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지역

[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0306-1

화, 2018/03/06- 11:32
23
0

금성정치인들(일부)

이사진을  봄시로

나의 칠팔년과

나의 중딩년…

ㄴㅏ의 초딩…칠공70

홍지팡이와박목탁에게!

가리느까?

가로노까?

퐁로사실을

동시다발적으로

ㅇㅣ바구하는 일부 자매들의

의도성 의문이 간다.

남한전국적으로  파문이 되는것과,    미혼여성미혼남성”””            홀로여성홀로남성”””

물론, 박목탁홍지팡!             …………………………….니도 그런생각이  들더나?

일부여성 즉+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겨레여동생은

ㅇㅕ태마리엄따!

나의성고백은 초딩에게.”””

ㅊㅜㄹ산과  남성

출산과 여성

아이와남성

아이와 여성 …….                      $%# 세계여성의날도  이서야 된다면  세계남성의날도 이서야

성사회학  입장에서본  전반적  일부성남성의 위기와 일부 성여성의  인과관계를  우째볼건지,?

“”””분단재벌성장남성여성피해노동자본종속미국일본중국남한북한비정규정규””””””저출산과성문제?

…..거둘절미해서….   (참고사진은 경남민언련)

스타인들과 관계된,

오늘여성들의 일부들도  당시에  왜?   원치않는 성침핼 당했다고,  박목탁들과  홍지팡들에게  이바구  안핸는지…… 필잔또…. 어느곳에 이력서를  넣고,  봄비  오훈…..실장님국장님도    ….엄꼬!

목, 2018/03/08- 06:10
84
0

유권자와독자관객은

봄비다.

성사회학의 남한조국은 또다른  시돌 해야지 않는지,

목, 2018/03/08- 08:03
101
0
팟캐스트 역적의 새로운 파일럿방송 “역전다방; 의열단 3편”
목, 2018/03/08- 09:35
14
0

국가인원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군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니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되겠나. 3년동안 군대안에서 벌어진 성폭력 문제의 가해자는 200명 정도이고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은 10명이 안되는 상황이다.

대학시절 꽤 오래 만났던 여자친구가 초창기 ROTC 지원을 했다.
당시에 여성 ROTC 지원자에세 많은 혜택도 있었고, 여자친구가 평소에도 유난히 활동적이고 단체생활에서도 리더로 역할을 잘해내는 장점이 있어서 나 역시도 많은 응원을 했었다.

그렇게 군생활도 대학생활도 잘해내던 여자친구가 어느 날부터 부쩍 말수가 적어지고, 평소와는 다르게 밝은 기색은 온데간데없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나에게 어렵게 털어 논 내용은 정말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

당시 여자친구의 상관이었던 작자는 회식자리나 식사자리에서 은근슬쩍 스킨쉽을 시도하기를 수차례 진행을 했었고, 나름 우회적으로 거절과 거부의 의사를 밝힌 여자친구의 의사표현을 묵살하며 더러운 짓을 계속하다가 심지어는 군생활을 오래 잘 해내기 위한 훈련이라는 말을 했다고 했다. 여자친구는 대학시절의 거의 대부분과 장교로 임관을 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군인으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이 일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여자친구를 제대로 보살펴줬던 나 역시도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기억이 있다. 정말 지금도 미안한 마음뿐이다.

군대라는 조직이 가지는 특성은 성폭력문제가 기생하여 독버섯처럼 퍼지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지금 같은 솜방망이식 처벌은 우리나라 군대문화를 바꿔내기엔 너무 부족한게 현실이다.

하루빨리 군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과 방식으로 가해자들이 처벌받기를 기도해본다.

금, 2018/03/09- 19:41
156
0

누구인가

진실은 무엇인가























목, 2018/03/15- 20:47
135
0

북의 핵이 없었다면 과연 평창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우리민족의 핵이다

남과 북의 함께하는 핵의 위력이 바로 평화의 평창이었던 것이다

 

 

목, 2018/03/15- 19:59
121
0

게임인재단x민족문제연구소x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0316-2

▲ 게임인재단, 민족문제연구소,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이 게임을 통한 역사 대중화를 위한 협약식을 했다.

게임인재단이 역사 연구 기관과 손잡고 게임을 통한 역사 대중화에 나선다.

재단법인 게임인재단은 3월16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과 함께 ‘게임을 통한 역사 대중화’ 협약식을 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대중문화로 자리 잡은 게임을 활용해 역사 인식을 높이고 일반 대중들에게 역사를 친숙한 형태로 알려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교육에만 초점을 맞춘 게임에서 벗어나 재미와 몰입도를 갖춘 형태로 역사를 쉽게 알리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게임과 역사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각종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게임인재단은 2013년 게임 업계 종사자를 주축으로 문화 산업으로서 게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은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고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을 주도하는 등 한일 과거사 청산 운동의 핵심 역할을 해온 역사 연구 단체다. 두 단체의 만남이 어떤 결과물을 끌어낼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게임인재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게임이 대중문화를 넘어, 사회적 역할과 시대적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보다 크고 넓은 그릇이 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게임이 양적인 성장을 넘어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그동안 영화 <암살>, 드라마 <각시탈>,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등 주로 영상 영역이 역사의 대중화를 이끌어 왔다”라며 “이번 협약은 게임과 역사가 만나 역사 대중화의 지평을 넓히는 새롭고 신선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16> 블로터닷넷

뉴스1: 민문연 “게임으로 우리 역사 대중화 나선다”

☞기사원문: 게임인재단-민족문제연구소, 게임 통한 역사 대중화 나선다

※관련기사

☞아이뉴스24뉴스: 게임 활용해 우리 역사 알린다

연합뉴스: “게임으로 역사 알리자”…게임인재단, 민족문제硏 등과 협약

일간스포츠: 게임으로 우리 역사 알린다…게임인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등과 공동 사업

NSP통신: 게임, 대중 문화 넘어 시대적 역할과 메시지 담는다

금, 2018/03/16- 18:42
67
0

목탁들과지팡이

그리고나

그리고 군산복합체와

임마뉴앨 일러스틴의 종속

주변국의중심국의

상호적쌍방성과 주변국의 일부유명인사와 일부유명여성들속의  원룸남성원룸여성

그들의 다수

그들의소수

미투들을 위한………………실업

변명……………………오보

변론………………비보

반론………………달요일의

 

월, 2018/03/19- 07:15
72
0

0319-17

▲ 재단법인 게임인재단은 3월16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과 함께 ‘게임을 통한 역사 대중화’ 협약식을 했다.

0319-15

▲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좌측부터), 정석원 게임인재단 사무국장, 신용옥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상임이사

0319-16

▲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좌측부터), 정석원 게임인재단 사무국장, 신용옥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상임이사

0319-14

▲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좌측부터), 정석원 게임인재단 사무국장, 신용옥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상임이사

0319-12

▲ 재단법인 게임인재단은 3월16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과 함께 ‘게임을 통한 역사 대중화’ 협약식을 했다.

0319-13

▲ 재단법인 게임인재단은 3월16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과 함께 ‘게임을 통한 역사 대중화’ 협약식을 했다.

0319-11

▲ 재단법인 게임인재단은 3월16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과 함께 ‘게임을 통한 역사 대중화’ 협약식을 했다.

월, 2018/03/19- 14:57
15
0

오경환 서울시의원, 청원서 의회 안건으로 올려

▲ 지난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에서 친박단체 회원과 동상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기념도서관 내 박정희 동상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19일 민족문제연구소의 ‘박정희기념도서관 내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에 대한 청원서를 받아 서울시의회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박정희기념도서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 ‘역사화해’ 차원에서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가 200여억원을 지원했고 당시 고건 서울시장이 시유지 무상지원을 밝혔다. 여기에 기념재단이 모금한 500억원이 더해져 박정희기념도서관은 2010년 첫 삽을 떴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측은 시유지인 이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지 내 동상 건립을 추진해 논란이 되어 왔다.

박정희 동상설립 신고는 지난 1월31일 서울시에 접수됐다. 공공미술위원회는 2개월 이내인 오는 31일 이 전에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민족문제연구소는 “대한민국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명시하고 있는 한 박정희는 청산의 대상이 될지언정 기념의 대상을 될 수 없다”며 “박정희 동상을 서울시민의 땅에 세우겠다는 준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0320-2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경환 의원(마포4) © News1

민족문제연구소가 청원서를 직접 서울시로 제출하면 단순민원 처리 된다. 하지만 시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오경환 의원이 소개 의원으로 대표 발의에 나섰다. 본회의 의결 후 서울시 집행부로 보내면 이와 관련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오 의원은 “박정희 동상 건립문제는 법적·행정적 문제와 정서적으로 찬반여론이 얽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박정희 동상은 상암동과 역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동상건립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2018-03-20> 뉴스1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동상건립 반대 청원서 제출

※관련기사

☞KNS뉴스통신: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동상건립 반대 청원서 제출

☞오마이뉴스: 서울시, 박정희 동상 건립 ‘적절성’ 따진다

경향신문: 오경환 서울시의원 “박정희 동상건립 반대 청원서 접수”

 

화, 2018/03/20- 13:39
77
0

새봄을 맞아 광주시 퇴촌면에 자리 잡고 있는

푸른숲 발도로프 학교의 방문의 날 행사를 (3월 30일 오후 4시 ~ 5시 30분) 합니다.

푸른숲 학교에 관심있으신 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장소는 학교 (경기도 광주시 산수로 870-87)(퇴촌면 원당리 348-19) 푸른자리 1학년 교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게시판 http://www.gforest.or.kr/xe/board_noti/305965 을 참고해 주세요.

오시는길 :

대중교통이용시
광주
판교, 이매역에서 경강선 이용 경기광주역 하차 후 38-42, 38-43 버스 이용 원당리 하차(소요시간 25분)
(6:30, 7:20, 9:20, 11:05, 11:30, 13:05, 13:30, 14:00, 15:35, 16:10, 18:00, 19:00, 21:15)

서울/하남
1) 2호선 강변역에서 13-2번 버스를 타고 “퇴촌사거리” 하차 후(약 80분), 미래마트 앞에서 “원당리”행 버스를 타고 원당리에서 하차(소요시간 10분)
2) 2호선 강변역에서 1113번 또는 1113-1 좌석버스를 타고(약 40분), 광주경안 IC나 파라다이스 아파트(구시청) 앞에서 하차 택시를 이용하시면 약 15분 소요

화, 2018/03/20- 14:10
22
0

[보도자료] [다운로드]

“돌아오지 못한 조선인 유골, 한일 정부가 책임져야”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131구, 창고로 보낼 수 없습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문제에 대한 일본시민사회의 노력에
한일 정부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고,
근본적으로 양국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0321-1

1.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유족들이 제사도 올리지 못하며 유골을 찾아다니고 있고, 일본과 한국 양국정부가 이를 2005년부터 조사한다고 하였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런 가운데 일본 사이타마현 토코로자와시 ‘곤죠인 사찰’의 유골131구가, 유족을 찾지 못한 채 임의로 처리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해방 이후 배를 마련해 귀향길에 나섰던 조선인들이 태풍 등으로 인해 조난을 당했고, 이 유해가 이키 섬과 스시마 섬의 해안으로 떠밀려와 매장되었습니다. 1976년 이키 섬과 1983년 스시마 섬에서 유해가 발굴되었고, 이 유골 131구가 현재 ‘곤죠인 사찰’에 모셔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곤죠인 측에서 더 이상 희생자들의 유해를 모실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유해들을 옮길 마땅한 곳을 3월 30일까지 찾지 못할 경우에는 후생노동성 창고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유골은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더욱 어려워질 뿐더러, 유족을 찾게 되기는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곤죠인 사찰에 더 이상 유골을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키섬의 ‘텐토쿠지’에 유골을 다시 모시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 유골에 대해 일본정부가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일본 시민사회의 요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정부도 일본정부에 이런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교섭해야 합니다.

5. 근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양국정부가 유골봉환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DNA조사, 봉환사업 등에 대해 양국정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6.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골봉환문제가 강제동원 문제 진상규명에 관련된 역사문제이며, 또한 한일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문제, 그리고 희생자와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인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후에도 한국 시민사회는 물론 일본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곤죠인 사찰유골)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 주최 :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민족문제연구소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평화디딤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일시 : 2018. 03. 22.(목) 오전 11:00

장소 : 일본대사관 앞 (트윈트리 타워)

○ 담당 :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김영환 / 010-8402-1718 / [email protected] 
이하나 (겨레하나 정책국장) / 010-6584-2121 / [email protected]

○ 세부내용

▲곤죠인 사찰 유골문제에 대한 상황 공유와 경과 보고
곤죠인 사찰 131구 유골에 대한 상황, 일본 시민사회의 요구 등에 대한 상황 공유

▲유족, 대학생, 노동, 종교계 등 시민사회 각계 발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에 대해 일본대사관, 외교부에 요구사항 전달
일본대사관에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외교부 면담을 추진합니다
 


< 별첨 >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

○ 일본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1. 당면 현안으로서 곤죠인(金乗院)에 안치되었던 한국인 유골을 3월 말에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일본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이키 섬(壱岐島)의 텐토쿠지(天徳時)에 모시고자 하는 뜻을 존중하여 처리하라.

2. 일본정부는 1938년 이후 군인.군속 등으로 끌려가 사망한 한국인 유골 조사와 봉환사업을 하루 빨리 실시하고,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의 DNA 정보를 수집하라.
 
3. 일본정부는 일제시기 강제동원 되어 사망한 한국인 노동자 유골에 대해서도, 봉환 책임을 강제동원 관련 기업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직접 조사와 봉환사업에 나서라.

○ 한국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1. 당면 현안인 곤죠인 한국인 유골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교섭을 즉각 실행하라.
 
2. 한국정부는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조사와 봉환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하루빨리 일본정부와 교섭에 나서라.

3. 유골문제에 관해 한국정부가 교섭한다면 일본정부가 응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년간 교섭하지 않은 무책임에 대해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죄하라.

4. 강제노동 피해 배상 관련한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를 후속조치 마련과 유죠은행에 보관 중인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저금통장 반환, 유네스코 산업유산과 강제노동 문제, 유골 조사와 봉환 문제 등 강제동원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정부 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라.
 

2018년 3월 22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평화디딤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수, 2018/03/21- 18:50
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