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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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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익명 (미확인) | 화, 2015/10/06- 16:15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9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시민사회와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습니다. 방심위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터넷 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다수 언론은 공인 배제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엔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이번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Q. 공인은 배제하겠다는 말, 왜 못 믿나요?

A. ‘뿐이기 때문입니다.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죄 판단 전에는 제3자의 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내용상 공인 배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제한적 허용정도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안예고한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역시 종전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부터 심의규정 내 명문화에는 난색을 표한만큼 심의규정 내에 단서조항으로 규정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규정상 명문화는커녕, 이는 아직 위원회 내 공식 회의에서조차 한번도 명확하게 논의 및 합의된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개정안이 보고된 전체회의에서 하남신 위원은 공인이라고 해서 적용을 배제하면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위원 9명 중 1인에 불과한 위원장 개인의 의견일 뿐인 것이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공인배제를 마치 방심위원 전체가 합의한 공식 입장인듯 언론에 흘리는 것은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심위원장은 공인에 관한 사항을 추후 전체회의를 통해 내부준칙으로 결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립된 내부준칙은 강제성도 없고 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번복될 수도, 번복하는 데에 특정한 절차도 요구되지 않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실례로 2012, 위원회는 사이트 전체 차단 의결시 해당 사이트 내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이 불법정보일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부준칙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 국내 이용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포쉐어드(4shared.com) 사이트는 불법 게시물 비율이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내부준칙을 무시하고 차단 의결되었습니다. , 심의규정에 명문화하지 않고 내부준칙으로 정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방심위 위원들의 마음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남신 위원 주장처럼 위원회가 공인만 명시적으로 예외로 다루는 것은 또 다른 위법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공인 및 제3자들이 항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방심위가 초기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운운하며 법 충돌을 막는다는 개정 이유와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결과가 됩니다.

 

 

Q. 그럼 공인 문제를 단서 조항으로 명문화하면 해결되는 건가요?

A. 아니요. 공인의 범위도 모호하고, 유죄 판결이 결정된 표현의 범위도 모호한데, ‘판결이 도깨비방망이가 되어 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무성 사위는 공인일까요?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나 가족과 같은 공직자의 측근이나 문제 발언을 한 교수 등은 공인인가요? ‘공인이란 개념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인의 주변인에 관한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나아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 당일 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만일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이나 정윤회를 거론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이 삭제 대상이 되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모든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엄청난 정당성이 부여될 것입니다. 대량으로 게시물이 신고될 것이고, 신고된 모든 게시물들이 문제된 표현을 담고 있기만 하면 더 이상의 소명도 심의도 필요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심위의 직권 심의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방심위 측에 문제된 표현이 담긴 인터넷글들을 포괄적으로 심의해달라고 신청한 뒤, 방심위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된 표현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내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방심위가 사실상 개인의 글들을 모두 검열하는 사상 경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이 불명확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이용한 더 큰 남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인 예외 조항이 명문화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이나 몰카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데?

A. 그건 방심위가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심위는 현행 규정으로도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 등에 대해 얼마든지 적극적·선제적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심의규정 개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심위는 현재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 등을 초상권 침해의 권리침해정보로 분류하여,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영상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유포죄(14)에 해당하는 범죄의 결과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불법정보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방심위가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고도 이를 불법정보로 분류 처리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방심위의 심의 권한 축소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조차 이런 정보는 불법정보로 처리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방심위가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현행 심의규정 상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고 직권 심의는 너무 많은 책임과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Q. 신청을 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요?

A.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들이 대신 신고해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필요한만큼 충분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심의규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이 심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하기에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은, 가족,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방심위 측에서는 당사자도, 그의 대리인 될 수도 없는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나 방심위가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이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여 이득을 볼 사람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과연 본인도, 대리인도 아닌 생면부지의 제3자가, 자신에 대한 글도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방심위에 신고하고, 해당 글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나서주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또한 방심위가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당사자나 지인들보다 먼저 인지하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또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실제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개정된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측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Q. 그럼 대체 방심위는 어떤 근거로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걸까요?

A. 그걸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방심위는 초기 유일한 개정의 명분으로서 형법 및 정통망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00인 이상의 법률가들은 반대 선언문을 통해, 방심위의 이러한 상위법 충돌 주장은 무리한 법해석이며,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하며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심의규정상 정보통신망법과 상충되는 다른 조항들도 그간 개정 논의가 있어왔음에도, 단 하나의 조항만이 강력하게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안건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방심위 법무팀 내부의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의로 시작된 심의규정 개정안 논의는 당시 내부에서 개정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마무리되었다가, 갑자기 올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고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두 달이 넘는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1,000명이 넘는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200인이 넘는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들 모두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방심위의 여당 추천 위원들 외에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심의규정 운용상의 문제점이나, 이번 개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어디에서도 소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심위가 무리하게 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시민사회는 그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방심위가 금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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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신고리3호기 가동중단

APR1400 첫 모델, 신고리 3호기 시운전 중 두 번째 가동 중단

안전성 점검 제대로 해야

신고리 3호기는 CE(Combustion Engineering; 컴버스쳔 엔지니어링)사의 가압경수로형 모델을 1400메가와트로 상향조정한 APR 1400(Advanced Pressurrized Reactor 1400MW) 첫 원전이다. UAE 수출 모델로도 알려진 APR 1400은 신고리 4호기에 이어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신한울 3, 4호기 건설 모델이다. 그런데 이 신고리 3호기가 어제 오후 4시 50분께 부하탈락 시험 중 갑자기 원전 가동이 중지되었다. 5~20%의 저출력을 유지해야하는 데 그러지 못하고 가동 중단된 것이다. 작년 10월 운영허가 이후로 시운전 중에 두 번째 가동 중단이다. 지난 3월 29일에는 터빈의 이상진동으로 시운전 중 가동을 중단했다. 조사 결과 저압터빈 블레이드 고정링이 정위치에서 이탈하여 고진동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탈 방지를 위한 이동방지턱을 설치한 후에 5월 13일에 시운전을 다시 시작했고 이어서 밸브 정비를 위해 다시 가동중단한 후 지난 6월 20일에 시운전을 다시 재개한 후에 7월 4일에는 부하타락 시험 중에 저출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원전이 중지된 것이다. 지난 3월에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신고리 3호기가 시운전과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감하고 5월말이면 상업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7월 초가 된 지금도 시험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리 3호기가 부하탈락 시험 중에 저출력을 유지하지 못한 원인을 아직 모른다. 방사성물질 유출 등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APR1400 모델의 설계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운전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고리 3호기는 부산, 울산, 경남 인구밀집 지역에 7번째 원전으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없이 운영허가를 받았다. 성급한 상업가동이 아닌 정확한 안전성 확인 후에 상업가동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논평_0705_신고리3호기 시운전 가동중단
화, 2016/07/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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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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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괴산댐 한 달 발전편익 225만 원...운용할수록 적자, 철거해야

- 괴산댐 연간발전량, 설계용량의 2.5%에 불과……수력발전 댐 중 최하위
[caption id="attachment_188990" align="aligncenter" width="600"] 괴산댐ⓒ발전산업신문[/caption] 지난해 집중호우에 대처하지 못해 두 명의 사망자와 수백억 원의 주민 피해를 낸 괴산댐에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환경운동연합 발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수력발전댐인 괴산댐의 발전편익이 저조해 운용할수록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괴산댐 수력발전량을 살펴보면, 10년간 연평균발전량은 26만 6,406kWh로 설계 당시 연간발전량인 1,080만 kWh의 2.5%에 불과하다.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발전량은 2017년의 경우 14만 3,193kWh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용하는 수력발전댐 발전량 가운데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괴산댐의 연간 발전편익은 2016년 기준, 한 해 발전량 25만 4,628.2kWh에 전력거래소에서 밝힌 2016년 양수발전단가 106.21원/kWh을 적용하여 약 2,7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 달에 약 225만 원 수준으로 괴산댐을 관리하는 직원 15명 가운데 한 명의 월급에도 미치지 못해 댐을 유지하고 운용할수록 적자를 보는 실정이다. 괴산댐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에서 괴산댐은 월류발생등급 E등급, 종합등급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월류 위험이 커서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태, D등급은 통제 및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1980년 발생한 월류 사태에 이어 지난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에 댐 수위조절에 실패하면서 괴산주민 2명이 숨지고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돼 1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괴산댐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은 가정용태양광을 설치하는 정도면 대체 가능하다고 언급한다. 우리나라 유효일조시간이 일평균 3.6시간임을 고려했을 때 3kW 용량의 옥상형 가정용태양광을 68가구에 설치하면 연간 26만 8,056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괴산댐의 10년 연평균발전량인 26만 6,406kWh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3.6h × 3kW × 68가구 × 365일 = 26만 8,056kWh)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은 “괴산댐이 건설된 지 60년이 경과되었고 경제적 수명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 달에 225만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우리나라에는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안전성과 사회·환경적 이점을 고려해 댐구조물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괴산발전소 관계자는 괴산댐의 연간 발전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2012년에 발전설비를 새롭게 교체했기 때문에 시설노후로 인해 발전량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라며 “발전량은 지역 강우량에 맞춰 조절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괴산호를 찾는 관광객이 물이 꽉 찬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괴산댐 수위를 유지해달라고 괴산군에서 특별히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괴산댐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남한강 지류인 달천에 위치한 높이 28m, 길이 171m 규모의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 댐으로 1957년 2월 완공되었다. 시설용량은 2.8MW, 총저수량은 1,532만 9,000㎥이며, 만수위는 해발 135.7m, 유역면적은 671㎢이다. 현재 괴산발전소에는 발전소장 1인, 직원 12인, 별정직 2인을 포함해 15인이 근무하고 있다.
2018년 3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18/03/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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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가습기넷 성명서

사망853명, 상해 3,408명...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 거부는 진상 규명 불응이자 대책수립 방해 행위

- 국민을 버린 정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공무원들 엄중 처벌해야 -

- 정부의 총체적 잘못에 대해 감사를 미루고 있는 감사원도 큰 문제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44일째 진행 중이다. 8월16일부터 이루어진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기관 보고에서는 각 부처의 무능과 정책실패가 민낯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쏟아지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여론의 비난 속에서도 부처 수장들은 절대로 사과를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3일째인 오늘(18일)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에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의 수장들이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사과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자신들에겐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돌려 말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업체 자율심사 제품으로 분류’하고, 환경부가‘수입한 PHMG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것 등 명백하게 드러난 정책 실패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853명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느끼지 않으며, 필요한 대책도 마련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고도 5년 동안이나 침묵해 왔는데, 지금도‘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피해자와 가해기업 간에 개별소송으로 해결하라’던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검찰 수사로 12명이 구속되고,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안하무인의 태도를 고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독극물 살균제 희생자들에 대한 2차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엉터리 살균제의 유통과 판매를 관리감독을 못한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사고의 책임이 오로지 피해자들의 잘못된 소비와 선택에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가족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자책과 고통을 짊어진 피해자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위로조차 거부하고, 정부의 부재에 대해 최소한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냉담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가해자인 것이다. 정부가 공식으로 사과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힐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국민의 요구와 국회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책마련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도리어 진상규명을 불응하고, 대책마련을 방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 이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능력이 없으며, 책임지려는 의지조차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관용과 연민은 있을 수 없으며, 철저한 책임추궁과 엄벌의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을 버린 정부, 국민에 대한 사명감이 없는 공무원들에게 자비란 있을 수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이 없고, 국민에 대한 겸손이 없는 집단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검찰수사가 공무원들로 향하는 바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양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통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권과 과거현재를 뛰어 넘는 수사와 처벌만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사법적 처벌만이 그들을 정당한 위치에 올려 놓을 수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감사원에게도 즉각적인 감사를 거듭 촉구한다. 감사원은 정부 기능과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폭넓은 감사의 권한이 있으며, 정부 부처들에 대한 풍부한 감사 경험과 기법을 보유하고 있을뿐더러 공무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다. 검찰의 수사를 넘어서 정부의 정책과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감찰이 가능한 기관이다. 정부 부처 수장들이 책임을 외면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역할을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3월29일과 5월29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7월 21일에 추가 감사를 청구하기까지 했다. 또 감사원 앞에서 매일 감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일인시위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감사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직무의 유기에 대한 것을 넘어, 진상을 은폐하고 범죄를 보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2016년 3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소극행정 공무원을 엄단하겠다’고 발표한 것까지 감안하면, 항명에 다름 아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잘못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대형참사는 막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에 정부의 개과천선을 촉구하며, 검찰과 감사원 등이 정부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2016818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사무국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 010-3724-9438 [email protected] 운영위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010-3333-3436 [email protected] 성명서 첨부: 가습기참사넷_20160818_성명서_정부사과촉구
목, 2016/08/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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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6월 3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논란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 다양한...
금, 2016/06/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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