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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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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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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마당]

‘통일의 집’ 방문기

최인담 근현대사기념관 학예사

 

안녕하세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러분. 저는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근현대사기념관 학예연구사 최인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연구소가 강북구의 요청으로 기념관을 위탁운영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2016년 개관 이래 제가 이곳에서 일한지 어느덧 2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강북구에 문익환 목사의 사택으로 알려진 통일의 집이 있다는 사실은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가까이에서 근무하게 된 김에 빠른 시일 내 한번 가봐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좀처럼 통일의 집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통일의 집이 공사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물관으로 새 단장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박물관 건립과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통일의 집에서도 박물관 운영을 위해 연구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기념관으로 연락을 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념관 위탁 운영 과정을 상세히 전달해드리고자 연구소로 직접 연결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28

 

2018년 4월 27일, 다시금 ‘통일’이라는 말이 아주 가깝게 느껴진 날이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상황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아직도 그날 아침 사무실의 분위기가 생각납니다. 다섯 명의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이 훗날 오래도록 기념할 역사적 순간임을 직감했었는지 각자 앞에 놓인 모니터에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군사분계선에 선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계단을 빠른 걸음으로 내려오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모습은 어느 새 악수를 나누는 모습으로, 또 악수를 나누는가 싶더니 어느새 김정은 위원장이 천진한 모습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팔을 잡아끌며 야트막한 방지턱을 넘는 모습으로 장면이 바뀌더군요. 군사분계선이 마음속에 그린 상상의 것이었나, 이렇게 넘을 수도 있는 것이었구나 싶어 울컥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실감나지 않던 정상회담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날 이후로 사회의 많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났음을 실감해요.
그리고 지난 6월이었습니다. 통일의 집이 박물관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관람객을 맞아들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배우 문성근 씨가 손님을 맞이하는 사진도 몇 편의 기사를 통해 접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강북구청의 담당 주무관이 기념관을 직접 방문했어요. 주무관은 통일교육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강북구청과 서로 만나기로 했대요. 이를 발판삼아 강북구가 ‘통일’을 주제로 근현대사기념관과 연계하여 역사체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근현대사기념관 개관 이래 통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이 기념관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한 적은 없었거든요. 또 기념관에 전시 해설을 요청하신 적이 있지만 통일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의 주제와 맞지 않아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강북구와 근현대사기념관과 통일교육원이 서로 연계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간 근현대사기념관은 기념관 인근에 있는 애국자시 16기의 묘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살려 시민들과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었어요. 근현대사기념관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갈 수 있는 초대 제헌국회 부의장 신익희 선생 묘역, 1세대 검사 이준 열사 묘역,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 묘역, 초대 국군이라 할 수 있는 광복군 합동 묘역,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 묘역을 1시간 시간 코스로 둘러볼 수 있는 ‘초대初代길’은 근현대사기념관을 찾는 중고등학교 학급 단위의 단체관람객에게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념관 설립 단계부터 민족문제연구소는 통일교육원과 국립4·19민주묘지 그리고 통일의 집을 염두하고 기념관이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량으로 통일의 염원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2016년 8월, 광복 71년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소중한 모금과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의 회비로 후원한 독립민주기념비가 세워질 당시 기념비의 의의는 독립과 민주 그리고 통일을 기념하고 염원하는 조형물을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냉각된 남북의 분위기에도 통일이라는 염원을 잊지 않은 연구소의 바람도 근현대사기념관의 전시와 독립민주기념비에 고스란히 녹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저에게 통일의 집 방문기를 써달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아, 이제는 정말 통일의 집 방문을 미룰 수 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 7월, 여름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에서 통일의 집까지 걸어가는 데는 작은 골목 사이 최단거리로 15분 정도가 걸리더군요. 국립4·19민주묘지 앞을 거쳐 큰 길로 간다면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통일의 집 앞 골목까지 이정표가 있었는데 눈에 잘 띄지 않아서 50m 정도 지나치기도 했지만 이내 훤한 대문으로 관람객을 맞이하는 박물관과 만날 수 있었어요.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개관전이 열린다는 커다란 플래카드도 볼 수 있었어요. 반쪽 문이 열린 대문으로 총총 계단을 올라가니 소담한 정원이 펼쳐지더라고요. 뒤로는 야트막한 산자락이 펼쳐진 빨간 벽돌집은 문익환 목사와 가족이 1970년부터 살던 집이라고 합니다.
1994년 문 목사가 세상을 떠난 후 부인 박용길 선생님께서 ‘통일의 집’이라는 현판을 걸고 일반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고 해요. 2013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고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성금으로 집을 복원하였으며 2018년 6월 1일 박물관으로 재개관하였어요. 지금은 문익환 목사가 남긴 유품과 글, 서한 등 귀중한 근현대사의 자료를 보존하고 평화와 통일을 꿈꾸는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고 합니다.

 

29

 

입장하기 전에 안내판을 꼼꼼히 읽고 화단을 한번 둘러보며 숨을 가다듬었고 있노라니,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문익환 목사 댁을 방문한 손님이 된 기분을 느꼈어요. 문영금 통일의 집 관장님은 문을 열고 친히 슬리퍼를 내어주시며 손님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시라며 관람객을 배려해 주셨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너른마당”이라는 글자가 적힌 액자가 눈에 띄었어요. 문익환 목사의 글처럼 오래 된 피아노와 문익환 목사의 사진과 그림이 벽에 걸렸으며, 문익환 목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들이 거실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담한 거실에 둘러앉아 벗과 덕담을 나누는 어떤 순간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관람객을 배려한 작은 의자와 방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방에서는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문익환 목사의 생애를 담은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윤동주, 장준하와 같은 역사 속 인물들과 교류하며 보편적인 말과 진실함으로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으며, 김일성 위원장과 포옹하는 장면이 나지막하면서도 힘 있는 육성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해방의 혼돈을 거친 젊은 청년이 종교에 헌신하면서도 민주화운동의 거목이 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느낄 수 있었지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유물은 박용길 선생님이 모아놓은 남편의 수인번호였어요. 생애 중 10여 년 이상을 춥고 고달픈 곳에서 투쟁해 왔는지를 알 수 있었지요.
다음으로 기도방은 한가운데 자그마한 탁자가 놓여있었어요. 이곳에 앉아 기도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다음으로 안방으로 가는 복도를 두고 널찍하고도 깔끔한 화장실이 사용한 흔적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복도 벽면에는 문익환 목사의 청년시절, 신학자의 삶, 수감생활, 방북의 과정을 지도와 연표, 사진으로 보여주는 그래픽 패널이 있었어요. 좁은 집을 전시실로 알차게 활용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서니 붉은 벽돌이 노출된 천장 일부가 눈에 띄었어요. 관장님께서 함께 둘러보시며 원래 복도에서 끝나는 집을 안방 방향으로 집을 증축하면서 가려져있던 굴뚝을 이번에 노출시켰다고 하셨어요. 마당이 훤히 보이는 안방은 문익환 목사의 자필 편지, 성서 연구 노트가 가지런히 진열장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생전에 그가 읽던 책은 성서부터 역사서, 시집 등이 벽면에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물관을 둘러보고 문영금 관장님과 너른마당에 앉아 담소를 나눴어요. 관장님께서 제게 전시를 어떻게 보셨는지 물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원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통일의 집을 개방했을 때는 아버지의 유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물건들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배치하셨대요. 그러다 박물관으로 단장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바꾸다보니 배치할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공간은 문익환 목사가 살았던 집을 고스란히 복원하고 그 안에 그의 생애와 그 시대의 치열함이 녹아있는 유물들이 놓여있어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리고, 또 다른 공간에서 얼마든지 특별전을 개최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소장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를 약속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은 이때, 박물관에 걸린 ‘남누리 북누리 한누리 되도록’ 이라는 글처럼 통일을 향한 염원이 한데 모여 천천히 평화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 2018/08/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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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다방- 최후의 결전3편

“해방전야의 독립운동가들: 민족주의 진영”

목, 2018/08/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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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내역사 시즌2-비하인드히스토리 9화

44년만에 무죄, 문인간첩단 조작사건과 임헌영

 

 
목, 2018/08/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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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 최후의 결전 2편

해방전야의 독립운동가들 “공산주의 그룹과 조선독립동맹”

목, 2018/08/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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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비하인드 히스토리 8회

“백범 김구와 임시정부기념관”

목, 2018/08/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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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소에 관한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는 사람(비회원)이 교육청에 정관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니, 이제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교육청 승인 정관을 ‘연구소 소개’에 게시해 놓았으니 더 이상 의미없는 정보공개 청구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8/08/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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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관련 게시물을 진정 민족문제연구소가 쓴 글이 맞나요?
내가 알고 있는 민문연의 수준이 이정도였습니까?

의미 없는 정보공개청구?????

지난 3월 24일 총회 이전에 홈페이지에 정관이 게시되었고, 여러 회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홈페이지에서 정관을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했습니까?

지도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을때
민문연은 ‘정관은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공개해야할 정관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인데,
‘영업상.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비공개해달라도 했습니다.

민문연 운영의 근본 규범인 정관마저도 공개하지 않으려는 민문연의 작태에 분노가 치솟습니다.

만약, 민문연이 미리 정관을 공개했다면 정보공개청구도 없었을 것이고.
‘영업상.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추가의 정보공개청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홈페이지에 게시했을까요?
가슴에 손을 언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회원의 당연한 권리 행사를 ‘의미 없는’이라고 했습니다.

점입가경, 설상가상…..
민문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봄날 눈 녹듯 사라지고 있습니다.

임종국 선생이 작금의 사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금, 2018/08/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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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D-26! 릴레이 응원영상 3탄!]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전설의 개발자’라고 불리우는

역사게임의 선구자 김태곤PD가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을 응원합니다!

화, 2018/08/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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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내역사) 시즌2 – 마지막 방송

역전다방

“최후의 결전4편 조선건국동맹의 활약”

화, 2018/08/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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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告金正恩

 

桀紂還生處(걸주환생처)

誰言有自由(수언유자유)

或嘆生地獄(혹탄생지옥)

萬姓化耕牛(만성화경우)

 

김정은에게 거듭 告함

 

夏나라 桀과 殷나라 紂의 還生處

그 뉘라서 자유가 있다고 말하나

或 산지옥 같다 嘆하기도 하느니

모든 백성은 밭갈이 소로 化했소.

 

<時調로 改譯>

 

桀과 紂의 還生處 자유 있다 뉘 말하나

或者는 산지옥이라 탄식하기도 하느니

오호라! 모든 백성은 밭갈이 소 되었소.

 

*桀紂: 중국 夏나라의 걸왕(桀王)과 殷나라의 주왕(紂王)을 아울러 이름. 천하

폭군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還生: 다시 살아남. 또는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남

*生地獄: 아서    지옥이란  뜻으로, 아주  괴롭고 힘든 곳 또는 그런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름. 산지옥 *萬姓: 萬民. 온갖 성(姓) *耕牛: 논밭 갈 때 부리는 소.

 

<2018.8.8, 이우식 지음>

수, 2018/08/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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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운로드]

교육부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1. 우리는 지난 5월 3일 성명(제목: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한 새 집필기준 마련, 당연하다)을 발표하여 새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7월 27일 최종 고시된 교육과정은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가하였다. 헌법 전문에 쓰여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아니라, 독일 기본법에서 말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를 의미한다.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를 옹호했던 수구 세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협소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로 견강부회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교육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교육과정에 불쑥 추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여전히 수구·냉전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절차상 하자도 되풀이 하였다. 새 역사과 교육과정은 개발과정에서 역사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수많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공청회를 거치며 시안이 마련되었고, 행정예고 직전에 역사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회 역사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행정 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교육과정 개발진과 심의위원회의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된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고시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지막 결재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바꾼 것과 닮은꼴이다. 교육부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다짐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가 무색할 따름이다.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교육과정에 추가한 최종 단위는 박춘란 차관이 위원장인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라고 한다.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5조는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제·개정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원칙 및 목적조정에 관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조정 심의한다.”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소동은 운영위원회가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 지극히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운영위원회 결정 과정 전체가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교육부가 과연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교육부는 2018년 7월 31일 역사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검정 실시도 공고했다. 공개된 집필기준은 5쪽으로 대주제별로 대략적인 서술 범위만을 제시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함께 공개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은 매우 실망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국면에서도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2017년 2월에 급조하여 발표했던 국·검정 혼용을 위한 검정기준과 매우 흡사하다. 국정교과서 폐지 운동과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새로운 검정교과서의 상(像)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2020년에 현장에 적용해야 할 검정 역사 교과서 개발 전체 기간은 17개월이다. 교과서 집필, 교과서 검정과 현장 채택 등의 촘촘한 일정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국정교과서가 폐지된 이후에도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며 새 교육과정 고시를 차일피일 미뤄온 교육부의 무소신과 무책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5.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했던 교육부는 권력의 힘으로 역사 교육에 개입했던 이전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몰락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부가 할 일은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의견을 들어 역사교육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데 더 이상 앞장서지 말기 바란다. <끝>

2018년 8월 6일
역사정의실천연대

화, 2018/08/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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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담당. NGO 담당기자
발 신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준)
제 목 : [취재요청]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일 시 : 2018년 8월 9일(목) 오전 11시 30분
장 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
문 의 : 이하나 (언론담당 010-6584-2121)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010-8402-1718)


강제동원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피해자 김한수 어르신 발언 / 북측 민화협, 재일동포, 일본시민사회 연대사 발표
/ 양승태 재판거래 대응계획, 외교부 공개질의

1. 광복 73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일과거청산 및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동력과 집중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피해자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지금 시민사회가 목소리 내고 행동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영영 해결하지 못한 역사로만 남을 것입니다.

2. 이에 각계 시민, 사회, 종교단체들이 모여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이하 강제동원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 단체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를 포함해 민주노총 등의 노동단체 시민 사회 종교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별첨. 강제동원 공동행동 조직구성안)

3.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향후 남북공동대응을 준비하며, 남북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 공동 피해자 증언대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단체 결성을 축하하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연대사 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4.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이후 재일동포 및 일본시민사회와도 연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재일동포 (조선인강제연행조사단) 연대 발언 ▲일본시민사회 연대사(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보상입법을위한일한공동행동)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5.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시민사회의 실천과 공동행동을 활발히 벌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양승태 대법원 강제동원 재판거래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사법부 김앤장과 결탁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위 등에 대해 ▲외교부 공개질의를 발표하고, 강제동원 판결 관련 8월 22일 대법원 심리시작을 앞두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8월 13일 ~17일 대법원 앞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등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조직구성안, 발족선언문을 첨부합니다. 이 외에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연대사, 일본시민사회 연대사, 외교부 공개질의서 등은 당일 배포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8월 9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 사회 : 김민철 (강제동원 공동행동 운영위원장)
○ 내용
▲ 여는말 : 홍순권 (강제동원 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 피해자 발언 : 김한수 어르신
▲ 격려사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 발언1 : 일제 강제동원 사죄배상, 국민의 힘, 민족의 힘으로 해결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 발언2 : 대일과거사, 다양한 과제 청산을 위해 단결하고 연대하자!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김종수 목사)
▲ 연대사 : 재일동포/ 량대륭(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대독 : 이연희 강제동원 공동행동 사무처장), 일본시민사회/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보상입법을위한일한공동행동 (대독 :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 발족선언문 낭독 (평화디딤돌 박진숙 사무국장,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하나 정책국장)
▲ 발족상징 퍼포먼스
▲ 향후 사업계획발표


[별첨1] 조직구성 (2018년 8월 9일 현재)

○ 단체명: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고문 : 강만길, 김삼웅, 성타스님, 윤정옥, 이만열, 이이화, 이창복, 전기호, 함세웅

○ 상임공동대표 : 홍순권, 이수호, 조성우

○ 공동대표(단체) :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윤배)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원택스님)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서중희)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이희자)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조성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권해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평화디딤돌 (정병호) 포럼 진실과 정의 (이석태 / 김효순 / 홍순권) 흥사단(류종열) 합천 평화의집(이남재)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김종수) KIN지구촌동포연대 (배덕호)

○ 공동대표(개인) : 김삼열, 단병호, 이수호

○ 운영위원장 :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 : 이연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김영환(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별첨2] 발족선언문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선언문]

해방 73년을 맞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의 정상이 발표한 ‘판문점선언’은 분단 70년의 장벽을 넘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의 첫걸음이 동아시아에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동아시아에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얼룩진 과거를 올바로 극복하는 일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식민주의의 청산과 평화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을 발표했으며, 한일국교정상화 50년을 맞아 ‘2015 한일시민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식민주의와 식민지배가 그 자체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억압하는 범죄이며,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음을 두 선언은 강조했다. 또한 식민주의의 청산을 위해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할 20개 과제를 제시하고 이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식민주의 청산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하기는커녕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안보법제를 제정하는 등 군국주의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으며, 아시아 침략의 역사로 점철된 메이지(明治) 시대를 미화하는 ‘메이지유신 150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있다. 침략전쟁과 식민주의의 역사를 극복하지 않는 한 일본은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가 남긴 문제가 아직도 동아시아의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행한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투쟁해 온 피해자들과 동아시아의 시민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국가권력은 국익이라는 미명 아래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 이에 자신들의 인간존엄의 회복을 위해 스스로 일어선 피해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법정에서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다. 70여년의 세월이 피해자들에게 안겨준 고통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들은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준엄한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과 진정한 대일과거청산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고자 한다.

우리들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비롯하여 대일과거청산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남과 북, 재외동포와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며, 우리의 첫걸음이 역사의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2018년 8월 9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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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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