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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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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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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개관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

명칭을 바꾸어주기 바랍니다.

아마 식민지역사를 잊어버리자 말자고 하는 뜻에서 식민지역사박물관이라고 이름지었다면, 김영삼 대통렬 때 경복궁 내의 일제 총독부 건물을 왜 해체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식민지역사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역사박물관’, 명칭 자체가 너무 쪽 팔리고 자존심 상하는 명칭이다. 이 이전에는 ‘역사정의실천시민역사관’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는가?

발전성이 있어야지 곱씹고 있는다고 되는가? ‘식민지역사발물관’은 곱씹으면서 지난 시기에 향수를 달래고 있는 모양새이지 결기를 세우고 기풍을 끌어올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이라는 명칭을 폐기하고 새로운 좋은 이름을 공모하여 선정하라.

월, 2018/07/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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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고베조선고급학교 수학여행물품 압수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 일시 : 2018년 7월 3일(화) 오전11시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1. 안녕하십니까.

2. 남과 북 양정상이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한반도 평화를 선언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진행되며 대결의 종식과 평화를 모색해 나가는 이러한 순간에도 아베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우경화 행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3. 얼마 전 6월 28일,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세관에 기념품과 선물을 모조리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이 빼앗긴 물품은 학창시절 수학여행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들로 북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선물, 혹은 부모님과 일본에 있는 친구들, 후배들에게 선물할 기념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울며 항의했지만 일본세관의 비인권적인 행태에 전량 압수당하고 말았습니다.

4. 일본정부는 정상화되지 않은 북일관계, 대북독자제재 등 정치적인 이유로 재일동포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내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는‘고교무상화’제도에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배제시켰으며,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까지도 중단하도록 종용하며 노골적 차별정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사유도 한창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순 없습니다.

5.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일본정부가 <제재>를 구실로 재일동포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직권남용하여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품들을 압수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 압수한 물품에 대한 전량 반환을 요구하며 오는 7월 3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이에 동의하는 제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6. 귀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연명을 요청드립니다.

[연명 참여 하기]


[규탄성명 초안]
<일본정부의 고베조선고급학교 수학여행물품 압수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6월 28일,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의 기념품과 선물을 일본 세관이 함부로 몰수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빼앗긴 물품은 학창시절 수학여행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들로 북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선물, 혹은 부모님과 일본에 있는 친구들, 후배들에게 선물할 기념품이었다. 주로 화장품, 필통, 비누 같은 것들로 ‘위험품목’도 아니였으며, 현재 일본이 행하고 있는 독자제재를 통해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것들이었다.

아이들의 가방을 마구잡이로 검사하며 물품을 압수해간 비인권적인 행위에 학생들과 학부모, 재일동포들이 크게 항의했지만 ‘당신의 아이여도 이렇게 했겠느냐’는 한 학부모의 항의에 돌아온 대답은 ‘나는 아이가 없다’는 무책임하고도 불성실한 답변뿐이었다.

일본정부가 재일동포들에게 행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정부는 정상화되지 않은 북일관계를 이유로 일본 내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배제시켰으며,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까지도 중단하도록 종용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사유도 한창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순 없다. 지속적으로 재일동포 아이들에게만 차별을 가하고, 대놓고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본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인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사되며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를 모색해 나가는 현 시대에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와 발맞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속에 붙잡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일본패싱’에 대한 우려속에 마지못해 북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고, 북일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재일동포들을 탄압하는 행태에서 진정성을 찾기란 어렵다.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북일관계 개선을 바라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청산과 함께 재일동포 탄압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시민들 사이의 물자교환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대북독자제재와 대북적대정책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적대행위의 지속과 관계정상화는 양립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평화의 시대로 함께 나아갈 것인지, 과거에 머물며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북일관계 정상화에 나서고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일본정부는 <제재>를 구실로 재일동포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직권남용하여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품들을 압수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압수한 물품을 전량 학생들에게 반환하라.

② 일본정부는 이번 사태가 벌어진 근원인 북에 대한 부당한 <독자제재>를 하루빨리 철회하라.

③ 일본정부는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탄압을 즉시 중지하고 국제인권법에 기초한 제 권리를 보장하라.

2018년 7월 3일
참가단체 연명

월, 2018/07/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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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주부, 역사정의 실현에 나서다 – 워싱턴지부 주희영 사무국장

방학진 기획실장 인터뷰•박광종 선임연구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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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일전에 귀국한 워싱턴지부 사무국장인 주희영 회원을 연구소로 초청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은 마침 북미정상회담이 있는 날이라 모두가 가슴 졸이며 좋은 결실을 맺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주희영 회원은 2000년 결혼 이민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평범하게 살아왔다. 그러던 중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였고 이후 미주 한인사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적폐청산운동과 통일운동에 진력하였다. 또한 작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 워싱턴지부를 결성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문 : 워싱턴지부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답 : 워싱턴에 민족문제연구소 지부를 세우자고 제안한 분은 윤흥로 선생입니다. 작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윤 선생은 이명박・박근혜 시기에는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규탄 시위에 진력했다면 이제 새 시대를 맞아 우리 진보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지부를 결성해서 활동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흥로 선생은 고려대 의대 출신으로 워싱턴 지역에서 40여 년간 진료활동을 하면서 각종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오신 분이라 저를 비롯한 워싱턴 교포사회의 활동가들이 그 제안에 적극 찬동하였습니다. 작년 7월 제가 먼저 방한해 연구소를 방문해 지부 설립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9월에 윤 선생이 워싱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의 초청을 받게 되었을 때 연구소를 방문해 지부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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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지부 창립총회

 

그 결과 작년 11월 11일 임헌영 소장과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워싱턴 지역 동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지부 창립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초대 임원진으로는 이사장에 윤흥로, 지부장에 박진영(아메리칸대학 철학과 교수), 이사에 강신정 김조명 노병원 서혁교 은영재 이원술 최민석, 기획실장에 정석구, 사무국장에 제가 선임되었습니다.

문 : 워싱턴지부의 활동목표는 무엇이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진행했나요.

답 : 워싱턴지부는 연구소의 주요 사업인 친일역사청산을 넘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미국에 존재하는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도움을 주고 둘째 미국 학자들과 연계해 한반도 더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추진하며 셋째 동포 자녀들을 위한 역사교육에 힘쓰고자 합니다.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 정기모임을 갖고 역사 공부, 강연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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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지부 독립운동가후손 초청모임

 

지난 2월 11일에는 함세웅 이사장을 모시고 동포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함 이사장이 ‘통일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모두 발언을 하고 질의응답시간에 참석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3월 24일에는 워싱턴 지역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모임이 애난데일 설악가든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소설가이자 독립유공자인 심훈 선생과 박병익 선생의 후손들이 참석하여 독립유공자를 기리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저희 지부는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 저희 지부는 박은식, 김대지, 노원찬 선생 등 25분의 독립유공자 약력을 담은 소책자를 자체 제작하고 이를 독립유공자 후손들께 우송했습니다. 소책자 제작 과정에서 광복군 활동으로 1977년에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정재덕 선생에 대한 상세 이력을 발굴한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문 : 연구소는 작년 8·15 때 『항일음악 330곡집』을 출간하고 항일음악회도 여러 차례 개최하여 항일음악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널리 보급하고 싶은데 좋은 방안이 있는지요.

답 :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거나 펀딩 등 시민모금을 통해서 『항일음악 330곡집』을 미국의 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한인학교, 한인교회 등에 보급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차원에서 해외교포나 2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아주 대별됩니다. 일본은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재외동포를 지원하거나 미국 도서관이나 연구소에 막대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재미 일본인들이 미국 정계에 진출하여 일본에 유리한 정책 결정을 하거나 미국인들에게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일회성 홍보행사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재미동포를 지원하고 미국 내의 친한 감정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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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앞 세월호참사규탄집회

 

문 : 어떤 계기로 사회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나요?

답 : 저는 원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2000년 무렵 미국에 건너가 애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때 수많은 어린 학생들의 애끓는 죽음을 목도하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해 9월 22일 박근혜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뉴욕에 도착한다고 하자 21일부터 뉴욕, 버지니아, 워싱턴, LA 등 미국 각지의 동포들 300여 명이 뉴욕 맨해튼 총영사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박근혜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때 저도 죽은 학생의 영정 사진을 들고 “세월호 사고, 대참사 만든 청와대가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열심히 쫓아다녔죠. 9월 24일자 뉴욕타임스에는 미주 동포들이 기금을 모아 ‘진실과 정의의 추락’이라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실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점과 법원이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것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세월호 시위가 박근혜 적폐 청산을 위한 ‘촛불시위’의 효시였다고 자부합니다.

문 : 신문기사를 보니 지난 4월 28일 윤흥로 이사장이 회장으로 계신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자문위원에 임명되셨더군요. 축하드립니다.

답 : 감사합니다. 4월 28일이 4.27 남북정상회담 다음날이었어요. 민주평통에서는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겸해서 저를 포함한 4명의 신임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어요. 그리고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지원 사업계획도 발표했죠. 강력한 경제제제 때문에 한창 자라나는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결핵약이나 비타민 등 영양제를 조속히 마련해 보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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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축하 및 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문 : 워싱턴지부 회원 중에 민주평통 위원이 많은가요?

답 : 회원의 절반 정도가 민주평통 위원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시절에는 민주평통도 거의 보수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었어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윤흥로 이사장이 워싱턴평통 회장이 되었고 이후 차츰 진보적인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통 위원은 명예직이고 매년 회비도 내야 합니다. 워싱턴 교포사회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온 뒤 정착한 분들이 많아 보수적입니다. 엘리트 의식도 강하고 공화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문 : 판문점선언 발표 후 북미정상회담 촉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답 :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정상회담 촉구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요청하는 편지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추천인 20만 명이 넘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듯이 백악관에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미시USA를 비롯한 한인커뮤니티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련한 청원을 추진했는데 며칠 전 10만 명이 넘었어요. 조만간 백악관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문 : 워싱턴지부에서 연구소에 바라는 점은?

답 : 워싱턴에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있어요. 한국 근현대사 자료의 보물창고라 할 만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공기관이나 학자, 기자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각자 필요한 사료만 찾고 나면 그만입니다. 사료 발굴 작업이 일회성에 그치고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기관과 학자들 사이에 공유되지도 않습니다.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워싱턴 거주 유학생이나 한인 2세들을 활용한 체계적인 사료 발굴 시스템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연구소에 인턴제도 혹은 연구소 부설 교육기관을 두어 한인 2세들이 가서 연구하거나 교육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 : 끝으로 워싱턴지부의 앞으로의 계획은?

답 : 일단 7월 중에는 지난 5월 22일 정식 개관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개관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방문한 곳이죠. 그날 비가 많이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하느라 비를 줄곧 맞았어요. 오는 11월 워싱턴지부 창립 1주년 기념식 때는 서울에서 강연자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본부에서 훌륭하신 분을 섭외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8/07/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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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섭 지도위원 제65차 자료기증, 도서와 문서류 총 123점 보내와

5월 17일 심정섭 지도위원 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이 66번째 자료를 기증했다. 주요 자료는 한국문인협회 전남지부에서 발행한 <전남문단>(창간호~제14호)와지난달에이어 여러 협회에서 받은 초청장, 원고 청탁서 등 다양한 편지를 기증했다. 귀중한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자료실 안미정

월, 2018/07/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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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근현대사기념관 2018 상반기 시민강좌 ‘한 시대, 다른 삶’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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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기념관은 특별기획전 ‘한 시대, 다른 삶’과 연계하여 시민강좌를 개설하였다. 1875년 운요호사건 이래 70년간의 일제 침략, 그 중에서도 식민지배 35년은 우리 역사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맞은 그때, 어떤 이들은 목숨과 전 재산을 조국의 독립에 바쳤으나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부와 출세를 위해 제 민족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번 강좌는 전시를 기획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과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일제강점기 서로 다른 길을 걸은 다양한 인물들을 대비하여 조명한다.
강좌는 총 7강으로 6월 12일(화)부터 28일(목)까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30일(토) 오전 10시 특별강좌와 전시 관람으로 마무리한다. 근현대사를 심도 깊게 공부하고자 하는 일반 성인 40명을 모집하며 수강신청은 근현대사기념관 홈페이지(www.mhmh.or.kr)와 전화(02-903-7580)로 가능하고 무료로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수강을 원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고자 2018년 6월에 새로 개관한 삼각산 시민청에서 이루어진다. 작년 9월에 개통한 우이신설경전철을 타고 솔밭공원역에서 내리면 바로 강의실까지 올 수 있다. 1강부터 6강까지 삼각산 시민청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7강은 근현대사기념관 2층 강의실에서 진행 후 전시를 관람한다.

제1강은 신효승 연구원(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이 3대에 걸친 석주 이상룡 일가의 독립운동을 지도와 그래픽을 통해 설명하고 신흥무관학교 설립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2강에서 권시용 연구원은 일제강점기 언론인과 문인으로 명성을 떨친 심천풍(우섭)과 심훈(대섭) 형제의 일생을 시기별로 상세히 다루고 심훈의 일기 등 사료를 통해 형제의 엇갈린 선택을 설명하였다. 3강은 홍명희 3대의 친일과 항일을 주제로 김덕영 연구원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의 서로 다른 선택을 이야기로 풀어낸다. 서민교 연구원(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은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조선인(4강)을 구체적인 사료와 함께 다루며, 이명숙 연구원은 식민지 조선의 토지왕, 광산왕, 기부왕(5강)이라는 소재로 조선인 거부(巨富)들의 이면을 파헤친다.
제6강은 임헌영 소장이 강사로 나서 홍명희와 함께 동경삼재로 꼽힌 이광수와 최남선의 변절과 해방 후 반민특위특별재판에 회부된 상황까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7강은 근현대사기념관에서 특별기획전 ‘한 시대, 다른 삶’의 전시 주제를 아우르는 박수현 연구실장의 강의 후 전시 관람으로 전체 강좌를 마친다.

• 최인담 근현대사기념관 학예사

월, 2018/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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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희생자 제5차 유해발굴 공동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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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와 4.9통일평화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포럼진실과정의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이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중리 산 86-1번지 설화산 일대에서 진행한 제5차 유해발굴 공동조사가 마무리되었다.
공동조사단은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했고,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발굴된 희생자의 유해와 유품에 대해 아산시 공설봉안당에서 감식을 진행하였으며, 5월 14일 같은 장소에서 안치식을 치른 후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추모관’에 봉안되었다. 조사단은 이 지역에서 최소 208명의 유해와 551점 이상이 유품이 발굴하였는데,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당시 아산지역 부역혐의 사건 당시에 희생된 부녀자와 어린이들로 밝혀졌다. 유해감식 결과 최소 208명 가운데 어른이 150명, 미성년의 어린이가 58명으로 확인되었다. 유품으로는 M1과 카빈 소총의 탄두와 탄피, 비녀, 귀이개, 단추류, 버클, 고무신,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보이는 구슬 등과 함께 여성용 비녀가 최소 89점 발견되어 희생자의 상당수가 부녀자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발굴조사는 아산시의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연구소 아산지회 회원들의 물심양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한편 5월 29일에는 아산시청에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희생자 제5차 유해발굴조사 보고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선주 공동조사단 단장은 유해발굴 및 감식결과 보고를 통해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영환 대외협력팀장

월, 2018/07/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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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3·1운동의 혁명적 성격’ 심포지엄 열려

연구소는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소장 박혜영)와 함께 5월 3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덕성여대 대강의동 104호에서 ‘3·1운동의 혁명적 성격’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정립하는 한편, 연구소가 강북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근현대사기념관(관장 한상권) 개관 2주년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심포지엄은 왜 ‘3·1운동’이 혁명으로 규정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특히 여성과 청년 노동자 등 새로이 조직화한 ‘3·1운동’ 참여 계층의 성격과 사회변동에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전 시기와 뚜렷이 구분되는 ‘3·1운동’의 혁명적 성격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은 〈‘3·1혁명’의 이념적 지평〉이란 기조발제에서 3·1혁명의 성격을 민족혁명, 민주혁명, 국제주의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였다. 곧 3·1혁명은 “일제 식민통치로부터의 독립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 민족혁명”이었으며 3·1혁명을 계기로 새로운 근대적 주체-청년, 여성, 노동자-가 우리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3·1혁명은 “국민주권론을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국을 이루기 위한 민주혁명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1910년 7월 6일자 ????신한민보????논설에서1919년4월제정된「대한민국임시헌장」까지각종선언서의분석을 통해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사상적 흐름을 짚었다. 끝으로 3·1혁명이 좁은 민족주의의 틀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국제주의를 추구했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3·1운동과 여성의 현실 참여〉 발표에서 여성사에 있어서 3·1운동이 갖는 의의로서 여학생이 역사의 주체로 전면에 등장했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헌장」에서 남녀평등을 천명하고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는 점을 들었다. 1920년 이후 전개된 여성의 현실 참여에 대해 ‘사회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 ‘독립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으로 장을 나누어 설명한다. 하지만 여성사 100년의 관점에서는 “일제 시기 여성운동은 성평등운동이자 페미니스트운동으로 독자성을 뿌리내리는 데 실패했다”라며 당시 여성운동이 갖은 시대적 한계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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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훈 연세대 교수는 〈3·1운동과 청년〉 발표에서 조덕진, 박헌영, 장병준, 강석봉 등 개별 사례 분석을 통해 3·1운동에 참여한 청년들의 경험과 기억이 이후의 활동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필자는 1920년대를 청년의 시대로 만들고 조선사회를 실질적인 정치·문화적 공간으로 변모시킨 바탕이 3·1운동의 체험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신주백 연세대 교수는 〈3·1운동과 사회변동〉 발표에서 3·1운동이 “주체가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선택한 역사적 경험”이었다고 평가하고, 3·1운동 이후 조선인사회에서 나타난 새로운 양상과 지배자의 변화 모습을 고찰하였다.
종합토론은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이 주재하였고, 약정토론자로는 신영숙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기획위원장, 이태훈 연세대 교수,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이동기 강릉원주대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심포지엄이 끝난 뒤에는 조선여자교육회를 창립한 독립운동가이자 덕성학원 설립자인 차미리사 선생 서거 63주기 추도미사가 함세웅 신부의 주재하에 차미리사 선생 묘역에서 거행되었다.

• 편집부

월, 2018/07/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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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박운음

홍익미술대학 출신의 SNS 1인 미디어 만화가로서 고 노무현대통령 캐릭터를 이용한 만화와 일러스트 등을 그리며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드라마틱한 정치역정을 다룬 웹툰 『노공이산』과 캐릭터 일러스트 모음집 『바보 노공화』가 있으며, 청진기를 들고 독립운동에 몸 바 이태준, 김필순, 박서양, 황에스더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역사만화 <조국의 심장을 지켜라>를 펴냈다.

월, 2018/07/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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笑賭博僧嘆失錢

 

元來非汝物(원래비여물)

執着豈如斯(집착기여사)

說法誇空手(설법과공수)

今嘆擧詐欺(금탄거사기)

 

노름하는 중이 돈 잃고 탄식함을 비웃다

 

본디 그대의 물건이 아니거늘

집착함이 어찌 이와도 같은고

설법할 땐 빈손을 자랑하다가

지금은 탄식하니 모두 詐欺라.

 

<時調로 改譯>

 

본디 남의 것이거늘 어찌 집착하는고

설법을 행할 때엔 빈손을 자랑하다가

지금은 장탄식하니 다 남을 속임이라.

 

*元來: 원래(原來). 본디 *如斯: 이러함 *空手: 빈손 *詐欺: 나쁜 꾀로 남을 속임.

 

<2018.7.4, 이우식 지음>

수, 2018/07/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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虎狼之國(호랑지국)

 

貪侵云正義(탐침운정의)

好戰說平和(호전설평화)

我國誰分斷(아국수분단)

全忘每讚歌(전망매찬가)

 

범과 이리의 나라

 

침략을 탐하며 정의를 운운하고

싸움을 좋아하며 평화를 說하네

우리나라 누가 끊어서 갈랐는가

다 잊어버리고서 늘 찬가로구나.

 

<時調로 改譯>

 

침략 탐하며 정의요 好戰이면서 평화

우리나라 대한민국 뉘 끊어 갈랐는가

까맣게 모두 잊고서 항상 찬가로구나.

 

*虎狼之國: 탐욕이 많고 포악한 나라 *好戰: 싸우길 좋아함. ≒호투(好鬪) *我國:

우리나라 *分斷: 동강 나게 끊어 가름 *讚歌: 찬양, 찬미의 뜻을 나타내는 노래.

 

<2018.7.4, 이우식 지음>

수, 2018/07/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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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者增稅(부자증세)

 

再考宜增稅(재고의증세)

誰何發歎聲(수하발탄성)

貧民同拍手(빈민동박수)

一口語公平(일구어공평)

 

富者에게 세금 늘리기

 

거듭 생각해도 增稅가 마땅한데

뉘라서 탄식하는 소리를 내는가

貧民들일랑 더불어 박수를 치며

한 입으로 공평함을 이야기한다.

 

<時調로 改譯>

 

세금 늘림 마땅한데 그 뉘 탄식하는가

못사는 저 백성들 더불어 박수를 치며

마침내 한 입이 되어 公平을 얘기한다.

 

*增稅: 세금의  액수를  늘리거나  세율을  높임.  복상(卜相) *再考: 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해 다시 생각함. 갱고(更考) *誰何: 누구 *歎聲: 몹시 한탄하거

  탄식(歎息)하는  소리.  몹시  감탄(感歎)하는  소리  *一口: 한  입. 단 한 사람.

여러 사람똑같은 말. 한 마디의 말 *公平: 어느 쪽으로도 안 치우치고 고름.

 

<2018.7.4, 이우식 지음>

수, 2018/07/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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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形醜女(성형추녀)

 

擧首過驕色(거수과교색)

慇懃眼鼻奇(은근안비기)

豚魚登面上(돈어등면상)

犬馬笑嚬眉(견마소빈미)

 

성형 수술한 醜女

 

머리 쳐들고 지나치게 뽐내는 낯빛

은근슬쩍 눈과 코가 썩 기이하구나

돼지와 물고기 얼굴 위에 올랐으니

개와 말도 비웃으며 눈살 찌푸린다.

 

<時調로 改譯>

 

너무 뽐내는 낯빛 눈코가 기이하구나

도야지와 물고기 얼굴 위에 올랐으니

犬馬도 썩 비웃으며 눈살을 찌푸린다.

 

*醜女: 얼굴이 못생긴 여자. 추부(醜婦)  *擧首: 거두(擧頭). 머리를 듦 *驕色:

잘난 체하며 겸손함이 없이 뽐내는 낯빛 *眼鼻: 눈과 코를 아울러 이르는 말

*豚魚: 돼지와  물고기  *犬馬: 개와  말을  아울러  이름  *嚬眉: 눈살을  찌푸림.

 

<2018.7.5, 이우식 지음>

금, 2018/07/0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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貧民問卜者及地官

 

四柱恒多福(사주항다복)

何爲作乞人(하위작걸인)

明堂遷祖墓(명당천조묘)

不免甚艱辛(불면심간신)

 

가난한 백성이 점쟁이와 풍수쟁이에게 묻는다

 

사주팔자엔 언제나 복이 많은데

어찌하여 빌어먹는 사람이 되고

明堂에다 조상의 墓를 옮겼는데

심한 고생일랑 면하지 못하는고.

 

<時調로 改譯>

 

四柱엔 복 많은데 어찌하여 걸인 되고

썩 좋은 묏자리에 조상의 墓 옮겼는데

오호라! 심한 고생을 면하지 못하는고.

 

*貧民: 가난한 백성 *卜者: 점쟁이 *地官: 풍수설에 따라 집터나 묏자리 따위의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사람 *四柱: 사람이 태어난 年月日時의 네 간지(干支). 또는 이에

근거하여  사람의  吉凶禍福을  알아보는    *多福:  복이  많음  *明堂: 풍수지리에서

후손에게  장차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묏자리나  집터. ≒길지(吉地) *遷墓: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김  *祖墓: 조상(祖上)의  분묘(墳墓)  *不免: 면할    없거나

면하지 못함 *艱辛: 간고(艱苦). 가난하고 고생스러움. 처지나 상태가 어렵고 힘듦.

 

<2018.7.6, 이우식 지음>

금, 2018/07/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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隣叟(인수)

 

好酒多眠叟(호주다면수)

恒常樂醉夢(항상락취몽)

無言塵世事(무언진세사)

恰似半盲聾(흡사반맹롱)

 

이웃 노인네

 

술을 좋아하며 잠도 많은 노인네

늘 흠뻑 취하여 꿈꾸길 즐기는데

티끌세상 일엔 아무 말씀 없으며

꼭 반쯤 장님에 귀머거리 같다네.

 

<時調로 改譯>

 

술과 잠 썩 좋아해 醉夢 즐기는 노인네

이 세상 잡된 일엔 아무 말씀이 없으며

반쯤은 장님에다가 귀머거리와 같다네.

 

*好酒: 술을 좋아함 *恒常: 언제나 변함없이. ≒상상(常常) *醉夢: 술에 취하여

자는 동안 꾸는 꿈 *無言: 말이 없음 *塵世: 티끌세상 *盲聾: 장님과 귀머거리.

 

<2018.7.6, 이우식 지음>

금, 2018/07/0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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