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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단말기 제조2사·통신3사 부당유인행위, 위약금 문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문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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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단말기 제조2사·통신3사 부당유인행위, 위약금 문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문제 신고

익명 (미확인) | 화, 2015/10/06- 16:21

참여연대, 휴대폰가격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이고 리베이트 제공하는 제조2사·통신3사 공정위·통신당국 신고

소비자가 위약금으로 반환할 필요없는 제조사 지원금까지 부당 징수하는 것도 큰 문제
또 제조2사·통신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폭리 의혹도 함께 신고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엘지전자(제조2사)와 SK텔레콤·KT·LGu+(통신3사)의 담합과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통신소비자(고객) 부당유인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소비자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제조사 지원금(판매장려금) 부분까지 위약금으로 징수당하고 있는 문제, 또 통신3사·제조2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폭리 의혹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에 2015년 10월 6일(화) 오전에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2.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에서 낸 자료 <삼성 ‧ LG  휴대폰 리베이트 판도라 열렸다Ⅰ> 2015.09.13.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 <국민 모두‘호갱’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공개> 2015.09.22.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양대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8,0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 평균 890억 원의 규모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리베이트 규모는 연간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규모입니다. 제조사들은 처음부터 제값에 팔았어야할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통신3사가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대리점에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2조 271억 원으로 △SKT 8,780억 원 △KT 6,756억 원 △LGU+ 4,75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연간 리베이트 규모를 추산하면 2조 7,0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판매된 휴대폰 대수와 비교해보면 대당 평균 △SKT 13만 6,875원 △KT 15만 3,900원 △LGU+ 13만 9,853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들은 이만큼의 통신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지급으로 거품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제조2사와 통신3사의 리베이트 금액을 모두 합치면, 이번에 드러난 것만 최소한 2조 8,289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단말기·통신비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거품이 껴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베이트 금액은 페이백, 현금완납시 할인 등으로 소비자에게 할인을 받는 듯한 착각과 부당한 오인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2012년 공정위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제조3사(당시엔 팬택도 포함)와 통신3사를 상대로 총453억3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한 행태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 제조2사와 통신3사가 2조 8,289억 원이나 되는 리베이트 비용을 단말기 거품제거, 가계통신비 인하에 사용했다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 세계 최악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진 나라라는 오명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는 2012년 공정위의 조사와 심결·제제 이후에도 그 행태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는 제조2사와 통신3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엄정한 제재, 그리고 반드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공시지원금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과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은 (계속적 계약 조건이 아닌) 1회성 매매에 대한 장려금이고,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지원금은 계속적 계약 성격인 (보통) 24개월 약정 계약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4개월 약정 기간 중에 단말기 파손, 번호(통신사) 이동 등으로 24개월의 약정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약정지원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파손된 단말기 또는 기존의 단말기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장려금은 계속 사용과 무관하게 1회성 구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기 때문이고, 단말기 구매에 대한 계약 의무를 할부금 납부를 통해서 계속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 위약금제도는 판매장려금과 약정지원금 전액을 포함한 공시지원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반환하도록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행위라 할 것입니다. 역시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가 이러한 위약금 반환 문제를 파악하고 이러한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위약금에 포함될 통신사의 약정지원금과,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가 반드시 시행되야 할 것입니다.

 

6.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소비자가 판매장려금을 위약금으로 반환할 의무도 없지만, 설령 반환한다 하더라도 제조사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전혀 권리·의무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통신사에게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반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이는 통신3사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고(알뜰폰 점유율 10% 제외), 휴대전화 단말기의 대부분을 유통시키고 있는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신사가 판매장려금까지 위약금으로 돌려받고 있는 행위는 통신사가 제조사보다 우월한 지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시장점유율은 미래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6월 1일부터 21일까지를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63.4%, 엘지전자는 20.9%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의 1개사 시장점유율 50% 이상, 3개사가 합쳐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신3사도 자신들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100%, 알뜰폰 서비스를 빼고도 9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역시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오랫동안 부당한 폭리(실제로 막대한 이익)를 취해왔다는 의혹과 함께, 사실상의 가격 담합 행위를 자행해왔다는 범국민적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3사의 주요 서비스의 가격이 사실상 똑같고, 최근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출시 시기, 요금제 구성방안, 각 요금제 실제 요금, 부가세를 제외하고 요금을 고지하는 방식 등이 거의 똑같은 것만 봐도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 행위는 시장질서와 공정한 거래 조건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조사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지적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통신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통신공공성, 통신복리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므로 미래부, 방통위 역시 통신소비자들의 고통과 드높은 원성을 감안하여 즉시 철저한 조사와 엄벌, 그리고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8.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통신시장의 혼탁함을 시정하고,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가계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위해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를 상대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는 2012년 공정위의 심결과 제재를 기만하고 있는 제조2사·통신3사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관행도 반드시 시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폭리, 그리고 사실상의 담합 행위 역시 차제에 꼭 근절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통신공공성이 확대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 공정위 신고서 전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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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에 대하여> 이슈리포트 발행

△이동통신 기본료 설정의 부당성 △2G·3G는 물론 4G도 폐지 가능
△기본료 폐지 방안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제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최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에 대하여’이라는 제목의 이슈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작년 7월에 이어 두번째 이슈리포트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월 1만 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내세운 이후로 많은 국민들은 기본료 폐지가 실현되어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료 폐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통신3사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반대 논리로 △기본료 총액을 7~8조 원이라고 언급하면서 기본료 폐지하게 될 경우에 △통신3사는 3조원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5G 등 신규 설비 투자에 차질을 빚는다 △알뜰폰 업체가 도산할 우려가 있다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본료 문제는 시장 자율로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도 통신3사의 주장과 같은 논리를 들어 기본료 폐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작년 7월에 두 번째로 발행한 기본료 폐지 이슈리포트를 통해 △기본료 연간 총액은 6조 6천억 원 수준이다 △마케팅비만 줄이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기본료 폐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신규 설비 투자는 회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본연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지 세금처럼 기본료를 징수해서 충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통신사가 투자지출 금액을 축소하고 배당금을 확대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통신3사의 기본료는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서 설정되었으나, 알뜰폰 업체의 기본료는 통신3사와의 망 도매대가 산정의 결과로 설정된 것이므로 별론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다수의 논문이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을 하려면 통신3사가 증빙자료를 내놓거나 적어도 미래창조과학부가 확인해줘야 한다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므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법률이 선언하고 있고 법원도 인정한바 있으므로 요금 책정이 적절한지 검증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이동통신 시장은 과점형태로서 시장자율의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본료를 먼저 폐지하여 가계통신비 인하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외에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으로 △이용약관심의위를 설치하여 통신요금 원가 대비 적정 요금으로 책정된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분리공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상향 조치 △알뜰통신 육성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의 최소 데이터 제공량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개혁 및 혁신를 제안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의·식·주와 교통·교육비에 이어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 통신비 완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의 염원에 응답하지 못하고 통신3사를 비호 한다는 오명을 받을 만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국민들이 요구하여 뜨거운 논쟁점이 된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는 기본료를 전면 폐지하여 가계통신비 인하로 국민들께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 자료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요약
▣ 별첨 자료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전문(클릭)
 

▣ 붙임 자료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요약

  •  이동통신 기본료
    •  이동통신 기본료란 고객을 위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독점 공급 망 관리 유지비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에는 고객을 위한 독점 공급 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이를 위한 통신사의 관리 유지비용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본료 폐지의 요구가 높은 것입니다. 
    • 국영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가 처음 이동통신을 개시했으므로 공공요금 부과체계에 해당되는 기본료가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가 민영화 되었을 때에 기본료 징수를 중단했어야 했는데, 지금껏 민간 기업에게 기본료 징수를 하게하여 인위적으로 통신요금을 인상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1996년 당시 이동통신 기본료는 월 27,000 원이었으나 점차 인하하여 현재 11,000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통신3사는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요금제(2부요금제)에서 정액요금제(3부요금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발행된 통신요금 관련 논문을 보면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회계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며, 미래창조과학부도 인가 신청 자료에 기본료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데도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맡고 있고, 공공의 가격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서비스가 공공재라고 인정하여 기본료를 인정하고 공공의 가격 통제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민간사업이라고 인정하여 기본료를 폐지하든지 양단의 선택을 해야겠으나, 현재는 기본료의 혜택과 민간사업자의 자율성을 둘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가능여부
    • 기본료가 폐지되면 연간 약 6조 6천억 원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본료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축소하고 적정 배당 경영 효율화를 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또 과거 기본료를 1천 원 단위로 인하했을 때에도 통신3사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확대되는 등의 이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비를 폐지했던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기본료 폐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 시 5G 등 신규 설비투자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3사는 신규투자가 시급하다면서도 최근 투자지출금액을 축소하고 있으며 오히려 배당금을 확대하는 등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신규투자 설비는 회사 고유의 업무입니다. 이를 기본료로 충당해서는 안 됩니다. 
    • 통신3사보다 훨씬 영세한 알뜰통신 업체도 기본료 없앤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기업인 통신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통신3사의 기본료는 망 설치에 대한 회수비용을 위하여 징수된 것이지만, 알뜰통신의 기본료는 망 도매대가 산정에 의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현재 논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료는 망설치 비용이 모두 회수된 통신3사의 기본료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뜰통신의 기본료는 이와 전혀 상관없는 도매제공의 대가로 산정된 것이므로 알뜰통신 기본료 폐지는 별론으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 기본료 폐지 실현 방안
    • 이동통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G(LTE)가입자를 제외하고 2G와 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망 설치 비용 회수가 완료된 통신망 요금에서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G를 포함한 모든 통신3사의 요금제에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법으로는 정부와 통신3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기본료 폐지의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규 요금제(이용약관) 인가 절차를 진행할 때 기본료 폐지를 담은 새로운 인가기준을 설정하고, 향후 기본료가 폐지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본료 폐지에 대하여 사실상 여야 합의를 이룬 상태였으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완강히 반대하여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3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을 버리고 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료 폐지 유무에 대하여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고 자연독점 성향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통신3사가 장기간 과점 형태라서 합리적인 가격 결정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동통신 기본료는 마치 세금과 같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기본료를 먼저 폐지하여 모든 국민이 공평하며 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기본료 폐지 외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제안
    • 기본료가 폐지되더라도 통신사들이 슬그머니 요금을 인상하여 기본료 폐지 이전과 다름없는 요금 거품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참여연대는 이용약관심의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요식행위로 시행되고 있는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심의위로 확대 강화하여 요금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인지 검증하고 관련 자료를 상시 공개하는 절차를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 이외에도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알뜰통신 적극 육성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미래부는 그동안 통신재벌 3사, 특히 SKT을 비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래부는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이제부터는 국민 전체를 위한 통신 정책, 통신비 대폭 인하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6/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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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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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티이’ 대표·바탕 상품 값 똑같아
03년 이후 “이통 가격 경쟁 전무”

한국 이동전화 시장의 88%를 지배하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엘티이(LTE)’ 대표 상품 값은 모두 월 6만5890원이다. ‘엘티이’ 바탕 상품 값도 3사 모두 월 3만2890원, 가격차는 0원이다. 소비자가 관련 상품들을 두고 값을 견줘 볼 여지가 없다. 한국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전화를 사들인 5612만4217명(2017년 11월 기준 점유율 88.2%) 가운데 ‘엘티이’를 쓰는 4811만9087명의 상당수가 고르나마나한 선택을 한 셈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비슷한 류 (3사) 서비스를 보면 (값이) 똑같다”며 “2003년 이후 (3사의) 3G 및 엘티이 이동통신 요금이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 경쟁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요금제 많다지만

2018년 1월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이동전화 3사 ‘엘티이’ 주력 상품은 27개. 인터넷을 살피거나 TV·영화를 볼 때 쓰일 데이터를 내주는 양에 따라 상품 값을 9개씩 나눠 뒀는데 3사 모두 ‘월 3만2890원’부터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KT ‘LTE 데이터 선택 32.8’,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이 3만2890원짜리. 이 상품에 돈을 치르기로 한 소비자는 다달이 데이터를 300메가바이트(MB)까지,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3사가 내주는 게 똑같다. 상품 바탕이 같다는 얘기. 손에 3만2890원을 들고 ‘엘티이’를 쓰려는 소비자에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사이 값을 견줘 더욱 알뜰하게 선택할 기회가 없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데이터를 제한 없이 쓰는 ‘엘티이’ 값(2018년 1월)도 3사 모두 ‘월 6만5890원’부터 시작한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 KT ‘LTE 데이터 선택 65.8’,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가 6만5890원짜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다달이 기본 데이터로 11기가바이트(GB)와 매일 2GB씩, KT는 10GB와 매일 2GB를 내주며 관련 상품을 ‘무제한 서비스’라고 광고한다. 정해 둔 용량을 넘어서면 데이터 전송속도를 3메가(M)bps(bit per second)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도 3사가 똑같다. 이 또한 상품 바탕이 거의 같다는 뜻. 소비자에겐 3사 상품 값을 견줘 본 뒤 사들일 여지가 없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3사는 모두 6만5890원짜리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리거나 인기 있는 ‘엘티이’로 꼽았다. SK텔레콤은 “90만 원에서 100만 원대 프리미엄 휴대폰을 쓰는 사람의 60 ”, KT가 “엘티이 데이터 선택 전체 가입자의 39%”,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새 가입자의 30% 후반이 선택한다”고 밝혔다.

3사의 나머지 ‘엘티이’ 상품은 데이터 사용량 0.1GB~0.6GB 차이를 두고 월 110원~2090원씩 값이 달랐다.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바탕으로 삼아 가격을 따로 정했으되 서로 큰 차이를 두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이 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되풀이되는 ‘단순 비교 불가’ 장단

2017년 12월, 한국 이동전화 3사의 ‘엘티이(LTE)’ 데이터 바탕 값이 얼마나 되는지에 소비자 눈길이 모였다. 핀란드에 본사를 둔 모바일 전략 컨설팅업체 리휠이 지난해 12월 1일 내놓은 ‘모바일 접속가능성 경쟁력(mobile connectivity competitiveness) 제8차 모니터링’ 결과 때문. 한국에서 ‘엘티이’ 데이터 1GB를 쓰려면 13.4유로(1만7100원쯤)가 드는데 41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비쌌다고 발표했다. 나라마다 30유로(3만8300원쯤)로 살 수 있는 기가바이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본 결과였다.

한국은 캐나다·미국·일본·독일 사업자들(operators)과 함께 “기가바이트 가격을 여전히 지나치게 (많이) 매긴다(charge)”는 게 리휠의 분석. ‘여전히(still) 지나치게(exorbitant)’ 비싸다고 본 건 2017년 5월 공개된 7번째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한국이 캐나다·독일·미국·벨기에·일본과 함께 데이터 요금이 높은 나라였기 때문으로 보였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한국 언론계는 이 리휠 모니터링 결과에 뜨겁게 반응했다. 2017년 12월 5일과 6일 ‘한국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소비자 반응도 뜨거워 기사마다에 이동전화 3사와 정부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역류도 일었다. 이동전화 3사 쪽에서 나라마다 서비스 환경이 달라 요금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리휠 모니터링 결과를 깎아내렸다. 3사 관계자가 “(한국에는 25% 선택약정할인제가 있어 더 싸다”거나 “(값싼) 알뜰폰 사업자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론을 폈다는 기사가 이어졌다.

몇몇 매체는 이동전화 3사 쪽 반응을 전하며 리휠 모니터링이 아예 ‘엉터리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에 물음표(?)를 붙여 이른바 ‘엉터리 논란’에 살을 덧댄 매체도 있었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특히 중앙일보는 2017년 12월 5일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싼 나라, 한국’이라고 보도했다가 이레 뒤인 12일 ‘한국이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싸다고?!?!’로 제목과 내용을 바꿨다. 12일 보도에는 5일 자 기사에 없던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진짜 비싼지 이동전화 3사 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를 담았다. 답변은 “비싼 것이 아니”고, 많은 사용자와 서비스 속도 때문에 “장비를 많이 설치해야” 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더 올려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5일과 12일 보도가 백팔십도로 달라진 것이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나라마다 시장 환경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이동전화 3사 쪽 주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사이 가계통신비 차이를 알아볼 때로부터 되풀이됐다. 2014년과 2011년 ‘OECD 커뮤니케이션스 아웃룩(communications outlook)’에서 한국이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 1위를 기록했을 때마다 불거진 반발이었다.

언뜻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리휠 모니터링을 ‘엉터리’로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50달러로 맥도널드 햄버거를 몇 개나 살 수 있는지를 견줘 보는 빅맥지수처럼 ‘30유로를 들여 쓸 수 있는 이동전화 데이터 사용량’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세세한 비교 기준을 두고 얼마간 논란이 있더라도 나라 사이 가격차를 견줘 본 뒤 ‘한국이 서 있는 곳’을 가늠하고, 정부 정책을 짤 때 참고할 만하다는 뜻이다.

열쇠는 결국 기본료 폐지

수렴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한국 이동전화 3사 주력 상품 값을 두고 한 말. 한국 이동전화 시장이 “아무래도 과점적이다 보니까 요금제가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3사 이동전화 상품을 비교해 더 싸되 질 좋은 걸 골라 뽑을 여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가계 통신비 부담(OECD)과 가장 비싼 데이터 요금(리휠)까지 짊어져야 한다. 이런 흐름을 살핀 끝에 가장 효과가 좋을 정책으로 제시된 게 ‘기본료 폐지’다. SK텔레콤과 KT 데이터 요금에 포함된 1만1000원, LG유플러스 상품 안에 녹아 있다는 1만900원을 없애면 가격 관련 골칫거리 여러 개를 한꺼번에 풀어낼 것으로 보였다.

2017년 8월 31일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기본료 폐지 정책이 살아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본료가 정확하게 규정되어야(defined) 폐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고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대안으로 빨리 (인하)할 수 있는 걸 먼저 한 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0일 정책 실무 책임자인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도 “공식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논의하자고 해 놓은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본료 폐지’ 열쇠를 여전히 손에 쥐었다. 문제는 시간. ‘언제 없앨 것이냐’다.


취재 : 이은용

 

목, 2018/01/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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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요금제 가격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죠?”

참여연대, 통신재벌 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담합 및
이동통신기본료 유지 담합과 폭리의혹 등 공정위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월18일 (목) 오전 11:30 KT광화문 사옥 앞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제공 데이터 당 가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해 통신 3사의 담합의 의혹이 짙고,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통신 3사가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담합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는 문제도 함께 공정위 신고를 진행합니다.

 

2. 2017년 5월 현재 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 가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통신3사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비교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3. 통신3사가 데이터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는, 그 가격이 32,890원(에스케이텔레콤은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통신3사가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중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도 그 가격이 65,890원으로 동일합니다.또 KT가 2015년 5월 8일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이후,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에 유사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요금제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보면, 며칠 사이에 유사 상품을 발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4. 또 이동통신 기본료는 2016년 7조 6천억 원이 넘는 마케팅비 축소와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충분히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는 여전히 기본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표 2> 2016년 통신3사 실적                    (단위:십억 원)

 

SKT

KT

LGu+

합계

영업이익

1,535.7

1,440.0

746.5

3,722.2

EBITDA

4,603.4

4,785.2

465.9

9,854.5

마케팅비

2,953.0

2,714.2

1,951.5

7,618.7

투자지출

1,964.0

2,359.0

1,255.8

5,578.8

*출처 : 각사 IR자료

 

5.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부과하는 KT의 망을 임대하여 영업하는 알뜰폰업체 애넥스 텔레콤은 기본료 없이 음성통화 50분을 제공해주는 A Zero”요금제를 출시하였고 알뜰폰 업체인 EG모바일 또한 기본료를 전혀 받지 않는 “EG제로”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3사 또한 정상적인 요금경쟁을 하여 왔다면 현재의 11,000원이라는 기본료는 경쟁과정에서 폐지되거나 대폭 감액되었을 것이나 통신3사는 담합하여 2000년 이후 사실상 동일한 금액의 기본료(현재 SKT 및 KT는 11,000원, LGT는 10,900원)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데이터중심요금제의 가격 구성이 유사하다는 것과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 19조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심사기준 제2조 나항 (다)목에 따르면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보고 있으며, 그 세부유형으로는 “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또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여부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공정거래법과 시행규칙,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과 기본료를 폐지 않고 있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7. 그리고 그 외에도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리한 저가 요금제 출시를 외면하고 있는 점,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소 데이터 제공량을 300MB에서 상향조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점,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 제조사가 지급한 공시지원금은 위약금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데도 통신사가 위약금 전부를 돌려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지배력을 악용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에 함께 신고했습니다.

 

8.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통신비 대폭 인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기대 역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왔고, 이에 대해서는 통신재벌 3사는 물론이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해온 정부 당국 및 공정위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기본료 폐지를 통해 가입자당 월 11,000 원 씩 인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데이터중심요금제 최저 데이터 제공량인 300MB를 상향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확대하여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분리공시를 시행하여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하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소비자들이 염원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적극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서 전문

목, 2017/05/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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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티이’ 대표·바탕 상품 값 똑같아
03년 이후 “이통 가격 경쟁 전무”

한국 이동전화 시장의 88%를 지배하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엘티이(LTE)’ 대표 상품 값은 모두 월 6만5890원이다. ‘엘티이’ 바탕 상품 값도 3사 모두 월 3만2890원, 가격차는 0원이다. 소비자가 관련 상품들을 두고 값을 견줘 볼 여지가 없다. 한국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전화를 사들인 5612만4217명(2017년 11월 기준 점유율 88.2%) 가운데 ‘엘티이’를 쓰는 4811만9087명의 상당수가 고르나마나한 선택을 한 셈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비슷한 류 (3사) 서비스를 보면 (값이) 똑같다”며 “2003년 이후 (3사의) 3G 및 엘티이 이동통신 요금이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 경쟁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요금제 많다지만

2018년 1월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이동전화 3사 ‘엘티이’ 주력 상품은 27개. 인터넷을 살피거나 TV·영화를 볼 때 쓰일 데이터를 내주는 양에 따라 상품 값을 9개씩 나눠 뒀는데 3사 모두 ‘월 3만2890원’부터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KT ‘LTE 데이터 선택 32.8’,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이 3만2890원짜리. 이 상품에 돈을 치르기로 한 소비자는 다달이 데이터를 300메가바이트(MB)까지,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3사가 내주는 게 똑같다. 상품 바탕이 같다는 얘기. 손에 3만2890원을 들고 ‘엘티이’를 쓰려는 소비자에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사이 값을 견줘 더욱 알뜰하게 선택할 기회가 없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데이터를 제한 없이 쓰는 ‘엘티이’ 값(2018년 1월)도 3사 모두 ‘월 6만5890원’부터 시작한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 KT ‘LTE 데이터 선택 65.8’,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가 6만5890원짜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다달이 기본 데이터로 11기가바이트(GB)와 매일 2GB씩, KT는 10GB와 매일 2GB를 내주며 관련 상품을 ‘무제한 서비스’라고 광고한다. 정해 둔 용량을 넘어서면 데이터 전송속도를 3메가(M)bps(bit per second)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도 3사가 똑같다. 이 또한 상품 바탕이 거의 같다는 뜻. 소비자에겐 3사 상품 값을 견줘 본 뒤 사들일 여지가 없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3사는 모두 6만5890원짜리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리거나 인기 있는 ‘엘티이’로 꼽았다. SK텔레콤은 “90만 원에서 100만 원대 프리미엄 휴대폰을 쓰는 사람의 60 ”, KT가 “엘티이 데이터 선택 전체 가입자의 39%”,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새 가입자의 30% 후반이 선택한다”고 밝혔다.

3사의 나머지 ‘엘티이’ 상품은 데이터 사용량 0.1GB~0.6GB 차이를 두고 월 110원~2090원씩 값이 달랐다.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바탕으로 삼아 가격을 따로 정했으되 서로 큰 차이를 두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이 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되풀이되는 ‘단순 비교 불가’ 장단

2017년 12월, 한국 이동전화 3사의 ‘엘티이(LTE)’ 데이터 바탕 값이 얼마나 되는지에 소비자 눈길이 모였다. 핀란드에 본사를 둔 모바일 전략 컨설팅업체 리휠이 지난해 12월 1일 내놓은 ‘모바일 접속가능성 경쟁력(mobile connectivity competitiveness) 제8차 모니터링’ 결과 때문. 한국에서 ‘엘티이’ 데이터 1GB를 쓰려면 13.4유로(1만7100원쯤)가 드는데 41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비쌌다고 발표했다. 나라마다 30유로(3만8300원쯤)로 살 수 있는 기가바이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본 결과였다.

한국은 캐나다·미국·일본·독일 사업자들(operators)과 함께 “기가바이트 가격을 여전히 지나치게 (많이) 매긴다(charge)”는 게 리휠의 분석. ‘여전히(still) 지나치게(exorbitant)’ 비싸다고 본 건 2017년 5월 공개된 7번째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한국이 캐나다·독일·미국·벨기에·일본과 함께 데이터 요금이 높은 나라였기 때문으로 보였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한국 언론계는 이 리휠 모니터링 결과에 뜨겁게 반응했다. 2017년 12월 5일과 6일 ‘한국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소비자 반응도 뜨거워 기사마다에 이동전화 3사와 정부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역류도 일었다. 이동전화 3사 쪽에서 나라마다 서비스 환경이 달라 요금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리휠 모니터링 결과를 깎아내렸다. 3사 관계자가 “(한국에는 25% 선택약정할인제가 있어 더 싸다”거나 “(값싼) 알뜰폰 사업자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론을 폈다는 기사가 이어졌다.

몇몇 매체는 이동전화 3사 쪽 반응을 전하며 리휠 모니터링이 아예 ‘엉터리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에 물음표(?)를 붙여 이른바 ‘엉터리 논란’에 살을 덧댄 매체도 있었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특히 중앙일보는 2017년 12월 5일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싼 나라, 한국’이라고 보도했다가 이레 뒤인 12일 ‘한국이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싸다고?!?!’로 제목과 내용을 바꿨다. 12일 보도에는 5일 자 기사에 없던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진짜 비싼지 이동전화 3사 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를 담았다. 답변은 “비싼 것이 아니”고, 많은 사용자와 서비스 속도 때문에 “장비를 많이 설치해야” 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더 올려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5일과 12일 보도가 백팔십도로 달라진 것이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나라마다 시장 환경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이동전화 3사 쪽 주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사이 가계통신비 차이를 알아볼 때로부터 되풀이됐다. 2014년과 2011년 ‘OECD 커뮤니케이션스 아웃룩(communications outlook)’에서 한국이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 1위를 기록했을 때마다 불거진 반발이었다.

언뜻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리휠 모니터링을 ‘엉터리’로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50달러로 맥도널드 햄버거를 몇 개나 살 수 있는지를 견줘 보는 빅맥지수처럼 ‘30유로를 들여 쓸 수 있는 이동전화 데이터 사용량’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세세한 비교 기준을 두고 얼마간 논란이 있더라도 나라 사이 가격차를 견줘 본 뒤 ‘한국이 서 있는 곳’을 가늠하고, 정부 정책을 짤 때 참고할 만하다는 뜻이다.

열쇠는 결국 기본료 폐지

수렴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한국 이동전화 3사 주력 상품 값을 두고 한 말. 한국 이동전화 시장이 “아무래도 과점적이다 보니까 요금제가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3사 이동전화 상품을 비교해 더 싸되 질 좋은 걸 골라 뽑을 여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가계 통신비 부담(OECD)과 가장 비싼 데이터 요금(리휠)까지 짊어져야 한다. 이런 흐름을 살핀 끝에 가장 효과가 좋을 정책으로 제시된 게 ‘기본료 폐지’다. SK텔레콤과 KT 데이터 요금에 포함된 1만1000원, LG유플러스 상품 안에 녹아 있다는 1만900원을 없애면 가격 관련 골칫거리 여러 개를 한꺼번에 풀어낼 것으로 보였다.

2017년 8월 31일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기본료 폐지 정책이 살아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본료가 정확하게 규정되어야(defined) 폐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고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대안으로 빨리 (인하)할 수 있는 걸 먼저 한 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0일 정책 실무 책임자인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도 “공식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논의하자고 해 놓은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본료 폐지’ 열쇠를 여전히 손에 쥐었다. 문제는 시간. ‘언제 없앨 것이냐’다.


취재 : 이은용

 

목, 2018/01/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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