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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식
보도자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원천무효! - “산으로간 4대강사업” 관광난개발 저지 • 일시...


◯ 프로그램 사회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 발표1 :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추진과 핵무장 논쟁, 그리고 동북아 핵위기 고조 프랭크 본 히펠(Frank N. von Hippel) 프린스턴대 명예교수 - 발표2 : 로카쇼, 몬주 그리고 일본 핵무장에 대한 우려 마사 타쿠보, 일본 핵 정책 전문가 - 발표2 :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고속로의 위험성 강정민 박사,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질의 및 응답 / 전체 토론 ※ 영한 순차 통역 제공됩니다.행사 준비를 위해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하러 가기 주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관 :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지난 1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제18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적인 어려움, 국가 및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고리 5·6호기는 예정대로 건설되어야 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건설 중단 시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울산시의회 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4명의 표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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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울산시의회에서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찬반투표 모습. 노란색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흰색은 불참한 의원으로 결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다. ⓒ 최수상[/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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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시작에 앞서 원전해체센터 유치 촉구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시의원의 요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최유경 의원(왼쪽) 모습 ⓒ 최수상[/caption]
울산시의원들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채택에 분노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일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에 찬성한 울산시 시의원 12명을 규탄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7년 6월 19일은 울산시민들이 눈뜨고 테러를 당한 날”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선도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시민들과 불통하며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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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결의안 찬성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개념 없는 작태를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합류하라! 김기현시장 역시 무책임한 무입장 지속을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즉각 합류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2017년 6월 20일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24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27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첫 심의가 열린 뒤 약 한달 만의 일입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설악산 보전”을 바라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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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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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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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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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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