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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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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익명 (미확인) | 화, 2015/10/06- 16:15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9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시민사회와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습니다. 방심위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터넷 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다수 언론은 공인 배제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엔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이번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Q. 공인은 배제하겠다는 말, 왜 못 믿나요?

A. ‘뿐이기 때문입니다.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죄 판단 전에는 제3자의 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내용상 공인 배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제한적 허용정도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안예고한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역시 종전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부터 심의규정 내 명문화에는 난색을 표한만큼 심의규정 내에 단서조항으로 규정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규정상 명문화는커녕, 이는 아직 위원회 내 공식 회의에서조차 한번도 명확하게 논의 및 합의된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개정안이 보고된 전체회의에서 하남신 위원은 공인이라고 해서 적용을 배제하면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위원 9명 중 1인에 불과한 위원장 개인의 의견일 뿐인 것이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공인배제를 마치 방심위원 전체가 합의한 공식 입장인듯 언론에 흘리는 것은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심위원장은 공인에 관한 사항을 추후 전체회의를 통해 내부준칙으로 결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립된 내부준칙은 강제성도 없고 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번복될 수도, 번복하는 데에 특정한 절차도 요구되지 않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실례로 2012, 위원회는 사이트 전체 차단 의결시 해당 사이트 내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이 불법정보일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부준칙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 국내 이용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포쉐어드(4shared.com) 사이트는 불법 게시물 비율이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내부준칙을 무시하고 차단 의결되었습니다. , 심의규정에 명문화하지 않고 내부준칙으로 정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방심위 위원들의 마음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남신 위원 주장처럼 위원회가 공인만 명시적으로 예외로 다루는 것은 또 다른 위법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공인 및 제3자들이 항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방심위가 초기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운운하며 법 충돌을 막는다는 개정 이유와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결과가 됩니다.

 

 

Q. 그럼 공인 문제를 단서 조항으로 명문화하면 해결되는 건가요?

A. 아니요. 공인의 범위도 모호하고, 유죄 판결이 결정된 표현의 범위도 모호한데, ‘판결이 도깨비방망이가 되어 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무성 사위는 공인일까요?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나 가족과 같은 공직자의 측근이나 문제 발언을 한 교수 등은 공인인가요? ‘공인이란 개념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인의 주변인에 관한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나아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 당일 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만일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이나 정윤회를 거론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이 삭제 대상이 되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모든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엄청난 정당성이 부여될 것입니다. 대량으로 게시물이 신고될 것이고, 신고된 모든 게시물들이 문제된 표현을 담고 있기만 하면 더 이상의 소명도 심의도 필요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심위의 직권 심의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방심위 측에 문제된 표현이 담긴 인터넷글들을 포괄적으로 심의해달라고 신청한 뒤, 방심위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된 표현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내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방심위가 사실상 개인의 글들을 모두 검열하는 사상 경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이 불명확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이용한 더 큰 남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인 예외 조항이 명문화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이나 몰카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데?

A. 그건 방심위가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심위는 현행 규정으로도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 등에 대해 얼마든지 적극적·선제적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심의규정 개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심위는 현재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 등을 초상권 침해의 권리침해정보로 분류하여,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영상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유포죄(14)에 해당하는 범죄의 결과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불법정보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방심위가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고도 이를 불법정보로 분류 처리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방심위의 심의 권한 축소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조차 이런 정보는 불법정보로 처리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방심위가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현행 심의규정 상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고 직권 심의는 너무 많은 책임과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Q. 신청을 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요?

A.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들이 대신 신고해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필요한만큼 충분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심의규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이 심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하기에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은, 가족,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방심위 측에서는 당사자도, 그의 대리인 될 수도 없는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나 방심위가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이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여 이득을 볼 사람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과연 본인도, 대리인도 아닌 생면부지의 제3자가, 자신에 대한 글도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방심위에 신고하고, 해당 글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나서주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또한 방심위가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당사자나 지인들보다 먼저 인지하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또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실제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개정된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측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Q. 그럼 대체 방심위는 어떤 근거로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걸까요?

A. 그걸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방심위는 초기 유일한 개정의 명분으로서 형법 및 정통망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00인 이상의 법률가들은 반대 선언문을 통해, 방심위의 이러한 상위법 충돌 주장은 무리한 법해석이며,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하며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심의규정상 정보통신망법과 상충되는 다른 조항들도 그간 개정 논의가 있어왔음에도, 단 하나의 조항만이 강력하게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안건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방심위 법무팀 내부의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의로 시작된 심의규정 개정안 논의는 당시 내부에서 개정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마무리되었다가, 갑자기 올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고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두 달이 넘는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1,000명이 넘는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200인이 넘는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들 모두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방심위의 여당 추천 위원들 외에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심의규정 운용상의 문제점이나, 이번 개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어디에서도 소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심위가 무리하게 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시민사회는 그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방심위가 금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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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침수 사태에 대비한 방재대책을 수립하라!
집중호우시 우수저류시설 정상작동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청주시의회는 인재(人災)의 요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청주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 열흘이 지났다. 행정안전부는 어제(27일)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위기 관리체계와 재해 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 팀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청주시의 대응은 소극적이기만 하다. 재난 매뉴얼과 우수처리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됐으나 총 290㎜의 ‘물폭탄’이 쏟아졌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지역 주민들은 홍수 당일 청주시가 대피소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재난 매뉴얼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내덕1동과 충북대 정문앞 주민들은 우수저류시설이 만들어지면 상습침수지역의 오명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했는데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되는 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현장의 피해 복구 못지않게 제2의 침수 사태를 막기 위한 방재대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청주시는 전문가와 시의회,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우수저류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련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청주시의회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침수 당시 청주시의 재난 매뉴얼이 정상 작동했는지, 장마철에 대비해 청주시가 사전에 하수시설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등 ‘인재(人災)’의 요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셋째, 청주시는 침수 이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싱크홀 현상 및 노후가옥 붕괴 등으로 후속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
 
넷째, 청주시는 더 이상 재난안전지역이 아님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침수 대응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시설을 어떻게 보강하고 추가로 어떤 설비를 마련해야 하는지 재난안전 로드맵을 마련하라.


2017년 7월 28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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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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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후속조치 성명서

원전안전기준 강화 구체적 방안 제시하라

원전 축소 계획 마련하라

  어제(22일)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참여단의 다수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선택을 했지만 그와 함께 ‘원전안전기준 강화’과 ‘원전축소’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원전비리 척결과 투명성 강화, 지진 연구 강화’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에 놀랍기도 하고 실망이 크다. ‘원전축소’ 권고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에서야 원전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 것 역시 한가한 얘기다. 원전 비리 근절과 투명성 향상은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던 전 정권부터 추진 중이었던 내용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시민참여단은 숙의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수출용 원전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 곳에 여러 기의 원전이 집중되는 건설허가를 하면서도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주지진에도 불구하고 취대지진평가가 제대로 없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일본 등에서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원전 1기당 1조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설계보완을 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3기 원전에 안전성 강화비용 1조원이 들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원전안전성 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안전기준은 높아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0년전이든 30년 전이든 운영허가를 받았을 때의 안전기준이 설계수명 내내 유효하다고 보며 운영허가를 설계수명 대로 내어 준다. 이는 세계적인 안전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기준이다. 가동 중인 원전을 항상 최신기술기준에 맞도록 규제하는 미국의 소급적용(Back fitting)제도를 도입하거나 유럽처럼 10년을 주기로 원전 안전성을 업그레이드해서 나아가 운영허가를 10년 주기로 다시 받도록 해야 한다. 원전 사고가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의 시민들의 대피를 위한 원전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과 그에 따른 대피 시나리오와 함께 실질적인 대피소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한 부지에 여러 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어도 동시사고는 고려하지 않은 채 1기에서만 사고가 난다고 가정하는데,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한 번에 몇 기의 원전에서 사고가 날지, 그때의 방사성물질 방출량은 얼마나 되고 그에 따른 대처가 가능한지, 집단 피폭선량을 감안했을 때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충분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경주지진 진앙지인 양산단층을 비롯한 활성단층들을 포함한 원전부지 최대지진 평가를 해서 그에 걸맞은 내진설계를 건설 중인 원전에 반영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사고 평가가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도 둔갑해서는 안 되고, 신고리 5,6호기는 수출용 원전과 동일하게 유럽수준의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현재의 중대사고 대처가 실효성이 있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기술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원전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건설 중인 원전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는 초대용량 원전으로 5기에 7기가와트의 발전설비이다. 고리 원전 1호기 12기 분량이다. 동남권 노후원전인 고리 2,3,4호기와 월성 1,2,3,4호기 다 합쳐도 설비용량은 5.3기가와트밖에 되지 않는다. 원전 축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원전 총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동남권 일대의 원전 밀집지역의 원전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필수적인 안전성 강화로 인해 큰 비용이 예상되는 노후원전 조기폐쇄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탈원전’을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고 해서 어물쩍 기존의 부실한 안전성 평가를 그대로 둔 채로 넘어가서도, 탈원전의 탈을 쓴 ‘원전 확대’를 당연히 해서도 안된다. 탈원전을 넘어 탈석탄, 에너지효율 향상까지 포함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안전성 강화와 원전 축소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

2017년 10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7/10/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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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및 학원버스

자동차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합동 집중단속

◎ 단속기간: 2016년 4월 25일 ~ 6월 30일

◎ 단속장소: 서울시내 관광버스 및 학원버스 상습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금지 지역

◎ 단속계획 및 내용: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제한 민관합동 단속 [별첨]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및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으로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광버스 및 학원버스에 대한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집중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대기오염 배출량이 큰 대형차량의 상습적인 불법주정차와 공회전으로 인해 미세먼지 등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봄철 관광시즌을 맞아 외국관광객 증가로 불법주정차 및 공회전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단속인력이 부족하여 상시 집중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과 서울시는 도심 주요관광지 주변에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및 공회전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해 대기질을 개선시켜 시민건강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로,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3월 서울시내 관광버스 주요 상습불법주정차발생지역 10개 지점의 대기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기준치(40ppb)를 초과하였고, 이중 3개 지점이 국내 하루 기준치(60pp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의 경우, 대기질 악화의 주요원인은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입니다. 특히 경유차량의 미세먼지(PM)와 이산화질소(NO2)가 주요 오염물질이며 기관지염, 폐질환, 비염 등을 유발해 관광버스 도심 진입을 막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 등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홍보와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관광버스 및 학원버스 불법주정차지역 민관합동단속 실시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수, 2016/04/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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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수족관 돌고래를 위한 정책도 마련하라

환경부의 타이지 돌고래 수입금지 결정을 환영한다

  • 2018년 3월 20일,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위적인 소음을 일으켜 큰돌고래를 해안으로 몰아넣고 포획하는 일본 ‘타이지(Taiji)’ 지역으로부터의 전시용 돌고래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는 이미 수입되어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 그동안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방류 운동을 계기로 국내 수족관 돌고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타이지 큰돌고래 수입 금지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제돌이 방류 성공 이후 타이지 큰돌고래 수입은 중단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증가해왔다. 환경부는 2013년 제돌이 방류 직전 ‘거제씨월드’의 타이지 큰돌고래 4마리 수입을 허가했고, 이듬해인 2014년 ‘거제씨월드’가 신청한 12마리의 타이지 큰돌고래 수입을 무더기로 허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WDC, 돌핀프로젝트 등 전 세계 34개 환경보호단체들이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거제씨월드 돌고래 수입금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냈으나 환경부는 그대로 수입 허가를 강행했다.
  • 2015년,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잔인한 포획방식을 이유로 일본 타이지 돌고래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며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JAZA)까지 타이지 돌고래 구매를 중단하는 등 세계적으로 타이지 돌고래 수입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한국 환경부는 2016년 1월 국회에 “일본 타이지로부터의 돌고래 수입은 자제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해 2월 해양수산부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등 해양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돌고래 수입 금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한국도 타이지 돌고래 수입금지에 동참하는 듯 했다.
  • 그러나 환경부는 2017년 2월 울산 남구청의 큰돌고래 수입 신청을 다시 슬며시 허가했고, 돌고래 수입 나흘 만에 한 마리가 스트레스로 폐사해 전국적으로 큰 논란을 빚고 나서야 2018년 3월 드디어 타이지 돌고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 현재 한국의 수족관에는 모두 27마리의 큰돌고래가 갇혀있다. 만약 환경부가 조금 더 일찍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 중 상당수의 돌고래는 좁은 수족관이 아닌 바다에서 뛰어놀고 있었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환경부의 한발 늦은 타이지 돌고래 수입금지 조치를 환영하면서, 이제 갇혀 있는 타이지 큰돌고래를 비롯 전국 수족관에 갇혀있는 39마리 돌고래의 구체적 방류를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 세계에서 유일한 야생 큰돌고래 포획/판매처인 타이지와의 거래가 금지되면 앞으로 국내 수족관들의 큰돌고래 자체 번식 시도가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출처를 속인 해외 수족관으로부터의 큰돌고래 우회 수입 등도 우려된다. 이번 큰돌고래 수입금지 조치가 비인도적인 돌고래 수족관 폐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의 정책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서울대공원에서 제주 퍼시픽랜드로 팔려간 ‘태지(Taiji)’ 같은 건강한 큰돌고래들의 원 서식지 방류 가능성을 검토하여 수입된 돌고래들을 다시 바다로 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환경부의 늦장으로 수족관에 갇히게 된 큰돌고래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일 것이다.
  1. 3. 23.
금, 2018/03/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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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가습기넷 성명서

사망853명, 상해 3,408명...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 거부는 진상 규명 불응이자 대책수립 방해 행위

- 국민을 버린 정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공무원들 엄중 처벌해야 -

- 정부의 총체적 잘못에 대해 감사를 미루고 있는 감사원도 큰 문제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44일째 진행 중이다. 8월16일부터 이루어진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기관 보고에서는 각 부처의 무능과 정책실패가 민낯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쏟아지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여론의 비난 속에서도 부처 수장들은 절대로 사과를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3일째인 오늘(18일)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에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의 수장들이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사과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자신들에겐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돌려 말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업체 자율심사 제품으로 분류’하고, 환경부가‘수입한 PHMG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것 등 명백하게 드러난 정책 실패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853명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느끼지 않으며, 필요한 대책도 마련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고도 5년 동안이나 침묵해 왔는데, 지금도‘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피해자와 가해기업 간에 개별소송으로 해결하라’던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검찰 수사로 12명이 구속되고,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안하무인의 태도를 고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독극물 살균제 희생자들에 대한 2차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엉터리 살균제의 유통과 판매를 관리감독을 못한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사고의 책임이 오로지 피해자들의 잘못된 소비와 선택에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가족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자책과 고통을 짊어진 피해자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위로조차 거부하고, 정부의 부재에 대해 최소한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냉담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가해자인 것이다. 정부가 공식으로 사과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힐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국민의 요구와 국회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책마련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도리어 진상규명을 불응하고, 대책마련을 방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 이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능력이 없으며, 책임지려는 의지조차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관용과 연민은 있을 수 없으며, 철저한 책임추궁과 엄벌의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을 버린 정부, 국민에 대한 사명감이 없는 공무원들에게 자비란 있을 수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이 없고, 국민에 대한 겸손이 없는 집단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검찰수사가 공무원들로 향하는 바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양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통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권과 과거현재를 뛰어 넘는 수사와 처벌만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사법적 처벌만이 그들을 정당한 위치에 올려 놓을 수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감사원에게도 즉각적인 감사를 거듭 촉구한다. 감사원은 정부 기능과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폭넓은 감사의 권한이 있으며, 정부 부처들에 대한 풍부한 감사 경험과 기법을 보유하고 있을뿐더러 공무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다. 검찰의 수사를 넘어서 정부의 정책과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감찰이 가능한 기관이다. 정부 부처 수장들이 책임을 외면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역할을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3월29일과 5월29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7월 21일에 추가 감사를 청구하기까지 했다. 또 감사원 앞에서 매일 감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일인시위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감사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직무의 유기에 대한 것을 넘어, 진상을 은폐하고 범죄를 보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2016년 3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소극행정 공무원을 엄단하겠다’고 발표한 것까지 감안하면, 항명에 다름 아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잘못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대형참사는 막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에 정부의 개과천선을 촉구하며, 검찰과 감사원 등이 정부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2016818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사무국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 010-3724-9438 [email protected] 운영위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010-3333-3436 [email protected] 성명서 첨부: 가습기참사넷_20160818_성명서_정부사과촉구
목, 2016/08/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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