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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감추고 보는 KBS 사장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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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감추고 보는 KBS 사장 공모

익명 (미확인) | 화, 2015/10/06- 16:12

 

 

 

 

20151006[논평]KBS이사회공개하라.hwp

 

[논평]

시작부터 감추고 보는 KBS 사장 공모

- KBS 사장 선임 절차 논의가 왜 비공개인가? -

 

내일(7)부터 KBS 사장 공모가 시작된다.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책임자를 뽑는 중대한 결정의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이번 사장 선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KBS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KBS 이사회는 새 사장 선임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임 결과에 대한 신뢰는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첫 걸음부터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KBS 이사회는 지난 923일 새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는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비공개됐다. 내일 예정된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역시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송법은 KBS 이사회의 비공개 사유를 정하고 있다. 1)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4)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논의가 위 비공개 사유 중 과연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장 후보자 결정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3)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절차와 방식에 관한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방통위만 보더라도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계획을 공개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한 KBS 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KBS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모두 비상임이다. 회의의 공개 여부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해야 하는데, 비상임 이사 9인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비공개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다. 만약, 이사회의 정식 의결 과정 없이 이사장이나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공지하여 회의공개 및 방청을 제한하였다면 그 결정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동안 KBS 사장 선임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 왔고,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는 KBS 사장 인사청문회와 같이 법률로 정해진 것도 있지만 KBS 이사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들도 있다. 특별다수제, 사장추천위원회 등과 같은 제도 대안들이 바로 그것이다. 꼭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KBS 이사회는 사장 선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고 정하는 과정은 KBS의 주인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정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개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KBS 사장 선임을 앞두고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KBS 사장 선임의 가늠자가 되는 이사회 구성이 최악의 인사들로 짜여 졌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시작부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KBS 이사회는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내일 이사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작부터 이래서는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없을 수 없다. KBS 이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5106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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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성명]SBS방송사유화.hwp

 

 

 

[논평]

 

방통위는 ‘SBS 방송사유화 실태

 

철저히 조사하여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라

 

- 대주주의 보도개입은 뿌리 뽑아야 할 언론적폐다 -

 

 

SBS 보도농단의 실체가 드러났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대주주인 윤세영 회장이 4대강사업 보도통제에 직접 개입하였으며, 인사 조치를 통해 비판보도를 무력화했다고 폭로했다. SBS의 존립근거를 끊임없이 흔들어온 방송사유화라는 거대한 적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SBS2004년 재허가 파동 이후 소유-경영의 분리와 독립경영을 천명해왔다. 이 원칙은 방송을 사유화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SBS가 지상파방송 자격을 유지하는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원칙은 대주주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폭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윤 회장은 박수택 환경전문기자가 4대강사업의 환경파괴를 지적하는 보도들을 내보내자 그를 회장실로 불러내 비판보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독대를 하고 난 뒤에도 압박이 먹히지 않자 인사보복이 가해졌다. 사전 통보도 없이 박 기자를 논설위원실로 강제 발령을 내버렸다. 이후 태영건설은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4대강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 박 기자에 대한 보도 압박과 보복 인사는 윤 씨 일가의 사익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전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다. 첫째, 방송법 위반이다. 방송의 편성과 보도는 누구도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특히 이 경우 압력의 주체가 SBS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이고, 보도통제를 통해 사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방송법은 방송에 부당하게 간섭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방송은 공정보도의 책무를 지고, 시청자는 알 권리를 갖는다. 윤 회장은 SBS가 공적책무를 위반토록 했고, 시청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방송사 대주주로서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사안이다. 셋째, 내부 구성원을 포함한 대국민 약속을 파기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SBS의 핵심 허가조건이다. 대주주가 경영과 인사에 관여하는 것을 넘어 현장 기자의 보도에까지 깊숙이 개입한 것은 허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일이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방통위는 SBS의 방송사유화 의혹을 긴급현안으로 상정하고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결과 윤 회장의 방송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SBS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종사자 대표의 진술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혹여 라도 방통위가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언론적폐 봐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SBS에도 요구한다. 대주주의 전횡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시청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SBS의 독립경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SBS사장은 정치권력뿐 아니라 사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차단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간 SBS경영진은 방송 독립성의 수호자가 아니라 대주주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해왔다. 대주주를 받들고 섬기며 사주의 이익을 SBS의 이익으로 포장하고 개인의 영달을 추구해왔다. SBS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것이 SBS가 처한 참담한 현실이다. 언론연대는 박정훈 현 사장이 앞으로 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시민들은 SBS에 묻고 있다. SBS의 주인은 누구인가? 대주주인가, 시청자인가?

 

지난 10년 동안 SBS는 공영방송(KBS·MBC)과 함께 동반 몰락해왔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잘못이 크지만 고백대로 많은 구성원들이 이것도 회사일이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정당화하며 부당한 방송사유화 지시들에 대해 저항을 주저한 결과이기도 하다. 모든 구성원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정상화의 과제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 스스로의 치부까지 드러내어 썩은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자세 없이 모든 책임을 한 쪽으로 전가하려 한다면 시청자의 관심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반성과 두려움, 절박함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물러섬 없이, 끝까지 나아가라!” 언론연대는 SBS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걸음에 박수를 보내며, 때로는 고언(苦言)을 마다하지 않으며 이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7829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08/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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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중 일부가 본문에 언급된 업체의 반론에 따라 임시 블라인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월, 2016/11/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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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논평]공정위의 SKT-CJHV 인수합병 불허결정은 당연한 조치.hwp

 

 

 

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처분은 통신 독과점 방지 위한 당연 조치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하여 지난 5일 공정위는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결정은 통신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 및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처음부터 시도해선 안 될 사안이었다. SKT는 인수합병 이후에 벌어지게 될 유무선 통신독과점 심화, 방송의 지역성 훼손, 통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이용자 권리 침해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우리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에 제대로 된 심사를 요구하며 합병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7개월이 넘는 장고 끝에 드디어 합병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공정위의 최종 결과발표와 향후 있을 미래부-방통위 심사 절차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방송과 통신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통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7월 5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수, 2016/07/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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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성명]신상진사퇴.hwp



[성명]

무능! 직무유기!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사퇴하라!

 

200만 촛불시민의 염원인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연내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거부하며 야당의 회의 개최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신상진 의원에게 묻는다.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기는 한 것인가? 당신이 상임위원장의 기본책무를 외면하는 사이 미방위는 법안 처리 0의 식물 상임위로 전락했다. 이 모든 것이 신상진의 독선과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임기 쪼개기 꼼수로 편법 위원장이 된 것도 모자라 임기 내내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니 이게 4선 여당 중진 의원의 의정활동 수준이란 말인가? 정녕 국민에게 부끄럽지도 않단 말인가?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고 위원장에서 사퇴하기 바란다.

 

박대출 간사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경고한다. 지금 즉시 상임위로 돌아와 의정활동에 임하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상정하라. 박근혜 부역언론 체제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끝끝내 박근혜 부역자로 남기를 고집한다면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역사에 기록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야당은 이제 결단을 해야 한다. 3당 미방위원들은 어제 신상진 미방위원장 사퇴 미방위 원내구성을 새롭게 하고 야당이 미방위원장을 맡도록 할 것 언론장악방지법을 개혁입법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할 것 등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오늘은 “1월 중 법안소위에 회부,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국민과의 마지막 약속이다.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을 2017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온 힘을 다하라. 국민들은 누가 박근혜 체제 청산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6122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6/12/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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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손잡고 논평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 사건 전면조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6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
목, 2017/06/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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