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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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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익명 (미확인) | 화, 2015/10/06- 16:15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9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시민사회와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습니다. 방심위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터넷 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다수 언론은 공인 배제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엔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이번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Q. 공인은 배제하겠다는 말, 왜 못 믿나요?

A. ‘뿐이기 때문입니다.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죄 판단 전에는 제3자의 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내용상 공인 배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제한적 허용정도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안예고한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역시 종전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부터 심의규정 내 명문화에는 난색을 표한만큼 심의규정 내에 단서조항으로 규정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규정상 명문화는커녕, 이는 아직 위원회 내 공식 회의에서조차 한번도 명확하게 논의 및 합의된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개정안이 보고된 전체회의에서 하남신 위원은 공인이라고 해서 적용을 배제하면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위원 9명 중 1인에 불과한 위원장 개인의 의견일 뿐인 것이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공인배제를 마치 방심위원 전체가 합의한 공식 입장인듯 언론에 흘리는 것은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심위원장은 공인에 관한 사항을 추후 전체회의를 통해 내부준칙으로 결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립된 내부준칙은 강제성도 없고 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번복될 수도, 번복하는 데에 특정한 절차도 요구되지 않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실례로 2012, 위원회는 사이트 전체 차단 의결시 해당 사이트 내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이 불법정보일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부준칙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 국내 이용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포쉐어드(4shared.com) 사이트는 불법 게시물 비율이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내부준칙을 무시하고 차단 의결되었습니다. , 심의규정에 명문화하지 않고 내부준칙으로 정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방심위 위원들의 마음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남신 위원 주장처럼 위원회가 공인만 명시적으로 예외로 다루는 것은 또 다른 위법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공인 및 제3자들이 항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방심위가 초기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운운하며 법 충돌을 막는다는 개정 이유와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결과가 됩니다.

 

 

Q. 그럼 공인 문제를 단서 조항으로 명문화하면 해결되는 건가요?

A. 아니요. 공인의 범위도 모호하고, 유죄 판결이 결정된 표현의 범위도 모호한데, ‘판결이 도깨비방망이가 되어 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무성 사위는 공인일까요?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나 가족과 같은 공직자의 측근이나 문제 발언을 한 교수 등은 공인인가요? ‘공인이란 개념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인의 주변인에 관한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나아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 당일 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만일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이나 정윤회를 거론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이 삭제 대상이 되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모든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엄청난 정당성이 부여될 것입니다. 대량으로 게시물이 신고될 것이고, 신고된 모든 게시물들이 문제된 표현을 담고 있기만 하면 더 이상의 소명도 심의도 필요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심위의 직권 심의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방심위 측에 문제된 표현이 담긴 인터넷글들을 포괄적으로 심의해달라고 신청한 뒤, 방심위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된 표현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내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방심위가 사실상 개인의 글들을 모두 검열하는 사상 경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이 불명확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이용한 더 큰 남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인 예외 조항이 명문화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이나 몰카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데?

A. 그건 방심위가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심위는 현행 규정으로도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 등에 대해 얼마든지 적극적·선제적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심의규정 개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심위는 현재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 등을 초상권 침해의 권리침해정보로 분류하여,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영상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유포죄(14)에 해당하는 범죄의 결과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불법정보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방심위가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고도 이를 불법정보로 분류 처리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방심위의 심의 권한 축소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조차 이런 정보는 불법정보로 처리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방심위가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현행 심의규정 상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고 직권 심의는 너무 많은 책임과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Q. 신청을 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요?

A.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들이 대신 신고해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필요한만큼 충분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심의규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이 심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하기에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은, 가족,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방심위 측에서는 당사자도, 그의 대리인 될 수도 없는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나 방심위가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이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여 이득을 볼 사람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과연 본인도, 대리인도 아닌 생면부지의 제3자가, 자신에 대한 글도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방심위에 신고하고, 해당 글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나서주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또한 방심위가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당사자나 지인들보다 먼저 인지하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또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실제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개정된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측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Q. 그럼 대체 방심위는 어떤 근거로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걸까요?

A. 그걸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방심위는 초기 유일한 개정의 명분으로서 형법 및 정통망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00인 이상의 법률가들은 반대 선언문을 통해, 방심위의 이러한 상위법 충돌 주장은 무리한 법해석이며,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하며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심의규정상 정보통신망법과 상충되는 다른 조항들도 그간 개정 논의가 있어왔음에도, 단 하나의 조항만이 강력하게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안건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방심위 법무팀 내부의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의로 시작된 심의규정 개정안 논의는 당시 내부에서 개정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마무리되었다가, 갑자기 올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고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두 달이 넘는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1,000명이 넘는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200인이 넘는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들 모두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방심위의 여당 추천 위원들 외에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심의규정 운용상의 문제점이나, 이번 개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어디에서도 소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심위가 무리하게 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시민사회는 그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방심위가 금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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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F4131m 2017년 2월 7일 - 환경운동연합은 7일 김양호 삼척시장을 만나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추진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피해와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스파워 사업은 2,100MW의 대규모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 중금속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와 항만시설 건설에 의한 맹방해변 생태계 훼손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인허가 기간이 오는 6월까지 만료될 예정이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원칙에 따라 정책 결정을 내릴 것이고 시민 의사를 묻겠다”고 답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시 면담 후 현장을 방문해 포스파워 석탄발전소로 인해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직접 조사했다. 삼척시는 시멘트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해 대기오염 수준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최근 도심과 인접해 북평화력과 삼척그린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에 들어가면서 공기질이 더욱 악화될 우려에 있다. 석탄발전소 취배수로와 항만시설이 들어설 맹방해변은 이미 방파제 인공시설물로 인해 모래 유실이 나타나는 등 생태계 영향이 가시화됐다. 해양수산부에서 맹방해변을 ‘연안관리침식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삼척시민들은 원전 백지화를 통해 우리와 미래세대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우선하겠다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삼척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며,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거부하고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는 길이 그 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관련 환경운동연합 의견서

환경운동연합은 삼척 포스파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 우려하며 삼척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스파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관련 삼척시의 정책 결정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해야 합니다. - 삼척시는 2017년 역점 시정 운영 방향으로 ‘삼척의 발전, 시민의 이익,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삼척시는 시민의 뜻을 모아 원전 백지화를 요구했고 더 나아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지지를 보냅니다. -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미래 지향적인 삼척시의 정책 방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원전 2기 규모의 포스파워 화력발전소는 다량의 석탄을 연료로 태워 심각한 대기오염과 건강피해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막대한 미세먼지와 유해 중금속물질 배출로 인한 조기사망과 호흡기질환을 비롯한 공중보건 피해를 일으킨다는 다수의 연구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도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조사에서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발전소의 피해는 일반 시민은 물론 특히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 취약계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 환경부도 포스파워 계획과 관련해 “(삼척시에서) 오염물질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규모 화력발전시설 설치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삼척그린파워, 북평화력 등 삼척 주변에 신규로 가동되는 석탄발전소 영향까지 감안한다면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포스파워의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삼척시가 사업에 동의해선 안 됩니다. 둘째,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맹방해변에 대규모 항만시설 건설을 허용해선 안 됩니다. - 포스파워의 연료하역부두와 취배수로 설치 지역인 맹방해변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2015년 연안침식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초로 지정한 3개의 연안침식관리구역 중 한 곳에 해당합니다(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22호). - 해양수산부의 맹방해변 2011~2014년 침식모니터링 결과 C등급(우려) 및 D등급(심각)에 해당하며, 30년 후 해안선이 약 13~84m 후퇴 예상됨에 따라 이동한계수심(10.39m, 50년 설계파)까지는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맹방해변은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모래언덕인 사구지역도 분포하지만, 포스파워는 항만시설 건설로 인한 생태계 훼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맹방해변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주고 경관 보호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전예방적 보호 원칙을 우선해야 합니다. 삼척시는 포스파워의 맹방해변 주변에 항만시설 건설을 허용해선 안 되며, 부지 이전을 명백히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탈원전 시민운동’의 상징인 삼척시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전환에 앞장서야 합니다. - 삼척시는 ‘원전 건설 백지화’ 이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 건설을 표방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대규모 원전과 화력발전소에서 벗어나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건전한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에너지전환은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사회도 적극 지지하는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구시대적 대규모 발전 모델의 쌍생아입니다. 이로 인한 환경 및 건강피해, 송전탑 건설, 지역 갈등 등 사회 환경적 피해는 발전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채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개 지자체장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가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 사람·환경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통한 청정 및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와 부산시 등 100퍼센트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한 지자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석탄발전소 건설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명한 정책 신호를 마련해야 합니다. 삼척시는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허가가 아닌 청정에너지 자립도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수, 2017/02/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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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 이제는 뺄 때”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 2018년 6월 27일(수) 오후3시∙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7/3)을 앞두고 “빨대 이제는 뺄 때”라는 슬로건 아래 1회용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국제적으로 해양생물보호, 폐기물 증가,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환경 문제 때문에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사용 규제와 각종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

○ 그러나 국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내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

○ 폐기물 대란이 벌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폐기물을 감축해야 한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 속 쉽게 줄일 수 있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부터 사용하지 않는 우선적 노력이 필요하다.

○ 이 날 진행되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은 광화문을 시작으로 시청주변 및 인사동 등 커피숍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2018년 6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첨부파일 :

취재요청서_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기자회견문-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수, 2018/06/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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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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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 기자회견

12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경기765kV송변전백지화공대위,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선을 확대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정책 기조로 추진 중이지만, 대규모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해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월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5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처리 방안도 불투명합니다. 당진과 삼척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사업자와의 밀실협의만 추진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대폭 후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건설도 기존대로 추진될 상황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신규 원전 계획이 백지화됐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동해안부터 강원도를 가로질러 경기도까지 200여km 구간을 가로지는 초고압 직류송전선로의 건설로 이어질 것입니다. 환경 불평등으로 인한 제2의 밀양 사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취소해야 합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호흡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석탄화력과 송전선로 건설사업 취소하라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공약이 더 이상 후퇴되지 않기를 간절히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사회는 새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의 정책 실패를 바로 잡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6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그리고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공약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며, 이 공약의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의 나침반이 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지금, 우리는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진정성 있게 이행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5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전 사회적인 동참을 호소했지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정부가 용인하고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부문의 참여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정부는 아직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삼척과 당진 4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 “LNG 연료로의 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척화력 사업의 경우, 대기오염과 해안 침식 문제에 대한 대책 미비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못 했고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해준 사업입니다. 삼척화력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 만큼 새 정부에서 공평한 절차에 따라 이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삼척화력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어왔고 정부는 대기업 사업자와의 밀실협의에만 골몰하였습니다. 수년 간 당진에코파워에 대해 반대해온 당진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광범위한 지역에 심각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이 잘 알려진 마당에, 국민의 생명 대신 사업자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는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의 건설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부와 기업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신한울부터 수도권인 신가평으로 이어지는 230km에 달하는 구간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방식으로 강원도와 경기도에 400여 기의 철탑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가 백지화됐지만, 이 송전선로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는 이유는 동해안 지역에 추진 중인 강릉안인화력과 삼척화력 등 4G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에너지 다소비 지역을 위해서 농촌 지역과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이런 불평등한 에너지 정책을 강행한다면 ‘제2의 밀양 사태’를 정부가 자초하겠다는 것입니다. 분산형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가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규모 석탄발전소와 그에 따른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추진한다면,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신뢰와 국민 지지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안전과 환경을 우선하는 것, 소수의 의사결정과 이익에서 벗어나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바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원칙입니다. 석탄화력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로 인한 사회 환경적 피해 비용을 고려하면 석탄은 결코 값싼 에너지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사업입니다. 값싼 에너지 공급이란 허울의 이면에는 희생지역을 강요하는 국가 정책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의지를 통해 과거와 단절해야 합니다. 이미 최근까지도 너무 많이 건설된 석탄발전소와 원전 때문에 전력 공급능력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선진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폭등’을 내세우는 왜곡된 논리로 에너지 전환을 발목잡는 기만을 멈춰주십시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범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라 - 밀실협의 중단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 공약의 이행을 공론화하라 -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실시계획 취소하라 - 강릉안인 화력발전소 사업 백지화하라 - 동해안-수도권 구간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폐기하라 - 석탄발전량에 대해 총량 규제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 강화하라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라 2017년 12월 7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경기송전탑반대네트워크,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목, 2017/12/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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