸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씨는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밤낮 남의 나라에 찢기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 해결의)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지 않고 좀 강력하게 헌신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씨와 같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대일 과거 청산을 위한 모임이 9일 발족했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준엄한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과 진정한 대일 과거 청산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는 식민주의 청산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하기는커녕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시도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침략전쟁과 식민주의의 역사를 극복하지 않는 한 일본은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북측 “굳은 련대의 인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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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소중한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일제 강제동원, 아베는 사죄하라”, “남북이 힙을 합쳐 강제동원 문제 해결”, “재판거래 규탄, 양승태를 처벌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채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공동행동이 발표한 당면 과제는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최근 일제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재판거래의 실체가 드러났고, 외교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깊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외교부, 대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자국민 보호의 책무를 방기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유린한 국정농단을 펼친 것이다”라며 “이 땅에 정의를 수호할 법원도, 국민을 대변할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도 없었다는 참담한 사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행동은 ▲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 ▲ 강제동원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이며 중대한 인권침해인데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한일청구권협정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등의 내용이 담긴 외교부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또 13~17일 릴레이 1인시위, 22일 기자회견을 대법원 앞에서 진행하기로 계획했다.

공동행동은 북한, 재일동포, 일본 시민단체 등과 공조할 계획이다.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서면 연대사를 통해 “우리는 공동행동이 일본의 과거 죄악을 청산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를 지키며 판문점선언의 기치 밑에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선봉적 역할을 다하리라고 확신한다”라며 “남녘의 각 계층 단체, 인사들에게 굳은 련대적 인사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보상입법을위한일한공동행동의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도 “공동행동과 손잡고 운동을 추진할 일본 측 단체를 조속히 발족시키겠다, 이를 계기로 피해자들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자”라는 내용의 서면 연대사를 보내왔다.

공동행동은 “남과 북, 재외동포와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다”라며 “우리의 첫걸음이 역사의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에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조선학교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평화디딤돌 ▲ 포럼 진실과 정의 ▲ 흥사단 ▲ 합천 평화의집 ▲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 KIN지구촌동포연대

<2018-08-09>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죽으면 끝인가…” 100세 강제징용 할아버지의 한탄

※관련기사

☞뉴시스: “일제 강제동원 문제, 남북한이 공동 대응”…공동행동 발족

☞연합뉴스: “남북 힘 합쳐 일제 강제동원 사죄받자” 공동행동 발족

목, 2018/08/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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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립니다.

계간지 내일을 여는 역사 2018년 여름호 출간은 언제인가요???

금, 2018/08/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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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부근까지 400여명 촛불 행진
“반일 일본인 일본에서 나가라” 우익들 방해도
토론회에서는 “메이지유신 150주년 빛만 강조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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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시민들이 ‘평화의 등불을! 야스쿠니의 어둠에’ 라는 펼침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전쟁 반대. (야스쿠니 신사) 합사 반대”

11일 저녁 한·일 시민 400여명이 도쿄 지요다구 재일한국와이엠시에이(YMCA)에서부터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근처까지 ‘평화의 등불을! 야스쿠니의 어둠에’라는 펼침막을 들고 촛불 행진을 벌였다. 시민들은 촛불을 상징하는 형광 띠를 손목에 두르고 “아베 (신조) 총리는 그만둬라” “야스쿠니 반대” 같은 구호를 외쳤다. “아베 정부는 군국주의적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평화 행진은 태평양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야스쿠니신사 위헌소송 모임 등 한일 시민단체와 활동가 등이 참가한 촛불행동실행위원회가 주최했으며, 2006년부터 열리고 있다. 행진 마지막에 우치다 마사토시 촛불행동실행위원회 공동 대표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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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시민들의 야스쿠니 반대 평화 행진을 방해는 우익들의 모습. “매국노 부끄러운 줄 알라”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일장기와 욱일승천기 모습도 보인다.

우익들의 평화 행진 방해는 올해도 계속됐다. 우익 세력으로 추정되는 수십명의 일본인들이 “반일 일본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같은 구호를 확성기를 통해 외쳤다. “매국노, 부끄러운 줄 알라” “일본을 파괴하는 테러리스트는 용서할 수 없다” 같은 펼침막을 욱일승천기와 일장기 함께 흔들었다. 행진 장소 중 한 곳이었던 진보초 사거리에서는 태극기를 찢는 이도 있었고 평화 행진 참가자를 향해서 돌진하려다가 경찰에 제지당한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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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시민들의 야스쿠니 반대 평화 행진을 방해는 우익들의 모습. “극좌 촛불 데모 용서할 수 없다”고 쓴 펼침막을 들고 있다.

평화 행진에 앞서 이날 도쿄 재일한국와엠시에서는 ‘메이지 150년과 야스쿠니, 그리고 개헌’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다카하시 데츠야 도쿄대 교수는 “올해는 메이지유신 발생 150년이 되는 해다. (아베 정부는) 메이지유신의 강점만을 강조하며 메이지 유신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메이지의 빛만을 강조하고 어둠을 외면한다”며 “그들이 생각하는 메이지유신의 강점은 옛 일본군의 군사력과 천황 중심 문화인 것 같다. 그런 역사관이라면 나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군 병사-아시아·태평양전쟁의 현실>이라는 책을 쓴 요시다 유타카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이 벌인 전쟁에서) 숨진 이가 310만명이었는데, 이중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이 쇠약해져 숨진) 병사가 전체의 60% 정도였다, 근대 군대사 관점에서 볼 때 퇴행적 현상이 벌어졌다”며 “야스쿠니신사가 전몰자를 영웅시하는 것과는 달리 병사들이 처했던 상황은 이처럼 가혹하고 무참했다”고 지적했다.

권혁태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소송은 각하 또는 기각하고 강제징용피해자 소송은 지연하라는 내부지침을 내린 게 드러났다. 이는 한일관계에서 한국의 우파 정권이 무엇을 지향하려 하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두려워한 것은 ‘안보를 위해서 역사를 죽인’ 65년체제(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만들어진 한일 관계)의 균열을 우려한 것이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박근혜 정권은 65년 체제의 위기를 벗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65년 체제의 군사적 약점을 보완하고 (2016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으로) 이를 강화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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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재일한국와이엠시에이(YMCA)에서 ‘메이지 150년과 야스쿠니, 그리고 개헌’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심포지엄 뒤에는 야스쿠니신사에 아버지가 합사된 유족 이명구씨가 단상에 올랐다. 이씨의 아버지는 1943년 군속으로 강제동원돼 1945년 4월 팔라우섬에서 숨졌다. 이씨는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끌려가신 3년 뒤인) 1946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9살 그리고 동생이 5살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사상에 놓인 과일을 보고 먹고 싶다고 울던 동생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동생은 굶주림 끝에 쇠약해져서 숨졌다. 일본 때문에 나는 고아가 되었다”고 말했다.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서 죽게 한 것도 억울한데 왜 일본 정부는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합사를 했는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은 야스쿠니신사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 protected].k

<2018-08-12> 한겨레 

☞기사원문: “전쟁 반대, 야스쿠니 반대” 도쿄에 퍼진 한·일 시민의 목소리

※관련기사 

☞연합뉴스TV: 한일 시민단체, 야스쿠니 인근 촛불 행진…우익 방해 여전

☞경향신문: 도쿄에서 13년째 “야스쿠니·전쟁 반대”…우익들 “매국노, 철퇴를” 방해

☞경인일보: 한일 시민단체, 야스쿠니 인근 촛불 행진… “가해, 피해 관계의 청산 이뤄지지 않아”

☞경인일보: 한일 시민단체, 야스쿠니 인근 촛불 행진… “가해, 피해 관계의 청산 이뤄지지 않아”

☞헤럴드경제: 광복절 앞둔 日야스쿠니…촛불집회와 혐한시위 신경전

토, 2018/08/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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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응원영상 6탄!]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기적을 이어 2018년 8월 29일

다시 시민들의 힘으로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문을 엽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선생님들이 릴레이 응원메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월, 2018/08/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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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전쟁’, ‘그날 바다’를 연출한 김지영 감독이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을 응원해주었습니다~^^

화, 2018/08/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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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는 8월 29일은 한일합병조약문이 발표된 경술국치일입니다.

이날, 서울 용산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이 개관합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성금으로 개관이 추진됐는데, 식민지 시대 민중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개관에 앞서서 이지수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빛바랜 종이에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이 한 자 한 자 적혀 있습니다.

“부모님께오서 양 내외가 걱정없이 사시고 아들도 잘 지내며…”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외준 씨가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편지 옆에는 전쟁터에 끌려가 시베리아에 억류됐다가 돌아오지 못한 이규철 씨의 수기가 전시돼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전쟁터로 가야만 하나. 일본을 위해서 죽고싶지 않다…”

벽면 한쪽에는 순사 임명장, 조선총독부 관료 임명장 등 친일파들의 행적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모두 식민지 시기를 겪었던 민중과 후손들이 수십 년 동안 간직했다가 기증한 물건들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나 항일운동가들의 유족들이 활동하면서 모은 자료는 물론, 일본 시민들이 보내온 것도 적지 않습니다.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대표]
“내가 활동을 하면서 나도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기록들이) 재탄생을 하게 돼서 나는 정말 30년의 활동이 허무하지 않았고…”

전시된 물건만 4백여 점, 서고에 보관된 기록물까지 합하면 7만 점 가까이 됩니다.

[김승은/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장]
“식민지배의 실상과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는 일상적인 민중의 삶도 있고요…”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지난 2007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추진하기 시작해 11년 만에 시민 5천여 명의 기증품과 기금 35억 원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박물관은 오는 29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2018-08-14> MBC

☞기사원문: ‘경술국치’ 기록한다..식민지 역사박물관 개관

※관련기사

☞ 경향신문: 일제강점기 역사박물관, 시민 모금으로 ‘첫 개관’

☞ KBS: “치욕도 역사” 시민이 세운 ‘식민지 박물관’ 첫 공개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이끈 이이화 건립위원장 인터뷰 이 위원장
“식민지 시대 아픈 역사 고스란히 알릴 것…청소년 위한 토론장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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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와 인터뷰 하는 이이화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 [촬영 성서호]

 

(파주=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3·1 운동 때 발표한 독립선언서의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간 이들의 편지나 일기도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볼 수 있어요.”

이이화(82)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은 광복절을 맞아 경기도 파주 자택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물관을 소개하며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사 대중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 사학자인 이 위원장은 처음 건립위원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만 해도 고령을 이유로 자리를 고사했지만, 오는 29일 박물관의 정식 개관을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공적 자금의 도움 없이 시민들의 모금과 자료 기증으로 마련된 박물관은 특히, 여러 박물관 중 가장 많은 기증품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돈을 주고 사 와도 자료를 못 구하는 마당에 국가 예산도 안 받고 어떻게 꾸릴지 걱정이 컸다”며 “그런데 예상치 못한 호응을 받았고, 여러 곳에서 자료를 희사해 주셨다”고 고마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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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의 칙유 [민족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그는 “전시 자료 7만 점 정도를 모았는데 국내외 통틀어 7개 정도밖에 없다는 3·1 운동 독립선언서 원본도 있다”며 “강제 징용된 일본군에서 몸에 두르던 ‘무운장구'(武運長久)라고 적힌 띠는 물론,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글 등의 자료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식민지역사박물관에는 “한국의 통치권을 예전부터 친하고 믿고 의지하고 우러르던 이웃 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께 양여한다”는 내용의 순종 칙유(勅諭·임금의 말씀을 적은 포고문)와 초대 조선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포고문 등 국치의 아픔을 담은 사료가 전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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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기념 조선사진첩 [민족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나라를 팔고 귀족이 된 조선 고위층들이 1910년 11월 부부동반으로 일본을 관광하던 당시의 흑백사진 등을 담은 ‘병합기념 조선사진첩’이나 식민지 시절 조선인들을 감시·탄압했던 경찰들의 자료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나라를 빼앗긴 시절 민초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1940년 육군지원병에 끌려갔다가 전쟁터에서 소식이 끊겼던 임용택 씨의 사진부터 1945년 징집된 뒤 관동군 자폭특수대에서 훈련받은 이규철 씨의 육필일기 등은 당시 민중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런 자료들은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의 유족이 직접 기증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식민지역사박물관의 의의를 해방 후 7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디딤돌’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경제 발전상에만 집중했지, 독립운동의 역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관할 박물관은 식민지 시절의 아픔을 똑바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향점은 과거를 반성하고, 진실을 밝히고 화해하는 것”이라며 “일본과 친일파들이 반성하도록 하고 이후 화해하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초대 박물관장 제안을 손사래 치며 거부한 그는 앞으로 박물관이 ‘살아있는’ 곳이 되길 바랐다.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는 학습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해방이라고 식민지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닌 만큼 자꾸 말로만 떠드는 것보다는 국민이,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알게 해야 한다”며 “기본 성격은 박물관이지만, 참신한 방법으로 식민지 역사를 알리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은 경술국치 108주년을 맞은 이달 29일 문을 연다. 2007년 준비위원회 발족 이후 약 11년 만으로, 공적 자금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일반시민 성금과 자료 기증으로 마련됐다.

[email protected]

<2018-08-14> 연합뉴스

☞기사원문: “시민의 힘으로 세운 식민지역사박물관…살아있는 역사 될 것”

수, 2018/08/1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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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임시정부수립·위안부 기림일 등 역사적 의미 담은 콘서트·뮤지컬·전시 잇따라

15일 광복절과 내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등을 기리는 음악·공연·전시가 국내외 곳곳에서 열린다. 선조들의 나라 잃은 설움과 광복의 기쁨을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승화해 후손들이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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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복절 역사콘서트’ 포스터./사진제공=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올해로 73주년을 맞는 광복절의 ‘광복’은 ‘빛(光)을 되찾다(復)’, 즉 국권을 되찾았다는 의미다. 1945년 8월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3년 뒤인 1948년 8월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 정부수립일도 함께 기린다. 또한 내년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그날의 정신을 잊지 말자는 목소리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울려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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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포스터/사진제공=쇼노트, 육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15일 오후 2시 ‘광복절 역사콘서트’를 개최한다. 박물관장의 해설과 독립군의 용맹스런 기상을 역동적인 실내악 공연으로 꾸민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한 ‘독립군가’와 안중근의 ‘옥중가’를 현대적 기법으로 재해석하고 작곡가 정율성의 ‘연안송’을 풍성한 울림으로 펼친다.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바리톤 이응광을 특별 초청해 박물관 클래식공연단과 함께 연주한다. 박물관은 정부수립 70주년을 맞아 특별전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도 열고 있다. 해방부터 정부수립까지 3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로, 오는 12월2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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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레지스탕스 영화제’ 포스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청년들의 치열한 삶은 뮤지컬로 탄생한다. 항일 독립 운동의 선봉에 섰던 신흥무관학교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 ‘신흥무관학교’가 다음달 9일부터 23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개최된다.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해 무관학교를 설립한 선각자들과 조선·일본·만주 등 각지에서 찾아온 무관들과 무관학교가 배출한 수많은 투사들의 항일무장투쟁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린다. 건군 70주년과 신흥무관학교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획된 작품으로 현재 군복무중인 배우 지창욱, 강하늘과 가수 성규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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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를 위한 아리랑’ 포스터./사진제공=국립국악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법통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음악제·영화제·문학제 등 3가지 축제를 기획했다. 지난 6월 ‘콘서트&오페라 백년의 약속’을 개최한 데 이어 다음달 6일 ‘2018 레지스탕스영화제’를 연다. 국내 최초의 역사 영화제다. 오동진 집행위원장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진정한 독립 투쟁의 뜻을 기리는 선동적인 영화들을 전면에 배치할 것”이라며 “각자 고귀한 이유를 가지고 투쟁하고자 했던 대중들의 이야기가 담긴 의미 있는 영화들을 발굴해 다양한 국가·세대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영화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6~10일까지 서울극장에서 진행되며, 총 4개 섹션으로 나눠 20여 편을 무료 상영한다. 오는 11월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문학제 – 백년의 약속’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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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맞아 지난 13일 한정판으로 발매된 LP 음반 ‘이야기해주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씻지 못할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은 공연도 펼쳐지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 이하 위안부 기림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첫 해인 만큼 그 의미가 특별하다. 국립국악원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14일 오후 8시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소녀를 위한 아리랑’을 공연한다. 주최 측은 “이번 기림의 날의 취지를 알리기 위한 공연”이라며 “전통 음악과 무용, 아리랑을 통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연은 할머니들의 소녀 시절을 회상하는 ‘꿈꾸는 소녀 – 강강술래’로 시작해 ‘넋풀이’, ‘구음시나위’, ‘살풀이춤’ 등을 선보이며 할머니들의 한과 아픔을 달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품들과 할머니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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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오프브로드웨이 극장에서 다음달 2일까지 공연하는 창작뮤지컬 ‘컴포트 우먼'(Comfort Woman: A New Musical)./사진=디모킴 뮤지컬 공장 페이스북

지난 13일에는 위안부 기림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기념하는 한정판 LP 음반 ‘이야기해주세요’가 발매됐다. 2012년과 2013년에 나온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프로젝트 앨범 ‘이야기해주세요’ 1·2집 중 이효리, 이상은 등이 부른 10곡을 추려 LP로 냈다.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 주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학생·청소년 작품 공모전 최우수상 작품인 ‘꽃잎에 가려진 얼굴 없는 슬픔’을 표지로 썼다.

해외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작품이 펼쳐지고 있다. 위안부 참상을 그린 창작뮤지컬 ‘컴포트 우먼'(Comfort Woman: A New Musical)이 지난 2015년 첫 선을 보인 후 3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다. 지난달 27일 미국 뉴욕의 유명 오프브로드웨이 극장 플레이라잇츠 호라이즌스에 있는 ‘피터 제이 샤프 시어터’에서 개막해 다음달 2일까지 총 60회 공연을 이어간다. 1941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도쿄의 공장에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은 조선인 소녀 ‘고은’이 인도네시아의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같은 처지의 소녀들을 만나는 내용을 뮤지컬로 그려냈다.

<2018-08-14> 머니투데이

☞기사원문: 광복의 기쁨-망국의 설움…문화로 되새기는 후손들

수, 2018/08/1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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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7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른바 ‘건국절’ 논란 재점화 시도
진보진영 패널 “건국일을 왜 굳이 정해야 할지부터 논의해야”

“건국 기점이 1919년이냐, 1948년이냐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 이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싶다. 생산적 논의가 되려면 국가의 생년월일보다 학계에서 어떻게 논의를 풀어가는지 중요하게 들어주시고 다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건국절’ 논란을 재점화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건국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아 ‘8·15 건국’을 주장하는 패널들이 난색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3일 ‘건국 70주년 기념 맞짱토론회’를 열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가 이날 참석해 힘을 실었다. 주최측은 ‘건국 기점은 1948년 8월15일’이라는 전제를 두고 토론을 전개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건국일이 언제인지는 너무나 명백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문제로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을 빚어선 안 된다”며 토론을 환영했다. 사회자로 나선 유동렬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도 “명백한 남자를 두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토론하는 것처럼 부적절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건국절 100주년’ 발언 논란이 있어서 양쪽 진영을 모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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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기념 맞짱토론회’에서 사회자 유동렬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청중을 제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2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2019년을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내년 8·15를 “정부 수립 70주년”으로 못박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보수 진영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1948년 건국’을 일축한 것이다.

‘건국절 논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타올랐다. 논란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8·15를 ‘건국 60주년’으로 명명하며 시작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광복 71주년, 건국 68주년”을 언급해 1948년 건국 주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반면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패널들은 건국절을 정한다는 전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건국절 논란은 대단히 소모적”이라며 “언제 건국됐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국이 현재 논의되는 여러 기점 중 어디에도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단적인 예로, 헌법이 우리나라 영토에 북한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미뤄보면 1948년 건국일 주장도 한계가 있다. 1919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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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기념 맞짱토론회’에서 심용환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심용환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는 “건국절 논란은 역사학계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국 기점은 얼마전 시작된 정치적 이슈에 불과하며, 어떤 역사학계의 특정 집단도 1919년, 혹은 1948년을 건국절로 정하다고 한 학문적 주장도, 교육도 없었다”고 말했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는 “중요한 건 ‘옳냐 그르냐’ 문제가 아니라 역사관에 따라 무엇을 택하느냐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미국에선 1776년 독립선언한 날을 기념하지만, 열강들에게 국가 승인을 얻은 건 7년이 지난 83년”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정부수립일만을 기준으로 건국이라 부르는 나라는 북한 정도”라며 “왜 북한을 따라가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전우용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국 시점에 관해) 택해야 할 역사관은 헌법이 제시하고 있다. 건국을 1919년 3월1일로 규정한 헌법에 반론을 제기하고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철 위원과 심용환 교수도 “(특정 시점을) 골라야 한다면 3·1절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8·15 건국’을 주장하는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멀쩡한 생일이 있는데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인간도 임신 후 어머니 뱃속에서 노출된 것이 생일이다. 국가라면 그 완성은 국가로서 필수요소를 다 갖추는 시점이다. 한국은 1948년 8월15일 건국됐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날 같은 취지 발언을 4번가량 반복했다. 이에 김민철 연구위원은 “태아조차 언제부터 생명이라고 부를지는 이견이 있다”며 “이를 해석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논쟁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민철 위원은 “(건국일을 주장하는 쪽이) 계속 건국일을 강조하는 배경엔 결국 건국공로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본다.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이슈를 꺼낸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1948년 건국을 내세우면 1945년 직후 반공 세력이 ‘건국공로자’가 되고 친일행적은 그 이전 일이 되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기 한결 쉽다고 본다는 것이다. 실제로 백범 김구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남북한 단일정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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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기념 맞짱토론회’에서 이영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최초로 주장한 이영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승만학당 교장)는 ‘이전부터 건국과 정부수립을 동일시하는 표현은 자주 사용됐다’고 했다. “1949년 당시 신문을 보면 건국과 정부수립을 즐겨 동일하게 사용했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는 주장이다. 이영훈 교수는 2006년 동아일보 칼럼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에서 “1945년 광복과 1948년 제헌, 둘 중에 어느 쪽이 중요한지 물으면 단연코 후자”라고 썼다.

이에 심용환 교수는 반증을 제시하며 건국일을 왜 새롭게 설정해야 할지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이 교수 주장에 동의되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한국사회에서 정부수립이라는 단어가 오남용된 측면 크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김구 선생도 40년에 ‘대한민국건국강령’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에 민족주의 좌우파가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건국’이 다양하게 쓰였다는 점을 인정하면, 이 단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주천 전 원광대 사학과 교수는 “우리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8·15 건국절이 불완전하다는 건 말이 안되는 감성적 국가주의”라며 “중요한 건 현재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뿐 아니라 정우택·유기준·이종명·김진태·박순자·김성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청중도 대다수가 1948년 8·15 건국일 주장에 동의하는 시민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반대쪽 패널이 발언할 때 불만 목소리를 높여 사회자가 수차례 제지했다. 토론 주최측인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청중들이 공지를 보고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김예리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13> 미디어오늘

☞기사원문: ‘1948년 건국’ 재점화 토론회 “왜 필요한지 설득해야”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김구는 건국방해세력”에 박수? 이상한 ‘건국절 맞짱 토론’ 

☞뉴스1: ‘1919’ vs’1948’…광복절 앞두고 건국절 ‘맞짱토론’ 열려

수, 2018/08/1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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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답하라!!

신용옥 이사는 누가 뽑고, 누가 등기했나?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두 개의 정관을 운용하는데, 두 정관에서 모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정관’을 정관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명칭과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신고용정관
제13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제19조 총회의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운영정관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이사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18조 총회의 기능
①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2.임원의 선출, 해임 등에 관한 사항

민족문제연구소가 등록된 서울시교육청은 이사 선출 및 등기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외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업무집행기관)하는 상설적 필요기관이다(민법 제58조, 제59조).
이사의 임면 방법은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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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서울시교육청 메뉴얼에서는 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옥을 이사로 등기 하기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법원 등기계에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는 “총회의사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여기에서 팩트를 체크해보겠습니다.

1. 2017년 총회에서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한 사실이 없음 – 사실

2. 2018년 1월 9일, 신용옥 이사 등기 – 사실

다음 3항과 4항은 등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민족문제연구소,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며 서울시교육청 신고 – 사실
(총회의사록, 인감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이 첨부되어야 함)

4. 민족문제연구소,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며 법원에 임원변경등기 신청 – 사실
(총회의사록, 인감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이 첨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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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 1~4를 기초로 내릴 수 있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는 허위의 총회의사록을 서울시교육청과 법원 등기계에 제출했다.”

다음은 허위의 의사록 작성시 처벌 기준입니다.

● 서울시교육청 행정처분 기준
〇 의사록 허위작성 : 고발 또는 경고

● 민법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생략
4.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공익법인법 제16조(설립 허가의 취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민족문제연구소는 답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을 누가 이사로 선출하고 등기했습니까?

만약, 충분한 해명이 없을 경우 관련법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수, 2018/08/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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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이끈 이이화 건립위원장 인터뷰 이 위원장
“식민지 시대 아픈 역사 고스란히 알릴 것…청소년 위한 토론장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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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와 인터뷰 하는 이이화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 [촬영 성서호]

(파주=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3·1 운동 때 발표한 독립선언서의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간 이들의 편지나 일기도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볼 수 있어요.”

이이화(82)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은 광복절을 맞아 경기도 파주 자택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물관을 소개하며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사 대중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 사학자인 이 위원장은 처음 건립위원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만 해도 고령을 이유로 자리를 고사했지만, 오는 29일 박물관의 정식 개관을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공적 자금의 도움 없이 시민들의 모금과 자료 기증으로 마련된 박물관은 특히, 여러 박물관 중 가장 많은 기증품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돈을 주고 사 와도 자료를 못 구하는 마당에 국가 예산도 안 받고 어떻게 꾸릴지 걱정이 컸다”며 “그런데 예상치 못한 호응을 받았고, 여러 곳에서 자료를 희사해 주셨다”고 고마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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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의 칙유 [민족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그는 “전시 자료 7만 점 정도를 모았는데 국내외 통틀어 7개 정도밖에 없다는 3·1 운동 독립선언서 원본도 있다”며 “강제 징용된 일본군에서 몸에 두르던 ‘무운장구'(武運長久)라고 적힌 띠는 물론,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글 등의 자료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식민지역사박물관에는 “한국의 통치권을 예전부터 친하고 믿고 의지하고 우러르던 이웃 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께 양여한다”는 내용의 순종 칙유(勅諭·임금의 말씀을 적은 포고문)와 초대 조선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포고문 등 국치의 아픔을 담은 사료가 전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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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기념 조선사진첩 [민족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나라를 팔고 귀족이 된 조선 고위층들이 1910년 11월 부부동반으로 일본을 관광하던 당시의 흑백사진 등을 담은 ‘병합기념 조선사진첩’이나 식민지 시절 조선인들을 감시·탄압했던 경찰들의 자료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나라를 빼앗긴 시절 민초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1940년 육군지원병에 끌려갔다가 전쟁터에서 소식이 끊겼던 임용택 씨의 사진부터 1945년 징집된 뒤 관동군 자폭특수대에서 훈련받은 이규철 씨의 육필일기 등은 당시 민중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런 자료들은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의 유족이 직접 기증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식민지역사박물관의 의의를 해방 후 7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디딤돌’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경제 발전상에만 집중했지, 독립운동의 역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관할 박물관은 식민지 시절의 아픔을 똑바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향점은 과거를 반성하고, 진실을 밝히고 화해하는 것”이라며 “일본과 친일파들이 반성하도록 하고 이후 화해하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초대 박물관장 제안을 손사래 치며 거부한 그는 앞으로 박물관이 ‘살아있는’ 곳이 되길 바랐다.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는 학습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해방이라고 식민지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닌 만큼 자꾸 말로만 떠드는 것보다는 국민이,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알게 해야 한다”며 “기본 성격은 박물관이지만, 참신한 방법으로 식민지 역사를 알리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은 경술국치 108주년을 맞은 이달 29일 문을 연다. 2007년 준비위원회 발족 이후 약 11년 만으로, 공적 자금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일반시민 성금과 자료 기증으로 마련됐다.

[email protected]

<2018-08-15> 연합뉴스

☞기사원문: “시민의 힘으로 세운 식민지역사박물관…살아있는 역사 될 것”

수, 2018/08/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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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후손 3인의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응원 메세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이상룡선생의 증손자 이항증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비서장 차리석선생의 아들 차영조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김상덕선생의 아들 김정륙님

항일독립운동가의 정신 잊지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목, 2018/08/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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