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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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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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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某名假僧(모명가승)

 

寤寐貪錢貨(오매탐전화)

非人似夜叉(비인사야차)

僧官懸一命(승관현일명)

怨佛衆嘆嗟(원불중탄차)

 

어떤 이름난 땡추중

 

자나 깨나 돈을 탐내니

사람 아닌 夜叉와 같네

중 벼슬에도 목숨 거니

佛 탓하며 뭇사람 탄식.

 

<時調로 改譯>

 

자나 깨나 돈 탐내니 사람이 아닌 夜叉

저 중 벼슬 따위에도 저의 한목숨 거니

부처를 원망하면서 뭇사람 탄식한다네.

 

*假僧: 가짜  . 땡추중  *寤寐: 자나 깨나 늘 *錢貨: 돈  *非人: 사람답지  못한 사람

*夜叉: 두억시니.  八部의 하나.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친다는  사나운  신.  염마

졸(閻魔卒) *僧官: 직(僧職). 법령, 수계(授戒), 관정(灌頂) 따위 儀式 寺院

운영을 맡아보는 僧侶의 직무 *一命: 하나의 목숨 *嘆嗟: 차탄(嗟嘆). 탄식함.

 

<2018.7.10, 이우식 지음>

화, 2018/07/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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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늦었지만, 지난 623일 충남 아산에서 운영위원회/워크샵이 열렸다 한다. 정기 운영위원회를 겸해서 워크샵을 연다하고, 워크샵 안건 중에 운영위원회 발전방안이 있다 하길래 이미 지난 324일의 정관개정으로 인해 집행부의 들러리 지원기구로 (스스로) 전락한 운영위원회가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니 우스꽝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다니 약간의 기대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는 커녕,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전 운영위원 한명을 내가 발표한 정관개정 반대 성명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회의장에서 망신을 주며 퇴장시키는 횡포를 저지르는가 하면, 충북지부에 대해서는 정관 내규 어디에도 없는 사고지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충북지부/ 회원들에게 모욕을 줬다는 것이니

     이게 민족문제연구소의 참 모습인가? 연구소가 정치권 닮아 가는 모양이다. 회원 상대로 공작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회원과 지부를 비토하고, 저네들 의견과 다르면 연구소를 와해시키려는 음해세력이나 적으로 낙인찍어 쫓아내기나 하고

     연구소에 정치에 야망이 있는상근자가 하나 있다더니 미리 정치권 입성 대비 연습을 하는건가? “민족문제연구소는 절대 정치와는 상관 없습니다라고 임헌영 소장님은 총회때고 어디서고 누누이 강조를 해 오셨는데

     아무튼, 그곳에 모인 운영위원(지부장)들과 집행부 상근자들은 도대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지식은 있는 건지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끼리끼리, 저희들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모여 뭘 논의하겠다는 건지이게 파쇼아닌가?

     민족문제연구소가 날이 갈수록 합리성을 상실한 파쇼집단화 하는 것 같다.

     지난번 3월 정기총회 때도 내가 정관개정에 반대 발언을 시작하자 어떤 운영위원은 바로 내 앞자리에 서서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며 발언을 방해하는가 하면, 의장은 연단에서 마이크에 대고 빨리 끝내라”, “3분 이내로 끝내라며 재촉하고

     어떤 다른 반대의견을 내려 하는 사람한테는 발언 시작한지 15초 정도만에 의장이 나서서 회비 냈어요?” 하며 발언을 제지하고, 발언자가 회비 냈다며 저항하자 곳곳에서 마치 미리 때를 기다린 듯한 사람들의 고함소리가 들리고소동이 일자 의장이 발언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퇴장시키라 지시하고

     정말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속속 벌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꿈인가 현실인가

     민족문제연구소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 같은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반대발언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매도당하고 쫓겨나야 하는지, 지금이 3, 5, 통일주체국민회의 시절인지, 운영위원회에 지부의 고문, 지부장, 운영위원 등 간부, 일반회원, 심지어 배우자까지 다 참석 가능해도 특정 성명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전직 운영위원은 쫓아내야 하는지

     이민우 운영위원장과 그 자리에 참석한 운영위원들은 그게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말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의장 말씀 인용)

   

2018. 7. 10

회원 여인철

(, 9대 운영위원장)

 

 

 

 

수, 2018/07/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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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稱有識者

 

巧言藏淺識(교언장천식)

刊布露虛名(간포로허명)

問汝知千字(문여지천자)

危亡筆舌耕(위망필설경)

 

自稱 똑똑한 사람

 

교묘한 말로 얕은 지식은 감추고

책 찍어 퍼뜨려 虛名은 드러내네

그대에게 묻노니 저 千字 아는가

필설의 生業이 망할 듯 위태롭다.

 

<時調로 改譯>

 

교묘한 말씀으로 얕은 지식은 감추고

책을 찍어 퍼뜨려서 虛名은 드러내네

묻노니 千字 아는가 筆舌耕 위태롭다.

 

*巧言: 교묘하게 꾸며 댐. 또는 그 말. 巧語 *淺識: 얕은 지식이나 좁은 식견 *刊布:

발간하여 세상에 널리 퍼뜨림 *虛名: 실속 없는 헛된 명성. 부명(浮名). 허문(虛聞).

虛聲 *千字: 천자문(千字文) *危亡: 몹시 위태로워 망할 것 같음 *筆舌: 붓과 혀란

뜻으로, 글과 말을 이른다 *筆耕: 붓으로 농사를 대신한다는 뜻으로, 직업으로

이나 글씨를 씀 *舌耕: 강연이나 변호 따위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을 生業으로 삼음.

 

<2018.7.11, 이우식 지음>

수, 2018/07/1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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奇人(기인)

 

老病持金骨(노병지금골)

巖居樂赤貧(암거락적빈)

吟詩山鬼和(음시산귀화)

訪問不逢人(방문불봉인)

 

기이한 사람

 

늙고 또 병들었지만 고상한 풍채

바위 굴에서 살며 가난함 즐기네

詩를 읊으면 山 귀신이 화답하며

찾아오는 이 있어도 만나지 않네.

 

<時調로 改譯>

 

老病이지만 金骨 숨어 살며 安貧樂道

문득 詩를 읊으면 山鬼神이 화답하며

방문객 있다 하여도 만나지 않는다네.

 

*老病: 늙고 쇠약해지면서 생기는 병. 노질(老疾) *金骨: 속세를 벗어난 고상한

풍채와 골격 *巖居: 속세를 떠나 山野에 숨어 삶. 암서(巖棲)* 赤貧: 썩 가난함.

 

<2018.7.11, 이우식 지음>

수, 2018/07/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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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牧者與僧

 

牧者僧云罰(목자승운벌)

同威不信人(동위불신인)

耶蘇逢佛氏(야소봉불씨)

共泣淚盈巾(공읍루영건)

 

목사와 중에게 답하다

 

목사와 중이 罰을 가함 운운하며

믿지 않는 사람을 더불어 으르니

기독교 예수가 佛家의 부처 만나

함께 울어 눈물이 수건 가득하다.

 

<時調로 改譯>

 

罰을 가함 운운하며 불신자를 으르니

기독교의 예수가 佛家의 부처를 만나

둘이서 흘린 눈물이 수건에 가득하다.

 

*不信: 믿지 않음. 믿지 못함 *耶蘇: ‘예수’의 音譯語 *佛氏: 석씨(釋氏). 석가모니.

 

<2018.7.12, 이우식 지음>

목, 2018/07/1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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某事件再審判決

 

昨非今是事(작비금시사)

惡政抑衆民(악정억중민)

有罪爲無罪(유죄위무죄)

其間送幾春(기간송기춘)

 

어떤 사건의 再審 판결

 

과거의 그름이 지금엔 옳은 일

악한 정치가 뭇 백성 억눌렀네

罪 있음이 罪 없음이 되기까지

그사이에 몇 번의 봄을 보냈나.

 

<時調로 改譯>

 

과거 썩 그릇된 일이 지금에는 올바른 일

당시의 저 악한 정치 많은 백성 억눌렀네

有罪가 無罪 되기까지 몇 번의 봄 보냈나.

 

*再審: 재심사(再審査). <법률> 확정  판결로 사건이 종결됐으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어 소송 당사자가 다시 청구해 재판을 함. 또는 그 재판. 형사 소송법에

  피고인(被告人)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됨  *昨非今是: 전날엔  그르다고

여기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  옳다고 여기게 됨 *惡政: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되게  하는  정치.  비정(秕政).  예정(穢政)  *衆民: 많은  백성 *其間: 그사이.

 

<2018.7.12, 이우식 지음>

목, 2018/07/1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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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수리왕’ 후지이 간타로와 불이농장
일본인이 장악한 군산·김제, 식민지 농업수탈의 실상

김승은 자료실장

후지이 간타로가 1920년부터 3년간 조선 농민들을 동원해 간척한 군산 ‘불이농촌(不二農村)’은 현재 새만금 간척사업지의 절반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다. 바닷가 척박한 토지를 600만 평의 드넓은 농지로 일구고, 100만 평 규모의 옥구저수지를 만들어 놓았으니 총독부가 식민지 농업 발전의 대표적인 성과로 요란하게 선전할 만한 사례였다.

조선총독부 ‘시정기념’ 엽서를 장식한 불이농장과 수리조합019

좌) 조선총독부 시정6주년 기념엽서. 1909년 후지이가 설립을 주도한 최초의 수리조합, 임익수리조합

우) 조선총독부 시정8주년 기념엽서. 평북 용천군 서선농장과 대정수리조합

오사카 상인이었던 후지이 간타로는 미곡무역으로 자본을 축적해 1901년 후지모토합자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러일전쟁을 계기로 한국(대한제국)에 건너와 일본 면포와 생활필수품을 한국으로 들여오고, 쌀과 쇠가죽 등을 일본으로 반출하여 막대한 상업 이익을 올렸다. 한국으로 온 직후 후지이는 일본 간사이(關西)지방에 비해 땅값이 1/10에 불과한 조선토지에 눈을 돌렸다. 대규모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농장을 경영하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대상을 토지로 바꾸었다. 1906년 전라북도 옥구‧익산 일대에 전북농장을 설립하면서부터 후지이는 본격적으로 농업경영에 착수했다. 1914년 불이흥업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전국 각지에 이른바 불이농장(不二農場)으로 불리는 대규모 농장을 운영했다. 후지이는 총독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서선농장, 옥구농장, 철원농장 등을 연이어 설립하여 대규모 농업수탈의 기반을 확대해 나갔다.

<불이농장의 사업>(불이흥업주식회사,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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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평북 용천군 서선농장 간척사업 경과와 성과를 소개한 책자.

중,우)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흙을 파서 나르고 돌을 쌓아 만든 제방

그의 농장개발은 저렴한 황무지를 구입하거나 총독부로부터 토지를 불하받은 후 이주농민을 동원해 간척‧개간하여 농장을 만들고, 농사개량을 통해 소작인들로부터 소작미를 징수하는 방식을 통해 확장되었다. 기간지를 경영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달리, 후지이는 저수량지나 황무지와 같은 미간지를 개척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원확보가 관건이었다. 그가 농업경영 초기부터 대규모 수리사업을 입안하고 수리조합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가 소유한 전북농장에는 임익수리조합, 서선농장에는 대정수리조합, 옥구농장에는 익옥수리조합, 철원농장에는 중앙수리조합, 어운수리조합이 설치되었다.

<농업 및 토지개량사업 성적>(불이흥업주식회사,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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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928년 대정수리조합에서 수확한 쌀을 도쿄로 이출하기 위해 쌓고 있는 모습
우) 중앙수리조합에서 수확한 쌀을 오사카로 이출하기 위해 검사하는 모습

또한 대규모 미간지를 간척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는데 대부분 일본인에게 농지를 빼앗긴 농민이거나,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소작인들이었다. ‘영구 소작권 보장, 소작료 3년 면제, 간척 공사 임금 지급’이라는 불이흥업주식회사의 모집 광고에 현혹되어 호남과 충남에서 몰려든 농민들이 3천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의 영세농민들은 약속과 달리 고율의 소작료와 각종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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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토지개량사업 성적>(불이흥업주식회사, 1929) 서선농장 간척사업에 동원된 농민들

이 때문에 각 지역의 불이농장에서는 크고 작은 소작쟁의가 빈번했다. 그 가운데 평북 용천군 서선농장에서는 1920년 중반부터 약 6년에 걸쳐 소작쟁의가 치열하게 일어났는데, 일제강점기 최대의 소작쟁의로 꼽힐만큼 조선 농민의 저항이 거셌다.
옥구농장에는 불이흥업주식회사가 ‘이상적 일본촌’ 건설을 목표로 일본인 이민사업을 직접 추진해 많은 일본인들을 이주시키기도 했다.이주해 온 일본인들이 출신지별로 마을을 이루어다 보니 불이농촌 안에 히로시마촌, 미나미사가촌, 나라촌 등 일본 지명의 마을이 생겨났고, 불이주택이라는 신식주택도 들어섰다. 
일본인 농업 이주자들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불이공립심상소학교(1925)와 불이심상고등소학교(1929)도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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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후지이 간타로와 불이농촌 고치현(高知縣) 출신 일본인 마을 전경(<塭叺十万枚を顧みて-卒業生指導の足跡>, 불이공립심상고등학교)
우) 불이공립심상고등소학교 발행 교재들

<고시추의)신농가일기>(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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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심상소학교 사환으로 근무했던 조선인 고시추(高時秋)의 일기. 면화재배를 하면서 불이학
교에서 일하던 그의 일기를 통해 불이농촌과 불이학교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불이농장은 단순히 일본인 대지주나 농업회사가 경영한 대규모 농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일제는 조선을 안정적인 식량공급지로 확보하고 일본인 농업 이민자를 수용하는 한편, 식민지 농업경영을 안정화함으로써 조선 농촌을 장악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식민지 농정을 앞장서 실천한 것이 후지이 간타로의 불이농장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수리왕’의 역사는 오래가지 못했다. 1920년대 말부터 농업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불이흥업주식회사는 경영난에 부딪혀 1934년 조선식산은행으로 넘어갔다.
일제강점기 내내 조선총독부는 불이농장 등 도처의 자리잡은 일본인 농장들의 웅대한 모습과 주로 일본인 농장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수리조합 건설 등을 농업 개발의 치적으로 내세웠다. 그 속에서 비참한 삶을 이어가야 했던 소작농이나 조선인 농가의 몰락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다. 일제의 식민사관과 이를 이어받은 ‘뉴라이트’ 세력은 이러한 일본인 농장의 성장과 수리조합과 같은 외형적 성장을 ‘식민지 근대화’의 상징으로 내세우지만, 실상 김제‧군산 일대는 근대화1번지가 아니라 수탈 1번지라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목, 2018/07/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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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인천항 부두에 세운 대륙침략의 ‘거룩한 자취’ 기념비
경성보도연맹 기관지에 수록된 ‘성적기념지주(聖蹟記念之柱)’의 건립과정

 

한국전쟁의 와중에 벌어진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은 1949년에 이른바 ‘반공검사(反共檢事)’ 오제도(吳制道)와 선우종원(鮮于宗源) 등이 주도해 결성한 ‘사상전향자’ 포섭기관이다. ‘보도’라는 말은 좌익사상에 물든 이들에 대해 전향과 자수를 통해 반공정신이 깃들도록 보호하고 이끌어낸다는 뜻을 담은 표현이다.
그런데 보도연맹의 발상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것이 고스란히 재현한 결과물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제패망기에 존재했던 대화숙(大和孰)과 같은 전향자 사상교화단체도 그러하고, 세월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33년 7월에 결성한 — 그 이름까지도 그대로 닮은 — 경성보도연맹(京城保導聯盟)과 같은 존재를 어렵잖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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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제94호(1941년 7월호)에 수록된 ‘성적기념비(聖蹟記念碑)’의 모습

경성보도연맹은 원래 경기도 학무과에서 주도하여 결성한 교외감독기관(校外監督機關)이자 학생선도기관(學生善導機關)으로, 여기에는 경성시내의 모든 중등학교와 초등학교, 그리고 인천 지역의 중등학교들이 망라하여 가맹되어 있었다. 겉으로는 각 학교의 생도들이 ‘유약한 음탕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선도하고 교외의 교육환경을 정화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1930년대의 비상시국 하에서 학생들이 ‘불순한 사상’에 노출되거나 물들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에 상당한 주안점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1933년 12월 이후 매달 <보도월보(保導月報)>라는 이름의 기관지(1939년 3월부터는 <보도(保導)>로 명칭변경)를펴내자신들의활동성과와 기타 선전내용을 확산하는 매체로 활용하였다. 우리 연구소가 소장한 <보도>가운데 제94호(1941년 7월호, 8쪽 분량)에 수록된 내용을 골라 이달의 전시자료로 소개한다. 먼저 경성보도연맹의 소재지가 ‘경기도 학무과 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맹의 정체가 글자 그대로 ‘관변기구’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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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방한 당시 일본황태자 요시히토가 타고 온 군함 카토리(香取)

이 기관지의 제1면을 살펴보면, 제법 큼직한 규모의 낯선 기념탑 하나가 사진 속에 등장한다. 그 장소는 인천부두(仁川埠頭)라고 표기되어 있고, 일본황태자 요시히토(嘉仁)가 이곳에 발을 디딘 ‘거룩한 공간’ 인 탓에 설립된 것이라는 설명이 언뜻 보인다. 그가 우리나라를 찾은 때는 대한제국 시절 헤이그특사파견과 고종퇴위사건의 여파가 한창이던 1907년 가을의 일이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무려 30년도 훨씬 더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기념물이 느닷없이 만들어진 것일까? 이에 관해서는 인천교육회(仁川敎育會) 측에서 이 탑을 세우는 취지를 적은 글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먼저 그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대정천황 성적기념(大正天皇 聖蹟記念)의 어주건설(御柱建設)의 사(辭)

명치(明治) 40년(1907년) 10월 16일 당시 황태자로 계시던 대정천황께서 황공하옵게도 이 땅에 어상륙(御上陸)하시었도다. 이 존귀한 황저(皇儲, 황태자)의 어신(御身)으로서 대륙(大陸)에 제일보(第一步)를 디뎌 주시니 실로 우리나라 개벽(開闢)이래 공전(空前)의 성의(盛儀:성대한 의식)일지어다. 또한 전(全) 반도서민(半島庶民) 절대의 광영으로 영원히 후곤(後昆, 후세사람)에게 전해야할 창경(昌慶 : 빛나는 경사)이도다.
이래(爾來) 33 성상(星霜), 바야흐로 안으로는 황화(皇化:천황의 교화)가 십삼도(十三道)에 골고루 미쳐 내선일체(內鮮一體)의 결실을 드디어 거두고, 밖으로는 황은(皇恩)이 멀리 만주(滿洲)에 이르렀으며, 더 나아가 동양평화확보(東洋平和確保)의 성전(聖戰)이 이에 4년, 팔굉일우(八紘一宇:전 세계가 하나의 집)의 황모(皇謨, 통치의 계책) 아래 대륙 몇 억(億)의 생민(生民)이 모두 황택(皇澤:천황의 은택)에 젖으리로다. 생각건대 여기에 이르면, 성덕(聖德)이 더욱 광대(廣大)해지고 어릉위(御稜威, 천황의 위세)가 두루 높아짐에 공구감격(恐懼感激:삼가 두려워하며 감격함)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다. 이에 인천부교육회원(仁川府敎育會員)은 상의(相議)하여 이 성적(聖蹟)에 기념의 어주(御柱, 기둥)를 세우고, 한없는 성덕을 영원히 우러러 받드노라. 때는 기원(紀元) 2600년 소화(昭和) 15년(1940년) 10월 16일이도다. 명(銘)하여 가로되,

황풍(皇風)이 육합(六合, 천지사방)에 끼치고,
만민(萬民)은 성택(聖澤)을 우러르네.
건덕(乾德:하늘의 덕 곧 천황의 덕)이 팔굉(八紘, 온 세상)을 엄호하니,
사해(四海)는 창평(昌平)을 노래하네.

 

요약하자면 1907년의 방한 때 황태자의 신분으로 요시히토(뒤의 대정 大正)가 몸소 인천항 부두에 발을 디딘 것은 일본제국이 아시아 대륙으로 세력을 뻗어가는 첫걸음이 되며, 이를 계기로 결국 조선과 만주는 물론이고 중국 땅에 이르는 수 억의 사람들이 천황의 치세에 들어 황은을 입게 되었으니, 그러한 성스러운 곳에 기념탑을 세운다는 얘기이다. 이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가 벌인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일컬어 ‘동양평화를 위한 성전’으로 묘사하는 대목은 참으로 적반하장식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보도> 제94호의 제3면에 수록된 인천항 부두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 이른바 ‘황군(皇軍, 일본군대)’이 상륙했던 유서 깊은 지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016<매일신보> 1930년 6월 12일자에 수록된 경성신사 구내 ‘황태자어주가지처’ 기념비 설계도

한편, <매일신보> 1941년 6월 17일자에 수록된 성적기념비(聖蹟記念碑) 제막식 관련기사를 보면, 이 탑을 세운 1940년이 바로 ‘황기(皇紀; 초대 천황이 즉위한 기원전 660년을 기점으로 계산) 2600년’이 되는 해 이므로 이를 기념하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가로폭 106척(약 32.1미터)의 화강석 기단 위에 9척(약 5.9미터) 규모의 돌기둥을 포함하여 전체 높이 32척(약 9.7미터)에 달하는 기념탑이 그 자리에 들어섰으며, 공사 도중 땅 속에서 옛 부두의 잔교초석(棧橋礎石)이 발견되어 그것을 수습하여 기단 위에 보존토록 하였던 사실도 확인된다.
석주(石柱)의 전면에 보이는 ‘성적(聖蹟)’ 두 글자는 이른바 ‘창덕궁 이왕 은(昌德宮 李王垠)’이라는 신분으로 격하되어 있던 영친왕(英親王)의 글씨를 받아 새겼다고 알려진다. 요시히토의 방한 당시 한국 ‘황태자’로서 몸소 인천항 부두까지 나와 마중을 한 당사자였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이제는 격하된 망국의 보잘 것 없는 왕자(王者)로 글씨를 헌상한 꼴이다.
여기에 1907년 일본황태자의 방한과 관련해 한 가지를 덧붙이면, 서울 남산 기슭에 있던 경성신사(京城神社) 구내에도 또 다른 종류의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당시 통감관저(統監官邸, 지금의 서울 예장동 2-1번지 구역)에 숙소를 정한 일본황태자는 방한 3일째에 남산 왜성대공원에 있는 갑오기념비(甲午記念碑) 부근을 둘러보고 이곳에서 서울 시내의 전망을 감상한 일이 있었다.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조차 크게 기릴만한 행적이라고 하여 1930년 9월 그 자리에 ‘황태자전하어주가지처(皇太子殿下御駐駕之處)’라고 새긴 기념비를 만들어 세웠던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기념물들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다. 천년만년 갈 거라는 그네들의 염원과 달리 곧 일제는 자멸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인천항 부두에 세운 ‘성적기념탑’은 불과 4년 남짓에 식민통치가 끝나다 보니 이러한 시설물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는 이들이 거의 없을 만큼 졸지에 사라져 버렸다. 대륙을 향한 ‘거룩한 첫 자취’는 실상 그들 스스로 침략과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첫 걸음이었다고 고쳐야 옳을 것이다.

∷ 이순우 책임연구원

목, 2018/07/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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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첩으로 보는 일제강점기 금강산 수난사
친일귀족 민영휘 일가의 만폭동 바위글씨

여러 해 전 제3대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에 관한 자료를 뒤적이다가 우연히 그의 전기에서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한 장의 사진을 마주한 적이 있다. 여기에는 다소 거만한 포즈를 취한 총독과 총독 부인이 등의자(藤椅子)로 만든 순여(筍輿, 대나무가마)에 나눠 타고 금강산 탐방에 오른 모습이 나란히 포착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의 비대한 몸집을 어깨와 팔뚝으로 지탱하며 서 있는 짚신 차림의 왜소한 조선인 가마꾼들이 묘한 대조를 이루며 애처로운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권세를 지닌 누구에게는 신선놀음과 같은 별천지의 세상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히는 험난한 계곡과 비탈면이 끝없이 이어진 고생길을 뜻하는 곳, 금강산(金剛山)은 바로 그러한 공간이기도 했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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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에 나선 사이토 총독과 총독 부인

예로부터 금강산은 무수한 금강예찬(金剛禮讚)을 쏟아내게 만들 정도로 계절마다 그 모습이 달라지는 절경으로 소문난 곳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관한 한 그 풍경에만 주목한다면 금강의 속살을 제대로 살펴보기가 그만큼 더 어렵게 되고 만다. 금강산을 세계적인 명산으로 떠들썩하게 부각시키고 이를 적극 홍보하려 했던 주체가 바로 조선총독부였다는 점은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금강산의 수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 또한 식민통치기와 고스란히 겹치니까 말이다.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신작로와 철도가 개설되고 탐승회(探勝會)라는 이름의 여행단이나 아니면 개인단위의 탐방객들로 대규모 인파들이 골짜기마다 밀려들게 되자 이곳에 생업의 기반을 마련한 일본인들이 적지 않았다. 주로 음식점, 숙박업, 찻집, 기념품점, 사진사들이었지만, 드물게는 석공(石工)이라는 직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금강산을 탐방한 기념으로 바위에 자신의 이름 석 자를 새겨놓고 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지만, 새로이 일본인 관광객이 몰려오니 그 역할은 일본인 석공의 몫으로 귀착되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금강산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흔적을 남겨두고 가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일본황족 나카마쓰노미야(高松宮, 쇼와‘천황’의 동생)은 1926년 9월에 외금강 상팔담(上八潭)에 오른 뒤에 이곳을 등반한 기념으로 큰 문자를 암면에 새겨놓기도 했다. 『동아일보』 1934년 10월 3일자에 수록된 만평가 최영수(崔永秀)의 「금강산 만화행각」이라는 연재물에는 금강산 계곡마다 그득한 이름새기기 현상에 대해 신랄하게 꼬집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 금강산 속엘 다녀나간, 말하자면 탐승객들 중에 ‘미친 놈’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볼품 있는 바위에 부질없이 성명 석자를 써놓고 간 자들을 하는 말이다. 그 좋은 경치, 그 아름다운 바위 위에 왜 그 더러운 이름들을 기록하였을까? 혹자는 금강산 족보(族譜)를 만들렴인지 삼대(三代)까지 이름을 써놓았고 혹자는 그것이 옥판선지(玉版宣紙)로 알았던지 휘호를 하고는 도장까지 찍어놓았고 혹자는 크게 혹자는 적게 또는 쓰기도 하고 새기기도 하고 — 그리하여 일견 그 속에도 빈부(貧富)의 계급적 의식이 표현되고 있다. 보라 — 이 부질없는 사람들이여! 그렇게도 그대들의 이름을 날리고 싶거든 명함(名啣)을 수억 장 백여 가지고 비행기를 세내 타고 상공에서 뿌리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 아니냐 말이다.

이러한 일본인 석공의 존재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 흔적으로는 외금강 구룡폭포에 새겨진 ‘미륵불(彌勒佛)’ 바위글씨가 있다. 이것은 해강 김규진(海岡 金圭鎭, 1868~1933)이 썼으며, 세 글자를 합쳐 그 길이가 무려 64척(尺, 약 19.4미터)에 달할 만큼 굉장한 규모라는 것으로 유명하다. 연구소가 소장한 <반도의 취록(半島の翠綠)>(조선산림회, 1926년 발행)에 실린사진을 보면, 이 글자 옆에는 ‘세존강생 이천구백사십육년(世尊降生 二千九百四十六年; 서기 1919년에 해당)’, ‘해강 김규진 서(海岡 金圭鎭 書)’라는 낙관(落款)과 더불어 시주(施主), 화주(化主), 감독(監督)의 이름들이 죽 나열되어 있고, 그 말미에는 석공(石工) 스즈키 긴지로(鈴木銀次郞)라는 구절도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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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진의 글씨 ‘미륵불’ (『반도의 취록(半島の翠綠)』, 1926)

일찍이 춘원 이광수(春園 李光洙) 같은 이는 <금강산유기(金剛山遊記)>를 통해 ‘미륵불’이라는 글자에 대해 “구역이 날 뿐더러 이토록 아까운 대자연의 경치가 파괴된 것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해강 김규진은 실로 금강산에 대하여 대죄(大罪)를 범한 자라 하겠다”고 혹평을 더한 바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 글자에 대해 평가를 달리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모양이지만, 어쨌건 그 시절 신문지상에 수록된 금강산 탐방기에는 한결 같이 사람마다 손가락질하는 대단한 꼴불견의 하나라고 묘사되어 있다.
이 글자를 새긴 당사자가 하필이면 일본인 석공이었다는 점은 상당한 거부감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나오는 스즈키 긴지로라는 인물은 1939년 가을 대일본청년단대회(大日本靑年團大會)가 경성에서 개최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미나미총독(南總督)이 쓴 ‘동아청년단결(東亞靑年團結)’이라는 휘호를 인왕산 병풍바위에 큰 글씨로 새길 때에 그 작업을 직접 수행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한 글자 당 사방 12척(약 3.6미터) 크기에 달했던 바위글씨는 해방 이후 간신히 표면을 깎아내긴 하였으나, 지금도 여전히 인왕산의 이마라고 할 수 있는 곳에는 큰 상처처럼 일제 패망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겨 놓았다.
그런데 해강 김규진이라고 하면 이 외금강 구룡연의 ‘미륵불’ 글씨만이 아니라 내금강 만폭동 쪽으로도 ‘법기보살(法起菩薩)’, ‘천하기절(天下奇絶)’,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등 여러 점의 큰 바위글씨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법기보살이라는 글자는 모두 합쳐 72척(약 21.8미터)에 달하는 것이며, 원본글씨가 하도 이색적이라 서울 수송동 각황사 법당에서 임시전람회를 열어 사람들에게 구경시킨 적도 있었다.

우리 연구소에 있는 <만이천봉 조선금강산>(1929) 사진첩에 이 ‘법기보살’ 바위글씨가 생생히 담긴 사진이 실려 있다. 여기에 ‘세존응화 이천구백사십칠년 사월(世尊應化 二千九百四十七年 四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글자가 1920년에 새겨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아래쪽의 구절은 판독이 힘들 뿐더러 나머지 부분은 사진앵글에서 벗어나 있어 그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없으나, 이 또한 일본인 석공 스즈키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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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보살’ 아래 민영휘 일가의 이름 (『만이천봉 조선금강산』, 1929)

한편, 이 사진자료에서 크게 눈길을 끄는 대상은 오른쪽 아래에 함께 포착된 민영휘(閔泳徽, 1852~1935) 일가의 이름이 새겨진 부분이다. 민영휘는 강원도 지역 백성들이 ‘민철구(閔鐵鉤, 쇠갈고리)’라고 불렀다는 탐관오리 민두호(閔斗鎬, 1850~1902)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잘 알려진 대로 조선 제1의 갑부(甲富)이자 조선귀족회의 부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일귀족의 하나이다.
이 바위글씨를 보면 민영휘를 필두로 김기현(金箕賢, 측실, 1926년에 사망), 민대식(閔大植, 둘째 아들), 민평식(閔平植, 둘째딸, 1923년에 사망), 민천식(閔天植, 셋째 아들, 1915년에 사망)의 이름이 차례로 새겨져 있다. 어찌 된 영문인지 민영휘의 본처인 평산 신씨(平山 申氏, 1915년에 사망)는 물론이고 큰 아들이자 양자인 민형식(閔衡植), 맏딸 민윤식(閔潤植), 넷째 아들 민규식(閔奎植), 그리고 ‘해주마마’라는 별칭으로 유명했던 또 다른 측실 안유풍(安遺豊)의 이름은 보이질 않는다.
<동아일보> 1924년 9월 20일자에 수록된 소일생(小日生)의 「금강유기(金剛遊記)」 연재물에는 “…… 그 외에도 염치 모르는 탐리배(貪吏輩)들이 첩(妾)의 이름이며 얼남녀(孼男女)의 이름을 마치 후인(後人)에게 자랑이나 할 듯이 새긴 것들이 무수하게 보였다”고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바위글씨를 보고 일컫는 대목인 듯하다. 여기에 등장하는 민영휘 일가의 사람들이 직접 금강산을 탐방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위의 연재물에 포함된 <동아일보> 1924년 9월 11일자 기사를 보면, ‘삼불암(三佛岩) 지척에 있는 수충영각(酬忠影閣)에 자작 민영휘(子爵 閔泳徽)의 대판사진(大版寫眞)이 역대 고승들의 화상(畵像) 가운데에 버젓이 함께 걸려 있음은 대망발(大妄發)’이라고 개탄하는 구절이 있다. 아마도 이때 상당한 금액의 시주가 있었을 테고, 그러한 결과로 그들의 이름이 줄줄이 바위에 새겨지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본다. 아무튼 만폭동 계곡에 각자된 민영휘 일가의 이름은 그 자체로 가문의 영광은커녕 그들의 추한 행적을 천년만년 상기시켜주는 훌륭한 매개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금강산에 남쪽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도 벌써 7년이 되어간다. 언젠가 다시 금강산관광이 재개된다면 꼭 가서 두 눈으로 그 글자들의 내역을 모두 확인해 보고 싶다.

∷ 이순우 책임연구원

목, 2018/07/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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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대륙침략과 조선인 강제동원의 연결 창구,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
‘현해의 여왕’ 금강환(金剛丸)과 흥안환(興安丸) 홍보엽서, 1937년

008

지금부터 딱 11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1905년 1월 1일은 서울 영등포의 분기점에서 시작되어 저 멀리 부산 초량으로 이어지는 경부철도의 전 구간에 대한 운수영업이 개시된 날이다.
하필이면 러일전쟁의 와중에 일본군대에 의한 여순함락(旅順陷落)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뤄진 경부선의 개통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이었는지는 <대한매일신보> 1904년 12월 20일자에 수록된 「한국에 일본세력」이란 제하의 기사 한 토막을 통해 잘 엿볼 수 있다.

경부철도가 내년 1월 1일에 개회식을 행할 터인데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 수레는 올라간다 하고 부산에서 서울에 오는 수레는 내려간다 한다는데 그것은 동경을 중심으로 삼는 연고라 하고 차세는 일본 돈으로 받게 하고 철로변에 지명은 다 일본말로 부르게한다 하며 일삭 전에 경인철로회사에서 일본시간을 쓰기로 작정하였으니 그 전보다 삼십 오 분이 잃게 되었는데 외국 사람들에게 이 말을 미리 통기하지 아니하여서 차 타러나아갔다가 낭패한 자도 있고 다른 불편한 일이 많이 있었다더라.

여길 보면 땅만 한국 땅이었지 철도운영의 주체는 말할 것도 없고 기차의 운행시각도 일본의 표준시에 맞춰 제멋대로 변경하는 등 이미 시간에 대한 주권조차 빼앗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부산을 향하는 기차를 일컬어 공공연하게 자기들 식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했다는 대목 역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일상용어로 정착되는 ‘동상(東上, 동경으로 가는 것)’이니 ‘귀선(歸鮮, 조선으로 돌아오는 것)’이니 하는 따위의 표현들도 바로 이러한 일본중심의 관념에서 파생된 결과물이 아닌가 한다.

009

그런데 경부철도의 개통은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또 다른 교통수단의 확장과 맞물려 진행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5년 9월에 운행이 개시된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 부관연락선)이라는 존재이다. 관부연락선은 글자 그대로 한국의 부산(釜山)과 일본의 하관(下關, 시모노세키) 사이에 가로놓인 240킬로미터에 달하는 바닷길을 연결하는 여객선을 말하며, 무엇보다도 양쪽의 철도운행시각에 때를 맞춰 왕복한다는 것이 일본우선(日本郵船)이나 조선우선(朝鮮郵船)과 같은 여느 정기여객항로와는 다른 점이다.
대한해협을 오가는 이러한 연락선의 등장으로 일본 쪽으로는 산양선(山陽線, 시모노세키~코베 구간)과 동해도선(東海道線, 코베~신바시 구간)을 거쳐 일본의 수도 동경(東京; 동경역은 1914년에 개설)까지 직통으로 연결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한국 쪽으로는 예전처럼 구태여 배편으로 인천항을 경유할 필요 없이 부산정거장에서 곧장 서울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1905년 11월에 경의철도(京義鐵道)마저 부설되자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여 단숨에 이동하는 것은 별스런 일이 아닌 세상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러한 교통망은 1911년 11월에 안봉선(安奉線, 안동~봉천 구간)과 압록강 철교의 개통으로 정점을 찍게 되는데, 이로써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와 동청철도(東淸鐵道)까지 포괄하여 동아시아 일대가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일본제국의 영향권 내로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 길은 이른바 ‘우호선린’과 ‘동양평화’를 위한 통로가 아니라 ‘약육강식’과 ‘대륙침략’을 위한 기반시설로 고스란히 활용되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실제로 식민지배와 대륙침략의 연결고리가 되었던 관부연락선의 명칭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이러한 침략야욕의 변천사를 그대로 읽어낼 수 있다.
최초의 연락선이었던 일기환(壹岐丸, 1905년 9월 취항)과 대마환(對馬丸, 1905년 11월 취항)은 이른바 ‘현해탄(玄海灘)’의 섬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반면에 고려환(高麗丸, 1913년 1월 취항), 신라환(新羅丸, 1913년 4월 취항), 경복환(景福丸, 1922년 5월 취항), 덕수환(德壽丸, 1922년 11월 취항), 창경환(昌慶丸, 1923년 3월 취항) 등은 식민지 조선이 이미 자기네의 영역에 완전히 흡수되었음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명칭으로 채택한 것이었다고 알려진다.

010

193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금강환(金剛丸, 1936년 11월 취항), 흥안환(興安丸, 1937년 1월 취항), 천산환(天山丸, 1942년 9월 취항), 곤륜환(崑崙丸, 1943년 4월 취항)은 조선과 만주 땅은 물론이고 저 멀리 중국 내륙의 깊숙한 곳까지 일본제국의 세력권으로 확장하겠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름인 셈이다. 이 와중에 한쪽에서는 신천지를 찾아 조선과 만주로 이주하려는 일본인들이 줄지어 탑승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 수탈의 대상이 되어 이른바 ‘내지(內地)’로 건너가려는 조선인들이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부관연락선과 부산> (논형, 2007)에 정리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관부연락선은 1945년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3천만 명에 달하는 승객을 실어 나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야말로 관부연락선이 일제의 식민지배와 대륙침략을 위한 대동맥의 역할을 했음을 실감할 수있는 대목인 듯하다. 역설적이게도 일제의 패망 당시 80만 명에 달하는 조선 거주 일본인과 200만 명에 육박했던 재일조선인들이 귀환선(歸還船)으로 삼았던 것 역시 관부연락선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 연구소에는 관부연락선이나 부산항 잔교(棧橋)의 모습을 담은 여러 장의 사진엽서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들 가운데 금강환과 흥안환의 홍보엽서(1937년 제작 추정)를 골라 이달의 전시자료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 홍보엽서에는 선박의 단면도를 통해 이 배의 세부적인 얼개가 소개되어 있는데, 기선의 연통에 그려진 표시는 관부연락선의 운영주체인 철도성(鐵道省)의 휘장 ‘에(工)’ 마크이다.
이들 배는 동일한 설계도에 따라 제작된 쌍둥이 선박이며, 총톤수 7,104톤에 승선인원은 1,746명이고, 화물용적도 2,700제곱미터에 달하는 대형 객화선(客貨船)의 용도로 건조된 것이었다. 이는 종래 총톤수 3,620톤에 승선인원이 945명에 불과했던 경복환, 덕수환, 창경환 등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들 배를 일컬어 ‘현해(玄海)의 여왕(女王)’이라고도 했던 것은 바로 화려한 외관과 더불어 이와 같은 대규모의 수송능력을 지닌 탓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식어의 이면에는 무수한 조선인들이 두려움 속에 대한해협을 건넜을 강제동원의 역사도 고스란히 배여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관부연락선과 현해탄은 ‘사(死)의 찬미(讚美)’로 상징되는 윤심덕(尹心悳)의 애잔한 비애가 얽힌 공간으로 기억되기에 앞서, 그 자체가 무려 반세기 가까이 진행된 일제침탈사의 생생한 현장이자 길목이었다는 사실도 함께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이순우 책임연구원

목, 2018/07/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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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대학살의 피비린내로 얼룩진 ‘무운장구’ 일장기
침략전쟁의 경로를 적어놓은 지나사변 출동경력표, 1937~1938년

 

무자비하고 호전적인 일본군대의 잔학성을 얘기할 때마다 결코 빠트릴 수 없는 역사 사 건 하나가 남경대학살(南京大虐殺)이다. 1937년 7월 7일 노구교사건으로 촉발된 중일전쟁(中日戰爭)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해 12월에 중화민국의 수도 남경(南京)이 점령되었다.
이때 그들의 전쟁놀이감이 되어 전쟁포로뿐만이 아니라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 무수한 중국인들이 떼죽음을 당했던 재앙수준의 참변을 남경대학살(南京大虐殺)이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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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직후 극동국제군사법정(極東國際軍事法廷)에서 조사된 내역에 따르면, 일본군에 살해당한 중국인들의 숫자가 무려 27만 7천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 끔찍한 만행에 책임을 물어 남경점령 당시 일본군의 최고책임자였던 중지나방면군사령관(中支那方面軍司令官) 마츠이 이와네 대장(松井石根 大將)은 나중에 B급 전범으로 체포・처형되었다.
남경대학살의 책임 규명과 관련하여 사형판결을 받은 일본군 지휘관이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중일전쟁 당시 일본육군 보병 제6사단장을 지낸 타니 히사오 중장(谷壽夫 中將)이 바로 그다. 흥미롭게도 이 이름은 우리 연구소의 소장유물인 한 장의 빛바랜 일장기(日章旗) 속에서 만날 수 있다.
가운데 히노마루(日の丸, 붉은 원) 안에는 기(祈)라고 쓰고, 호신용 부적과 같은 의미로 네 귀퉁이에 한 글자씩 무운장구(武運長久)라고 쓴 이 일장기의 소장자는 보병군조(步兵軍曹; 지금의 중사에 해당하는 계급) 후지모토 쇼조(藤元正三)이다. 그리고 그의 소속은 ‘稻葉部隊(舊谷部隊) 佐野部隊(岡本「鎭」部隊) 松崎隊(河喜多隊) 肥後隊’라고 표시되어 있다.
알기 쉽게 몇 사단, 몇 연대, 몇 대대 …… 이런 식으로 소속편제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지휘관의 명자(名字, 성)만 따서 무슨무슨 부대라고 부르는 것은 전쟁 상태에서 적에게 자신들의 부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첩(防諜) 차원에서 고안된 방편이라고 알려진다. 대개는 성만 따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한 성을 가진 지휘관이 복수로 존재한다면 그 다음의 이름을 더 넣어 이를 구분하기도 한다. 가령 위에서 ‘岡本「鎭」’이라고 한 것은 오카모토 연대장이 두 사람이었던 탓에, 원래의 이름 오카모토 시즈오미(岡本鎭臣)에서 한 글자를 더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방식 말고도 숫자를 이용하여 조선 제23부대와 같은 방식으로 부르거나 아예 〇〇부대로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위의 소속부대를 지휘관의 이름을 통해 판별해보면, ‘이나바 사단장(중장) ― 사노 연대장(대좌) ― 마츠자카 대대장(소좌) ― 히고 중대장(중위)’이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이를 다시 일반편제 순서로 전환하면 후지모토 군조의 소속부대는 ‘보병 제6사단 제23연대 제3대대 제9중대’로 정리된다. 이 가운데 보병 제6사단의 지휘관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이나바 시로 중장(稻葉四郞 中將)이 사단장으로 부임한 것은 1937년 12월 28일이었는데, 그 직전의 사단장이 앞에서 언급한 ‘타니 히사오 중장’이었다. 후지모토 군조가 원래의 소속부대를 ‘구 곡부대(舊 谷部隊)’라고 쓴 것은 그전까지 타니 사단장의 휘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일장기(日章旗)에 쓰여진 부대명칭에서 ‘타니 히다오’가 남경대학살
현장의 지휘관이었다는 것과 후지모토 군조가 그 휘하에 있던 일본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후지모토 역시 마구잡이로 총칼을 휘두르며 학살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흉악한 살인마 중 한 명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가 남긴 무운장구 일장기에는 ‘지나사변출동경력(支那事變出動經歷)’이라고 하여 참전일지와 같은 내역이 순서대로 빼곡히 정리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여기에 나오는 지나(支那)라고 하는 표현은 ‘차이나(China)’의 음가를 따온 한자어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중국을 온전한 나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아 일본제국 측에서 즐겨 사용했던 명칭이라 알려진다.
어쨌건 그의 출동 경력표를 보면 1937년 8월초에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죠시(宮崎縣 都城市; 제23연대 부대주둔지)를 출발하여 부산과 안동현, 산해관, 북평 등지를 거쳐 마침내 그해 12월초 남경을 공략하고 입성하기까지의 과정이 죽 나열되어 있다. 특히, 12월 14일에서 이듬해 1월 2일에 걸쳐 남경성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타니 사단장으로부터 중대 상사(賞詞)를 수여받았다”는 글귀를 적어 놓았다. 여기서 또 한 번 ‘타니 히사오’의 이름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의 중대가 과연 어떤 연유로 ‘칭찬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는 미루어 짐작이 가는 바다.
그 이후 시기에는 1938년 말에 이르기까지 그가 경비 또는 전투에 참여했던 각종 작전지역에 관한 내역들이 길게 이어진다. 아마도 그가 세운 전공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제일 먼저 남경성(南京城)과 한구(漢口)를 점령한 사실인 모양인지 일장기의 한 가운데 큼직하게 ‘일번승(一番乘, 이치방노리)’이라고 쓰고 두 곳에 각각 입성한 시각을 분 단위까지 자세히 적어 넣고 있다. 하지만 그가 제 아무리 혁혁한 공적을 세웠다고 한들 그것의 본질은 침략전쟁 그 자체가 아니었던가 말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 후지모토 군조가 소속된 보병 제6사단이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와도 큰 악연으로 얽힌 존재였다는 사실이다. 러일전쟁 직후 한국주차군사령부(韓國駐箚軍司令部)라는 이름으로 일본군대가 이 땅에 주둔하던 시절, 1908년 9월부터 1910년 4월까지 순환배치형태로 파견된 부대가 바로 제6사단 병력이었다. 이때는 군대해산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의병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던 시절이었으므로, 이 산하 곳곳에 쓰러진 무수한 영혼들은 바로 이들이 ‘폭도(暴徒)의 진압(鎭壓)’이라는 미명하에 휘두른 총칼로 죽임을 당한 것이다.
∷ 이순우 책임연구원

목, 2018/07/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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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주의에 짓밟힌 조선인 여학생들의 꿈
– 부산항공립고등여학교 졸업앨범, 1944년

 

이번 달에 소개할 소장자료는 부산에 있는 경남여자고등학교의 전신 부산항공립고등여학교(釜山港公立高等女學校) 졸업앨범이다. 표지에는 ‘추상(追想), 2604’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숫자는 ‘황기2604년(皇紀;초대 천황이 즉위한 기원전 660년을 기점으로 계산)’을 일컫는 것으로 서기로 바꾸면 일제 패망 직전인 1944년에 해당한다.

003

이 학교는 원래 1927년 4월에 부산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부산여고보’로 줄임)라는 이름으로 개교하였으나, 1938년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 개정에 따라 고등여학교로 편제되었다. 그 전까지는 국어(國語), 즉 일본어를 상용(常用)하느냐 아니냐의 구분에 따라 조선인은 보통학교(6년), 고등보통학교(5년), 여자고등보통학교(5년 또는 4년)에 다녔으나, 제3차 교육령에서는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명분으로 내세워 일본인과 조선인 구분 없이 일본인 학교처럼 모두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이름을 바꿔달도록 했다.
따라서 이름을 고등여학교로 바꾸자니 이미 부산에는 일본인 학교였던 부산고등여학교가 있었으므로 이를 피하다보니 ‘부산항고등여학교’라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명칭이 탄생한 것이다. 가령 서울에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가 경성제일중학교가 아닌 ‘경기중학교’로, 경성제이공립고등보통학교가 ‘경복중학교’로, 경성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가 경성고등여학교가 아닌 ‘경기고등여학교’로 각각 엉뚱한 이름을 갖게 된 연유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었다.

 

004

 

표지를 넘겨 본문으로 들어가면 첫머리에 봉안전(奉安殿)과 대마전(大麻殿, 대마봉사전) 사진이 먼저 눈에 띈다. 봉안전은 교육칙어나 ‘천황’의 ‘어진영(御眞影, 사진)’을 받들어 모시도록 했던 공간이며, 대마전은 이세신궁(伊勢神宮)에서 발급하는 부적인 대마를 보관하던 곳으로 일제강점기의 학교라면 대개 이런 시설물을 갖춰놓고 학생들에게 일상적인 참배를 강요하곤 했다. 사진 아래에 팔굉일우(八紘一宇 ; 온 세상이 하나의 집이라는 뜻)라고 새긴 비석의 모습도 보이는데, 이것은 황기 2600년을 맞이하여 강원신궁건국봉사대(橿原神宮建國奉仕隊)에 참가한 기념으로 세운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 다시 두 어장을 넘기면 일본인 교장의 집무실 풍경이 등장한다. 여기에는 “건전한 국민의 양성은 전적으로 사표(師表)가 되는 자의 덕화(德化)에 따른 것이니 …… 운운” 하는 ‘소화천황의 교육자에 관한 칙어’를 적은 액자와 함께 일본 도쿄 황궁 앞 이중교(二重橋, 니쥬바시) 사진이 벽면에 나란히 걸린 모습이 보인다. 특히, 천황의 존재를 상징하는 이중교 사진 액자는 대개 각 교실마다 칠판 위쪽에 걸려 있어서 일본인 교사들이 걸핏하면 “천황 폐하께서 우리를 굽어보신다”고 하면서 학습을 독려하거나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005

 

다시 몇 장을 더 넘기면 10여 명씩 짝을 이룬 졸업생들의 기념촬영사진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들의 복장을 보아하니 학생복이긴 한데 한결같이 치마가 아닌 이른바 ‘ 몸빼’ 차림인 것이 이색적이다. 전시체제를 강화하면서 활동성을 높이고 물자를 절약하는 방편으로 남자들에게는 국민복에 각반(脚絆)을 착용토록 했고, 일반여성은 물론이고 여학생들에게도 ‘몸빼’ 제복을 강요하던 시절이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또한 행군연습을 나가거나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 활동에 동원되는 경우에도 몸빼 차림을 한 학생들 모습이 사진첩 곳곳에 드러나 있다. 금속물공출(金屬物供出) 장면이나 용두산신사봉찬체육대회(龍頭山神社奉讚體育大會) 사진도 전시체제기를 잘 보여주는 사진으로 눈 여겨볼 만하다.
이 사진첩에 수록된 이색적인 풍경을 하나 더 소개하면 바로 체력장검정(體力章檢定)이다. 일제는 1939년 4월 장차 강제 징병으로 국방의 제일선에 서게 될 청년남녀에 대한 체력관리를 목적으로 체력법(體力法)을 제정하고 조선 전역에 체력장 검정을 실시했는 데 체력검사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체력장(體力章)을 수여했다. 여학생들에게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여기에는 1천 미터 달리기, 줄넘기, 무거운 짐 들고 나르기(20킬로그램 무게를 들고 50미터를 20초에 달리면 ‘중급’으로 간주), 단봉(短棒)던지기 등의 종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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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첩 말미에는 여느 졸업앨범과 마찬가지로 졸업생 명부와 출신지를 적은 향관록(鄕關錄)이 첨부되어 있다. 이 당시 졸업생은 4의 1조, 2조(‘반’이 아니라 ‘조’라고 부름)를 합쳐 99명이었는데, 창씨개명(創氏改名) 탓인지 조선식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은 거의 드물었다. 대신 졸업생 이름 끝자가 영자, 인자, 경자, 희자, 정자, 숙자, 광자, 애자처럼 자(子)로 끝나는 경우가 3분의 2나 되는 65명이나 되니 ‘자’자 돌림 여자 이름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이 학교 졸업생이 아직 살아있다면 곧 아흔줄에 들어서는 연세가 된다. 졸업하자마자 일제가 패망하고 해방 이후 혼란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는 때가 하필이면 청춘기와 겹치다보니, 대부분 격동의 시대에 고통과 역경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 와중에 학창시절의 푸른 꿈은 다들 얼마만큼이나 성취하였는지 자못 궁금하기도 하다. 어찌 보면 광포한 군국주의에 짓눌린 세상에서 제대로 미래에 대한 꿈이나 꿀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없지 않다.
한 권의 졸업앨범이지만 시대 변천과 라이프 히스토리가 무궁무진하게 담긴 생생한 역사자료로 평가된다. 우리 연구소에는 일제강점기부터 1960, 70년대까지 졸업앨범이 적지 않게 수집되어 있다. 혹여 책장 귀퉁이나 집안 다락에 의미없이 꽂혀 있는 옛 졸업기념 사진첩이 있다면 개인의 소중한 추억거리이고 기념물이긴 하지만, 이를 기증해 훌륭한 역사연구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면 더욱 의미있는 일이 될 것 같다. 이런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이 축적되면 될수록 암울했던 식민지 시기의 일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재현하는 일이 한결 더 풍성하고 용이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

∷ 이순우 책임연구원

목, 2018/07/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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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신사의 이토 시비 탁본
– 침략 원흉이 남긴 ‘녹천정(綠泉亭)’ 칠언절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한국통감에서 물러나 추밀원 의장으로 영전한 것은 1909년 6월 14일이었다. 그의 자리는 1907년 10월 이래로 부통감(副統監)으로 있던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가 물려받았다. 통감교체에 따른 사무인계와 고별인사를 위해 일본에 있던 이토가 서울로 들어온 것은 그 다음 달인 7월 5일인데, 며칠 후 덕수궁 함녕전에서는 태황제의 자리로 물러난 고종황제가 베푸는 송별연이 열리게 되었다. 때마침 비가 내리고 고종황 제가 인(人), 신(新), 춘(春)의 석 자를 운(韻)으로 내려 시를 지어볼 것을 권하자 송별잔치는 느닷없이 시회(詩會)로 바뀌었다. 그 결과 이토와 이완용, 소네 등이 가세하여 다음과 같은 합작시가 탄생하였다.

002

 

甘雨初來霑萬人 단비가 처음 내려 만 사람을 적셔주니 [이토 히로부미 ; 춘묘(春畝)]
咸寧殿上露華新 함녕전 위에 이슬빛이 새롭구나 [모리 타이라이 ; 괴남(槐南)]
扶桑槿域何論態 부상과 근역을 어찌 다르다 논하리오 [소네 아라스케 ; 서호(西湖)]
兩地一家天下春 두 땅이 한 집 되니 천하가 봄이로다 [이완용 ; 일당(一堂)]

 

위의 구절에 나오는 부상(扶桑, 후소)은 일본을 가리키는 말이고, 근역(槿域)은 알다시피 한국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겉으로는 한일간 선린우호의 뜻을 내세우고 있는 듯하지만, “두 나라가 하나”라는 구절을 버젓이 읊조린다는 것은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토가 한국 땅에서 물러나면서 남긴 시문으로는 이 합작시말고도 제법 유명한 칠언절구(七言絶句)가 하나 더 있었다. 이름 하여 ‘녹천정(綠泉亭)의 자작시’가 그것이었다.

 

南山脚下綠泉亭 남산 발 아래 녹천정에서
三載星霜夢裡經 삼년 세월을 꿈속에 지냈네.
心緖人間隨境變 마음이란 곳에 따라 변하는 것이
別時閑看岫雲靑 때로는 한가롭게 구름도 쳐다보네.
(己酉 七月 十有四日 將辭京城 援筆自題 春畝山人 ; 기유년 7월 14일에 장차 경성을 떠나려 하매 붓을 잡고 스스로 짓다. 춘묘산인)

 

녹천정(綠泉亭)은 본래 철종대에 건립된 정자로 주초만 남아 있었으나, 근처에 통감관저가 들어서면서 이토가 신축하여 휴식공간으로 사용했다. 위의 자작시는 커다란 편액으로 꾸며져 총독관저에 걸려 있었으며, 특히 데라우치 총독은 스스로 이토의 위업을 허물없이 계승하였노라고 하면서 그 유래를 적은 글을 남긴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이토의 칠언절구는 일제강점기에 걸쳐 조선에 거주하는 모든 일본인들이 즐겨 암송하는 한시가 되었고, 그 결과 1933년 10월에는 신 다츠마(進辰馬)라는 일본인의 헌납으로 경성신사(京城神社)의 구내에 시비가 조성되기에 이른다.
그는 일찍이 청일전쟁 시기에 조선으로 건너와 가메야(龜屋)라는 제법 유명한 수입잡화점을 운영하면서 큰 재력을 쌓은 거류민 유지의 한 사람이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이토 칠언절구 탁본자료는 바로 이 경성신사에 세워놓았던 시비에서 떠낸 것이다. 이 녹천정의 자작시를 보면 이토가 겉으로는 한가한 나날이 이어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가 꿈처럼 보낸 3년 세월이란 것은 곧 한국병합으로 귀결되는 국권침탈의 치밀한 행보가 아니었던가 말이다.
이토는 불과 석 달 후에 안중근 의사의 손으로 처단되어 운명을 달리하지만, 그가 이 땅에 남긴 죄상과 업보는 여전히 무겁고 또 준엄하다.

∷ 이순우 책임연구원

목, 2018/07/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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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연구소는 3만여 점에 이르는 근현대사 실물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특히 식민지시기 문헌과 유물 보유에 있어 국내외를 통틀어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단속적으로 게재되던 소장자료소개를 “미리보는 ‘식민지역사박물관’ 전시자료”라는 이름으로 연재하기로 한다. 이번 기획의 목적은 희귀자료를 중심으로 해설을 실어 회원들이 근현대사의 구체적 실상을 생생하게 접하도록 하고 더불어 시민역사관 건립과 자료기증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나가는 데 있다.

– 엮은이

 

하늘에서 본 일제강점기 용산 일대 전경
– 식민지배와 대륙침략의 교두보

첫번째로 소개하는 자료는 <사단대항연습기념사진첩>(1930)에 들어있는 ‘경성 및 용산 전경’이라는 제목의 항공사진이다. 최근 연구소로 용산에 관련된 자료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공원화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이 지역의 공간 변천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 사진자료는 2013년 서울시에서 개최한 ‘용산공원’ 사진전에 출품되었고, 이어 올해 전쟁기념관에서도 전시하고 있는 등 여러 기관에서 대여요청이 이어질 만큼 주목을 받고있는 자료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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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대항연습(師團對抗演習)은 일제강점기 조선에 상주했던 2개 사단 규모의 일본군이 처음으로 전병력을 총동원하여 경기도 남부 일대에서 벌인 대규모 군사훈련을 말한다. 1930년 10월 9일부터 5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 사단대항연습에는 제19사단과 제20사단은 물론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전차대와 전신대 등을 더하여 3만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가하였다. 마지막 날인 10월 13일에는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용산연병장에서 관병식(觀兵式)을 거행하여 그들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사단대항기념사진첩>은 이때의 군사훈련상황을 생생히 남겨두려는 의도에서 제작된 것이다. 수록된 용산일대 전경사진에는 주요 군사시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피하여 지휘부가 포진한 구역은 의도적으로 촬영각도에서 제외한 흔적이 보인다. 실제로 용산총독관저, 조선군사령부, 조선군사령관관저, 사단사령부 등은 사진앵글 밖에 살짝 벗어나 있거나 테두리에 반쯤 걸쳐 있는 듯이 담겨져 있다.
아무튼 이 항공사진은 지도상으로만 확인이 가능했던 일본군영지 일대의 공간배치와 지형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사진의 위쪽으로는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자리한 경복궁 일대를 포함하여 서울 도성 안쪽의 중심가가 한꺼번에 포착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애오개 너머 경성감옥(마포형무소)이 있는 곳까지 두루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가까운 곳으로 눈을 돌려보면, 사진의 왼쪽 중간에 효창원과 선린상업학교가 있고, 그 반대편으로는 남산 자락의 조선신궁과 그 남쪽으로 이어진 후암동 일대에 조선은행 사택지와 용산중학교 주변의 지형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사진의 한 가운데에는 경성역 구역이 보이며 아래쪽으로 용산역까지 철길이 이어진 모습이 나타나 있다.
철길의 서편으로는 1920년 무렵 수색역 방향으로 연결되는 경의선철도 직통선로 개설공사 때 물길이 완전히 바뀐 만초천(蔓草川)이 이미 직선화한 상태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철길의 동편에는 러일전쟁 직후 일본군이 용산 일대의 신병영지로 연결하기 위해 개설한 신작로인 한강로가 죽 이어진 것이 보이는데, 그 중간쯤에 길이 크게 꺾어지는 지점에 형성된 세모꼴 자투리 공간이 곧 지금의 ‘삼각지(三角地)’이다.
그런데 세밀히 살펴보면 이 항공자료에 나타난 도로구조와 공간배치는, 고층건물과 같은 구조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지금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백년을 훨씬 넘는 과거 시점에 일본군대가 그들의 편의대로 군영지로 조성하고 이에 곁들여 공간구획을 해놓은 틀 위에 지금의 용산시가지가 터를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잊고 지내지만 식민지배의 상흔은 주변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사진은 용산이 일제침략의 총본산이었음을 다시금 상기시켜 준다.

∷ 이순우 책임연구원

목, 2018/07/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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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제국 훈장과 기장 (1)
대일본제국과 천황에 대한 충성 확인서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근대 일본의 훈장(勳章)·포장(襃章)·기장(記章) 등 각종 서훈(敍勳)과 영전(榮典) 제도는 1871년부터 시작되었다. 서훈과 영전 제도는 ‘천황대권’의 하나로 근대 일본 국민국가 형성 과정의 산물이며 근대 천황제의 근간을 이루어 온 장치이다. 또한 일제가 대외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남발한 각종 서훈과 영전은 ‘신민’의 충성심을 동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민족 지배의 통합장치로서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관리나 친일파들이 주로 받은 훈장은 욱일장(旭日章)과 서보장(瑞寶章) 이었다. 일제의 대외침략과 관련해서는 러일전쟁·만주사변·중일전쟁 관련 종군기장(從軍記章)을 받은 친일파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일제가 가장 대량으로 수여한 훈장은 이른바 ‘병합의 공로’로 수여한 한국병합기념장(韓國倂合記念章)이었다. 한편 만주국에서 활동한 친일파들의 경우 주국장(柱國章) 또는 경운장(景雲章)을 많이 받았다.
특급 친일파들의 경우 대한제국 황족이 아님에도 최고위의 훈장인 대훈위국화대수장(大勳位菊花大綬章)을 받은 경우도 있으며(이완용), 십 수개 이상의 훈장을 줄줄이 받은 인물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고희경 : 서보장, 욱일중광장, 한국병합기념장, 대례기념장, 욱일대수장 등 15개
민병석 : 한국병합기념장, 유공장(有功章), 대례기념장(大禮記念章) 등 18개
이범익 : 한국병합기념장, 훈4등서보장, 대례기념장, 훈2등서보장, 만주국황제방일기념장, 만주국 국경사변 종군기장 등 14개

 

일제의 서훈과 영전 제도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후 잠시 폐지되었다가 천황의 이름으로 부활해 다시 시행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 강점기의 다양한 종류의 훈장·기장·포장과 단체 휘장 그리고 각종 관련 증서 등을 소장하고 있다. ‘제국에 충성하라! 그려면 보답해 줄 것이다!’ 라는 충성 확인증인 훈장과 기장 등을 2회에 걸쳐 그 일부를 공개한다.

 

훈장- 제국에 충성을 다하고 공로를 세워라!
일제의 훈장은 크게 국화장, 금치훈장, 욱일장, 보관장, 서보장, 문화훈장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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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훈장일람표. 하좌)  대훈위국화장경식과 대훈위국화대수장. 하우) 금치훈장

 

국화장(菊花章)은 일본 훈장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서 대훈위국화장경식(大勳位菊花章頸飾, 1888년 제정)과 대훈위국화대수장(大勳位菊花大綬章, 1876년 제정)이 있다. 대훈위국화장경식은 황족 또는 공적이 있는 총리대신, 그리고 1945년 이전에는 군인에게도 수여되었다. 대훈위국화대수장은 경식 다음의 고위 훈장으로 황족, 총리대신 가운데 수상자가 많으나 친왕(親王)에게는 무조건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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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욱일장. 2 욱일장-훈7등청색동엽장과 훈장첩. 3 욱일장-훈8등 백색동엽장과 훈장첩. 4 보관장

금치훈장(金鴙勳章, 1890년 제정, 1947년 폐지)은 전공이 있는 군인·군속에게 지급되었다. 현재는 폐지되었고 패전 전에 수상한 사람도 지금은 군대가 없으므로 장착할 수 없다.
공일급(功一給)부터 공7급으로 나뉘며 장관(將官, 장성)은 공1급부터 공3급, 좌관(佐官,영관)은 공2급부터 공4급, 위관과 견습사관, 해군소위후보생 등은 공3급부터 공5급, 준사관과 하사관은 공5급부터 공7급, 병졸은 공6급부터 공7급을 받았다.
욱일장(旭日章)에는 최고위인 훈일등 동화대수장(勳一等旭日桐花大綬章, 1888년 제정)이 있다. 그 아래 훈일등 욱일대수장, 훈2등 욱일중광장(旭日重光章), 훈3등 욱일중수장(旭日中綬章), 훈4등 욱일소수장(旭日小綬章), 훈5등 쌍광욱일장(雙光旭日章), 훈6등 단광욱일장(單光旭日章), 훈7등 청색동엽장(靑色桐葉章), 훈8등 백색동엽장(白色桐葉章)이 있다. 국가에 공적이 있는 남자에게 수여되며, 보관장과 동격이다.
보관장(寶冠章)은 공적이 있는 여자, 특히 황족 여성이나 황실 며느리 등에게 수여되었다. 욱일장과 동격으로 천연진주를 많이 사용해 만들었다. 훈1등부터 훈8등(훈1등부터 훈5등은 1888년, 훈6등부터 훈8등은 1896년 제정)까지 있다.
서보장(瑞寶章)은 1888년 제정에 제정되었다. 연공에 따라 처음에는 남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1919년부터 여자에게도 수여되었다. 훈1등부터 훈8등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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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서보장. 우) 서보장-훈8등 서보장과 훈장첩

문화훈장(1937년 제정)은 ‘문화발전에 훈적이 탁월한 자’에게 수여되었다. 서열로는 훈1 등 서보장의 다음에 위치한다. 예술분야에는 서훈된 예가 없고, 과학과 학술 부문에서 발견·발명에 대한 서훈이 있었다.

대외침략을 기념하는 종군기장들
기장(旗章)에는 종군기장(從軍旗章), 기념장(記念章), 포장(襃章), 그 외 기장 등이 있다. 종군기장은 1875년 ‘대만출병(臺灣出兵)’을 계기로 만들어진 ‘명치7년 종군기장’이 시초이다. 그 뒤 일본의 대외 전쟁이 늘어나면서 많은 종군기장이 제정되었다. 종군기장을 받은 이들은 명예로 생각하고 패용했지만, 뒤집어서보면 일본의 대외침략의 역사를 가슴에 달고 다니는 셈이었다. 종군기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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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종군기장. 명치7년종군기장, 명치28년종군기장, 명치33년종군기장, 명치37~8년종군기장, 대정3년내지9년종군기장, 소화6년 내지9년종군기장(오른쪽부터)

 

명치7년 종군기장(종군패從軍牌) : 1874년 표류한 류큐(오키나와) 주민을 살해했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대만 출병 종군기장. 최초의 종군기장. 1875년 수여.
명치27,8년 종군기장 : 1894년 일어난 청일전쟁 종군기장. 1895년 수여.
명치33년 종군기장 : 1900년 북청사변(청국사변, 의화단사건) 당시 중국 출병 종군기장. 1902년 수여.
명치37, 8년 종군기장 : 러일전쟁 종군기장. 1906년 수여.
대정(大正)3,4년(전역戰役)종군기장 : 제1차 세계대전 종군기장. 1915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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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치38년 종군기장(러일전쟁)과 기장첩. 2 소화6년내지9년 종군기장. 3 지나사변 종군기장과 기장첩

 

대정(大正) 3년내지9년 종군기장 : 1차 세계대전 때 산동반도의 독일조차지 및 청도(靑島) 공략과 시베리아 출병 종군기장. 1920년 수여.
전첩기장(戰捷記章) : 제1차 세계대전 동맹 및 연합군 승리 기념 기장(自大正三年 至大正九年 文明擁護之大戰 日米英佛伊 其他 同盟及聯合國), 1920년 수여
소화6년내지9년 사변종군기장 : 만주사변과 제1차 상해사변 종군기장. 1934년 수여.
지나사변 종군기장 : 중일전쟁에 종군했던 자 중 중요임무에 관계된 자에게 수여. 1939년 수여
(다음 호에서 계속됩니다.)

목, 2018/07/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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