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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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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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殉敎(순교)

 

崇神當斬首(숭신당참수)

殉敎讚揚歌(순교찬양가)

一命天公授(일명천공수)

輕抛笑此哦(경포소차아)

 

殉敎에 대하여

 

神을 섬기다 목이 덜컥 잘렸는데

그걸 殉敎라 하며 찬양하는 노래

귀한 한목숨 하늘님 준 것이거늘

쉽게 던지니 이를 비웃으며 읊다.

 

<時調로 改譯>

 

목이 덜컥 잘렸는데 殉敎라며 찬양 노래

고귀한 그 한목숨은 하늘님 준 것이거늘

가볍게 던져 버리니 이를 비웃으며 읊다.

 

*殉敎: 모든 압박(壓迫)과 박해(迫害)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信仰)을 지키

  위하여  목숨  바치는  일.  넓은 뜻으로는 주의(主義)나 사상(思想)을 위하여

죽는  경우에도 쓴다 *崇神: 神을 높여 소중히 여김 *斬首: 목을 벰. ≒괵수(馘首).

참(斬). 참괵(斬馘). 참두(斬頭) *一命: 하나의 목숨. 한 번의 명령 *天公: 하늘님.

 

<2018.7.6, 이우식 지음>

금, 2018/07/06- 16:4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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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내역사 시즌2 – 비하인드 히스토리 7회

“영화 1987 뒷이야기와 남영동 대공분실”

출연 : 방학진, 김학규

금, 2018/07/06- 14:51
22
0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관광공사와 함께하는 DMZ 생태체험교육현장

이야기 보물섬 연천을 털어라!

한반도의 중심 연천의 숨겨진 이야기 보물을 찾아보자!

 

수 많은 보물이 연천에 숨겨져 있다?
보물을 찾기 위한 탐험대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꼭 탐험대원이 되신 여러분이 연천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주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제 여행 시작을 위해 신청하기 고GO!!
참여일정 : 2018년 3월~11월

참여대상 : 학교·단체 (최소인원 : 30명)

여행일정 : 코스 별 1박 2일

여행장소 : 경기도 연천군

참 가 비 : 1인당 56,000원(버스비,식사,숙박,여행자보험료 포함)

문 의 처 : 070-7791-5722

금, 2018/07/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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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山僧韻(화산승운)

 

不德無才器(부덕무재기)

浮遊獨醉吟(부유독취음)

前宵巖下宿(전소암하숙)

此夜覓松林(차야멱송림)

 

山僧의 詩에 화답하다

 

덕이 부족한 데다가 才器도 없어

이리저리 떠돌며 홀로 취해 읊소

간밤엔 바위 밑에서 잠을 잤는데

이 밤에는 솔숲을 찾아볼까 하오.

 

<時調로 改譯>

 

부덕하고 才器 없어 떠돌며 홀로 醉吟

간밤엔 바위 밑에서 잠을 청해 봤는데

이 밤엔 소나무 숲을 찾아볼까 한다오.

 

*和韻: 남이 지은 詩의 韻字를 써서 화답하는 詩를 지음 *不德: 덕이 없거나 부족

*才器: 사람이 지닌 재주와 기량. 재주가 있어 人才 만한 인품. 또는 그런

사람 *浮遊: 물 위나 물속,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님. 행선지를 안 정하고 이리저리

떠돎 *醉吟: 술에 취해 詩나 노래를 읊음 *前宵: 어젯밤 *此夜: *松林: 솔숲.

 

<2018.7.7, 이우식 지음>

토, 2018/07/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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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牧師(문목사)

 

地獄如何處(지옥여하처)

天堂孰往來(천당숙왕래)

虛言長廣舌(허언장광설)

鬼叱若驚雷(귀질약경뢰)

 

牧師에게 묻다

 

저 지옥이란 어떤 곳인가

천당엔 누가 갔다 왔는가

실속 없는 빈말 長廣舌에

귀신 꾸짖음 천둥과 같다.

 

<時調로 改譯>

 

지옥 어떤 곳인가 천당 뉘 왕래했는가

실속도 없는 빈말 썩 길게 늘어놓음에

귀신의 꾸짖는 소리 심한 천둥과 같다.

 

*往來: 가고  오고    *虛言: 실속이  없는  빈말.  虛語.  거짓말  *長廣舌: 길고도

세차게 잘하는 말솜씨.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 *驚雷: 아주 심한 천둥.

 

<2018.7.7, 이우식 지음>

토, 2018/07/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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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한미연합훈련중단! 누가 한 것인가!>>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한반도의 역학관계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한반도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

 

남한에 살면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은가!

일제보다 더한 미제놈들이 버젓이 이땅에 들어와 내정간섭은 물론이요, 경제수탈, 양민학살, 온갖 조작사건을 일으키며 이땅을 지배한지 73년이 되어간다.

 

미제는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그 모든 만행을 저질렀다.

그 만행 앞에 대다수 민중들은 미제를 추종하며 숭배하고 심지어는 그 가랑이 사이를 기며, 미제의 군화발을 핥아가며 살고 있지 않았던가! 이것은 제2의 식민지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북한은 미제와 73년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절대적 우위에선 핵무력 강국의 위상으로 세계 앞에 우뚝 섰다. 북한은 오히려 원수관계에 있던 미제가 살아날 길을 알려주고 있지 않는가!

 

한미연합훈련의 잠정적 중단이 말해주는 진실은 무엇인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힘의 역학관계가 변했음을 알려주는 진실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인가!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미제라고 하면 넙죽넙죽 엎드리며 꿇어앉길 했지 누구하나 그들의 만행에 맞서 싸웠던 역사가 있던가!

 

중국도 러시아도 유럽연합도 오직 제 살길만 찾아 미제와의 대결에서 비겁한 묵인 방관 방조를 하지 않았던가!

 

여전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포성에 뒤에서 악랄한 웃음을 짓고 있는 미제의 모습은 21세기 악마의 얼굴이 아닌가! 하지만 미제의 악마적인 본성은 한반도에서만큼은 통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고구려의 기상으로 전 세계를 평화로 이끌어갈 G1!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제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손 내밀고 안아주면 저마다 그 손을 맞잡고, 품에 안겨 환한 웃음을 짓지 않는가! 시진핑과 문재인 심지어는 트럼프조차 그렇지 않던가! 아베놈은 어떻게든 얼굴이라도 마주보기 위해 안달이나 있지 않는가!

 

이제부터 한반도 전체 민중들은 우리민족 북한의 힘을 바로 보고, 제대로 알며 누구나 할 것 없이 민족의 품에 안겨보자!

 

그 품에 미제 군대를 굴복시킨 평화의 힘이 있고, 그 품에 미제 놈들이 살아보려 안달복달하는 번영의 길이 있다.

 

세상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토, 2018/07/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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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富至言(대부지언)

 

富源言力勉(부원언력면)

貧者遂嚬眉(빈자수빈미)

不動多錢入(부동다전입)

當然起大疑(당연기대의)

 

큰 富者 나으리의 지극히 당연한 말씀

 

富의 근원 열심히 힘씀이라 말하니

가난한 者 마침내 눈살을 찌푸리네

움직이지 않아도 많은 돈 들어오니

마땅히 큰 의심을 일으키게 된다네.

 

<時調로 改譯>

 

富源은 힘씀이라니 貧者 눈살 찌푸리네

움직이지 않더라도 많은 돈이 들어오니

마땅히 크나큰 의심을 일으키게 된다네.

 

*大富: 큰 富者 *至言: 지극히 당연한 말. 또는 지극히 좋거나 중요한 말 *富源:

경제적 富를 생산할 수 있는 근원이나 천연자원 *力勉: 부지런히 힘씀  *嚬眉:

눈살을 찌푸림 *多錢: 돈이 많음. *大疑: 크게 의심함. 큰 의심이나 의혹.

 

<2018.7.8, 이우식 지음>

일, 2018/07/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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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宿運與基督者

 

莫言無宿運(막언무숙운)

或者怨天公(혹자원천공)

善友焉貧困(선우언빈곤)

凶人五穀豊(흉인오곡풍)

 

기독교인과 宿命을 논함

 

숙명은 없다 그런 말씀일랑 마오

어떤 사람은 하늘님 향하여 원망

착한 벗님은 어찌 살기 어려우며

흉악한 사람 五穀 어찌 풍성한고.

 

<時調로 改譯>

 

숙명 없다 말 마오 어떤 자 天公 원망

착하고 어진 벗님은 어째서 빈곤하며

흉악한 사람 五穀은 어째서 풍성한고.

 

*宿運: 숙명(宿命) *基督者: 기독교인 *天公: 하늘님 *善友: 착하고 어진 *貧困: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움. 빈난(貧難) *凶人: 흉악한 사람 *五穀: 다섯 가지 중

요한  곡식. 쌀, 보리, 콩, 조, 기장을  이름.  오가(五稼).  오종(五種).  온갖 곡식.

 

<2018.7.8, 이우식 지음>

일, 2018/07/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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蟻穴前(의혈전)

 

忽入槐安國(홀입괴안국)

宮中謁見王(궁중알현왕)

蒙恩爲駙馬(몽은위부마)

意氣亦揚揚(의기역양양)

 

개미굴 앞에서

 

문득 저 槐安國에 들어가

宮中의 임금 삼가 뵈옵고

은덕을 입어 駙馬가 되니

意氣 또한 썩 揚揚하도다.

 

<時調로 改譯>

 

槐安國에 들어가 宮中의 임금 뵈옵고

크나큰 은덕을 입어 駙馬都尉가 되니

마침내 나의 意氣도 또한 揚揚하도다.

 

*蟻穴: 개미굴 *槐安國: 개미의 서울. 남가일몽(南柯一夢) 참조 *南柯一夢: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 중국 唐나라의 순우분(淳于棼)이 술에 취하여

홰나무  남쪽으로  뻗은  가지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괴안국(槐安國)의 駙馬가 되어

남가군(南柯郡)을  다스리며  20년 간  榮華를  누리는 꿈을 꾸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괴몽(槐夢). 槐安夢. 南柯夢. 南柯之夢  *謁見: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뵘.

상알(上謁). 현알(見謁) *蒙恩: 은덕을 입음 *駙馬: 부마도위(駙馬都尉). 임금 사위

에게  주던  칭호  *意氣揚揚: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모양.

 

<2018.7.8, 이우식 지음>

일, 2018/07/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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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師之妄語

 

不信憎嫌甚(불신증혐심)

恒言愛怨讐(항언애원수)

何緣前後異(하연전후이)

妄語滿其頭(망어만기두)

 

牧師의 거짓말

 

不信 미워함과 싫어함 심하며

늘 원수 사랑하라 말씀하시네

무슨 까닭으로 앞뒤가 다른고

거짓말이 그 머리통 가득하다.

 

<時調로 改譯>

 

不信을 憎嫌하며 원수 사랑 말씀하네

어떠한 까닭으로 앞뒤가 같지 않은고

오호라! 거짓말일랑 머리통 가득하다.

 

*妄語: 거짓말 *憎嫌: 미워하고 싫어함 *恒言: 늘 말함. 늘 하는 말 *前後: 앞뒤.

 

<2018.7.9, 이우식 지음>

월, 2018/07/09- 10:3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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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原論讀後

 

誰云人被造(수운인피조)

聖經失其光(성경실기광)

進化今連續(진화금연속)

崇神莫作羊(숭신막작양)

 

‘種의 起源’을 읽고 나서

 

사람은 지어진 거라 뉘 말하는가

聖經이 그 빛을 잃고야 말았도다

進化 지금도 죽 이어지고 있으나

귀신 섬기는 羊은 되지 말지니라.

 

<時調로 改譯>

 

사람 被造物 아니니 聖經이 빛 잃었도다

차츰차츰 변하는 일 지금도 죽 이어지나

귀신을 숭배하는 羊이 되어선 안 될지라.

 

*種原論: 종(種)의 기원(起源). 영국의 生物學者 다윈이 생물의 진화(進化)를 밝힌

책. 자연 선택(自然選擇) 진화(進化)의 주요 원인으로 보았으며, 생물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859년 간행하였다 *進化: 일이나 사물 따위가 점점 발

달하여 감. 생물(生物) 생명의 기원(起源)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변해 가는 현상

*連續: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지거나 지속 *崇神: 신(神)을 높여 소중히 여김.

 

<2018.7.9, 이우식 지음>

월, 2018/07/09- 10:3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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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泠浦(청령포)

 

木石懷悲意(목석회비의)

悠悠一曲江(유유일곡강)

君王何處去(군왕하처거)

蒼昊鷺飛雙(창호로비쌍)

 

청령포에서

 

나무도 돌도 슬픈 뜻을 품은 듯

유유히 흐르는 한 줄기 굽은 江

임금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는가

푸른 하늘 날으는 한 쌍의 白鷺.

 

<時調로 改譯>

 

목석도 품은 悲意 유유히 흐르는 曲江

朝鮮의 六代 임금 그 어디로 가셨는가

蒼天을 훨훨 날으는 한 쌍의 해오라기.

 

*淸泠浦: 朝鮮의  六代  임금  端宗이  魯山君으로 格下되어 유배되었던 *悲意:

슬픈  뜻.  또는  슬퍼하는    *悠悠: 움직임이  한가하고  여유가  있으며  느림.

아득히 멀거나 오래됨 *君王: 임금 *何處: 어디 *蒼昊: 창천(蒼天). 푸른 하늘.

 

<2018.7.9, 이우식 지음>

월, 2018/07/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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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獄某人士

 

避火先奔逸(피화선분일)

何爲入沸湯(하위입비탕)

輕猫逢大虎(경묘봉대호)

晝夜獨多忙(주야독다망)

 

감옥에 들어간 어떤 人士

 

뜨거운 불 피해 먼저 달아나더니

어찌하여 끓는 물 가운데 들었소

고양이 깔보다가 큰 범 만났으니

밤이건 낮이건 홀로 썩 바쁘겠소.

 

<時調로 改譯>

 

불 피해 달아나더니 어찌 沸湯에 들었소

고양이를 깔보다가 큰 범 만나게 됐으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홀로 매우 바쁘겠소.

 

*入獄: 감옥에 들어감. 감옥에 갇힘. 입뢰(入牢) *奔逸: 뛰어서 도망감. 빨리 달림.

멋대로 행동함 *沸湯: 끓는 물 *大虎: 큰 호랑이 *晝夜: 밤낮 *多忙: 매우 바쁨.

 

<2018.7.10, 이우식 지음>

화, 2018/07/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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勸隣叟(권인수)

 

孩童嘲國法(해동조국법)

已久紀綱崩(이구기강붕)

出外持藜杖(출외지려장)

安身遂可能(안신수가능)

 

이웃 노인에게 권하다

 

저 어린애도 나라의 法 조롱하니

紀綱 무너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외출 땐 명아줏대 지팡일 지녀야

몸을 편히 함 마침내 가능합니다.

 

<時調로 改譯>

 

어린애도 法 조롱, 紀綱 붕괴 이미 오래

바깥으로 나갈 때는 靑藜杖을 지니셔야

육신을 편안히 함이 마침내 가능합니다.

 

*孩童: 어린아이. 국자(鞠子). 동치(童穉). 동해(童孩). 유아(幼兒). 幼者 *已久:

이미 오래됨 *紀綱: 규율과 법도를 아울러 이르는 *出外: 외출(外出) *藜杖:

청려(靑藜).  청려장(靑藜杖).  명아줏대로  만든 지팡이 *安身: 몸을 편안히 함.

 

<2018.7.10, 이우식 지음>

화, 2018/07/1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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