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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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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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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분학기

 

다중지성의 정원 강좌

 

[페미니즘] 남성들의 국가에서 살아남기 : 미투의 정치학
https://goo.gl/EmaHe6
강의> 최형미> 2018. 4. 4일부터 매주 수 저녁 7:30 (7강, 122,500원)

미투운동은 가부장제 사회를 비판하는 반성폭력운동일 뿐 아니라 여성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성적 시민권’ 회복운동이다. 여성운동 안에서 성해방운동,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과 그것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정치학] 개념의 재사유를 통한 페미니즘 이론의 확장
https://goo.gl/SZrSwm
강의> 김미덕> 2018. 4. 5일부터 매주 목 저녁 7:30 (6강, 105,000원)

페미니즘이 사회정의·인권 논의와 호환되는 것을 전제로, 흔히 사용하고 짐작되지만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회자되는 몇 개념 즉 가부장제, 피억압과 특권, 무지와 앎, 지식과 지혜, 지식과 글쓰기, 정체성 정치를 살피고 이를 통해 페미니스트 이론을 재사유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인문교양] 페미니즘의 다양한 목소리 : 시몬 드 보부아르에서 버틀러, 벨 훅스까지
https://goo.gl/YWtLzS
강의> 이인> 2018. 4. 2일부터 매주 월 저녁 7:30 (8강, 140,000원)

여성 안에 수많은 차이가 존재하듯 페미니즘 안에서도 수많은 논쟁과 대립이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수많은 사상가들 가운데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여덟 사람을 꼽았습니다. 강의 가운데 다른 사상가들도 소환되어 생각들이 부딪히며 불꽃이 튈 것입니다.

[문화비평] ‘세계의 끝’과 문화비평의 (불)가능성 ― ‘혐오의 시대’의 정치적·미학적 상상과 그 임계들
https://goo.gl/ceUjba
강의> 오혜진> 2018. 4. 6일부터 매주 금 저녁 7:30 (5강, 87,500원)

이 시대 문화비평은 ‘혐오의 상식화’ 혹은 ‘상식에 대한 혐오’에 끊임없이 도전함으로써만 겨우 가능하다. 이 강좌에서는 최근 제출된 문화재현물들과 관련 비평을 통해 그간 한국사회에서 시도돼온 ‘공동체’와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력의 성격을 점검할 것이다.

[철학] 20세기 유럽대륙철학의 흐름: 현상학, 실존주의, 구조주의를 중심으로
https://goo.gl/zs7FXB
강의> 김동규> 2018. 4. 2일부터 매주 월 저녁 7:30 (8강, 140,000원)

20세기 유럽대륙의 철학이 체계에 현실을 짜 맞추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다차원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호흡하는 가운데 다양한 사유의 향연을 보여 주었다는 맥락에서, 현상학, 실존주의, 구조주의라는 흐름에 초점을 맞춰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철학] 저자와 나, 그리고 텍스트 사이에서 : 해석학 입문
https://goo.gl/zTUPYG
강의> 윤동민> 2018. 4. 18일부터 매주 수 저녁 7:30 (6강, 105,000원)

오늘날 소통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은 그 대상이 타자든 텍스트이든 나 자신이든, 사실상 ‘이해’가 오늘날 가장 만연한 문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슐라이어마허, 딜타이, 하이데거, 가다머 등의 글을 통해 타인과의 의사소통, 텍스트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문제를 풀어본다.

[철학] 단테의 『신곡』 읽기
https://goo.gl/8ac8iS
강의> 장민성> 2018. 4. 19일부터 매주 목 저녁 7:30 (8강, 140,000원)

『신곡』은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에서도, 오늘의 현실에서도, 살아 숨쉬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고전이다. 『신곡』의 지옥편을 8회에 걸쳐서, 세밀하게 읽고 분석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철학]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 강독 세미나 (화 2:30, 강사 이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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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이석규> 2018. 4. 3일부터 매주 화 오후 2:30 (8강, 140,000원)

“전체성과 무한”은 무엇인가. 이는 나치 제국의 광기와 아우슈비츠다. 이것은 하나의 아이러니이며 메타포이며 현실의 관념인 동시에 관념의 현실이다. 타자는 아우슈비츠의 희생자인 동시에 신의 얼굴이며 형이상학이다. 이는 무한이며 우리는 이것을 인식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예술사회학] 현대미술과 사회이론
https://goo.gl/dK322r
강의> 신현진 > 2018. 4. 7일부터 매주 토 오후 4:00 (4강, 70,000원)

자본이 심미화하고 예술이 자본화하는 시대, 예술은 종말을 고하는 것인가? 기업가적인 예술인의 마음, (시장)민주주의로 예술이 운용되는 것이 가능한가? 공동사회의 구축을 위해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000년대 이후 한국의 현대미술을 사회이론과 연결해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영화] 에세이영화 : 영화의 경계를 가로지르기
https://goo.gl/CSJcuA
강의> 이도훈 > 2018. 4. 10일부터 매주 화 저녁 7:30 (7강, 122,500원)

기원을 문학적 에세이에 두는 에세이영화는 다양한 영화적 장르의 횡단, 연출자의 주관적 사유의 표출, 공적인 영역에 개입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에세이영화의 지향점이 영화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성찰을 넘어 세계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구축하는 데 있음을 밝히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이다.

[서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https://goo.gl/kexgXN
강의> 선림(禪林) 박찬순 > 2018. 1. 21일부터 매주 일 저녁 7시 (10강, 150,000원)

한글/한문서예의 기본획을 잘 습득하여 기틀을 잡습니다. 수강회원 개개인에 대한 맞춤 지도가 이루어지며 사군자(문인화)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공모전 · 전시회 등 서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질을 높여 나갑니다.

다중지성 연구정원 세미나

 

[철학미학] 생명과 혁명 세미나 : 세계의 그물망 그리고 생명
https://goo.gl/JsFnSA
돈 탭스콧·알렉스 탭스콧, 『블록체인 혁명』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공동길잡이 (문의 : 02-325-2102)
“세계의 그물망 그리고 생명”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일요일, ‘블록체인 기술’ 기획 세미나를 시작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 이후,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생명과 혁명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철학미학] 삶과 예술 세미나 : 나는 그리면서 존재한다
https://goo.gl/zF4xgp
들뢰즈, 『감각의 논리』 > 길잡이 손보미 010-9975-1656 > 매주 금요일 저녁 7:30
“회화의 임무는 보이지 않는 힘을 보이도록 하는 시도”라고 말하는 들뢰즈는 베이컨의 그림이 포착한 힘들을 읽어내어 신체의 원초적 감각과 리듬들을 자신의 언어로 변주한다. 그의 독특한 개념들이 베이컨의 그림을 만나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책, [감각의 논리]와 함께 세 번째 여정을 떠난다.

[철학미학] 정동(affect)과 정서(affection) 세미나 : 집단주체성(군중, 대중, 다중, 민중)의 이론
https://goo.gl/kYhKpV
들뢰즈·가타리, 『천 개의 고원 >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 격주 월요일 저녁 7:30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 지난 세기의 이성주의와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감성, 감정, 정감, 정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정동과 관련된 문제의식과 개념을 공유하면서 타르드, 비르노, 들뢰즈, 시몽동 등의 핵심문헌을 살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정치철학] 정치철학 고전 읽기 세미나
https://goo.gl/8kFqdh
그람시, 『그람시의 옥중수고』 >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 격주 토요일 오후 4시
칸트의 『영구 평화론』, 헤겔의 『법철학』, 맑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레닌의 『국가와 혁명』, 『그람시의 옥중수고』 등 정치철학의 고전들을 함께 읽으며 현대 정치철학과 나아가 정치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다집니다.

[철학미학] 들뢰즈와의 마주침 세미나
https://goo.gl/4gQfCr
들뢰즈·과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 공동길잡이 (문의 : 이정섭 010-5497-7582)
20세기 철학의 위대한 성취, 철학자 질 들뢰즈와 정신분석학자 펠릭스 과타리가 68혁명 이후의 현재적 상황을 반성적으로 사유한 끝에 내놓은 정치철학서인 『안티 오이디푸스』를 함께 공부합니다.

[정치철학] 푸코 세미나 : 파레시아 읽기
https://goo.gl/JMRJq8
푸코, 『주체의 해석학』 > 매주 화요일 저녁 7:30 > 길잡이 박영대 010-3517-2216
푸코의 ‘자기배려’와 ‘파레시아’를 중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 진정한 자기를 되찾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더 큰 상실감을 가져오는 힐링이나 소비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기술을 익히고자 합니다. 함께 즐겁게 공부할 분들을 기다립니다.

[문학예술] 시 읽기 모임
https://goo.gl/SQs2uu
길잡이 표광소 010-5752-3406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시는 마음에 어떤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이 세상을 뚜렷이 비추어 내려고 단어를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입니다. 시는 지금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더 먼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혀도 줍니다. 시 읽기 모임은 시인 5천여 명이 생존하는 대한민국의 시간과 공간에 살며 1주일에 1시간 남짓 시를 향유하는 보람과 활기의 공유지입니다.

[철학미학] 미디어 이론 세미나 : 매체(Medium)를 넘어서
https://goo.gl/BzMkv6
아즈마 히로키, 『일반의지 2.0』 > 길잡이 권유진 010-3038-6435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본 세미나는 맥루언, 하이데거, 프리드리히 키틀러, 스탠리 카벨, 아즈마 히로키 등 동서양 이론가들이 미디어, 그리고 더 넓게는 매개(mediation)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학예술] 일본근현대문학 세미나
https://goo.gl/UZE18E
히가시야마 아키라, 『류』 > 길잡이 권유진 010-3038-6435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일본근현대문학 단편 및 장편 소설을 원문으로 읽는 세미나입니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다니자키 준이치로, 무라카미 하루키 등을 포함한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원문으로 읽습니다. 일본어 중상급 이상이신 분들의 정기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치철학] 페미니즘 세미나 : #MeToo #WithYou에 부쳐
https://goo.gl/93Eypw
브라운밀러,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 길잡이 유연주 010-3121-4628 > 매주 화요일 저녁 7:30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에 묶어두려고 의식적으로 협박하는 과정이 바로 강간이다.” 브라운밀러는 강간이 한낱 정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폭력의 범죄라고 말한다. 그것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2018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중지성의 정원 https://goo.gl/uquyKn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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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철학, 정치경제, 정치학, 인문교양, 페미니즘, 문학, 서예, 세미나, 생명과 혁명, 삶과 예술, 정동, 정서, 다중, 정치철학, 고전, 들뢰즈, 푸코, 시 읽기, 미디어 이론

 

수, 2018/03/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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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검찰저울사와………세종이 미짱가?

일부경찰저울사…………………….한마는백성

함마와한마……………………사임당이미짱고?

동상  밍바기는 우째대노?…..나르는 동까스  대뿌따,….90900 아이가?

미투마투….나는 아즉도

고마해라…..

담당자님  장고가  엄슬낌미더,

……..아이고

고노메  술탓인지

너트타신지….   (참고사진은 경남민언련)

희비는  농협은행에  낭가”

나께예…………파리론지815지

창녕남지홍옥

목, 2018/03/2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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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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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

목, 2018/03/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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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의 적폐청산과 바로세우기를 위한 성명서

집행부의 회원주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정관개정 시도를 막아주십시오.

전국의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분노에 찬 심정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일부 핵심 상근자들과 운영위원회가 결탁하여 내린, 전국의 회원을 무시하고 격하시키는 결정을 규탄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집행부 상근자입니까?

    2018324, 이번 주 토요일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의 인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정관 32(운영위원회의 기능) 3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한다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려 합니다

    회원을 대표하는 심의의결 기구인 운영위원회의 기능에서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의결기능을 빼면 운영위원회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리고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등을 규정한 내규는 이미 작년 말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우)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전 운영위원회 내규 2(목적)에서는 본회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운영위원회가 연구소 운영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연구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운영 주체에서 지원기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연구소는 지난 27년간 전국 각지의 회원님들이 어렵사리 보내온 돈으로, 그리고 때로는 국민성금으로 지금의 번듯한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제 회원들의 대표/대변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마치 눈엣가시 같은 성가신 존재로 취급해오던 집행부는 그렇다 치고, 거기에 반대하고 항의해야할 운영위원회가 집행부의 들러리가 되어 제 주인을 팔아먹는 결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인인 전국의 회원을 대표하는 기구인 운영위원회가 그저 지부회원 확대 지원이나 하는 기구입니까? 운영위원회가 회원 배가 운동이나 하고, 회비를 더 모아 집행부에게 바치는 조직입니까?

    이번 정관개정안 중에는 위의 심각한 내용 외에도 정관 32, ‘운영위원회의 기능 3에서 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 한다.”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심의 의결한다로 개정으로써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가 아니며, 소장이 주재하는 운영위원회집행부 연석회의인 집행위원회에서 집행부 의도대로 결과가 이미 나온 사안에 대해서만 운영위원회에 부의함으로써 집행부소장의 의도대로 연구소를 끌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 되는 것입니다.

    또한 422항에 총회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는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도대체 지부에서의 회원들이 독자적인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 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에는 지부장 선출이나 어떤 결정 등이 집행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강제로 취소시키려는 계산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지부활동을 집행부 손아귀에 넣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부회원의 자율과 권위를 무시하는 폭거입니다.

    이외에도 이미 개정된 운영위원회의 내규를 보면 곳곳에 집행부 권한강화의 꼼수와 지부 통제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3(기능) 4임원 선출에 있어서 추천권을 갖는다추천할 수 있다바꾼 것은 이사와 감사 선출을 운영위원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4(구성과 임명) 1항에 선출직 운영위원을 신설하고 그 선출직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 운영위원 수의 1/4을 넘지 못 한다라고 한 것도 집행부 자의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해서 운영위원회에 투입하려는 꼼수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규정 곳곳에 숨어있는 이러한 꼼수와 독소조항을 통해 모든 권한은 사무총장에게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조세열 사무총장은 이사회 이사이기도 합니다. 실무 책임자가 실무를 감시해야 할 이사회에도 들어가 토론도 하고 표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제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세열 사무총장 1인의 수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연구소 사유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촛불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촛불혁명은 누구에 의한, 무엇에 대한 심판이었습니까? 주권자 국민의, 대통령이 자행한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 아니었습니까? 지금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출범한 정부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대상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제 확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집행부 핵심 상근자들은 연구소판 국정농단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회원주권의 보장은커녕 폐지하거나 회원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유신 정관으로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처구니없고 엄중한 사태를 보며 이 불순한 작업을 주도한 연구소의 몇몇 인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연구소의 실무 최고책임자 조세열 사무총장은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사퇴할 것

    2. 이민우 운영위원장과, 김재운 서울 동부지부장을 비롯한 규정개정소위원회의 멤버들은 운영위원회를 집행부의 들러리, 지원기구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

그리고

3. 최수전 업무감사는 지난 10여년을 수차례나 감사로 연임해 오면서도 연구소 핵심 상근자들의 전횡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작금의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그리고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내의 비민주적이고 공작적이며 전횡을 일삼는 적폐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총회에서 감사에 입후보함을 천명합니다. (저는 14년전 카이스트의 감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초창기인 19931월에 참여하여 대전지부장 10, 그리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3차례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지내며 한때 친일청산에 혼신의 힘을 쏟았고 연구소 회원 활동한지 26년째입니다. 

    저자신도 오랫동안 집행부 핵심 상근자들과 친일청산을 위해 동고동락하였으나 23년이 되는 해에 운영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그들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하고 맹신적으로 지지했었습니다.

   국의 회원 여러분, 연구소의 주인인 회원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집행부의 오만방자한 이번 유신 정관으로의 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총회장에 참석해 회원주권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동지들의 동참을 고대합니다. 저는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2018. 3. 22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읍소함

목, 2018/03/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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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1혁명 100년, 그 역사적 무게를 생각한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2019년은 폭압적인 식민통치에 맞서 독립을 선언하고 거족적인 만세시위운동을 일으킨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 1919년의 항쟁은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 온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이상의 거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우리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민주공화정을 잉태시켰다. 3·1혁명 이후 왕정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으며 복벽파는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신민’에서 ‘국민’으로의 전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만들어 낸 것이다.

둘째, 처음으로 여성들이 사회변혁의 전면에 나섰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다는 일념에 남녀노유가 차이가 있을 까닭이 없었겠으나, 여성들이 대거 현실참여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이전 시기에 비할 때 획기적 국면이 아닐 수 없었다.

셋째, 기생·해녀·백정·광부 등 아직 봉건사회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분적 차별을 받던 계층이 주체적으로 참여했다. 전통적으로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이에 맞선 주력이 민중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천민으로 취급받던 이들이 만세시위에 적극 참여했다는 사실이 내포한 현상타파적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

넷째, 전면적인 항일무장투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3·1혁명을 계기로 식민지 조선의 수다한 젊은이들이 국경을 넘어 무관학교와 독립군을 찾았다. 이들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로 상징되는 독립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전사들로 거듭났다.

다섯째, 좌우세력이 통합하여 민족협동전선을 구축하였다. 초기 임시정부가 그러하였으며 이후 부침이 있었으나 이러한 통합 지향은 일제의 패망 때까지 지속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좌우통합, 통일국가 수립의 여망으로 맥을 이어나갔다.

여섯째, 제국주의 지배하에 신음하던 피압박 민족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중국 신해혁명의 주역 쑨원이 독립선언에 이은 만세시위를 ‘혁명’이라 평가하였으며,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조선을 가리켜 ‘동방의 등불’이라 칭송하기에 이르렀다.

항쟁의 전개과정과 그 영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3·1정신은 민족이 당면했던 자주독립이라는 목표와 자유 민주 평등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성격을 반제국주의 민족혁명인 동시에 반봉건적 민주혁명이라 규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3·1항쟁이 배태하고 있던 이러한 혁명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강 정책에 반영되고 항일세력 전체의 시대정신으로 발전 확산되어 갔다는 측면에서 선언적 차원을 넘는 성취를 이루었다고 평가해야 마땅하다.

0322-5

▲ 1944년 3·1절을 맞아 중국 서안에서 공연됐던 대형 항일 오페라 〈아리랑〉 기념사진. ‘삼일혁명절’ 표기가 선명하다. 1940년 한국청년전지공작대 소속 한유한이 대본을 쓰고 작곡한 〈아리랑〉은 해방 전까지 10여 차례 상연됐다. ⓒ민족문제연구소

1930년대 들어 항일세력의 3·1인식이 좌우를 막론하고 ‘혁명’ 또는 ‘대혁명’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다시 주목해야 한다. 일제 침략전쟁의 확대,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 등 시대적 상황이 3·1정신이 내포한 혁명성을 재평가하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주었다.

항일세력이 공유하였던 3·1정신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해방 후 제헌헌법에서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으로 관철되고 있다. 또 ‘촛불’들이 외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도 기실 그 원천을 3·1정신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재확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의 표명과 다름없었다.

3·1항쟁이 운동인가? 혁명인가? 아니면 혁명적 운동인가? 서구 학문의 학술적 관점에서 보면 이론의 여지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대의 항일세력이 왜 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수용하였는지, 또 장기간에 걸쳐 확립된 개념이 어떻게 실종되고 말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전향적이고 진지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14년 처음으로 3·1혁명 100주년 기념사업회 창립을 주도하고 매년 심포지엄과 전시회를 여는 등 3·1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위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애써왔다. 올해 초에는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의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년 의의 및 기념사업 추진 방향’ 연구용역을 수임해, 시민들이 주역이 되는 대대적인 100주년 기념사업을 기획하였으며 곧 보고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이제 3·1혁명 100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때다. 여기에서 향후 전개될 기념사업을 일일이 거론할 여유는 없지만, 3·1혁명의 위상 재정립만큼은 다시 강조하고 싶다. 자국사에 대한 국수주의적 과대평가도 문제이지만 스스로 폄하하는 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치열하게 지속적으로 전개됐던 독립투쟁의 역사, 특히 일제강점기 내내 독립운동 진영과 재외동포들의 정신적 지표였으며 외국에서도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봤던 3·1혁명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몰가치적인 3·1절이라는 명칭도 독립선언기념일 또는 3·1혁명 기념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또 3·1정신의 요체라 할 민족대단결의 뜻을 살려 남북화해와 평화구축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민주공화정 수립 100년의 시점에서 과거를 성찰하는 한편으로, 나라와 민족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고 전망을 세우는 거시적 안목을 가져야 할 때다. ‘촛불혁명’과 ‘3·1혁명’ 사이에는 100년이라는 시차가 존재하지만 그 과제는 여전히 닮은꼴이다.

<2018-03-22> 프레시안
☞기사원문: 처음으로 여성이 사회변혁 전면에 나선 이 사건!

목, 2018/03/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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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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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일본과 협의 안 돼” 답변만 반복
시민단체 활동만으로는 한계

▲ 서울 용산역 광장의 강제징용 노동자상(뉴스1DB) © News1 박지혜 기자

1945년 일본 열도에 광복의 소식이 들려왔다.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일본 내 한국인들은 3년이 지난 1948년 스스로 배를 마련해 대한해협을 건너려고 했다. 그런데 1948년 가을 큰 태풍이 방생해 해협을 건너기 위해 한국인들이 모여든 일본 규슈지역을 덮쳤다. 배는 난파되고 희생된 한국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의 이키섬과 쓰시마섬으로 떠내려왔고 이후 수습된 유해는 일본 사이타마현의 사찰인 곤조인(金承院)에 안치됐다.

지난 2010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의 조사로 곤조인에 강제징용 희생자로 추정되는 131위의 유해가 모셔져 있음이 밝혀졌다. 최근 곤조인에서 더는 유해를 보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해를 화장 후 일본 후생성의 창고에 보관될 처지에 놓였지만 한국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2일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 두 나라 정부에 곤조인에 보관 중인 131위의 유해 보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일본에 남아 있는 한국인들의 유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에 앞서 지난 2004년 1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반환을 약속받았다. 이에 따라 도쿄 유텐지(祐天寺)에 안치돼있던 군인·군속 유해 1134위 중 423위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네차례 걸쳐 봉환됐다.

유텐지의 군인·군속 유해의 봉환 작업에 대한 한·일의 합의가 이뤄진 뒤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 봉환 문제도 제기됐고 약 2700여구의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해가 남아 있다고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의 유해는 여럿이 합장되어 있거나 무연고 유해가 대부분이어서 시민단체의 힘 만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와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이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한일 정부 간 교섭이 중단되면서 정부차원의 봉환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33위 국내봉환 살풀이가 진행되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희생자 유해봉환위원회와 3·1절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제99주년 3·1절을 맞아 일본에서 봉환해온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33위를 모시고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추모제를 거행했다, 2018.2.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 간 교섭이 멈춰서자 2014년부터 한·일 시민단체가 나서 일본정부에 유해 봉환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 차원의 봉환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시민단체가 수년 동안 일본정부와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시민단체에서 향후 일본과의 ‘유골공동조사’에 대한 장기 로드맵 작성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또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의 역할이 한정될 수 밖에 없어 총리 산하에 행안부, 외교부, 법무부가 참여하는 공동 대책반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없다.

특히 지난 2016년 보추협이 요시다 가즈로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사업과장 등 당국자를 만나 한국인 유해을 찾을 수 있도록 나서달라는 취지의 요망서를 제출했고 일본정부도 “한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비판이다.

이에 대해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본정부가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도 한국정부는 요청이 없다”며 “정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고민이 있는 관료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본 내 강제징용자 유해 봉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관계자는 “관련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의 요청이 없었다는 일본 측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정부는 지속해서 협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일본 측이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한국정부는 일본 내 한국인 전몰자 유해문제에 대해 “국외에서 희생된 한국인의 유해을 국내로 발굴·봉환한다”는 기본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일 간의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당장 유해 송환 문제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몰자 유해 수습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일본정부는 지난 2016년 태도를 바꿔 ‘전몰자유골수집추진법’을 제정해서 2차대전 당시 전몰자 유해 수집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유해수집사업에서 한국인은 배제돼 강제동원된 한국인 전사자들의 유해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위안부 문제 등을 사실 풀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유해 송환 문제는 한국정부가 키를 쥐고 풀수 있는 문제인데 한국정부는 무슨 이유인지 꼼짝을 안 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유해를 가져올 수는 없고 가져오는 것만이 능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장기적인고 종합적인 계획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otgus@

<2018-03-22> 뉴스1
☞기사원문: 일본 내 한국인 유해송환 ‘답보’…정부 미온적 ‘日 정부 탓만’


[TF포토]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창고로 보낼 수 없습니다’

▲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일본 사이타마현 토코로자와시 ‘곤죠인 사찰’에 해방 이후 태풍 등으로 조난을 당한 조선인들의 유골 131구가 유족을 찾지 못한 채 임의로 처리될 상황에 놓여있다며 한일 양국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장했다.

▲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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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관련기사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보도자료]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연합뉴스: 시민단체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131구 봉환해야”

☞BTV뉴스: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이 창고로?

☞불교신문: 조계종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신속히 봉환하라”

금, 2018/03/23- 17:01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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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철기요일

모교일의  몽욜

밍바기 행림은 길국

동부전녹서로…

촛불겨레들의  감동

…..  …..315

이기무신우사고

안자피간대통령을  뽀반기  마슬끼다.

ㄷㅗㅇ친형!

춘설의서설봄눈

그리고

카메라

 

카메라

초춘메에 내린 늦눈은

ㅊㅗㅅ불  동친형겨레라 해야지  안늘까?

….   …..다어메에  연재(창고사진 깅남민언련

열린마당자유게시판들은

퇴임후에

영새미하고  대중이는  안자피 간거  마째!

 

금, 2018/03/23- 21:24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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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칠도보통먹치리아이고

교수님

고대하로가야대는지

연대로 하로가야대는지

칠칠이머꼬

ㅂㅐ성들은간대엄꼬

ㅈㅣ새끼는 리ㅗㄹ스로이스고,

이하중생략

 

월, 2018/03/26-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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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전거 탄 오륙칠 노총가근

공일이라

이사주

내라케도 낼때 엄꼬

이러케 조은 봄눈디에

ㅁㅜㅅ새 소리 창중고

팔용산  (배간사 사진을 와 아놀리노)

ㅇㅗ대 가꼬

갈대라곤….(방국장 박교수님 !  비정규회원은  315도부띠기 대회 사진 올리심미더)

사미로의  키워드의  오마이고

월, 2018/03/26-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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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성사회학

남성과여성

미투

콘센트와플러그

나트와볼트

자작하는 볼트

그들에게  무신가?

 

월, 2018/03/26- 04:5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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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상관엄따

그러나그들은

페미니즘의 반대자

반대자의페미니즘

안티페미니즘은   할마리  엄따.

일부다처제와 일부이처제

여자성이 일마야 오대  ….고기가/

 

월, 2018/03/26- 06:0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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