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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단말기 제조2사·통신3사 부당유인행위, 위약금 문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문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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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단말기 제조2사·통신3사 부당유인행위, 위약금 문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문제 신고

익명 (미확인) | 화, 2015/10/06- 16:21

참여연대, 휴대폰가격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이고 리베이트 제공하는 제조2사·통신3사 공정위·통신당국 신고

소비자가 위약금으로 반환할 필요없는 제조사 지원금까지 부당 징수하는 것도 큰 문제
또 제조2사·통신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폭리 의혹도 함께 신고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엘지전자(제조2사)와 SK텔레콤·KT·LGu+(통신3사)의 담합과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통신소비자(고객) 부당유인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소비자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제조사 지원금(판매장려금) 부분까지 위약금으로 징수당하고 있는 문제, 또 통신3사·제조2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폭리 의혹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에 2015년 10월 6일(화) 오전에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2.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에서 낸 자료 <삼성 ‧ LG  휴대폰 리베이트 판도라 열렸다Ⅰ> 2015.09.13.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 <국민 모두‘호갱’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공개> 2015.09.22.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양대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8,0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 평균 890억 원의 규모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리베이트 규모는 연간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규모입니다. 제조사들은 처음부터 제값에 팔았어야할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통신3사가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대리점에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2조 271억 원으로 △SKT 8,780억 원 △KT 6,756억 원 △LGU+ 4,75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연간 리베이트 규모를 추산하면 2조 7,0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판매된 휴대폰 대수와 비교해보면 대당 평균 △SKT 13만 6,875원 △KT 15만 3,900원 △LGU+ 13만 9,853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들은 이만큼의 통신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지급으로 거품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제조2사와 통신3사의 리베이트 금액을 모두 합치면, 이번에 드러난 것만 최소한 2조 8,289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단말기·통신비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거품이 껴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베이트 금액은 페이백, 현금완납시 할인 등으로 소비자에게 할인을 받는 듯한 착각과 부당한 오인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2012년 공정위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제조3사(당시엔 팬택도 포함)와 통신3사를 상대로 총453억3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한 행태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 제조2사와 통신3사가 2조 8,289억 원이나 되는 리베이트 비용을 단말기 거품제거, 가계통신비 인하에 사용했다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 세계 최악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진 나라라는 오명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는 2012년 공정위의 조사와 심결·제제 이후에도 그 행태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는 제조2사와 통신3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엄정한 제재, 그리고 반드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공시지원금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과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은 (계속적 계약 조건이 아닌) 1회성 매매에 대한 장려금이고,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지원금은 계속적 계약 성격인 (보통) 24개월 약정 계약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4개월 약정 기간 중에 단말기 파손, 번호(통신사) 이동 등으로 24개월의 약정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약정지원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파손된 단말기 또는 기존의 단말기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장려금은 계속 사용과 무관하게 1회성 구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기 때문이고, 단말기 구매에 대한 계약 의무를 할부금 납부를 통해서 계속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 위약금제도는 판매장려금과 약정지원금 전액을 포함한 공시지원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반환하도록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행위라 할 것입니다. 역시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가 이러한 위약금 반환 문제를 파악하고 이러한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위약금에 포함될 통신사의 약정지원금과,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가 반드시 시행되야 할 것입니다.

 

6.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소비자가 판매장려금을 위약금으로 반환할 의무도 없지만, 설령 반환한다 하더라도 제조사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전혀 권리·의무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통신사에게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반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이는 통신3사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고(알뜰폰 점유율 10% 제외), 휴대전화 단말기의 대부분을 유통시키고 있는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신사가 판매장려금까지 위약금으로 돌려받고 있는 행위는 통신사가 제조사보다 우월한 지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시장점유율은 미래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6월 1일부터 21일까지를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63.4%, 엘지전자는 20.9%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의 1개사 시장점유율 50% 이상, 3개사가 합쳐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신3사도 자신들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100%, 알뜰폰 서비스를 빼고도 9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역시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오랫동안 부당한 폭리(실제로 막대한 이익)를 취해왔다는 의혹과 함께, 사실상의 가격 담합 행위를 자행해왔다는 범국민적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3사의 주요 서비스의 가격이 사실상 똑같고, 최근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출시 시기, 요금제 구성방안, 각 요금제 실제 요금, 부가세를 제외하고 요금을 고지하는 방식 등이 거의 똑같은 것만 봐도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 행위는 시장질서와 공정한 거래 조건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조사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지적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통신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통신공공성, 통신복리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므로 미래부, 방통위 역시 통신소비자들의 고통과 드높은 원성을 감안하여 즉시 철저한 조사와 엄벌, 그리고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8.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통신시장의 혼탁함을 시정하고,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가계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위해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를 상대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는 2012년 공정위의 심결과 제재를 기만하고 있는 제조2사·통신3사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관행도 반드시 시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폭리, 그리고 사실상의 담합 행위 역시 차제에 꼭 근절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통신공공성이 확대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 공정위 신고서 전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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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3가지 캠페인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1. 관객 모독 '영화관 3총사' 탈바꿈 캠페인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은 <관객 모독 '영화관 3총사' 탈바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광고하느라! 시작 시간 안지키는 건 기본! 뻥튀기 팝콘 값에! (있으나 마나한 포인트!) 볼 영화도 없는 영화관! 이제 그만!!!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 vs. 영화관 3총사

 

2. 더이상 '호갱'으로 남을 수 없다!

 

최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건에 굉장히 놀라셨죠! 사기 사은품 행사를 벌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고객들의 소중한 신상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것까지 들통났답니다. 삽시간에 '호갱'으로 전락한 우리 소비자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스팸 전화/문자 받느라 정말 열 뻗치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시민 62명과 함께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주요활동 일지

'소비자집단소송법'이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중 일부만 소송에서 승소해도 관련된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드는 취지의 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참여연대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입법 청원안,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의 소비자집단소송법 발의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집단소송법이 없어서, 시민 개개인이 소송에 참여해야만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소비자집단소송법이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3. 통신비·단말기 요금 거품 빼기 캠페인

 

OECD 통신비 가계 지출 1위에 빛나는 대한민국! 미래부가 단통법으로 통신비를 낮췄다고 자화자찬 하는 동안, SKT·KT·LGU+ 통신3사 및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핸드폰 요금과 단말기 값에 잔뜩 낀 거품은 전혀 꺼질 기미조차 안보이죠! 아무런 명목도 없이 요금제에 붙어 나오는 1만원 상당의 기본료부터 폐지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단말기 제품의 국내 판매가는 해외 판매가보다 왜 이렇게 비싼거죠??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일지


*소비자권리를 찾는 참여연대의 활동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월, 2015/06/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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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마사회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강남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들 출입시킨 것은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 강남에서는 아이돌그룹 팬미팅, 용산에서는 교회 유치해 청소년 출입시켜
 - 현명관 마사회장이 국회 농림위에서 지금 용산 화상도박장이 예전보다 학교에서 멀어진 것이라는 등 국회의원들을 속이려다 들통나

일시장소 : 2015.06.23(화) 오후 1시 30분, 세종로 정부청사(여성가족부) 후문

 

20150623_청소년보호법고발

<청소년 보호법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정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역공헌사업을 표방하며 선량한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도박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립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정책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청소년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18층 꼭대기층을 교회에 임대) 화상경마도박 영업일에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화상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용산구·서울시·여성가족부는 즉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대책위와 참여여대는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 명백한 불법행위를 6.23(화)일 마사회를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오락가락한 해명을 일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임대했다는 사실도 숨겨왔을 뿐만 아니라, 6.7(일)일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사회는 강남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아이돌 팬 카페를 운영하고, 심지어 아이돌 팬미팅 행사도 여러 차례 개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고, 청소년들에게 화상경마도박과 도박장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농림부와 마사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별첨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2.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라는 것도, 사실은 도박장 유인을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특히 심각한 메르스 사태로 요즘 학교도 휴업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음에도 유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만 기존 화·수·목요일에서 금·토·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더욱 노골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지 말고 즉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용산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금토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것에 대비해, 서울 각지에서 끌어모은 노인 분들을 앞세워 노래교실에 입장시킨다는 미명하에 화상도박장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항의 행위를 기획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5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에,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은 「청소년보호법」제 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참조 : 첨부 경고 사진]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4항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하략)
에 의하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8층을 교회에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요일 한낮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로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회의 부도덕성, 반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만으로도 마사회는 당장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5. 마사회의 황당한 행태는 또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 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말산업저널)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도 해결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할 것입니다만, 동시에 국회와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끝.

 

신고서 전문 >> 첨부파일 참조

 

20150623_청소년보호법고발

<청소년 보호법 위반 법리를 설명하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

 

20150623_청소년보호법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

 

20150623_청소년보호법고발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님과 학부모인 정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신고서 전달하고 있다>

화, 2015/06/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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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 및 할인율 20%로 확대에 이어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의무고지 이끌어낸
참여연대, 외국의 경우처럼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추가 확대도 촉구

 

통신당국은 이통기본료 폐지, 알뜰폰 망도매요금 인하 및 알뜰폰 철수 등에도 나서야
SKT의 CJ헬로비전 합병 반대하고, 기본료 폐지 압도적 찬성하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도 발표

 

1. 1월 31일 미래부는, 지난 1월 25일까지“선택약정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제. 분리요금제라고도 함. 이하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한 사람이 500만9천4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10%에 달하는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신비 대폭 인하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절실한 마음이 선택약정할인에 대거 동참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미래부는 통신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가입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통신3사)가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하는 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도 밝혔습니다. 

 

2. 이러한 조치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가 제안했던 정책이 받아들인 결과로, 참여연대는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나아가 통신당국은 참여연대가 줄기차게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을(선택약정할인율 30%로 상향,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철수 및 통신3사의 알뜰폰 망도매요금 인하, 데이터중심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등)을 즉각 수용하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 또는, 지원금을 받았어도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기간약정 만료) 단말기를 대상으로 통신3사에 통신서비스를 새로 개통하거나 계속 유지할 때, 설령 새 핸드폰을 구입하더라도 지원금(보조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 요금의 20%를 추가로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기계(통신사 미개통) 상태로 구입 또는 소유한 채, 지원금(보조금)을 안 받고 통신 서비스 계약을 채결하거나, 예전에 지원금(보조금)을 받았다하더라도 해당 통신사와 약정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재약정을 할 경우에 통신비 할인을 받는 제도로, 이 경우 이용자는 기간약정을 선택하거나 연장해서(기간약정이 끝난 후에는 기간약정할인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1차로 요금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선택약정까지 활용해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전체 통신요금의 대략 40%까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4. 선택약정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촉구함과 동시에, 신규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금(보조금) 혜택을 주면서도, 지원금(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가입자(기존 단말기 소유자 또는 여러 방법으로 자기 단말기 소유자)나 중장기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은 큰 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해온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 선택약정할인이 2014년 10월 시행 당시에는 요금 할인 폭을 12%로 규정했습니다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선택약정할인율 12%는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대폭 상향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이것이 정부 통신당국에 의해서 수용되어 지금의 20% 요금할인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참여연대는 외국의 경우처럼 선택약정할인 폭을 30%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창하고 있습니다.(본 자료 3p, 다른나라 사례 참조)

 

5.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1월 15일 발간한 통신비인하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TmSIm6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율은 30%까지 적용받아야 할 것이나, 당장은 25%로라도 할인율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에서 해외의 선택약정할인 폭의 평균이 26.2%인 점에 착안하여, 선택약정 할인 폭을 30% 정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창한 바 있는데(아래 표 참조), 이후 미래부가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2015년 4월 24일 선택약정할인 폭을 12%에서 20%로 상향 조치한 것입니다. 미래부가 통신‧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선택약정할인으로 통신비 인하가 된 국민들이 500만명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휴대전화가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동전화단말기 홈페이지(https://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별첨 참조)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존재 및 본인 적용 여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여서, 참여연대는 통신당국과 통신3사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하니다. 7월에 의무고지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6. 과정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래부가 12% 선택약정할인을 이미 선택한 소비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작년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는데, 역시 이에 대해서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월 30일까지 한정하여 신청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무기한 신청 접수를 받아야 한다고 미래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미래부는 7월 31일까지로 한 차례 신청 접수를 연장하더니, 7월 31일에는 무기한 신청접수로 방침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7. 나아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통신사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유·불리한 정보를 고지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올 7월부터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통신3사)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부는 의무적으로 고지하게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청원안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2015년 2월 11일에 제출했었고, 우상호 의원 등도 참여연대의 청원안을 바탕으로 개정법안을 발의했는데, 이후 2015년 11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면서 여러 의원들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대안법률안으로 채택된 후, 결국 2016년 1월 8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년 2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청원안의 핵심은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약정할인 및 부가 서비스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2016년 1월 8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제50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1항 5의2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로 반영됐습니다.(최종 법률안 별첨) 역시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오랬동안의 노력이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한, 매우 공익적 방향으로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동통신기본료(11,000원) 일괄 내지 순차적 폐지 △데이터중심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 제공량 확대 △ 지원금 분리공시제 및 단말기 폭리 내지 거품 제거 △최우선적으로 제조사 장려금 분의 위약금 삭감 △정률 공시지원금을 정액 지원금으로 전환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알뜰폰 요금 추가 인하 및 통신3사의 알뜰폰 시장에서의 철수 △통신이용약관 심의제 도입 및 통신요금 원가 공개 등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이슈리포트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참조 http://bit.ly/1OPhTdQ) 국민들은 실제로 알뜰폰도 폐지한 이동통신 기본료의 폐지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고, 또 통신독과점이 심화될 우려가 명백한 SKT의 CJ헬로비젼합병을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 최근 참여연대가 의뢰한 우리리서치 여론조사 별첨]

 

10.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와 재벌의 권력집중 견제, 소비자·민생 권익 강화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그동안 줄기차게 통신재벌 3사로 왜곡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과도한 통신비용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통신당국은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 선택약정할인율의 확대,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의무고지제도 도입을 넘어,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통신비 대폭 인하, 통신공공성 회복 조치 제안도 추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 참여연대의 여론조사 결과 등 국민의 민심을 직시할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끝.

 

▣ 붙임자료 
- 선택약정할인제도 안내 화면(단말기 자급제 사이트)
- 최근 1월 27일 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
- 최근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한 통신이슈 여론조사 결과

화, 2016/0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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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명의 안타까운 죽음, GS25 편의점주를 추모하며

무분별한 신규출점-매출하락-수천만 폐점위약금 요구에 점주 선택지 없어
대기업 가맹본부의 공격적 출점 경쟁, 정작 피해자는 가맹점주
GS25 및 편의점 가맹본부의 부당·불공정행위 전면 개선 촉구
국회는 점주 권익 보호위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부터 개정해야
점주 죽음 방치, 가맹점주 희생 외면해 온 공정위에 책임 물어야


GS25 편의점주가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오늘 경향신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깊이 추모하며, 많은 편의점주와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빈곤과 격무에 시달리다 과로사까지 하는 현실에 큰 슬픔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GS25 편의점주는 2012년 편의점을 오픈, 24시간을 꼬박 운영해도 월 최저임금 수준으로 관리비용과 생활을 책임져오다, 최근에는 1일 매출을 GS25가맹본부에 송금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편의점을 운영해왔는데, 최근에 규모가 큰 CU편의점이 들어서 생활이 더욱 어려운 지경에 닥쳐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대기업 본사가 요구하는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도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편의점주들이 위태로운 삶의 위기를 겪으며 버티던 중, 2013년 7월 가맹사업법이 일부 개정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2013년 3월 16일 경남 거제시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던 청년 편의점주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3월 13일 부산 수영구에서 CU편의점주가 광안대교에서 투신 자살, 3월 18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5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CU편의점주가 수천만원의 폐점 위약금문제로 본사 직원과 언쟁 후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에 가맹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이 큰 사회문제화가 되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의 안타까운 죽음의 사회적 성격과 우리 사회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전국에 편의점, 가맹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재벌·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가맹본부만 수익을 독차지하는 근본적인 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이 비극적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편의점 수는 2만6천개를 넘어섰고, 이미 포화 상태여서 더 이상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들은 논밭에라도 점포를 출점할 태세로 공격적인 출점경쟁이 격화되며 애꿎은 중소자영업 편의점주들의 고통이 증가하는 측면이 큽니다.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 편의점을 출점시키기 위해,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매출이 많을 것이라는 허위과장정보로 유인해 5년 계약을 맺은 후 결국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폐점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가맹점주의 수익이 줄다 보니, 알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맞추기 어려워 이른바 ‘갑-을-병’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10월 26일, 참여연대가 2012년 신고한 훼미리마트(현 CU),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며 3년을 끌다가 최근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식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10/26 참여연대 논평. 공정위, CU·세븐일레븐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3년 끌다 ‘무혐의’ 처리..공정위, 형식논리·직무유기로 가맹본부의 불공정성 판단 회피 bit.ly/1klce4u)


이번 점주의 자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해 그나마 있던 가맹본부들의 도의적 책임마저 없어져, 가맹점주들은 영업지역을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 과도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행 제도는 가맹본부의 과실이 있어도 점주는 가맹본부에 책임 및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갑을 계약 문제가 분명함에도, 공정위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대기업 가맹본부의 편을 들어주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 10가지 항목에 이르는 즉시해지권을 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책임도 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처분하는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공정위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GS25 가맹본부인 GS리테일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GS25는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맹점을 늘린다’는 대원칙을 지킨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홍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비극이 발생했음에도 겸허한 자기 성찰과 진심의 사과, 그리고 개선 약속을 발표하지 않고 이번의 안타까운 죽음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GS25 측에 경고하고 또 당부합니다. 감히 고인과 유족을 거론하며 사건의 진상과 편의점 업계의 모순을 은폐하지 말고,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국민에게 GS25측의 부당·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 개선을 약속하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또 모든 대기업 가맹본부에도 호소합니다. 가맹점 사업자 단체들의 민주적 구성과 합리적인 교섭요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본부들 스스로 부당·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좋겠지만, 가맹사업법 취지에 맞게, 최소한 가맹점주 단체들의 결성과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가맹점주들과 교섭에 나서서 개선할 것을 꾸준히 개선해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기업의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그동안 시민단체, 경제민주화운동 단체,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나서 대기업 가맹본부의 횡포와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끈질긴 투쟁을 벌인 결과 국회와 정치권도 나서서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과도한 가맹금 수취와 비용·수익분담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에 따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눈물겨운 호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지난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실제로 자본과 규모 등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 갑의 횡포로부터 가맹점주 ‘을’의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신속히 전국의 편의점주, 가맹점주들을 위한 가맹사업법의 추가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의 거듭되는 직무유기를 개선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 2015/11/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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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질 티브로드! 시청자 권리확보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요청 거부한 태광 티브로드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불법영업에 대해 방통위‧미래부 신고접수!

- 11.18일(수) 오전 11시 명동 티브로드 앞, 2차 시민사회단체‧지역가입자단체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예정 

 

그간 사회시민단체는 부조리한 행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태광그룹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1월 5일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석운 상임대표, 약탈경제반대행동 이해관 공동대표, 태광그룹 바로잡기 투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주)티브로드 본사앞에서『티브로드 불법영업·불공정 거래 행위 중단 및 시청자 권리보장! 케이블방송 원-하청 노사협약 준수!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주)티브로드의 대표이사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주)티브로드 임직원들이 보인 행태는 건물 입구에서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저지하는 모습에서 (주)티브로드의 경영행태 및 노사문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의 시청자 권리보장 및 불법영업행위 중단, 원하청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입장서 전달에 대하여 11월 6일 티브로드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통해 “원하청 노사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며 면담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주)티브로드의 공식적인 입장은 케이블방송의 공익성과 원하청 상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당기순이익 1위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매출은 2013년 당기순이익 900억원 대에서 2014년 1,010 억원로 상승하여 매출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동종업계인 씨앤앰의 390억원, CJ헬로비전의 260억원 당기순이익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 내의 협력업체 AS, 설치 노동자들은 현재까지도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의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2013년 원하청이 함께 약속한 노사상생약속을 무참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일방적으로 협력업체의 단가수수료 정책을 인당고정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단가수수료 지급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결국 원청인 (주)티브로드가 나서서 노사상생을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가입자를 호갱으로 내모는 영업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노동조합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무리한 영업강요와 지표로 인해 이미 방통위로부터 5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필요 없는 상품에 가입자들을 속여 판매하게 만드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 산업으로써 시청자 권리보장에 나서야 할 케이블방송이 고객을 속이고 기만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으로 이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티브로드의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를 지적받고 앞으로 고객 권리보장과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상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원청은 어떠한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영업행위 사례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시청자 권리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주)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조치 하였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주)티브로드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주)티브로드 케이블 방송은 시민사회단체의 수차례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불법 영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18일자로 추가 신고접수 하였습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에게 불법영업을 강요하고, 가입자는 호갱으로” 내모는 티브로드의 탐욕스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지역가입자단체들이 18일(수) 오전11시 명동 티브로드 본사앞 항의기자회견 및 방문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후 지역가입자 단체들과 함께 티브로드의 불법영업행위 및 슈퍼갑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 및 추가신고 및 고발을 전개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 참여연대 ·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 정의당 · 약탈경제반대행동 · 금융정의연대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통신공공성포럼 ·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수, 2015/11/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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