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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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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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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서구가 개청 60주년을 맞아 발간한 홍보 책자에 일본강점기 때 친일행위에 앞장선 인사가 포함돼 광복회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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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서구가 발간한 홍보 책자


서구는 올해 2월 ‘삶과 낭만이 머무는 곳, 내 사랑 서구를 되새기며’라는 제목의 932페이지짜리 홍보 책자 1천 권을 발간해 관공서와 기관, 학교 등지에 배포했다.

서구 개청 60주년을 기념해 만든 홍보 책자 중 ‘서구를 빛낸 인물’ 코너에 이름을 올린 김길창 목사를 광복회가 뒤늦게 발견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1892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김 목사는 서구 부용동 항서교회에서 33년간 근속한 개신교도다.

하지만 2002년 친일파 708인 명단,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2009년 친일·반민족 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명단 등에 친일 종교인으로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책자 집필을 맡은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는 김 목사에 대해 친일 행적과 함께 ‘교육 없이는 전도도 없고, 애국도 없으며, 소망도 없다’는 교육 철학, 해방 전후 학교 설립 활동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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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서구 홍보 책자 중 김길창 목사의 친일행위 서술 부분 [빨간색 선]

한국민족문화연구소는 김 목사가 남성초등학교, 남성여고, 대동중학교, 광성공업고등학교(현 경성전자고), 대동고등학교, 훈성여고(현 계성여고), 거제중학교(현 거성중학교), 경성대를 설립하는 등 부산 사립교육의 초석을 다진 공로자였다고 소개했다.

김 목사의 친일행위에 대해서는 “신사 참배를 독려하는 등 일제의 황민화·민족말살 정책에 동조하기도 했다. 1949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체포됐으나 기소유예로 풀려났다”는 두 문장으로 언급했다.

김 목사 외에 정치인 김영삼 전 대통령·박기출 씨, 6.25 전쟁 때 고아를 돌본 알로이시오 신부, 이태석 신부, 장기려 박사 등이 서구를 빛낸 인물로 소개됐다.

부산 광복회 관계자는 “일본강점기에 학생과 교인 등을 강제로 일본 신사에 데려가 참배한 대표적인 친일 인사를 서구를 빛낸 인물로 선정한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서구에 경위와 함께 인물 삭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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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서구가 발간한 홍보 책자 중 친일파 김길창이 들어간 목차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관계자는 “집필 과정에서 서구가 교육 관련 인사도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해 회의 끝에 김 목사를 추가했다”며 “친일행위를 함께 서술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집필진에 김길창 목사를 꼭 포함해달라고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김 목사가 친일 논란이 있지만, 교육 업적도 있어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17-10-25> 연합뉴스

☞기사원문: 부산 ‘서구 빛낸 인물’에 친일인사 등재…광복회 반발

※관련기사

부산일보: 부산 ‘서구 빛낸 인물’에 친일인사 김길창 목사 등재…광복회 삭제 요구

☞일간리더스경제: 부산 광복회“부산 서구 빛낸 인물에 친일 인사가 왜 있나?”

목, 2017/10/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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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결에서 미국의 운명을 보여주는 3가지 장면>

우리는 북한의 막강한 힘에 대하여 다는 모른다. 그러나 북한의 공세로 벌어지는 미국내 혼란상을 통해 북한의 힘이 과거 냉전시기 소련도 능가하겠다는 것을 역추론하게 된다. 이 글에서 북미대결 과정에 미국내에서 벌어지는 주요 현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최악의 미치광이로 평가받으며 좌충우돌의 전형을 보여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미국의 최고통수권자,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가 하면 미국의 어떤 잡지는 트럼프 탄핵의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면 거액의 현상금을 주겠다는 광고를 냈다고 한다. 지금 미국 내에서 들려오는 민심의 목소리는 ‘북미대결 국면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트럼프다’ ‘즉흥적인 정치성향을 보이는 트럼프는 망설임없이 북미핵대결의 도화선을 당길 만한 인물로 이런 인물이 대통령으로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요인이다’는 것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가장 비이성적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북한과 햄버거 대화가 가능하다며 그 무슨 대화 시늉을 하였으나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북한의 핵위협이 미국 안보의 제1순위다라며 북한에 대한 흉폭한 발언을 거리낌없이 해제껴 왔다. 특히 북한이 7~8월에 걸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실전능력을 화성 12, 14형 시험발사로 확증하자 초강력 대북한 제재, 화염과 분노,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모욕하고 북한 자체를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폭언들을 일삼는 최악의 행보를 보였다. 그런데 그런 트럼프가 바로 몇 주 전과, 최근에도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한마디로 일관성 없는 갈기자 행보의 전형이다. 혹자는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이 즉흥적이라고도 하고 소위 미치광이 행동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도 한다.

하지만 미국의 최고통수권자의 행태가 단순한 개인적 특성이나 정치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누가 보아도 위험천만해 보이며 일관성 없는 트럼프의 행동 자체는 미국의 대북한 억제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 전역을 핵타격할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미국이 방어해 낼 수 없다는 것이 현 정국의 객관적 정황이다.

트럼프는 이런 정국에서 소위 미국의 힘의 우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갖 폭언과 회유 발언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장을 맡았던 자가 트럼프에게 북한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려고 매일 백악관에 갔으며 그 때문에 길에서 보낸 시간이 아깝다고 했던 기사로 보건대, 트럼프가 북한의 핵능력, 북미평화협정과 주한미군철수만이 대화와 협상을 보장한다는 것등을 모를 리가 없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현실과 욕망의 괴리, 그것이 소위 냉탕과 온탕을 오고가는 발언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노와 좌절감, 응징의지와 무력감, 최강이라고 생각하는 자만과 북한에게서 받는 공포감, 이러저러한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 뒤죽박죽 그 자체의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은 미국의 위신을 떨구고 있으며 침몰하는 제국이라는 미국의 실체를 입증해주는 웅변으로 된다.

2. 미국 내 내분의 격화

북미대결이 치열해지면서 미국 내에서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미 군부는 꾸준히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연속적으로 단행하고 있으며 키리졸브와 항모강습훈련을 비롯한 한미연합훈련의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영국이 한반도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항공모함의 진수를 앞당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이 중동의 아프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전의 첨병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상기할 때, 이런 동향은 한반도 전쟁 임박 징후로도 읽힌다.

동시에 군사는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미국무부의 지속적인 발언, 군사 옵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사용할 수 있는 군사옵션은 없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키신저는 주한미군철수 카드를 외교협상용으로 꺼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이 미국의 본심인지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느끼고 있고 나아가 다양한 해석과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강온양면 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 실제 갈등을 반영한 것이다는 주장들이 그것이다.

원래 미국은 전통적으로 강온양면 전략을 사용해 왔다. 과거 이라크에서도 전쟁을 준비하면서 한 측에서는 후세인에게 미국이 유화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하였다. 대화 공세를 통해서 상대의 틈을 노리고 틈이 보이면 전격적으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전통적인 제국주의 군사외교전략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은 마찬가지의 행동을 보여 왔다. 대화, 대북전쟁 군사적 준비, 대북제재와 압박등은 양면전략 안에 있는 여러 형태들이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양면전략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 발생한다.

어느 면에서도 상대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어떤 상황에 부딪히겠는가. 강온전략을 각각 맡고 있는 서로를 향해 불만이 고조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최근에 트럼프가 틸러슨을 질타하는 발언을 한 것이나, 미국 내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등이 이런 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한정책에 대한 노선이 여러개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것이 강온양면 전략인가, 내분인가 분석들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 북한이 결정한다. 즉 북한이 강하면 트럼프정부의 강온전략은 내분의 길로, 자체 대결의 심화로 가게 된다. 만약 북한이 약하다면 그들의 각기 다른 목소리는 조화로운 협동작전으로 될 것이다.

지금 미국 내 엇갈린 모습들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대체적인 시각은 미국에서 각 정책 담당자, 전문가들 사이에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화 추진파가 주류인가 전쟁 추진파가 주류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도저도 북한에게 밀리면서 서로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3. 미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핵전쟁위기

미국이 대북한압박과 전쟁정책을 지속할 경우, 북미핵전쟁은 필연적이다.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고, 특히 미국민들은 이를 절감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60~70%가 북미간에 핵전쟁이 발발할 것을 극히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내에서는 30여년만에 핵공격 대비 대피 훈련이 발동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직접적인 포위 타격을 공언하였던 괌, 그리고 북한의 핵타격의 일차사정권에 들어가는 하와이에서는 미국민들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안보 위기를 느끼고 있다. 얼마 전 하와이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핵 공격에 대비한 대피요령을 일제히 전파시켰는가 하면 괌에서는 선거권도 없는 주민들이 미국의 핵전쟁 볼모가 되는 것이 억울하다며 독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미국의 핵공격에 맞서 미 본토에 핵의 불바다를 안겨주겠다는 북한의 의지에 미국민들은 전율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무능으로 인하여 실제 핵전쟁이 발발한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얼마 전 트럼프는 미 서부에 배치된 지상발사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97%의 확률로 요격할 수 있다면서 무슨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떠벌리고 미국민들 속에서 퍼지고 있는 불안심리를 막아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미국의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서 북한이 수십 개의 핵탄도미사일을 동시 발사하면 이론적인 요격확률이 50%이하로 떨어진다, 트럼프의 발언이 오히려 북한의 강경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하는 발언들은 쏟아냈다.

강대한 미국의 부활, 트럼프의 선거공약이자 미치광이 행보의 기본 바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식견있는 미국인들은 북한의 핵능력 앞에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고 있다. 강대한 미국, 이것은 지금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며 미국민들은 냉전 시대에도 없었던 전대 미문의 핵 위협 앞에 자신들이 내맡겨져 있음에 불안과 공포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성을 상실한 최고통수권자의 행동과 내부세력들의 실질직인 균열,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의식의 고조, 이것이 지금 북미대결 과정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다. 고대 로마를 비롯한 제국의 붕괴에서 보여졌던 주요 장면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 영화와 같이 재현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였는가. 지금 미국이 보여준 이런 모습들은 진정 몰락의 전조로 읽히지 않을 수가 없다. 끝.

금, 2017/10/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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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사진은 중국때놈들하고는 하무 상관도  없따.

그러나, 미국양키들은 상무 하관도 이따.

그러면서도, 일본쪽발들은  창원합포만만  타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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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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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적폐 청산은 친일부터 뿌리 뽑아야!”

이재명 성남 시장이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적폐 청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저항이 매우 클 것”이라면서 “적폐 청산을 온전히 해내기 위해서는 촛불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오후 고양시 소재 고양문예회관 공연장에서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주최로 ‘촛불 1년 다시 부르는 항일의 노래’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쇼에 출연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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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좌측부터)과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실장, 노기환 MC가 27일 경기도 고양시 문예회관 공연장에서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받은 질문 가운데 세 번째 주제인 ‘우리 시대 적폐 청산의 과제’에 대해 사회자가 “촛불시민이 독일 에버튼 인권상 받았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유래가 없는 한 국가의 시민이 이제 인권상을 받은 건데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인권이 크다는 생각이다. 시장님 그동안에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시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촛불을 든 우리 전사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고, 또 문재인 정부 민주정부는 수립돼서 정권 교체를 이뤘다. 아마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는 말할 필요 없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무결의. 아무런 피해도 없는 혁명적 결과를 만들어 낸 건 아마 처음 아닐까 싶다”면서 “저는 우리 촛불 혁명의 이 결과 정권교체를 했지만 이건 하나의 수단이고, 초입이고… 진짜 능력은 적폐세력 청산. 이것도 사실은 초입에 불과하고, 다음 단계 공정한 국가. 미래 희망이 있는 나라 만드는 게 마지막 과제일 것”이라고 시민들이 일구어낸 촛불혁명에 대해 정리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만약 거기까지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프랑스 혁명이 버금갈 만한. 인류 역사에 기록될 엄청난 일이 국민들이 해냈다고 생각한다. 이게 시작인 거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겨우 과거에 잘못된 구조. 이 적폐를 덮고 있던 껍데기 하나를 제거하는 이 적폐를 제거하고 또 새로운 질서. 공정한 나라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아 내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다’. ‘애 많이 나야지’. ‘우리 아들 딸들 더 나은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은 거다”라고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그려봤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현재나 과거의 이 불합리한 구조로 부당하게 작은 노력을 하고 큰 이익을 챙기는 집단들이 있다. 이제 소수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바꾸려면 그들이 저항하지 않겠나? 뺏겨야 되니까. 그거를 뺏지 않고는 뺏어서 공정하게 만들지 않고는 사실 비전이 없는 건데. 희망이 없는 건데. 엄청난 저항이 기다릴 거다”라고 진단해 사실상 적폐 청산의 길은 거대한 저항과 진통이 있음을 예고했다.

이재명 시장은 그러면서도 “적폐 청산은 오히려 쉽다. 성역 없이 조사하고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건데 기존의 기득권 구조를 바꿔서 공정한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정말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다. 그거는 의지와 국민의 힘으로 합리적으로 권력을 통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보장돼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촛불을 들고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권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내는 일에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고 안타깝다”고 촛불 혁명 이후의 세상을 우려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함께 출연한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에게 “적폐청산에 무엇보다 시민들의 힘이 중요할 텐데… 실장님 평상시에 역사강의 하면서 시민들 많이 만나시잖는가? 만나시는 시민들 생각이 좀 어떠하더냐?”고 물었다.

박한용 실장은 “저는 그래도 희망을 좀 가지고 있다. 갖고 있는 게 과거에는 우리가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그런게 있었다. 이번에는 시민들이 나와 주셔서 흩어지지 않고 있는 분들도 많다. 실제로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단하게 한마디 한다.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겠다. 죽 써서 개주지 말자는 거다. 이 촛불을. 다시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으로 남아야 되겠다. 419혁명을 516으로 박정희가 가져가고 518민주항쟁 했더니 전두환이가 탱크로 가져가고 민주항쟁 했더니 노태우가 619 선언을 통해 가져갔더라. 저는 한국에서 일반적인 민주주의 과제들은 더 이상 후퇴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아까 우리 이재명 시장님 말씀처럼 혁명은 파괴가 아니고 건설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전망이 서 있지 않아서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박한용 실장이 파악한 촛불민심을 전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대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끝났다고 생각하면 느슨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고 그렇게 된다. 지금은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하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공정한 나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성공했다고 평가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간다. 이번에 과거로 되돌아가면 다시는 성공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거기에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되고, 작은 차이들은 이겨내야 된다”면서 “그리고 민주정부 개혁정부가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체제가 좀 안정될 수 있겠다. 지금도 여전히 매우 엄혹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날 사회를 맡은 노기환 MC는 다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적폐들이 있겠지만 또 현직 시장님이시니까 지방자치 부문에서는 적폐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적폐 때문에 오늘도 제가 발목 잡히고 있는 중인데 모든 영역에 있다.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많다. 적폐라고 하는 게 별 거겠는가? 예를 들면 국민을 배재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그 대리권을 남용하는 형태. 대표적인 적폐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거다”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 권력의 원래 귀속이 어디냐? 그 생각을 하면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또는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을 텐데. 과감하게 내 권력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엄청난 적폐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특히 “중앙정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 아닌?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뭘 한 게 있다고 ‘신적폐’ 운운하고. 또 예를 들면 과거에 적폐청산에 대해서 잘못하면 처벌하자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정치보복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도둑놈 잡는 게 보복인가? 도둑놈은 때려잡아야지. 그것도 도둑놈 때려잡는 걸 ‘야 이거 보복’이라고 얘기하니까 일부가 동의하는 게 있다. 동네 스피커로 떠들고. 이런 것도 역시 남아 있는 적폐들이다. 상식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작금에 일부 야당에서 제기하는 ‘정치보복론’을 합창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적폐’로 규정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답답한 게 도둑이 이건 보복이다. 얘기하는데 그걸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은가?”라는 질문엔 “대개 도둑들이 공범들이다. 오해를 한 건 있다. 친인척. 전폐청산 특히 역사문제 적폐청산은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가장 앞장서고 있지 않나? 역사 부분 적폐에 대해서 실장님이 조금 집어 주시라”고 마이크를 박한용 실장에게 넘겼다.

박한용 실장은 이에 대해 “상징적일 수 있다. 우리가 미 군정 시기에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 때 군사영어 학교를 먼저 세웠다. 이때 110명이 배출되니까 108명이 일본군 또는 만주족 장교 출신이더라. 광복군은 딱 두 명밖에 없다. 대한민국 군번 1번이 친일파다. 경찰은 경위 이상이 82%가 친일 순사 출신이다. 저는 이미 역사는 그렇게 시작됐다고 본다. 그들이 이승만 앉혀 놓고 이 대한민국을 호작질 한 거다. 함께 해 먹으면 한 통속 공범들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최순실 사건이다.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은 일제시대 경찰이었다.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는 일제 때 만주군 장교였다. 이게 적폐의 뿌리가 계속 왔다고 본다. 이들은 도덕성도 없고 후안무치하고. KBS는 ‘김구 선생을 독립운동에서도 하등의 공로가 없다’. 김부석 아버지가 친일파. 사실 저희가 다 공개할 수 없지만. 그래서 친일세력은 반공을 주장한다. 분단을 악용하고. 한국 사회를 색깔로 마비시키는 주범. 자기 방을 지킬 개들을 해 놓은 거다”라고 분기 탱천한 마음을 거침 없이 쏟아냈다.

박한용 실장은 이어 “검찰에는 검경. 경찰에는 경경이 있잖은가? 그래서 적폐혁신은 이거다. 이 57년 동안 한 통속이 됐던 사람들이 고리를 놓았지만 적폐 청산한다고 할 때 57년 동안 밥 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민주세력)를 물어뜯으려고. 이런 역사들이 역사 적폐라고 추가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적폐 청산의 시작은은 친일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시장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운동’에 공감하고, 박한용 실장이 권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기금 후원에 범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기금은 ‘52억 안팎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미 3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나 나머지 20억원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오는 11월말로 건립부지 잔금을 치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아울러 이재명 시장의 다음 강연 행선지는 경기도 가평이다. 더불어민주당 가평지역위원회가 주관하는 이재명 시장 초청 강연은 11월 1일 수요일 19시 가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으로 이날 이재명 시장은 ‘시대정신과 시민주권’이란 주제로 ‘성남시 사례를 통해 보는 시민주권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내용으로 경기도 동부지역 주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날 강연회에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제한이 없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7-10-28> 한국인터넷언론조합

☞기사원문: 이재명 시장 “적폐 청산? 정신 바짝 차려야!”

월, 2017/10/3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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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 모임 후기① http://bit.ly/1RCCaDt

 

판결문읽기모임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지난 10월 22일, 판결문읽기 두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를 두 조로 나누어 A조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B조는 김종철 연세대 교수

가 진행을 했습니다.

함께 읽은 판결문은 2015년 4월 2일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이 적법하다

고 선고한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이 사건은 교육부장관이 이미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내

용을 수정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집필자들이 수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

한 사건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서 현재 대법원 상고심

이 진행 중입니다. 

 

20151022_판결문읽기

 

 

'법률유보의 원칙?' 

'가치창설적, 형성적 행위'라는 게 무슨 말이죠?


 
판결문이 별지를 제외하더라도 40쪽이나 됩니다. 다 읽진 못하고 주요 부분만 읽어

야 했어요.

그런데 판결문엔 목차가 따로 없습니다. 차분히 읽지 않으면 지금 이 부분이 누구의 

주장인지, 원고의 주장인지 법원의 판단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읽을 땐 전체 목차를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간혹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튀어나와 판결문을 읽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진행자의 

설명을 들어가며 읽었습니다.

 

20151022_판결문읽기

 


판결문에선, 수정명령의 절차적 하자, 내용상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먼저 소개

되고, 이에 대해 법원이 조목조목 판단을 했습니다.


자, 판결문을 읽고 난 후, 과연 얼마나 이 판결에 공감했을까요?

총 14명 참가자들의 설문 결과입니다.



내가 판사라면! '교육부의 수정명령 취소하라고 했다(인용)'라고 다들 답했지만, 

법원의 판결 결과, 이유, 논리에 대해서는 수긍할 만한 부분도 있다는 분들도 계시네

요.

월, 2012/10/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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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스프레이가 뿌려진 민족문제연구소 출입문과 현판 [민족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진보 성향 역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 스프레이를 뿌려 낙서를 한 혐의(재물손괴)로 김모(62)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4월 23일 새벽 1시께 동대문구에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건물에 들어가 현판과 출입문에 스프레이로 ‘X’ 표시 등으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평소 이 단체의 활동에 불만을 품고 있던 김씨가 인근에서 열린 보수 단체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집회에 참가한 직후 범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집회를 주최한 보수단체 회원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해온 단체다. 이 단체 관계자는 “극우단체 회원들이 연구소에 들어와 욕설하거나 전화로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17-11-01> 연합뉴스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붉은색 낙서’ 보수집회 참석한 60대 소행

※관련기사

SBS뉴스: 민족문제연구소 ‘붉은색 낙서’ 보수집회 참석한 60대 소행

아시아투데이: 경찰, 민족문제연구소에 붉은색 낙서한 60대 검찰 송치

☞서울경제: 민족문제연구소 건물 낙서한 60대 검찰 송치

수, 2017/11/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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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심포지엄 ‘일제강점기 파시즘과 한국교회’ – 1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이 ‘일제강점기 파시즘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열었다.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마련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일제의 종교통제와 전쟁 동원”, “전시체제기 가톨릭교회의 부일협력”, “일제강점기 가톨릭교회의 제도성에 대한 반성” 등을 토론했다.

“교회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한 적이 없다”

먼저 민족문제연구소 박수현 연구실장은 ‘전시체제기 가톨릭교회의 부일협력’을 주제로 발표하고, 일제강점기, 특히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가톨릭교회가 일제 지배정책에 예속됐고, 협조했으며, 이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가톨릭 인사들에 대해 교회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밝혔다.

박수현 연구실장은 일제강점기 한국 가톨릭교회와 당시 교회를 관할했던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입장에 대해, “일제강점 초기부터 가톨릭교회는 일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일제의 지배를 환영하기까지 했다. 또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선교권만 보장해 준다면 일제의 강점은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당시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에게 자주독립의 능력이 떨어지므로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일제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낫다고 인식했다며, “이와 함께 가톨릭 선교사들이 독립운동을 부정하며 내세운 논리는 ‘정교분리론’으로, 그러나 이 원칙은 일제의 강점을 인정하고 지배정책을 따르는 순간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정교분리’를 내세웠지만, 일제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도 ‘정치’였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가톨릭교회에서 이러한 방침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이들이 없었고, 이는 교계제도라는 가톨릭교회의 조직구조의 영향이었다며, 나아가 교회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신사참배까지 허용하면서 이념마저도 일제에 종속되어 갔다며, “이 시기 가톨릭교회의 친일은 일제의 압박을 탓하기에는 너무도 적극적이고 노골적이었으며, 정세의 변화와 상관없이 이전부터 계속되던 순응과 협력의 연장선상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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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0일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이 ‘일제강점기 파시즘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열었다. ⓒ정현진 기자

<경향잡지> 일제 협력을 위한 선전, 선동에 이용

박 실장에 따르면, 특히 이러한 친일 행태는 1937년 7월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뒤부터 본격화됐다.

“천주 10계 중 제4계에는 다만 부모에 대한 의무뿐 아니라 제왕과 국가에 대한 의무도 포함되어 있음은 우리 교우들이 누구나 다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국가에 대한 이 의무는 평상시에도 잘 지켜야 함은 물론이나 현금과 같은 국가의 비상시를 당하여는 그 의무가 더 한층 중하여짐은 장황한 설명을 기다릴 것 없이 명백한 것이다.” (<경향잡지> 1937년 7월호에 실린 7월 25일자 7개 교구 주교 성명서 ‘비상시에 처한 우리의 의무’ 일부)

박수현 실장은 이 당시 가톨릭교회의 친일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당시 발행된 <경향잡지>에 실린 교회의 공식 입장을 통해 증명했다. 당시 <경향잡지>는 가톨릭교회의 공식 기관지이자 서울교구의 관보로 전시체제기에는 종교계의 대표적 친일잡지가 됐으며, 성명서와 사설 등을 통해 신자들에게 파시즘 체제를 미화하고 전쟁 협력을 촉구하는 선전, 선동지가 됐다.

그는 <경향잡지>를 통한 교회의 선전, 선동 대부분은 교회 상층부에서 신자들의 각성과 실천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끊임없이 반복되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며, “수직적 관계의 교계제도에 익숙한 신자들은 성직자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향잡지>를 접한 신자들은 전쟁의 참혹함과 고통보다는 승리의 기쁨과 새로운 희망, 황군으로서 죽는 것은 종교적 순교라는 믿음이라고 생각한 신자가 없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당시 한국교회의 중추인 서울교구는 중일전쟁을 지지한 지 1년 뒤, 일제가 만든 관변단체에 예속돼, 일제의 정책과 방침을 따른다.

일례로, 서울교구는 1938년 중일전쟁 1주년을 맞아 일제가 조직한 관변 전쟁협력단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하 총동원조선연맹)에 가입했으며 그 대표는 라리보 주교, 실무 책임은 장면이었다. 서울교구는 이어 1939년 5월 종교단체로는 가장 처음으로 총동원조선연맹 산하 ‘국민정신총동원 천주교경성교구연맹’도 조직했다. 이 단체의 이사장은 라리보 주교, 이사는 노기남 주교 외 사제 4명, 평신도 7명이 맡았다.

“폐하와 제국의 현명한 통치가 없었던들 우리가 오늘날 천주교회 신자로서 교회의 모든 본분을 안온하게 지켜 가고 있었을지가 의문이다. ….대동아 건설의 대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억일심으로 만민익찬의 신체제를 강조하는 이 시기, 천주교 신자로서 국가정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1940년 매월 첫째 주일을 ‘교회 애국일’로 지정하며 이를 설명한 노기남 대주교 발언)

가톨릭교회는 1941년 비행기헌납운동과 노기남 대주교의 1만여 원 조선군사령부 헌납, 1942년 징병에 대비한 일본어 강습회 실시, 1943년 학도지원병 지원 독려 강연회 등을 이어 가며, 조직적으로 일제의 요구를 충실히 따른 것은 물론 자발적 충성을 과시한다. 그 중심에는 김명제, 김윤근, 노기남, 신인식, 오기선 등 신부와 남상철, 장면 등 평신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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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체제기 가톨릭교회의 부일협력에 대해 발표한 민족문제연구소 박수현 연구실장은 “사목이라는 이름으로 선량한 신자들을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내몬 죄는 적지 않다”고 일제시기 교회의 잘못을 비판했다. ⓒ정현진 기자


“가톨릭 인사 ‘친일명단’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2008년 가톨릭 성직자 등 친일인명사전 수록에 대한 서울대교구 입장)

문서상으로도 친일행적이 뚜렷이 드러나는 이들 7명(김명제, 김윤근, 남상철, 노기남, 신인식, 오기선, 장면)은 2008년 4월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에 의해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 오른다.

이에 따라 교계 언론은 사설과 기사를 통해 이에 반박했으며, 서울대교구는 대변인 허영엽 신부의 이름으로 “유감”이라는 성명을 발표한다.

성명서에서 서울대교구는 친일인명사전 수록인물 명단에 가톨릭 인사 7명이 포함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당시 각계 단체의 책임자는 일제 총동원 단체의 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친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또 “겉으로 드러나는 단편적인 면만을 보고 실제로 그분들이 일제 치하에서 어떤 희생과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판단, 올바른 조사가 결여된 것 같아 심히 유감”이라며, “친일 인사로 발표된 가톨릭 인사들이 우리 민족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대교구는 성명 발표와 함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노기남 대주교는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반민족행위자로도 이름이 올랐으며, 서울대교구는 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이에 대해 박수현 실장은 “가톨릭교회의 친일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며, 일부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친일이었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교회는 반성은커녕 친일에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을 적극 옹호하고 구체적 증거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방 이후 가톨릭교회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한 적이 거의 없으며, 친일 세력이 그랬듯이 일제가 패망한 뒤 공식적 반성과 참회 없이 새로운 정치권력과 타협하고 밀착했다며, “이러한 가톨릭교회의 대응은, 나름 교회가 진일보한다는 기대를 갖게 했던 2000년의 반성과 참회조차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12월 3일 가톨릭교회는 새천년을 맞아 ‘쇄신과 화해’라는 문건을 통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참회와 쇄신, 민족과 화해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이들의 대열에 함께 하려한다며, 7개 항목에 대해 반성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이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것인데, 교회는 이에 대해 “우리 교회는 열강의 침략과 일제의 식민통치로 민족이 고통을 당하던 시기에 교회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정교분리를 이유로 민족 독립에 앞장서는 신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제재하기도 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가톨릭교회는 호교라는 자신들만의 무기로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파시즘 체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며, “이는 어떤 명분이든 죄악이며, 그리스도교 정신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신자들을 침략전쟁으로 내몬 행위는 전쟁범죄이자 반교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었다고 변명하거나 돌려 말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이었다”며, “1970-80년대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 노력, 불의에 저항한 가톨릭교회에 대한 기억이 온전히 전통으로 남기 위해서는 원죄인 과거 친일행적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10-31> 가톨릭뉴스

☞기사원문: 일제강점기 교회, 정교분리인가 정교유착인가

수, 2017/11/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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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연영과  동국대 사회학과   동국대  국문과

쓴이는  조아한다,

홍반장!!!!

기억에  남는  감동의   그 ! 홍반장의  ㄱ어기……………

홍반장님  !  안타까븐  둘째  동생뻘………….

쓴이는  동생이  엄따.  나도  저런  동상이  이서시모

저런 여동생이  이서시모…..  (경남민언련)

모든분야에서   “홍반장”  이  감동이대고  생활에  촛불이  대어시모………………..!***************

목, 2017/11/0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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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법인 설립 발기인입니다.

몇년 전 독립유공자 신청문제로 연구소에 관련 자료를 문의한바, 일제 강제징병 대상으로 탈출하여 독립군활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많은데 강제징병대상이라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지정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안내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가보훈학회에서 독립유공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관련 자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온라인 기사에 의하면 강제징병자로 탈출 독립운동하여 유공자로 지정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후 보훈처 등 정부에서 태도를 바꾸어 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지, 강제징병자 중 탈출하여 독립군활동 가담자 현황 등 논문작성을 위한 자료를 좀 도움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금, 2017/11/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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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4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현관에 들어서면 맨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다. 운보 김기창 화백(1914~2001)의 대형 그림이다. 가로 2m, 세로 3m 크기의 대작으로 제목은 ‘적영’(敵影·적의 그림자라는 뜻)이다. 베트남 638고지(일명 안케 고개) 전투를 묘사한 작품이다.

■역사의식 부재한 ‘육방부’와 육군

이 그림은 한국군의 정통성 훼손 논란까지 제기되는 등 10년 넘게 군 안팎에서 구설에 올랐다. 운보의 대표적인 친일 작품으로 분류되는 ‘적진육박’과 너무나 유사한 탓이다. ‘적진육박’은 운보가 일제강점기 당시 남양군도에서 적진을 향하고 있는 일본군을 묘사하면서 일제 군국주의를 찬양한 작품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과거 친일행적에 대한 반성과 고민 없이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을 물리치는 일본군을 묘사한 작품을 한국군의 베트남전 그림으로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것은 작가의 몰역사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복군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국군의 정체성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국방부에서 즉시 철거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방부’로 불리는 국방부는 오불관언이다. 역사의식이 부재한 탓이다.

육군 야전부대는 역대 부대장 사진을 부대 현관에 걸어놓는 게 관례다. 단 한 사람만 예외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그가 거쳐간 어떤 부대에서도 볼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이 반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을 저지른 것으로 판결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은 그들이 거쳐간 부대에 봉황문양 표지와 함께 걸려 있다. 이들과 함께 쿠데타를 주도했던 멤버들의 사진도 다 걸려 있다. 육군이 역사를 인식하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다.

■‘아버지’ 없는 육군과 육탄용사들

공군은 얼마 전 공군의 뿌리를 광복군에서 찾는 글을 공식 블로그 ‘공감’에 올렸다. 공군은 “대한민국 공군을 창설한 주역들은 광복군의 독립투쟁을 계승했다”며 “대한민국 공군에는 광복군의 숭고한 조국애가 뜨겁게 흐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군은 ‘공군의 아버지’로 제2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창석 최용덕 장군을 꼽고 있다. 그는 광복군총사령부 총무처장 출신이다. 해군은 초대 참모총장으로 독립운동가의 아들인 손원일 제독을 ‘해군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

육군은 ‘육군의 아버지’로 추앙할 수 있는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 1~16대 육군 참모총장 13명 가운데 최영희 12대 참모총장을 뺀 12명 전원이 일본군(학도병 포함)이나 만주군 출신인 탓이다. 이 중 5명은 정부가 죄질이 가장 나쁘다고 공식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도 포함됐다.

육군 창군 주역들 상당수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 군국주의와 맥이 닿다 보니, 육군에는 유난히 조작되거나 날조된 육탄용사가 많다. 육탄 10용사와 육탄 5용사가 대표적이다. 북한군 토치카를 폭파한 후 전사했다고 알려진 육탄 10용사의 핵심들이 북한군에 귀순한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육군이 심일 소령과 함께 북한군 자주포를 화염병으로 폭파시켰다고 미화한 육탄 5용사는 조작된 ‘유령용사’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례다. 육군의 가짜 영웅 대부분은 일본 군국주의를 모방한 과거 친일파 출신 군부의 작품이다. 일본 군국주의 선동의 도구를 빌려와 호국 영웅의 아이콘으로 포장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일본조차 이미 ‘(관동군) 육탄 3용사’와 같은 군국주의 가짜 영웅을 반성하고 있지만, 육군은 군 역사 바로 세우기 얘기가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광복군 역사 찾기나 국군의날 변경에 소극적인 배경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육군은 이제 미군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용사 대신 영웅이란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 여기서 나아가 악성사건이 터지면 지휘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희생자를 미담의 주인공으로 미화했다. 부하들을 사망케 하고 죽은 중대장을, 본인이 생존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살신성인의 표상으로 포장하는가 하면, 지휘관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억울하게 숨진 병사에 대해 충혼비를 세워주며 유족들의 반발을 막은 사례 등이 그것이다. 육군은 이런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일상은 ‘유령상’···시상식도 숨어서 한 육군

육군은 지난 9월 전투중대장 14명에 대해 심일상을 몰래 수여했다. 공개적으로 상을 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파문을 우려해 외부에 일절 알리지 않은 것이다. 앞서 군 당국은 ‘가짜 신화’ 논란을 빚은 심일 소령의 북한군 자주포 파괴 전공을 기정사실화하는 ‘알박기’ 발표를 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심일 소령 논란이 가짜 영웅 파문으로 이어지면서 군 역사 바로잡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군 당국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알박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서영교 의원은 심일 소령의 ‘가짜 영웅’ 논란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게다가 육군이 심일 소령의 군인 정신을 기린다며 시상하는 심일상 2종류는 근거가 없는 ‘유령상’이다. 육사 우수 생도 3명에게 주는 심일상은 물론 우수 전투중대장에게 수여하는 심일상 모두 상의 제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회의조차 한번 열리지 않았다. 상이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불법적이어서 오히려 누가 밀실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한 군의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의미다.

■독립군·광복군 역사 연구는 보훈처 몫

이 같은 가짜 영웅 논란의 중심에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있다. 이 군사편찬연구소가 독립군·광복군 역사를 한국군 역사에 편입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 전통도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군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친일파 출신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14년째 자문위원장으로 있는 군사편찬연구소의 과거 행태를 보면 왜곡된 연구결과를 내놓을 개연성이 크다. 게다가 독립군·광복군 역사 연구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오고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연구자료를 축적해온 국가보훈처가 더 정통하다. 그런 점에서 독립군·광복군을 한국군 역사에 편입시키는 연구는 보훈처가 하는 게 타당하다. 매일 아침 일본군복 위에 한국군 군복을 덧칠한 듯 보이는 그림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출근하는 ‘육방부’에 군 역사 바로잡기를 기대하는 게 난망해서 하는 말이다.

박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2017-11-03> 경향신문

☞기사원문: [한국군 코멘터리]문 대통령과 따로 노는 일제 군국주의 후예들

※관련기사

☞경향신문: 국방부 ‘운보 그림’ 철거논란 (2004.10.17)

금, 2017/11/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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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약아빠진 중국놈들에게 일침을 놓는군나
중국놈들은 미국 앞에서 벌벌기면서 우리나라한테는 벼래별 트집으로
탄압을 가하고 있다
문통님께서 추진하는 사드를 막는 중국놈들을 가만둬선 안되겠다!!


금, 2017/11/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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