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원, 이완구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혐의 공판 출석 보도
즉각 본회의 열어 공수처법 처리하라!
–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여야4당 공조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지난 12월 3일, 여야 4당이 합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아직까지도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는 수단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입법안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공수처를 원천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공세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당리당략에 따라 공수처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공수처 설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은 국회가 즉각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수처는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합의안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후보군에 올리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여야 4당이 머리를 맞대고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동시에 대통령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 반대하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제와서 좌파독재를 운운하고, 심지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국회 안으로 동원해 폭력사태까지 일으킨 것은 공당이길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당리당략에 따라 이미 합의했던 내용을 번복하고 수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 또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합의와 양보를 통해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민의 그대로 국회의 의석수가 배분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반해 비례의석 75석을 50석, 40석으로 줄이자고 하고, 연동형 50% 적용 합의에도 부족해 ‘캡’을 씌우자며 기존 합의를 뒤집는 제안을 계속하며 여야 4당 공조를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인한 손익계산을 그만두고 개혁원칙에 따라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공수처 설치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개혁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여야 4당은 당리당략에 따른 손익계산을 중단하고 개혁원칙에 따라 합의된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라. 개혁원칙에 따를 때 민의도 표심도 잡을 수 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다 개혁법안도 민심도 놓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국회와 여야 4개 정당들은 즉각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끝.
국회 문턱을 낮추자!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취지설명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발언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발언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오늘(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실련 국회 문턱 낮추기 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2.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대통령 선거 3억 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 원, 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지방의회의원)에서 각각 5,0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1억 원, 시도지사 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 원, 나머지 선거는 100만 원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문턱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2. 경실련의 청원 안에는 ▲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제1항 중 “3억원”을 “1억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2항 중 “1천 5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3항 중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4항 중 “5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5항 중 “1천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6항 중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3. 경실련은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안 제출에 이어 향후 기탁금 제도의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 문턱 낮추기 입법청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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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인하로 청년과 서민이 국회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을 외면하고 민생을 내팽개쳤습니다.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며 젊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3억 원, 5,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 이것은 현재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장 선거, 시·도의회 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기탁금이란 이름으로 선관위에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동안 기탁금 제도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탁금이 지난 수십 년간 선거에서 후보자 난립과 상관없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고, 오히려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했습니다. 청년 등 경제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막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나 진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선거의 입후보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가능성이 제한된다면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탁금 규정이 없거나 입후보에 따른 소액의 수수료 수준이어서 현행 우리나라와 같은 기탁금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집권을 위하거나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로 도입된 기탁금 제도는 입후보 진정성 담보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재력이 없는 청년과 서민 등 정치신인을 배척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거나 피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고액의 기탁금 제도를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박약하므로 고액의 기탁금을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 기탁금을 3억 원에서 1억 원, 시·도지사 선거 기탁금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을 1,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나머지 지방선거 기탁금을 100만 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청원합니다. 선거는 민주정치의 핵심이며,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선거는 단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식에 불과합니다. 기탁금을 낮춰 청년과 서민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2019.12.1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191218_기자회견자료_기탁금인하국회문턱낮추기_공직선거법개정_입법청원_최종
21대 총선 정당별, 126개 질의 내용 분석
∙ 정치·사법 / 경제 / 민생·복지 / 부동산 / 외교·안보 5개 분야 분석
∙ 더불어민주당 중립, 미래통합당 답변 없음 응답 다수로 무책임한 모습 보여
∙ 이해충돌방지법 등 모든 정당이 일치하는 과제, 21대 국회에서 즉시 처리해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인해 촉발될 위성정당으로 인해 정책이 실종되고 말았다. 각 정당은 공약을 발표했으나 공약의 다수가 급조되었거나 이전 공약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유권자는 정당의 공약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투표장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역대 최저 투표율까지 걱정할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까지 선거를 망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가 정책을 바탕으로 후보자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정당선택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 총5개 정당에 총 126개의 분야별 질의를 진행했다. 민생당은 일부 질의에만 회신이 온 관계로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했다. 질의 분야는 정치·사법, 경제, 부동산, 사회, 외교·안보 5개 분야로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 및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에 대해 질의를 선정했다.
∎ 분야
Ⅰ. 정치·사법 : 국회, 정부, 자치분권, 사법, 검찰 등 25개 질문
Ⅱ. 경제 : 재벌, 금융, 세재, 노동, 농업 등 34개 질문
Ⅲ. 사회 : 교육, 복지, 소비자, 민생 등 25개 질문
Ⅳ. 부동산 : 주거, 건설 등 27개 질문
Ⅴ. 외교·안보 : 통일, 외교, 국방 등 등 15개 질문

∎ 분야별 답변
Ⅰ. 정치·사법
– 답변 결과

– 5개 정당 의견 일치
▴상시국감 도입, ▴예결위원회 상설위원회로의 전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모든 정당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현재 국정감사는 1년에 약 20일간만 운영되고 있어 부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시적인 국정감사 도입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현재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예결위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해 전문성과 내실을 강화하자는 질의에도 모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도 모두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 4개 정당 의견 일치
▴국민소환제 도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공직자 재산을 시세로 공개, ▴자치경찰 도입, ▴지자체장의 주민소환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1개당을 제외하고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헌 사안이라는 점과 악용될 소지를 들어 윤리심사제도 강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은 실 거주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중립 입장을 보였고 나머지 정당들은 도입 의견을 보였다. 공직자 재산을 시세로 공개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반대, 나머지 정당들은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는 미래통합당 중립, 나머지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지자체장 주민소환 기준 완화는 국민의당이 약용될 것을 우려해 중립 입장을 밝혔다.
– 기타
▴인사청문회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집권여당으로 인사청문회 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은 국민의당이 정당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정치후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허용 입장을 나타냈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은 유지, 국민의당은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Ⅱ. 경제
– 답변 결과

– 5개 정당 의견 일치
▴금융상품 공시 및 설명 의무 강화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잇따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의 반응이다.
– 4개 정당 의견 일치
▴중소상공인에 대한 집단교섭권 보장, ▴유통업체의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유지 ▴주택임대소득의 예외 없는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암호화폐의 거래수익에 대한 과세, ▴주택 취득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 ▴예산의 30% 농업의 직접지불제 확대,▴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서는 1개당을 제외하고 동일한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상공인에 대한 집단교섭권 보장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의 경우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관계로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히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의 경우도 금융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동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에 대해서는 경쟁법 분야 전문기관인 공정위의 우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유지에 힘을 실었다.
주택취득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는 취득세 인하만으로는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의당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농업의 직접지불제 확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만 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해 활대해 나갈 것을 밝히며 중립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만 답변이 없었고 나머지 당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 기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경제 분야에 있어 동일한 입장을 보이는 문항이 다수 있었다. 총수일가 지분 외 계열사 지분 포함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제도 개선 및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의 이유를 들어 페지를 반대했다. 또한 두 당은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KTX와 SRT 통합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립, 미래통합당은 경쟁체제 필요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52시간 근무제 즉시 시행, 기업 경영에 노동자대표 참여, 농민수당법 제정, 데이터3법 재개정, 망접속료 지불 폐지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나타냈다.
Ⅲ. 사회
– 답변 결과

– 5개 정당 의견 일치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금 정산,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의 독립,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폐지, ▴기업이 소비자의 피해.결함 입증에 대해서는 5개당이 동일한 입장을 나타냈다.
– 4개 정당 의견 일치
▴대학입시의 기회균등전형 의무화, ▴사회복지 예산 2배 증액,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비만세 도입, ▴국공립의과대학 설치,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1개당을 제외하고 같은 입장을 보였다. 대학입시의 기회균등전형 의무화의 경우 미래통합당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밝히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사회복지 예산 2배(OECD 평균) 증액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선벽 복지를 주장하며 중립 입장을 밝혔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도 모든 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미래통합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국공립의과대학 설치에 대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문제를 들며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서는 현재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결정사항에 따르겠다며 중립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정당들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의 경우 비만세 도입으로 저소득층 건강을 도모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나머지 정당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 기타
정의당이 공약으로 주장한 20세 청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은 민중당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빅데이터 산업에 발전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비식별화’를 전제로 산업 발전을 위해 찬성 입장을 밝혔고, 미래통합당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데이터3법이 통과되며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입장은 모순적이다.
Ⅳ. 부동산
– 답변 결과

– 5개 정당 의견 일치
부동산 분야의 경우 5개 당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질의 내용은 없었다.
– 4개 정당 의견 일치
▴주거보조비 지원 대상 확대, ▴부동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확대,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 ▴세금 투입 공공사업에 지역 거주 노동자 30% 의무 고용, ▴상가 재개발 시 이주·대체상가 제공,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한 임대주택 민간 매각 금지, ▴재건축사업구역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 ▴토지공개념 헌법에 명시에 대해서 4개 정당이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8개 질의에 대해서 모든 답변이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정당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부동산에 경우 미래통합당은 시장 친화적 입장을 표한 반면 나머지 정당은 주거 복지를 우선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 기타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은 공공임대주택의 민간참여 확대를 반대했으며, 재건축 연한을 50년 이상으로 강화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질의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시장에 치우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Ⅴ. 외교·안보
– 답변 결과

– 5개 정당 의견 일치
외교·안보의 경우 이념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관계로 모든 당의 의견이 일치하는 질의 내용은 없었다.
– 4개 정당 의견 일치
▴북핵 해결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우선, ▴위안부 합의 이행, ▴군사법원 폐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폄하 시 처벌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동일한 답변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북핵 해결을 우선시 했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던 전력이 있던 관계로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위안부 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이미 파기선언을 했다며 중립 입장을,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 기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답변을 했으며, 정의당과 민중당의 답변이 대부분 일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제재 완화, 한미연합군사훈련 지속, 국가보안법 폐지, 호르무즈해협 파병 철회 등 일부 질의에서 단서를 다는 모호한 답변을 취하기도 했다.
∎ 정당별 분석
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이라는 한계로 중립 답변의 사례가 많았다. 신중한 답변으로 볼 수 있지만 답변을 모호하게 하면서 논란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사전 논의 및 검토, 사회적 공론화, 장기적 관점에서 등의 답변이 대표적인 사례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문제 해결을 위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Ⅱ.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11개 질의에 대해 추가적 논의 필요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이들 질의 대부분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이 당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거나 해당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다수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논란을 회피하는 모습일 뿐이다. 답변의 상당수는 보수적 색채를 강하게 보여줬으며, 답변 이유에서도 현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미래통합당은 제1야당으로서 매 사안에 있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Ⅲ.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
정의당은 민중당과 함께 답변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국민의당은 답변에 있어 정치·사회분야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경제·부동산·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색채를 보였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2)
경실련-KBS 공동기획, 20대총선 정당공약 이행평가(2)
그들은 이행 의지가 없다.(2)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단골 공약 분석(2)
선거에서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각 정당의 이념을 반영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하지만 때마다 공약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국회가 열리고 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을 내놓고 뒷걸음질 치거나, 오히려 모순되는 의정활동을 하는가 하면, 정치적 공약이 아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공약은 전혀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자 각 정당은 정치․ 경제․ 사회에서 정당이라면 당연히 내놓아야 할 공약들도 내놓지 않거나, 정당의 정체성을 알기 어려운 공약들을 무분별하게 늘어놓거나, 혹은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공약들을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약속하고 지키지도 않은 약속을 다시 내놓기도 했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각 정당이 내놓은 21대 공약을 보고 투표해야 함이 옳지만, 이것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각 정당이 그동안 내놓은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고, 이행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비추어 판단하는 일이다. 이에 경실련은 KBS와 공동으로 가장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였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조사해보고, 한발 더 나아가 각 정당의 민생공약 파기로 인해 고통받는 한국 사회를 취재해봤다. KBS가 심층 취재한 내용은 오늘 밤 10시 10분, KBS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에 “21대 총선 특집, 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 제목으로 보도될 예정이다.
▮ 미래통합당의 일자리 공약,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18대 총선에서 기업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19대 총선에서는 창업활성화·노동시장 마찰 축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됐다는 내용도 없으며,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20대 총선에서도 내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의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공약은 대부분 이행되지 못했고, 국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U턴 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로의 재투자 공약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평등, 불공정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U턴 기업에 대해 지원책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명확하며, 그 효과도 매우 미비하다. 특히 대다수의 공약이 지원책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에 앞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18대 총선의 기업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과 대동소이한 이번 21대 총선 공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이는 이전부터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의 것이다. 현재 기업은 수백조의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줄 경우 추가적인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셈이다.
▮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 공약해놓고, 알맹이 없고, 실효성 없는 법안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내놓는 공약은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중소기업 지원) 공약이다. 18대 총선에서 중소 하청 기업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공약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적 장치 마련, 불공정거래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 강화,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정부 입찰 참가자격 엄격 제한, 중소기업 신기술 및 신사업 지정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알맹이 없고 실효성 없는 법안이 통과됐다. 2011년 3월 정부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기술을 유용할 때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물리고, 원재료 가격 급등 시 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했으나, 중소기업이 요구했던 납품단가 연동제나 가격조정 협상권 등 해당 공약의 알맹이는 빠진 것이었다. 또한 손해배상제도가 기술탈취 분야에만 국한돼 실효성도 없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신고는 전무했고,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행사는 한 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대 총선에서는 경제민주화 실현 공약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공약과 금산분리 강화 공약을 제시하는 한편, 납품단가 부당인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제시했지만,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실혀시키지 못했다. 2013년 7월 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는 등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가 다시 강화되고, 2013년 3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실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및 분쟁조정신청권 부여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외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재벌개혁 공약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대 총선에서도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징벌배상제 확대도입, 과징금 상향, 기술탈취 방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역시 재벌개혁 공약과 관련해 일부 징벌배상제 확대와 과징금의 상향만 일부 이루어진 것 외에는 대다수 이행되지 않았다. 한편, 중소기업 공약과 관련해서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이뤄졌으며, 가맹점 갑을관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이 이뤄졌다.
21대 총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확대, 지주회사 보유 주식 한도 확대 등 재벌의 불공정행위 근절, 다중대표소송제 등 황제경영 방지,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10배로 상향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공약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적용 공, 지주회사 보유 주식 한도 확대 공약 등은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공약이이며,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공약도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저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고, 금산분리 강화도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공약에 불과하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제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유니콘 기업 30개 육성)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세부 내용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대 확대, 모태펀드 연간 1조원 투입으로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창업주의 복수(차등)의결권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벤처산업 육성을 핑계삼아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을 공약으로 내걸어 더불어민주당의 재벌개혁 공약이 구색맞추기식 공약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 더불어민주당의 주거안정 공약, 매번 되풀이 되지만, 근본 대안 빠져있고, 이행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역대 주거공약을 살펴보면 공약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불이행되거나 미진했고, 18대 총선의 주거공약의 경우, 정치적 이유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렸다.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며, 무엇보다 집값안정, 투기근절을 위한 후분양제 등 근본적 대안은 공약화되지 않았다.
2004년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민생안정의 하나로 부동산가격 안정(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보금자리주택 공급, 토지 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를 약속했으나, 분양가상한제 도입 외에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토지 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 등 공약은 정치적인 이유로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강남 고분양이 사라지며 민주당의 공약이행도 어느 정도 현실화됐다. 하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가 2010년 12월 강남서초 900만원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면서 강남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그린벨트 훼손, 서민이 부담하기엔 비싸다 등을 내세워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정치적으로 비판했다. 결국 택지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법개정(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대표발의)이 이뤄지면서 공약을 이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나마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평기준 1억대 건물분양아파트가 2011년 11월 강남서초보금자리주택에 공급되지만 이마저도 736가구에 불과하며 이후 19대에서 여야합의 폐지되었다.
19대 총선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나왔다. 19대 총선 때 통합민주당은 중산층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공약하며,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이 역시 실현시키지 못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 2015년 1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꾸리기도 했으나, 성과는 전무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놓고 여야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는 야합의 결과만 도출한 채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집권 여당이 된 이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7년 12월 전월세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검토 계획을 발표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와 함께 강제퇴거 시 선의의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했는데 이것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
또, 민주당은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원칙 계속 유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당시 정부와 보수 여당이 지속적으로 폐지 법안을 발의하자, 민주당은 이에 합의해 2014년 12월에 전격 폐지했다. 법안 처리 후 박기춘 의원은 2011년부터 2014년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현금과 사치품 시계, 안마의자 등 3억 5천8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초과이익 환수를 3년 유예하는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복수주택 부양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 이후 집값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실수요자형 중저가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전혀 관철시키지 못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분양주택 축소 및 뉴스테이(민간임대주택) 확대 기조로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조차 민간임대주택용으로 팔려나가는 현실도 막지 못했다. 뉴스테이는 공공택지 제공,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중 임대료에 8년 임대 후 시장가 분양전환 허용하는 민간특혜사업이다. 민주통합당은 당시 뉴스테이에 반대했지만, 이후 집권 여당이 되어서도 뉴스테이 이름만 ’공적임대‘로 바꿨을 뿐 민간임대 특혜책을 유지해주고 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된 강남서초 900만원대 보금자리주택이 실수요자형 주택에 적합했지만 이마저도 건설업계 이해를 대변하며 반대했다. 2015년 12월에는 평당 500만원대 공급가능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도 공기업 사업적자를 이유로 여야 합의해서 폐지, 실수요자를 위한 반값아파트 공급기회를 박탈했다.
공공임대주택 매년 12만호 공급 공약과 관련해서도 그 공약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지는 못했다. 공공임대주택 중 주거안정에 효과적인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장기임대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10년 임대로 공급되었다. 지금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은 5%에 불과하다. 10년 임대도 대부분 공공주도가 아닌 리츠 형태로 공급되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판교 10년 주택 등 임대기간 10년이 지나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분양, 바가지분양으로 무주택서민들에게 수조원의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LH등 공기업의 행태에 대해서도 눈감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해 투자함으로써 국민께 더 많은 혜택을 돌려드리곘다고 공언했다. 2016년 5월 25일에는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이후로 아무런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2016년 6월 28일 박광온 의원 등이 ’국민연금 공공투자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로 이 법안은 계속 계류 중이고, 법 통과를 위한 집권여당의 추가적인 노력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노력도 매우 소홀했다.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40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중에 실질적으로 공공이 장기보유한 임대주택은 41만호에 불과하다. 공적임대주택은 민간업자가 민간토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4년임대, 8년임대 주택으로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하기 힘듬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이유로 4년, 8년만 임대하면 각종 양도세, 종부세 등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대출지원을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투기의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만 초래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주택 10만호 공급으로 수도권 3시 신도시 등에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을 통한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청년 신혼주택 1만호 공급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공약은 근본적 대안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3기 신도시 강행으로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상당부분 민간매각하는 상황에서 공공주택 확대를 핑계삼은 민간 배불리는 먹거리 사업만 만들어줄 우려만 크다. 구도심 재생사업도 민간택지에 용적률 특혜, 예산지원 등을 통해 물리적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오히려 주변지역 땅값상승을 자극, 기존 세입자들의 주거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또한 코레일 부지 등 국공유지 1만호 공급, 신혼맞춤형 도시 등에서의 분양 위주 공급방식도 전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대 국회는 헌법개정국민발안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을 가결하여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
헌법개정 국민발안개헌안이 대통령 공고기간을 거쳤으나 국회의결절차가 마냥 지연되고 있다. 국회의원 148명의 정식발의로 지난 3월 11일 공고되어 20일간의 공고기간을 마쳤으나 유감스럽게도 한 달 가까이 개헌안이 방치되고 있다.
우리는 당초 이 개헌안이 지난 4.15총선에서 동시 국민투표로 부쳐지길 기대했으나 촉박한 일정 등 여러 사유로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현행 헌법개정절차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공고후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5월10일까지는 이번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
이제 총선도 끝나고 코로나 전염병도 수습국면에 접어든 만큼 국회가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개헌안을 의결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국민발안 개헌안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각종 음모론과 오해 왜곡 등이 모두 불식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치개혁과 국민주권실현을 위하여 개헌안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148명의 국회의원들의 충정과 용기가 정당하게 평가되기를 희망한다.
양당대결체제로 회귀한 이번 총선결과를 볼 때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 스스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이 국회와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21대 국회에서의 헌법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국회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선언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유신헌법때 폐지됐던 헌법개정 국민발의권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법개정안을 신속히 가결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2020. 4. 28.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4 기준)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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