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재정건전성 빨간 불, 2016년 제3회 나라예산 토론회 개최
“더 많은 학생에게, 더 부담 없도록 학자금 대출 제도 신속 개선해야!”
△학자금 대출 이자율 2.7%는 기준금리나 물가인상율에 비해서도 과도해 더 인하해야
△대학원생들에게도 ICL(취업후학자금상환제) 적용해야
△반값등록금 실현과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및 성적규정 개선도 절실
△궁극적으로 이웃나라 일본처럼 학자금 무이자나 1% 이자로 나아가야
사회 진출부터 빚으로 신음하는 청년 부채 문제 해결하고 청년·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배려 필요!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기재위)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대학고발자/21c한국대학생연합/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대학생‧민생 단체들은 2015년 10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와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재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7%로서 기준금리나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대학생들에게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더욱 낮춰야 하고, 나중에 원금+이자로 갚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제한을 두는 규정도 삭제해야 하며, 대학원생들에게도 ICL을 적용하게 하는 등,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부담 없는 학자금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나라 전체가 양극화와 민생고가 심화되고 있는 이럴 때일수록 청년·대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3.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5년 1학기에만 551,420건 9,623억 51,00만원에 달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1인당 175만원씩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취업난·비정규직 취업으로 인하여 안정된 수입을 얻고 있는 졸업생이 적어서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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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4-1학기 |
14-2학기 |
15-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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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금액 |
1인평균 (만원) |
건수 |
금액 |
1인평균 (만원) |
건수 |
금액 |
1인평균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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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등록금 |
230,842 |
442,181 |
192 |
213,685 |
379,493 |
178 |
192,746 |
311,737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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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생활비 |
208,846 |
275,820 |
132 |
218,480 |
288,919 |
132 |
193,620 |
255,632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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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등록금 |
93,913 |
337,298 |
359 |
83,502 |
301,436 |
361 |
99,731 |
332,465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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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생활비 |
62,225 |
59,790 |
96 |
57,849 |
55,593 |
96 |
65,323 |
62,517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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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595,826 |
1,115,089 |
187 |
573,516 |
1,025,441 |
179 |
551,420 |
962,351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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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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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학년도~2013학년도 졸업자(졸업후 1년 ~ 4년)의 2014년말 기준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미상환하고 있는 인원 비율은 31.7%(금액 기준 79.2%)이나 됩니다. 미상환 인원은 84,061명이고, 미상환 금액은 1조 6,126억이나 되는 수준입니다. 졸업 후 4년이 경과한 2010학년도 졸업자 중에서도 39.6%나 되는 학생들은 2014년말 기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은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졸업 후 4년이 되도록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4월에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0년 이후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청년(15~29세) 체감 실업률을 27.9%로 추정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5.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대학생들을 사회가 더욱 잘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지 못한다면 출산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숙련된 기술을 연마하여 새로운 경제 활동을 이끌어갈 역량을 갖출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현재의 예산 상황을 보고 난색을 표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과 배려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유럽의 나라들처럼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궁극적으로는 둘 다 그렇게 가야하겠지만) 학자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나중에 원금+이자로 갚을 테니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는 것이 어떻게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6.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이미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고, 공무원 자녀에게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광주광역시·경기도·경상남도·전라남도·제주도·성남시... 그리고 전북 장수군은 이미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전라북도·부산시·아산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지원 조례가 발의된 상황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과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공무원 자녀들에게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금액만도 최근 5년간 3조 863억 원이나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고, 공무원 자녀들에게도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정책을 이제 정부는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더욱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7. 현재 한국은행에서 결정한 기준금리는 1.5%이고,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입니다. 그런데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상당히 높은 2.7%입니다. 마치 정부가 학생들을 상대로 ‘돈 놀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100억 원 이상의 대학생 대출 잔액을 보유한 농협의 대출금리는 연 2.9%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과 0.2% 포인트 차이가 날 뿐입니다. 사실상 시중 이자율과 별로 차이나지 않는 현재의 금리는 학업을 수행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미래 세대 주체가 될 청년·학생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사회에 진출할 때부터 빚을 갖고 출발하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8. 그리고 학자금 대출의 적용 대상도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현재의 자격제한은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한 등록금과 주거·생활비 걱정과 사회 진출 전에 어떻게든 빚을 줄이려고 알바노동과 부업을 하는 학생들의 고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등록금만도 1년에 1천만 원이고 그 외 주거·생활비까지 고려한다면 신입생의 경우 연간 2,139만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생활비 대출 폭을 줄이려면 어떻게든 알바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칫 C학점 미만의 학점을 받게 되면 학자금 대출조차 받을 수가 없어서 아예 휴학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9. 게다가 현재 33만 명이 넘는 대학원생들은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원생들도 우리 미래를 책임질 고등교육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실제로 대학원생들이 받고 있는 일반등록금 대출 규모는 2,878건 175억 8100만원으로서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유독 대학원생들만 든든학자금 대출을 금지해야할 별 다른 이유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학원생들에게도 든든학자금 대출을 허용해서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 박근혜 정부는 이미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2014년 42.7%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 10명 중 6명은 국가장학금을 만져보지도 못 한 것입니다. 게다가 수혜 학생들은 소득에 따른 장학금 금액을 차등 지급받기 때문에 실제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극히 적을뿐더러 사립대 중에서도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문사회계열 조차 연간 등록금이 640만원인데도 국가 장학금은 작게는 100만원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개인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반값등록금 정책의 뚜렷한 한계를 인정하고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진짜’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립대도, 강원도립대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가 이번 예산안 처리 시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도 반드시 실현시켜야겠지만, 동시에 우선적으로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와 적용 대상 확대부터 꼭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
김현미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21c한국대학생연합/고려대대학원총학생회/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대학고발자/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및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강태경 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 회장>
▣ 별첨자료
- 청년대학생 볍씨 프로젝트 소개
그래도, 기본적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분투는 계속된다.
-민변 회원들에 대한 형사기소 등에 관한 입장
‘드디어’ 검찰이 기소했다. 검찰은 7.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이00, 김00. 이00, 변호사를 포함하여 변호사 5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김00, 박00 변호사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백00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수사의지를 밝혔다. 검찰이 스스로 밝힌바와 같이, 수사자료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이첩 받은 지 8개월, 지난 1월 첫 언론 보도가 나간 지 6개월여 만이다.
모임은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먼저 검찰은 언론 흘리기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행함으로써 피혐의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건의 수사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다시피 하였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자신의 혐의점에 대하여 충실히 소명하였다. 그것만으로도 법률전문가라면 충분히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지속적인 공개 소환을 통해 변호사들의 명예에 흠집을 내었다. 소환조사 일정, 혐의 내용, 기소여부 등에 대해 공공연히 언론에 흘리면서 6개월을 보냈지만, 정작 새로이 더 밝혀진 피의사실도 없다. 법원마저 김형태 변호사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기각하였다. 대법관 퇴임 후 수임한 고00대법관이 벌금 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과 비교하면 과잉수사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불필요한 소환을 멈추지 않았고, 백00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수사 입장마저 밝힌 상태이다.
다음으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공무원∙중재인∙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범위 및 과거사 사건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인지 등이 불명확하다. 또한 과거사위원이 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립당사자 사이의 이익충돌을 조정해야하는 중립의무가 부과되는 판사, 중재인 등과 달리, 과거사 위원은 국가가 제정한 진화위법의 진상규명 목적에 따라 수십 년 간 은폐되어온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했던 것으로, 후속 과거사 수임사건은 진화위 법의 진상규명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이익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사 위원들에게 판사, 중재위원 등과 같은 중립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과잉적용이며,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의 수임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더욱 이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은 그나마 진행해온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정의를 짓밟고 있다. 변호사들은 의문사위 및 진화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구제를 하지 않은 국가를 대신해 피해자의 한 맺힌 요청을 받아 사법부에 수년에 걸쳐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단 한 번의 과거사 청산이나 형식적 사과마저 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 과거사 피해자들의 눈물을 짓밟고 과거사 위원들을 기소하고 있다. 또한 소송수행자인 검찰은 현재에도 과거사 형사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무리한 남(濫)상소로서 연로한 피해자들의 애끓는 한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국가기관인 진화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어느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은 변호사법위반 문제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인도적 정의보다 앞선다고 보는가.
검찰은 5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그리고 1명에 대해서는 계속수사를 천명하였다. 모임은 누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누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는 기준이 국가배상 소송 수행 여부나 수임료 약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미 김00. 백00가 배포한 그간의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사건의 쟁점(청구원인)이 엄연히 다르므로 수임료 약정이나 소송수행여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소유예한 후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겪을 변호사의 고난을 꼼수로 두고 있겠지만, 어쭙잖게 기소유예니, 계속수사니 하면서 욕보이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기소하라.
결국 변호사들이 법정에 섰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법의 불명확성을 비롯한 개개 변호사들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것이며, 피해자의 눈물을 피할 수 없었던 진심을 전할 것이다. 그것은 개인 변호사의 명예만이 아니라 반성 없는 정치 검찰의 과거사 및 민변 욕보이기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워야할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모임은 검찰의 표적, 보복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1988년 창립 이래 지향해 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더욱 고군분투할 것이다. 점증하는 국가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울 것이며, 군사정권 등에 맞서다 피해를 입은 과거사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피해자들의 신원회복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짊어진 운명이기 때문이다.
2015. 7.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보도자료] 유엔,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비판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 일본정부의 답변은 모순이다”라며 질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63차 회기 일본정부 정기심의에 대응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민변, 정대협을 대표하여 민변 국제연대위 김기남 변호사를 파견하였다.
이번 정기심의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일본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기구의 심의로서,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정면 부인하였다.
2. 모두발언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대표단장(일본 외무부장관)은 위안부문제는 양국 간의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릴리안 호프마이스터(Lilian Hofmeister) 위원은 (a) 이번 합의 법적지위와 이행 방안, (b) 중국과 필리핀과 같은 다른 나라의 피해자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 이행, (c) 배상, 일본군대의 역할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역사교육 등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d) 사과, 배상 등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의 이행, (e) 고인이 된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 등을 대해 질의하며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또 위안부가 200,000명에 달한다는 것도 착각에 따른 오류다고 답변했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위안부 이슈에 대한 배상문제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양자간 조약 및 기타 합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적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설립될 재단에 10억엔을 제공하여 위안부 여성의 존엄 회복에 지원하려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고, 나아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환영했던 것처럼 국제사회가 이와 같은 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 이에 대한 추가질의에서 조우 (Xiaoqiao Zou) 위원은 일본정부의 답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합의를 했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모순된 것이라며 애초에 위안부 이슈가 없었다면 왜 그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인지 반문했다. 또한 일본은 과거 강제연행과 성노예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고 꼬집으며 유엔인권기구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법적 책임의 인정, 책임자 처벌 및 모든 배상을 할 것을 추가 질의했다.
4. NGO 브리핑에서 김기남 변호사는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종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을 내오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위안부피해자의 고통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이슈이며 지난 80년간의 지속적인 인권침해는 더 이상은 안된다면서 위원회가 너무 늦기 전에 위안부피해자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5. 이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에서 일본은 지난 12월의 합의를 통해 위안부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안부가 조작되었다거나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등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였다. 이는 과연 지난 12월의 양국간 합의에 대해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지난 12월의 합의에 발목을 잡혀 반박하거나 강력하게 항의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2월 양국간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힌 것이 유엔인권조약의 권고를 무시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6. 이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을 속이지 말고, 일본 정부에게 사실인정과 법적 책임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단속차별, 시민건강 위협
초미세먼지 유발,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및 공회전 중단 촉구 캠페인
◎일시 : 2016년 2월 18일(목)오전 11시 30분
◎ 장소 : 종로구 사직동주민자치센터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2월 18일(목) 오전 11시 30분 종로구 사직동주민자치센터 앞에서 경유차량인 관광버스의 불법주정차와 공회전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초미세먼지는 경유차량의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주요한 원인물질입니다. 그런데 2015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자료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에 따르면 <동화면세점(세종로) 0회>, <명동역(중구 소공로) 0회>, <경복궁~청와대 1회>,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중구 소공로) 1회>로 나타납니다. 이는 관광버스의 상습적 불법주정차와 공회전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내서 상습적인 불법주차와 공회전을 하는 관광버스의 올바른 운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2월 1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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